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3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3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김종필 전 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공석이 된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4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강현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현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현삼 위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 청취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기재부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먼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12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 이유는, 2013년도 말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 2월 23일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2013년 총부채는 4,41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2%입니다.
5페이지, 금융부채 증감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금융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토지보상 등에 따른 공사채 신규차입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다음 주요 관리대상 부채입니다.
기이 준공된 사업의 미상환부채는 제천 제2산단 478억 원과 오창 제2산단 292억 원이 주요 관리대상 부채에 해당됩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의 경우 공사채 상환 만기인 금년 5월과 7월에 맞춰 상환자금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실질적인 관리대상 부채로 보긴 어렵습니다.
제천 제2산업단지의 경우 금년 3월 말 분양률이 58%로 지속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도까지 이미 300억 원을 상환하였고 금년 5월에 108억 원 상환 예정이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영손익 현황입니다.
2013년 매출액은 1,048억 원, 당기순이익은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착수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에 있습니다.
2013년 이자보상배율은 1.03배로 본격적인 수익창출이 시작된 2010년도부터는 안행부 기준인 1배 이상으로 초과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재무현황 분석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합니다.
10페이지, 재무분석 결과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각종 재무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위주의 사업구조와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축소계획에 따라 수익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량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구조의 다각화와 열악한 자본규모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1페이지, 재무상태 개선목표입니다.
2017년도까지 부채비율 200% 목표로 1,019억을 감축하고 당기순이익 196억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무개선 계획입니다.
주요 관리대상 부채인 오창 제2산단 부채는 금년 내에 잔여부채 292억 원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며, 제천 제2산단 부채 감축을 위하여 제천시와 공동 투자유치활동 추진 및 미분양 물량의 제천시 인계 등을 통해 미분양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2017년까지 사업별 부채감축 예상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서는 1,619억 원의 부채감축이 가능하나, 신규사업 추진으로 부채가 600억 원 증가하여 1,019억 원의 순부채를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장기 재무계상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 관리체계입니다.
도와 개발공사에서는 부채감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채관리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부채감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다각적인 부채관리 및 신규사업에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의회제출 및 2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설명회를 통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 부채감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을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시행령 제79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공기업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2조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에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도 조례 제1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문의 표현은 조문 간 상충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조항 또한 상위법령에서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조문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우선 충북개발공사가 행안부 기준에 맞추어서 부채비율 감축을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본금은 연차별로 어떻게 증자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자본금 부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50억 당기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총 자본액이 50억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자본액보다 자본금이 작년보다 50억 원이 늘어나서 1,794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개발이라든지 신규수요에 대한 공공기능 대처가 지금 거의 손을 못 댈 지경일 것 같은데, 부채를 감축하는 부분도 건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자본금 증자를 시킴으로 해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이것도 제가 9대 의회 초기서부터 자본금 증자방안을 계속 이렇게 누차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갑작스럽게 200% ’17년까지 감축안을 마련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도에서는 그냥 부채만 상환하는 형태의 한쪽 방향에서의 감축계획만 내놨지 자본금,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건전화 방안은 지금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저희들이 안행부의 부채감축이 전체적인 건전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행부 기준에 부채감축 비율을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자본금 규모라든가 아니면 현물출자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따로 늘리는 방안과 어떻게 또 계속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건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채부분의 상환은 막대한 예산이죠. 이 부분을 부채감축 쪽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수요에 대한 대처를 전혀 못하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도 지금 비켜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초기에서부터 강조를 했었지만 자본금 증자방안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갑작스럽게 200% 이내로 ’17년까지 감축하라고 하니까 순발력 있게 대처는 잘 하셨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강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강현삼 부위원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진천 신척산단에 나머지 잔여토지가 남게 되면은, 분양이 덜 된 게 남게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인수받기로 계약된 게 연도가 몇 년도예요?
48%입니다.
예상 외로 제천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연초에 65%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천시하고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제천시가 인계하기 전에 모든 산업단지가 다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양 안 되면은 지금 여기 제출하신 부채감축 추진계획은 전혀 이거 안 될 수, 저기 뭐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천시하고 최소한도, 또 진천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 미분양 될 시의 계획을 빨리 가르쳐 달라라는 어떤 그런 서로 업무협의는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보고 내용대로 하면은 부채감축 계획 때문에 2017년까지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는 이제부터 2017년까지는 오송 제2산단이 분양이 되어 가지고 부채를 변재하지 않는 이상에는 신규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자를 더 하지 않는 이상에는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 보고드린 부채감축 추진계획의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송생명과학2단지가 분양이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청원군의 오송·오창, 진천 이런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유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오송생명과학2단지 분양을 빨리 해 가지고 충청북도 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분야를 다각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여태까지 영업했던 사업패턴으로 했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정도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정도는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신규사업 개발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기회가 있을 거니까 장기적인 플랜, 단기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건 단기적인 플랜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더 의회하고 보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더 노력이 필요하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정안 제안이유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조례안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에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를 세부적으로 개정하면서 영의 제79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도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문안은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 별표와 같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안에 관해서 덧붙여서, 지사가 제출한 거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14조제2항 삭제 수정 의결 동의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시행령 제79조 별표에 따라 조례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12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진 강현삼 김영주 임헌경
박문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정사환
·충북개발공사
사장강교식
본부장신만인
관리처장박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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