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6월 19일(금) 오전 1l시 16분
의사일정
1. 199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199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1. 1992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1년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 단일안을 결정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결정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비에서 의사담당관 운영에서 백만원 감, 또 총무행정비에서 1천3백10만원 감, 충북 학생회관 운영에서 235만원 감, 고등학교 시설에서 1천500만원 감, 본청 시설에서 2억5천6백30만원 감, 교육기관 시설에서 300만원 감, 학생종합야영장에서 300만원 감, 다음 교육사업비에서 체육시설비 2천만원 감, 다음은 학교비에서 일반고등학교에서 6천6백만원 감,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천만원 감, 이상 4억975만을 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단지 이번 예산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본 결과 상당히 위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선집행 후예산조치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이게 상당히 비일비재한 바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충북학생회관은 금년 2월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이번에 그 비용을 예산조치 하였는데 2월 개관을 1월이나 최소한도 작년 12월에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공직자의 자세가 극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소년체전 예산도 선집행 후 이번에 예산조치 하는가 하면 특히 본청의 노후시설 교체는 사전에 총액입찰에 의한 입찰까지 마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납득이 곤란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고로 이후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하여서는 곤란하고 또 이러한 것도 요청자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자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 보고 말씀대로 앞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다시 그런 선례가 있을 때는 도의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명심하시고 선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게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교육청 관계관은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지금 보고를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가지고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운영비 선집행하고 소년체전비 선집행 또 본청 노후시설의 총가 입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차후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그리고 본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청의 노후시설 배관교체 관계는 2억5천3백만원을 지금 삭감하신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만일 2억5천3백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삭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거기에 아마 냉방시설이 9천3백인가. 1억천3백 그 분야만 삭감을 해 주시면 냉방 관계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덥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설비를 삭감해 놓으면 이것이 다음에 공사기술상 공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다음에 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한번 재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약의 차원에서 이미 소년체전 출전비에서나마 2천만원이 잔액이 남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 해 주시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절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일반계 고교 업무용 사무용품이라든지, 실업계 고교 사무용품은 금년에 교체를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본청의 노후배관 관계는 잘못하면 공사를 하다말는지도 모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청 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청 시설에 대한 2억5천 삭감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1억3천여가 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감된 것하고 여기다가 냉방비 1억3천을 보태면 2억7천이 절감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을 몰라서 그래도 2억 5천만을 절감한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집행하는데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이 무슨 얘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밤깊도록 또 몇 시간을 장고해 가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연구도하고 검토했지만 또 저쪽에서 볼 때는, 교육청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또 조금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하고 볼 때는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사전 이런 행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보다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정말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가 지금 6억이 넘는 이런 거액이라면, 7억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이라면 큰 사업을 몇 가지도 할 수 있을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이내에서 지금 그러한 사업을 하듯 그 사업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관을 일부는 백관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일부만 절약을 해도 지금 설계서도 볼 것 같으면 일부는 동관이고 일부는 백관인데 그 동관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에서 또 일부만이라도 백관으로만 쓴다고 해도 많은 금액도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군데서 절약을 한다면 우리가 기왕에 조정해 놓은 이러한 금액까지도 충분히 사업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의견이라면 지금 조정해 놓은 금액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회의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1년 동안 다 같이 합심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 번 예결위 할 때에는 다시 또 오시는 분도 있고 바뀔 분도 계시겠지만 진심으로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11명)
신완섭 박종기 김효천 유명희 박기양
박만순 정진철 이병두 윤태한 우범성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천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