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9월 6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수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숙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문천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조계숙 의원 및 이범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숙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2분)
조계숙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에 제정하여 10여년간 운영해 왔습니다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면제대상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수수료 징수대상자를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보건소장이 정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정하였던 것을 의료급여법에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65세이상의 노인, 장애인,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현행 조례에 수수료를 별표에서 처방별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1인 1개월 기준 2,000원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그동안 보건소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 의견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이범윤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2일 환경부령 제179호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해 정비하고 조례 제3조제1항에 “국립환경연구원”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계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 이범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면제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징수액이 감소가 되는데 그 징수액을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이 약 12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6개월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6개월이면 1건에 2,000원씩 해 가지고 1만2,000원 그래서 120명이면 1년이면 44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환원해 주는 재투자사업으로 3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약 140만원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감소가 144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내 결핵환자가 지금 대략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한 1,000명에서 1,200명정도로 요근년에 그런 환자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상반기의 통계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이 한 398명 그리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약 4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해서 8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보건소하고 병·의원에 등록된 합계 환자가 1,0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233명으로 좀 늘어났는데 2003년도에는 1,146명으로 또 감소가 됐고 지난해말 2004년에는 1,034명으로 전년 대비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면 792명으로 약 800명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계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항결핵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7조제1항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대책하고 2005년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할 때는 소급해서 8월 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출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저희들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서는 소급해서 어떤 조례를 이렇게 효력발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은 저희들이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한 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경우에는 한 53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확보방안은 저희들이 차기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문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된 조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문천 의원 발의)
(17시11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송병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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