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09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건설도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당초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회의에서 11월 23일, 24일 건설도시국을 실시하고, 25일 공영개발사업단, 26일 도로관리사업소를 감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본위원회 간담회에서 ’91년도 결산감사의 충분한 검토와 또 ’93년도 당초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일 11시부터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실시하고, 내일 11월 24일 10시부터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대로 오늘 11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활용하여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건설도시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13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선 간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국, 도시개발과장 김종운, 주택과장 김기세, 치수과장 심재권, 도로과장 조성복,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도 함께 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식사하고서 우리 질의에 들어가게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오병천   도로관리사업소는 별도로 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상으로 착오가 있어서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사전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 중에서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계에 가서 오자가 나와 가지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입니다. ’92년도 저희 업무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등을 감안해서 2시까지 정회하면서 2시부터 질의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1문1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3에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을 해서 ’92년 10월말 현재 34건을 적발을 해서 정기단속 60회에다가 9,006명의 인력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특별단속에서 특별단속 3회에 24명의 공무원이 인력이 동원이 됐는데 1회 단속에 151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막대한 동원이 9,030명이 됐는데 과연 동원되는 출장비라든가 또 동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의가 위법 조치한 것을 그렇게 단속을 해도 한 건도 없고 거의가 원상복구 아니면 철거한 것이 있는데 이 귀중한 행정력을 소모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치료방지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치수과 소관 페이지 33에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하천제방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이 614회에 5,819명이 참여를 했어요.
  충북 치수과 소관 공무원이 딴 일은 전연 안 하고 연중 내내 하천제방에 가서 근무를 했다는 말인지 이렇게 5,819명이라는 인원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내역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답변을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각 시?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는 바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을 주신 다음에 앞으로 바로 확인을 해서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답변내용은 바로 산출근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을 해서 결국 별다른 결과가 없이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원상복구 아니면 철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비력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개발제한 그린벨트 단속은 정부방침이나 저희 도나 해당 시?군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 내의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청주시나 청원군, 옥천군에서는 기왕에 청원경찰이 청주에 9명, 청원에 14명, 옥천에 3명이 있고 또 동사무실에 여기를 담당하는 직원 또 시나 군에 담당하는 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단속업무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매 연 인원을 산출을 한 것이고 또 도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두 번 이상 나가고 중앙에서도 건설부에서도 단속을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이나 도 또 시?군에서 자체단속 또 여기에 고정적으로 청원경찰이 계속 배치가 되어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따져서 9,03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지적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 아니냐 우리 지역의 그린벨트의 단속업무는 이렇게 수시로 상시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적게 나온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지금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큰 규모의 공장물이나 건축물이 아니고 대부분이 농가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다소 위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상을 회복하는 데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투입된데 비해서 단속은 그렇게 미미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니냐, 평상시에 지역주민들이 다소 여기에 호응을 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단속건수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는 하천감시원이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천에 계속 순찰을 하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하천이나 도로 각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중앙이나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인원이 지금 하천에서도 5,819명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큰 위법행위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목양을 한다든지 방목을 한다든지 또 하천부지내 일부 식수를 식재를 해서 단속되는 것을 대부분이 저희들은 원상회복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하천제방 보호를 위해서 감독을 하는데요. 5,819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떠한 하천보호를 위한 위법을 했을 때 신고를 받고 가끔 나가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보호를 위해서 이런 많은 인원을 배치를 상시했다고 하는 대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출장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은 하천감시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청원경찰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항시 자기가 맡은 구역을 순찰을 하고 그 나머지 여기에 관련되는 국?과에서 직원들이 합동단속이라든지 할 때는 일반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출장을 나가서.
장인기 위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데 행정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러한 업무가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페이지를.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을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특히 3개 시에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파트 건립상황하고 분양상황 혹은 미분양관계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처음 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 7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청주, 충주, 제천 등지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자재가 별로 좋지 않았고 또 냉?온방 관계자재 이러한 것이 들어가질 않아 가지고 상당히 시설이 불량하고.
  또 지금 상당히 생활의 질이 높아진 반면에 그런 아파트는 현재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시설이 낡아가지고 시설의 파손이나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는지, 또 대책을 세워 보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충주에 도매시장계획 시설이 있는데 도매시장, 소매시장 해서 면적이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됐던 거와 변경이 돼서 도매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고 그래 가지고 그 면적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당초계획대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삼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면 또 질의한 다음에 묶어 가지고 답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시에 대한 아파트의 현재까지 건립과 미분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아파트는 일반 단독주택에서 현재는 10,896세대가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전체 금년에 10월말까지.
  지금 아파트가 아직도 미분양된 것은 2,930세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된 사업 중에는 꼭 금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이 돼 가지고 미분양된 것도 있지만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이 돼 가지고 미분양된 것이 2,930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간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자재가 불량하다든지 해서 냉온방관계가 잘 안 되어 있고 또 시설도 불량해서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재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현재는 각종 건축자재가 상당히 KS품도 많이 나오고 좋은데 과거에는 사실상은 설비에서 여러 가지 자재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원래 20년 이상이 됐다고 해 가지고 꼭 그것을 헐고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타 대도시도 보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하는 그러한 예도 있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재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입주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충주시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여기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된 내용을 기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매시장이 면적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530㎡에서 도매시장이 한 블럭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28,408㎡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소매시장이 42,180이 30,30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것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주용 위원   차주용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을 많이 내보내셨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표에는 나와 있고 그런데 회수시기가 도래된 이유는 왜 그랬으며 잔액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행정적인 계획이나 방침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다가 대여융자 해준 것이죠? 농협에다가 해서 준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차주용 위원   농협에만 의존시키는 것인지 행정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게 농촌실정이 어려우니까 아주 농촌으로다가 부채탕감을 해 준다든지 어떠한 뭘 결정을 해서 이걸 마무리 짓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한 번 물어 보고 싶고요.
  또 치수과 3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천개수공사에 있어서 호안블럭을 구입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것으로 봐서는 현지에서 직접 제작 사용해서 하는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업소는 충북에 몇 개 업소가 있는 것인지 지금 증평도 하고 있고 초평도 하고 있고 몇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현지에서 호안블럭을 찍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직접 찍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품질관리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4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방도로 사업 중 본 도청에서 집행한 30건 공사의 최저, 최고 및 평균 낙찰률은 실제 얼마가 되는지 또 입찰 잔액의 사용내역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지 입찰 잔액을 당초 예산상의 산출기초 세목으로 적용한 사례는 있는 것인지, 적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 및 그 외에 사전 협조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지금 집계표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누적이 되고 공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 사유가 왜 그렇게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 좀 그러니까 어떠한 평균치보다 공사가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사유 늦어지는 사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도로 확포장에 따른 편입용지 민원현황인데 이것이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편입용지에 있어서 그게 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그냥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 가는데 그것이 감정가격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그 돈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해줬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자꾸 빈번히 나니까 모든 편입 용지에 있어서 주민들 인식이 일단 이것은 그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한 번 정도는 뭔가 민원 야기를 해서 돈을 좀 더 받자 이러한 사례가 자꾸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알기에는 지방도 감정의뢰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도청에서 하고 집행은 시·군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보상관계는 시·군에서 합니다.
차주용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할 적에는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죠?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감정까지 전부 해당 시·군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예산만 전도만 해 주면 군수 책임하에 그냥 합니다.
차주용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대부분 생각할 적에 관을 일단 믿어줄려고 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서 1차 감정에서 대금지불을 했을 적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받아가야 되는데 일단 관을 한 번 정도 무시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민원이 야기돼서 돈을 요구했을 적에는 돈을 더 내줘. 더 줘.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이것은 관에서 하는 거니까 틀림없는 거다 이렇게 국민들이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꾸 이러다보면 민원만 야기되고 말이죠. 지금 제가 아는 것만 보더라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되는 것인지 어떤 감정기관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지역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시가평가를 해서 감정원하고 주민들이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지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우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융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농협을 통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미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기가 미도래된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 중에는 시기 도래가 돼도 농촌사정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연체를 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연년히 융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회수를 못하는 것이 아직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제가 지금 융자금을 농촌에 독촉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사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라는 것이 말이죠. 사실 농촌에 빚만 안겨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탕감관계는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저희들도 그런 희망은 합니다마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있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을 현지에서 제작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회사가 대부분이 현지에서 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고 또 현장에 운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양생도 현장에서 하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80%로 보고 충북양회공업협회와 협의를 해서 20%는 기존 시멘트 가공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가공협회에다가 의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80% 대 20%로 비율을 가지고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건설업자라면 현장에서 호안블럭을 제작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품질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샘플을 가지고 압축강도 시험도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품질관계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또 양회공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평균낙찰…
차주용 위원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호안블럭에 대한 것은 말이죠. 국장님 말씀은 공사하는 업자가 현지에서 호안블럭을 찍어서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KS품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묵인해 준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지 품질관리라도 우수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공사장에서 직접 제작해서 호안블럭을 찍어서 하는 공사는 지금 굉장히 날림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박은 것을 봐서.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품질검사를 한 것이 있어요, 호안블럭에 대한 거?
  그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갖고 와 보세요. 어디 현장 거 어떤 것을 했나 그것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KS품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S품을 안 쓴다 하더라도 도에서 편리를 봐준다 그러면 품질관리라도 철저히 우리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품질관리마저도 소홀하다 이러한 민원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전혀 괜히 하고 싶은 얘기 쓸 데 없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안 되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품질관리가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찍은 것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그 민원이 들어온 것이 제가 접수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품질관리를 한 것이 있다니까 한 번 보면 어디 거를 했나 보면 좀 알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차주용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방도에 대한 평균 낙찰률은 여기서 지금 당장에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회계부서에 저희들이 빼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액 사용은 당초에 예산에 맞추어서 시공 품의를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입찰을 거친 과정에서 또 보상비에 차액도 생기고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쯤 이것을 전부 도내 잔액을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비가 부족한 데는 더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가 꼭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준공을 못한 구간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시공을 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세목 간에 같은 시설비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부 결재를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세목 간에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세목 외에 적용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이 보상비나 공사비 외에는 일체 딴 건 사용 못하니까요? 그리고 공정이 늦은 사유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공고가 30개 공고를 해서 지방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사가 확장 및 포장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편입면적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입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이라든지 또 기공승낙을 받고도 그 이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비가 통보가 되게 되면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많은 인원이 불복을 하고 지연을 시키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용지에 대한 민원관계가 물론 어느 현장이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평가를 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 예산을 전도를 해서 시장·군수 책임하에 감정을 해서 편입면적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로부지로 도유지로 전부 등기를 내고 하는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가격을 산출평균치에 의해서 나갑니다마는 이게 물론 민원인에 따라 가지고 민원을 내고 하게 되면 더 증액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는 감정을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재 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 감정을 하는 것은 거의 1년이 넘어서 재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시?군에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 못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고 만족은 못하지만 현실가격에 준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다시피 토지는 개별지가가 전부 공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도 공시지가를 준해서 합니다마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또 이웃 간에 인근의 토지를 비교도 해 보고 하다 보면 다소의 민원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서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가격도 고의적으로 낮추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러한 다소의 문제점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상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따져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됐어요? 누가 또 질문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지금 차주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히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경미하게 다루는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촉구도 하며 또한 의심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도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사항을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 주택개량 문제가 ’93년 계획은 600동 밖에 안 되어 있고 ’92년에는 479동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불량주택을 개량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두고서 농촌 농민들이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돈인데 어느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농민이 희망할 수 있는 농가는 다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질의도 있었고 수시로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 계획에도 600동 밖에 계획이 안 섰으니 1개 군에 얼마씩 돌아가면 1개 군에 가면 1개 면에 몇 동씩 가겠느냐? 면장들이 싸움박질만 당하고 1개면에 불과 4~5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 뭡니까? 처리결과 보고하고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내무부에 건의결과 20평 기준 평당 융자금을 상향조정되게 해 달라고 하고 또 융자금도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 금리도 8%에서 3%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여기 날짜로 보면 8월 25일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각종 공문서나 민원이나 모든 게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는 시기에 8월 25일날 내무부에 추가 건의 중 해놓고서 결과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의만 했지 거기서 결과가 3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보도 안 하는 이런 행정이 지금 이렇게 늦은 행정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한 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 주택개량 아무 것도 아니고 여기서 크게 안 다루시는 것 같으니까 경미하게 생각하시는 감이 있어서 다시 촉구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고 하도록 건의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냥 말로만 넘기고 넘기고 하는 그런 것이 돼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인데 하천내의 사유토지를 보상을 해 주셔서 보상을 많이 받고 있고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처지에도 있습니다마는 평등의 원칙에서 농촌이나 도시나 하천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길이 없던데 길이 좁고 하던 데를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유토지를 점유해서 지금 길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식 길로다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전은 안 되어 있고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하천의 사유토지는 보상을 해 주시면서 이런 도로로 편입된 사유토지도 많은데 이것은 보상할 대책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고 또 몇 필지에 얼마나 우리 도에 산재하고 있는지 조사는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과 소관에 이것은 국도 관계고 입버릇같이 자꾸 얘기되는 것입니다마는 저는 충주에서 여기를 매일 다니다시피 하니까 거의 10년간 걸려서 포장이 어지간히 확포장이 되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때 있을 때마다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완공을 본다고 그랬고 터널 한 군데만 개통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사뭇 다녔었는데 지금 어느 한 구간을 보면 지금 시작을 해도 금년내에는 도저히 되지 않을 그런 구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는 또 완공을 못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럴 적에 청주-충주간 국도가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착공을 하고도 그렇게 오래 끄는 이유가 뭔지 또 언제쯤 하면 완공을 보게 되어서 도민들한테도 문제는 되겠다. 아무 때나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된다된다 하고 안 되는 것하고 자꾸 거짓말만 자꾸 되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약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봉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약 44억이 지금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까지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해마다 인상되는 지가를 상대로 한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실제 ’92년도 보상단가가 ㎡당 2,819원인가? 이대로 보상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물량과 또 희망자에게 전량 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450동 계획에 479동을 지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700세대 정도는 최소한도로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600세대 정도는 가능한 숫자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150동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1년에 대충 만호 정도를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지금 물량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 욕심대로 이 물량을 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앞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건의관계, 융자액도 상향 조정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율이 낮은 이러한 정부에 대한 건의는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결과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 때나 건의는 드리도록 해서 앞으로 뭔가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리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물량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전국적인 비율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다소 요구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천 사유토지 보상은 계속해서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로라든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만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회사를 받아서 대부분이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도내에 농로에 대한 사유토지가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은 조사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법정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농어촌도로 중에는 면과 면사이의 도로라든지 리와 리 사이 동, 리와 동 사이의 도로로, 순수한 농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무려 3,400여 킬로미터의 농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이 이러한 사유지가 많이 포함된 것이 거의 농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확포장 할 때는 반드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농로도 회사를 받고도 그 당시에 지적공부 정리를 해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농어촌도로도 앞으로 ’97년까지 우리 도내의 50%까지는 확포장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늦어도 2001년까지는 거의 포장이 끝나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내 사유지 보상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된 금액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반드시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에는 저희들이 조사 당시의 액수를 추정해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보상연도에 가서 반드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이병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규 위원   저는 1문1답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잠깐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읍?면 지역에 많이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계획만 인가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5년이고, 10년이고 사유재산권이나 상당히 침해를 입고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을 대정부건의든지 해 가지고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그 관계를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해서 상호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요.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쪽의 지역경제국에서 토지형질변경 인가를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의 것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니, 일반구역도 있습니다. 거의가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여기 20페이지에 나온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것만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넘어가 주세요. 건축사 교육관계가 있는데요. 등록 현황은 건축사가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교육을 한 것을 보니까 83명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인가요? 그 밑에는 83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사 인원은 80명이고 교육인원은 83명…….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여기는 2회가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번 들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지금 청주시에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3건이 반려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에 대한, 거기 보면 물량부족, 도시계획 불합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불합리라든지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나요? 반려된 데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말이지요.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 및 미회수 현황과 미회수 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물량이 금년도 회수해야 될 돈이지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융자연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20년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지금, 금년에 또 해 주면 그것이 앞으로 20년 후에라야 다 들어오고 작년에 해 준 것은 19년 뒤에 들어오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이병규 위원   거기에 지금 금년도 회수가 되어 있고 426억이 미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 회수분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말이죠. 하천내 골재채취 예정지 허가량하고 채취량하고 있는데 허가하고 건수를 보니까 말이죠. 허가는 92건이고 채취량은 79건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이것은 채취를 안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요. 허가량은 67개소지만 채취량이 79개소라는 것은 허가된 구역 내에도 두 군데 허가가 나간 경우도 있고 세 군데 나간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수치가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다음에 지금 말이죠.
  30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주택건축 및 분양실적이 있는데 분양실적을 보니까 도내 67.8%로 되어 있어요. 30페이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지금 가경3지구를 지금 현재 개발을 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지금 현재 도내 분양실적이 68%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사업성 타당성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좀 더 지금 현재 주택공급 상황을 봐서 저기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이 지금 현재 도내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지금 분양 사항은 어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현재 분양실적은 67%이지만 아직 시기가 안 된 거 허가는 나갔지만 아직 분양을 할 단계가 못된 것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고 분양을 할 수가 있는 데도 분양이 실제 안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문제는 다소 부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짓는 대로 바로바로 분양이 100% 안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내일 공영개발단에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도에서도 공영개발단 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게 되면 하천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92명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정식 청원경찰 제도로 해 가지고 보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 미보상이 지금 있는데 보상을 받을 사람이 지금 현재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미지급에는 보상을 받을 사람이 부재자도 일부 있지만 이 면적이 적고 돈이 몇 푼 안 되니까 서류 꾸미기 귀찮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병규 위원   재원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이죠. 종전에 딴 데도 이러한 관계를 보면 돈이 적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분도 있거니와 이러한 문제는 몇 년 간이든가 10년간이든 가요?
  해서 계속 고시를 해 가지고 안 되게 되면 대금이 회수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처리는 근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잘 하시겠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를 보시면 수해복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피해원인에 보면 평균 58.3㎜이것이 강우량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강우량입니다.
이병규 위원   평균이 잘못 나온 수치 아닌가요? 청주가 98.3㎜, 진천이 118㎜ 음성이… 이건 도내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비교적 100㎜ 가까이 된 3개 시·군만 표시해 놓은…….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내 평균이다 이 말씀이죠? 제가 볼 적에는 딴 데는 100㎜로 되어 있는데 평균이 58㎜로 된 거 보면 우리가 이 문안으로 봐서는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불분명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수해복구에 대해서 수리시설 천평교 이것이 60m의 공사가 금년 11월 23일에 낙찰이 됐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입찰을 오늘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음성에 경지정리한 지역 안에 경지와 경지를 연결하는 교량이 그 당시 미호천 1단계 사업 그때 한 것인데 그 교량이 지난 수해 때 파손이 되어서 이것은 설계를 자체에서 하고 예산이 지난 2차 추경에 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어져서 입찰공고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11월 달에 발주해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발주해서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될 사항입니다.
이병규 위원   명시이월이 되네요. 그다음에 그 뒤에 39페이지 보시면 금단제가 지금 다른 사업체에 보니까 금년말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금단제가 지금 보니까 60% 가지고서 이것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었나요?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여기는 금단리 동리부락이 일부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동리 일부 가옥이. 그래서 가옥이 사실상은 철거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정이 지금까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보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병규 위원   전체가 도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제가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말이죠.
  저희 구역이 돼서 좀 뭣합니다마는 딴 데는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인데 우리 지역관계만이 60%로 이것이 이월이 됩니까? 당초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저희들 공기가 날짜가 나옵니다. 300일이다, 360일이다 그러면 일 못하는 기간이 저희들은 공제를 해 줍니다. 관의 입장에서 잘못된 거, 예를 들면 보상이 지연이 돼서 해결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저희들이 공사를 연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이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부득이 하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요. 여기 지금 하자보수 관계죠. 공사기간인데 이원?양산간 도로가 말이죠. 지금 보면 대유건설에서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똑같은 이원?양산 간인데 그 두 개 업체에서 공사를 했나요? 56페이지는 충일건설로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56페이지는 충일건설에서 과거에…….
이병규 위원   또 하나는 거기 보면 똑같은 이원?양산간 도로인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연도가 틀립니다. 이원?양산 간에 충일에서 하는 것은 ’90년 7월에서부터 ’92년 7월 28일까지 하는 것이 한 건 있고 또 하나는 ’91년 1월서부터 이것…….
이병규 위원   양개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양산?이원간 산간에 끊어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게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고장에는 LNG가스공사하고 송유관 공사 때문에 지방도가 무지하게 많이 파괴됐습니다. 먼젓번에도 사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오셔서 보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이 많이 환기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첫머리 통신시설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가스공사하고 송유관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매끈히 해놨던 데가 아주 누더기가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 완전공사가 됐는지 몰라도 매곡 소재지 지서 앞에 가게 되면 이것을 90도 직각으로 끊어 가지고 15톤, 20톤 트럭이 들이대니까 이 가운데 중앙선을 해 가지고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금이 가 있는데 그냥 제가 어저께 지나오다 보니까 코르타르인가 칠해 가지고 대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서는 하자보수 그 쪽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공사도 좋지만 정부공사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질책을 지금 저희 보고 많이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 롤링을 잘 안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차가 교행할 당시에 큰 트럭을 그냥 넘어갈 소지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저거를 해 주시고 해당 공사장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하고 감시를 철저히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렇지 않아도 송유관 공사에 도로라든지 하천을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해당 군수가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당초보다는 더 잘되는 방향으로 하되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생깁니다마는 하자를 감안을 해서라도 철저히 하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복구비를 원래는 예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전에 중부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부사무소에도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공문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공문이 일단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한 번 내려오시면 출장을 오셔가지고 현지를 저거를 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제가 봐서도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국고가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상당히 특히나 다음에 한 번 도로과에서 출장을 나오시면 지역주민이 저한테 항의한 사람한테 제가 직접 그것은 한 번 얘기한 분한테 가서 대화를 하도록 그래야만이 민의가 도까지 수렴이 됐구나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조성복   수일 전에 제가 오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완공결과를 반드시 과장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해라 공문을 냈고 제가 구두로 직접 군에다가 도시과장이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강력히 건설과장이 원래 도로 굴착허가와 검사 책임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위원장님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까지 곁들여서 계속 전부 질문을 해 버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봉삼   예.
      (박종완 간사, 김봉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태한 위원   지금 충청북도 중기등록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잘 받아 봤습니다. 물론 또한 역시 단속 현황도 일단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단속 현황에 보게 되면 전부 법규위반 행정에 대한 근거 행정에 대한 법규위반 처분이지 실질적인 어떠한 단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외지에서 자도에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차량중기는 몇 대인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파악을 해 보셨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도내에 와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명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신고를 했다면 몇 대나 신고가 되어 있는지 제 눈으로 이렇게 도로상 보게 되면 거의가 다 충북 차량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충북 중기가 6,400여대 되는데 특히나 덤프트럭 눈에 뜨이는 것을 보면 서울 넘버 아니면 경북 넘버 전라도 넘버 전부가 이래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충북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은 자도 내의 차가 아니고 외지의 차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도로관리사업소에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히 차선도색 100% 해 놨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100% 이렇게 해 놨어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3억을 요청할 때는 687.9㎞를 차선도색을 하겠노라 이렇게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예산 심사하면서 1억이 삭감되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사업계획 100%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에 맞추었으니까 틀림없이 100%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처음에 도에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은 687.9㎞이지 어째서 573㎞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퍼센트 제시의 행정 방식이 아니냐? 분명히 3억을 사업계획을 잡았다면 3억에 맞게끔 3억이 687.9㎞를 계획을 했었는데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573㎞밖에 못했으니까 계획에 몇%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추후 예산도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차선도색에 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업체가 차선도색을 한 것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병행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가동률은 얼마나 되고 있느냐 만약에 모든 관공서의 보유중기를 투입하게 됐다면 그만치 수입도 증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0% 우리 중기가 가동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같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대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기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는 부대비는 주고 있는지 만약에 부대비가 없다면 그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출장을 가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출장비는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답변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중기관계는 제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수치 이외에 타도에서 오는 중기라든지 또 신고되지 않은 것이 얼마가 있는 것인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도 단위에서 시?군에 단속된 사항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중기는 저희들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주로 저희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단속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만족할 만큼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일선에서는 기계직이 없고 또 일반 건설과에서 타 직종이 이 업무를 일부 겸해서 맡고 있다 보니까 단속업무가 소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단 주차장이라든지 중기가 주차하는 법정 대수라든지 또 이것이 현재 이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기 검사소라든지 중기 업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나가서 단속은 충분하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윤태한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완   예, 말씀하세요.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물론 시?군에 위임한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고를 한 것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느냐하는 보고는 받았어야 옳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상은 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나간 12월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 특정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면 그러한 문제만은 충분히 다 처리가 될 수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부서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충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대형 중기차량이라는 게 도로의 무법자, 교통사고 났다하면 다른 차는 어디로 간 곳도 없는 흔적도 없이 만드는 것이 지금 중기차량들이에요. 대형트럭이지요. 또 지금 보게 되면 15톤도 아니에요. 30톤 그렇지요. 30톤짜리가 도로를 주행했을 때 도로 파손율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도 못하는 파손율이 발생됩니다. 도로 파손율을 감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금년도에 5개도가 계도신설된 것 같습니다. 제가 5개도인가 몇 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제가 몇 군데를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한 분의 기계직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도에서 행정을 한다면 우리의 예산이 다른 타 시도로 그만치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이런 것만은 다른 곳을 말씀드려서라도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만이 다른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93년도에는 필히 우리가 감독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도 했고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계속 중앙에다가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답변,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태한 위원   아니에요. 나머지 답변을 안 받았어요.
○위원장대리 박종완   계속 답변해 주세요.
윤태한 위원   그런데 못할 거예요. 지금 당장 도로관리사업소 계속 답변이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종완   어떻게 답변 준비 되겠어요, 바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예.
○위원장대리 박종완   바로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입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님께서 차선도색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100%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관내지방도에는 전체 695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1킬로는 연 한 번 도색하는 것으로 대상을 잡고 나머지 113킬로는 하루 교통량 2,000대가 넘는 것으로 돼서 연 2회 취하는 것으로 실시를 해서 총 대상 연 거리는 863킬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까지 전체 계획된, 당초 계획된 대로 보면 현재 83.4%가 차선도색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에 예산 1억이 삭감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책정범위 내에서 도색상태가 극히 불량한 구간에 하면서 573킬로는 도색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내에서 100% 시공했다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차선을 유지하고 또 연중 차선도색을 실시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업체 차선도색 도급한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유 장비에 대한 가동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중기가 불도우저에 13종 4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유지 보수, 도급공사, 차선도색 공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기 가동률은 ’91년도 작년에는 70%로 가동률이 되고 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로 67% 돼 가지고 현재 상태는 3%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절감된 이유는 중기 운영에 있어서는 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관공사 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본 사업소에서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민간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임대 사용토록 여론이 고려됨에 따라서 ’90년도 12월 28일자로 개정돼 가지고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대행이 줄고 그래서 중기 가동률이 3%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기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시장·군수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작년에 10월 10일자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발송을 해서 협조를 요구했고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주용 위원   도색에 대한 것은 다 끝났잖아요? 딴 거 설명해서 뭘 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한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잘못 알아 들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월 며칠날로 법률에 개정됐습니까? 관공서에 필히 우리 중기 보유 우리 관내 중기를 사용토록 한 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90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윤태한 위원   아직은 아니네요? ’92년12월 28일이면, 그렇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보유중기로 사용해야 되네요. 지금까지는 아직 ’92년 12월은 안 됐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90년 12월.
윤태한 위원   ’90년? ’90년 12월 28일 또 다른 거 거기 몇 가지 같이 곁들여 있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가동률 아까 말씀이 67%를 현재…….
윤태한 위원   몇%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67%요.
윤태한 위원   67%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예, 10월말 현재로요.
윤태한 위원   67%요. 또 제가 질문한 것이 또 있었는데요. 모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부대비는 저희들이 현재 직원들이 출장비에서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책정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사실상 부대비는 출장비는 고사해 놓고 본인들이 주머니 돈을 끌러가면서 숙식을 해야 될 지경에까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소장님의 실질적인 답변인지 제가 확인한 것이 실질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부대비는 못 받고 출장비는 받아서 넉넉지는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본청내의 출장비 정도는 지급이 돼줘야만 맞는 것이지 외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하로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치 못한 아주 고달픈 생활을 하고 그러한 경우, 밤에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내에서 기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제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틀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청과 똑같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예, 똑같습니다.
윤태한 위원   본청 기능직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여비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한 위원   그렇습니까? 소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그렇다고 하는 데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틀리다고 밖에 인정을 못합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아까 같은 정책적인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았을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드리려고 한 것인지 제가 소장님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것은 제가 할 권한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달픈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참여에 저희들은 그냥 그걸로 여비규정대로 잘 됐구나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동률 67%라면 중기가 노후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관급공사에서 일반업자들이 우리 중기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아닙니다. 아직 저희는 당초예산에 장비사용료 징수라든가 우리 자체의 또 민간업자라든가 이거 전부 통틀어서 움직이는 사항이 67%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이 없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떤 면으로는 답변을 소장님께서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적에는 저도 임대를 해서 쓴 적이 언젠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개인중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가지고 계시는 중기가 사용료가 쌉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중기사용료가 민간업체 중기사용료보다 비싸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일식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않은데 단 한 가지 정상적으로 임대를 해 주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는 딱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민간업체끼리의 차이, 그런 문제점이 저희도 어려움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그런 것이 있었고 10월말 현재는 전체 가동률로 볼 적에는 67% 제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다른 위원님들 질의…….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윤태한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러면 답변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타도 중기가 저희들 도내에 와서 10월말까지 등록된 것이 1,980대입니다. 이것은 덤프트럭은 신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중기만 가지고 따진 것이 1,98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법 구조변경이라든지 중기검사 중 미소지 관계는 충북지구 검사소에서 수시 검사를 해서 적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재지 변동신고 미 이행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수시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소재지 변동신고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과속이라든지, 난폭 운전이라든지 신호위반, 기타 불법주차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건을 단속했다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태한 위원   충분한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조금 보면 지금 현재 중기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가 그래서 시장, 순수하게 위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한테 또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업자들이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결론적으로 지금 중기관계 자체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 주시려면 전부를 위임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관리를 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든가 이것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벌써 행정감사가 이번이 두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개원되고 두 번째인데 오늘도 행정감사자료가 11월16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불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지금부터 한 20분 전에 각종 공사용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책임감 있게 내주시기를 동의를 드리고,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행정감사에서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9,030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도민이 의혹이 가지 않게끔 즉, 말하자면 청원경찰 30명을 계산기에 놓고 365일로 두드려가지고 숫자밖에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계산기 두드려서 숫자 맞추어 놓은 것이지 실지로 나가서 하천에서 살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지방자치제 의회가 개원되면서 시정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지금 각종 공사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내용을 보면 대다수 설계가 예정가 낙찰금액이 있는데 낙찰금액은 업자로 하여금 대개 예정가를 97% 아니면 98%, 99% 항차 귀신이 아닌 이상 100%까지도 낙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도민이 가장 의심을 하고 의혹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바로 이렇지 않게, 어떻게 지금 있습니다마는 종합교육원 부지 정지공사 이거 꼭 10원도 안 틀려요. 100%예요. 어떻게 예정가의 100%에 업자가 1원도 안 틀리는 낙찰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사전에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는 것으로 바로 사전에 무슨 누출은 안 시켰겠지만 누출을 시키지 않느냐 또 연관을 해서 이게 새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갈 수 있는데 적절히 방지를 해 주시고 미원-초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차선 그것을 보니까 내정가는 24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찰가격이 반 정도 되는 13억8,500에 됐는지 이 공사 예정가격을 가지고 이 많은 공사가 됐는지 지금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자료 나온 데에 의하면 그런데 의혹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것을 부서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나가는 자료로…….
장인기 위원   예정가는 회계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옆에 설계가 있잖아요. 설계가에 대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됐다고 하면 우리 건설국에서 감독도 하셨을 것이고 이 돈 가지고 건설 설계가가 24억인데 13억에 낙찰이 돼서 완공이 됐느냐? 하자가 됐느냐, 잘 됐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원-초정 간에는…….
○위원장대리 박종완   국장님 잠깐 계세요. 답변 준비도 할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종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원-초정간 24억1,000만원인데 금년도 공사부기에는 13억8,800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그 노선은 총액입찰을 당초에 봤습니다. 그래서 총액입찰을 보다 보니까 당초에 24억1,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공사비를 낙찰률대로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해가 바뀜에 따라서 할증률 노임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봐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에스컬레이션은 봐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에 입찰 시에 여러 가지 낙찰률이 너무 설계가와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응찰자들이 근접하게 낙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얘기를 유출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입찰제도가 내년부터는 다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앙성, 다남간 도로 일부 사유토지가 승낙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미완공이 돼 있는데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것이 지금 약 140m 구간이 앙성면에 박찬동이라는 분의 토지소유인데요 이것이 약600여평이 들어갑니다. 이 도로가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소유는 사유지였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서 통보를 했지만 불응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불복을 하고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만부득이 금년에 저희들이 세 번이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전 가족이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충주경찰서에 정식 고발을 하고 충주경찰서에서 거기 조치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충주경찰서에 고발된 그 문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데 방해를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다면은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수용령을 내리는데 판단을 내릴 그런 기관이 아닌데 그냥 고발만 해놓고 계시다면 여기도 하나의 직무의 태만 내지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공무방해죄로 저희들이 부득이…….
이은재 위원   그것은 공무방해고 이것이 벌써 완공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으면 여기에서 집행관서에서 그것을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러한 일을 그냥 인근에 방치해 둔다면 이것은 공사가 중요한 것보다도 인근주민들에 대한 인식도 이것은 아무나 떼만 쓰면 되는가보다 하고서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법대로 빨리 법으로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한 그 사람이 언제까지 어느 시기까지 승낙을 안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 법을 어째 안 하시고서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것은 절차가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이 60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등기도 도유지로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금년 8월달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 사람이 장비 앞에 드러눕기 때문에 인명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강행을 못한 것이지 법 절차는 다 끝냈습니다.
이은재 위원   법절차는 다 끝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죄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럼 경찰서에서 고발한지 꽤 오래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행정이 경찰서에서 미지근하게 여태까지 두는 것도 난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빨리 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되는데 늦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늦게 돼요? 고발하는 날짜가 있고 경찰에 기소하는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인데 고발된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다 해결이 된 것인 줄 알고 해결됐습니다 하고 묻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하면 경찰서에 다시 촉구를 하더라도 경찰서에 고발을 했으면 무혐의면 무혐의라든지 검찰에 기소하는 것은 시한이 있는데 시한을 넘기고 덮어놓고 미지근하게 두고 그 부락 인근 사람들은 행정부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알아요.
  행정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경찰에 고발해도 그만 수용령을 내려도 그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아니까 땅만 조금 건드릴려고 해도 떼만 쓰고 그런 풍토가 자꾸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도 경찰에서도 처리기한이 2개월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기 때문에 그것이 즉시 저희들이 고발하는 대로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감독이 계속 지금 경찰서에도 빨리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 궁금한 것도 많고 상당히 의문나는 것이 많아서 시간이 갑니다마는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2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지도감독인데 이렇게 보면 지정된 감리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한 감리를 철저히 해야만 건물 자체도 단단하고 완고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예를 보면 감리사가 지정이 되면 1주일에 한 번도 나와보고 3일에 한 번도 나와보고 잘못된 것은 속에 레미콘으로 타설해 놓은 철근은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한 실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업자가 꼭 감리를 맡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설계업자가 꼭 감리를 맡아야 되느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업자와 연관이 아닌 또 업주와 연관이 아닌 업주 허가 연관이 아닌 제3자의 유능한 감리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이 건물을 잘 감리를 해다오 하는 이러한 대체 방법은 없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도로과 소관 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률에 있어서 지방화시대에 지금 현재 지역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또 농촌의 이농현상을 막고 낙후된 농촌을 개선하고 농민의 정주의욕을 가장 고취시켜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지역은 옥천이 되겠습니다마는 43.6%를 포장을 했다 또 어떤 지역은 12.7%.
  또한 단양 같은 지역은 어째 9% 밖에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균등하지 못하게 농어촌도로 포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장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감리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할 수도 있고요. 또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리자도 원래 중요한 부분 기초를 한다든지 또 슬라브 이러한 중요한 공사 철근을 배근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가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건축사가 한 달에 수주하는 것이 너무 건수가 많다든지 이러한 것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리 건축설계사들이 수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감리에 소홀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입회를 해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대한 지역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로 하여금 감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토목 관계도 상당히 감리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회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건축관계는 사실상은 제3자가 건축감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규정상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촌도로관계는…….
장인기 위원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자가 설계를 할 당시에 감리를 딴 사람이 못하도록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이게 딴 사람이 감리를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는 공사감독을 하질 못하니까 자기 체질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물론 기본적인 설계는 공식적으로 하지만 감리도 자기가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공업자와 감리와 마음이 합해지면 피해가 가는 것은 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의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한 것은 이러한 설계 과정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봐도 그것을 들고 제3자 감리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고 시공업자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을 막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확실히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이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우리 도에도 ’97년까지는 적어도 농어촌도로는 50%까지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100% 정부에서 양여금을 투입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은 각 시?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또 농어촌도로 연장이 많이 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적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시·군 간에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단양 같은 데는 전체 퍼센티지로 봐서는 9%밖에 되지 않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옥천 같은 데는 43.6%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사업계획을 내무부로부터 전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는 데는 그만큼 물량이 앞으로 좀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도 생기겠고 해서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질의 내용은 말입니다. 이래 보면 농어촌 도로개발사업 현황 해 놓고 죽 시·군별로 보니까 지금 박달재 넘어 북부권을 발전에 소외를 한다고 그 주민들이 항상 말썽인데 단양이 9%, 제천이 12.7% 아닙니까? 제일 낮아요, 두 군데가.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여기에는 9%이고 딴 데는 50% 해 줬느냐? 이거죠. 여기 투자를 많이 해 줘야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여금이 들어가 가지고 하지 그 전에는 사업이 없어서 각 시·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는 데는 더 투입을 했겠고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박종완 위원입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단제 제방공사에 있어서 주택 철거가 소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지연 관계도 철거주택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주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대책을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으로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낼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농경지 집중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전용허가가 되질 않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충주 도로관리사업소 지소에 관해서는 작년도 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시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소장께서 지사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에서 공업단지내로다가 위치를 선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사들여야 될 테고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가를 받아서 사업은 한다고 그래놓고 예산을 확보 목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활동을 해 가지고 그것이 충주시의 도시환경이나 또 교통 혼잡 이러한 문제도 뒤따르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긴급한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회-창동간 도로가 충주시 구역에서 관선서부터 달천 국도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또 달천 국도서부터 검단리까지가 충주시 구역인데 내년도에 그것이 예산 반영이 됐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다 해야지만 완전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도에서 엄정면 소재지로다가 진입하는 도로가 교통량이 소태면으로 가는 차도 그리 들러 가고 원주로 가는 차도 그리 들러 가고 또 양쪽으로는 경운기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2차선 도로가 아니고 1차선 도로가 돼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거기가 상당히 고개가 언덕이 심해 가지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겨울에 눈이 올 것 같으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좀 높이를 낮춰 가지고 확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충주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법원 로타리에서 조금 더 가면 바른쪽으로다가 임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임광아파트가 벙커시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데 굴뚝에서 그러니까 검은 연기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검정이 전부 쏟아져 가지고 도저히 불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고 또 공해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검정이 차량에 전부 떨어져 가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 황산으로 변해 가지고 거기에 녹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고 이래 가지고 아주 크게 손실을 보고 있고 주민들이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이미 관계기관이나 도 당국에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계를 검토할 당시에 집진기 설치를 갖다가 하도록 해서 집진을 시켜 가지고 방지를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으며 또 준공 시에도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내용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금단제제방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단제에 편입되는 금단리 부락은 11동이 저촉이 됩니다. 11동이 그래서 현재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이주는 어렵고요. 분산해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감독이 확인한 결과는 현재 80% 정도 진척이 돼서 연내에는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지금도 전용허가를 득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애태우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농지전용은 면적이 많지 않아서 군수한테 신고로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지소 관계는 여러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사님까지 재결을 맡아서 현재 영탄리에 공단에 마침 부지가 있어서 한 1,200평을 확보를 해 보도록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내서 지금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용재원 문제 때문에 아직 조금 어렵게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계속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회-창동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충주시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일단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상당히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직도 남은 구간이 많고 지금 공사비도 한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 신청은 내무부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 소재지에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1차선, 2차선이 미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는 군도고 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별로 거기에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약 2.7킬로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 엄정소재지로 들어갔다가 엄정에서 다시 목계로 나가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2차선으로 하려고 해도 2내지 3미터를 확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사비가 한 6~7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내년에 해 준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의 임광아파트 벙커시유 문제는 공해문제 때문에 환경 부서에서도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당시에 사업 승인을 해 주고 한 것은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허가를 어떻게 해줬고 준공을 어떻게 해 줬느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개조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답변으로 갈음하고 임광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서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인기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애매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의 가로수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시?군 산림과,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산림과에서, 그러면 가로수 수입 같은 것도 전부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장인기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국도나 지방도에 지금 주유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유소에서는 국도를 범해 가지고 국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게 해당 시장·군수가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장인기 위원   그럼 거기도 수입이…….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장인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수도 확장공사 문제인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수원이 도계가 다르니까 지금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전에 왜 빠졌느냐고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원이 좋기 때문에 제천은 좋은 수원을 이용해서 하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경계, 원래 제천하고 강원도 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물은 강원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영월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영월의회에서 전적으로 반대, 물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수원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천시민이나 우리 도민이 생각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생각했을 때 그 영월이 강원도 영월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내려오는 물을 주네 안 주네, 못 먹니 먹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광역상수도권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상당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장에 암적 존재가 돼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도계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중재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정식 서면으로도 요청을 내고 또 제천시 수고부서에서도 중앙에도 올라가고 로비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역시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다가 협조를 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랬지만 강원도에서도 역시 영월군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에서는 처음에는 광역상수도 취수원을 공사를 하려면 취입보를 처음에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물을 푸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경계가 하천 중간이기 때문에 취입보를 못 만들더라도 물을 푸는데 취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천시와 상의를 해서 현재 취수구를 집수통을 만드는 데는 취입보를 안 하더라도 항상 갈수 시에도 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금 그건 설계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상의가 된 것이고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되면 지금 영월군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의회와 영월군의회가 상호 방문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서로 단합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계속 제천시가 영월군하고 협의가 돼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제천시에다가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인데…….
장인기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질문 하나마나 그렇고 여기서 도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시든지 대통령한테 올라가시든지 이 물 먹는 것 해결해 주셔야지 그냥 제천시와 영월과 협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설부에 가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중간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시설을 해 놓고 단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데서 협의가 안 되면 법적인 효과가 없다면 거기에 어떤 개발을 계속 한다고 하면 다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저는 그런 염려는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물이 좋다고 하지만 장마시기에는 구정물 먹는 데는 제천입니다. 수원 자체는 좋은데 장마만 지면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리고 상수원이라고 하는데 길이 있는데 진흙밭이라서 자동차가 가면 더러운 매진물이 전부 떨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장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소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관계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등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11시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6명)
  김봉삼  박종완  이은재  장인기
  차주용  윤태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박경국
  도시개발과장김종운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심재권
  도로과장조성복
  도로관리사업소장김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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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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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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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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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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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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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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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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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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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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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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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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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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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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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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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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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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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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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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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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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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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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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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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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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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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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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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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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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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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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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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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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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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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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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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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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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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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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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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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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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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