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성가족정책관
라.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년 전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 선출된 이후 변하지 않는 초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여름의 길목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늘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멋진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구체화되고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도 정신장애 추정 환자 수가 16만 명에 이르고 있고 등록 정신장애인 수도 매년 소폭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이미 12개 시도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북도민의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 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상위법에 따라 기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도 차원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수행과 11개 시군의 사업에 대한 총괄·지원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서 충청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도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환자 그 가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강섭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9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307억 7,900만 원 중 99.96%인 1조 304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9%인 1조 303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1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2,470억 7,000만 원 중 99.6%인 1조 2,422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12억 600만 원은 불용처리하고 1,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88억 3,200만 원 중 99.9%인 5,98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교육청의 도비 미집행분 반납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비 1,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47억 7,800만 원 중 99.2%인 5,70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3개 사업 36억 2,600만 원으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절대공기부족으로 6,200만 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은 시군 신축부지 미확보로 25억 6,400만 원, 충청북도장애인회관 건립은 착공지연으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의 재원부담에 따른 시니어클럽 설치사업비 5,000만 원, 국고보조금 감액변경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7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2,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00억 5,100만 원 중 99.7%인 69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8,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 국제환경변화 등으로 해외교류사업 중단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 6,500만 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800만 원 중 99.6%인 3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 2,333억 2,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많은 2,333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인 2,333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33억 2,000만 원 중 99.9%인 2,33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등 집행잔액 2,900만 원, 전담의료급여관리사 미충원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37쪽부터 189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중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1억 9,6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100만 원을 조성하고 자활사업 지원 등 1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현재액은 21억 9,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89억 8,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등의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여 289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24억 3,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과징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 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융자 지원 등의 사업비로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기준 124억 1,9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85쪽, 상임위결산서 6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중에서 사업성과에 보면은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장기 근속자 우대” 했는데 이 근속연수에 차등 지원한 내용을 좀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87쪽, 상임위결산서는 64쪽이고요.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도비 관련해서 지출 내역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61쪽, 상임위결산서 73쪽이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인데요.
그 학대피해노인 인원에 대한 한 3년 정도의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저희 상임위결산서 97쪽, 보건정책과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 원 전용한 바가 있는데 이조차도 집행률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내역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니까 20% 이상 집행잔액 된 거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중에서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예요, 전부. 그런데 행사비 64.3%, 국외업무여비 69.9%, 시책추진비 27.9%, 외빈초청여비 52%.
그런데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짜 놓은 거 같아요.
행사비도 무슨 무슨 행사를 언제 몇 월 며칟날 언제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사를 이런 행사를 하겠다 하고 잡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4.3% 있으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애초에 잡지 않았나 싶고, 그렇죠?
업무여비도 마찬가지고.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거 여기 외빈초청여비 52%, 외빈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빈이면은 공무원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지방부처 아니면 그만한 위치의 외국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기로 약속이 돼 있던 사람들이 안 온 거냐고?
그런데 그러면 제2로 일본 그 외에 다른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이라든가 다른 데로 확보를 해 놔서 이중 허리로 만약에 중국에 이게 스톱이 돼서 질병 관련해서 뭐가 터져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러시아나 제2의 축으로 해서 이걸 소진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중국에 기존에 작년에 이 정도 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오겠다 이렇게 해서 잡았으니까 이게 대처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 왔다 간 외빈하고 여비를 뭐 숙식을 제공했다든지 하는 자료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드 영향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상국가를 다변화해서 금년도에는 베트남, 몽골 이런 쪽에도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보건정책과장님, 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기억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예산의 전용은 반드시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됨에도 저희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우리 지방은, 지방의회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했었을 때에는 그 사업에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가지고 전용을 했었을 텐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 전용한 예산조차도 56%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좀 효율성을 기하려고 전용을 했던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전용을 했었으면 전용한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의 예산 통제, 견제 기능이 집행과정에서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년도의 사업추진 현황과 소요 예산액을 대비해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예산과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계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예산의 전용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벗어나는 집행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육미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일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진행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부속 첨부서류 가져오셨어요? 성인지예산서 지참하셨습니까?
그 결산서 가져오셨으면 579쪽에 성평등목표가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성평등목표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이 사업이 이용자 만족도 제고가 아니고 보다 면밀하게 대상자를 성별로 구분을 해서 측정조사를 어느 정도 좀 세부적으로 정교화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그냥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이것이 성인지예산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육미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는 단순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나 교육의 횟수 그리고 참여자 수로 그렇게 규정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성평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앞으로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측정도구를 개발하셔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내용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치매환자 돌봄지원 성과목표 설정한 경위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과장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십분 공감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집행 또 사후평가 과정에서도 또는 의도하지 않은 남녀 간에 차별이 없도록 지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논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다른 과의 과장님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들이 직접 챙겨 나가자, 그런 의견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가장 노인일자리를 많이 잘 운영하고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취업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 쪽에서 많이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지금 11개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돼 있지 않은 5개 시군에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5개 시군이 지금 노인층이 많은 그 인구가 적은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행할 만한 그 기관이 부재한 것도 원인이 되고…
그렇게 하고 괴산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할 의사는 있었는데 수행을 하려고 하는 기관 측에서 제출한 사업이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들이 전달이 돼서 접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1개 시군을 집중적으로다가 한 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행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시작을 하다가 지역에 있는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다섯 군데가 시니어클럽이 설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5,000만 원을 이게 한 곳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설치했을 때 경우에?
만약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은 2억 5,000을 책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은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향후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일자리들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예산 5,000만 원 그다음에 회의도 지금 한 번밖에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 시군과도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예요.
그런데 제가 죽 내용을 살펴봐도 어떤 일을 한 거지 성과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제안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 설비로 인해서 생산성이 몇 프로 늘었다, 품질은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수치로 나온 것들은 수치로 계산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문제점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이게 성과보고서이기는 하지만 계량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성과들은 좀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점도 아울러서 같이 기록을 해 준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은 많아지겠지만 아마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잡고 이러는 데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성과를 좀 계량화해서 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가 그렇게 계량화가 가능한 업무가 있는 반면에 또 계량화해서 수치화했을 때 단순히 수치만으로 그 업무의 어떤 난이도나 업무량을 보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하여튼…
그래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부군수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게 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원적인 문제가 이게 시군에서는 도에서 운영비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 운영비를 줘서 그 운영비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운영비를 도비로 줘서 그 지역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소득이 또 생겨나고 하면 도비라도 주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 주체가 선정이 되면 사실은 어떤 예산을 내가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 집행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보건복지부 회의 때도 건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주체도 사업을 해서 잘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운영 주체의 어떤 책임성이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게 부하가 돼 있으면 운영에 적극성 또 성실성 이런 게 강화가 될 건데, 지금 운영 주체들이 안 한다 이런 말씀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걸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책임성을 강화해 놓으면 예산 투자하는 것도 이 사업성과 측정도 더 용이할 거고 그런 개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큰 성과가 나오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라고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가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요청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
노인장애인과장님, 최경천 위원입니다.
입소하고 퇴소한 인원이 지금 ’16·’17·’18 해서 점점 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또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돌보는 것도 돌보는 거지만 종사자 인권교육도 하고 그리고 학대예방교육을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구조는 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17년, ’18년도에는 많이 줄었겠네요,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도 물론 줄었으니까 줄었겠지만 다른 사업비도 계속해서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그 홍보관 운영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5,000만 원을 전용을 하셔서 2,600을 집행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 결산서에는 52%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다시 요청을 했더니 2,300으로 50%밖에, 50%도 채 안 되는 거죠, 집행실적이?
제대로 보고를 하셨어야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그럼 어떻게 집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홍보관 운영이, 홍보관 운영은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용한 예산이 결산서와 지금 추가로 제출하신 집행실적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이 5,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라는 내용을 세부적으로다 내역을 불용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측해서 전용을 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일까요?
이렇게 전용 제도를 남용하시면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전용된 문제를 포함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국가도 좀 다변화하고 그동안에 문제가 매번 여러 번 이렇게 지적도 됐었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되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숫자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산총계주의와 총액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할 때에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추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 전용사유는 우리 도의 초청인사에 대한 숙박비, 식비 등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반행사 운영비는 숙박비, 식비 등 필요경비 지출항목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외빈초청여비로 일부를 전용해서 적합하게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통계목에 없는 거를 새롭게 신설해서 전용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이게 외빈초청여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통계목에.
이걸 새롭게 신설해서 전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초에 외빈초청여비는 얼마를 계상하셨었어요?
이 통계목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이 외빈초청여비는 통계항목에 있어요, 통계목에. 예산서에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용 부분에 대한 부족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조속히 별도 상세히 보고하시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당초예산에 목이 있고 그 속에 내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역 변경은 법적인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내부품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내역에 존치과목에 0원으로 표시돼 있으면은, 아예 당초예산에 0원으로 표시돼 있으면 그게 전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존치과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예산에 1원이라도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1원 이상이.
그랬을 때 그게 전용이 가능한 건데 그럼 내부품의가 있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은 자료 금방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게? 그게 뭐 오래 걸리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전용요구서 별지 제20호 서식이 있었을 거예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예산 이용·이체·전용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전용요구서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서, 이 서식에 맞도록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별지서식을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하셨는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이라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설명자료 131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 전체 어린이집이 1,225개소, 맞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1,225개 중에 몇 프로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더라도 뭐 단시간에 40%를 달성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한 10년 이내로는 40%가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제가 갑자기 그런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일단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정부의 목표가 40% 정도는 국공립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73개소, 이용률은 9.6% 그러면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어떻게 확충을 해서 몇 년까지는 4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치에 대한 설정이 좀 있어서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우리 충청북도의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 이런 부담을 덜어줘서 우리 인구의 절감되는 부분을, 감소되는 부분을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뭔가 이런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이 됐든 장기 기간이 됐든 간에 40% 달성에 대한 목표가 몇 년도까지라는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답변을 위원님께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가 보면은 교육만큼은 의무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 민간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교육을 시장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공립이 당연히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40%, 50%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교육이 워낙 ’70년도부터 못살다 보니까 민간 재단법인한테 다 넘겨서 교육을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GDP로 봤을 때는 11, 12위 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민들의 어떤 젊은층의 출생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육과 보육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충을 단시간 내에 해서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국공립 환경, 어린이집 환경이나 양육의 환경을 뭔가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린이집 이용률의 40%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계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출내역을 받았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여기 입소자, 청주성덕원, 꽃동네재활원, 꽃동네요양원 이것도 입소자 3년 치 현원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출내역에서 운영비에서 이게 지금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 합쳐서 어떻게 내용이 다 저기 되나요? 따로따로 자료가 준비가 되나요, 국비와 도비가?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혹시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잖아요?
(…)
3.1%.
이 관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4%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야지만 또 나아가서는 기업체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서도 많이 안 지켜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왕이면 도에서도 한번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코디 한 사람하고 직무지도원 7명이 직무지도원 1명당 장애인 4명을 데리고 고용률이 채워지지 않은 기업체를 발굴해서 들어가서 도와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가 능률이 올라가면 취업을 시키고 취업이 되면 저희들이 인턴사업비라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무고용률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도 지자체가, 그렇죠? 먼저 좀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 입소자 3년 치 세부내역 계획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 별도 보고로 답변을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육미선 위원님.
제출하신 결산서 80쪽에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집행결과와 본 위원이 바로 직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던 이 집행현황이 왜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사무관리비가 결산서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미 연도폐쇄 끝났고 그리고 결산이 다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 받아보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님?
이 결산서 80쪽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지금 저한테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하고 왜 다르게 나타납니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가 총액이 얼마였어요, 예산현액이?
80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가 구분이 네 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집행 자체가 50%조차 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추가로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별지서식에 관련되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신 게 맞지요?
이게 별지서식이 이렇게 나올까요?
예산 전용하는 거를 신청한 공문서를 받아 봤는데 전용요구서가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숙박비, 식비 등 집행이 불가하므로” 그냥 이렇게 예산서를 요구해도 세부내역 산출을 기준하지 않아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전용을 시켜줍니까, 행정이?
사업계획서 안에는 구체적으로 여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세울 때에는 세부 산출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 전용과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결과 사업추진이 적정하다라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적정할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완료한 상황도 아닌데 일상감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그냥 절차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 여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포괄적으로 숙박비, 식비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고 이 내용이 몇 명을 어떤 시점에서 얼마만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용을 시행을 했고 이것을 또 감사관실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시네요. 이렇게들 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일상감사 의견서에 적정 이렇게 판단한 거는 이 사업이 적정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거기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기왕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추후 재차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더 챙겨 나갈 거니까 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앞으로 업무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집행기준이 있으면 이 집행기준에 맞도록 세부산출 근거를 제시를 하셔서 어떻게 이 사항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5,000만 원으로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정하다고 감사관실에서는 또 그렇게 이 자료를 보고도 사업추진이 전용, 그러니까 전용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용을 요구할 때에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산출근거를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적정한 건지를 감사관실도 업무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또한 그냥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다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세부내역 없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또 그냥 준용을 해 주시고, 담당관실은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또 절차만 맞으면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겉돌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그 사이에 부족한 부분들에 그리고 잘못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을 합니까?
국장님,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잘 집행이 되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 성과보고까지 이게 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다음 예산 때 본예산을 세울 때, 다음 회기 예산 세울 때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족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식으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전용을 하면 이 전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승인해 주고 감사관실에서는 절차만 맞으면 또 적정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시스템을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의 구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차 강조의 말씀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관련해서 담당자분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연 씨가 자리 계신가요?
안 계세요?
아! 팀장님? 팀장님이 좀…
지금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서 보면 사업성과에 보면은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장기근속자 우대 및 전문성 강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과를.
이래 가지고 장기근속자들 우대라는 말과 이게 전문성이 강화가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까 봐 못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성과에 있는 장기근속자 우대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이거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건 아니죠?
인원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3,000명 이상이 훌떡 넘고. 그렇죠?
인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실익 없는 행사 하나 줄이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성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 지원이 열악해서 정말 3년, 4년간에 1만 원씩 이렇게 올려서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더 올리든가, 아니면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이것만 집어넣고 장기근속자 우대나 전문성 강화를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 번…
어쨌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통계목이나 편성목에 대한 목간 전용에 대해서 위임전결기준에 어느 선까지 돼 있습니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결하신 건가요?
보건정책팀장님이 하셨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종료에 앞서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님께서 오는 7월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로 현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도민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퇴임을 이렇게 관심 있게 해 주신 정책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원군 사회과에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5년간 근무하다 이제 도에 온 지가 벌써 30년이 다가옵니다.
전입할 때 당시만 해도 낯설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퇴임을 한다는 것이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퇴직하는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빨리 퇴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점이 돌아오니까 퇴임해서 자연인이 된다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람 있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에 걱정이 먼저 듭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직장생활을 했던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후배·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신 우리 위원님들은 불과 1년밖에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서 진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좋은 일만 이렇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보람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도민을 대의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억 5,248만 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1억 9,927만 원이며 미수납액 157만 원은 이월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9억 2,959만 원으로 세출예산액의 95.2%인 85억 1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자장비 구입비 4,943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분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4%인 3억 6,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수입으로 증지수입 5억 8,510만 7,000원과 이자수입 18만 1,000원, 그외수입 134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663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1,227만 5,000원과 기금 2억 5,251만 7,000원 등을 포함하여 6억 1,264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37억 937만 2,000원 중 35억 2,75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4,943만 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234만 원, 도비집행잔액 1억 2,00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장비구입을 위한 입찰 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진단장비 구입 낙찰차액 1,013만 원과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 낙찰차액 684만 원, 대기오염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617만 원, 각종 환경관리 검사측정장비 구입 낙찰차액 8,1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1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52억 980만 5,000원의 예산 중 49억 6,31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3,334만 원과 기본경비 744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사고이월사업비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요.
환경관리 검사측정장비 구입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납품 지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본예산에 포함된 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면은 2차 추경에서 확보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그게 9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래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건은 거의 왔는데 보험료하고 내자구매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장비 컴퓨터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그리고 운송료 이런 걸 아직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다음 해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자구매 장비하고 운송료, 보험료 이런 거 포함해서 4,900만 원…
추경이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세출결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14년 2.05, ’15년 2.46%, 2016년 0.75%, 2017년 8.25%, 2018년 4.09%,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나? 매년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저희들이 불용액이 일반적인 행정경비는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장비구입 부분에서 입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정확한 추계가 예산 세울 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맞을 때는 예산집행이 좀 적게 남고 예측을 잘못할 때는 조금 약간 많이 남고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그 인건비 예산과 관련되어서 전용을 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용이 좀 최소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해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시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 직급보조비를 편성을 안 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간단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도 9월쯤부터 예산작업이 시작됐는데 2018년도 예산에 직급보조비가 통째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본인들도 몰랐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2018년 1월이 돼서…
그래서 2018년 1월에 수당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통째로 누락된 사실을 그때 안 겁니다. 담당자의 행정착오도 있지마는 그때 당시 관리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가 통째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관실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기본급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여유를 두지 말고 타이트하게 조절해 보자, 그래서 타이트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3명이 증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9월 이후에, 2018년 9월 이후에.
그래서 당장 7월부터는 사람이 올 예정인데 지금 시험을 봐서 면접까지 앞두고 있고 7월 한 10일경에는 발령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조절하다 보니까 3명 증원은 관례에 따라서 거꾸로 2차 추경에 인건비를 좀 반영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본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까 해서요.
올해 대기 관련 전문직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됐나요?
그래 28 대 1 정도 돼서 아마 조금 있으면 면접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5명은 일반경력경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마 면접을 봐서 7월 6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금 여기 아까 예산전용 내역에서 인력운영비 보수가 직급보조비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 1억 4,900이 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4,900을 직급보조비로 전용을 했다면 그러면 이 보수가 1억 4,928만 원이죠?
이 부분이 그럼 보수에서도 모자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수에 아예 통으로 넉넉하게 잡아 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직급보조비를 통으로 빼먹은 건지, 그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수를 통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사 기본급 몇 호봉 곱하기 몇 명, 연구관 몇 호봉 곱하기 몇 명 해서 전체를 풀로 묶는데 관례상 한 3% 정도, 2∼3% 정도 여유를 둡니다, 보통.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전체 누락이 된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보수에서 통째로 이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1억 4,900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3명이 증원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증원된 건 9월 한 그 이후에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계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할 때 어떤 그런 디테일하게 좀 명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이런 누락 사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철저를 기해 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직급보조비 지급대상이 몇 급 이상이죠?
전 직급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기업은 간부들만 이렇게, 사기업 같은 경우는 3급 이상 이렇게 초급 간부 이상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다 주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서 집행잔액률이 22.4% 제일 저조하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좀 높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통계목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돼 있는데 출장을 좀 덜 다니셨나?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국외업무여비인데 이게 여비 전체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단축되는 바람에 그 금액 예산에서 좀 덜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프로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충북에 대기측정망 하는 곳이 개소가 몇 군데였습니까?
(…)
2017년도에 14개소?
(…)
2017년도에 11개, 2018년도에 14개, 맞습니까?
그 기준보다도 운영비입니다. 이제 측정소가 늘어나면서 운영비하고 또 여러 가지 등가성평가를 하기 위한 인력 소요비, 출장비 이런 것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과 지사님의 말씀은 상당히 배치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대로 설치를 한 건데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 한 15일 전에 실사를 나왔을 때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건의를 드려서 사천동 측정소하고 문화동 측정소는 이전이 필요하겠다, 이거를 환경부에 건의를 드렸고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져서 기후대기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장들이 많이 생기든지 뭐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수목 등이 크게 자라면서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서 병풍처럼 막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회돌이를 치는 이런 형상으로 되다 보니까 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주변환경이 변화가 된 거죠.
기준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은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배치됐는데 사실은 이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소는 제일 먼저는 도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악조건인 데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 정확하게 없다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디가 제일 적정한 곳이냐, 도민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악조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이 결과가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걸 질의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주나 청주가 차이가 있나요,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금 현재 나고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충남이나 이쪽, 그쪽에서 불어올 때에 길목에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천동 측정소 건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전에 대한 검토가 환경부에서 승인도 아직 안 났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신설 측정소를 예산을 세울 때 하나를 더 해서 북이면 쪽이나 이쪽, 아니면 사천동을 이전을 하면 북이면 쪽도 괜찮지 않느냐고 이렇게 건의까지는 했는데 이전 설치에 관한 건은 기후대기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의만 할 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어쨌든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있는 지역에, 그런데 그것도 이 서원구 보니까 산남동 이쪽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도 성화동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인구밀집 지역과 미세먼지 발생원인 지역 주변에 분명히 어떤 그런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설치가 잘못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와야 될 부분이 낮게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분포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 갖고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분포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려면 성분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성분분석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됐고 예산을 올렸지만 그게 잘 통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2018년도 직급보조비 집행결과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부족분과 관련된 전용비용보다 초과로 지급이 됐어요.
전용한 비용이 1억 4,928만 원인데 최종적으로 직급보조비를 12개월 산정해서 지출한 내역은 1억 5,000이 넘습니다.
이 부족분 866만 원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습니까?
이것도 전용하셨어요?
(…)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보수규정과 관련되어서 기준이 있는데 이 산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항목에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직급보조비를 1억 4,928만 원을 계상을 하셨으면, 전용을 하셨으면 부족분이 없게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항목이 이 통계목에 없는 예산이 초과로 지급이 됐으면 이 부분은 어디서 어느 목에서 지출을 하신 겁니까?
이게 저도 지금 당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제가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관계 직원이 원장에게 설명 중)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1억 5,000이 최초에 지급된 금액이고 반납분이 있답니다. 그래 그 반납분을 다시 계산해서 보내 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집행결과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처음에 전용을 요청했었을 때에 그 금액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이 자료였습니까?
저한테 그럼 주신 자료 이 근거는 뭐예요, 1억 5,146만 원은?
(…)
그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담당자, 실무자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지금 직급보조비, 보조금, 보수 뭐 이게 다 목별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분 그 예산을 전용하고 좀 부족한 거는 아마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서…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바로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획관리실장에게 예산전용요구서를 보냈던 그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재차 강조하지만 이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은 보다 더 신중하셔야 되고 계획성에 맞게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직급보조비를 누락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주셔야 될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니 원장님의 직급보조비 600만 원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6만 원의 부족분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서면으로 분명하게 이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서 지급을 하셨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2017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발생된 이러한 상황들이 2년 연차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추후에 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을 하시고 향후에 대책마련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종료에 앞서 충북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신 김진탁 보건연구부장님께서 오는 7월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로 연구원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도민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부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처음에 공직생활을 ’85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6월까지 하면 한 3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하는 바람에 이번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앞으로도 보람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충북도민을 대의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여성가족정책 추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월 10일 자로 여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80억 9,173만 원으로 283억 9,0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82억 2,459만 원을 수납하고 1억 6,57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 세외수입 1,03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578만 원으로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 반환금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미반환금으로 현재 반환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91억 799만 원으로 이 중 94.8%인 371억 47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6,9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25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집행잔액 14억 574만 원은 제6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여성단체활성화 집행잔액 2,976만 원,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 미집행액 13억 6,824만 원, 여성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정산잔액 687만 원 등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집행잔액 133만 원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3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40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집행잔액 362만 원은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5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40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6건의 집행잔액이며 4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집행잔액 112만 원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254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5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안심스크린 시군 추가수요에 따른 카메라 불법촬영방지사업에서 3,753만 원과 미래여성플라자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사업비 450만 원을 의회 승인을 거쳐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지난해 2월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정책기획관 예산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67억 5,516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2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9,15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집행잔액 13억 6,824만 원은 미래여성플라자 주차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현재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조성 주체인 LH와 충북도 간에 토지보상절차, 보상금액 협의 완료 후 취득부지 매입비와 택지개발 토지손실보상금 일괄 상계처리 예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으로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괴산군 협의 등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이 당해 연도 지출이 어려워 5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14쪽, 상임위 결산서는 40쪽,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급적 14시 45분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그 불용액을 연도별로 보면 ’14년부터 쭉 관리가 잘돼 왔어요. 0.4, 1.5, 0.3, 0.3 뭐 잘되고 있다가 3.7로 늘어났는데 이게 이유가 미래여성플라자를 도의 회계과하고 LH공사하고 상계처리를 하든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좀 전의 설명이?
지금 예상되는 그거는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앞에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이 되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 승인이 나면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6%, 37.7%.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사를, 추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충북청소년자연학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도로가 소방도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나?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 용역 두 부분 다 설계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협의 중이라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5월 10일 부로 여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바뀌신 거죠?
그래서 가족 관련 업무가 저희가 다양한 가족 해서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다 포함을 해서 사업의 내용 그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안이 편안하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합니다. 하여튼 회사생활도 편안하고 회사생활이 편안하면은 생산성도 오르고 품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보건복지국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정책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보고서거든요. 성과보고서인데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계량과 계수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어떤 느낌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계량하고 계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과보고서에 넣을 때에 그런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일하실 때 좋고요.
또 하나는 하시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해 주시면은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도 잘되고 서로 좀 업무 지원들이 잘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를 투자를 했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생산성이 몇 프로 오르고 불량률이 몇 프로 줄고 또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고 그래서 이게 계량화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관님 가능하시겠어요?
할 수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치를 보면 이 사업이 잘된 건지 나쁜 건지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힘이 들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 그다음에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지 이런 게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사업한 거, 여러분들이 하신 사업들만 죽 리스트 업만 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성과라고 볼 수는 사실 없거든요. 한 일이고 업무결과고 보고만 되지 성과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 계수할 수 있는 것들,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점도 있으면 같이 기록을 해 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와 연동해서 성인지결산서 내용 중에 성과목표와 성과관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예산과 다르게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성과가 반드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성평등 관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여성정책관님도 인정을 하시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성인지결산서 60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과목표를 센터 이용자 수의 증가로 설정을 하셨어요.
사업량을 목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성평등 관리가 적용되기가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 수의 증가를 성과목표로 잡게 되면 이게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또 공공청소년 그 다다음 페이지네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604쪽인데요.
목표치를 몇 개소를 더 증가시키냐 이걸 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보다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성과목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잘못 설정된 경우에 대한 분명한 수정과 교육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성과목표뿐만이 아니고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대상사업 유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가족지원을 하는 경우인데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수혜자와 대상자가 다문화가족이고 그리고 사업의 목표가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보다 더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선정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도 여전히 여성정책담당 이쪽에서도 오류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그다음 페이지인 602페이지에 여성단체 활성화,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대상자와 수혜자를 왜 불특정다수로 설정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단체 회원이나 도내에 이게 측정 가능한 수치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성과목표 달성 목표치하고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인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불특정다수로 기재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선정이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인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회원뿐만 아니라 다수에게도 미칠 거라는 예상에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로 정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결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대상사업의 유형과 대상자, 수혜자 그리고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벌써 10여 년이 다 돼 가잖아요, 중앙정부서부터 시작을 하면 역사가.
좀 이런 부분은 오류가 적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전에 더 준비를 잘해 주셔야만 될 것이다라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그 미수납금에 대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 반환금 1억 6,464만 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 주시죠.
이 사업은 미혼모 시설이었던 자모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모원에 기능보강비로 제공되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14년, ’12년, ’19년 그러니까 1999년에 신축, ’12년에 기능보강, ’14년에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걸 해도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해서 보조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관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모 시설인 경우에 시설이 복지시설, 가족복지 시설인 경우에는 또 시 이양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자모원을 운영을 했던 법인에서 이 부분에 관한 소송 그러니까 환수에 대한 소송을 또 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10명 정도가 그때 폐쇄될, 자진 폐쇄할 시기에 한 10명 정도가 입소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있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폐쇄를 했고 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하겠다는 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나서 자진 폐쇄로 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환수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벌써 그에 대한 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또 어차피 재단법인이다 보면은 개인 사유재산은 건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될 때 평가나 심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부분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소송에 저기는 문제는 없습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적격여부에서 저희 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환수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자료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이건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세부적인 자료를 좀 가져 오셔서 그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담인력 인건비, 데이터분석 전문가 과정운영비, 청년일자리 드림팀 운영비 죽 이렇게 나왔는데 토털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드셔도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또 내용들을 자세한 보고서를 첨부하셔서 나중에 팀장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되겠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 포함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표기를 추가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해 도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경우 조 내용에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일상적 변호 활동 수행 시 기피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 제목을 “업무”에서 “업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4조, 6조 및 제7조에서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법무통계담당관이 법무혁신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 부서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필요한 약어표기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6조, 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문장부호 사용 원칙에 따라 기존에 쉼표를 사용하였거나 문장부호를 생략했던 것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조문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용어 개정을 통해 도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은 관련 부서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으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한 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어 지난 5월 28일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원안 의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 사항은 작년 4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산림국이 신설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증원됨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년 7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현 규제개혁위원의 구성 현황을 보면 당연직 10명, 위촉직 11명으로 총 21명인바 이는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작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전에 개정되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개정시기는 늦었다고는 하지만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 의견을 발표해 주신 바 있으신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수가 몇 명이고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중에 위촉직이 11명이고 당연직이 9명, 위원장이 한 분 해서 21명입니다.
임기는 2018년 7월 17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1명이 실제 위원 수가 되면 조례 규정의 위반사항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현재 조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추이를 봐서 이 내용과 함께 같이 검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늦춰졌다고 좀 어려운 변명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반영된 게 없어서…
그런데 확실히 뭐가 반영될지는 전혀 또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원회 구성이 조례 규정에 위반사항인 거는 알고 계셨나요?
세심하게 그 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바로바로 법무혁신담당관에서는 다른 부서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것도 점검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조차도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오늘 각 부서 또 과 뭐 실·과 보고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기획관리실은 좀 낫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기획관리실
(15시23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리 세입예산 보니까 미수납액이 계속 한 4년간 발생을 했어요.
세정담당관실 이게 행정국에 있다가 우리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쪽으로 들어와 있나요, 행정국에 있나요?
다른 지자체, 광역 어떻게 돼 있나요?
시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에 있는 데도 있고 시도마다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최근 5년 이래 보니까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것 납세의무 홍보도 좀 더 강력하게 하시고 또 과세 정당성 이런 거를 도민들한테 잘 알려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징수율 증가에도 힘써 주시고 결손은 주로 어떤 종류, 이게 몇 년 이상된 뭐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나요?
올해는 보니까 이게 얼마야, 작년에 ’18년도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30억 정도 결손처리했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 도세 결손처분액은 한 30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주요 결손처분 사유로는 저희들 이제 공매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국세 우선이라든가 다른 거에 우선하다 보니까 저희들 배분금액이 좀 적은 것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재산이 없는 그런 등으로다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손처분에 따른 체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조회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도 상하반기로다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여하튼 결손처분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금방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부탁했듯이 지금부터는 한 분당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드리고 나머지 추가시간 2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쪽 예산이 358억 정도 이게 맞는 건가요? 예산액이 총 ’18년도 거.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어바웃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일자리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청년복지 향상이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작년도 통계, 이렇게 ’18년도 통계에 보면은 우리가 청년고용률이 전국 4위로 되어 있어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서울세종 이쪽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데이터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쪽으로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계수화된 것, 계량화된 것이, 이 비용을 썼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어떤 설비에 투자를 하면은 설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몇 프로 올라갔다, 그다음에 품질이 몇 프로 좋아졌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다, 구체적으로 계량·계수화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성과보고서라고 나와 있지만 청년정책 쪽은 어떻게 보면 성과라기보다는 업무보고예요. 그냥 업무보고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은 계량화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기록을 해서 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고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회의 같은 것도 빨리 끝나고 위원님들과 소통도 더 빨리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시면서 혹시 진행되는 문제점 같은 경우도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지금 앞 전에 있던 각 보고하는 부서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획관리실은 이 청년정책담당관 쪽만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성과도 더 좋게 날 것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방향 있으면 방향도 수정을 하고 그렇겠죠.
정책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성과지표에 수치화시켜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성과지표를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썼는데 그것이 일자리가 정말 생겼는지 우리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성과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업무보고서라니까요, 그냥.
앞에 있는 다른 실·국들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보면은 다른 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은 거예요.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성과도 더 나오고.
되시겠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것만 기록해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죠?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박형용 위원님.
고등교육 부문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에서 2018년도에 설계용역비 19억이 집행이 돼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78쪽입니다.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설계공모를 금년도 11월에서 12월 정도 이렇게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건축허가는 2020년도 2월부터 9월까지.
우리 사무국장님 잠깐…
제가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연계가 되는 일정 관계로 현재로는 아직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같이 담아서 완료가 되면 8월경 정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2018년 성인지예산 규모를 결산내역을 살펴보니까 2017년 예산총계 대비 1.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조금 비율이 상승해서 2.2%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오히려 또 7.1%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에 이러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규모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서에는 없는데 결산서에 포함된 사업들이 또 있었어요. 청년희망취업 지원 사업은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희망취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책담당관 고광필입니다.
이건 도내 특성화고 고교생들에 대한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취업률 제고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성화고에 취업이라든지 서류 꾸미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특성화고 그러니까 학생 대상으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대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 진행 도중에 이렇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대상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어요?
(…)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성인지예산서 610쪽, 취약지역 개조사업 39억 농촌형이 있고 도시에 12억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해 놨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사업을 성인지예산서에 올려놓고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주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
성별에 관계없는 이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서 총량만 키웠을까요?
이것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왜 전체적으로 이게 위원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이 적절치 않은데 성인지예산으로 넣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과 달리 성인지예산 사업은 이 성평등 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었는지, 성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예산서 아닙니까?
아마 여기가 자체평가를 저희 실무진이 만들 때는 “성별에 관계없이” 여기는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농촌, 이게 주로 농촌사업, 취약지역 그런 데 소득이 낮은 지역의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지역이나 그런 데가 고령화되고 또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수가 여성노인의 비율도 상당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저희가 아마 저기가 됐었는데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기재를 하면서 성별에, 사실은 그런 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노인여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됐어야 되면은 그렇게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자체평가를 하면서 그 원인을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상의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게 이렇게 표기가 된…
이거 성과목표를 CCTV 설치 대수로 이 사업량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이것이 성인지예산서라고 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과 안전에 기여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목표치로 성과목표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CCTV 설치 대수를 한 것은 왜냐하면 이게 설치가 되면은 사실 저희가 성범죄라든가 그리고 예방효과를 어떻게 저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은 평가서에 “성별 관계없이” 이런 표현은 적절하게 저희가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좀 더 충분히 검토 후에 잘 편성해 나가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622쪽에 제2충북학사 건립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83억입니다, 규모로 치면.
그런데 성과목표 달성현황에도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자체평가에 있어서도 성과분석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2018년 예산서예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을, 그것도 예정이죠. 아직 완공이 다 되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건립하고 있는 이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리셔 가지고 결산서까지 작성하신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육미선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한테 많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올해 특히 예산 세우면서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이 예산 대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걸 예산으로 따지면은 2017년에 예산을 이미 세운 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반영해서 계속해서 좀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작성매뉴얼과 그리고 작성요령 그리고 사업들은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내 각 부서에서 보면 대상자와 수혜자에 대한 작성의 오류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제대로 잘 설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을 확정하실 때에는 이것이 정말 성과관리가 성인지예산과 부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 교육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세정담당관님, 2018년도에 징수율이 97.96%더라고요.
이거 누적 징수율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에, 당년도에 대한 순수 징수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적 징수율이 97.6%면 이거는 사실상 징수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적 징수율은 항상 1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당년도 2018년도 부과해 가지고 2018년도에 순수하게 받은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봤지만 항상 누적 징수율을 표시를 하시고, 당년도 순수당년도 당기 징수율을 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시고요 답변은 우리 과장님들이 추후에 상세히 담당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좀 회의를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임택수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고광필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안창복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진탁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양승준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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