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는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는 지난 '92년 11월 20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 시행된 이래 '96년 12월 28일 이동식 난로 사용제한 장소를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차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소방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지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자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나는 것을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에 우리 현행에서는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업…단란주점 등에서는 액체 또는 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를 개정안에서『난로의 연소기와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본문 조문 제2항 본문에 보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 법률상의 제한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용에 따르는 어떤 기준을 부가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이 저기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액체를 사용하는 설비의 제한은 주로 석유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체는 주로 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LPG가스라든지 LNG라든지 이러한 기체연료 형태로 되는 것은 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화재예방조례에는 이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가스안전관리법에 이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단속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소방과 관련된…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기체를 사용하는 설비는 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김춘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동식 가스통 있지 않습니까? 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아니면 대규모 어떤 매장이라든가 있을 때 실내에 가스통을 두고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소방법에서 뭔가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부가를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다 이거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 소방법상으로는 소방검사 과정에서 외관적인 점검으로 화재예방상 불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 소방법 제4조에 의해서 그것을 단속 규제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가스안전관리법에서 지금 현행법이 가스안전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가스안전관리법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김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행 조례에 『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여기 현행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개정안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다, 그랬을 때에 지금 어떤 액체연료, 석유류의 어떤 그런 사용하는 것도 많이 감소 추세에 있고 가스 같은 것을 거의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가스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관리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스의 안전관리를 우리 소방법에서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소방법에 근거를 두고 화재예방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법 관계는 우리 소방소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만 가스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만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제34조하고 제35조 현행법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제36조도요. 이게 이제 『판매시설의 통로』인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34조의 『판매시설의 통로』가 전문이 다 삭제가 됐고 제35조의 『전시장의 피난통로』 전문이 삭제가 됐고 제36조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방호과장 이준구 방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법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것보다도 건축법에서 먼저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의 제34조부터 제37조의 내용을 우리 어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변경이 돼서 이 개정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본부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과 법률적 해석에 근거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개정안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춘식 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이게 지금 개정안이 전부다 준칙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34조부터 제37조 내용도 내무부 준칙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방호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내무부 준칙안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제34조에서 제37조의 내용이 삭제가 됐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 대형 다중이용 시설에서 우리 화재가 발생이 돼가지고 대량의 어떤 인명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여러번 발생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러한 조문을 삭제를 전체를 다했을 경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런 판매시설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피난시설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고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단속이 가능합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예를 들어서 제34조 『판매시설의 통로』같은 것은 삭제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소방검사시에 화재예방 활동상 장애물이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삭제를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화재예방 활동상 지장이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이동을 하거나 치우게 할 수 있는 소방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판매시설의 통로는 유효폭이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현행 조례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삭제를 한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방활동에 적합하다 또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이 법은 기이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그 내용은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위의 내무부에서 소방본부에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판매시설이라든가 전시장, 피난시설의 관리 이런 것들은 구태여 삭제할필요가 없고 이제 현행에 유지를 해서 이 기준대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철저한 관리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판매시설 한번 건물 준공검사 내놓고 나면 건축법상으로 그것 제어가 가능합니까? 시의 공무원들이 건축관련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시설물들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자꾸 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우리 도나 모든 정부의 각 부처에서도 우리도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물관리를 한다, 물관리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정량 이상은 도에서 하고 또 일정량 이하는 또, 예를들어서 3급, 4급의 내용들은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또 관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 그것을 그래서 통합화, 일원화 하자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소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리도 방호관리도 이것을 무슨 건축법상에 어떤 관리를 넘겨버리고 또 아니면 가스안전쪽으로도 넘겨버리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지니까 이것을 단속하고 소방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무엇을 갖고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소방행정과장이 부언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예방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각종 건축물 시설이나 유흥 접객업소의 객석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화재예방조례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보다 강화된 건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축법상 특별 피난계단이라든지 또는 피난계단이라든지 또는 판매시설의 통로라든지 객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재예방조례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이것이 개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검사 과정에서 건축법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위인 화재예방조례에다 다시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률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어디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소방법 제4조에 『화재예방조치』, 소방법 제5조의 『소방대상물의 검사』 이런 과정에서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또는 피난상 장애가 되는 요인 여러가지 현상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판매장에서 옥외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유효폭이 1.5미터의 피난통로를 1개 이상 설치하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조항이 없어지면 예방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건축법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건축법을 근거로 해서 그 시설기준을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소방검사 과정에서 주로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대형화재 취약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단독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적출이 되면 저희들이 시청이나 군청 건축부서로 개선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런 것이 현재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법률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청 건축과에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건축법상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화재시 여기에 중대한 인명과 재산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라" 라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에다가 그러한 협의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소방서별로 전부 현재 소방검사 과정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느냐.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지요.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춘식 위원 몇건이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 본부단에서 그것은 취합을 안 했지만요, 정기검사때 매월별로 계속 그것이, 예를 들어서 피난설비라든지 건축설비 같은 것이 지적이 되면 바로 시장이나 군수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비여부를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지요.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춘식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백화점도 다 다녀보고 1종 시설들도 다녀보고 했을 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여러가지 어떤 위험성이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마저 삭제를 해버린다면 앞으로의 어떤 근거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었으니까 건축법상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지금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법에 근거해서, 삭제를 하였을 때는 타법에 어떤 근거, 이러한 내용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도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타법에 어떤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 근거조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 서에서 시·군간에 시장·군수에게 어떤 건축법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기타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도점검 했던 내용을 시정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협의된 그런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것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이준구 방호과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규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법이나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제하게 되는 조항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벌칙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지금 현행까지 조례한 것은 순 엉터리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호과장 이준구 현실에 맞지를 않거나 또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우리 지금 보면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에 대한 재정비라든가 개정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 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그 일을 추진 못 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맨 끝에 제26조의 벌칙조항때문에 상위법에 어떤 위임이 있어야지만 이 조례는 사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것이고. 이런 어떤 벌칙조항이 없거나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면 이러한 상위법에, 조례가 어떻게 하위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법에도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헌법에 어떤 하위법으로 조례가, 법률에 하위법으로 위치한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어떤 벌칙을 부과했을 때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현행의 조례안은 사실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명백한 어떤 잘못되게 운영이 됐던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방호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됐습니까? ○김춘식 위원 네. ○위원장 차주용 그럼 서면제출해 줄 것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영훈 위원 내가 물어볼까요, 석유난로 사용 위반 10만원 언제 제정됐던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92년도에 도조례 제정당시에 이것이 벌칙규정이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92년도에요?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네. ○유영훈 위원 20만원 상향 조정된 것이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전국적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설되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되셨습니까? ○유영훈 위원 네. ○위원장 차주용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소관부서와의 전례협의와 진정서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처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