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7월28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의원선서(임봉빈 의원)
O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임봉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변경)
1. 제1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
부의된안건
O 의원선서(임봉빈 의원)
O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임봉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변경)
1. 제1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유동찬의원외6인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14시05분 개의)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박범수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임봉빈 의원께서 7월 25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동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임봉빈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제1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선서(임봉빈 의원)
(14시09분)
선서하시는 요령은 임봉빈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자세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임봉빈 의원과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같이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봉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봉빈 의원의 선서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임봉빈 의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 임봉빈
(의원착석)
이어서 방금 선서하신 임봉빈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솔직히 말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만 집착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모든 과거는 슬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온 도민의 우리에 대한 시선이 따가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혼연일체가 되어 후반기 우리 의회가 더 큰 일들을 열심히 해냅시다. 본 의원은 배움이 적고 경험도 적고 한마디로 무지합니다. 그러나 도의원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도지사님을 비롯해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임봉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변경)
(14시12분)
우선 임봉빈 의원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을 오장세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본 안건은 후반기 우리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2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오늘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우리 의회의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이 제의한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유동찬의원외6인발의)
(14시14분)
본 안건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다시는 그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자정의 굳은 다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의내용을 유동찬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자정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조사를 받는 등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여 150만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의 아름다운 환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될 만큼 도민에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150만 도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백배사죄하고 아울러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뼈를 깎는 자정의 기회를 갖고 대오각성하여 도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충청북도의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一. 우리 의원 모두는 스스로와 모든 도민에게 정직·청렴·봉사를 생명과 같이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법령과 의원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생활화한다.
一.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一.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의 소리에 항상 정성을 기울여 도민의 참뜻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한다.
一. 우리 의원 모두는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낭독한 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유동찬의원외6인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1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야 하나, 본 안건은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여 부득이 의장이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전체의원간담회와 24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의견이 조율된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섯 분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우리의 임기와 같이 하고, 위원의 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석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박학래 의원님, 황태모 의원님, 산업경제의 장준호 의원님, 관광건설의 김소정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박학래 의원, 간사에 김소정 의원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인사가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전체의원의 뜻이고 또한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장제안)
(14시27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전국의 광역권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2일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광역권도시권역설정안이 권역설정을 위한 기준과 지역실정 및 정서에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의 의지와 역량을 집결시키고 온 도민의 뜻을 모아 권역설정을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권 광역도시권역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포함되어 설정한 것은 지역의 정서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불합리한 처사라고 판단되어 지역의 실정과 도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첫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직권으로 결정되었으며 둘째,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전역을 포함한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형에만 중시한 결정이고 셋째,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시·군 전체를 광역도시권역에 포함하여 제약받도록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넷째, 대전광역시 위주의 권역설정은 주변도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재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과 관련한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도의 오송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어려운 지역현안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도민은 지난해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발표에 따라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지역으로, 대전권에 해당하는 청원군 현도면 및 옥천군 군서·군북면은 부분해제지역으로 발표되어 그간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주민들이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발표와 충청북도의 보고에 따르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을 설정하면서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을 권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역의 정서와 충청북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 의결사항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과 도민의 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재심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자체간 시행의지를 박탈한 실현성 없는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둘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권역에 충청북도의 수부인 청주시를 포함하면서 Twin City 개념으로 개발전략을 세운다고는 하나 현재의 권역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이므로 청주시 도시권과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청댐 및 금강의 지형·지물이 가로막혀 대전광역시의 생활권이 될 수 없는 보은군과 청원군 전역을 권역에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외형만을 중시한 결정이고,
셋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으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명분으로 시·군 전체를 다시 광역도시권역으로 포함하여 제약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청주시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져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권역설정이 요구되며,
넷째, 대전광역시 위주의 권역설정은 주변도시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증폭시킬 소지가 많고, 대전 광역시는 개발가능지가 아직 33㎢가 있음에도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재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번 광역권도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 시행되기를 갈망하며 이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에 이해와 협조를 수반하여 원만하게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일방적인 광역도시권 지정 심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지역으로 발표된 청주·청원 지역주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간의 갈등까지 비화조짐을 보이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힘을 모아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7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낭독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설정과관련한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자정 결의내용을 명심하시고 지난날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이 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준호 의원, 김대호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심흥섭 최영락
이길하 박노철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오장세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7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유주열 신대식 이근성
박노철 이완영 최영락
장준호 신택수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장준호 의원 김대호 의원
○의안제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7월 28일 의장 제의, 7월 28일 본회의 회부)
·충청북도의회활성화를위한자정결의안
(이상 7월 28일 유동찬의원외 6인 발의, 7월 28일 본회의 회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박학래
·위 원 : 김소정 김준석 황태모 장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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