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6.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19.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0.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1.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2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30.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31.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6.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37.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8.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9.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40.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4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4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
43.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44.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45.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6.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o 상임위원장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1.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25.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3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충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건립
·증평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가칭)동남2초등학교 신설 부지 취득(무상공급) 및 교사 신축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취득
·학생수련원(본원) 수련시설 증축
·충주중앙중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
·해양교육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관사 신축
·특수교육원 부지 매입 및 교육관 증축
·생명초·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솔밭초등학교 교실 증축
·청주소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각리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봉명초등학교 한국어학급 및 급식실 증축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남성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충주중앙탑초등학교(병설유 포함) 교실 증축
·삼양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영동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개축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처분
·상촌초 삼봉폐교 처분
·장연초 장풍폐교 처분
3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0.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4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4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3.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44.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45.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46.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상임위원장(윤남진, 정상교) 당선인사
o 5분자유발언(전원표 의원, 박형용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0.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20항까지 1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10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2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7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충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충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 건립
·증평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가칭)동남2초등학교 신설 부지 취득(무상공급) 및 교사 신축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취득
·학생수련원(본원) 수련시설 증축
·충주중앙중 가금폐교 수련시설 개축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이전 및 아시아문화교육관 설립
·해양교육원 공동관사 부지 매입 및 관사 신축
·특수교육원 부지 매입 및 교육관 증축
·생명초·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솔밭초등학교 교실 증축
·청주소로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각리중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봉명초등학교 한국어학급 및 급식실 증축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남성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충주중앙탑초등학교(병설유 포함) 교실 증축
·삼양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
·영동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급식소 개축
·솔밭초 및 생명초·중 증축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 처분
·상촌초 삼봉폐교 처분
·장연초 장풍폐교 처분
(10시19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4.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6.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7.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8.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9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민의 걱정과 논란을 야기한 무상급식 예산과 영유아의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합의하였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 기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양 기관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신하고,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2022년도 무상급식 부족액을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고 보육재난지원금을 금년까지 신속 지원하며 도민과 학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는 이번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무상급식 부족액 114억 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0세부터 5세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하여 금년 내에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북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추진키로 한 충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영재고 설립을 충북도는 적극 환영하며 충북도는 AI영재고 설립이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교육청과 협력,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과 도민 모두를 위한 공동투자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들어 하실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 이번 양 기관 합의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과 의회에 걱정을 끼쳐드렸던 양 기관의 입장 차이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뜻을 모으기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소통의 자리에서 큰 결단으로 합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양 기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도민께 발전적인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서동학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충북교육청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양 기관 협력사업의 경우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한결같이 협력정신을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관계법령에 따라 협력사업의 성격과 규모, 내용 등을 협의하고 교육청이 직접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마련된 이번 양 기관의 합의정신이 도민의 안녕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자양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답변은 도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합의로 도민들에게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으로 도민에게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한편 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충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이 되어 도민들에게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교육시책의 추진에 있어 도의회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현안에 대해 마음을 열고 소통과 협치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양 기관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에 대해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0.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31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별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와 급식 평균단가의 차이에 따른 무상급식의 지역별 불평등, 무상급식 비용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현재 무상급식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 무상급식 비용 전액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과거에는 학교 무상급식이 선별 또는 보편 복지의 담론에 의해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차별 금지 등 인권적 가치 학습과 ‘우리’라는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교육 전문가들도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에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 제공을 통해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교육의 일환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1년 충청북도는 당시 무상급식이 일부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돼 가난에 대한 낙인효과 문제가 지적되던 상황에서 헌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실현하고 학부모 재정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였고, 10여 년이 흐른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지방비를 부담해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부담이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해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예산부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무상급식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었고, 제19·20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국가책임 및 국비부담 원칙 규정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상정된 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급식 단가 기준도 국비부담 규정도 없고, 식품비 전체와 급식운영비 일부를 보호자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다음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별로 무상급식 대상의 범위와 급식 평균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급식의 지역별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5년 경남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갑작스런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피해는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므로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 사정에 따른 차별적 급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라 무상급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의 명확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의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교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0시39분)
교육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7월 28일에는 교육부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춰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및 심리정서 생활치료 등의 결손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과 교육부 정책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학교방역과 학습결손,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 격차 등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춰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단위학교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심리·정서, 건강 등의 결손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과 교육부 정책은 코로나19 학교방역과 예방,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저하, 교육격차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범국민 서명과 입법청원 운동을 이끌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대선공약으로 촉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교육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학교방역이 담보된 안전한 대면수업 보장을 통하여 학습결손과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시행 교육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신규 교원 확보 및 교원 수급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축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6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45분)
각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서면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3.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44.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사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46.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상임위원장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에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은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상임위원장(윤남진, 정상교) 당선인사
(10시49분)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내외 경제와 농업·농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산업경제위원님과 뜻을 함께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한편,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11대 후반기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관운이 좋은 건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역사에 아마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정말로 마음고생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박성원 위원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위원장직이지만 우리 충북의 학생들과 미래 충북교육을 위해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전원표 의원, 박형용 의원)
(10시52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종 산업재해 발생으로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 가고 있는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학교 급식실의 공기 질과 호흡기 건강에 대한 KBS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튀김이나 전, 볶음류 등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는 사무실 공기 기준의 30배,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9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기준치 이상의 미세분진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인 조리흄 등도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사무직 근로자보다 조리업 종사자의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알레르기 반응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치는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식실 환경기준과 시설기준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리종사자들이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한 급식실 사고사례를 보면 2017년 수원시 A중학교 급식종사자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경기도 B학교의 50대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으며, 작년 부산시 C학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주광역시 D학교에서는 7명이 폐암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단양군 E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조리사는 폐암 판정을 받았고, 청주시 F학교에서도 폐암·유방암·위암 환자 5명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보고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1만 603개 학교 중 가스 조리기구 사용이 86.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교육청을 제외하고 급식실 내 공조기, 후드 등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는 아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3개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을 포함하여 12개 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해 학교급식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유해가스물질 허용 기준은 사무실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급식실은 사무실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각종 암 및 환경성 질환의 발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
2019년 기준으로 학교급식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7만 1,000여 명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달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고 뒤늦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방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관리감독자 지정이나 전문가의 안전교육 그리고 노후된 조리기구 교체 및 시설직 직원 배치 등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급식종사자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조리기구, 소독 시 사용하는 락스와 같은 각종 화학약품이 뜨거운 물과 만나 발생하는 유해기체는 인체에 적지 않은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나 미끄럼 사고 방지, 고용노동부의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조리흄 등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급식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옥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지역 특수건강진단 업무의 종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야간작업,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매년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올해 초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하였습니다.
지역거점병원인 건국대충주병원 또한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내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부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충주시와 충주의료원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특수건강진단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특수건강진단 중단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019년 기준 8,700여 건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발견한 암과 소음성 난청, 피부질환 등 직업병 이상소견자는 250명에 이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그동안 370개 업체, 1만 4,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44개 업체, 5,0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장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충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했던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의 특수건강진단 중단 결정은 최대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충주지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특수건강진단을 위하여 제천이나 청주 등 외부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중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충주의료원은 뒤늦게 특수건강진단을 재개하겠다며 특수검진을 담당하는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냈으나 배치계획 인력은 고작 1명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전문의 1명당 1만 명까지 검사를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7,000명밖에 검사하지 못하여 무려 3만여 명의 충주지역 노동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배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주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의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충주의료원은 경영 효율화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해야 하고, 건국대 충주병원은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소홀히 하며 지역주민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는 기업도시라는 타이틀 유지를 위해 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지 말고 충주지역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충주의료원은 중단되었던 특수건강진단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2차병원으로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폐쇄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영 효율화와 수익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공공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내에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를 처리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로 전환하는 준비과정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제기한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내년에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해 특별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참고삼아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를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위기로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백신 접종 등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병상 확보 및 재택치료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 도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이래 30년간 쌓아온 역량을 토대로 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감시를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보건복지국장김용호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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