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6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충북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 관련)
2.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7.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충북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 관련)
2.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8인 발의)
6.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와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충북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 관련)
(10시01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1월 30일 발생한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 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1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방본부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개요입니다.
지난 1월 30일 06시 57분부터 07시 28분까지 그리고 08시 38분부터 09시 27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80분간 119 신고 접수가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장애 원인은 119 신고 접수용 네트워크 장비인 광모듈 불량으로 확인되어 교체 복구하였습니다.
장애 시간 동안 접수된 신고 60건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입니다.
상황실 당일 근무인원하고 전일 야간근무 인원 32명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신고 접수 중에 끊어진 신고 전화는 즉시 역걸기를 실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정보통신팀과 유지보수팀을 비상 소집하고 소방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장애 관련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9 신고 시 일반전화도 가능함을 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발방지 및 유사시 대응대책입니다.
시스템 장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일 2회 신고접수 관련 장비와 운영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 1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사 장애가 발생한다면 첫째 KT에 즉시 요청하여 비상회선 접수체계로 전환하고, 둘째 복대동 구청사의 상황실을 비상상황실로 운영하겠으며, 셋째 각 소방서로 착신전환하여 지역별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입니다.
119 교환기 관련 장비와 신고전화 접수 라이선스를 보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복대동에 소재한 구청사에 별도의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현 청사 장애 시 비상상황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119 신고접수 장애로 도민의 불편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점검과 장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현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고 장애에 대해서 빠른 조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복대동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장비를 운영하는 겁니까?
복대동 상황실에 과거 소방본부가 있었고 거기 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지금 접수대가 10개 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그거를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감독적인 권한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 보수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업체에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 부품을 반드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교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전체가 돼 있는 건지?
이게 똑같은 제품을 다른 데에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부분만 교체를 한 거잖아요, 외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핵심 부품은 시스코사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상의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여하튼 간에 핵심 부품은 다 동일 시스코사로 교체했고 나머지 부품도 향후에는 그렇게 동일한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상황실에서도 일부 소모품의 부품은 국내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청에 그런 내용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타 시도 상황실에서도 내용을 공유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파를 하고 같이 장애를 극복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9종합상황실 어쨌든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요 본 위원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장애 발생 사고가 충청북도에서 처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본부에서는 이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건가는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단순하게 장비 고장이다, 장비 오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 장비에 구성되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차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호환성이 있고 동등 규격과 성능이 유지된다고 하지만 이 동일 제조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문제가 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광모듈을 이번에 시스코, 똑같은 제조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여하튼 간에 그런 방향으로 동일 제조사의 제품, 가장 호환성이 높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고 교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 업체와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종합상황실에서 해당 그런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 이런 장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장비가 됐든 아무리 부품이 좋더라도 오류로 인한, 오류로 인한 운영 중에, 장비 운영 중에 오류로 인한 이런 장애발생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유지관리 보수 측면에서 좀 일상적으로 역대에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던 그 장애사고에 대해서 평상시 매일매일 그런 어쨌든 상태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온,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전산장비 이런 장비에서 더 중요한 장비도 많거든요, 그렇죠?
장비의 어떤 문제보다는 본 위원은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유지 관리는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또 그 업체하고 합니까?
다만 일선 그런 첨단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의 국내 산업 현황을 보면 사실은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런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확보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어떤 그런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감독 차원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사고 시, 장애 발생 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 장비, 그렇죠? 예비라고 그럴까요, 예비시설이라고 볼까요?
이런 시설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오류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전환해서 평상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지 관리 보수 업체가 오상자이엘이라는 부분인데 이 업체랑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는 지금 충북 외에 인천하고 경기본부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공유를 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전파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119상황실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또 화재, 응급환자, 또 이번에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특별하게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제공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맞죠?
우리 건소위에서 얼마 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여기 다녀 왔어요.
그런데 그쪽 소방은 화재 전담만 하지 이렇게 응급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고 전문적으로 딱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응급도 하시고 화재도 하시고 119 임산부 전담반도 이렇게 하면 인력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소방은 구급·구조 업무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금조금씩 진행되면서 업무가 확대된 건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구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소방대원 중에서도 구급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고요 또 수준도 높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구급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비 구급차량이 있고, 당일 근무자가 임산부 되시는 분이 예약을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급대원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소방인력 확충하는 게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80분 동안 60건밖에 급한 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저희가 외관상은, 외관 점검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그게 연결잭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신고자하고 접수대, 우리 수보요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 접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통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제품의 어떤 동등의 규격과 성능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동일 제조사의 장비 속의 한 부품이기 때문에 약간 호환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더 기술적인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대동에 있는 구상황실, 언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을 해서 그거를 실제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보강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핵심부품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또 L2스위치 장비를 더 확보해서 장애 발생 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21년도…」하는 이 있음)
’21년도 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때 구축을 새로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도 비상차량도 있고 예비차량도 늘상 갖추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비적으로 예비적인 어떤 장비 또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 부품에 의해서 전반적인 에러가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그림까지, 자료까지 내주셨으면 이거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2억 7,000이라는 사업비는 전체적인 장비 교환비용에 맞먹는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게 어쨌든 유지 관리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일종의 중요 부품은 아닌 거로 보이고 잭입니다, 잭.
그냥 여러 가지 전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기서 접촉불량이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2억 7,000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셔서 진짜 장비 전체를 교환하는 건지 아니면 이 광모듈이라는 잭 역할을 하는 이것만 교환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부장님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교환기하고 전화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L2스위치 그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한 5,8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 1,3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억 6,500만 원은 복대동 구 청사에 지금 시스템은 갖춰 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상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 그게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비 부분은 1억 1,300이고요.
복대동 청사의 지금 접수대를 상용화시키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보강사업이 1억 6,500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화재사고도 많고 연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난 1월 30일 날 발생한 이 119 신고 장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지보수 그리고 이런 사고 시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작동하지 않은 어떤 우리 119종합상황실의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L2스위치 안의 지빅이라는 그러니까 광모듈이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규정상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또 타 시도나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부품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내 차의 자동차 정비를 할 때는 비순정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핵심 부품은 순정품을 쓰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2021년 12월에 이게 원래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이 시스템을 지금 신청사에 설치한 업체가 아니죠?
설치 업체하고 유지관리 업체는…
어떤 소송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 공정 지연에 따라서 설치 업체하고 계약문제가 좀 발생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공사대금…
(「지체상금」하는 이 있음)
지체상금이 상당 부분 발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설치 업체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불복함으로써 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월 20일 날 청주지법에서 조정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전 설치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광모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는 문제 제기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광모듈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육안점검이에요.
24시간 5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모듈 같은 경우도 육안으로 그 초록색불이 반짝반짝하면 ‘잘되고 있구나’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왜 그런 점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부품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종합상황실이 유지보수에도 그동안 좀 많이 등한시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착신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10분 전에 일반 전화번호를 도민들한테 재난문자로 안내를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착신전환해 놓으면 도민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119 전화하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고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고가 났었다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난문자 확인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은 매뉴얼상에 사소한 장애가 있어도 사실은 착신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런 상황들이 처음 발생했고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상황실에서의 판단에서는 그래도 이게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이게 정보 교환이 되고 또 신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걸기, 그러니까 콜백(call back)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착신전환을 해 버리면 저희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 접수부터 출동대 편성, 비상방송 그다음에 각종 현장에서의 영상 교환 이런 것들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는 거에 연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착신전환을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수동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 충분히 저희들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착신전환하면 굉장히 되게 간단한 일인데 우리 소방본부가 왜 안 하셨을까?’ 하니까 일견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는 거, 전산시스템인 거잖아요?
다만 기술적인 한계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 분들의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조언을 받아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접촉 불량이라는 거는 이 장비가 국산품을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품 시스코 거를 썼냐, 사실 그 문제인데 물론 정품을 썼어도 이렇게 또 사고가 나려면 날 수가 있어요. 접촉 불량이, 그렇죠?
이거는 소모품이 사실 여기에서 이 접촉 불량이 거의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이거 잘 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매뉴얼대로다가 하겠다’ 그동안의 분량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2억 7,800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당일 상황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걸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대응은 매뉴얼대로 하고 점검, 정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보강을 꼭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백업하는 부분, 백업센터 그러니까 이중화 체계를 갖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부끄럽게 언급했습니다만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재난문자 보낸 거에 대해서는 119 신고접수가 장애가 됐는데 이거를 각 도민들이 놀라게끔 재난문자를 보내 가지고 일반전화로 신고를 하게 했다는 이 대응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라든가 재난이 발생된 것마냥. 그렇죠?
그렇게 발송을 안 해도 119로 하면 저희가 KT랑 연계가 돼서 도민들께서는 그냥 119 신고를 하면 들어오거든요.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된 것같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닌 실제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상황실인가요?
그런데 지금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 지빅이, 그 부품이 교체돼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신제품을 처음에 신축할 때 도입한 게 아닌가요, 전산실에?
그래서 지금도 현재 순정품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접촉불량이라고 우리가 지금 잠정 결론을 내려놓고서 접근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혹시나 만에 하나 또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구 청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 또 우리 KT와 착신전환하는 이런 데 있어서 한 2억여, 당연히 이거는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비에 혹시나, 이게 지금 2년밖에 안 된 신제품인데, 왜 제가 유지보수 업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순정품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지금 우리 지빅이 거기 몇 개가 꽂혀 있는데 과연 이게 순정품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2년여 너무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품이 거기에 꽂혀져 있다면, 그렇잖아요? 신제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 청사에 있는 우리가 다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장비도 역시, 제가 우리 도나 다 시스코 장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부품이 교체돼서 비품이 꽂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부에 꽂혀져 있는 것만큼은, 이번에 저는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오늘이라도 가셔서 실제 맞는지, 유지보수 업체 불러다 놓고 이게 진짜 맞는지, 순정품이 맞는지, 이거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니면 상황실장님께서 통합유지보수 업체가 지금 전국구로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당황들이 됐잖아요, 이게 실제 뭔지 모르니까.
유지보수 업체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지금 이게 인천이라고 그랬었나요, 인천?
또 아니면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여기 상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통합유지보수 업체를 전국으로 띄우다 보니까 지금 인천에서 여기까지, 지금은 유선상으로 뭐 해 봐라, 뭐 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종합상황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물론 이게 유일하게 충북이 처음이겠지만 이게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시스코 장비가요 실제 세계적으로 이런 유래가 아마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혹시나 유지보수 업체 내년에 다시 용역이 나갈 때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충분히 우리 상황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아니면 그분들하고도 한번, 실제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또 이런 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우리 구청사 거를 언제라도 대체할 수 있고 또 KT하고도 착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춘다니까 어쨌든 한번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5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례식의 종류 중 “충청북도장”을 “충청북도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조문 명칭을 변경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장례비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애도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순직 등 발생 시 장례식 비용 외에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과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집행된 후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장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9분)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법명을, 안 제2조·제4조·제6조는 법명 약칭 및 근거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택의 소유자가 지원받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리고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관리 적용 대상을, 안 제4조는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대표발의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로 확대하여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8인 발의)
(11시23분)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직접적인 화상보다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의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바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시설을 기존의 공공기관·의료기관·어린이집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등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시설을 공공기관·의료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7분)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충청북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동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의 수립과 재난도우미 운영으로 폭염 발생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처할 수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등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공무원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0분)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일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소득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등 설치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에 의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4분)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존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개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본 조례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7분)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후체계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정 등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현재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청가위원(1인)
박지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연준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홍명기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소방본부
본부장권혁민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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