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장연초 광진폐교 토지 처분
·장연초 광진폐교 건물 처분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필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10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에서 임은성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살림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전에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세입·세출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학생문화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 본청 재무과장을 발령된 이문재 서기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율량중학교 화재피해 시설복구비 등 20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서 청원지역 유·초등 교장협의회와 옥천상고, 장야초등학교 수해 피해지역 방문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9,429억 8,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9,427억 7,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472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4,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78억 1,8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3,9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17억 4,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9억 4,1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조 9,429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9,430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9,427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 9,429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6,472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4.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8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7.6%인 1,479억 4,200만 원입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정 변경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5억 6,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10년 9월 1일자 기능·조직개편, 2010년 11월 1일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본청 직속기관 전환에 따라 833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491억 1,3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에 38억 7,500만 원이 증가하고 4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525억 1,700만 원이며 주로 공무원연금 대부학자금입니다.
4쪽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2,600억 3,100만 원에서 지방교육채 17억 4,800만 원을 차입·상환하고, BTL 사업비 51억 9,300만 원을 상환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2,54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3조 4,604억 4,5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에 2,838억 1,700만 원이 증가하고, 488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 말 현재액은 3조 6,953억 8,5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물품결산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 1,619억 4,400만 원에서 2010년도 중에 316억 4,700만 원이 증가하고, 62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87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으로 2010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자산 2조 6,127억 6,800만 원, 부채 2,661억 1,0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466억 5,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1조 7,213억 1,0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822억 9,1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39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47억 5,342만 1,000원 중 2010년도 율량중학교 화재피해 시설복구비 등 20건의 사업비로 19억 9,71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2,896만 7,100원을 집행하고 6,820만 8,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입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에서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9%인 1조 9,427억 7,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84.8%인 1조 6,427억 2,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955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금, 보조금 잔액, 지방교육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59억 4,1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9,427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전체 세입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를 포함한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81.4%인 1조 5,815억 9,500만 원이며, 차입 기타를 포함한 자체수입은 18.6%인 3,611억 8,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400만 원과 과년도 임대료 300만 원 등 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임대료수입 8,700만 원, 변상금 300만 원, 연체료 300만 원, 기타잡수입 1,00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3,800만 원 등 2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지난해 74.5%에서 81.4%로 늘어났고 반면 자체수입은 25.5%에서 18.6%로 줄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9,6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로 볼 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자체 수입재원의 발굴과 불납결손,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입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4.8%인 1조 6,47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6%인 1,478억 1,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6% 1,47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년도 대비 4% 감소한 2,955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1,459억 4,1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6% 505억 4,7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건전한 예산운영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예산의 현액 대비 7.6%인 1,479억 4,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결산검사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6%인 1,478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103건, 1,420억 9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8건 5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 사이 예산을 단체장 재량권에 의해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총 20건 25억 6,500만 원을 전용하여 지난해에 비해 7건 1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는 바 예산반영 및 적정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 대비 0.7%인 3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1,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대여장학금 520억 7,600만 원, 재산수입 1억 3,2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0.2%인 51억 9,300만 원이 감소한 2,548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 소멸액은 BTL사업비 51억 9,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재산현황 중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6.8%인 2,34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조 6,953억 8,5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총 2만 8,383점에 1,873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수량 1,700점, 금액 25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44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피해복구비 6건 5억 3,500만 원, 교육활동화상피해배상액 1건 1억 원, 위험물 시설물 보수 1건 1억 3,500만 원, 지방선거관리경비 1건 11억 500만 원,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11건 5,400만 원 등 총 20건 19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위험시설물 보수 1건 1억 3,500만 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 11건 5,400만 원 집행은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당초 예산규모의 0.5% 이상을 계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적정 규모의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노후 및 교육선진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416쪽에 있는 거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학원하고 교습소 관리 운영비,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며, 용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며 용도가 뭐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비의 용도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수당 및 학원 협동점검 위원 수당, 특근매식비, 우편요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결됐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 옥천, 음성 여기는 계상이 안 됐고, 또 예산이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집행을 다 안 한 데도 또 이래 많고, 이래 보면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 본다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 항목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그 심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이런 꼴인데.
충주·옥천·음성 교육지원청 예산을 미계상한 사유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기본운영비 등에 집행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다 쓰고 이렇게 된 거 지금 해봤자 뭐 말짱 그런데, 하여튼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쪽하고요, 여기 재무보고서 41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찾으셨죠?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결산서 21쪽에 보면 2010년도 지방교육세하고 시도세 전입금 이것은 징수결정 대비 전액 수납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번이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이 지방교육세나 시도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서 미리 주민들에게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돈인데 그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결산서가 일반 예산결산서와 재무결산의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현금이 오고 가는 거에 따라서 12월 말로다가 이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소위 복식부기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시도세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당해 연도분을 갖다가 일단 도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을 갖다가 수납처리되기 때문에 100% 수납처리된 것으로다가 예산결산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보고서에는 정산분을 저희가 3월달에 받습니다. 3월달에 받는데 그 정산분에 의하면 전년도에 100% 주지 못한 것을 결국 정산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결국 미수채권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 지방교육세 전입금에서 미수채권 부분에, 2010년도 미수채권에 과납으로다가 거기에 처리가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조금 양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맨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미수채권 합계하고 2010년도 미수채권 그 난하고는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 이 시스템 관리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양식을 통일을 시켜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수결정에 따른 수납액은 100% 수납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정산시기가 익년도 3월달쯤 해서 정산을 하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미수채권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병학 위원님.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월별로 받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도에 알아본 결과 분기별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월별로 받으시면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있기로 분기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월별로 좀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만 이번에 전액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채권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산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 도에서 미부담한 거를 거의 다 받았죠?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받을 게 603억이 됩니다.
학교용지매입비를 2008년도부터는 전액 도에서 부담할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요걸 확인하셔 가지고 기왕에 어쨌든 기관·단체 간 와야 되는 분담금의 내용이고 하면 일정 계획을 세워서 하되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도 좀 찜찜하거든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거면 현재 2008년도부터는 미납된 게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도에서도 10년 분할 상환이라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아까 분기별로 주고 있다고 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확인을 다시 해보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월별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 보름간의 결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정도야 못하겠냐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결산서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여기 2010년 예비비 편성이 당초예산의 2.9%인 447억 5,300만 원으로 이렇게 과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규모도 427억 5,600만 원 맞죠, 불용액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과다 편성한 것은 인정합니까?
기준보다 많게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9%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비비로 해놓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투자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라고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과다 편성된 데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다 많이 편성될 그런 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그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괴산 오성 기숙형중학교 예산을 국고로다가 218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보조기간이 지나서 국고를 회수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재원을 예비비로다 남겨놨었고요.
또 하나는 연말 평가상여금이 105억 원이 와 가지고 승인간주 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여억 원이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뜻하지 않게 많이 편성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재원이 미리 내려오면 바로 적기에 예산 투자해서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외국어교육원의 교육원 청주센터의 구조보강 공사비로 1억 3,512만 원 책정되어서 지출했죠?
맞습니다.
결산서 4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0년 9월 1일자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컨설팅장학 지원으로 해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때에 이것도 전국행사인데 두부모 자르듯이 500만 원씩 전부 명칭사용 소요경비로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맞습니까?
명칭사용 관계로 500만 원씩 지역교육청에 예비비지출했습니다.
이게 500만 원씩 똑같이 두부모 자르듯이 하는데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과도 많고 하나의 직인, 여러 가지 할 텐데, 500만 원씩 이렇게 산술적으로 편술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나.
본 위원 같으면 청주교육지원청은 700만 원을 주고 어디는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대개 보면 예산이 똑같이 지원청 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똑같이 나가더라고, 청주교육지원청은 굉장히 큰데 말이여. 이거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명칭 변경해 가지고 쓰는 내용은 관인 다시 새긴다든가 현판 갈고 몇 가지 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크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충분하지 않지만 500만 원 정도면 11개 교육지원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
결산서 475쪽, 4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화재사건인데 매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는 건데 청주교육지원청의 화재, 음성교육지원청 3건 화재 맞습니까, 2010년에?
맞습니다.
4억 얼마 들어갔어요?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4억 7,174만 원이죠?
이런 것도 해마다 되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근데 이게 사후 보험금 납입했어요?
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예비비가 95.5%가 불용액 되었다고 그랬는데 전체 지난 예산 중에 아주 100% 불용액이 된 사업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0% 불용액 된 거.
몇 건 있습니다.
전 전년도에 불용액이 100% 된 게, 작년에 100% 된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시설물 그 보수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답변 좀 해 보시죠.
외국어교육원 청주교육청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보강사업이 아주 위험한 요소가 발견돼 가지고 부득이 그 설계 변경하게…
그래서 당초 예산에 당연히 세워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할 것까지 예산을 했었어야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해도 돼요? 1건.
2010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다가 그 날짜로다가 17억 4,800만 원을 저희가 상환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오송고등학교 학교용지매입비였습니다. 오송고등학교요.
결산서 23쪽에 이자수입이 91억 1,400만 원이죠? 저기 23쪽에, 이자수입.
그런데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묻는 건데 재무보고서 42쪽에 미수수익에 미수이자수익이 5억 4,000이란 말여, 5억 4,200. 5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에는 불납결손액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무보고서에 나타나는 미수이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 방법을 3개월짜리를 한다든지, 6개월짜리를 한다든지, 때로는 1년짜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수,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그 미수이자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2011년도 만기가 되는 정기예탁금, 그것에 대한 받아야 할 이자, 만기가 2011년도에 도래됐을 때 받아야 될 이자가 산출했을 때 그 5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미수이자로, 그러니까 아직 받지 못한 이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구명회입니다.
결산을 일반 우리 두꺼운 일반 결산은 현금주의라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결산이 되는데 이 재무보고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다 보니까 이것은 현금하고 관계없이 발생시점을 시작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예를 들어서 9월 1일날 예금을 해 가지고 6개월짜리를 했는데 이게 9월 1일날 했으면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는 발생주의에서는 계산이 되고, 이쪽 현금주의에서는 그다음 연도에 가 가지고 돈이 일괄 계산이 되니까 그때 가서 결산이 되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아까 도청에서 주는 돈의 미수채권과 또 우리 예금이자 발생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서로 시차 차이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식을 하는 정도가 현금이냐 발생주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차이가 납니다.
재산과 감가상각, 여러 가지 등등이 재무보고서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전용에서 전용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전용이 안 되는 경우.
예산전용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그 B-1형 과학중점학교 지정된 사립학교 건설비 이거 2억 원, 2억 원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 합당한 겁니까, 전용해도? 434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시설비인데 이게 B-1형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건설비로 2억 원을 준 건데 어째 이것을 전용을 했죠?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상 문제는 저기고… 이게 저희들이 B-1형인데, 이게 과학중점학교인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서 저희 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추천을 하면…
그걸 왜 저기한 게 아니라 회계적 측면에서 전용할 수가 없는데 2억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줬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대상 학교가 확정되지 않고 도내 전체 물량을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시설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가 선정되면, 확정됐을 적에 사립학교가 확정되면 사립학교 시설비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립학교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예외적으로 시설비로 갈 수가 없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사립학교로 전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처리 했죠?
저희들 국제교육사업 중에 제일 힘들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토크장학생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원어민, 그 영어보조교사.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어민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 1개월 수당을 24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10만 원부터 270만 원까지 그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그 해에 이제 신규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등급이 낮은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240만 원을 책정을 했지만 거기 240만 원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240만 원 했는데 220만 원 하는 사람들이 50명만 돼도 그 예산이, 남는 예산이 한 1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50명분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과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같은 것을 따지면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게 매년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공익요원 중에서 학생들 방과후학교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3명이 상반기 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로 해서 그만둬서 나머지 예산이 남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없습니다, 사람이.
특히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80%가 넘습니다.
우선 그 연수여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수여비는 우리가 1정 교사하고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를 하는데 1정 교사들은 우리가 2급 정교사를 가지고 3년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부전공 자격연수는 과원이라든지 전과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연수기관이 우리 충북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설정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예상 인원을 몇 명을 했더라도…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에서 불용이 700여만 원 나온 것은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특교금이 1,000만 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원급여관리목이 신설된 것은 아니고 요 급여관리목이 있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다 보면 인건비성 경비인 공무원 법정부담금, 또 맞춤형복지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교원급여관리목으로다가 이관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세 가지 인건비성 경비가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법정부담금인데 그 부담금이 연금부담금 산정기준에서 2010년 7월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수지를 재 추계해 본 결과 보수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담요율이 10.4%에서 9.664%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08억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공무원 법정부담금이고요. 맞춤형복지비는 한 2억 3,9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퇴직, 전출 그러한 인사변동 및 부양가족수가 변동된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부담요율을 결정하는데 그것이 10.4% 정도였던 것이 9.664%로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것이 부담금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 2,000억이 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었고요, 올해도 순세계잉여금만 1,400억이 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지방교육채 상환이나 이런 세계잉여금이 전체가 합치면 15%가 넘는 이런 액이 어쨌든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1조 9,000억 중에서 15%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약 3,000억 가까이가 불용이 되는 이런 건데, 이게 작년에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7∼8% 정도 되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내년도는 1,000억 밑으로 해 가지고 5%를 불용액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 관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매년 결산검사 받을 적마다 나오는 건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절약이나 집행을 해 가지고 5%가 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릴까요?
사실 국가에서 주는 우리가, 거의 한 우리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거의 2.9% 내지 4%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 있는데 학생수업료와 일선에 있는 사용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임대료 내지 토지매각대인데 그걸 가지고 자체수입 하기는 어렵고,
공무원들은 알뜰하게 써 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사업목적도 달성하면서 불용액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예산운영에 상당히 그래도 우리 도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악성 그런 어떤 쓰지 않아 가지고 남아 가지고 되는 건 방지하고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지고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가 넘으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해그해 즉흥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요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돌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교육의 한 2만여 명 되는 교육계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나 혹은 저희 교육위원들하고도 예측이 되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충북체육고 문제 때문에 우리도 현장 가보고 이거 했는데 이게 보류한다고 이러고서 오늘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가보고 여기 사전에 들은 비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될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몇 백 억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해그해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거를 유도리 있게 하라고 그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이내 정도로 줄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예, 보충질의 최진섭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 구조보강공사 같은 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도 세계잉여금이 저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화재로 인한 거, 폭설로 인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야지.
구조보강공사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그거는 아니거든, 예상을 해서,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결산검사 하는 중에도 세계잉여금이 저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거는 죄송한데 그 내용 좀 나중에 차후라도 제출해 주시죠, 남은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요거는 꼭 보강공사 같은 거는 솔직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꼭 지적사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의 51쪽을 보면 손해배상이 4건 있습니다. 4건의 1억 6,398만 2,000원이 있는데 요 4건이 손해 배상한 4건이 뭐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해 배상한 게 1억 6,398만 2,731원이거든요, 내용을 좀 4건.
아마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을 텐데, 우리 저번에 결산검사 우리 김창섭 공인회계사 위주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 한 책자거든요.
하여튼 손해배상을 해 준 거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배상을 해 줬을 텐데, 요것도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예비비 편성을 할 때 상한선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예비비 편성에 대한 상한선은 없고요, 매뉴얼 보면 당초…
그런데 작년에 한 거 보면 2.9%로 했단 말이여.
근데 이게 상한선이 없어서 막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 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인심 쓰는 항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들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이 재정법이나 세출예산 기준에 의해 가지고 0.5%를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0.5% 됐나, 안 됐나. 그래도 되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 기준 분명히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물어보겠습다.
결산서 40쪽인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들이 죽 있는데 보면은 지금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 데가 어디냐 하면 퇴직교원들단체인 삼락회가 있는데 삼락회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안 해 주는 겁니까, 이건?
삼락회도 일정금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신청도 없는데 옛날에 해 줬으니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 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확정도 안 된 사업을 미리 신청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관행에 의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당해 연도 가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는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 추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삼락회를 더 지원하는 건 지금 여기서 답변 못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결산서 438쪽, 521쪽 여기 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기숙형중학교 오성중학교죠, 가칭.
여기 건설비가 7억 7,650만 원과 630만 원을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다가 했다가 왜 행정예산과로 이체를 했나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설비를 지역교육청에 있던 거를 저희 도로다 다시 한 거는 지난번에 9월 1일 업무변경이 되면서 학교 소규모 시설비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학교 신설이라든가, 전 규모 개축,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은 도에서 하는 걸로다가 그 업무가 변경되어 가지고 제천 동명초 이전설립비라든가, 청원의 각리2초 신설, 괴산의 오성중학교 신설 그거는 다시 도로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체가 된 겁니다.
거기 운영비 1억 2,5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또 사고이월로 처리했죠?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관계 기관 사이의 직무권한, 그 밖에 변동 있는 때에 이체할 수 있다는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체할 때는 이러한 법규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최소 맞춰서 하시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뭐 말로는 설계도가 완성돼서 착수단계가 돼서 못하느니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우리를 해 가지고 해서 많은 자원과 이러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서 앞으로 큰, 한번 지어놓으면 영구히 보존되는 건데 이런 기회에 기숙형 중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시설이 그래요. 이런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모든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자문, 특히 우리 교육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학부모라든가 의견을 많이 듣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49쪽에 BTL사업의 차입금 873억 1,134만 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여. 차입금, 549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2월달에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때 발행한 목적은 그 당시 내국세가 감소가 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다가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일제히 발행한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녀, 이사 간 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소불명은 보은농고에서 명예퇴직 했던 이 모 교사가 명퇴수당 환수금이 한 1억 3,700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뭐냐 하면 퇴직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퇴직한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회수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에다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절차를 밟아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거기서도 계속 거소불명 통보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받아 내려고 매년마다, 또 분기마다 이렇게 공문을 해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소재 파악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산서에서는 만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토지가 만약 도교육청 땅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에 임차를 주겠다라는, 어떻게 뭘로 결정하는 겨?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테니스장을 주변 사람들이 하겠다 해서 임차를 이렇게 했는데 테니스장은 이게 한번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가니까 도교육청에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데 채소 같은 거 길러 먹고,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어떤 사람이 임차를 해 보려고 그 사람이 좋다 이거여. 자기가 주차를 여기다, 식당을 그 옆에 하는 사람인데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다, 주차장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임차를 2,500만 원을 얘기했는데 2,5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씩이란 말여,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여.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를 따져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좀 낮춰 가지고, 좀 낮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준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거 임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공시지가를 따라 가지고 2,5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거 임차를 못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이 12시인데요 지금 어떻게, 회의를 계속 한 다음에 조금 늦춰서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누구…
(「다른 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면 어떻게 정산을 받죠? 결산을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단체에서는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다가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아픈 구석 아닌가요? 얘기 듣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저희들도 예산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직제 내에 있는 것 같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 충실히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500만 원, 500만 원 어떤 사업 한다고 해서 요구한 다음에 정산서 잘 안 내고, 또 저희들이 몇 번 독촉해서 받고, 또 별도 계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행정지도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요구한다고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편성할 적에 사회단체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반영해 놓고, 또 특정 단체에서 요구할 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가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은 아예 전면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요, 4개 사업은 일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과정이 조금 더 철저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이 행사가 취소가 됐다면 사전에 취소된 사업도 관행적으로 계속 올렸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회단체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아서 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 준해서 저희도 각 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그 언론사에서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요구를 안 해서 불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이 2010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 의견서 다 읽어보셨나요? 교육국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도 읽어보셨죠?
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 지적사항이 부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간의 좀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은 어떠세요.
지적사항은 전부 다 지적을 받을만한 사항을 지적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당히 예산집행하면서 금과옥조로 생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09년도의 결산검사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을 해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그동안에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특히 불용액이나 예비비 편성 과다 같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2011년도도 아마 잘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비비와 불용액이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이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좀 넉넉히 해서 알뜰하게 써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교육 특별수요에 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야말로 우리 충북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광역 교육청이 그렇게 그런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예산도 철저히 해야 되고 사용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꼭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장연초 광진폐교 토지 처분
·장연초 광진폐교 건물 처분
(12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를 괴산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에서 잉여농산물 가공과 녹색매장 등 방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활성화센터로 활용하고자 매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장연초등학교 광진폐교의 토지 4필지 1만 691㎡, 건물 교사 외 5개동 1,050.3㎡를 처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7월 1일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괴산군청이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연초 광진폐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역활성화센터를 설치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인 폐교는 1944년 9월 1일 광진초등학교로 설립되어 운영하던 중에 이농현상 및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1999년 9월 1일 장연초 분교장으로 격하 운영되기까지 총 41회 2,27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2005년 3월 1일 폐교되었습니다.
폐교재산은 지역주민 5명으로부터 기부 받은 전체 토지의 73%에 해당되는 7,736㎡를 포함 토지 4필지 1만 691㎡, 본관 교사 외 5동 1,050㎡ 등 총면적 1만 741㎡에 매각예정 금액은 7억 5,312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변경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향후 교육재산으로 재활용과 기부재산에 따른 민원소지 등이 없다는 집행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연초 광진폐교 매각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현장 장연초 광진폐교를 답사했고 그 안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필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12시18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필 교육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9년에 개정된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평생교육 수요자 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지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제3조, 제4조의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및 지정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평생교육 정책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 활용됨으로써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충청북도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한 조례안이고 간담회 시 협의된 사안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가흥 교육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18일 10시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정가흥
기획관리국장구명회
감사담당관홍준기
학교정책과장홍순규
초등교육과장최창중
중등교육과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임규정
총무과장김석재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시설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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