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6월 13일(수) 1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 한시정원의 연장과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 장기근속 소수직렬의 직급조정과 부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2,649명을 2,654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종별 증감내역으로 일반직 4명과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 2명, 7급 2명과 연구직 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소수직렬에 대한 직급조정 사항으로 일반직 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기능직 2명을 8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7년 6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한시정원 4명은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2,649명을 2,654명으로 동조 제1호 중 1,477명을 1,482명으로 하고 별표1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본청에 정원 985명을 990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였으며 별표2의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제2항 한시직급 정원에서 본청의 정원 4급 2명중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다른 1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생명산업추진단의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부칙중 혁신담당관실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소요추계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 및 정원을 연장하고 중앙정부 권고인력 증원과 부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49명에서 2,654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기술직 및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상향조정 7명과 한시기구인 혁신담당관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원 5명 증원은 감사관실 1명, 총무과 2명, 주민생활지원과 1명, 경제정책팀 1명으로 증원되는 사유는 이해가 되나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20명 증원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은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시직급 정원의 경우 부칙 제2항에서 본청 사업소로 표기하고 있어 어느 부서의 어떤 직위가 한시직급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한시정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번이나 지금 정원 조례를 하는 거죠?
이번에 하면 세 번째 지금 들어오는 거죠?
지난 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고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초에 인력 수급계획에 인사계획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원이 올라오는 건지 지금 보면 어떤 뚜렷한 행정수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관실에 농업직 신설하는 거 이런 거는 차라리 연초에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원칙도 없이 정원 승인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만큼 무계획하게 인사원칙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수요라는 것이 연초에 예산처럼 이렇게 확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수요라는 것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수요 증가를 요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정원을 늘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다 예상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무언가 무계획적이다 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관실 농업직 증원문제가 지난 달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조례 규칙 심의를 마친 이후에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서 감사관실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그 교육훈련 강화 또 직장협의회 합법노조 전환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총무과에 1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에서 기능 보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반영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국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그것도 1년치 연초에 증원할 때 한 게 아니라 기구개편이나 이제 와서 하는 사유도 2년전서부터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초 농업직인데 기구개편할 때 한 게 아니라 이제 와서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무계획적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부서별 업무성질이나 업무량 같은 것을 진단 해 보셨습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입하는 팀제 그 시행과 맞물려 가지고 업무진단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야근도 해야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빨리 진단을 했으면 조정이 이루어져야될텐데 지금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 조례 개정안에도 균형정책팀에 7급 1명을 지금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인력이 필요한 균형정책팀으로 이렇게 돌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페널티는 우리 도 도청만의 피해가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의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걸맞게끔 우리 도가 인건비를 많이 써가지고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벌써 세 번째인가 이렇게 인력을 늘려가지고 여기에 해당될 염려가 없겠습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력증원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액인건비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조정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일부 기술인력 및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 상향을 한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직급 상향조정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동일직급에서 몇 년 이상이 되면 상향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 얘기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급 조정하는 5개 직렬의 평균 현직급 근무연수는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넘은 분이 더 많다면 전체 다 해 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 분들을 정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기준 없이 했어요?
전 직렬에 대해서 현직급 근속연수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 5개 직렬에 대해서만 현직급 근속연수가 제일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직렬만 직급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을 직급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지 상향조정 안 되는 직원도 승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준을 얘기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승진후보 심사를 하게 되면 그 배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선발이 되겠죠. 1명을 놓고 직급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뚜렷하게 강구를 해 주세요.
총무과에 증원되는 기록연구사에 대해서입니다.
기록연구사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기록연구사는 뭘 하는 직책입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연구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그 부칙 제3조에 의해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7월에 개관하는 도정사료관에 근무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서직도 기록물 관리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기록물연구사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런 기록연구직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도의 기록관리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도정사료관이 개원이 되는 거와 때를 맞춰서 우선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겁니다.
우리 도정사료관 관련해서 연구직을 신설하라고는 안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도에만 국한돼서 행자부의 권고가 있었다고는 안 보여지는데 다른 시·도도 도정사료관이나 시정사료관이 지금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도가 공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두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는 때에 맞춰서 사료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배치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겁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도민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번 정원 조례 개정안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거쳤습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입법예고를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했는데 6월 회기 일정에 저희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기간을 단축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규정대로 조례에 관련된 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작성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일반도민이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도 없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전에 도민들이 그 조례 개정에 대한 걸 좀 관심을 갖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늘어난 내역에 대해 최소한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에 어떠한 사유로 증원이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서에 어떠한 그 증원이 어떠한 사유로 증원이 되는지 그 보는 사람이 알 수 있어야지만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정원 조례를 증원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정원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숫자를 늘리면서 증원을 하는 조례는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인력을 각 부서별로 다른 인력 조정을 해서 쓰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다만 금년에 정원에 관련된 기본원칙은 정부로부터 지난해 저희들이 냈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했던 그 범위내에서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정원관리가 잘 돼서 결코 그 도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그 인원이 오버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는 일정부분 그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범위내에서 증원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행자부로부터 금년도 증원에 관련된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그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라 나머지는 안 되면 페널티를 준다라는 그 원칙이 정해졌었는데 행자부로부터 첫번에는 2월말까지 그 지침을 내려보내 줄 테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월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1월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그 업무조정영역의 범위내에서만 했었고 2월에 와서 그 지침을 기다리면서 저희들보다 좀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받아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다가 행자부로부터 다시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4월까지는 내려보낸다라고 다시 유보가 되다가 저희들이 그때 4월에 그걸 받아서 하려고 그러다가 또 못 내려보낸다라고 해서 4월에 저희들이 1차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20명 정원을 주로 소방직공무원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올렸던 거고요.
그것이 4월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논의하시는 과정 때문에 심의가 보류가 되는 과정에서 한달이 유보가 되면서 5월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부득이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미리 답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별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일단은 스톱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그 분야별 업무가 생겼거나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하나씩 늘리는 부분이 생겼고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말로 기본 원칙을 적용을 하면서 부득이 잘못된 부분들을 한두 군데를 한 명 두 명 조정하는 선에서 이번 늘린 겁니다.
예를 들면 방금 설명을 드린 균형발전본부에 균형정책팀 7급이 1명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은 인원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는 살려놓고 사람을 잘못 뺀 그런 것도 있었던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 조정을 해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5명이 생겼다라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그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일반도민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조례규칙개정이 돼야지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과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 7월에 개원하고 나서 정원 조례가 몇 번 이루어졌는지 몇 번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통계치가 그리고 증원이 몇 명이 됐는지? 현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증원인원은 나오는데 그 횟수를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 증원된 인력이 8명이고요 금년 들어서 1월1일 하고 지난 6월 5일 공포한 두 차례 28명하고 그래서 전부 36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것은 포함 안 된 인원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도민이 편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증원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개편을 했던 이유도 새로운 지사에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조직을 활기차게 끌고 가고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민의 인구증가율 대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증가율 그 다음에 도의 재정의 증가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봤을때 그리고 기존의 현재의 패러다임을 봤을 때 조직의 방대한 기능보다는 슬림화 해 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난번 4월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행정수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앞에서 전자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없이 그리고 제8대 들어서도 계속 증원이 됐습니다. 1명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제가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자체적인 진단에 의해서 지금 인력이 어디는 일을 많이 하고 어느 조직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금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인원 증가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민이 편익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작년에는 한 차례 증원이 됐습니다. 5명이고요. 금년에 두 차례 28명하고 해서 3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조직진단에 정확하게 해서 늘려도 늘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무계획하게 원칙없이 증원은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자치행정국이 인사권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신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조직진단 없이 업무수요가 있을 때마다 증원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솔직히 새로운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백번 옳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수요증가를 파악을 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상이 그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을 증원할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개별 전체 일은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업무는 근무시간에 적당히 배정이 됐는가 등등을 하는 것이 사실은 행정학 교과서에 직무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우고 또 그거를 행정학적으로는 실현을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행정조직내에서 그 많은 전체 인력을 가지고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을 하기란 기법상 또 기관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정확히 모든 전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직무분석을 해서 팀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조직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는 지금서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분석에 관련된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연말 예산요구도 하고 필요한 조직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추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더 있는데 솔직한 답변으로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지난달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6급 1명이 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만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민간협력 인력사업에 대한 행복충북운동 전담인력 보강 그렇게 해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가 늘었는데 민간협력기능 강화 및 인력보강 이렇게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집중되는가 혹여 이것이, 행복충북운동본부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한번 답변을…
강태원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이 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치국 내에 인력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조정을 할 때는 지원부서는 감, 사업부서는 증이 저희 도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정하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소위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고 정책부서라고 할 수 있는 정책관리실과 저희 자치행정국은 일단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10% 감을 목표로 해서 사업부서에 인력을 늘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직개편하고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왜 주민생활과 인력이 늘어나느냐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부분이 지금 정부로부터 가장 행정조직 내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조직도 관리하고 필요한 그 과에 가서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함이 없이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국민서비스 행정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고 그것을 굉장히 지금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북도가 가장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를 맡으면서 인원조정을 할 때는 자치행정과 내에 자원봉사계, 민간협력계, 민원계인가 그렇게 해서 3개 계에 관련돼서 민간사회단체를 관리를 하고 민간협력업무를 하고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인원을 2명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 인원을 10% 줄이면서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탄생하는 내부적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에 관련된 부분을 1명 늘렸고 또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정하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경제만 발전돼서는 절름발이가 되고 도민들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함께 행복운동을 전개하는 목표로 잘사는 운동과 행복운동을 함께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혹여라도 자치행정국이 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적 문제점도 있었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백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충북운동 전담인력 이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도지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되는 시각이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정확한 조직진단이 있어야 되고 직무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이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보강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향후에 인력보강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분석이 따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선례가 돼서 제가 원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정말로 지금 사회에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굉장히 모든 행정도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방만한 조직보다는 더 슬림화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아쉬운 것이 현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정지사님이 조직을 좀더 슬림화 해 주기를, 사실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계속 팽창되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적이고요. 다음부터는 인원 증원에 따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례가 올라올 시에는 확실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3항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5조 제4호 및 5호는 생명산업추진단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면 1페이지 제안이유,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35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거기서 현행 과거에 삭제된 부분이 그 다음에 4항에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5항에서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보면 제35조 생명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서 과거에는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했는데 그 지원시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이것이 삭제된 이유가 어디 있고 그럼 이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5조에 관련된 부분 개정된 부분은 우선 지금 현재 생명산업추진단에 관련된 업무와 경제투자본부에서 하는 일의 업무 내부적 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생명산업추진단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지원시설 등 지원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부분은 경제투자본부의 전략산업팀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조정을 해 준 거고요.
두 번째 좀전에 생명산업추진단에 사업총괄과에서 하는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과 생명과학단지 내 국책기관 및 연구시설·대학유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연구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은 경제투자본부의 전략산업팀의 지식정보산업 및 생명건강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생명과학단지 내에 연구지원시설 및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생명산업추진단에서 경제투자본부의 전략산업팀으로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삭제되면 그런 설명이 이유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이럴 경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들어서서 예전 관선보다도 자치행정국 직원이 많이 늘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숫자는.
물론 행정수요는 다양해지고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신 민선이 되는 바람에 많은 업무가 단절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인사교류나 이런 거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청주시는 몰라도 일선 시·군에는 인구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이 비대해지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업무진단에 따라 부서간 인력조정이나 증원을 결정함이 타당하나 중앙정부 공고 또는 신규의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증원하는 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0명 증원에 이어 불과 2개월여 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지나친 정원 증원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2조의 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준비와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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