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월 23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2005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2005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 4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10시31분)
관계관께서는 2006년도 업무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기획담당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 구명회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학생회관 관장으로 재직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신건환 과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기획관리과장으로 전보된 김장한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파견 만료로 복귀하여 발령된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도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아끼지 않으셔서 교육의 각 분야에서 값진 결실을 일구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지방교육 혁신 평가’에서 우리 충북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학교교육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를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06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 학생외국어교육원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개관 운영, 과학실업교육과 정보화교육에 있어서의 알찬 결실, 효 문화실천 중심의 품성교육 등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우리 1만7,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열정과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교육적 충정과 역량을 결집하여 꿈과 희망을 열어 가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충북교육이 역동적 도약 속에서 값진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공보와 홍보 분야입니다.
매주 1회 방영하는 충북교육 동영상 중 월 1편은 특색있는 교육 현장을 방영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별 Edu★Reporter를 지역교육청별 2명씩 위촉하여 지역뉴스 전달자 역할과 충북교육소식 제작 시 현지 리포터로 활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계 원로, 학부모 등으로 시책토론단을 구성 운영하여 교육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부패 청렴 물결운동입니다.
취약분야 관찰과 부패추방을 위한 상시기강 감사팀을 운영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등 반부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감사를 수용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저널에 감사일정을 사전 통보하여 감사에 대비하도록 하고 일선기관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현지 조치와 시정을 활성화하여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일상감사제와 취약 분야 기동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착수 초기에 문제발생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반 운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감사행정의 수용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와 회계실무 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공무원의 책무성 강화와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사항은 시정조치 및 검토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0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간 교육혁신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도청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교육공동체 구축·운영을 위해 지역교육청,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 교육경비와 급식비 지원 유도 등 교육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교육·문화 중심의 지역사회학교 운영과 지방대학과 연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대학 총·학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초·중·고·대학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학클러스터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 및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맞춤식 산업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나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적인 일상혁신과 자주혁신을 생활화하는 I&U 교육혁신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은 학생, 학부모, 도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한 맞춤식 연수로 학교장, 기관장 등의 혁신리더 그룹과 중간관리층의 변화관리자 그룹 등을 구분하여 혁신단계별 연수를 추진하고 혁신관계관 워크숍 및 컨설턴트 초청 특강도 수시로 실시하며 장학사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등 교직원 사이버 혁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 학습을 유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스스로 능력개발의욕을 가질 수 있는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습토론회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연구결과물 콘테스트도 개최하는 등 또한 혁신주니어보드를 구성해서 혁신과제 발굴과 협의 및 토론 문화를 선도해 나가며 충북교육 혁신포럼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혁신안’을 운영하여 업무혁신 우수 실천사례 및 홍보자료를 게재하고 사이버 소식지인 ‘혁신메아리’를 발간하며 충북교육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 확산시키며 더 나은 교육봉사를 위해 함께 하는 교육감 등 신뢰받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마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거나 각종 혁신발표대회에 참여 및 수상실적, 혁신활동 홍보, 혁신활동 참여 등 4개 분야에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개인별, 기관별 혁신마일리지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단위학교 혁신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I&U 혁신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학교 교육계획서에 교육혁신 분야를 반영하도록 하며 학교별로 1교 1혁신과제를 선정하여 단위학교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시작과 종착점은 학교입니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주민을 위한 마인드로 변화되어 교육만족을 실현합니다.
금년은 일선학교까지 변화를 추구하는 학교혁신이 점화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복지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교육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연수과정에 교육복지 분야를 편성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복지 소식지를 발간하며 교육복지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여 교육복지마인드 확산과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난치병 치료 대상 학생 지원과 집행현황 공개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언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인터넷카페 행복나눔이를 개설운영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업무담당자 상호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과 교육복지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교육복지 사업계획, 운영성과, 우수사례 탑재 등에 교육복지 홍보를 전개하여 함께 하는 교육활동으로 복지 지향적인 교육 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교육가족들이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열어 가는 행복한 학교구현을 위한 200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특수재능아 지도와 영재학급 및 영재 교육원 운영으로 ‘두뇌 충북21’의 고급 교육인적 자원을 육성하며 기초학습 부진학생책임지도제 운영, 월 2회의 주5일수업제 정착, 개방형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개성을 존중하며 창의성을 키우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입니다.
“수업★스타” 발굴 및 현장 중심의 창의적 맞춤장학 강화로 교실수업 도약을 지원하며 연구학교운영 지원을 통한 발전적 교실수업 모색 그리고 ‘한글 사랑관’ 운영을 통한 바른말 고운말 지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유치원 연장반·종일반 운영 지원으로 행복을 가꾸는 유치원 운영이 되도록 힘쓰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통합교육의 활성화 유아특수기관의 종일반 방과 후 학교운영으로 함께 하는 특수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입니다.
기본생활 습관 네 가지 지키기 운동 및 학교생활 안전교육 강화, ‘아가모 운동’의 적극적 실천과 다양한 테마 체험학습 운영으로 바른 가치관 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30쪽입니다.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자치문화를 실현하는 책임경영과 관심과 대화의 ‘교실사랑방’을 운영하며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과 교원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교원의 생애단계별 연수추진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교직원복지회관 운영 등 교직원의 삶을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입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력제고 책임지도제 강화의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운영하며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대학생 보조교사제 도입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학업성적관리 타당성·공정성·신뢰성 제고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입니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선택 중심의 자율적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도서관 설치 확대를 통한 교수·학습을 도와주는 도서관 운영을 극대화하며 회화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및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세계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부터 41쪽입니다.
충북인의 선비정신 교육 및 섬김과 사랑의 효 문화 실천 교육으로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을 구현하며 특히 학생사랑 3다3무운동 전개, 학생 지킴이 운영, 금연청정학교 가꾸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참사랑 나눔터 운영으로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부터 44쪽입니다.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을 활성화하며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내면화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립시키며 평화·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통일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 학부모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여건 조성 등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46쪽부터 47쪽입니다.
학생 명예 자율규칙 제정, 학생 리더십 배양 훈련,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 추진 등을 통한 학생 자치능력을 적극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실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입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충실하도록 하며 과학문화벨트 조성 등 유레카과학체험학습장 운영과 청주, 충주 과학문화도시 운영으로 기초과학 진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53쪽입니다.
실업계 직업교육체제 개편 및 공동실습소 운영과 현장실습의 내실화 그리고 비즈쿨 및 예비창업제 운영,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실고생의 직업 진로여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시키며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 운동’ 추진 등 자연 친화적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입니다.
교원의 e-러닝 활용능력을 향상하도록 장학지원을 하며 교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단선진화를 위한 e-러닝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하는 전국 제일의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부터 59쪽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 운영 및 유비쿼터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교육 지원 등 정보화 교육의 일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입니다.
체육수업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 자율체육 활동의 활성화로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충실을 기하며 체육 영재육성도 강화시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야영수련 및 임해수련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건전한 운영을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입니다.
보건·위생교육 및 안전지도에 힘쓰며 특히 학생비만 등 학생성인병 예방관리로 학생 건강 증진에 노력하며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및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부터 67쪽입니다.
급식시설 개선과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힘쓰며 특히 급식 위생관리 강화로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특히 면 이하 지역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 무상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학교시설 및 평생교육 시설을 활용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식 학부모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05년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충주여상 학생자살 및 학교폭력 발생 사건과 사후 보고처리 미흡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관련 학교장 및 충주교육장, 도교육청 관련부서 담당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결과는 2005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충주여상 외 2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충주여상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사를 문책하고 대원고등학교 교장은 교내 학생서명운동 사항을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아 문책 경고하였습니다.
충주교육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충주여상 교장이 현재 정년을 넘기고 기간제교장으로 부임돼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기간제교장제는 가급적 제한해 줄 것을 촉구하신 사실에 대해서 중등교육과 766호 2006년 1월 9일 후로 교원인사 적체 해소에 따른 교원의 사기앙양, 교원인사의 활성화 및 후진양성을 위해 기간제교장 임용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교육 연수실적 부진한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교육계획 대비 100%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원연수 지명에 의해서 지명방법의 개선에 대한 건의를 2006년 1월 중으로 처리해서 교과중심의 연수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직생애별 연수의무제 도입 등 연수의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적절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연수를 더욱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단재교육원의 원격연수과정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수강사 확보가 더욱 시급한 요건이고 강의에 따른 강의시간 부족 및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텐츠 개발 요원의 양성 및 우수강사 확보로 양질의 컨텐츠 개발이 원격 강의시간에 충실을 기하도록 운영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사항을 강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경영의 장학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및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운영의 각 과정별 분임토의 결과물에 대해 업무현장에 전파해서 반영되도록 개선해 줄 것에 대해서 분임토의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재교육원에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본교육 과정, 전문교육 과정 그리고 위탁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총 34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민원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민원만족도확인제 및 한마디 더 코너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으며 민원 답변에 대한 책임감 고취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증명 발급 사전예약제, 민원처리 모바일 서비스 그리고 신체가 불편한 민원인에 대한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민원서류 수령방법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고객만족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및 전화응대 매뉴얼도 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하고 깨끗한 충북교육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청렴봉사상제를 시행하여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며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목적사업비를 감축하고 학교운영비 총액교부를 확대하겠으며 학교예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심의 시 학교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예산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 자격연수여비를 본청 사업부서에 편성 지원하여 학교간, 지역간의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학교별 중장기발전계획 공모전을 추진하여 단위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 번째,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공문서 생산량 감축을 위해 보고사무를 정비하고 NEIS를 활용한 장부의 전산화와 통폐합을 추진하겠으며 행정권한 위임관련 법규도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주의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성과 관리를 위해 측정 가능한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와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정책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예산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일부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시·군 교육경비 보조에관한조례가 제정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외의 나머지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서비스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고 고객행복엽서제 운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시상 등을 추진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하는 교육정책 포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덟 번째,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균형성과관리추진팀을 구성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고 직무성과 계약제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소규모 학교 발전 지원을 위해 농촌학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 구성·운영으로 농촌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면 이하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무상 급식과 12학급 미만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고 농촌학교 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도·농간의 학교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의 탄력적 운영과 소규모 학교 운영의 다양화,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등에 대하여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지역교육청별로 1교씩 공개회의를 시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실무편람을 발간·보급하고 회의수당을 계속 지급토록 하며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자금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며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증대와 부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세입실무편람을 정비·보급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입사무 유공자를 포상토록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사학 육성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학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제고와 법정부담금 부담률 자율 목표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세사학이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학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학교에는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입찰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액공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서류는 조달청 자료를 활용하여 계약체결 기간을 단축하고 낙찰예정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및 부·모자가정의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그리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원 이하 가계소득 월 136만원 이하의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총 1만7,080명에게 77억7,87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용현황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사용목적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도청의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누락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폐지 학교를 지역사회와 학생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문화학교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7학년도 개교예정인 산남고 외 2개교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중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확충과 다목적교실 증·개축, 냉난방 시설개선, 교직원사택 확충, 건물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급수시설 개선, 화장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개교목표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 6개교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참여하는 학교시설 견실 시공을 위하여 설계심의 시스템 운영과 ‘명예감독관제’ 및 시설공사 공동 감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조리를 예방하여 학교공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공사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금년도 2월중에 착공하여 2007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술년 새해 충청북도교육청 한해 동안 의욕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이면 우리 일선 시·군교육장 임기가 만료된다든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해서 교체가 예상되는 그런 시·군 교육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지난 8월 4일날 취임해서 첫 번째 9월 1일자로 제천교육장 임명과정에서 인사 후유증이 지역의 반발로 상당했던 거 이해하고 알고 계시죠?
도 교육청의 경우도 부교육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1개 시·군교육장 중에 중등출신이 다섯, 초등이 여섯 그렇게 지금 포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2월말 임기만료 되면 3월 1일자로 시·군교육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이 교육인적자원부에 2월초면 임명 재청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체가 예상되는 임기가 되는 청원, 보은 또 음성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이렇게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써 인사 대상자들이 교육감하고 일대일 면담을 다 마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기용 교육감님이 중등출신 교육감이 됐기 때문에 중등 우대 교육장을 임명할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초등출신들은 또 전임교육장이 용케 김천호 교육감님은 초등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때 초등과 중등이 갈등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교육감선거 때 우리 교육감선거에 적극 했던 농공행상 식의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또 그 과정에 특정학교 특히 교육감 고교 출신 우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육장에 지금 내정 돼 있다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교육국 산하에 5개 과가 있는데 초등과장 말고 4개 과는 지금 중등으로 돼 있습니다.
또 단재교육연수원 또 교육과학연수원, 외국어연수원 3개 연수기관에도 초등 하나 중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중등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건 적재적소에 초등이다 중등 이걸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큰 대폭적인 시·군교육장 인사를 목전에 두고서 논공행상 또 특정 학교의 출신 또 초등과 중등의 이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기 십상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부교육감이나 여기 교육청 간부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금년도 5.31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이 ‘아름다운 용퇴’ 우리 150만 도민들로부터 크나큰 갈채를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인사 내정이 도민들이 부응하지 않는 그런 인사로 인해서 엄청난 짧은 기간에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이기용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지금 시중에 루머수준 이상으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점을 부교육감님이 인사위원장이시고 또 그런 논공행상이 되는 것을 견제하고 또 교육감한테 건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를 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교육장 인사를 위한 이러한 면담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면담을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선 학력제고를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뭐냐 하면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갖다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체를 다 면담을 하셨고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면담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교육청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교육장님을 갖다가 면담하신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들은 왜 빼놨느냐 그것은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빼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나 아니면 교육국장님하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방향을 논의할 때는 논공행상이나 출신학교,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하고 자질을 보고서 해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등 출신이 교육감이 되셨기 때문에 초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우려 사항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48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6개월이나 1년 남은 사람들을 마지막 보은이나 시혜를 주는 식으로 해서 현직인 우리 본청의 장학사나 또 중등과장이나 교육국장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을 일선에서 징발을 해서 교육장으로 임명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인사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인사가 목전에, 한 달 남았지만 실제는 설 쇠면 바로입니다. 설 쇠면 바로 임용재청을 교육부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논공행상, 초등과 중등의 어떤 갈등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사 또 교육감과 관련되는 특정학교, 학맥에 의한 인사 이런 것 나중에 결과 나오면 딱 손에 쥐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이 사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본 위원은 이것 개인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들은 것을 종합해서 우리 부교육감, 인사위원장인 서명범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또 교육계의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을 이렇게 사전에 전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향후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노정 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많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잘 가고 있는데 평지풍파 되는 그런 인사는 사전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능력과 자질, 행정능력을 고려한 그런 인사가 되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학교 폭력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초등학교의 반재민이라는 학생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증평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무수히 아주 폭력이 아니고 찌르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제가 정보 입수한 거는 그렇게 많이 맞고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신 것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정말 학생 수준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적으로도 인성교육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 얘기는 듣지 못하고 피해 학생이…
그런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가해자가 활보를 하고 그 죄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데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여상 문제를 여러 가지로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징계내용을 보면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징계위원장은 누구, 책임은 누가 하고 계시는지요?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누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행정조치 사항으로, 교육감 결재사항으로 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기간제교장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징계에 회부할 수가 없도록 현행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주여상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후진들을 위하고 이래서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을 현행법상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충주여상 교장선생님하고 형평을 비교했을 때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은 징계를 회부 안 하고 더군다나 이번 2월 말일로 자리를 물러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그 분만 징계에 올리고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은 징계 안 하고 그 밑에 선생님들을 갖다가 징계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만일에 하게 되면 징계권자는 이사장입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지도상의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체계의 그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면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에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고보다 약한 최소한도 주의라도 줘야만 이게 기강이 서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등과장하고 생활담당장학관은 불러서 엄중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생활지도가 애들 학력제고 못지 않게 중요한데 생활지도담당장학관 그 파트에다가 교원노조 업무를 같이 주다보니까 이게 교원노조 담당업무가 결국 주된 업무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생활지도 파트에서 조금 소홀한 게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 생활지도 파트에서 지금 이 교원노조 담당업무를 별도로다가 떼어내서 관리할 수 없겠느냐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의 권한이고 그쪽의 권한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의 직원도 부감님께서 불러다가 혼줄을 내셨다는 말씀은 좋은데 적절한 유인물에 나오는 주의 조치를 했어야 됐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제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아까 학교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내의 기간제교장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것 좀 빨리 보고 좀 해 주세요.
(…)
됐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사립학교의 정관이죠. 정관을 승인해 주는 건 누가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전에요. 8년전 교장이.
이것이 다 누구 책임이냐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허가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허가권자가 강력하게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해서 국립·공립학교 교장의 임기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 법이 금년 7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 그 법이 시행되게 되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설립자라 하더라도 4년 중임으로다 마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렇게 개선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정관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가 될 겁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보면 기획관리국장, 공보감사담당관, 기획관리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장, 설계자, 시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를 넣은 이유가 뭐고 또 자문단을 구성할 바에는 외부인사 중에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설계변경에 대한 어떠한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자문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외부 전문가도 뭐 설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외부 전문가로서 같은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시공자를 넣은 것은 이제 그 분들이 어떤 설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고 또 과연 그런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시공자를 자문단으로 넣는 게 타당한지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쉽게 얘기합니다. 금년에 서울대학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하나 더 또 연·고대에 하나 들어갔으면 둘 또 서울시내 대학이 몇 명이면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가 다는 안 되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연초에 인문계고등학교 교장 면담 시에도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숙사를 신축해 줬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우수학생들이 점차 진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의사진행이 저기했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받으니까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조계숙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기동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아무리 잘 해 봐도 50점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최대한 공정성,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여도 인사를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뒷 얘깃거리가 발생되는 건 기정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이고 중등이고 떠나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능력과 자질을 우선 중시하고 특히 우리 학연, 지연을 떠나서 그러한 인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그러한 절대적인 소신의 인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감님하고 예를 들어서 인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교육감님께서도 학연 아니면 논공행상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초·중등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진짜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육장 같으면 그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자 이러한 쪽으로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니까 8페이지에 제천 단설유치원 설립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설치비를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 유인물을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한다는데 1회 추경이 언제쯤입니까?
그리고 반영내용 그리고 사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은 3월경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유인물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 또 사립유치원간에 이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규모로 적정한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해서 그 사업규모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단설유치원 설치 반대하는 거는 기정 사실인데 자꾸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역의 학부형들이 혹시 지역구에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의혹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범위를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당초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한 사업계획 그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해 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독립된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는 그러한 설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독립된 단설유치원으로 하게 될 경우라면 거의 한 2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 재정투자를 그렇게 더 투자해 가지고 더군다나 당초계획에서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 하고 인근에 있는데 그 투자 효율성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거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물론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문제 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수년간 그 원아수용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고민도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말 늦어도 3월초까지는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립유치원 이러한 의혹을 없애자는 얘기죠.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자꾸 미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자꾸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두 가지 의혹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 3월 1회 추경 시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당초에 독립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대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단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1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예산이 더 이상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료하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충주여상 학생자살 사건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한 증평공고 1학년 서보석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사실 서보석 사건은 사전에 어떠한 감시와 어떠한 규제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 재민이가 너무 아이가 밝고 아주 잘 큰 아이인데 남의 아이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학부모로서는 이거는 정말 평생 가슴에 멍이 드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뭐 충주사건이 생겼어도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산하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엄중 문책하고 이러한 것도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는 철저한 어떠한 규제와 사고를 낸 아이들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좀더 강경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어떤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촉구사항이었고요.
또 학생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학교 학생지킴이 운영은 상당히 좋은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선발대상 자격 학생들을 보면 사명감과 책임감, 희생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는 학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지킴이를 하는 학생들이 또래학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 주셔가지고 학교 폭력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이러한 촉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되는 육류 DNA 검사를 불시에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한우고기와 젖소고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늘 식품업자들이 한우와 젖소고기를 섞어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육안으로 봐서 전문가, 요리사들도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27페이지를 보세요. 2006년도 학교급식 소고기 유전자 DNA 검사계획을 보면요. 초·중학교 무작위 불시 실시, 연중 불시 실시하는 것까지는 다 좋고요. 확보예산 및 검사비를 보면 30만원에 1건당 1만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요?
지금 보고자료에 나온 건 옥천교육청 지적사항에 된 옥청교육청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고등학교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60개 고등학교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이기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육류 중 소고기 납품은 한우 2등급 이상 품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그 내용 중 문제점에 일부 학교에서 질 좋은 축산물을 구매코자 한우 2등급으로 한정하는 사례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자료를 업무담당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착오로 이렇게 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우리 도내의 소고기 육류납품은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상위법령에 무조건 2등급 이상으로 납품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한우 2등급을 고집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는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급식소에는 한우 2등급 이상으로만 납품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부 학교에서 질 좋은 축산물을 구매코자 한우 2등급으로 한정하는 사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법이 일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해서 추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조사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치원 연장반,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유치원 급당 원아가 25명 이상 유치원에 2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소요인원이 거기 129명으로 명시된 거고 Edu-care 온종일 운영은 28명으로 해서 급당 2명씩 해서 14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운영하는 그래서 직장을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Edu-care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상천에 유치원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5시까지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학생이 없어요. 전부 사립학교, 강원도 쌍용의 어린이집으로 다 갑니다. 어린이집으로 다 가요. 영춘도 영월 지방의 사립유치원에서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봐주고.
농촌의 젊은 부부들이 애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회지에만 필요하지 벽지나 농촌에도 이런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지 그렇게 정부시책에도 출산장려책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농촌의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충청북도 유치원에 다닐 애들이 강원도 가서 왜 다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회지 것만 25명씩 뽑아가지고 점점 더 들이고 시골학교 유치원은 애들이 없어요.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천에 삼양초등학교 우리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거기에는 종일반을 합디다.
영·유아반도 받아서 아주 내가 특이하다고 참 잘 한다고 했는데 거기 옥천에 가서 그런 데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기사 이 사람들이 저녁 8시에 데려다 준대요.
옥천시내도 이렇게 하는데 이왕이면 벽지의 면소재지 괴산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마찬가지고 영동도 마찬가지인데 면소재지 전체 학생이 60명, 80명, 100명도 안 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6명, 7명, 10명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영·유아반을 해서 종일반으로 맡겨 주면 농촌에서 일하기도 편리하고 젊은 부부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도 있고 애를 낳아도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죠. 벌어 먹을 수가 없고 농사 지으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학교유치원을 빼놓고 강원도로 다 가요.
이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건 교육재정에 관한 문제로 의무교육 차원이 점차 확대되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별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체제, 복지부 또 행정자치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제에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는 유치원, 병설유치원, 여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종일반으로 해달라니까 종일반은 선생님들이 5시 땡 하면 다 가고 기사들이 다 가는데 삼양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잖아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이런데 좀 보조교사를 보내서 연장해서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지 시골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래도 수박을 심어 가지고 어상천 명품화 만들기 위해서 두 내외가 하루종일 일해서 8시 돼야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5시까지밖에 안 맡는데 3시간은 어디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쌍용 아니면 입석, 제천으로 갑니다. 영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가서도 얘기를 해서 도회지는 뭐 숱하게 갈 데 많잖아요. 개인이 하는 데도 많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많고 시설이 많은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흡수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이걸 흡수 안 하면 시골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앞으로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의를 하세요. 반영이 되도록 어떻게 연구해 주셔야지요.
그런 문제를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도청에서도 자원봉사 42명을 종일반 운영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걸 지난번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 33페이지 2006년도 도내 교사평가제 시행학교가 3개 학교로 지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도내 전 학교로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향후 대책에 교원 평가시범 학교예산 및 장학지원 3개 학교 즉 영동 학산초, 음성 대소중, 충주 충원고등학교 아마 이 3개 학교가 여러 가지 교사평가제가 상당한 국민적인 논란 또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의 저항 또 학교운영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교사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갈등요소, 불만요소 또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향후 대책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 그 시범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데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랄지 또 장학사업이랄지 또 교사 교원들의 어떤 후생복리 제도 이런 게 획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차별화가 돼야만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의 어떤 불만이나 저항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3개 시범학교에 금년도에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장학지도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서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서있지 않으면 방향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초·중·고 이렇게 해서 3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국에서 이제 48개 기구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학교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관리를 위임해 놓은 위탁 받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컨설팅팀하고 직접 이렇게 상대를 해 가지고 이 시범학교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산초등학교, 대소중학교 그 다음에 충원고등학교 이쪽에서 지금 지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하고 꼭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학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시범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하고 꼭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충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전투비행단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시끄러워서 그것이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중창 사업을 올해 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당사자인 교사들은 극렬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내에 3개 학교 전교 48개의 시범학교로 돼 있는데 교사평가제 시범 실시하는 학교에 운영하는데 어떤 그 당해 학교에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그거 이전에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랄지 또 교원들의 어떤 후생복리 사업이랄지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눈에 띄게 교사 평가하는 학교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면 음성 대소중학교 하니까 음성에 음성중학교 우리도 해야 된다.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여론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75페이지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추진에 대해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군에서는 못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주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충주시, 제천시는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수입의 2%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군에서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조기에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2%까지 확보되도록 기존에 조례가 제정된 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전체가 해 가지고 이거 조례를 하도록 시·군에도 해서 2% 이내에 들어오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해 줬다 하면 한 1억 정도 주고 시·군에는 이런 게 있어야지 단양도 보면 행사에 숱하게 가 가지고 밥도 못 얻어 먹고 그냥 오는 데가 있어요.
시장·군수 행사하면 전부 크게 해 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전부 학생들 끌어모아 가지고 다 해 놓고 밥도 안 먹이고 그냥 돌려보내고 돈 대달라고 하면 10원도 없다고 그러고 화장실이나 고쳐달라고 그러면 학교지원금에는 하나도 안 도와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원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얘기 좀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하게 전해 줘요.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님들 뿐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 주민이라든가 동문회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기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하는데 시장·군수 행사하는데 학생들 동원해서 수업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육장이 잘하는 교육장이 있으면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교육장이 군수한테 그냥 따라다니고 군수하라는 대로 시키고 다니고 어떤 때 기관장 서열도 군수 밑에 어떻게 서장이 먼저 앉았어. 소개도 서장이 떡 앉아 있다가 교육장이 먼저거든 우선 순위로 해요. 군수 다음에 인사소개 서열도 아주 권력이 있는 데는 아부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하고 교육장 스스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무조건 나오란다고 다 내보내 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꼭 2%를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도움을 주세요.
왜 음성 같은 데도 그렇고 단양 같은 데도 왜 기숙사 짓고 이런데 1억씩 주고 2억씩 주면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군의 군수나 시장들의 관심도인데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인고 하니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학교에 소속된 단체들 예를 들어서 특히 운영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군수를 다시 선거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과연 이 군수는 우리 교육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런 쪽으로 촉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전선거 때 약속도 할 뿐더러 약속을 하면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 회의 때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분위기 조성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관심을 쏟고 예를 들어 시골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전년도에 전 군수 때 매년 하나 들어갔다. 내가 군수 때는 2~3명씩 들어갔다 하면 그게 자기의 차기선거에 하나의 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열린마당 신고센터를 매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겁니까?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또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보상 이런 걸 해야만 좀 활성화 될 게 아닌가.
연도별 실적 좀 묻겠습니다. 2003년에 몇 건이에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06년도 혁신담당관실 예산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좀 부족해서 이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난 연말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직원 증원조례가 왔는데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추경에서 이번에 시상금 받는 것하고 해 가지고 많이 증액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날짜와 참석인원 또 뭐 목표대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상부기관인 교육부 지침이 2월초에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교육청이나 모든 데에서 항시 하던 사업이에요. 이건 어디에서도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학교폭력보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관계가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로 봐서는 특별한 사항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2006년도에 학교폭력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EBS 수능방송을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한데 우리 도내에서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EBS교육방송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EBS교육방송이 전국 대상으로 하고 학년별로 교과별로 하다보니까 수준별 사항을 갖고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간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방영을 하는 교수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많은 비율의, 60~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고사의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는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수능고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의 어떤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EBS 교재를 활용한 그 청취가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내 한 95% 학생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지금 청주시내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전체적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세사학이라 하면 현재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산 시에 특례를 인정해서 그분들이 해산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2006년도까지 3년 동안 연장해서 적용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사학 관계자들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어떤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사학하고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크게 진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해산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원해 주는 지원대책은 뭐예요?
그래서 해산을 기간 내에 할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영세사학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분들이 기여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절기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물었어요. 충주여상 학생폭력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6페이지에요. 충주교육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에 대하여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엄중문책 하였다 했는데 문책 한 게 벌이 뭡니까?
충주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여기에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벌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상세하게 상벌이 감봉이면 감봉, 정지면 정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중징계, 경징계 했을 때고 지금 이 사항은 행정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조치사항입니다.
차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경고성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 두 번씩이나 이래 가 봤지만 그런 사람은 왜 봐 주는 거예요.
교육위원이 봐주라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뭣 때문에 봐줘요. 이런 사람들 행정처분해서 인사 조치를 해야지 관내에서 학생이 죽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그냥 엄중처리 그래서 엄중처리가 뭔가 이 벌이 무슨 벌이 이런 벌이 있어요. 하나마나한 거 말이에요. 솜방망이 식으로 말이에요. 제천고등학교면 충청북도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 유명한 교장이고요. 그런데 잘못 했다고 해서 단산중학교로 지금 우리 관내로 왔어요. 그래 가면 내가 불쌍해서 못 보겠어.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제천·충주교육장이나 교육과장 같은 이들은 자기 관내에서 학생이 죽고 이렇게 전국이 떠들썩대고 이렇게 야단한 건 엄중 조치 했다 그래 엄중 조치가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것도 아니고 이거 그 양반들은 여기 충주에 있는 양반이 있는지 몰라도 그 양반 스스로 후배를 위해서도 그만두고 올 3월 이내로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인사조치들이 된 경우인데 제천 사례는 3월에 학생체벌에 따라서 학부모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수학여행의 교통 사례라든지 지체보고 시킨 사항 세 번째로는 돌아와서 귀가 후에 또 자모들 하고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에 그때 행정처분에 소인사성 그걸 먹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충주 사례에 대해서는 3월에 적극 검토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냥 엄중조치 이래 가지고는 말이 안 되지요. 그냥 무슨 솜방망이 식으로 이러니까 언제든지 말이 많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61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체육과 건입니다. 체육영재 육성 강화에 있어 가지고 대회 참가 학생 수업결손 보충지도계획 수립·운영 이러한 것 또한 육성종목 순회코치 운영 등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작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시에 의해서 코치들의 지도강화 그 다음 선수들의 상호간의 폭력이라든지 지도자의 체벌을 엄중 조치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발생 시에는 저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 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해서 배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시에는 감사토록 이렇게 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러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할 시에는 제반 생활지도 사항이라든지 코치들이 지도 감독 교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안전문제에도 최선의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코치라든지 지도교사회의 시에 적극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때 빨리 손을 썼으면 그 학생이 손도 안 다쳤을 거고 작은 예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걸 큰 예산을 들여서 위험을 막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종종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청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세탁기로 인한 손 절단사고로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선수들의 고충처리 그런 시설지원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지도감독 선생님과 또한 학교관리자들이 면밀히 사전 파악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이렇게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건의사항 조치결과 2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향후대책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체제 강화 및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시 투명하고 분명한 사안처리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라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에 충주여상 사안으로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이러한 사안이 발행 후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고교장 회의를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장학사 연찬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본대책에 관한 지침을 학교에서 철저하게 인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하고 또한 전문 상담교사를 각 시·군에 1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문제학생들의 상담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고 또한 학교폭력 취약지대 학교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희망을 들어서 희망하는 학교에 CCTV를 작년도에 19개 학교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학교폭력 대상 학생들 가해학생이나 피해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선도부 차원에서 학교 자체별로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안학교라든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작년도에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대책기구가 시민단체로 하여금 해서 지금 조직돼서 거기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심성수련이라든지 또는 지킴이 활동도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선생님들을 위한 연찬회도 두 차례 가졌고 또 학교별로 교육도 네 차례 했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요새 보시면 현수막 그것을 해서 신고과정을 이렇게 학생들이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이런 체제의 플래카드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16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학생들의 전문상담 교사에 대한 신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파악한 내용 중에는 세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학생과 학생간의 폭력문제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혹시 선생님과 학생간의 폭력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학생간의 폭력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상세히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내의 학생폭력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폭력행위라든지 학부모의 폭력과 같은 다각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폭력예방 차원의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공정·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외부위원 4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또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 4명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래서 4명 중에는 교육전문기관 1명 그 다음에 사회법조인 1명 그 다음 학교 대표 1명, 학부모 대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표는 학부모 위원을 여성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외부에서 많은 인사를 영입해서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어떤 인사를 했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너무 교육청 내부인사만 11명씩 이렇게 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그걸 시정토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적비 건립에 대한 지원요청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이기용 교육감님이 지원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체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제자들과 사회인에 의해서 고 김천호 교육감 추모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서 오는 2월 11일에 발기인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 기관장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기서 6월 1주기를 맞이해서 흉상 건립 및 유고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되지 못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문제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요. 충주여상 또 대원고등학교 또 증평 건까지 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동안 세상이 떠들썩하고 학교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책임을 지셨다면 누가 지신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교육계에서 책임을 진다면 누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직접 관리책임자인 학교장 중심으로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위계상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인사에도 앞으로는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발생 시에는 아주 인사 조치토록 이러한 방안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뭐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권고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다 혹은 교육청 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들끼리 그냥 감싸고 돌고 누구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풍토로 어떻게 교육청의 기강이나 규율이 바로 잡히겠느냐 하는 게 도민들이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풍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뭔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도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사위원회,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총 인원이 15명이 아니라 9명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4명이고 저희들 본청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가 바이오문화회관같은 것이라든가 큰 건물을 발주를 할 때 보통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열악한 충북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 입찰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에 부감께서 계셔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주었는데 위원장께서 부감 참석을 못한 이유도 고지를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끝까지 회의에 임하여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앞으로 회의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회의참석을 끝까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고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
(14시44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예산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도 제3회 추경예산이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 120억6,087만6,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서 부득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3-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은 기정예산액 1조2,327억9,229만7,000원에서 1%에 해당하는 120억,6087만6,000원이 증액된 1조2,448억5,3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이 116억8,841만7,000원으로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에 7,000만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운영에 9,000만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범운영에 6,000만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4억원,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2억9,536만4,000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에 2억4,105만2,000원, 제천 중앙초 교사 대수선에 5억6,395만6,000원, 동인초 교사 대수선에 6억5,705만원, 청주 중앙여중 교사 대수선에 8억7,890만원, 덕산중 교사 대수선에 6억3,665만원, 특별교육 현안사업비에 15억4,077만7,000원, 지방교육 혁신평가에 62억5,466만8,000원이며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국고보조금이 3억7,245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3개교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 보육환경 개선 9개교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사업비로 7,000만원 등 2005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2억2,000만원은 사업비로 편성·집행하였으며 나머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등 10건의 사업비 118억4,087만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추가경정예산 편성보고 방금 기획관리국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 이건 우리 중앙부처의 이 교육인적자원부만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총액예산 대비 1%를 회계연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렇게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우리 지방의회가 최종 익년도 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교부해 주는 이런 관행은 빨리 시정돼야 된다는 걸 먼저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도 이게 너무 지나치다 총 125억6,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제천 중앙초 교사 대수선, 동인초 교사 대수선, 청주 중앙여중 교사 대수선, 덕산중 교사 대수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무려 29억7,760여 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당초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의회에서 보통 1회 추경안은 5~6월 정도만 교부해 주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 건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 정부 중앙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20여개 부처가 되는데 행정자치부나 산업자원부나 보건복지부나 12월 23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 이런 추가 교부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부부처 중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거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하여튼 표상이라고 하는 걸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해서 16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건의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 회의 또는 부교육감 회의 나아가서는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향후부터는 조기에 이렇게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2월 28일날 그것도 회계연도 마감 3일전에 충청북도교육청에 29억7,7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교부할 예정이니까 빨리 사업비 명목 적어 가지고 내라 그렇게 안 했다고 누가 이거 봅니까?
그 단위학교 선정하는데에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게 촉박하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문화회관이나 제천 중앙초, 동인초, 덕산중 이거보다 더 시급한 대수선 사업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안에 보면 동인초, 괴산 덕산중 이렇게 선정된 거 보면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구석이 많아요. 교육감님이 근무했다든가 고향이라든가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런 거 시정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내용 중에 지방교육 혁신평가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거 포상금 성격인 같습니다. 62억5,400만원 맞지요?
지방교육 혁신평가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라든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전 교원과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얻은 성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때는 모든 교원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간접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청도 똑같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한 평가하고 지역교육청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반영할 때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또 잘 된 데 때문에 시·군교육청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단위에서 2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센티브제도를 해야지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우리도 혁신평가 하는데 상위등급을 받아서 우리 관내학교 아니면 관내 교육청에 이런 재원 이런 것도 우리가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페이지입니다.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방과후 학교운영해서 2,000만원 또 연구시범학교 운영 2,000만원 했는데 각 학교별로 이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떻게 각 학교를 학교회계 전출금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학교에 직접 주는 자본 같은데 어느 학교를 주는 겁니까?
방과후 학교운영은 초등학교에 영동초, 남산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주는 거고요, 1,000만원씩. 그 다음 특수학급 3,000만원은 혜원학교하고 혜화학교 공립 두 학급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이고 성신학교 사립 1학급 해서 1,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아특수 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해서 청주 맹학교, 충주 성심학교, 숭덕학교 꽃동네해서 학교해서 여기도 1,000만원씩 4학급해서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에는 영동 학산초등학교, 학교당 2,000만원이고 중등에는 대서중학교하고 사립인 충원고등학교 2,000만원씩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6,000만원입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저출산 관련 정책토론자료 제작비 해 가지고 1,750만원인가 그런데 학교에서도 저출산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늦게 이렇게 된…
우선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에 대한 우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지역별로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강사수당하면 토론하잖아요. 국장님 토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든가 토론을 하면 강사수당을 받으면서 그 강의를 받는 학생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상대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정책연구자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도회지는 군청소재지만 해도 노동청에서 하는 것, 보사부에서 하는 것, 꽃동네 꿈나무어린이집이니 사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고령화 시대 되고 학교도 폐교가 다 되고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 3-1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에 기획관리과 소관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신축, 덕산중, 동인초, 청주 중앙여중, 제천 중앙초 5개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구체적 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까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겠다라는데 사업이 지정이 되면 추경은 빨라야 3월 정도로 예견이 되죠?
이렇게 된 배경 이 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가 770만원,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용역비가 5,5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저출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산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무슨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저출산이 되니까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짓고 아니면 안 짓고 하는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산입니까?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학생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학교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학생수용 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금액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10조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간주처리 예산에 관한 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10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충주시 면지역 명칭 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을 위하여 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6년 3월 1일자로 율량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밀학교인 충주 중앙초를 분리하고자 충주시 금릉동 31번지에 2006년 3월 1일자로 금릉초등학교 개교와 택지개발지구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비봉초등학교, 각리중학교를 2006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과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에 따른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학과개편에 따른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충주시 상모면 소재학교 주소를 수안보면으로 주소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11윌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6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과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역학교의 주소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신설 4개교, 교명 변경 2개교, 주소변경 5개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6년 개교 예정인 유치원, 초·중학교의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 2005년 3월 19일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해당 면에 소재하는 유치원, 초·중학교의 주소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 명칭변경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고치고 “영동농공고등학교”를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고쳤는데 왜 제천의림공고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명 변경 절차는 해당되는 학교에서 그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재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동문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들어왔는데요. 영동농공고등학교는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천의림공고”는 “제천산업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 이래도 괜찮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라고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아주 우리 김문천 동료위원하고 굉장히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글자 두자 넣어주는데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동문들에게 직접 우리 동료위원이 가 물어보고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제천의림공고에서 교명변경이 들어올 때 보니까 안이 그냥 의림공고 그대로 의림산업고로, 제천산업고로,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 제천기능고등학교 이렇게 5개 안을 가지고 설문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56%가 하여튼 교육공동체가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천산업과학고는 18%가 희망한 거로 이 학교에서 조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북직업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이 전부 저희가 22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교육감이 위원장이면서 네 분만 저희 교육청 뿐이고 나머지 18명이 전부다 외부인사입니다. 여기 도의 경제과장, 충북대 교수님 이렇게 해서 외부사람들이 18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자문을 저희가 충북 직업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제천의림고 교명에 대해서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제천산업고등학교”가 타당한 것으로 그때 직업교육발전위원회에서 8월에 얘기가 됐고요. 또 하나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의안이 오기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의결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2005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공문서라든가 하여튼 간에 그런 언급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예고가 됐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없겠지.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학교로 전화를 아까 해 보니까 내가 듣기에도 학교에서도 과학이 들어가도 좋다고 그랬는데 과학으로 넣어서 이걸 변경하면 안 됩니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또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림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의림고등학교 개교일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번에 의림공업고등학교가 교명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우리 과학실업교육과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림공업고등학교 교명이 변경된 것은 1979년에 학교법인 그 당시 상공부 산하였습니다. 광산학원에서 광산공업고등학교로 광업인 육성을 위한 그러한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토목과까지 포함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990년에 공립학교로 전환해서 그대로 광산공업고등학교로 계속 사용했습니다마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이 광산업의 쇠퇴에 의해서 학칙변경을 해서 그 자원과 옛날 말하는 채광과, 석재과라든지 이런 과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학교가 전기기계과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라서 의림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림산업고등학교로 개편의 필요성은 학교에서 요청한 신청서에 의하면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실업교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부응한 학과로 개편하고 두 번째로는 직업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기초능력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셋째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기회 부여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지역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관내 중학생을 유치하는데 최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는 실업고 진학 기피 현상과 지역사회의 입학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명을 변경해서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그 학교에 따른 정원 확보책으로 교명 변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 내용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자료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3월경에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에 와서 그 학부모의 의견, 교직원의 의견을 본 위원 나름대로 설문을 한 결과 90% 이상이 기왕에 교명을 바꿀 바에는 제천 산업고등학교보다는 제천 산업과학고등학교가 좋겠다 또 이걸 교명을 너무 그동안에 지금 우리 의림공업고등학교가 광산고등학교에서 또 의림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이미 바꾼 바가 있는데 지금 또 와서 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향후에 또 산업과학고등학교 또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지금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거의 산업과학고등학교로 개명을 해 주기를 본 위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어떻게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명변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방적인 여론보다는 절차의 적법성을 저희들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의 적법성에 의해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명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시공고가 9월이 되기 때문에 그 전인 1학기에 학교로부터 교명변경 신청을 받아서 직업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입법예고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문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3월 당시에 교직원 56명 중에 41명이 제천산업고를 찬성하고 제천산업과학고는 4명의 선생님만이 그렇게 찬성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여론수렴이 선생님들만 한 것이 아니라 재학생, 학부모 또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동문 이렇게 교육구성원들의 모든 분들의 그 540명에 따른 의견이었고요.
또한 이거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을 한 예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변경에 따른 그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9월 지금 입시예고가 나갔을 때 학생들이 제천산업고로 인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림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죠. 지금 현재도 의림공업고등학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 후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정식으로 교명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럼 이미 이러한 조례안도 아직 개정되기 전에 산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학생을 모집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아까 필요성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원 미달이 의림공고라는 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가칭 제천산업고로 내년 3월 1일자로 교명 변경을 인지시킨 사실입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교명으로 개정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론 청취한 것, 최근에 설문 조사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1년 전에, 1년도 다 된 여론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교명을 개정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죠. 현실성에 맞지 않죠.
이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우리 일반 학부형이나 일반 국민들은 행정편의주의다, 탁상행정이다 이렇게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명이 기왕에 오늘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오늘 그러한 여론을 반영시켜서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명 변경 절차의 적법성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국장이나 과학실업교육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과 김문천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20일간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부터죠, 11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 3월에 학교 수요자 아까 말씀 중에 학생, 학부모, 선생, 동문, 학교운영위원회 5개 학교 수요자를 했는데 56%가 의림공업고등학교를 제천산업고등학교로 한다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는 18% 이렇게 얘기 돼서 1년간 교육위원회의 심사,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 지역의 현장여론이 제천산업고등학교의 교명 변경보다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 변경으로 했는데 절차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교명 변경이 비단 의림공업고등학교 뿐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제천의림공업고등학교의 5개 수요자들의 결과 그리고 지난 한 달 전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는데 당해 지역구의 주민들의 여론은 현재 그렇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의원으로서 결심을 할 때 어떤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심사항인가 질의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상 자꾸 그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것도 과감히 뛰어넘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장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또 학교운영위원장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들 또 학부형들 많은 사람들과 다각도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해서 수정안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시는 겁니까?
본질에 대한 질의가 빠지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떠나서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림공업고등학교는 운영체제를 개편한다고 되어 있고 영동농공고등학교는 학과 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림공업고등학교나 영동농공고등학교는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영동농공고는 학과를 식품과를 바이오식품과로 바꾸면서 교명 변경이 영동산업과학고로 가는 겁니다. 학과개편도 되면서 교명 변경이 되는 거고 역시 또…
가면서 학교 교명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과를 한 학급은 놔두고 한 학과를 뷰티미용과로 이번에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뷰티미용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공업 속에 뷰티미용이라는 게 공업으로 같이 교명이라는 것은 학교 전체적인 교육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하기 때문에 교명을 지금 말씀한 대로 산업고로…
운영체제에서 가사계열로 가고 거기는 가사계열, 공업계열 두 개가 병렬로 존재하면서 그 교명을 의림공업고등학교에서 제천산업고등학교로…
지금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바꾼다는 그런 개정안인데 지금 이것이 행정절차가 2005년 3월 19일날 이미 끝이 났단 말이에요. 끝이 났으면 지금 벌써 2006년 1월 23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바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신설이라든가 교명 변경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우리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솔직히 해서 업무를 잘못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한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실무자가 누구인가 실무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도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바꿔 달라고 수차 했고 결정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벌써 10개월 이상이 지난 연후에 이 안을 올린다는 것은 국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절대 이건 타당치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주소는 개편된 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기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제가 봐서는 이것이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도 최소한도 2005년 3월이면 5월쯤은 교육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5월이나 6월 많이 봐 줘도 6월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책임자에 대한 어떤 관계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그리고요. 영동농공고등학교의 교명 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우리 교육국장님의 답변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수막이 지난 아마 11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서부터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특히 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준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도 하다 정말 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에 미흡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측의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돼서 의결되기 전에 그러한 입법예고 과정에 가칭 그것으로 이 직업교육발전심의회 통과돼서 변경예정이 벌써 언론에 나간 이후에 정원미달 사태를 예방하려는 학교의 그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명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10년 전에도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농”자를 버리고 그 때도 영동공업고등학교로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도 저는 농과를 다 폐지하고 빨리 공과계통을 더 수용을 하라 그런 걸 제가 수차 학교나 동문들한테 제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때도 동문들이 반대를 해서 “농”자를 못 뗐습니다.
그 때 제가 왜 이걸 주장을 했는가 하면 옥천기계공고에 영동 아이들이 200명이 다녔습니다. 그러한 수치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학과를 증설해 준다는 것을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내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문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한 적이 있는데 교명에 대해서는 전 존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를 볼 때 그 제천산업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산업과학고등학교 하는 게 그 공과계통에 고등학교이면서 또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 의견으로는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 13일날 개최된 충북직업교육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업과 과학 그걸 붙이는 사례들이 산업은 일반적인 농공계열 실업계에 산업을 붙이고 과학에는 현재 첨단 과학분야 영동 농공고에 바이오학과를 설치함에 따라서 과학의 특성과 유사한 명칭 때문에 과학을 붙힌 타 시·도 사례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때 대학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갖고 밀도있게 심의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전에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그 때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자기 지역구에서 여론을 청취해 보면 90% 정도가 지금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 이후에라도 지역이라든가 학교에서 뭔가 탄원서라든가 혹은 제천산업과학고등학교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는 그런 의견이 전달된 사실이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문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천공업고등학교가 그 학교 교명이 개정된 게 몇 회에 걸쳐서 몇 번이나 개정이 됐습니까?
학교법인 한국광산학원 설립 당시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그러다가 의림공업고등학교로 변경돼서 두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꾸 교명을 자주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저희 도에서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충북상업고등학교가 인터넷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년만에 그런 사례가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분들 이야기는 그분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교명을 개정할 바에는 “과학”자 두 글자를 더 삽입을 시켜달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도 지났고 이의제기도 안 했고 행정절차를 이러쿵저러쿵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탈피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교명변경 만큼은 아주 첨예한 그런 이해가 상충됐을 때 그 민원의 제기 소지가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공식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을 때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오늘 본 위원이 수정발의안을 상정을 해서 발의 내용은 설명 더 안 드려도 알겠죠?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본 안이 부결될 시에 향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또 똑같은 명칭으로 다시 수정안을 상정했을 때 그러면 전자에서는 부결되고 후자에서는 통과가 됐다 이거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김문천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시4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제를 폐지하고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며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휴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은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특별휴가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일수 조정, 연가일수 운영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5조2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제를 폐지하고, 안 제18조제6항에서는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 시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여성보건휴가의 무급화,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만 인정하되 그 휴가일수는 축소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서는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토요휴무원칙, 근무여건에 따른 중식시간 변경가능, 여성 보건휴가의 무급, 특별휴가의 축소 또는 폐지 등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40시간의 적용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유보되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계숙 위원님.
부칙 제2항에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인 경우 주40시간 근무의 적용이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유보되어서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불만이 예상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주5일제 수업을 못하고 월 1회 작년까지 월 1회 토요휴무제를 했고 금년부터는 월 2회 토요휴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쉬게 되고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회 내지 2회뿐이 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근무하고 일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게 저희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구명회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신용건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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