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6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교육청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39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지원된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투자가 긴요한 교육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9% 증액된 1조71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비 476억원, 교육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306억원, 교육시책추진 및 학교교육활동비 150억원, 과학실업교육 및 교육정보화사업비 46억원, 각급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비 36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21세기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특히 학력제고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결정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2002년도 결산 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511억2,4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66억3,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92억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공무원보수 인상분 306억5,000만원, 교육시책추진 및 학교교육활동지원에 99억5,0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한 수용시설 확충비 66억9,600만원, 각급 학교 난방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264억2,000만원, 다목적교실, 도서관, 체육관, 직업보도실 신축비 102억7,500만원, 교육과학진흥과 실업계고등학교 노후컴퓨터 교체비 35억3,500만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 7억원, 사서보조원 배치 및 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16억3,400만원, 수준별 성취도평가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과정 관련 집중연수비 9,0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및 교원연수비 5억6,8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장애학생의 교육보조원 인건비 1억8,800만원, 2003학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급 교구구입비 20억3,000만원, 임해수련원 운영비 및 인건비 5억7,300만원, 예비비 3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학교현장을 지원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위원장님 성명을 강구성 위원장님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재원별·성질별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이 79.2%인 8,485억8,212만4,000원, 자체재원인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수료, 이월금 등이 20.8%인 2,230억3,170만3,000원으로 총 1조716억1,382만7,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지원금의 확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국고의존도가 80% 가까이 되고 자체재원은 20% 내외인 만큼 자체재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국가지원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중 기채이자 5억6,700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1억6,645만8,000원, 지방교육양여금 5억3,580만9,000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가지원 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적정계상입니다.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수입예상 가능한 세입재원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월금은 당초예산 540억원보다 70%인 378억2,250만5,000원이 증액된 918억2,250만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매년 반복 지적하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대책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7페이지 임해수련원에 대한 세수대책입니다.
개원을 앞둔 임해수련원은 건설계획 당시부터 의회 및 지역여론에 찬반 논의가 적지 않았었고 수년간의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았던 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5억7,000만원의 운영비를 계상요구한 바 향후 무료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서 개원한 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는 없는지, 수련원운영의 세수재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명퇴수당 반납액 6,000만원의 계상사유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2002년도보다 4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금회 추경에 비실업고교와 유치원은 증액하고 기타 학교는 감액 계상한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시설 확충, 과학교육진흥 및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학교도서관 및 지역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등으로 학교교육을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 지침상 경상업무보조를 위해 상근시키는 일용잡급직원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고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잡급 고용원은 단독청사 사용기관 또는 청사관리 기관으로 기능직 또는 고용원으로 확보되지 않았거나 청사관리를 용역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13.7%,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1.9%인 3억6,8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소요사업별, 직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중 사업비를 재계상요구하거나 증액계상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승인이후 행정 절차 이행, 주변여건의 변동 등 사업비 재요구라든지 증액요구 사유가 확실히 인정되고 기존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한지 이러한 사업의 재검토 및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회성·소모성예산편성 지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원의 분산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상사업 시행은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한해서 최소한 계상하여야 하며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마무리 위주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중 임시성·일회성 사업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와 함께 소모성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규 및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 또는 단가조정, 법정의무경비, 당해연도 마무리 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대규모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 이용도, 대외신임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업내용은 충북교육사료관설치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학지원비는 2002년도 대비 16% 증액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또 다시 56억원을 증액 계상요구한 바 금년도 사학재단의 재정수요중 사학재단에서 출연 부담한 금액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사학재단의 재정자립도 제고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설계비 등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시급히 집행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흡연예방교육, 영어교육심화연수교육, 단위학교 현안사업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비비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38% 증액 계상한 사유와 교육문화회관 특별교부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교육문화회관 특별교부금사업은 주요사업설명자료에서 누락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원노동단체 지원예산입니다.
교원노동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은 교원노동단체의 조합비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실 지원도 교육청 또는 학교관련시설을 지원하거나 필수 불가결한 규모로 국한하고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전교조사무실임차료 재계상과 금회 추경에 요구한 교원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분야별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84(2003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사학지원비가 지난 2002년 대비 2003년도 당초예산에 923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추경에 56억이 보태져서 금년도 979억 예산이 각급 사학별로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입부문에 보면 특별교부금하고 교육양여금, 특히 특별교부금에서는 기체이자가 5억6,700만원이나 줄어있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도 3,300만원, 사항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증액교부금이 많이 감소가 돼 있거든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청예산을 제대로 중앙에서 따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먼저 김정복 위원님께서 열악한 우리 교육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입증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세입재원은 순수한 자체재원이 이월금인 3.8%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96.2%가 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담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주로 공무원정원에 따른, 또 지역교육청, 학교, 학급, 학생수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전전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 인구비례별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지원목적이 정해져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수입은 법정전입금인 시도세,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임의로 더 많이,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을 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자치단체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원받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위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시고 하셔서 올해 2003년부터는 인센티브제도를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한테 보다 많은 비법정예산을 따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그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들이 보다 많은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증액교부금이 총 7.7%가 늘었는데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1억6,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지방교육양여금에서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3쪽에 보면 명퇴수당 반납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최재옥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편성보다 줄은 사유와 명퇴수당내역,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억3,580만원이 줄어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해서 전전년도 11월 1일의 인구비례별로 시·도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부예정액인 1,280억2,600만원으로 예산을 작년도 9월달에 편성을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세수가 감소해 가지고 확정교부시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세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감배정 됐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은 저희들 초등교원 중에서 일단 명예퇴직을 하셨다가 이번에 공개모집에 다시 응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반납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지원액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교부받은 액보다 이것이 줄여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각 시·도의 공통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사부장관이 결정을 하는 저소득층의 범위를 교육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돼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자녀 교부액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감액이 됐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혜택을 받던 학생들한테 혜택을 안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재원을 들여서 기존에 받던 학생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다만 교부금이 줄은 것만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똑같이 감액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 대상기준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전체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시·도별로 배분하는데 대상자 인원이 많으면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저희가 당초에 교부되었던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31페이지 사항설명서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데 이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상액을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놓은 겁니까?
저희가 청주시내 설립한 서원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적용이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금액이 31억인데 24억은 이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교육청예산을 늘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기정예산액보다 비교증감표 보면 증액이 됐는데 한 37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부득불 이렇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 예산편성 시에 정확히 예측을 해서 그것을 세수에 착오가 없도록 전액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2% 정도를 의존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으로부터의 세입내역이 정확히 떨어지는 것이 직접 회계년도가 끝나봐야 결산이 확정요구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추경하는 과정에서 7월달 편성되거나 12월달 마지막 편성 때는 많은 예산들이 쓰지를 못하고 이월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당초예산에 540억만 세입으로 잡고 약 378억에 대한 막대한 재원을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주로 저희들이 교원들 정원을 원활하게 다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원이 다 차지를 않아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고 잘 알다시피 작년도 재작년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약 3,000억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내시기간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이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할 때 국장님 말씀따나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세수 계상하는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7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덜 됐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예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 소관의 체육선수단 합숙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총 9개에 1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선수단의 합숙시설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몇 달 전 충남 천안의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학교 체육부 합숙소 건립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꼭 체육부합숙소를 건립해서 운영해야만 운동부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부 합숙소 시설개선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운동선수 합숙소현황은 저희가 60개교에 71개소인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또 천안초등학교의 축구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시설점검을 세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합숙소시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보수해서 화재나 학생들 합숙훈련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9개교 12억6,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개교 남성초등학교 7,000만원, 증평초등학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증평초등학교는 초·중·고·일반이 합숙훈련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집중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며 남성초등학교는 농구부 합숙소입니다마는 여기에 평소에는 합숙훈련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휴가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전지훈련 왔을 때 시설로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러한 시설비를 마련했습니다.
코치가 아직 전부 배정되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다수학교에서 코치를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건데 여기에 교원단체교육활동지원행사 당초예산이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600만원 깎고 300만원 됐는데 이 비용을 어디다 써요?
활동행사는 어린이날이라든지 또 학생의 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인교육실천결의대회 해서 교육활동에 그네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총 300, 전교조 300 이렇게 해서 600을 계상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많은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입재원에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대비 상당부분 적게 수입재원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세입재원으로 잡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재차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금회 1회추경이 있은 연후 향후에 10월쯤 2회추경이 있고 또 막바로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심의절차가 예견돼 있습니다.
일선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또 요구하는 내용이 무언가를 전체 일괄 취합을 해서 2회 추경이든 또 내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이든 그런걸 하면 학교일선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많이 취합이 돼서 당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1회,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학교에서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입재원을 잡아서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을 하면 일단 예산성립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일지 또 필요한 여타사업을 일괄 취합해서 내년도예산이나 2회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그 여부를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에서 본예산 편성시에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편성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신청서를 모두 받아서 취합을 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찾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학교회계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가 일정한 기준재원을 주면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체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규모에 맞게 학교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정말로 교육청단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전액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일선 현장에서 보면 학교장이 시·군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면 시·군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예산사장이 돼서 교육청 본청의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이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예산에 반영해 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라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예산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것이 전제된다면 그런걸 다음 추경이나 다음 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런걸 명료하게 빨리빨리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추경에 과다하게 잡히니까 그런 게 당초예산에 적게 잡히면 어쨌거나 그 재원만큼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잉여금을 많이 남길 것이 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5쪽에 보면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컴퓨터보급이 당초에는 4억2,000인데 5억5,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실업계고등학교가 도내 32개교가 있죠?
현재 컴퓨터가 보급된 학교가 어느 정도고 또 앞으로 보급할 학교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건 학교별로 컴퓨터대수, 예를 들어 3년이 경과한 학교컴퓨터를 노후컴퓨터로 인정을 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학교별 세부대수 이런 것은 제가 현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언 중에 77쪽 실업교육발전위원회수당이 25명 해 가지고 250만원, 또 운영위원회, 실업교육발전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100만원, 그래서 3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실업교육발전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지, 350만원 갖고도 운영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49페이지 학생용 통일교재가 교육운영비로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거 책정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이나 가슴에 느낌을 주는 교육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통일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학년, 2002년도에는 4·5학년, 금년은 3학년 학생들에게 통일교재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내실 있는 읽기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자료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 내면화되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통일교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게 통일교재를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서 매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다시 진급을 하면 그 학년에서 통일교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결과 인정 도서로서 승인받은 그러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제출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본청 소관 자산취득과 관련한 정수물품 내역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교육청 것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물품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관 기준으로 해서 그 소속에서 처리를 하되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만 교육감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법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법정기준보다는 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지 자체적으로 해서 전체적 총괄적인 것만 주었다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 컴퓨터 지금 보급하고 있는 수량이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 6,3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도 ’99년도까지 구입한 것만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급계획을 만들어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부분이기 때문에 정수와는 틀린…
컴퓨터는 정수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
금방 답변이 어려우면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만이라도 금방 얘기했던 건수가 2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이라든가 관련절차 품목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천체관련실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천체관련 운영비에서 영사기 유지보수가 250만원씩 9회 있고 또 천체투영기 유지보수가 850만원씩 9회가 있고요. 또 천체관측실 유지보수가 500만원씩 3종이 있고 해서 토탈하면 이것이 꽤 많은 돈인데요. 이렇게 돈이 주기적으로 회수대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날 때 받는 건가요?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과학연구원의 천체투영실과 천체관측실 예산계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측에서 도입금액의 5%를 유지보수비로, 독일에서 이것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독일회사에게 5% 수수료, 그러니까 매달 와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고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액이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교육과학연구원을 방문하셔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를 현지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예산을 편성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6쪽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 운영비로다가 5억7,3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준공은 언제 가능한지 개원은 언제 쯤 하는지 대천임해수련원으로 학생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문백에 소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련운영으로 5,700에서 이번에 8,6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운영에 8,600인데 대천임해수련원에 5억7,300을 요구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2001년도 양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많은 논란 속에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115억원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결과로 지금 임해수련원이 연면적 8,775㎡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 20일이면 건물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비품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원예정을 7월 1일 정도 되면 개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회 편성인원이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33명으로 계산을 해서 22명은 일부인, 쉽게 말하면 일용직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11명은 저희들 현재의 진천야영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 또 야영장 외의 우리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인건비 2억9,000만원하고 운영비 2억8,000만원하고 개원경비 2,900만원 정도 해서 약 5억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개원경비라든가 운영경비가 다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33명 총 소요인원 중에서 11명은 공무원들이 직접 정원을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는 기존에 나가던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일용직 인건비 2억9,000은 2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최소화하고 그때 훈련원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최소화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1년 이상을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최소인원 33명은 들어야겠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저희들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필요한 인력만 22명을 활용하다보니까 부득이 2억9,000 정도의 인건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5만 내지 7만을 운영하는 야영수련인원이 매년 격감을 해서 현재 2만5,000명 선에 이르고 있는 진천학생종합야영장 이름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기관설립을 해서 장장을 원장으로 해서 두 체제로 운영합니다, 야영장체제하고 임해수련원체제.
그래서 이제까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접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력도 떨어지고 특히 여선생님들 숫자가 많아서 여선생님들이 지도하기는 좀 어려워서 진천에도 수련지도사를 확보해서 내실 있는 수련을 하고 또 임해수련원도 그렇게 해서 1학년 때는 야영수련을 하고 2학년 때는 임해수련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 예산이라서 어디 한군데를 얘기할 수가 없고 본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전부 산재돼있는 예산인데 문닫은학교 역사찾기추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자체예산으로 한 2억8,365만원인가요?
전체로,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을 따진다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신규사업에 이게 부득불 아주 시급을 요하는, 우리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어떤 사유가 긴급히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문닫은 학교는 폐교된 학교에 이름 붙이기를 문닫은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역사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농촌의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부득불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학교에서 운영하던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사용하던 모든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서 하나의 역사자료로, 교육자료로 보관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 말까지는 어렵고 내년도 2월까지는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집되는 자료는 학교연혁지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던 각종 교육자료, 예를 들어서 통지표라든지 앨범, 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저희가 책자도 발간하고 CD도 발간하고, 발간된 책자와 CD를 각 학교 동문회에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폐교된 학교가 207개 학교입니다. 시·군별로 학교수가 다릅니다만 시·군수에 따라서 많은 데는 3,000만원, 적은 데는 1,000만원정도 저희가 배정하는데 사용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책자발간, CD발간, 또 시·군별로 임시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교통비라든가 식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우선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이왕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문닫은학교 역사찾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실은 초·중·고 합해서 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지금 군단위 학교 가면 30명, 50명도 안 되는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동문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명맥유지 해 주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많을 텐데 신규사업으로 한번으로 끝나는 건지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시려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만 하고서 나중에 또 몇 년 가서 죽 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하려다 말았는데 학교 체육선수단 기숙사나 합숙소 이런 걸 짓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실력을 빠른 시일 내에 고양을 하려다보니까 기숙사생활을 하고 합숙소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실 걸로 아는데 교육일선에 계시는 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그 조직 속에 단합이라든지 이런 좋은 측면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각 학교에 하다 못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 10억을 투자해서 9개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도 해 주고 합숙소를 지어주고 다시 보수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말이죠, 해 주실 때 특별히 학교마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나 코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 말이죠 학교는 뒷짐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통제가 안 돼요. 감독, 코치님도 가정이 있으니까 집에 가야되죠.
학생들끼리 거기 폭력이 난무하고 술병이 오고 가고 저희들끼리 비행을 하는데 그건 뭐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숙사생활을 하는 학생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얘기했다가 감독, 코치 눈 밖에 나면 레귤러멤버에 끼지 못한답니다. 자기자식에게 손해가 갈까봐 학교에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교육 측면에서 우선 유능한 선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형성이라든지 사회적 적응능력도 키워주고 협동심도 키워주고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고 같은 동료끼리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의 일선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선배가 후배 돈을 뺏고 또 자기가 선밴데 후배들한테 밀려 가지고 레귤러멤버에 못 끼니까 그 감정으로 매를 가하고 목을 조르고. 나 섬뜩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 두 손으로 목청을 조여 가지고 질식해서 거품내고 쓰러진 학생이 있답니다.
이런 건 우리 일선의 감독·코치들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당신 자식이 그렇게 되면 왜 학교측이라든지 이런데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하고는 싶은데 자기 자식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당신 자식 때문에 우리 학교 애들이 기숙사가 없어지고 합숙소 못하고.
그러면 그 학생은 운동만 해 왔는데, 공부라는 건 안하고 운동만 해 왔는데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
학교에 합숙소를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더 크단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선수들이 기량도 많이 확보돼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충북을 빛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마음놓고 자기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통제된 사회에서의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우러나서 진짜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정신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모르겠어요, 운동선수들한테 특별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지도자들한테 특별히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사실 예산심의지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체육현장이나 합숙소 내에서 학생들 기량도 신장시키고 인성교육도 강화해서 보다 전인적인 엘리트체육이 되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거에 대한 역사나 기록보존이 전혀 안 됐습니까?
기본적인 연혁지라든가 생활기록부 이런 주요문서는 지역교육청이나 통합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교기라든가 다른 자료 같은 것은 사실상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없어지고…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장길 국장님 답변내용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내용이 있어서 확인코자 추가 보충질의 합니다.
대천 임해수련원운영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비품구입관련 해 가지고 기정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까?
비품비가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공통실에 들어가는 설비비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침대나 여타 많은 부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 또 소소한 비품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에 답변자세는 신중을 기해야 만이 기록으로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하실말씀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설전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설 설비부분을 설명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 중에 서해수련원이 7월초에 개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원은 저희들이 지금 총정원제하에 있기 때문에 정원은 총정원 2,813명 범위 내에서 어느 기관으로 근무하는 그 내용은 교육감님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총정원제 하에서는 더 인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증원된 인원은 일반직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호사, 전기원, 난방원, 기계원까지는 정규직으로 봐주고 그 밑으로는 22명 일용직으로 봐주면 되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179쪽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명은 임시직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명은 정식직원…
그래서 원장까지 쳐 가지고 13명 그래서 35명 했는데 현재 34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까지 35명이고 그래서 22명은 계약직 임시직이고 나머지 12명은 정규직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계속사업이죠?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2001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고 8억8,000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버의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웹메일서버 이랬는데 그것이 서버가 7,900짜리 운영시스템이 3,700 이래서 1억1,600이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이것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유지보수와 관련 해 주는 것이 기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그런데 금액이 어떤 내용을 유지보수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전역에 걸쳐서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품목이 약 25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7%를 연간 유지보수비로 따져서 월 1,34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개월분을 추경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쪽에 성립전 2억4,400 다 집행한 겁니까? 설계비 50.
이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교부시기가 작년도 12월 27일날 내려 와서 저희가 3회추경에 했고.
그래서 설계비에 한해서만은 예산성립 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그럼 예산상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것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사업별로 설계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당 설계비가 금액규모에 따라서 집행하는 요율이 틀립니다. 금액 산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건건이 5개의 사업비를 사업비내역에 따라서 산출기초를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예산서에 밝혀야 합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개별로 산정을 해서 그것을 총 합계를 내 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 대략 몇 % 적용한 겁니까? 설계비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가급적이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마는 작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목적이 지정돼 있는 예산을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것 없이 사전에 쓰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확정적인 것 즉,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도 내용상 변동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국고사업입니다. 주로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31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용 지원비 7억1,600이 계상돼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18억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7억이 증액 계상한 거죠?
특별교육재정수용비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은…
기존에 18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억1,600을 증액 계상한 거잖아요 이번에. 증액 계상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래 투자사업지원비나 경상사업지원비를 우리가 흔히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용어를 씁니다마는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일일이 편성해서 쓰기가 시의 적절하지 못한 사업들, 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관장님들이 급히 요청을 하거나 이러한 성격들이…
물론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기존에 18억이 돼 있는데 7억을 증액한 이유 하나하고 지금까지 18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0.3%에서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0.3% 물론 돼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학교운영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각 시·군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설립돼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관서운영비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 선진지견학용품 20만원, 학교운영위원 선진지견학 임차료 90만원, 또 학교운영위원 선진지견학 급식 해서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히 괴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만 31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즘 상당히 활성화돼있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도내 학교의 협의회 회장들로 이루어진, 군위원들로 이루어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타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에 다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보조 나가는 거 있죠, 2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각 시·군별로.
(…)
시·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운영비가 보조되는 게 있어요.
시·군별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각 시·군에 이게 확대돼서 너도나도 다른 시·군에서 요구가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원리에도 안 맞고.
교육감님이 괴산을 순방하시다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 괴산군 학교운영위원들은 5,000원씩 200명을 견학급식비를 주고 버스를 3대나 해 가지고 더욱이 금년도에 11월 중순에 교육감선거가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죠. 답변을 잘 하셔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답변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군단위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시·군이 대부분 있는데 이번에 괴산, 진천, 보은지역이 당초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이번에 편성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당초예산은 보은교육청과 청원교육청, 진천교육청 3개 군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에 증평 포함해서 12개 시·군·출장소, 이제 증평군이 됐지만 이게 공히 같은 예산지원도 아니고 어떻게 3개 군만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또 괴산군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큰 문제 발생요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도 이게 올라왔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천도 아니잖아요, 충주도 아니고.
어쨌든 사업시행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더라도 도교육청 예산요구가 된 건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7억1,6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했을 때 교육청예산에 0.3%를 책정할 수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0.3%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신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재차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7억1,6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문제점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투자교육사업비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액 예산에 계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최대한 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액계상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조그만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다만 0.3%라고 하는 것은 총예산의 0.3%를 교육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따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8억7,000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경상비 포함해서 8억7,000입니다 시설비만 7억이고. 이 예산은 저희가 0.3%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선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으로부터 요구된 자료와 교육청으로부터 서면 제출하겠다는 자료는 예산심의 기간 중에 속히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충청북도소관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9일 개회된 제213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차원 높은 도정발전을 위해 훌륭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시대에 부응하여 21세기 충북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는 사스여파,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국내 경기는 불투명한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 운용과 투자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의존재원을 세입원으로 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기저로 하여 경상경비는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 중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2004전국체전시설 확충, IT·BT 등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한 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새롭게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04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2,7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08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가 889억원, 특별회계가 34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595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82억원, 지방양여금 58억원, 보조금 5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 청남대관리사무소 및 바이오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공무원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23억원과 2002년도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172억원, 교육재정교부금 14억원 등 법정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에 따라 도비부담금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충주댐 및 대청댐 광역상수도시설 분담금을 수도법 개정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함에 따라 차익금에 대한 원금 및 상환이자 6억원을 감액하는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 총 20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사업으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50억원, 지역특화사업 37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7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16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 1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원 등 지방양여금사업 39억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중앙기금사업 7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73억원, 200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원 등 29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군지역현안 숙원사업비 194억원과 2004년 전국체전시설 확충 및 우수선수 육성에 36억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지원에 26억원, 제42회 도민체전시설 정비지원에 24억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20억원, 증평군설치 결정에 따른 개청준비경비 지원에 20억원, 청남대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및 개방관리비에 17억원, 바이오추진단 운영경비 10억원 등 46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정재원으로는 예비비 7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8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2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027억원이며 이 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6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8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 이월금 등 26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4억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은 창업보육센터 확장 주변정비 및 대학내 홍보비 등에 8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비부담금 4억원이 감소되는 등 6억원이 증액되어 시·군의료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관리자 관리비 등 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등 62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0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징수분 9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 교부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 7억원, 예비비 및 징수교부금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반영된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수정되는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액 청남대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정재원으로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기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편성시기, 회계연도종료, 출납폐쇄기한 도래 등 시차는 있으나 2002년도 재정분석결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220억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55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의 2.5배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 재정분석에 지나치게 소극적, 안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밀분석해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투자 시기를 앞당겼다면 사업의 조기완공이나 투자지연사례에 따른 물가인상 등 추가 재정수요부담 감소, 주민 서비스 제공시기 단축, 업무여건개선 등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5억4,000만원, 방독면 보급 3,100만원의 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 및 현실여건상 일선단체장이나 현장에서 부정적인 사업으로 예산투자의 의문이 제기되므로 다른 사업으로의 용도지원이나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집행하면서 명의만 빌려주는 식의 특별교부세지원사업은 향후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여금 및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회조류상 투자가 적극 요청되고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더라도 다수를 위하여 어느 곳이든 반드시 설치할 시설 예컨대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납골당 등의 사업예산과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주민 기피시설 사업예산은 중앙과 협의, 기피시설 유치지역주민들은 핵폐기물매립장 후보지선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기피시설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대책이 보장되는 시설 및 사업의 인수입니다.
중앙 또는 타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인수할 때에는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확약이나 보장을 받은 후에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과 도간, 도와 타 기관간 시설부지 및 시설을 매입할 때는 대금 정산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균분 결제하는 등 과도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할 사업의 추경반영입니다.
법정필수경비와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등 사업추진에 불가결한 경비, 설계비, 부대비,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필요한 경비, 청사시설개선비나 사무용품구입비, 차량취득비 등입니다.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제공 효율을 높이고 사업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규모·소액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예산이 재계상 및 증액요구한 3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불이행이나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결여, 설명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는바 이들 사업예산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등에 대한 신규·시험사업 예산지원입니다.
비록 소액의 사업비일지라도 민간인에 대한 신규사업 지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향후 예산지원으로 미칠 파장 등을 감안, 문제가 있다면 특별교부세 사업이든 국고보조 사업일지라도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용도를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인삼 길항미생물지원사업, 어머니자율방범대 급식비지원, 축사 에어쿨 설치사업,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은 봉사단체의 성격이나 인삼농가의 소득수준 및 인삼조합의 재정여건, 규모가 큰 한우 축 농가의 소득수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의 영업속성 및 회비를 받는 상공회의소의 재정운영 등을 감안하고 향후 다른 봉사단체, 다른 작목의 농가, 다른 종류의 축산농가, 비전자 상거래업체 등의 지원요구시의 형평성이나 거부논리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저촉되고 사정이 어렵다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원칙을 벗어나서 지원한다면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지원받는다는 식의 의타심이 생기고 다른 단체와의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사회단체에서 시설장비 예산지원 요청 시에는 시설 후 또는 장비구입 후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번복, 추가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사회단체 시설장비 지원예산은 예산지원 전에 각서를 받는 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등 일부 단체에 대하여는 예년에 지원하지 않은 인건비까지 지원 요구하거나 급격히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상 충청북도의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은 8억원인 바 생활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설명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성 예산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행사성 예산의 급증에 대한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질책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행사성예산을 재계상하거나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요구한 행사성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 예산입니다.
시설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를 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효율성을 감안, 사업투자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여야 하는데 완공한지 1년도 안돼서 긴급히 시설구조를 개조하거나 추가시설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소방본부에 대한 증축, 청주 서부소방서 칸막이공사 및 계단 차양막 설치, 청주 동부소방서 컨테이너설치, 충주 소방서 선박계류장 및 주덕파출소 내부구조변경, 농업기술원 연구동 휀코일 설치 및 배관시설입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의 인센티브제 적극도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한 보은노인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사례로써 향후 다른 단체, 민간인, 시군, 부서별 예산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및 증평군 설치 관련예산입니다.
증평출장소 예산 중 지방채 3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현재 증평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금년도 사업예산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법률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평군 출범에 대비하여 금회 추경에 청사시설비 및 차량취득비 등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금회 추경에 꼭 다뤄야 할 적법성이 있는지 충청북도에서 금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 그만큼 중앙지원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 263억원에 대한 증액사유,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 계약보증금 위약금 4,700만원 및 대학대외홍보비 1억8,669만원에 대한 계상내역, 다음 의료급여 사업중 도비부담금 5,800만원과 시·군부담금 3억9,800만원 감액내역입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의 차이 7억1,900만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융자금 62억원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대물림 전통음식계승업소 특집방송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보다 지출초과가 약 10억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청남대 관광명소화 발전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기타 분야별로 검토항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실·국장 퇴장)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1회추경안을 확정해서 저희 의회까지 넘겨서 각 소관상임위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청 소속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간 김승기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해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1회추경시 세입예산 관련해서 상당부분 지적이 되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1회추경에 세입재원이 당초예산보다 1,233억 증액 편성됐는데 이중 45%에 해당하는 55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수입재원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년간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편성내역을 보면 ’99년도에 50억, 2000년도에 180억, 2001년도에 180억, 2002년도 180억, 금년도 2003년 예산은 220억으로 종전 3개년보다 40억 기정예산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지난 5년간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99년도에는 182억, 기정예산 대비 한 300% 증액됐고 또 2000년도에는 180억 대비 596억으로 이 또한 3배정도 세입재원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만 180억인데 1회추경에 245억이니까 불과 65억정도 1회추경에 늘어난 것으로 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2년도 예산 보면 기정예산 180억 대비 488억 정도 그런데 금년2003년도는 기정예산이 종전대비 상당부분 증액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금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776억 정도 이렇게 기정예산 대비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기정예산대비 1회추경에서 이렇게 월등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지 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관계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증가분이 많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취급하는 지방세가 부동산관련 세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표를 책정하는데 어려움 이 많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자체수입 초과징수분 638억원에서 의존재원 감소분 70억원을 차감한 568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초과징수액의 대분분이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중심으로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상당기간 IMF라는 장기간 그런 공황상태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되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이전 보다 증가폭이 컸는데 저희들이 이동평균법이나, 주로 저희들이 명명하기를 전년도 지나간 5년 대비 금년도 같은 기간동안에 대비를 하는 방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하고 또 당해연도 내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그것을 진도비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과 또 각종 경제동향이라든가 부동산 동향 등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추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서 민감하게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에 대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해서 다음년도 세입을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 긴 기간동안에 IMF를 겪어오고 경기가 회복된 요인도 있고 또 도세의 42%를 차지하는 우리 청주시에서 지난해 주차장 면적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서 2002년도 1월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유동자금이 있는 건축주가 가급적 조례개정 전에 건물을 조기신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크게 증가된 요인도 하나있고 또 주택담보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 9%에서 지난해 6%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 양이 많고 거기에 대한 설정 등기비용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주택담보로 인한 담보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된 그러한 요인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요인 역시 2002년도 세수추계시점인 지난 해 9월 이전 저희들이 주로 8월말 정도에 대한 징수실적이라든가 분석결과를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마는 그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기정예산대비 추경 세입예산 통계자료를 보면 2001년도 예산만 적정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기정예산대비 100%도 아니고 300%씩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잡아서 그때 집행부가… 적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일선 시·군에 예를 들면 지역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상반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면 빨리 그런 것이 기존에 당해연도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2회추경에 예를 들면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이 반영됐다 하면 또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 연이어서 예산심사 해서 하반기에 가야 만 겨우 공사가 착공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입예산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확고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정예산이 220억을 감안했다 라면 한 300억 내외정도 된다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대비 556억입니다. 근 세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2002년도, 2000년도, 1999년도 똑같은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입예산 기정예산 편성할 때 다시는 이런 엄청난 계수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세입예산 책정할 의도가 있느냐 여부 그 의지를 지금 금회추경에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신다 라면 그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짧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3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를테면 기정예산이 220억이라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적어도 100% 이상 440억 이상 발생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세입재원 확정을 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잡수입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사업 중에서 대형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소방종합정보통신망구축사업에 2억7,200만원과 소방차량장비 구입보강이 1억8,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대형사업 특별교부세가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특별교부세 감액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가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상신한 그 내용으로다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최종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는 특별교부세가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액과 저희가 신청한 금액의 차이가 조금 줄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비 각 시·군마다 15억씩 이렇게 지역개발사업비를 나누어 줬는데 이것은 당초 이 사업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이것을 나누어줍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에 3월 말경부터 5월초까지 지사님께서 시·군순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도민과의 대화시간이라든지 시·군의 지역현안사업 건의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결과 시·군별로 보면 100억이 넘는 시·군도 있고 또 15억에서 20억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천차만별하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출장소를 순방하시면서 도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가 들어오면 지사님께서 추경을 순방 이후로 미루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재원을 염출을 해서 건의되는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선을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책정을 해 주겠다, 12개 시·군, 출장소에 가서 모든 곳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일날 최종 순방이 끝나고 저희들이 일정이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상당히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개발사업비 들어온 거와 시·군 순방시에 건의된 사업이 자치행정과로부터 통보된 이 사업내용을 각 시·군에 전부 알려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으니까 건의사업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이 됐든 시·군에서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의 후에 금액은 시·군당 15억이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오면 그대로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주고 이틀 여유를 주고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 도에서도 그런 우선순위는 도가 직접 하나하나 챙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순위가 될 때 또 도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건의된 사항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15억 중에 단양은 유일하게 장례예식장하고 대성산테마공원 10억 이래 가지고 딱 잘라서 해 주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우리 의원을 챙겨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돈 5,000만원이고 1억 얻으려면 도지사한테 가 가지고 풀사업을 얻을 때 가서 어떻게 해라 달라고 그래라 사정을 해도 참 힘든데 어째 거기가 가지고는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막 내질러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은 바보고 우리 집행부 측에서 도의원을 안 챙겨주면 우리 일선에 가면 도의원 찬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가 나가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15억도 지사가 다 돌아다니고 난 뒤에 이렇게 균일하게 15억씩 했다는 건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데 분야별로 나가서 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된걸 따지겠지만 이 194억 중에서 시·군지역 현안숙원사업비 해 가지고 시·군별 지역개발사업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안에?
방금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시대 이후에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님이나 일선 시장·군수도 물론이고 또 기초의회 의원들, 또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광역의원들도 민의의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방금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지역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마땅히 도의 집행부는 우리 의원 관할지역의 예산배분이 금회 추경에 예정되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 준비중에 있고 또 각 일선 시·군에서는 이렇게 지역개발사업, 또 소규모사업이 건의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최종 확정돼서 유인되기 전에는 적어도 의원들하고 지역구사업에 시·군에서 건의된 사안이 우선순위에 걸맞게 제대로 됐는가 여부를 사전에 한번 의견 개진하는 통로가 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좀 더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 자신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의원님들과 전화통화도 못했다는 것을 사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제고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또 의견을 존중하면서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지역개발사업비로 공히 군의 규모나 또 시·군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15억을 균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군별로 재정자립도도 편차가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 금회 예산편성에는 15억을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 같은 것은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단양군 같은 경우 노인전문병원의 장례식장신축, 대성산테마공원조성 10억, 또 청주시의 경우 공예비엔날레에 2억 정도 편성된 거, 또 여타 유사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5억을 배정하기로 하면 그런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15억을 책정해서 배정한 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우선은 15억이라는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 시·군에서 의원님들께 같이 협의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금액범위 15억 범위로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행사비다, 이건 관광사업이다, 어떤 지역사업이다를 떠나서 우선 15억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습니다.
또 공예비엔날레를 예로 들었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지난 2년 전에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 그러한 사업에 15억 범위 내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예산담당관님의 예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북이 「으뜸도민 으뜸충북」이렇게 써 붙여놓고 그 다음에 지사님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가 으뜸도민이에요, 뭐가 행정의 달인이냐고.
그러면 지사가 이거를 해명을 못하면 부지사라도 와서, 행정부지사 말고 정무부지사라도 와서 해명을 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으뜸도민 으뜸충북」 이렇게 해 놓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지사를.
그런데 이렇게 도의원은 15억이 나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가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사가 어디가 행정의 달인이에요. 어디다 대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책정할 때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시·군 규모라든지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배정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시·군별로 재원도 적고 그래서 15억 정도 균일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있었고 또 시·군에서 지사님이 연두순방 하실 때, 그때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도의원님들, 시·군의원님들, 그리고 시장·군수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건의된 사업을 가지고 15억을 갖고 어떤 사업에 우선을 두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요구는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예산의 효율성, 능률성도 물론 감안하지만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뜻도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평소 저희들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단양군에서 의원님들하고 뜻이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 올린 대로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우리 도의원님들, 또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적으로 수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11개 시·군에 유독 단양, 괴산 두 군데가 문제가 됐는데 기타 시·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군수님도 협의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체 맥을 끊어놓고 시장·군수 임의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도에다가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어떤 질의나 질타를 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몽땅 충청북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0쪽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자원봉사활동비지원으로 1억3,6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공모전을 포함해서 체육대회 등등 해서 이게 경상경비가 주인 모양인데요 자원봉사단체가 충청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주요사항설명서 40쪽에요.
사업설명자료는 10페이지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수는 지금 제가 현황이 준비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시·군자원봉사센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신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제작 있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5,000만원씩 3개 시·도가 공히 부담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신행정수도를 3개 시·도가 공조활동을 하면서 우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무회의에서 팜플렛하고 리후렛, 브로슈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1개시·도당 5,000만원씩을 공동부담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협의를 하고 도지사가 추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5,00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5,000만원이 다 들어갈는지 조금 덜 들어갈는지 더 들어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 안 됩니다.
다만 충남에서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다면 더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3개 시·도 공조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부담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82쪽을 보면 증평군 개청행사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디에 1억2,000이 소요되는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승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시고 힘을 함께 모아주셔서 증평도 이제 자치시대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단히 상황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20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5월 23일날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29일날 공포가 되면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3개월 내에 할 업무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하나가 개청행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행사는 순수한 개청행사 외에도 새롭게 신설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군민축제행사 아니면 군민탑 조성 제막 등 여러 가지 기타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이 1주일 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지만 개략적인 소요액을 지금 계상해서…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말씀이 안 돼죠.
왜냐 하면 지금 예비심사에서 1억2,000만원 요구한 것이 2,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제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더군다나 증평군 설치 개청행사 하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전국에 알리고, 아! 증평군이 이제 새로 탄생되는구나” 그러자면 이왕 하는 행사 정말 뜻 있고 즐겁고 증평군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추억에 남고 전국이 알만한 이런 행사를 하려면 무언가 대대적인 행사가 필요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1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쪽을 지금 염려해서 지금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깎일 것 같아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금액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소장님!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서…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에 38쪽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돼 있는데 출향인사들이 도민회장단 한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민회장단이라면 각 도에 우리 고향 출신들 충청도 출신들이 가 계시는 분들입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출신으로서 인천이나 포항이나 서울이나 각 시·도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향우회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결과 출향인사 대표들이 진짜 이렇게 와서 우리 고향의 발전사항을 상세히 설명 듣고 이런 것을 보고 가니까 아주 지역에 가서도 홍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사기앙양도 된다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도에서 불러줘서 저희한테 도정이라든가 도의 발전사항 이런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그때는 당초예산 편성시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바이오엑스포 끝난 것이 10월말 경에 끝났기 때문에 10월말경이면 당초 예산이 의회에 제출하려고 유인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세한 검토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먼저 챙기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런 것 정도는 챙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10월말에 이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터져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바이오엑스포라는 것이 1년 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비단 우리 출향인사들 중에서 우리 도민회장들뿐만 아니라 이거와 별개로 우리 충북출신 중에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 가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써포트 해 주는 그런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지역이나 우리 충북 도가 어떤 써포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도민회장들만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 청와대고 행자부고 어디고 있는 우리 지역 충청북도 출신이 각계각층이 가 있는 사람들을 교육계면 교육계 경제계면 경제계에 이런 분들을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 초청을 해서 충북의 현안도 보고드리고 고향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몇 년 하다 그만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한 1~2년 하다보면 매력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북명예대사로 임명을 하시겠지만 그걸 따로 따로 하지말고 이런 포괄적인 데 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말은 좋잖아요,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 가지고 굳이 토를 출향인사들이라고 하지말고 그러한 부분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정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총무과 담당입니다.
퇴직예정자교육에 975만원이 추경에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연간 총 퇴직예정자 교육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퇴직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명예퇴직과 ’44년생으로 미리 가시는 분들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2·3급 해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퇴직 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훈련을 하는데 재테크라든가 공인중개사교육,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시행착오가 많이 온답니다.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평군의 예를 들어서 상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평군 개청행사에 1억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도 어떻게 써있냐 하면요 “공직사회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고취하고 퇴직 후 경제활동기회 부여”, 아주 프로젝트가 좋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는 건데 퇴직예정자교육에 975만원의 단타성으로 끝나야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퇴직 2년 전, 아니면 퇴직 3년 전, 특히 퇴직 후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사회에 있다 보니까 기존 사회에 적응을 못하셔 가지고 제2의 인생에서 아주 낙오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예정자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회성으로 단타로 끝날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연간으로 해서 미리미리 퇴직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더 확고하게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거기 보면 975만5,000원이 위탁교육비가 1인당 12만9,000원정도, 국내여비가 26만1,0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개 공로연수가 6개월 내지 1년을 두고 가기 때문에 대개 교육이 일주일, 아니면 보름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이 교육을 어디서 하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교육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겠다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를 준비하겠다 하면 그 과정별로 자기가 1회씩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나요?
(강구성 위원장, 이기동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세무공무원산업시찰 해서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대비 320만원 증액편성 요구했는데 산출기초에 16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산업시찰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계획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산업시찰 가는 거는 2001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배려 하에 그때부터 시행된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지난해에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를 하자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내에 각 자치단체에 가서 저희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또 각종 체납액징수라든가 세원확보에 대한 기법 같은 것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세무행정과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강원도 동부, 속초·양양일대를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작해서 세수행정에 그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답변내용이 들리는데 혹시 고액·고질체납자들 관리에 특별히 충청북도에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사업 시행하는.
(이기동 간사, 강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취재팀을 제가 시청을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고액,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일선 세무징수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KBS TV 배우와 같이 취재하는 걸 봤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 내지는 주변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억 되는 고질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잠복하면서까지, 아주 속된 말로 끝까지 경찰관서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것처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고액체납 징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 일요일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상당수의 다년간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런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고액체납하고 다년간 못 거둬들였는데 그걸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산업시찰 이상의 더 큰 혜택,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관련해서 질의한 겁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재산조회라든가 각종 인터넷을 통한 정보망을 통해서 재산사항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해도 재산사항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재산이 파악이 안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억원이 소요되고 우리 도비가 26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건평이950평이 되는데 그 주변에 소요되는 부지가 있죠, 우리가 매입할부지. 그건 현재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49억 총 사업비 중에서 45억원은 장례예식장 건축비고 4억원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950평 정도로 확장할 경우 주차의 문제는 전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기존 의료원에 주차스페이스도 저녁에 활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의 전당 쪽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법정기본대수는 장례식장 부지 내에 다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법정대수는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왕왕 보면 그 인근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최대한 주변지역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충청북도의정회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원 그만두면 다 의정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1,000원을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는 의정회에서는 물론 퇴임하시고서 의정회 회원들간에 친목도 도모하시고 여러 가지 연찬회도 하시고 좋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도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배위원님들 저기 하시는데 저희들이 힘을 보태드리고 거들어 드릴 입장이지만 분명히 당초예산에는 과다하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3,000만원인데 이것이 부득불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1회추경예산에 다루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작년도에 6대 의회가 끝나면서 의정회의 회원수도 늘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의정회에서 짜고 보니까 도저히 3,000만원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은 더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 불가피하면 1회추경예산에서 다루지 말고 어떻게 절약해서 의회의견 존중해서 3,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2회추경예산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종용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의정회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 정도 주지 않고서는 의정회에서 의도한 의정회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1회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1회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의정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회 예산이 예산담당관님은 그 전에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계속 4,000만원 선에서 했습니까?
그 전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의정회가 회원수가 늘어나고 이것을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수요예상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또 의정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또 아니면 의정회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라든지 신규 할거든지 수첩하나 만들고 어디 선진지 견학 한번 정도 갔다 오시고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식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넣고 의정회 회원분들이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우리 도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할 수 있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막연하게 그냥 총회하고 이사회하고 하셔 가지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했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진정으로 선배의원님들이 의정선배 경험을 했던 것을 후배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돼있다고요. 지금까지 봐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필시 내년도 2004년도 예산부터 당초예산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당초예산에 현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삭감할 사유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씩 더 증가가 되면 바람직한 거거든요. 2년 동안 500, 500씩 세워 놨던 것을 쑥떡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르고 나서 바로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려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왜 1,000만원 삭감했겠습니까?
뭔가 사업이 부실하고 선배의원님들이지만 이것은 각고의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가 깎자 하는 동의를 가지고 이것을 깎았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바로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의정회 선배님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우리 사무처하고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과정은 물론이고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의회사무처 그리고 의정회 회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누가 보든지 참 바람직하게 쓰여졌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도청합창단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합창단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청직원 중에 노래를 좋아하고 또한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로 동호인 모임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본인들이 선진지가 되었던 관광지가 되었던 가고 싶으면 자기네들이 부담하여 가면 되지 과연 이러한 것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남녀 합해서 저희들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노래를 잘 해서가 아니고 또 음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각자 희망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반강제적으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 사항은 일과 후에 객원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틈틈이 연습을 해서 저희들이 도의 행사라든지 연말에 타종식 같은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호회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각 과장, 계장의 눈치도 봐야되고 노래연습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창단이 된지가 3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도와준 것으로는 단복 상·하벌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한번쯤 사기양양에 보태주십시오 하고 제가 총무과장 오자마자 계속 부탁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그나마 합창단이 숫자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없으시면… 예산담당관님! 증평군 설치하면 금년도 12월까지 확보된 예산은 증평군 설치 전에 이미 집행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저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1개 자치단체에서 분군이 됐다거나 이런데 선례도 보고 저희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1일날 개청이 되면 8월 31일까지 집행마감을 합니다, 도예산은.
그리고 나머지 9·10·11·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은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도에서 이것이 경상예산이냐 자본예산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주면 증평군은 다시 그 예산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선 잠정예산으로 의회의결이 안 됐으니까 11월까지는 집행을 하다가 11월 군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승인을 의결받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증평문화의집 운영비 2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것도 보면 당초예산에 위탁관리비로 3,000만원, 운영비로 2,200만원 그래도 5,2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9월에 증평군이 출범한다면 이미 계상한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데 오히려 증액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왜 증액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삭감해야 되는데.
증평군 예산은 예산담당관이 말씀한 대로 증평군이 출범하면서는 증평군 예산으로 다시 편재가 돼야 됩니다. 도에서는 그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증평군에서 받을 수 있는 세입은 괴산군 수입으로 해서 도 본청 세입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입예산도 세출예산도 8월말이면 8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9월 1일부터 증평군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연간예산은 일단 계상하는 형태를 밟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예산, 자본예산으로 다 넘겨주고 거기 의회에서 증평군에서 다시 지금 우리 예산같이 세항별로 죽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2차추경이 9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구태여 이번에 요구하지 말고 이따가 그때에 증평군 설치가 됨으로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11월달 넘어가서 11월 중·하순쯤이나 돼야 예산을 다룰 수 있는데 지금 9월부터 증평군이 발족이 된다면 하나의 가예산 형태로 집행돼야 하는데 그때는 법정필수경비는 증액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비는 일반예산은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1쪽에 주민자치센터설치 12억이 계상요구가 또 됐는데 이 자치센터는 말이에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강제로 중앙정부 시책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연도별로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그 계획이 1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재차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정부시책, 국가시책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제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시형태지 군에서는 아주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첫째, 공무원이 아닌 인력확보를 하기가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들도 아주 머리 아파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환기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정착이 되면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좋은 제도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답변입니다.
대도시처럼 인력이 많아서 도시형, 뭐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광역시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일개 읍·면 시골에는 인력이 없어요. 도저히 어렵다 이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계속 예산투자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여론을 수렴해서 보내주셔야 되요.
전환기라서 그렇다,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는 답변의 요점만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151쪽 민간경상보조비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충남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권역별 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인데 1339 전화다이얼을 돌리면 그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지, 최적지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전문의사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응급정보센터를 충북대학교병원이나 도내 종합병원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북대병원이 지정되기 전까지 충남대병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충북대병원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충북대병원이 지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재원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우리 충북대병원으로 센터를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항설명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장비구입 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45쪽에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83종이라고 돼있는데.
생화학분석기 외 83종인데요 거기에는 드레싱카라든지 엑스선촬영기라든지 이런 일반장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장 보면 장례식장건립까지 나옵니다.
장례식장비가 10억, 앞장을 보면 장비가 1억9,000, 순수한 지방비로만 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인 단양군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이 향후 장례문화가 바뀔 걸로 보고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국비보조가 있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이게?
제가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비구입비는 기이 예산확보가 국비가 1억5,000이 됐고 단양군에서 1억5,000 해서 3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거기서 필요한 장비를 모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군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향후 추가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노인전문병원을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평동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지금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단양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금년도에 아마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연차적으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국비를 얻어다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83종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면 향후 계획을 더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한 취지는 지금 여기 장비 산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료상식이 없는 저희가 봐도 엑스선촬영기 이것은 거의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MRI촬영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추후 국비를 더 얻어다가 보강사업으로 앞으로 의료장비나 또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례식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올바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답변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추후라도 꼭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학대학 관계자 나오셨죠?
187쪽하고 사항설명서 188쪽에 이르는 과학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홍보 해서 1억8,669만2,000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학생모집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모집은 없습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삭감이 돼서 6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입학정원이 약 8만여명이 부족했고 앞으로 2004년도에는 9만6,000여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모집전형방법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하고 11월달 그리고 정시모집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대학이 사실은 도립대학이면서도 충청북도 도민들이 저희 대학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지도가 낮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저희 대학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대학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저희 대학의 우수성을 피알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도립대학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과가 2001년 11월달에 신설이 됐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못해 왔고 또 이쪽 중부지방 이하로는 입학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으로는 약간의 여분의 자원이 있어서 서울·경기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그쪽의 여분의 자원을 이쪽으로 유치해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신입생 모집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해 주는 차원에서도 기업체에다가도 저희 대학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립대학으로서 도의 말하자면 혈세를 가지고고 운영이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어떻게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도민들이 저희 대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 대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려고 이번 에 홍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에 넘치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중앙방송이고 지방지고 신문광고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예산액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2억 가까이 됩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2억의 홍보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학대학 학생들이 한 천여명 됩니까?
지금 현재 1,070명입니다.
유치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하는 계획은 좋으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런 학교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해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타 대학과 차별화 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하고 그 지역과 밀접된 관계성 있는 그런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옥천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졍예화된 인원인데 도립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도 갖고 계시고 교수님들도 젊은 분들이 응집이 돼서 학장님이하 모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대학 홍보라는 것은 그 동안 전혀 방송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수님이하 학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 말 한마디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백날 홍보를 해도 몇 십억을 투자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요구를 하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이 대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욕과 그러한 계획이 없이는 어떤 플랜이 없이는 절대 충북과학대학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가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금 도비를 도민의 혈세를 사실은 생각보다는 덜 투자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188페이지 보면 통학버스 임차 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제 옆에 있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질의를 하셨었는데 금회추경에 5,250만원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요구한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대학이 옥천에 위치한 관계로 충북권 학생들이 83.2%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숙사를 완비하지 못한 관계로 저희가 현재 통학버스를 가지고 3월 4일에 개강이 됐을 때 학생들 100여명이 귀빈예식장 앞에서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차질을 빚고 통학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기숙사가 이원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면에서 20㎞ 내지 15㎞ 바깥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제 시간에 9시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기숙사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옥천 이원면에 소재한 한내빌리지에 16세대를 저희들이 임차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옥천 읍내에 다산금빛아파트를 12세대를 임차를 해서 총 학생 수용가능인원이 200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185명이 입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0일에 제가 그 학교에 당도했을 때 입시홍보물에는 기숙사완비 제공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입생을 모집하고 난 후에 기숙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대단히 당황했으며 운수연수원을 빌려서 한달 이상을 집을 구하기까지 운수연수원에서 학생들을 통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건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원면에 빌라를 임대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까지 운행하던 마이크로버스가 보은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재차 통학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분명히 가지만 이러한 수요를 생각지 못하시고 당초예산 때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연구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금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거의 80%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십니까?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당초예산 한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 청주권 학생들이 많이 증가를 했으므로 버스를 증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학생 하나를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임차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청주·청원권이 82.4%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60%였던 학생수가 늘어서 증차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됐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3년 정도만 되면 기숙사를 읍내에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되면 이런 임차료문제는 더 이상 지급이 안 될 겁니다.
물론 학교입장에서는 시급하지만 도민전체로 봤을 때는 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도 다, 청주권내 학생들도 청주 대학에 가려면 버스타고 다니고 택시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 정도 안 됩니까?
그건 지역경제에 비치는 영향도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충북과학대학이 왜 옥천에 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청주로 끌고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빨리 플랜을 짜 가지고 과학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걸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상황이 터졌을 때마다 뭐다 뭐다 해서 과학대학에서도 돈 타 쓰기도 어렵잖아요. 재정이 따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해서 과학대학의 발전방향을 잘 짜서 하시든지 문제가 좀 많으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저희대학의 발전계획이 2003년도 말에 완공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되면 저희 대학의 점차적인 비전과 발전방향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속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안을 동료위원 내지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와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원 기숙사가 제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어디 있다고 답변했습니까?
김영철 행정지원과장님, 당시에 답변했는데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답변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복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도 있고 또 관련 분야에 상당히 관심 있어서 지역구 동료위원도 그 자리에 배석해서 저희 상임위 활동을 지켜 본 바가 있습니다. 20㎞라고 분명히 했지 왕복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이원기숙사가 12㎞로 돼 있어요. 편도 12㎞면 왕복 24㎞예요.
그리고 대전권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기존에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대전에 마이크로버스 25인승 운행하는 걸 보은 쪽으로 돌렸다고 답변하셨죠?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보은으로 돌렸다고 답변했어요.
당시에 저희들이 두달 동안을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매회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체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황은 어떻든 간에 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2명 내지 3명이 타고 다니는 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약 2주 정도에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해서 지금 대전권 학생 2~3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 운행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또 이진영 학장님 답변내용을 기초로 하면 현재 대전권에서도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수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학버스임차 산출근거에 보면 대전권에는 신규노선을 확대한다는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그 당시 저희 상임위에서는 2~3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임차버스를 배정하느냐 해서 제가 심의과정에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다.
지금 몇 일 지났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북과학대학의 버스운행관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대학은 지금도 후생복지회계라는 별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매점수입이라든지 자판기수입이라든지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지 이 수입부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약 50%를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줬고요 50%에 대한 편도 1,700원, 청주권일 경우에 저희들이 대금을 징수해서…
여기 자료에 이원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정확하게 몇 ㎞나 됩니까?
김영철 과장님이 지역사정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장, 아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옥천이 됐듯 중부의 음성, 괴산이 됐든, 또 제천이 됐든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심리에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보직발령 받은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충북과학대학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핵심 주무보직에 있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 지역사정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 누가 납득합니까? 그런데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뽑아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일관성 있고 자료에 근거해서 정확해야 되는데 들쭉날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든 결산심사든 일회성으로 한번 때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상 태가지고 임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 마치고 아무튼 향후에는 답변할 때는 기록에 남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주요하고 하니까 정확하고 심도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지 나는 지금 그런 내용을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확실히 모르지만 몇㎞정도 됩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20㎞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제가 되는데 기숙사 두 군데의 거리가 하나는 1.5㎞, 하나는 8㎞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자원이 없는 39명밖에 안 되는 보은쪽에, 물론 도민의 자녀라 좋지만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도와 주신다면 대전 쪽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하셔야지.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학버스 임차료로 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금 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1,050명중에서?
그럴 경우에 청주·청원으로다가 이렇게 기숙사관계 통학버스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도출이 되는데 지금 거의 83% 학생이 전부 다 청주·청원인데 청주·청원 쪽으로다가 이전이 될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결이 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조례상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도 이미 보고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지금까지 운행에 대해서의 문제점 이런 다방면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미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보고가 끝났고 저희들이 아까도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2003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만간에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청취하고 또 저희 대학이 옥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주민들로부터 저희 대학이 만일 타지역으로 간다면 옥천지역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열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뭔가 도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이미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의 기타보상금 여성정책관실 담당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여성1366 상담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것은 1366상담원이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확정해 주시면 7월부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92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제가 1만5,000원씩 4명이 30일로 계산을 해 보면 180만원이고 그리고 31일로 계산하면 186만원인데 32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
기정예산 192만원은 1366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목만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있는 192만원은 추경에 올라온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똑같은 성격이 아니고 여성회관에 다른 사업에 있는 보상금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서를 안 가져와 가지고 여성회관장이 못 찾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사항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마 주관하는 모양인데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수도유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분권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 여성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충청권행정수도 이전 등에 관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여성포럼이 충북여성계를 총 망라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게 되면 많은 관련 여성단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단지 지역행정 사회적인 분권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런 사회적인 균형적인 참여라든지 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 발제를 항상 균형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굳이 저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여성단체에서만 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세미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개 1회성으로 그쳐요, 가보면 그렇죠?
홍보물 내용물을 만들어서 학자들 나오셔 가지고 주제발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고 사실은 그것이 엄청나게 홍보가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별로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보기에는 미지수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쪽에서 제가 여기다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국간에 서로 교류 또는 연계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있어요? 기획관리실하고.
공조차원에서 얘기된 것이 뭐예요? 내용으로 있으면.
행정수도 이전, 여성복지향상 똑같이 중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무게를 많이 두고 거기에 여성참여가 많아져야 되겠고 그것을 복지하고 연관시켜서 아마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적은.
지금 3개 시·도가 대전, 충남, 충북이 5,000부 정도의 홍보물을 5,000만원씩 투입해서 만들고 있어요.
거기의 대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집중적으로다가 제작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청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홍보물도 일부 갖다가 같이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 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공조된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독립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내에서도 그러한 공조 차원에서 협조차원에서 사전에 철처한 계획하에서 충분한 내용수렴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는 차원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만약에 하시겠다면 제가 행정수도 유치, 더군다나 의회에서 집행부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단체라고 해서 행정수도가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차원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협조차원에서 공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와서 참석을 해라 이렇게 전화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물론 제가 바빠서 또는 저 하나가 간다고 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방송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분들이 저기서 내용된 것이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내용을 개최를 하고 행사를 했어요.
예산지원을 할 때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다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해 줄 수도 있고 동료 위원으로서 공감대도 넓혀갈 수 있고 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이런데 해놓고는 전혀 모르고 이것이 물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각자 하다보니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자체 내에서라도 다른 실·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6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통신회선 광케이블 지중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던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이 광케이블만 신규죠?
그러면 기존에 섰던 2,000만원에 여기 같은 시설부대 항목으로 플러스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여성회관이 동케이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청람재 있는 2차선 도로까지는 케이블이 들어갔는데 진입로 100m정도까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을 끌어오는 돈입니다.
이게 아마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시로 자본이전이 돼서 시에서 돼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재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권행정수도 및 여성복지향상세미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세미나개최를 한다고 500만원 계상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발전기금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그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여성포럼을 통해서 지역의 여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몇 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항설명서 168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사업비보조 그래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71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하고 사항설명서 172쪽에 보면 청주금천동 삼일아파트 경로당 이전문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도 연합회사업비가 이게 정액보조단체에서, 과장님 말이에요. 정액보조단체죠?
(…)
기억이 안 나세요?
2,400만원 요구사항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초예산 신청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거든요.
금리인하로 해서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감소, 고령화사회에 따른 도연합회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설명자료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인구증가, 활동참여욕구 증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는 얘긴데 이게 이번 추경에 증감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요인은 노인복지기금이 6.5%로 있다가 5.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감소가 된 것, 그 부족분에 대한 보충분이 880만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가 당초에 270만원이 서있는데 510만원 정도는 있어야 노인의 날 행사가 치러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합동연수를 한번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430만원, 또 게이트볼대회도 당초에 2회를 계획했었는데 이것을 늘려서 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672만원을 더 증액계상 했습니다.
봄·가을로 합니까?
(…)
그거 갖고 시시비비 가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기정예산액 3,000만원 하실 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지만 도 연합회에서도 자꾸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좀 더 받아 가려고.
솔직히 그건 인정하십시오.
왜냐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아까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산심사 할 필요 없어요.
모든 도민들의 혈세를 뭉쳐서 적재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해야 되고 또 집행하는 분들은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은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노인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매번 하시는 분들, 시·군에서 대표되시는 분들 열 댓 분 정도가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전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성화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가 해 나가야 할 방향이 뭐냐, 여기 임직원도 있어요.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충청북도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측면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실전에서 당신들이 경험하신 부분이 어떻고 이런 것을 도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업개발도 해야 되겠고 연구도 해야 되요.
행사만으로, 게이트볼대회 한번 열어주고서 연합회의 명목 유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직원들 합동연수하는데 430만원씩 해 가지고 어디 교육가고 어디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전부 자기들 쓰는 예산이에요 이게.
노인들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연구는 안하고 지금 보십시오 “노인회 육성” 막연해요 산출내역이. 노인회 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어떠한 대비를 할 것이냐,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거냐. 도에도 요구하고 시·군에도 다 요구합니다 이거. 또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노인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요 필요도 없는 거. 그것이 노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거든. 몇 몇 사람들을 위한 노인회가 아니잖아요.
도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시·군이 어떤 걱정을 하고 시·군에 있는 노인회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노인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도 연합회에서 총괄수렴을 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런 걸로 가야지 도 연합회가 매일 앉아 가지고 이런 행사나 치르고 육성한다고 해서 직원들 연수나 가고 이래가지고 예산낭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산출내역이 납득이 안가요 이게. 예산 쓰는 내역이. 거기다가 그냥 몇 백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많이 주면 좋죠.
자꾸 잔소리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예산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올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 주면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이거 도비로 1,500만원 전부 해 주시는데 보은군 삼승면 원남리, 게이트볼 하면 우리 보은이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요 요구하면?
사실은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각 시·군에 전부 설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는 일시에 해 드리지는 못하고 금년에 1개 군만이라도 해 드리는데 마침 보은군노인회에서 전국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도 없던 이런 것을 추경에 굳이, 이것은 시·군에서 이런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이런 것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명목으로 해 준다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심흥섭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도 해 주시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도 노인연합회에서 노인복지의 전반적인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해야지 행사성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시책개발 이런 것은 사실은 도 복지환경국 저희들이 업무 관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노인들 연합회 협회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익도 보장하고 자기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노인회가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된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인회를 활성화시키고 노인들의 대표적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노인복지에 골고루 시혜는 안 가지만 우리 충북노인회가 활동을 잘하고 운영이 잘 됨으로써 다른 여타 노인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 게이트볼대회는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예상도 못했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은군 노인회에서 자기들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히 건의도 하고 또 다른 시·군의 노인회 게이트볼팀에 대한 앞으로 실력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한번 비가림 이런 시설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게이트볼장에 해가림이나 비가림막을 한 것을 노인회별로 전부 갖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들도 일부는 자기 시·군비를 들여서 해 주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그것을 해 줬다는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를 하는 것이.
시·군에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사업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보면 물론 많은 것을 고심 끝에 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상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심사하는 과정에서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더 기본적인 예산지침사항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다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인데 168쪽 야마나시현 문화교류 2,000만원, 점자도서실운영1,800만원 증액요구, 장애인공판장운영 카고트럭 1,250만원 신규사업 그리고 172쪽에 자활다짐행사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 방문예정자가 20명이 4박5일간 경비로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연 항공료, 체재비 등 포함해서 기념품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텐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야마나시현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야마나시현에서 장애인 충북방문단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이렇게 적은 것은 체재기간 동안에는 서로 민박을 시킵니다.
초청한 측에서 우리도 숙식을 제공했습니다마는 우리 방문단이 야마나시현에 가게 되면 그쪽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방문단을 민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10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5명으로 돼 있어요, 20명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족 5명은 어느 사람이 가족이냐 이거예요. 장애인이 10명 가면 10명에 따른 가족이 따라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장애인 10명이면 10명 중에 가족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의 가족이냐 이거예요. 높은 사람의 가족이냐 간부의 가족이냐 아니면 누구의 가족이냐 5명은.
산출하실 때는 장애인 10명, 가족 5명, 봉사자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구분에 따른 대표성이 있는 방문단이 10명이 선정된 거고 이 사람들은 한사람씩 캐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직접 가서 캐어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가는 것이고 자원봉사자가 캐어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루고루 대표성이 있다고 가신다고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하고 또 시·군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도의 일부 장애인들도 특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인들만 혜택 받아서는 더욱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점자도서실 녹음도서가 1만2,000부 계획하고 있는데 도내 시·청각 장애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1만2,000부를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청각 장애인이 1만2,000명이 필요하냐.
몇 명입니까?
앞으로도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에 시청각장애인은 몇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자도서실을 이분들이 필요해서 몇 부를 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지 몇 명인가도 모르고 무조건 1만2,000부 만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또 한 가지 공판장 카고트럭구입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운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트럭을 사주면 운전원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차량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자활사업자의 자활다짐행사가 있는데 매년 해 오던 행사인가 아니면 금년도 한번만 할 것이냐 매년 할 계획인가. 172쪽에 있죠.
작년에는 자기들끼리 소규모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서 한번 규모를 늘려 가지고 다짐대회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만약 에 우리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매년 자활단체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작년에 처음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다가 우리 도비를 매년 이 부분에 얼마씩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해야지 이런 것도 약속을 안하면 계속 의타심이 생겨 가지고 자활능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활이라는 글씨 자체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렇게 카고트럭 사주고 외국여행 시켜주고 행사도 다 해 주고 그러면 자활단체에 이익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서로 다짐하고 구분은 분명히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애인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170쪽 화장장과 납골당 신축 72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묘지공간의 포화로 인해서 장례문화가 계속 크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납골로.
그러나 이 화장장 건설은 전부 다 필요로 하지만 이기주의적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내 지역은 안 된다, 남의 지역은 해도 되는데 필요로 하는데 나의 지역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도 감액되고 70억이 감액됐는데 가만히 이 부분을 보면 당초에 화장장분을 계상했다가 님비현상,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도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중앙지원예산이 감액되도록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핵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굉장히 계획은 좋은데,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에서 시·군에 해야 되는데 실제 시행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려고 했다가 부딪치니까 지역여론을 들어 보니까 스스로 이 엄청난 예산 72억이 감액조치 됐어요. 더군다나 국비가 26억5,000만원, 그러면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72억을 세웠다가 이만큼 감액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피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려워서 기피한 건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건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충주, 제천, 진천 3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위치도 확정이 되고 사업내용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예산도 확정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당해년도 사업으로다가 재원을 조달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감액됐기 때문에 도비도 시·군비도 삭감이 되고 이런 내용이지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단계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오후에 관광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공 보 관곽연창
·총 무 과 장우혁성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박정희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임현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철
대 외 협 력 과 장진경수
·공무원교육원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총 무 과 장양승열
재 무 과 장신재영
복 지 환 경 과 장연희성
산 업 경 제 과 장김용문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임홍빈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이기석
총 무 과 장김진성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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