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4월 17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숙애 의원
o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이상식) 당선인사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문희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정상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종석 의원, 이수완 의원, 이의영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2019년 을지태극연습 전국통제부장 회의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2020년 지역산업 거점 신규사업 발표 평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송미애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이수완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7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남진 의원님, 임영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2019년 4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주국제공항은 거점항공사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지원을 통해 공항발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한 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숙애 의원
(14시18분)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교육감님을 모시고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현안문제와 추진사업 관련한 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최근 공문을 통해서 학생선도부 운영 금지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침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신 정책 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쿨미투 발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스쿨미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최근에 드러난 스쿨미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교육청에서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또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스쿨미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저에게 최근 4월 2일 날 보고한 거에 의하면 654건,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물론 1인이 다수에 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차 가해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이제 원스트라이크아웃이나 이런 근본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형사사안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저희는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이…
전수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수조사 결과.
조사방식 개선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가해자는 주로 교육당국이라는 점 파악하셨습니까?
(사무직원에게)주무관님 죄송하지만 이거 넘겨주세요. 거기 해 주시면 됩니다.
“책임져라”, “나도 고소해 봐라”, “예뻐서 한 거다”, “니네가 무섭다”, “믿을 수 없다”, “사회운동가 납셨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조사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이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차 가해 교사들에 대한 행동지침이 교육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 날.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나서서 학생들에게 “화해하자”, “삼자협약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추경을 세워서 인쇄해서 다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8년 11월에.
민간을 조사단에 포함을 했고요, 다양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충북교육청도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무직원에게)화면을 양쪽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쪽을 봐야 돼서.
아니, 그냥 두세요.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교육감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사무에 교육자치법에도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요,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 육성의 책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이게 태블릿PC, 학교에서 쓰고 있는 태블릿PC입니다.
다음 시트.
2017년 4월 기준으로 보면 7,520대에서 8,229대인데요, 학교별로 구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시트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도 외 전담기관으로 충북교육청에서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4개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직접 집행하겠다라고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다음 시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트에, 여기에 보면 2013년에서 2015년에는 농산촌학교 25억 직접 수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7년에서 ’18년 거는 57억을 예산을 교육부로 전출을 하셨어요.
그다음 시트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이 화면을 봐 주시면요.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의견조사를 6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공동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 정보화진흥원하고 협약을 맺고 예산 배정을 해서 그게 성립전예산으로 다 편성돼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다음 시트요.
그리고 다음 시트 보시면 학교 태블릿PC, 무선망 구축, 인프라 고도화, 스쿨넷 4단계, 이것들은 사실 지역의 중소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전문영역입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입찰을 ’17년 12월, ’18년 1월, ’18년 8월, KT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통신사의 독점 및 담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결과 지역업체는 고사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통신사업망, 무선망 구축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하는 것이…
무선망 구축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80%가 태블릿PC입니다.
무선망 구축, KT가 지역업체에 하청 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KT 몰아주기에 충북교육청이 이용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그 결과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회 심의 의결권 침해했습니다. 지역업체 고사로 인한 경제 황폐화 초래했고요.
앞으로 교육자치권을 주장하시라는 겁니다, 교육감님.
삼성전자나 LG에 몰아줬다라면 그래도 생산업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전출예산 환수하셔서 직접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유지보수 계약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입가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 본 수많은 학교는 전혀 이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당 단가 같은 거를 이렇게…
단재초교 신축 지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에 끝날 예정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도상에 보완할 점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입찰에 낙찰 받은 업체가 뭐 약간 부실한 업체여서 법정관리 대상인 업체인데, 입찰제한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입찰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비 대여금이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자꾸 중단이 되고 그래서 자꾸 길어졌는데, 결국은 중도에 공동입찰한 업체가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책임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입찰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관급공사를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부실기업에게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리고 정말 약자인 그런 장비 대여업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불상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법정관리 업체에까지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업체들에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다음 시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시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대형건설, 100억 이상의 건설인데 건설장비 임대차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감독 수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수수료 환수액이 ’17·’18·’19년도에 5,700만 원을 보증수수료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렇게 강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셨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더 세심하게 업체들이 교묘하게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계약서 없이 빌려 쓴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다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대금을 지급할 때 적어도 이걸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대금을 지급할 때. 7월에 지급할 때.
그런데 ’19년 1월 11일까지 체불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무불이행한 것 맞고요.
교육감님, 환수액이 이렇게 4,700만 원이 된다는 건 그동안 너무 소홀하게 이 부분을 하셨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직접지급,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수급인이 지체한 경우에는 직접지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로 체불한 것만 확인이 됐었다라면, 업체의 말만 믿지 않았더라면 직접지급하실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꼭 명시해 놓은 게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를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발주를 준 것 아닙니까? 뭐죠?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으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법정관리업체가 만에 하나 입찰이 된다면, 낙찰이 된다면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감님을 모시고 스쿨미투를 통해 본 학교 성폭력 처리과정의 문제, 학교 유지관리 및 무선 구축 관련 절차의 문제, 단재초교 신축 지연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과 지역사회 갈등 야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스쿨미투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조사가 상당히 소홀했었다, 조사방식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교육당국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편에 서서 탄원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다양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하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충북지역의 481개의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고요,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충북지역의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차 가해자가 교사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특히 인사조치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 의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과 꼭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그런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서 민간인이 포함된 조사요원들을 배치를 하시고 위촉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그동안에 무선망 구축과 관련해서, 태블릿PC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청이 어떤 짬짜미에 놀아나는 이런 결과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블릿PC를 전자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구입한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교육부에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충북의 교육자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교육기관과 관련된 신축 시 앞으로는 이런 관련 법령들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식 의원이, 부위원장에 송미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o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이상식) 당선인사
이상식 위원장님…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예예,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우리 청주국제공항활성화 특위에 대해서 아까 멘트 할 때 교섭단체 협의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그게?
교섭단체가… 저는 민주당에 교섭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교섭단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아까 12시경에 연철흠 의원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교섭단체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교섭단체를 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또는 김영주 위원장님께 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아까 교섭단체하고 같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섭단체 하나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저는 특위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특위를 만들자는 거고 위원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든.
특히 우리 이옥규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에 협의에 의해서 했다. 어떻게 교섭단체하고 협의합니까? 누가 교섭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하루속히 서로 협의하려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그냥 혼자 다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지 굳이 왜 교섭단체하고 협의했다고, 있지도 않은 교섭단체를 갖다가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또 모든 의사진행은 서로 같이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당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섭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으면… 그리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각 의회가, 특히 국회의원 예를 들어봐서도 300명에 20명이면 교섭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6.6%예요. 저희가 1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고 하든가 의사결정 할 거 뭐 있습니까? 협의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북하고 장구 갖다 드릴 테니까…
(○연철흠 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협의하시고요.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현재 5명 이상이 돼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관련해서 우리 의장단 또 운영위원회와 잘 상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어서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1997년 4월 충청권 주민들의 지지 속에 개항하여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총 245만 명이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등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주공항이 과연 도민의 삶의 질과 경제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할 것들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의 공항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에 대한 기대 충족과 다양한 정책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의 공간입니다. 도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LCC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4개 광역시도가 청주국제공항 관련한 각종 교통 및 관광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특위 위원 여덟 분이 솔선수범하여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항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국제공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5.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박문희 의원
(15시22분)
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기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청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희 의원입니다.
오늘 충북교육의 현실과 관련하여 김병우 교육감께 현안문제를 묻고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의 주요 교육지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는 전국 평균 7%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증감률이 6.5%로 전국 평균 1.7%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은 공교육이 무너져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으니 자연히 학원이나 과외수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충북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관련 통계청의 통계는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증가율을 재는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사에서 2017년도에는 감소율이 전국 1위였다가 2018년도에는 증가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저희는 그 통계를 접하고 참 많이 곤혹스러웠고, 어떻게 그러면 이 실태를 반영한 정책전환을 할 것이냐, 이 정책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그 1년 사이에 우리 충북에서 획기적인 교육정책 변화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 요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양극단의 널뛰기지표가 나왔는가, 그래서 저희는 조사방법이나 표집대상 선정의 신뢰성 부분에 약간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증감률을 따져서 재작년에는 감소율이 전국 1위였다가 작년에는 증가율이 전국 1위가 된 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통계청에 질의도 해 보고 관련 학계에 질의도 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도 인정한 것이, 사실상 수도권,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조사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비수도권 표본수를 줄이게 됐다. 그래서 표본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걸 통계청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정말 교육 관련 통계를 교육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통계청이 한 조사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교육비 통계를 포함한 모든 교육 관련 통계를 자체적으로 내야겠다 하고 대책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의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실 텐데, 저희도 정말…
우선 정밀한 통계분석 또 실태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충청북도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를 용역을 의뢰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기구도, 교육정책연구소나 정책기획과, 학교혁신과 등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경감대책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정지표를 가지고 좀 확장해석을 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통계는 원래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신뢰할 건가 하는 것은…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들, 고등학생수 대비 전국 1위로 나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어제 K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 보셨죠?
의원님께서는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는, 명문대학에 갈 만한 대들보감을 많이 골라 뽑아놓은 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게 뽑는 데에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잘 기르는 교육을 하는 데,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를 명문학교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고요, 머지않아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시한을 올해 안으로 두고 있고 지난번에 일부 부분적인 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자꾸 이게 확정됐느냐 또 그 부분에 뭐 궁금증과 의문점을 자꾸 제기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조급하게 채근하시지 마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제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가지고 대안학교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했고 교육감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지만…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원들이 만들더라도 집행부의 어떤 결재라인이 통과돼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질문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현재의 제도상 자사고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결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율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충북에서는 어떤 민간기업도 만들지 않아서 없는 것이고, 제가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중앙정부 시책으로도 이것은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나가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확대가 어렵고 충북에서 설립이 어렵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유리한 학교형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대신에 공립학교 중에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도 공립학교 중에는 자율형 사립고처럼 그런 방식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하는 걸 하면서 공립형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 도민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명문고를 바라고 있는데…
머지않아 옥동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교육감님!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불리한 여건에서 대입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시 수능에 올인이 되다 보니까 자꾸 재수, 삼수를 해야 되고 다른 길이 없고 점점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무상급식 합의사항에 서명했고요.
일관되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모델을 흉내 내고 뒤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고 앞서가는 모델, 선도적인 모델의 명문고를 적극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장내 웃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피해 볼 것은 아이들입니다.
거기가 명문대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날 수 있는 학교라고 해서 거기로 가면 그 득을 보는 아이들은 극상위권의 용머리효과를 보는 10%에 불과합니다. 90%는 들러리가 되고 맙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모아놓지 않고 차라리 여러 학교에 흩어놓으면 그 아이들이 다 대들보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입시 전형방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자사고를 만들면 저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피해 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모교가 경북 김천고시죠?
그리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희 모교인 그 학교로 자사고로 모이지 않고 흩어졌더라면 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그 효과는 김천고가 그전보다 훨씬 잘 가르쳐서 서까래감도 대들보로 만든 효과인가? 대들보감들을 잘 모아 뽑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우리 충북에도 한번 두자,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설득해서 둔다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교육감으로서는 골라 뽑는 효과보다 잘 기르는 효과를 더 책임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그런 인재들을 놓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이거는 또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도 정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정말 대들보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식의 학교를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남 뒷북치는 방식이 아니고 앞서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하고 아마 정책적인 협의를 좀 하시고…
교육감님이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도 역시 똑같은 분들이 충북교육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흔히 S·K·Y대학으로 본다면 입학률이냐, 합격률이냐, 등록률이냐 또 따지기도 하는데 최근의 추세는 옛날처럼 S·K·Y대에 몇 명 보냈는가 하는 것만이 전부의 지표는 아니고요.
그 외에도 거기에 중복 합격하고도... 의·치·한을 택하고 포스텍, 경찰대, 교·사대 택하는 다양한 선호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잣대 가지고 잘 길렀다 못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대학 진학의 알 권리로 우리 도민들한테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래도 명문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제가 좀 파악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계시죠?
인구 210만의 충남에서는 서울대에 11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충북은 몇 명이나 갔어요? 그것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쪽에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특정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을 받아서 특혜를 주고 해서 기른 효과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선발효과라고 하는데, 대전에 특정한 영재고, 세종에 특정한 영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런 지표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좀 부럽기도 하다, 우리는 왜 못하냐.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번의 논란에서 저희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학교를 한번 만들자.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 흉내 내고 뒤따라가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앞서가는 모델 만들어서 앞서 가는 교육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우는 다양한 앞으로의 구상과 모색을 공론장에 펼칠 기회가 있을 테니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건데요.
교원대는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라기보다는 그 주체들이 먼저 내세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것도 하나의 안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낼 때는 종합적인,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방안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기르는 수월성교육 차원에서 그런 모델을 종합적으로 낼 거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자꾸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다 보면 또 긍정·부정의 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약간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TF를 꾸려서 도청하고 저희가 물밑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풍부하게 만든 뒤에 공론장에도 부치고 학술적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내의 교육상황은…
앞서가는 정말로 세계적인 모델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또 교육개발원에서 만들어서 국립 부설고인 교원대부고에서 실험을 한다면 전국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유학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학교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훈수를 두고 이걸 충북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구상을 제가 내비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도,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계속 건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문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철학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관점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거를 대의명분으로 해서 정말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과 기업을 수도권에서 분산해서 충북이 유치했는데 여기 임직원만 따라오더라. 그 가족까지 같이 와야 충북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강화해야 되고 정주여건 중에 교육여건을 강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여건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여건 중에 교육여건을 충족시킨다면 훨씬 더 올 분이 많아지겠다, 그러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겠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어떤 특별법으로 주어져 있는 출신이 충북 출신이 아닌 학생들도 고등학교는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아버지를 따라서 충북으로, 충북 어느 학교든 지원을 하고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매여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풀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의원님들께 협조를 청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아마 어떤 제약에 걸려서 못 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지사님하고 김병우 교육감님하고 두 분이 합의해서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까지 받으셨죠?
가능하게 되도록 과제로 삼을 겁니다.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현재 있는 모델 중에서도 아직은 다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도 또 역시 그런 부분에 저희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충북 어떤 교육대안으로, 비전으로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정치적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가 없는 충북에 좀 그런 정도 특례는 허용을 해야 충북이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 정치권에, 교육부와 기재부 쪽에 설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만드는 게 최선의 길이요, 아니면 전국 단위 모집의 자율고를 만드는 것도 차선일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자사고 없는 광역자치단체, 충북·경남·제주에 한해서는 도내에 근무하는 외지인들의 자녀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국모집 형태의 도내 고교 입학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제가 간청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충북교육의 다양성 확대와 우수인재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문고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복만족도조사 관련해서 박문희 의원님 통계 그리고 교육부 조사가 상이하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조사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05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정상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종석 의원, 이수완 의원, 이의영 의원)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를 충청북도에서도 조속히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 농가 수는 7만 2,811가구이며, 농가 인구는 17만 3,400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약 10.4%에 불과합니다.
농민 인구만 놓고 본다면 이미 충청북도는 농촌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농업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폭염에 농사를 하다가 사망하는 내용의 사고소식을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기업체에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서 근무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면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 개인의 부주의나 욕심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폭염, 폭우에 취약하며 농기계 사용에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연금이나 노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농사일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으로 고령자인 농부들을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고령의 농민이 농사짓다가 사망까지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농업 포기를 넘어 노인학대로까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식량주권수호, 농업의 공익성을 외치면서 현실은 수출정책, 제조업 우선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의 농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농산물 수입과 FTA, 대농에게만 유리한 농업직불제 정책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농업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공익농가직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농민 복지차원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충북 농민들에게 공약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새로운 농업정책이 마련되면 시행하겠다고 하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해남·강진에서는 선제적으로 해당 군의 모든 농가에 연간 60에서 7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의 지역구인 충주와 인접한 경기도 여주시도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경기도에 50%의 보조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도 등 2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정부 정책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한민국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귀농·귀촌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농업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이며 귀농인구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없으니 출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지역 산부인과 폐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예일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퍼주기식 정책이 절대로 아니라 고령화 및 소득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충북의 농업·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며 농민수당은 수당 차원을 넘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수당제를 하루속히 도입해서 충북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제안하며 이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고장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옷이나 차를 구매할 때, 또 가구를 비롯한 모든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디자인은 우리 삶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디자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행복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주는 매우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특허전쟁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가치가 기술개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부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서울시 행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관광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전주를 다녀갔습니다.
관광 서울, 관광 전주한옥마을의 시발점이 바로 공공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디자인을 잘 활용한다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디자인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의 공공디자인은 아직도 걸음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공공디자인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 충북은 지역발전과 지역관광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과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은 공공디자인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디자인센터를 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충북에는 아직 지역디자인센터가 없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6년에 일명 ‘공공디자인 법’을 제정하고, 2018년에 디자인진흥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 과제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은 우리 지역을 위해 공공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은 도시 및 기업발전에 아주 중요하며 핵심 분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는 대부분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충북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디자인 전문기업이나 단체가 현저히 적어 취업을 위해 인근 대전지역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을 충청북도의 행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수립과 더불어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디자인 충북 만들기’ 등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붐 조성을 위해 관련 민간지원조직 및 공공디자인센터 등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향후 추진될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회·민간단체가 포함된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도민의 삶을 위해 공공디자인에 앞장설 때가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체감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 도시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싹을 틔우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10년 이상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200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되었고, 2020년 7월 1일 처음 시행되는 일몰제를 놓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들썩이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의견대립을 안고 있어 광역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1.6%인 34.6㎢로서 10년 이상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보장이 침해를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조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미집행 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도시 발전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상황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발굴 건의 등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군별 특성에 맞는 공론화 과정과 주민 홍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북도에서는 시군에서 계획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가능한 최대로 매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일시해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우선해제시설, 불필요한 시설, 집행 불가능한 시설은 실효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제 전에 반드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보상비, 국고 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제외, 지방채 발행 별도한도 인정, 토지은행제도의 자본비용비율 인하, 토지 소유자 매수청구제, 토지 소유자 해제신청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는 시군 고유 사무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선관리지역을 지방재정으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2에 따르면 대규모 공원을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대상 공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도시공원, 그리고 생태가 양호한 도시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일은 눈앞의 현실보다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하며, 개인의 교육신념과 철학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우수인재 유출과 고교학력 저하, 명문고 육성과 관련한 충북교육의 당면한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로와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18년까지 고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상위 3% 우수학생만 499명입니다.
우리 충북의 학생들은 고교평준화라는 미명 아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결국 해마다 적지 않은 우수인재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학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분석 결과 상위권 학생들의 지표인 수능1·2등급 비율을 보면 충북은 전국 14위로 지난 2013년 전국 11위, 2015년 전국 10위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8년 서울대 진학자 중 충북 출신은 52명으로 지난 2006년 109명에 비하면 48%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 대학 전체 등록자 수의 1.6%로 전국 15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냉혹한 교육현실은 우리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악영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료, 문화, 교통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중 교육여건의 부재현상은 자녀 동반 이주를 방해하고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주로 인한 나 홀로 이주현상은 부족한 교육인프라 현상이 지속되는 한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명문고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명한 가운데 학생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높은 학업성취 향상도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내고 있는 자율형공립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에는 2017년도 개교한 자율형공립고인 서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는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2개교의 자율형공립고가 있으며 이 중 충북에는 오송고, 충주고 등 6개 교가 있습니다.
정주여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는 한편, 혁신도시 조기안착과 인구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율형공립고인 서전고등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충북혁신도시 내의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설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도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 중 하나로 충북혁신도시 내에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사립고 설립도 신중히 검토해야겠습니다.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타 지역 우수인재 유출은 결과적으로 외부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에 봉착해 지역발전을 이끌 인재 빈곤이라는 악순환 반복으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지역 미래인재 소멸시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우수인재 유출 방지와 타 지역 인재들을 충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수월성과 평준화교육이 조화되는 교육방안과 고교학력 제고를 위해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실현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2선거구 이의영 의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청풍명월의 고장이었던 충북이 언제부터인가 폐기물소각장 천국, 미세먼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뿌연 하늘 아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만큼이나 우리 충북도민들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충북의 대기환경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브랜드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시설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성난 도민들의 절규에 찬 요구를 대변하여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을 막고,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에는 총 12개의 공공·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가동 중입니다.
이 중 6개의 민간 폐기물소각장이 반경 10㎞ 내에 밀집해 있으며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하여 신설 중인 4개의 소각장까지 합세하면 전국 소각물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되고, 폐기물 소각량의 과밀집으로 대기질 악화의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과 미제먼지는 충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TO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공식발표한 바 있으며, 경제협력기구 OECD는 대기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2060년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폐기물 소각장에 따른 대기오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도대체 소각장 신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충북에 더 이상의 소각장 신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하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지역주민의 분노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시어 충북 대기질 악화의 주범인 충북 소각장 신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 충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며,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감독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충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신증설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행정권한을 강력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소각량 총량제,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 등 폐기물 소각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발생 등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각장 밀집지역의 전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등 주민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지자체, 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충북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협의와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청주를 비롯한 대기질이 안 좋은 충북 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 노력과 특별법에 따른 충청북도 차원의 시행계획 마련 등 특별법 시행에 앞서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우리 지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 악화와 청주시 소각장 집중 문제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여 충북의 심각한 대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3법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각장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각장 신증설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경태
보건복지국장신강섭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임택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감사관유수남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김영주 이상욱 심기보
박상돈 이의영 박성원
이숙애 박형용 육미선
이옥규 정상교 허창원
(2019년 4월 12일, 공고 제2019-39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영은 의원, 윤남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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