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0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8분)
김진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외수입으로 총 1,52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2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2억 9,916만 원 중 90.2%인 92억 8,692만 원을 지출하고, 홍보영상 제작비 1,900만 원, 학술연구용역비 4,7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9억 4,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직원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서 7,134만 원, 각 상임위원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 3,313만 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3,719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을 위한 여비 등에 3,495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4,62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검사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9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에서 3,859만 원, 인력운영비 4억 5,965만 원, 기본경비에서 6,491만 원으로 총 9억 4,5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초석을 다지고, 의원님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의 세부내역, 세출결산에서 보면은 페이지 6쪽에 보면 연도별로 ’16년도에 집행잔액이 4억 1,500, ’17년도에 7억 8,800, ’18년도에 9억 4,500인데 앞의 세부내역에서 보면 의원공무여행과 관련돼서는 저희 의원들이 공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이 60%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60%에 맞게 잡아야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른 거 그 밑에도 60%, 68%, 회의운영 제수당은 44.1%, 또 밑에 전문성 제고에 보면은 50%, 44.5%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100억이 조금 넘는데 이게 얼추 9.2%면 10%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이건 우리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이라도 불용액을 줄여서 예산을 좀 효율 있게 썼으면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지방선거가 있어 갖고 좀 특별한 경우의 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결산검사 같은 경우를, 사례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을 저희들이 열 분 이내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10명으로 이렇게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원님이, 저희들이 세 분을 의원님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못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부득이 한 분을 위촉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수당 같은 데서 많이 남았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항목에서도 주로 그런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미처 하반기에,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구성하고 그러면 의원님들 해외,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력 운영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좀 미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용은 사실 의회에 이게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건데 마음대로 전용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4.1%, 2017년도에는 7.5, 2018년도에는 9.2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럼 이 부분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을 다 하셔서 알겠지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적정 예산편성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내역을 보면 입법활동 지원이 44.5%예요.
그래서 입법활동 지원이 집행이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잔액을 앞으로 줄이는 데 저희들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전문성 제고에서 입법활동 지원 부분이 미진한 사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토론회가…
정책토론회가 4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좀 집행이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안배를 해서 적정하게 그럼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은 뭔가 좀 적게 잡든지 아니면 횟수가 하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횟수를 고려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입법활동 지원에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위원님 빨리 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예산의 0.2%가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거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이 아니라 추경까지 포함해서 0.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좀 봐서 예산을 더 추경이라든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의 본래 기능이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회의 지원기능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와 같이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비중을 이렇게 1∼2억 정도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0.2%에서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는 추경을 하면 오히려 비율이 더 줄어들어요, 전체 비율에서는.
사업부서는 사업이 많은데 의회는 사업할 분량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을 하면 총액에서 줄어들어서 아마 더 감소할 겁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정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받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이 좀 없습니다.
가능하도록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자의적으로 이러한 예산항목에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를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러한 목적외 그리고 예산총계주의에 맞도록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 이월 같은 경우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예산전용 부분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의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법에.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방의회는 예산의 통제권이 너무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자주 각 회계마다 결산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전용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하시고요.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왜 전용을 한 거죠? 뭐가 더, 선거는 이미 하기로 돼 있던 건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걸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폐원하고 11대 의회 개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본질적으로?
또 외빈들 온다든가 내·외빈 왔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풍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런데 무슨 11대 의회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1명이 더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 병풍 산다고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사업내용 제목에 맞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
지난해에 저희들이 11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10대하고 홍보를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됐다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홍보담당하시는 분들, 담당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정활동 소식지 있죠? 처장님!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 부를 제작해서 시군의 읍면동까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면, 제가 지금 자료준비를 한 게 없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다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의정활동 소식지라도 좀 더 부수를 늘려서 아마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종잇값 차이니까.
늘려서 우리 지역에 언론매체들이 있는데 일간지 말고 지역지나 인터넷신문사 우리 11개 시군에 아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좀 해 주셔서 11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현재…
의회사무처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보도자료 같은 것은 시군의 지역 언론까지 다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의정소식지를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제작을… 좀 더 많이 부수 제작을 좀 늘려서 구석구석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 승인했지만 또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고견 주고 지적했던 내용에 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주 육미선 박형용 허창원
정상교 하유정 임영은 윤남진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이기영
의사담당관남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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