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우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의 조례안과 충청북 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2017년 국가회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결정액 41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6,90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17년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수입 1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201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 사업 1,3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20억 9,528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578억 5,40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내부유보금 3억 7,02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46억 1,1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782억 7,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된 이자발생액 중 국비분 반납을 위하여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열린혁신 체험마당 사업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91쪽,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억 2,7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재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중심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집행 잔액 및 인건비 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포기 의사를 언제 전달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공문이,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날 들어왔습니다.
육미선 위원   당초의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죠?  
○정책기획관 이재영   이게 아마 연중으로 했는데 연중으로, 아마 내부사정으로 시기를 잘 정하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구체적인 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내부사정이라고만 해서 저희도 더 이상 묻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육미선 위원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잖아요, 결국은.
○정책기획관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인 취소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재영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매년 해 오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공문을 일방통행,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이제, 해서 일단 학원연합회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페널티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을 예산안을 산정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내년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일방적인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중단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하게 원인과 사유를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이 없으신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박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혁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5·6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포럼·토론회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 박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   최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명을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또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정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시,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행정기구 편제와 연계하여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위원 수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 자문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를 “200명 이내”로, 조례 제6조의 분과위원회 설치와 명칭에 있어 “복지·여성분과위원회”를 “복지분과위원회”와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분리하고, “바이오·환경분과위원회”를 “바이오분과위원회”와 “환경·산림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를 “균형발전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운영에 필요한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기존 서울학사, 청람재를 포함한 3개 학사의 명칭 통일과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3개소의 시설명칭 변경사항으로 당초 “충북학사”를 “충북학사 서서울관”으로, 당초 “충북학사 청람재”를 “충북학사 청주관”으로, 가칭 “제2충북학사”를 “충북학사 동서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른 3개 학사의 명칭통일과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저출산 대책 업무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대책위원장의 직위 변경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5조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행정국장”에서 “저출산 대책 주무부서의 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의 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8년 10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기존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세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책자문단 활용실적을 감안할 때 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확대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총 3개 학사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약어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가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주무부서 실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도시가스사업 및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성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사를 서쪽에 있는 건 서서울관, 동쪽에 있는 건 동서울관 이렇게 개명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들이 가서 머무는 곳에 애향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항상 요구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   예.
○위원장 박상돈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 고유명을 넣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여기를 충청북도의 마스코트 명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 이거에 대한 청년정책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충북학사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17년도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또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 명칭을 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는데 그때 최우수는 대상이 없어서 선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고, 또 이 명칭을 가지고서 각 부서라든지 시군의 의견 청취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랜 기간,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도, 시군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공모했을 때 의미 있는 그런 명칭도 많이 응모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도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하고 또 명칭의 어떤 통일성 이런 거를 기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충북학사 청람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에 소재한 학사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청주 지명을 넣어서 청주관으로 하면 서울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지명을 넣어서 도민들이 그래도 이용하거나 할 때 지명적인 부분을 넣은 것이 그래도 제일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서서울관, 동서울관으로 했던 부분은 일단 청주에 있는, 소재하는 청주 학사 명칭이 청주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영등포관으로 하자, 중랑관으로 하자 이런 구 명칭을 넣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청주에 있는 관이 청주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맞다, 그런 규모가 맞다 이렇게 또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서울관, 동서울관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게 담당관님 공모사업 당선작입니까? 저희가 만약에…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   당선작은 아닙니다.
  당선작은 사실은 다시 시군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했던 때는 구 명칭으로 하는 걸로 그게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등포관, 중랑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위원장 박상돈   정확하게 예상 규모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차광고 또 서울역에 아마 간판광고 등등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짓는 우리 충북학사를 우리 청주의 유명한 또 충북의 유명한 ‘충북학사 속리산관’ 이렇게 해도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서울 서쪽에 학사를 하나 더 지으면 그거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제1충북학사 이게 영등포 쪽에 있고 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서서울관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걸 지금 제2충북학사를 동쪽 끝 쪽에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충북학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2개 분과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위원 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00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영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100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는 굳이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일단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 딱 100명입니다, 운영하는 정책자문단 인원이.
  그래서 추가로 더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다시 정책자문단으로 영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좀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이 분과로 운영되는 2개 분과가 늘어나면서 15명 정도를 다시 또 신규로, 자문단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그런 감안을 해서 인원을 한 20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늘린 겁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기존에는 1개 분과에 한 몇 분씩, 위원님 수가 10명 정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재영   예, 10명, 12명, 15명 또 많은 데는 20명 이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분과별로 특성에 따라서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예.
박형용 위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지금 저희들의 업무가 자꾸 세분화되고 하다 보니까 자문을 이렇게 하는 분야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초기보다는 자문하는 질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인원이 많은 거는 오히려 저희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200명으로 인원수를 정하게 된 겁니다.
박형용 위원   (웃음)20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정책기획관 이재영   아마…
박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가 연간 몇 회씩 개최되었어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요. 분과별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산 신규 발굴하거나 하면 하는데, 통상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개최가 됩니다.
육미선 위원   연 4회는…
○정책기획관 이재영   예, 기본.
육미선 위원   분과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예예.
육미선 위원   사업계획 중에 워크숍과 포럼, 현장방문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에도 해 오셨나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육미선 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거의 많이들 참여를 합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포럼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 저도 방청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현장방문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정상적으로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7개 분과가 있었던 거죠?  
○정책기획관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9개 분과로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요즘에 언론에서도 보면은 뜨거운 이슈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어제 출범해서 정부에서도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또 타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충북에는 어디 노동에 대한 그런 분과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분과위원회를 좀 확대를 해서 정부의 보조에 발맞춰서 경제사회노동분과위원회 해서 정책자문을 노동위원회에서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재영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경제분과에 노동문제, 노동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아예 그냥 경제분과 이러면 이게 경제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경제노동, 경제사회노동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재영   정책기획관 이재영입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고를 주시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재영   우선 말씀하신 인원, 자문위원회 노동 분야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추진을 하고, 분과명 문제는 우리 정채자문단에 기존에 계셨던 임원진이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여성정책관
○위원장 박상돈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박현순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양성평등한 충북 실현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80억 9,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400만 원 대비 2.1%인 5억 7,7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5억 2,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억 9,926만 원 대비 1.69%인 6억 2,2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외 3건의 기금 5억 1,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15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입니다.
  건물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청주이주여성쉼터 개보수 사업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에 5억 7,437만 원을 증액한 44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로 3,386만 원을 증액한 49억 8,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25만 원 증액한 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금년도 예산 중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괴산에 있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새롭게 개보수 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관련 부처 사전 의견수렴 절차 소요 등 설계용역 준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5억 6,9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여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액을 최소화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과 높은 관심, 폭넓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64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06억 5,000만 원 대비 1.07% 증가한 13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56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9,420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 820억 3,9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33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78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627억 9,700만 원 대비 1.05% 증가한 15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448억 7,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333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변경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도교육청 전입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비 1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지원사업비 1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2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3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3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 2억 4,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지역아동센터 등 3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3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2억 8,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36억 9,1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18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공기부족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첨부서류 19쪽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장애인회관 착공 지연에 따라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첨부서류 20쪽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은 신축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2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2018년도 융자금 상환액 등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예치금 회수액 증가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교육청 전입금.
  당초에 1만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8,160명으로 3,000명 정도 갭이 있어요. 당초에 기정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1만 1,000명을 하신 건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개략적인 것으로 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교육청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지출된 금액 전체하고 앞으로 소요금액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 본 결과 사업 대상 아이들이 좀 줄어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줄여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박형용 위원   3,000명 정도가 1년 사이에, 추계한 거에 비해서 3,000명 정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추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3,000명씩이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했으면 이런 차이를 좀 근소하게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전년도 수준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 조금 과하게 잡힌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저는 도에서 이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추계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하셔서 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저희 도에서 도교육청의 전입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용은 1인 1식이 5,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도에서 방학 중에 지원해 주는 급식비용이 1인 4,000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금년도까지는 4,000원씩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4,0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학기 중과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은 또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차이가, 차액이 생겨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미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1식이 5,000원으로 동일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내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편성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히 다른 시도도 보면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데가 있고 또 4,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최하한 5,000원으로 좀 지침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오면 최하한인 5,000원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침이 오지 않으면 시군 자율편성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저희 도 예산하고는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현행대로 지금 4,000원에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아이들의 식비 차이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라도 시군에 자율편성권이 있지만 좀 독려를 해 주셔서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식사비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000원 정도로 올려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알고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4,000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이 지원할 때의 급식의 질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때의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시군에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설명서 53쪽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대체인력을 채용하지는 않고 사업비로 돌려서 이번에 썼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그 차액이 기간제로 나간 금액하고 정규직으로 있을 때 있던 인건비하고 차액을, 차액만을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대체인력은 기간제로 채용을 하셨단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를 전용을 해도 괜찮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2018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보면 근무인력 조정으로 발생하는 잔액 인건비는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돌려서 썼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셨는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기간제근로자를 5월 1일 날 채용을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기간제와 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휴직을 가서 임금 차액을 사업비로 돌려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간제와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사업비로 돌려 쓴 겁니까, 그럼? 인건비를…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돌려쓴 것이 357만 3,000원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규직이 357만 원을 더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받아가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기간…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5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니까 한…
최경천 위원   기간제에 대한 그러면 임금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기간제가 오면 기간제는 복지부 지침에 있는 규정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스트(just)하게만 주지 더 주지는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그 지침, 임금차액이 정규직보다 357만 원 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한 8개월 정도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경천 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충청북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사람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요, 임금을 다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충청북도인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꼭 어떤 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또 때때로는 도에서는 사람에 좀 투자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357만 원을 돌려서 어디다 썼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업무효율을 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그리고요. 첨부서류 18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관련해서 명시이월금으로 1억 2,700만 원이 넘어왔는데요.
  큰돈도 아닌데 이게 왜 이월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기에 공기가 부족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보일러가 고장 난 건데요, 1회 추경이 끝나고 한 8월쯤에 가동하는 중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그게 20년 정도 된 보일러다 보니까 부품을 조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명시이월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다 소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최경천 위원   언제까지 공기가 됩니까? 공사를 마무리합니까? 12월 16일?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12월 16일까지입니다.
최경천 위원   12월 16일?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네.
최경천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 보일러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날씨가 추워져서 저희들 열심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적극 서둘러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도 25억 6,400이 명시이월했는데 부지가 미확보됐습니까,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은 작년도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9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시를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해 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부득이 안 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이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진할 시군을 어느 정도 콘택트(contact)를 해 놓은 상태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완료는 내년 말까지로…
최경천 위원   내년 말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은 하게 됩니다.
최경천 위원   신축부지 확보 등, 신축부지는 내년 말까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계속해서 사업은 추진…
최경천 위원   사업을 진행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차질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하셔서 지역에 치매 시설들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와 4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면은 사업량이 2만 5,322명이에요. 그래서 총예산을 1인당 나눠 보니까 50만 8,67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까지에 대해서 1인당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 8,670원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1만 9,810명, 총사업량이. 그래서 금액을 나눠 보니까 1인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8만 원 정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이게? 여기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가정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양육수당은.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간접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원래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월 18만 원이고 여기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한 달에 50만 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래서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요즘 어머니들이 보육을 안 하고 양육을 안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체적으로 맡기는 편인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실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일단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보육료에 산정이 되다 보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는데 0세로 봤을 때 보육료가 한 8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료 산정을 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에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보육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단 개인한테 다 주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할머니가 돌봐주고 어머니가 돌봐주고 그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맞벌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 거의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렇게 차등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저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있고 여기는 보육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벌이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직업이라는 게 있어서 보육료까지 지원해 주고 상쇄돼서 잉여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그런 것조차 부담이 돼서라든가 아니면 취업할 의사도 없고 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 있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진 자들한테 돈이 계속 가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이에요. 제가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쭉 지켜봐 와도 가정이 양육을 하면 양육비를 사실상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서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그 정도의 비용이 된다라면 누가 직장을 다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어린애들이 인성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영유아 때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놀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치원 문제가 있지만 더군다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더 있는 아동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이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그날 가게 되면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 놀이에 대한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광역시, 도에서 정부로 이 개선안을 자꾸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건 최소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황당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으로 맡기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은데도 경제적으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벌이해서 타인들한테 맡긴 거에 상쇄되고 비용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안 남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이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는 거고, 직장을 안 다니는 부모들은 이렇게 소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갭을 줄이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 갖고요. 지금 방금 박형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영유아 시설에서 지원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박형용 위원님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50만 8,000원이고 가정양육수당은 18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거는 여가부 관할 사항이 아닌가요,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이 두 가지를 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또 여가부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또 돌봄에 관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다 이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해 본 바는 분명히 여성가족부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육시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과 또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고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설,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시설비에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원가로 치면은 1인당 한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집에서 시설로 안 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2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우리 박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꼭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비라든가 또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높아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을 뺀 금액은 혹시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뭔가 50만 8,000원이 나올 때는 그 계산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지원 근거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상욱 위원   또 18만 원이 나올 때는 그 계산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50만 8,000원에서 18만 원을 뺀 나머지는 시설비와 인건비 지원항목인지 나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이건 우리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건의하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 보육료 이런 부분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경비를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거는 아니고요. 또 종일반, 맞춤반 또 법인 어린이집에 주는 거, 민간 가정어린이집 주는 거, 이런 것이 다 차등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 하나를 가지고 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복지부가 그런 걸 다 경비를 산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종일반은 얼마를 받아라, 또 민간 어린이집의 종일반은 얼마를 받고 맞춤반은 얼마를 받고 시간외 보육은 또 얼마를 받고 이런 기준단가를 거의 정해서 국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자치단체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가 연간 2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명밖에 없습니다. 치료하는, 마약에 중독돼서 본인이 신청해서 돈을 요구한 분이 2명입니다.
육미선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본인이 신청하든가 아니면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치료를 요할 사람이다’라고 신청이 되면 우리 주소가 충청북도로 돼 있는 사람이면 전국의 어느, 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신청을 하든 검찰이 요청했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절차는 검찰에서 의뢰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본인이나 또는 보호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치료비를 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승낙이 되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대상자인 두 분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치료비는, 그러면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치료비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심의하는 거죠.
육미선 위원   전국적으로 마약류 전과범들이 한 4,0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를 위한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지정병원이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검찰 의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유난히 없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치료하는 거에서는 국비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전부 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육미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홍보캠페인 사업들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잘 몰라서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 심해 가지고 마약에 중독되면 위험성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단속하는 검찰에서 주로 이런 정도는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에요.
육미선 위원   자발적으로 그렇게 본인이 치료보호를 요청해서 접수되는 경우하고 검찰의 의뢰 건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그러면은 올해의 이 대상자 두 분은 검찰로부터의 의뢰가 있어서 치료가 연결이 되신 분들이에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지금 검찰에서 의뢰해서 오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육미선 위원   그렇죠. 아마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활치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단속보다는 그래도 재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청북도 내에 1년 동안 2명밖에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재활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제도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조차도 지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산 관계는 어차피 복지부에서 전국을 다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만큼은 언제든지 중간에 추경 때라도 주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월 달에 조사를 해서 너희 돈은 얼마가 필요하냐, 남은 600만 원이 작년에 배정됐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치료 중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이 남아 갖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또…
육미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던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일단은 400만 원 했는데요, 또 많이 갑작스레…
육미선 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예.  
육미선 위원   50 대 50.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50 대 50 하는데 일단 내년에도 수요조사가 중간에 또 있으면 모자라면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 또 배정이 되고 이런 형태로…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수시로 발생이 될 때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 자체가.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치료비가 어느 병원에서 1년도 하고 해를 넘겨서도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1년간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1년간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이제 본인부담…
육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건강, 건보료로 하고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부담액은 많지 않습니다.
육미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독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와 그리고 형사처벌이 있고 난 후에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 검찰의 의뢰에 의한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에도 상담센터나 각종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중독에 어느 정도 위험성 있는 분들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유도해 주셔야지 검찰에서 의뢰 오는 것만 이렇게 수요조사에 응해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우리 시군에 있고 그리고 광역에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중독과 관련된 혹시 그러한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연계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발되기 전까지는 처벌이 따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마약을 1개라도 먹었으면 일단 구속을 시켜서 그 사람이 도저히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 사항이다라고 할 때 의뢰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저 사람이 ‘나 중독자입니다’ 자진신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나는 마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구치소에 갈 생각을 하고… 노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나 마약 먹었으니 치료해 주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특수한 질환이라.
육미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의뢰가 들어오는 이 대상자분들은 이미 그러면 법의 처벌을 거친 상황에서 재활치료로 가는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다음 수순으로?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예.
육미선 위원   충청북도 전체의 수요를 1년에 2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좀 상식적으로, 그걸 좋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적발이 돼서 치료감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감호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거에서 우리 지방비 매칭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뭐냐 하면 필로폰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감호 대상이 됐을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 보면 2016년도에 3명이었고 또 이게 1년에 치료가 안 되면 또 연장해서 2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국비지원은 추경에 변동이 되든 계속 지원은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인터넷중독, 마약중독 이런 거에 대한 정신건강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은 치료감호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2명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책의 필요성은 아주 단속,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치료보호, 재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인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오히려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처벌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안타까움이 한편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정책과 쪽에서 또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물론 이 부분을 말씀 듣고 보니까 치료감호자에 대한 후속조치의 치료 절차라고 하시니까 인원이 적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긴 하더라도 말씀대로 재활치료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예방의학 차원의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도 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59쪽에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종사자 연장근로 인정 시간 확대가 있어요.
  기존 35시간에서 변경 40시간, 보건정책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종사자 연장근로 시간이 기존에 35시간이었다가 5시간이 증강된 40시간에 대한 증액입니다.
최경천 위원   근무형태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일이 늘어났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시간이 연장된 거에 대해서 35시간씩만 주던 걸 40시간까지 더 주는 걸로…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오버타임을 35시간 하던 거를 40시간까지 시켜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40시간 시켰는데 35시간만 주다가 40시간을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35시간을 주던 걸 40시간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최경천 위원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이게 꼭 더 시킨다고…
최경천 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를, 기존에 35시간 근로를 인정했는데 40시간을 준다는 건 40시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맥시멈을 40시간까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존에 35시간만, 일을 더 해도 35시간 OT수당을 줬는데…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최경천 위원   (웃음)그럼 도가 곤란한 거죠.
  지금 말씀 잘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결과적으로는 잔업수당을 떼먹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저희들 시간외수당을 더 해도 맥시멈을 이렇게 주듯이…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35시간에서 잔업, 일거리가 많아서 5시간을 더 늘려서 40시간을 주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일은 40시간 했었는데, 이상 했었는데 35시간을 준 거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일은 더 했었는데 35시간만 주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최경천 위원   나중에 이런 거 참…
      (장내 웃음)
  이런 거 진짜 아는 노동자들 같으면 다 문제 삼아요.
  국장님! 이런 거 좀 도에서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인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상록원은 115만 7,000원, 이거 몇 명분이에요? 그럼 잔업수당이 5시간씩 몇 명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상록원은 현원이 22명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거기서 오버타임 해당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22명에 대해서 인정을 35시간 해 주다가 40시간까지 해 주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 그렇구나. 22명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데 임금시효 청구기간이 3년이거든요, 산재도 그렇고.
  그래서 아는 노동자들 같으면 이거 퇴근시간을 어디다 기록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출근시간은 이렇게 체크를 하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네, 이거…
최경천 위원   퇴근시간도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최경천 위원   그럼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근거로 들고 가서 이거 잔업수당을 안 줬다, 3년 임금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런 거 하여튼 다른 데도 아니고 도에서 이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하여튼.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요.
  충청북도 내에서 의료수급자 총액, 총 진료비 액수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2,330억?
  충청북도 내 의료수급자들이 진료를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 맞느냐.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친 것을 건보공단에 입금을 해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형용 위원   입금은, 입금이 매월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가 알기로는…
박형용 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직원을 향해)매월에?
박형용 위원   매월인가요?
  그런데 항상 지연돼서 입금되지 않아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전에 쓴 거를 후에 내니까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9월의 소요금액을 10월에 주고 뭐 이렇게…
박형용 위원   별도 계좌에다가 입금시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계속 건보공단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박형용 위원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돈이 안 차서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가 ’97년도인가 의료원 근무할 때 보면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면 그거를 건보공단에서 바로바로 입금을 해 줘야 되는데 의료기관에 그것이 조금 늦게 지급되는, 그래서 그게 누적되는 사례는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박형용 위원   바로바로 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국비에 매칭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건보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지급될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급액 전체가 다 보전이 안 되고 조금씩 부족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아마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전에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5만 2,000명이 진료 건수인가요, 5만 2,000명?
  사업규모, 5만 2,000명이 진료 수진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한 5만 2,000명 예상을 잡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금액 차이, 진료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박형용 위원   예, 그건 있죠. 총 진료 수진자가 5만 2,000명이라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수진자는 5만 2,000명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는데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의료비 정산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비를 정산하는데 서로 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도에서는 의료비 정산해서 못 받은 거를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본인들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에서 상실돼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고 건강보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격이 의료급여로 취득이 되고 이러면서 신고가 늦게 돼서 진료는 그냥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카드로 써야 되는데 의료수급자로 쓰고, 의료수급자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는데도 건강보험으로 쓰고 이렇게 상호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료에.
  그러다 보면 이거를 서로 의료비 정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런데 도의 감사관실에서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서 대상이 아니거든. 정산이 서로 이루어져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산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과오납 정산하는…
박형용 위원   예, 과오납 정산을 끝을 내는 건데 그거를 도에서 담당자가 모르고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군에 확인, 감사 와서 확인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확인서를.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 사례는 아마 옥천에서 있었던 사례 같은데…
박형용 위원   예, 옥천에서 있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사례는 심의를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심의 기간을…
박형용 위원   지연시켜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초과 지연시켜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됐다, 그거에 대한 환수를…
박형용 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박형용 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안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확인서를 징구한 겁니다.
  과오납 정산한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탈락이 될 건지 다시 진입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심의 기간 내에 해 줬어야 되는데…
박형용 위원   빨리 해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기간을 도과시켜서 해 가지고 손실을 입혔다 이래서…
박형용 위원   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확인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게 맞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심의 기간 내에 했어야 되는데…
박형용 위원   기간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심의 기간을 안 지키고…
박형용 위원   지연됐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박형용 위원   그래서 건강보험카드를 써서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의료수급자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 이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거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네.
  그럼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자꾸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지금 혹시 정신요양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잔업을 40시간 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있을 거 같아요. 사람, 더군다나 정신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상황들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최경천 위원   물론 현행법상으로 월로 보면은 약 평균 50시간 정도는 OT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출근할 때 지문 인식해서 카드를 체크하시고 퇴근할 때 또 체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최경천 위원   이게 만약에 40시간 이상 했는데 그 사람이 지문을 계속 찍고 나갔는데 안 줬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거 주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최경천 위원   예, 문제됩니다.
  틀림없이 이거 정말 아는 노동자들 같으면은 이거 대번 해서 3년 치 청구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니 40시간에서 50시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문 한 거대로 임금을 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래야지만 도가 망신 안 당하지 잘못하면 망신 당한다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유념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보고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3분)

○위원장 박상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의원   육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지역 차원의 필요한 역할을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내 11개 시군 간 자살문제를 공유하고 시행계획을 조정하여 광역 차원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지사의 시군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점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심리부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자살률 전국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일상생활 속에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7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의원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의원과 금융·예산·회계 분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정리, 계상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김기학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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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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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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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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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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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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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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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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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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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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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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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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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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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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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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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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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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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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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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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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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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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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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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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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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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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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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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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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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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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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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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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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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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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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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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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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