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다.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우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의 조례안과 충청북 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2017년 국가회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결정액 418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6,90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17년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수입 1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201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 사업 1,3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3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20억 9,528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578억 5,401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내부유보금 3억 7,02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46억 1,152만 1,000원을 증액하여 782억 7,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5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충북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된 이자발생액 중 국비분 반납을 위하여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열린혁신 체험마당 사업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91쪽,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억 2,7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재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중심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집행 잔액 및 인건비 정리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포기 의사를 언제 전달하신 건가요?
2018년 10월 15일 날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이잖아요, 결국은.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매년 해 오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공문을 일방통행,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이제, 해서 일단 학원연합회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페널티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면밀하게 원인과 사유를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와 상관이 없으신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혁신혁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5·6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포럼·토론회 등을 담당할 지역혁신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명을 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또한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정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시,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행정기구 편제와 연계하여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위원 수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의 자문단 구성 인원을 “100명 이내”를 “200명 이내”로, 조례 제6조의 분과위원회 설치와 명칭에 있어 “복지·여성분과위원회”를 “복지분과위원회”와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로 분리하고, “바이오·환경분과위원회”를 “바이오분과위원회”와 “환경·산림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로”,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를 “균형발전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운영에 필요한 주요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기존 서울학사, 청람재를 포함한 3개 학사의 명칭 통일과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학사 3개소의 시설명칭 변경사항으로 당초 “충북학사”를 “충북학사 서서울관”으로, 당초 “충북학사 청람재”를 “충북학사 청주관”으로, 가칭 “제2충북학사”를 “충북학사 동서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른 3개 학사의 명칭통일과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저출산 대책 업무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대책위원장의 직위 변경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5조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행정국장”에서 “저출산 대책 주무부서의 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의 주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8년 10월 3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정책자문단의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기존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세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책자문단 활용실적을 감안할 때 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확대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학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총 3개 학사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약어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가 행정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주무부서 실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취득세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 도시가스사업 및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성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사를 서쪽에 있는 건 서서울관, 동쪽에 있는 건 동서울관 이렇게 개명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들이 가서 머무는 곳에 애향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항상 요구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충북학사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17년도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또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 명칭을 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해서 당선작을 선정했는데 그때 최우수는 대상이 없어서 선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고, 또 이 명칭을 가지고서 각 부서라든지 시군의 의견 청취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랜 기간,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도, 시군의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공모했을 때 의미 있는 그런 명칭도 많이 응모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도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하고 또 명칭의 어떤 통일성 이런 거를 기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사실 충북학사 청람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에 소재한 학사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청주 지명을 넣어서 청주관으로 하면 서울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지명을 넣어서 도민들이 그래도 이용하거나 할 때 지명적인 부분을 넣은 것이 그래도 제일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서서울관, 동서울관으로 했던 부분은 일단 청주에 있는, 소재하는 청주 학사 명칭이 청주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영등포관으로 하자, 중랑관으로 하자 이런 구 명칭을 넣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청주에 있는 관이 청주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맞다, 그런 규모가 맞다 이렇게 또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서울관, 동서울관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작은 사실은 다시 시군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했던 때는 구 명칭으로 하는 걸로 그게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등포관, 중랑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서울에 짓는 우리 충북학사를 우리 청주의 유명한 또 충북의 유명한 ‘충북학사 속리산관’ 이렇게 해도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만에 하나 서울 서쪽에 학사를 하나 더 지으면 그거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걸 지금 제2충북학사를 동쪽 끝 쪽에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충북학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용 위원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7개 분과에서 9개 분과로 2개 분과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위원 수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00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는 굳이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일단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지금 현재 딱 100명입니다, 운영하는 정책자문단 인원이.
그래서 추가로 더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그분들을 다시 정책자문단으로 영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좀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이 분과로 운영되는 2개 분과가 늘어나면서 15명 정도를 다시 또 신규로, 자문단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그런 감안을 해서 인원을 한 20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늘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명으로 인원수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도정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가 연간 몇 회씩 개최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면은 기존에 7개 분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분과위원회를 좀 확대를 해서 정부의 보조에 발맞춰서 경제사회노동분과위원회 해서 정책자문을 노동위원회에서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경제분과에 노동문제, 노동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노동, 경제사회노동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추진을 하고, 분과명 문제는 우리 정채자문단에 기존에 계셨던 임원진이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친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양성평등한 충북 실현이 되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80억 9,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400만 원 대비 2.1%인 5억 7,70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5억 2,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억 9,926만 원 대비 1.69%인 6억 2,2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외 3건의 기금 5억 1,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먼저 15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입니다.
건물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청주이주여성쉼터 개보수 사업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에 5억 7,437만 원을 증액한 44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비로 3,386만 원을 증액한 49억 8,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25만 원 증액한 7,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정책관 소관 금년도 예산 중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괴산에 있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을 새롭게 개보수 해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관련 부처 사전 의견수렴 절차 소요 등 설계용역 준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5억 6,9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여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액을 최소화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과 높은 관심, 폭넓은 식견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64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06억 5,000만 원 대비 1.07% 증가한 13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56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9,420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 820억 3,9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33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78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627억 9,700만 원 대비 1.05% 증가한 15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2,448억 7,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333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변경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도교육청 전입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비 10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부터 39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지원사업비 1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27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33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3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현황조사 사업 2억 4,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우수지역아동센터 등 3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3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2억 8,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 36억 9,1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18쪽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 중이나 공기부족에 따라 1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첨부서류 19쪽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장애인회관 착공 지연에 따라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첨부서류 20쪽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은 신축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25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쪽, 자활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2018년도 융자금 상환액 등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예치금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예치금 회수액 증가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페이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교육청 전입금.
당초에 1만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사업규모가 8,160명으로 3,000명 정도 갭이 있어요. 당초에 기정 추계할 때 어떤 근거로 1만 1,000명을 하신 건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개략적인 것으로 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교육청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지출된 금액 전체하고 앞으로 소요금액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 본 결과 사업 대상 아이들이 좀 줄어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줄여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저희 도에서 도교육청의 전입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용은 1인 1식이 5,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도에서 방학 중에 지원해 주는 급식비용이 1인 4,000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까지는 4,000원씩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4,000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학기 중과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은 또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차이가, 차액이 생겨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편성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히 다른 시도도 보면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데가 있고 또 4,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최하한 5,000원으로 좀 지침을 내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오면 최하한인 5,000원 정도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지침이 오지 않으면 시군 자율편성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 차원에서라도 시군에 자율편성권이 있지만 좀 독려를 해 주셔서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식사비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000원 정도로 올려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알고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4,000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청이 지원할 때의 급식의 질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때의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갭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시군에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설명서 53쪽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육미선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 기간제와 정규직 말씀을 하셨는데 육아휴직을 가서 임금 차액을 사업비로 돌려서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간제와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사업비로 돌려 쓴 겁니까, 그럼? 인건비를…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요, 임금을 다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충청북도인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꼭 어떤 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또 때때로는 도에서는 사람에 좀 투자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357만 원을 돌려서 어디다 썼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업무효율을 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큰돈도 아닌데 이게 왜 이월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기에 공기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보일러가 그게 20년 정도 된 보일러다 보니까 부품을 조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명시이월해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다 소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12월 16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도 25억 6,400이 명시이월했는데 부지가 미확보됐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2,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서 9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시를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해 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부득이 안 돼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추진할 시군을 어느 정도 콘택트(contact)를 해 놓은 상태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2022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은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48페이지와 4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면은 사업량이 2만 5,322명이에요. 그래서 총예산을 1인당 나눠 보니까 50만 8,67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까지에 대해서 1인당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50만 8,670원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1만 9,810명, 총사업량이. 그래서 금액을 나눠 보니까 1인 1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8만 원 정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이게? 여기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가정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양육수당은.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간접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원래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월 18만 원이고 여기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는 한 달에 50만 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래서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요즘 어머니들이 보육을 안 하고 양육을 안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체적으로 맡기는 편인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실시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가 일단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보육료에 산정이 되다 보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는데 0세로 봤을 때 보육료가 한 8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육료 산정을 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에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보육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단 개인한테 다 주고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할머니가 돌봐주고 어머니가 돌봐주고 그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맞벌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 거의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렇게 차등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직업이라는 게 있어서 보육료까지 지원해 주고 상쇄돼서 잉여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그런 것조차 부담이 돼서라든가 아니면 취업할 의사도 없고 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 있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진 자들한테 돈이 계속 가도록 돼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이에요. 제가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쭉 지켜봐 와도 가정이 양육을 하면 양육비를 사실상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서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그 정도의 비용이 된다라면 누가 직장을 다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이 어린애들이 인성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영유아 때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행복하게 잘 놀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치원 문제가 있지만 더군다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더 있는 아동들한테 적용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이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인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그날 가게 되면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 놀이에 대한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 광역시, 도에서 정부로 이 개선안을 자꾸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건 최소한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좀 황당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으로 맡기는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은데도 경제적으로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벌이해서 타인들한테 맡긴 거에 상쇄되고 비용이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안 남으니까 어린이집으로 보내도 이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는 거고, 직장을 안 다니는 부모들은 이렇게 소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갭을 줄이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뭣 좀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 갖고요. 지금 방금 박형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영유아 시설에서 지원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박형용 위원님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50만 8,000원이고 가정양육수당은 18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거는 여가부 관할 사항이 아닌가요,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그쪽은 또 여가부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또 돌봄에 관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다 이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시설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과 또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비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고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설, 지금은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시설비에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원가로 치면은 1인당 한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런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집에서 시설로 안 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2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우리 박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꼭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시설비라든가 또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높아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을 뺀 금액은 혹시 같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뭔가 50만 8,000원이 나올 때는 그 계산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지원 근거가.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이건 우리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건의하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 보육료 이런 부분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경비를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거는 아니고요. 또 종일반, 맞춤반 또 법인 어린이집에 주는 거, 민간 가정어린이집 주는 거, 이런 것이 다 차등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 하나를 가지고 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복지부가 그런 걸 다 경비를 산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종일반은 얼마를 받아라, 또 민간 어린이집의 종일반은 얼마를 받고 맞춤반은 얼마를 받고 시간외 보육은 또 얼마를 받고 이런 기준단가를 거의 정해서 국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자치단체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지부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가 연간 2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명밖에 없습니다. 치료하는, 마약에 중독돼서 본인이 신청해서 돈을 요구한 분이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치료비를 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승낙이 되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가 유난히 없습니다.
어쨌든 치료하는 거에서는 국비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전부 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사실은 잘 몰라서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단속하는 검찰에서 주로 이런 정도는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올해의 이 대상자 두 분은 검찰로부터의 의뢰가 있어서 치료가 연결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단속보다는 그래도 재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청북도 내에 1년 동안 2명밖에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사실은 제대로 재활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제도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이조차도 지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월 달에 조사를 해서 너희 돈은 얼마가 필요하냐, 남은 600만 원이 작년에 배정됐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치료 중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래서 금년도 예산이 남아 갖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 자체가.
한 사람의 1년간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강압적인 수사와 그리고 형사처벌이 있고 난 후에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 검찰의 의뢰에 의한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에도 상담센터나 각종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중독에 어느 정도 위험성 있는 분들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유도해 주셔야지 검찰에서 의뢰 오는 것만 이렇게 수요조사에 응해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가시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우리 시군에 있고 그리고 광역에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중독과 관련된 혹시 그러한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연계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약을 1개라도 먹었으면 일단 구속을 시켜서 그 사람이 도저히 구속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 사항이다라고 할 때 의뢰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저 사람이 ‘나 중독자입니다’ 자진신고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나는 마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구치소에 갈 생각을 하고… 노출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나 마약 먹었으니 치료해 주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특수한 질환이라.
검찰의 의뢰가 들어오는 이 대상자분들은 이미 그러면 법의 처벌을 거친 상황에서 재활치료로 가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적발이 돼서 치료감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감호되는 사람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거에서 우리 지방비 매칭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뭐냐 하면 필로폰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감호 대상이 됐을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 보면 2016년도에 3명이었고 또 이게 1년에 치료가 안 되면 또 연장해서 2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국비지원은 추경에 변동이 되든 계속 지원은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인터넷중독, 마약중독 이런 거에 대한 정신건강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은 치료감호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2명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처벌의 단계까지 가기 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안타까움이 한편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정책과 쪽에서 또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말씀대로 재활치료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예방의학 차원의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도 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59쪽에요.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종사자 연장근로 인정 시간 확대가 있어요.
기존 35시간에서 변경 40시간, 보건정책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종사자 연장근로 시간이 기존에 35시간이었다가 5시간이 증강된 40시간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금 말씀 잘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결과적으로는 잔업수당을 떼먹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35시간에서 잔업, 일거리가 많아서 5시간을 더 늘려서 40시간을 주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일은 40시간 했었는데, 이상 했었는데 35시간을 준 거냐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일은 더 했었는데 35시간만 주신 거죠?
(장내 웃음)
이런 거 진짜 아는 노동자들 같으면 다 문제 삼아요.
국장님! 이런 거 좀 도에서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인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상록원은 115만 7,000원, 이거 몇 명분이에요? 그럼 잔업수당이 5시간씩 몇 명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22명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데 임금시효 청구기간이 3년이거든요, 산재도 그렇고.
그래서 아는 노동자들 같으면 이거 퇴근시간을 어디다 기록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출근시간은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럼 그걸 근거로 들고 가서 이거 잔업수당을 안 줬다, 3년 임금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시정해 주십시오,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6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요.
충청북도 내에서 의료수급자 총액, 총 진료비 액수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2,330억?
충청북도 내 의료수급자들이 진료를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 맞느냐.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그런데 항상 지연돼서 입금되지 않아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사업규모, 5만 2,000명이 진료 수진자…
의료비를 정산하는데 서로 정산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도에서는 의료비 정산해서 못 받은 거를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왜 이렇게, 본인들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에서 상실돼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고 건강보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격이 의료급여로 취득이 되고 이러면서 신고가 늦게 돼서 진료는 그냥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카드로 써야 되는데 의료수급자로 쓰고, 의료수급자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이 됐는데도 건강보험으로 쓰고 이렇게 상호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료에.
그러다 보면 이거를 서로 의료비 정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요. 그런데 도의 감사관실에서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서 대상이 아니거든. 정산이 서로 이루어져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산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예요.
과오납 정산한 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탈락이 될 건지 다시 진입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심의 기간 내에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안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자꾸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지금 혹시 정신요양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잔업을 40시간 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출근할 때 지문 인식해서 카드를 체크하시고 퇴근할 때 또 체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이거 정말 아는 노동자들 같으면은 이거 대번 해서 3년 치 청구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미선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지역 차원의 필요한 역할을 반영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내 11개 시군 간 자살문제를 공유하고 시행계획을 조정하여 광역 차원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지사의 시군별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점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심리부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이 자살률 전국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일상생활 속에 생명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기보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명칭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의원과 금융·예산·회계 분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정리, 계상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형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김기학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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