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2.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6회 61일 등 총 8회 115일입니다.
기본일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3년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개최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07분)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청소년의회교실 확대 시행 등 총 15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8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6.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0분)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으로 44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337억 5,700만 원, 의정홍보 강화 11억 3,2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2,400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 1억 9,2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2억 7,500만 원, 기본경비 3억 7,500만 원이며, 세 번째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은 35억 2,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9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400만 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의회비 30억 6,900만 원,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 1억 3,400만 원, 의정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의회 인사교육 업무추진 6,800만 원, 충북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쪽,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8억 3,200만 원은 의정홍보 광고료 4억 5,0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3,900만 원, 의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유지관리 700만 원, 제12대 의회 의정활동 기록 사진전 1,000만 원, 의정활동 영상 DB 시스템 구축 1억 2,500만 원입니다.
미디어 홍보사업 3억 원은 의정스케치 제작 6,200만 원,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4,000만 원, 의정활동 중계장비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쪽,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이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500만 원, 전체 의원 의정연수회 700만 원, 주민조례청구제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이며 입법활동 지원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등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8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쪽, 재무활동입니다.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관련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안지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도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3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약 317억 정도가 증감했습니다.
그중 그렇게 증가한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사업비 300억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회가 사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건 아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부 예산이 행사비가 600만 원짜리 행사가 10% 감액해서 540만 원, 그래서 지금 행사성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들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도 10% 이상 감소된 게 많거든요.
근데 의회가 지금 317억이나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나 또 언론 쪽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관 신축 사업비가 300억이 우리 의회의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 의회가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간 저희가 의회 신청사 사업은 거의 7년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하고 도의회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건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원만히 해결돼서 저번에 기공식도 가져서 본격적으로 건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언론이나 그런 데 저희가 홍보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공약사업에 예산 계상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다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도 제가 봐도 다른 사업들은 긴축재정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들만 세워서 삭감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에 300억 이상의 이 사업비 그 부분에는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00억 우리 별관 신축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큰 공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명성 그런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서, 또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의회 청사 관리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로 와서 저희 책임감이 좀 막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청사를 진짜 투명하게, 도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어떻게 최고의 의회 청사가 되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소견보다도 더 경륜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 방향에 맞춰서 하여간 역사에 남는 청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업무가 과중하게 또 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정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수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견학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은데 경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만 원씩 해 가지고 6명 해서 1회, 300만 원 잡으셨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5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일단 사업제목은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50만 원 정도, 1인당,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외국 계획을…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비나 그런 걸 해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대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실 수 있으면 아마 제주도를 평상시에 많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내년에도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물가나 그런 게 상승률이 많이 높은데 이 50만 원 줘서 솔직히…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 측하고 이게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근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이덕항
의사담당관문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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