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5월 11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5.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3건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김경용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기능10급이 2012년 5월 24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10급 비율 30%를 삭제하고 9급 비율을 18%에서 48%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포도 육종시험포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매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일부 매입이 불가한 토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양수받아 MRO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육종시험포장 매입 부지 변경은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30번지 일원에 위치한 당초 매입부지 5필지 1만 1,238㎡를 7필지 1만 4,022㎡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내용은 매매가격 이견으로 매입하지 못한 2필지 3,714㎡ 대신에 4필지 6,498㎡로 변경·매입하려는 것이며, MRO 사업부지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 매입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청주시 외평·외남동과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일원 80필지 11만 8,555㎡를 78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MRO 사업 조성부지 무상양수는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96-1번지 일원에 위치한 재산가액 89억 2,800만 원의 17필지 14만 4,628㎡를 국방부로부터 양수받는 것이며, MRO 사업부지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의 무상양여는 청주시 외평·외남동과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일원에 위치한 80필지 11만 8,555㎡를 국방부에 양여하는 것으로 재산가액은 78억 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육종시험포장 매입부지 변경과 MRO 사업부지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 매입, MRO 사업 조성부지 무상양수 및 MRO 사업부지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의 무상양여 등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에 시행일이 2012년 5월 24일로 돼 있어 우리 도도 2012년 5월 24일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는 기능9급은 30% 이내, 기능10급은 18% 이상으로 돼 있어 기능9급의 정원을 48%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포도 신품종 육종시험포장 확보를 위해 시험포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 이견으로 일부 토지의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매입토지를 변경·매입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자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 소유부지를 양수받아 MRO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MRO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0년 심의·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안에 변경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변경계획을 하지 않고 매입 후 변경승인 요구를 하는 이유 및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난번에 기능직은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된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직원 외에 또 8급에서 22% 이내로다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7급, 9급까지 6급은 시험을 안 본 것 같고, 7급까지 시험을 본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합격이 됐으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퍼센티지 내로 다시 채용하는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부터 8급까지 이 내용은 그대로 현황을 유지하고요, 10급에 있는 18%가 40%니까, 18%가 그만큼 9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8급부터 5급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능직공무원들 중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행정직 정원으로 가는 거고요. 현재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직 범위 내에서 이 퍼센티지를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다 승진해 가지고 10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급이 있었습니까?
5월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1명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계급 체계가 기능직은 10급이라는 일반직에 없는 직급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10급을 없애서 9급으로 조정하는 문제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문제는 오늘 심의하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총 54명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18명 시험을 봐서 일부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옮기고, 기능직은 종국적으로 사무직렬의 경우는 전부 없애는 걸로, 기능직 사무직렬은 일반 행정직의 보조자 역할을 했었던 거고 중복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무직은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줄이는 만큼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기능직 18명은 이제 안 뽑는 거고 다시는 안 채우는 거고 그만큼 줄어나가는 거고 일반직은 늘려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차 변경계획안에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옥천의 육종시험포장은 매입부지 변경 해 가지고 변경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MRO사업부지 포함된 군사시설 대체부지 매입 이렇게 이게 변경안이죠?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래 단년도 계획이라서 2010년도에 저희 1차 변경안에 MRO 부지매입 건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이게 단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2010년도 계획을 2012년도에 변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래서 아마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매입 건으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내용상은 변경이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시행자로 충청북도를 지정을 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수용권이 있으니까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국방군사시설 시행자로 충청북도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 국방부 답변이 그렇게 돼 갖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걸 다시 사업 방식을 바꿔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 달라, 그럼 기부대양여 방식은 수용권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방부나 17전비나 공군에서도 기부대양여 사업이 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는 공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돼서 매입한 것이 어제 몇 %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흰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미 지금 판세를 다 읽고 있습니다. 76%는 다 매입이 되고 본인들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안에 이렇게 물론 여분 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에 뭐 말하면 알박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끝까지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 때는 아니면 나무 심고 가건물 세워 가지고 지장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도 낭비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민들께서 많은 반대를 해 주셔 갖고 2010년 2월 19일 저희들이 공군본부하고 땅을 교환하는 협약식을 그때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도 지금 국방부 땅이고 그래서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좀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지고 기부대양여 방식은 승인을 어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의 윗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국방부를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 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미 충청남도 등 9개 광역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경비지원, 장애인체육에 대한 편의 제공과 장애인체육동호회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서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앞으로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큰 틀에서 체육 진흥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아마 폐지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아마 2009년, ’10년쯤에 만들었다가 체육 진흥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거의 개수를 세어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반 정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대구가 큰 틀의 체육 진흥 조례에 포함시켜서 폐지를 해서… 대세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가 싶어서 한번, 우리는 지금 뒤늦게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가는 게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나 좀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가야지 더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의도로 이러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뒤늦게나마 우리 도에서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놨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구 도지사 관사를 개·보수하여 도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충북문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북문화관의 용도, 둘째 문화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셋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관리, 넷째 기타 소장품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충북문화관 공사가 6월 말이면 준공 예정되어 있어 문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충북문화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자료 열람과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중복되어 있고, 사무의 위탁기관과 위탁 시 지도·감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이 조례안 제14조 변상조치와 손해배상, 제18조 그 내용이 중복적인 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문화관 표기가 잘못된 데도 있고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거 같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12조에 보면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치에 대한 인정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떤 위원회가 있는 건지,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절차는…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구입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누가 인정을 하고 이러한 작품을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정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 복도에 우리 충북의 아주 많은 유능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늘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공무원분들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한 문화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런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첫 번째는 복도에, 그 복도가 폭도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회를 우선 복도에 있는 그 작품을 이쪽으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서두르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새로 생기는 문화관이 전시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시실을 대여하거나 하면 각각 그 목적에 따른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지역의 향토작가들이 만드는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지 못하고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그런 장소를 마련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분들의 작품을 새로 전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매입하기 이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고민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넓은 곳으로 내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입하고, 이것도 다 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여럿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장소로써 거기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관리 조례안인데요. ‘관리’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위탁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청남대 운영조례가 있지요. ‘운영’이지요, ‘관리’자는 안 붙었지요.
그런데 문화관은 운영·관리라고 돼 있어서 이게 보편적으로 운영이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 개념이고 관리하고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거나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운영 자체가 관리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사일정 보면 보시겠지만 청남대는 그냥 운영조례안이거든요. ‘관리’가 우리 도의 시설을 가지고 하는 타 조례와 비교해서 ‘관리’자가 특별히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운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가운데 점을 찍어서 구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관리가 중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다만, 청남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충북문화관은 위탁 관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관리라는 것을 추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조례에 ‘관리’자가 붙고, 위탁관리가 안 들어 있으면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규정을 혹시 도의 시설이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아니 이건 토론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도의 시설과 도의 자산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했을 때 ‘관리’자가 들어가는지, 저는 관리하고 운영하고 중복되는 개념이라서 운영 자체가 관리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위탁관리를 규정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조례 제목에 관리가 붙고 안 그러면 안 붙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거고 확실한 것인지의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청남대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청남대 조례가 제목이 ‘관리’자가 붙나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 같아 갖고.
이거는 같이 또 상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유완백 위원님 정회요청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를 하고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유는 중복된 사항을 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본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에서 위탁에 관한 법규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4조와 유사·중복적 조항인 제18조를 위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7조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충북문화관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2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지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청남대 입장료 면제사항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감면조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등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및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신설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였으며,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등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병윤 김영주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연병호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김경용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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