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
4.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나. 균형건설국
다. 바이오산업국
라. 재난안전실
마. 소방본부
2.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및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10시04분)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망이 지금 뚫린 상태죠?
지금 우리 단양하고 제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멧돼지가 자기 서식지는 한 5㎢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5㎢ 서식지를, 원래 또 자기 서식지를 강하게 지킨답니다, 그런 습성이 있고.
이동할 때는 계절에 따라 다른데요,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먹이감 같은 게 부족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나 봅니다.
ASF 양성 확진이 나오게 되면 바로 2차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선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려면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협의를 주말 내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임시방편을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일반 양돈농가에 영향이 없으리라는 거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야생멧돼지가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일단 일반 AI 같은 거와 상관없이 접촉성 감염이기 때문에 도살은 없고요. 일단 발병이 되면 폐사가 10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발병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건 지금 동물방역과에서 가축농가 주변으로 울타리 같은 거를 치면서 또 가축, 양돈농가한테 주의사항들 사람 접촉 같은 거를 피하고 그러는 예방조치, 그런 거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양돈농가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차단시키는 거를 울타리를 친다고 그러는 거죠?
발생 반경 250m는, 그리고 2차 울타리라고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데 2차 울타리를 또 한 번 두르죠, 확산이 안 되게끔.
아프리카 돼지의 바이러스가 옮겨지면서 열이 나서 치사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됐을 때에 감염이 되면 100% 치사를 하는데 비접촉인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경북 쪽으로는 아직 안 내려간 거죠?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울타리 설치에 대한 구체적으로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문제 또 예산 지원문제, 국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서 오고 또 우리 도비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군의 역할인데 환경부에서 노선을 정해 주거든요.
그 노선을 정해 주면 거기를 따라서 2차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형상 절벽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울타리 업체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오늘 11시에 단양군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비는 버스만 2대 감경 됐는데요. 지금 이거 올해 다 집행이 되나요?
청주시에서는 CNG버스로 20대 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기버스는 2대 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번에 언론 보셨죠?
그리고 전기이륜차 이거는 수요가 많아서 지금 늘리는 겁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SF 때문에 특별교부세로다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155명 7만 원씩 해서 20일간 2개월 해 가지고 4억 3,400이 섰는데.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잡았을 때는, 집중포획기간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원래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나가면 전부 포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포획 기간에 좀 포획을 많이 하려고 그 활동비로 기름 유류대나 식대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제천·단양이 ASF가 발생돼서 거기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이라…
환경부에서는 거기 지금 총 쏘면 돼지들이 더 멀리 간다고 그래서 포획금지를 시켜놨는데 포획활동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까 그게 상황이 어떻게 더 발전되느냐 그런 걸 봐서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86쪽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회 추경에 다 반납하나요, 왜 이렇게 반납하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에서 유기성폐자원 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처리하는 게 하수슬러지가 빠진 음식물류하고 가축분뇨 두 가지 종류를 처리하는 걸로 계획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두 가지보다 세 가지 하는 게 더 효율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음식물류폐기물하고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이 3개를 통합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그 나머지 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더라고요. 계룡축협 같은 데는 그냥 그 주위에 주변에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비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대요, 흘러넘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나중에 남는 처리방향은 그때 같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아마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슬러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좀, 꽤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250톤 정도 되고 가축분뇨가 한 20톤 그래서 한 270톤인데 이게 390톤으로 늘어나는 걸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을 260톤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는 기존대로 20톤으로 하되 이 하수슬러지를 110톤으로 늘려서 그래서 사업비가 아마 한 배 이상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새롭게 설치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또 하나 더, 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하면서 뭐 민원 같은 거는 없겠죠? 이런 거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처리하는 데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음압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음압시스템을 갖춰 갖고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악취 같은 게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거 청주시에 건립되는 거네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거 수거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카페라든지 커피숍 그리고 또 식품접객업이라든지 또 배달음식 하는 데 이런 데의 용기를 일정 장소에서 수거해서 그래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로 갖고 와서 여기에서 세척을 해서 다시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져갈 겁니다.
택배 같은 경우에는 한 20.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폐플라스틱이 18.9%가 늘었고 또 폐비닐은 9%가 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일회용 사용을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일회용품 저감사업 제안 지원을 건의하던 중에 지난 10월 19일 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국비가 32억 5,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46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한 430㎡ 되는 그런 규모로 세척라인을 5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1차 세척이 되고 나중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완료되면 1일 한 10만 개 정도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불량한 어떤 세척이나 이렇게 저기되는 거는 아니고요. 5개의 세척라인에서 처음부터 몇 단계를 거치면서 세척이 완료돼 가지고 말려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집에서 세척하는 거와 동일하거나 더 깨끗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해요.
도내 지역별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저녹스보일러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도시별로 각 시군별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보고 하고 있고 추진실적도 그렇게…
당초에 지역별로 보면 당초보다도 시 단위, 청주·충주·제천 이쪽만 이게 추가적으로 대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군이나 이런 데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8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변경된 법률명 및 단체명을 반영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에 생태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 재원에 따른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의제1호는 개정 전 제2호와 제4호를 포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로, 제3호를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으로 하고, 제5호는 개정 전 제3호의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운영 지원”을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 공포에 따라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사용범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다 질의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 얘기가 됐지마는 33쪽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그 중간에 보니까 편성목 간 예산조정이 18억이 돼 있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목 간 예산조정이 됐어요?
원래 국지도 사업에 경부선을 횡단하는 황간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황간 지하차도는 철도공단에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널목 개량촉진법」상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철도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를 철도공단으로 바로 위탁비로 줄 수가 없어서 그 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그래서 목만 변경을 해서 다시 그 내용을 철도공단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금회 추경에는 플러스마이너스로 해서 별도의 표기는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에 보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 증감사유를 보니까 제천시 누락 신청분에 국고가 증액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제천만 이렇게 누락한 이유가 있어요?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020년 하반기에 처음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원대상 기준이 있거든요.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이 국비 지원대상인데 제천시가 좀 착오가 있어서 누락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추가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있는데 그게 38쪽에 보니까 추경에 사업량이 감소돼 가지고 7,800만 원을 갖다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업량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 감차 사업계획 변경은 금년도에 당초에 시군에서 67대 계획을 잡았었는데 61대로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되는 시군이 일단 증평군에서, 증평군 감차위원회에서 4대를 계획했던 부분은 부결이 됐어요. 그게 군에서 지원금이 좀 과다하다 그래서 위원들이 부결을 해서 증평군의 감차 시행을 못했고요.
단양군이 개인택시 사업자가 감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변심을 해서 10대에서 6대로만 감차를 진행해서 사업량이 감소가 되고 대신 보은군은 개인택시가 원래 당초에 4대였는데 6대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6대가 감소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좀 과다하다, 증평군 재정이 조금…
교통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택시는 제천의 경우 1억 1,000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증평의 경우에는 9,600만 원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이 예산을 국비와 또 일반택시 또는 나름대로 경감세액을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군에서 감차위원회에서 4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4대 감차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군비가 70%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차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본보상액을 1,300만 원으로 보고 1,300만 원의 30%인 390만 원을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주고 그다음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일반은 1,000만 원, 개인택시는 1,5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또 부족분을 시군비에서 추가 지원되다 보니까 아마 시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좀 봐 주세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에서 2억 1,000만 원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47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입결산을 하다 보니까 2억 1,04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그래서 균형발전사업, 행복마을사업 정산결과 잔액 그리고 그외수입은 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상 계정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1,000만 원은 통합계정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적립해서 한 0.9% 정도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이번에 2억 1,046만 9,000원하고 기존에 1억 3,700만 원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를 초과하거든요. 그 금액의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해서…
왜냐하면 이걸 이월시켜 갖고 이 예산은 다시 저발전지역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2억 1,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입을 항상 보면 보통세 교부액 징수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갖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5년 치 징수액을 너무 적게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 갖고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요. 사업을 받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삼사 년이면 그 사업을 다 해, 그러니까 마지막 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세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 2억 1,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넣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예탁금을 못하게 삭감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거는 그 기금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다시 저희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어떤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다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예탁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가 처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러잖아도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계속 쌓아갈 예정이에요?
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정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들어와 있는데요.
시군 전입이 1명, 신규 채용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정원이 부족합니다. 시설직 7급 2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력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택시 감차보상비 남았네요, 이거?
예, 일부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같은 경우가 지금 감차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요. 또 일부는 개인 사업자가 감차를 한다고 냈다가 나중에 변심을 해서 사업량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실 지지부진했다가 작년부터 그래도 좀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그래도 계획대로 이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진행된 거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금성 간 국지도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죠?
지금 저희가 전체 192필지 한 7만 5,000㎡에 34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됐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172필지 6만 4,000㎡ 27억 7,500만 원은 보상이 완료돼서 85.6%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보상토지를 지난 5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10월 말에 수용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던 공사비에 있는 지방비 도비로다가 우선 6억 2,500만 원을 수용 개시에 맞춰서 납부를 했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또 추가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게 면적을 축소해 달라고 그러든지 또 보상가 불만이 있어 가지고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강 홍수통제소하고 충주댐 관리단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물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철 되면 수위가 내려갈 것 같은데, 겨울이나 봄철에.
그때 아마 준비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년에 보면 2월부터 한 6월, 5월 말까지 이때가 수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 구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는 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택시운전자 전부 다인가요?
지금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이 2,0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위드 코로나 해 가지고 지금도 야외에서는 500명 이렇게까지도 허용이 되고 그러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앞으로 시간도 더 남아 있고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려를 하려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사실 야외에서 캠페인이나 결의대회를 하는 그런 교육행사라서 지금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이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도 좀 약간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올해 개최하지 않고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을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거기서도 같이 협의한 내용이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 문화·관광·예술 이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작년에 반납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어떤 생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일단 우리가 기존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하고 정말 여건상 못하는 거하고, 작년 같으면 뭐 못하는 게 맞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경계가 심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어차피 모든 사회전반 시스템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날짜가 남았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교통사고줄이기운동 관련 사업지원 같은 경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내용을 보면 교통지도 및 안전 캠페인 다 비슷한 내용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6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균형건설국의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광역도시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능 분담과 상호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은 2019년 12월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재수립되고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행복도시·대전·청주·공주·내포신도시 등 5개 광역도시계획의 중복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청과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고 충청북도·충남·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개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 고시한 바 있고 2021년 10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완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국토부의 최종승인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의 목표 연도는 2040년이며 공간적 범위로서 행복도시권 광역계획권은 기존 세종·대전·청주 등 7개 시군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나 타 계획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우리 도의 충주·제천·단양과 충남도의 서산·당진·태안이 제외된 충청권 22개 시군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계획권에서 제외된 6개 시군을 포함해서 발전축·교통축·보전축 등 충청권 전역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비전은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이며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 국토중추 등 세 가지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행복도시권 미래상 정립을 위해 정책 목표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 및 물류 등 8개 분야의 부문별 전략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계획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는 충청권의 미래비전을 담은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에 다 들어갔는데 충남까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충북의 충주·제천·단양이 지금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제천·단양에 대한 비전은 뭡니까? 전혀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은데.
현재 위원님께서 충주·제천·단양이 제외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제천 쪽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도시권은 현재 40㎞에서 70㎞ 즉 최대 1시간 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충주·제천·단양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제외된 구간이 완전히 제외는 되었지만 발전축·교통축·보전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우리 포함된 상생협력으로 해서 같이 하는 전역이 같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발전축·교통축·보전축·교통·물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특히 백두대간 순환도로망 그다음에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강원∼충청∼호남 초광역교통망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지침적 성격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계획 즉, 말씀대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행복청에서 우리 4개 시도와 같이 세부 실행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뒤에서 하위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그런 지침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보면 대전생활권·세종생활권·청주생활권 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향 해당 도시들 다 기술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부권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북부권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따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제시를 해 줘야 되지.
물론 여기 지금 충청권 5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대하게 이렇게 플랜을 짜놨지만 이 플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추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소외된 북부권에 대한 뭐가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은 이거와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도에서.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여기 행복도시권 광역축 만들어 가지고 이거 여기에서만 잘먹고 잘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각 시나 군에서 자체 도시계획이라든가 군 관리계획을 또는 시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을 참고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세부 실행방안을 점차적으로 행복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단양군, 충주시 이런 쪽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같이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통·보전 여러 가지 발전축 이런 내용을 각각 단계별로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이 내용이 각종 상위계획에 포함되어야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기본계획 수립돼 있고 사업 추진방향 설정돼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아니 왜 그쪽은 안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북부는 왜 안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각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내용을 발전시킬 거 또 개발할 거, 추진할 사업을 전반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충주·제천·단양을 강원남도로 떼어서 어떻게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게 어떨까요, 예? 강원남도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맨날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할 바에야 별로 영양가 없는 3개 시군은 그냥 강원남도로 떼어 가지고 원주권역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묶어 버리게, 이거 뭐 맨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를 비롯해서 충남도 이렇게 해서 기존에 세종 중심으로 해서 40㎞ 범위를 70㎞로 늘리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충주·제천·단양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또 충남도는 서산·태안·당진 쪽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런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거리라는 그러한 큰 틀과 또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로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그냥 어차피 메가시티로 해서 광역권으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영양가 없는 데들 다 떼어버리고 영양가 있는 데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야죠. 그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계획을 가지고 뭔가 주셔야죠.
거기에서 일단 배제됐다는 자체가 맘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서운하고 불편한 심경을 좀 토로하겠습니다.
충북도에서도 향후계획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아우트라인은 들어가 있어야 저기를 하죠. 그렇게 공무원다운 발언은 좀 화나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십시오. 불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인데 시군도 지금 다 2040 계획 수립하고 있죠?
예, 시군별로 시군 기본관리계획,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군 주민의 의견,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도 그때까지도 정말 인구가 늘어날까? 낳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쪽 청주권도 기업이 다 들어오고 생산 유발효과나 이런 것들로 보고 이러면,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들로 보면 어쨌든 인구는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120만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중부권,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냥 통계청 자료로만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요, 도시가 발달하고 하다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청주권이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의 18%를 청주권 근방에서 소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서 환경을 보호할 건지, 도로망이나 또 물관리 등등 언뜻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백두권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이런 것들을, 도로는 뚫어 놓으면 어쨌든 다 사용을 한다, 이용은 다 한다.
따라서 그렇게 망가진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좀 개발하면서 일정부분 우리가 손해 보는 측면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환경적 측면도 모든 면에서 이런 환경적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개발 위주의, 좀 애매한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만 해 놨더라고요, 곤란한 거는 보니까. 설명하기 힘들고 곤란한 부분들은 간단간단하게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깊이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그리고 우리 청주권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청주권·세종권 지금 우리 요즘 청주 돌아가는 이런 상황 보면 세종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도 청주 주민들이 다 세종으로 빠지고 이러는데 단기적으로는 중부권을 이렇게 묶어 놓고 우리가 대전이나 세종·천안 쪽으로 나가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청주권, 충북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우리 도시계획이 균형 있게 짜졌으면.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자리매김을 활발하게 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런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 이런 데가 우리 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추동시켜내지 않으면 우리 도는 계속 낙후된 도로 전락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행히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계획에 잡혀져 있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아쉬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균형감을 잃지 않은 이런 계획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권 이 외의 모든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같이 고민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행복도시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을 국토부 또 4개 시도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반적인 문제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송에 기업이 많이 들어서고 살기 좋은 세종에서 15분, 20분뿐이 안 걸리는 오송에 와서 일하고 생활은 세종이나 유성에 가서 하면 그러면 오송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냈어요. 그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창 같은 경우는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업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첨단지역으로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건 투트랙으로 해 줘야 된다, 오송과 오창 그쪽 도시계획하신 분들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균형감 있게 이 계획을 세워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전부 오송에 와서 하고 이쪽 청주시내권이나 아니면 세종·유성 쪽에 가서 생활하고 이러면 땅만 전부 다 내주고 이쪽 오송지역 여기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상업중심지역으로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 줘서 가면 동시에, 그렇게 해서 가주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다시 심사하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오송을 중심업무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아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지금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기능 배분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지역을 중심업무지구로 지정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오창은 중심업무지구 오송은 연구개발특구 이런 쪽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토지이용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 ‘왜 오창만 중심업무지구냐?’ 이런 이의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주시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빠지면 나중에 5년마다 재지정하고 이럴 때도 어려움이 있다, 어렵다.
그런데 안 넣고 첨단지역으로 이렇게 놓고 가면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여기.
중심복합지역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오송은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바이오산업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3분)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재위탁을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화장품산업의 육성 핵심 연구기관인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가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예,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도의 민간위탁하는 것들이 3년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년으로 해서 거의 장기위탁을 하는 이런 형태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3년, 기본 위탁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유난히 5년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저희하고 상관없는 일반 민간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라면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가 감독을 하고 정산을 하고 또 새로운 위탁자격을 심의할 필요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최대한 5년을 잡아서 위탁을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재난안전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천 금왕지구 여기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추진이 잘되는 지구로 사업비를 돌려서 그 잔액 내지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구 간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가 총 18개 지구입니다.
18개 지구 중에서 좀 집행이 미진하다든지 하는 지구는 보상 관련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든지 아니면 착공이 늦은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좀 미진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계 지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총 29개 지구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29개 지구 중에서 11개 지구가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11개 지구가 내년 착공하게 되는 거고요, 발주해서. 18개 지구는 계속사업 지구로 올해 2개 준공하고 나면 내년에 16개 지구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까지 예산이 가게 되면 우선 그 예산부터 소진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준공 연도에 가면 불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금번 3회 추경 때 요청드렸듯이 남은 돈을 또 다른 지구로 돌려 쓸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고요.
중간 연도에는 불용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심도 있게 이렇게 정비 좀 해 주세요.
예, 지구별로 저희들이 목표 연도에 공정계획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진한 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잘 추진되고 있는 지구로 돌려서 불용 내지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파예방사업 예산은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교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 1월 달에는 1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했고요. 9월 24일 날, 작년도 평가를 우수기관으로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 3억을 9월 24일 날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3회 추경하고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미리 교부를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청주시·충주시 총 11개 시군을 공히 평가결과라든지 아니면 한파 일수 아니면 한파 피해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골고루 내려간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한 시군에 간 사업은 아닙니다.
한파예방사업을 어느 시군에 뭔 사업, 뭔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제출돼서 좀 사업을 알고 싶어서…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주로 설치되는 사업은요 온열의자 그다음에 방풍시설, 방한용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소방본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이상은
안전정책과장조연형
사회재난과장박준규
자연재난과장강종근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화장품천연물과장서정호
·균형건설국
국장이정기
균형발전과장권영주
도로과장음치헌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김범식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임병수
대응총괄과장한종우
예방안전과장김혜숙
119종합상황실장류광희
119특수구조단장송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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