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다. 문화관광환경국
  라. 자치연수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8.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의된 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행정국 소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하되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5분)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40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02억 5,000만 원의 1.4%인 9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특별교부세 3,111만 원, 2012년도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감소분 차입금 112억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 수입 3,10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3억 1,8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0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00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2,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1,317만 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에 3,111만 원을 증액하고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정비사업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2,5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차량선박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유재산 재해복구 배상 공제회비 3,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정비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에 따른 농정국 소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의 전입으로 운영규모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감소분 차입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의 증감액을 세입 반영하였으며 화합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역동적인 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 및 행정경비를 세출 계상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401억 9,3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302억 5,027만 5,000원보다 1.36%인 99억 4,3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2012년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감소분 차입금 수입 112억 원, 증평씨름장 정비 시도비 반환금 수입 3,103만 8,000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국고보조금 3,111만 3,000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3억 1,86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정예산 대비 32.3%가 감소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00억 8,1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200억 5,291만 1,000원보다 0.01%인 2,8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1,317만 원,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 3,111만 3,000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2,500만 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재해복구배상 공제회비 3,106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검토보고서 9쪽에 표13에 주요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증감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난 11월 2일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고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이 조성된 충청북도 남북교류농업협력기금 4억 3,286만 원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승계하여 금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취득세 추가감면 세수감소분 차입이 112억 차입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차입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보전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보전을 해 줍니다.
임현 위원   해 줘요! 언제 해 주나요, 이거는?
○세정과장 김희수   이거는 내년도 1∼2월중에…
임현 위원   뭘로 해 줘.
○세정과장 김희수   행안부의 목적예비비로 해 줍니다.
임현 위원   또 한 가지 그 뒷장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당초에 33억을 팔려고 계획을 했는데 팔다 팔다 못 팔은 것이 13억이란 말이에요.
  33억 중에서 13억을 못 팔았으면 한 30%를 사실은 세입 차질이 온 건데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필지 수를 못 팔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필지를 다 팔았는데 시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충노   회계과장 윤충노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2009년, ’10년, ’11년 3개년 치를 평균해서 추정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적합 재산매각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런 데 편입용지가 줄어드는 바람에 한 13억 정도가 계상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니 33억 중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계획을 세웠지마는 실행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 하지마는 무려 3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더구나 총액의 한 13억 정도의 세입 차질이 난다 하면은 이것은 당초계획이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충노   임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각 예측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09년도, ’10년도, ’11년도는 지금까지 평균, 3개년 평균을 계산해 갖고 거의 비슷하게 맞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평균이, 기준이 그렇게 편성지침이 그런가요?
○회계과장 윤충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 위원   평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공유재산매각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어떠한 전체적인 재산관리상에 어떠한 매각대상도 나올 거고 또 재산이 매년 팔다 보면은 또 재산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매각대금이 줄 건데 그냥 무조건 어떤 산출기초 없이 3년간 평균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획을 잡는다면은 당초부터 잘못됐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충노   네, 임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현 위원   앞으로 이러한 매각수입 예정을 할 때도 좀 정확히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도록.
○회계과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7쪽에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등록보상금 뭐며, 처분보상금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 또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이 직무발명보상제의 의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발명을 했을 때 이걸 더 장려하고 또 그 직무발명을 통해서 갖고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예측이 그렇게 불가한 게 쉽지가 않아서 항상 당초예산에는 적정한 액수만 편성을 해 놓고 그 수요를, 연중 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등록보상금이 있고 처분보상금이 있는데요.
  등록보상금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의장등록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보상분으로 특허 같은 경우는 50만 원,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의장등록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현재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처분보상금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했을 때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30을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처분보상금의 의의가 있나요?
  자기가 가진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 그 다른 사람, 사용한 사람이 그만큼 수익을 창출을 했으니까 그 창출된 수익금의 일부를 특허를 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죠, 말하자면.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특허가 사용돼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본인한테 보상해 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특허라든지 이런 직무발명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근 위원   그 처분보상금은 당사자들끼리의 관계 아닌가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이것은 일단은 등록이 돼서, 소속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행정국장 강호동   보충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김형근 위원   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행정국장 강호동   이게 우리 주로 농민들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포도연구소 이런 데 관련돼서 계신 연구하신 분들이 만들은 발명해 낸 특허, 주로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직접 적용을 해서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는 거 그 금액을 가지고 30%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이게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록보상금 큰 돈은 아닌데, 처분보상금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이게 직무발명에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까, 중요하게?
○행정국장 강호동   일단은 등록보상금도 우리 직원들에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처분보상금도 역시 발명된 특허라든지 의장특허 같은 거 가지고 직접 적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동기유발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지사 운영, 한시기구 조정, 세종사무소 운영, 소방기구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조정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서울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상시기구인 바이오산업국으로 전환하며 옥천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와 관할구역 등의 주요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정무기능을 신설하고 경제부지사의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균형건설국에서 혁신도시 관련 사무는 삭제합니다.
  소방본부에 소방정보통신과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무에 신설을 하고 세종사무소 관할 구역을 수도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조정하며 소재지를 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으로 변경하며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남부출장소에 대청호,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옥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서 관할구역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연수원 설치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타 조례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며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2건의 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도정현안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총 2,969명에서 3,028명으로 5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제한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15명 감축하는 반면에 소방기구 신설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7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 정원감소와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기능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은 7%에서 11%로, 7급은 22%에서 30%, 8급은 22%에서 34%, 9급은 48%에서 24%로 각각 조정하고 직급, 직종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20명 증원, 별정직 1명 감원, 소방직 74명 증원, 기능직 34명 감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명시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추징조건을 추가 신설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기간이 만료된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조문의 번호와 자구를 정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경제부지사 운영, 한시기구 조정, 세종사무소 운영, 소방기구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정원조례는 법령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도정 현안과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세감면조례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무부지사의 경제부지사 변경,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 설치, 충청북도서울사무소의 충청북도세종사무소로 변경, 옥천소방서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475명에서 1,460명으로 15명을 감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382명에서 1,456명으로 7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969명에서 3,028명으로 59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 5급 이하 20명을 증원하며 별정직 5급 이하 1명을 감축하고 소방직 소방정 1명, 소방령 이하 73명 증원, 기능직 34명을 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정원 감소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도정현안 추진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은 물론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개선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추징조건을 신설하며 감면기간이 만료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감면 규정의 삭제와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이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은 의견인데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 이 명칭을 “생명산업국”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꼭 바이오로 해야 되나요?
  우리의 모토가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바이오밸리 할 때는 “밸리”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쳐도 밸리가 빠지고 “산업”자가 뒤에 들어가면 생명산업이 오히려 더 친숙하기도 하고 이해도 쉽고 전에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용어에서 우리말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바이오를 이렇게 바이오산업이라고 한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하시고요.
  서울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개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권에서 업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어쨌든 국회와 정당들이 서울에 있고 또 일부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은 어떠신지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명칭은 말씀하신 대로 생명산업국도 안이 나와서요.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추진단인데 바이오밸리국으로 하느냐 생명산업국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국으로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안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정조례규칙심의회 때 심의위원들이신 실·국장님들한테 이 세 가지 안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선호하는 안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바이오산업국으로 최종적으로 다수의 위원들께서는 찬성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아마 바이오밸리국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현재까지 사용하던 바이오의 명칭을 조금은 연속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국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찬성을 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로 명칭 변경을 해서 이관을 하면서 서울에 국회라든지 그런 대책을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연락사무소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종사무소 중에서 한 사람만 서울 연락사무소에다가 두고 우리 대외협력 보좌관이 그거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장을 겸임해서 서울 연락사무소를 두고 그 연락사무소 소장을 대외협력관이 겸임하면서 서울 연락업무는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이 연락 사무소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연락사무소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조례에 명시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관실 소관에 들어 있는 소관 사무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조례에 담는 사항은 아니고 규정에 담을, 훈령에 담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형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형근 위원   예.
정지숙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정무부지사님이 그동안 계속 정무부지사님으로 하시다가 경제부지사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시는 분이 경제통이셔요? 그것 좀 한번.
○행정국장 강호동   지금 오신 분이 경제통이냐! 경제통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협의, 광의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건데 그래도 주로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이쪽 분야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이시고요.
  우리 통상 경제부처라고 하는 농림부 또는 국토해양부 이런 데로 딱 찍어서 근무하신 분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경제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경험이 많으신 거고 전공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경제과 그쪽으로다가 박사학위나 그런 것 받으신 것은 아니시고요?
○행정국장 강호동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예산과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또 이쪽의 분야를 저희는 경제부지사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중점 추진하는 것이 예산확보 이쪽에 많이 쏠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그전에 보면 정무부지사는 주로 지사님이 행사를 못 가신다든지 또 바쁘셔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실 때 대행 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경제부지사로 하면 저는 그래도 최소한 경제학박사 정도는 되시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호동   현재 와 계신 정무부지사님의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볼 때에 현재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경제업무, 건설업무, 바이오산업 관련 등 업무를 훌륭히 해내실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일부는 행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전에는 정무부지사 하면 거의 행정은 안 하시고 행정부지사가 하시고 나머지 지사님이 하시지 못한, 예를 들어 많은 행사에 참여를 못 하실 때 주로 그런 데 많이 가시고 직원 격려차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방향이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네요.
○행정국장 강호동   그러니까 지금 오신 정무부지사님을 이제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을 하고 관련 업무는 국 업무를 경제국 업무, 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업무를 직접 관장하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정무적인 업무도 하시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나머지 업무를 다 관장하시면서 정무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제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면서 공백이 생길만한 정무업무에 대해서는 정무특부를 두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서열로 봤을 때에 그전에는 분명히 행정부지사가 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열이 비등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업무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항상 서열로 봤을 때는 행정부지사가 바로 밑에 그렇게 했지 정무부지사는 솔직히 그냥 주로 행사만 하시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찾는 분도 정무부지사 결재를 봐도 정무부지사는 별로 결재도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대등하게 업무를 쪼개 가지고 경제분야는 이제 경제부지사가 하시는 거고 일반행정은 행정부지사가 하시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쪼개지는 것 같네!
○행정국장 강호동   글쎄, 서열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직급도 같으시고 직제 서열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또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관념으로 볼 때 도정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해 왔고 정무부지사는 정무적인 기능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무부지사도 경제부지사로 바꾸면서 경제관련 업무를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셨잖아요. 경제부지사님 오셨는데 그전에는 대개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정무부지사를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는 없고 그동안 쭉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시고 하셨던 분이 다시 발령받고 이렇게 오시는 건가보네요.
  내용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경제부지사 채용에 관련돼서는 지금과 거의 변함은 없습니다.
  이쪽 행정분야의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가진 분들 또 그 밖에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체에 근무하셨던 분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돼 있고요. 폭넓게 돼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정원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충청북도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2,079억 원입니다.
임현 위원   총액인건비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충청북도 직원이 있죠? 즉, 말하면은 도비로 봉급받고 있는 사람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미반영 정원이 있는데요. 직무파견자라든지, 공로연수자라든지 또 초과된 현원, 자연감소 전까지 초과된 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에 미반영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임현 위원   공로연수라든가, 교육간 사람 말고 별도로 지사님이 채용해 가지고 쓰는 인원들 없어요? 정무직 하나 또 한다며?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 부분도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임현 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임현 위원   특별보좌관이니 다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임현 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임현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임현 위원   확실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예.
임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부지사가 정무기능을 볼 수 있도록 이랬단 말이에요.
  정무부지사가 정무의 기능보다는 정무기능도 보면서 경제 쪽의 일을 봐서 그러면 그 결재라인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어떻게 다르나요, 아니면 같이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과거에는 정무부지사라는 명칭에 맞게 정무적 기능을 정무부지사한테만 부여가 돼 있는데 이번에 명칭이 정무에서 경제로 바뀌면서 정무적 기능도 똑같이 행정이나 경제나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임현 위원   정무라는 의미가 이제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자기 직무 속 내에 정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다 같이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경제부지사는 경제 분야 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국 그다음에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재는 지사님 결재의 경우에는 두 양 부지사님이 다 결재를 해서 서로 알고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결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요.
  만약에 부지사 선에서 전결되는 부분은 경제국 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부지사 선에서 끝날 거고요.
임현 위원   그러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겠는데요. 결재라인이,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아니죠. 지금 경제국, 균형건설국 경제부지사가 책임지고…
임현 위원   아니, 부지사 선에서 전결이 되는 것은 책임은 확실하지만 결재라인이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다 나가면은 결재를 해 가지고 지사한테 올라가면은 어느 책임이 없는 거지, 자기가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지사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그렇지 않는 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으로서 결재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지사님까지 최종 결심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부지사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담당…
임현 위원   하여튼 조직이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국은 어느어느 국,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는 국은 어느어느 국 이렇게 딱 나누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관을 딱 정해 놨습니다.
임현 위원   그러면 부지사들끼리 결재를 양쪽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결재라인만 하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그래도 경제부지사 소관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지사님이 그것을, 종합한 행정을 하면, 자치단체라는 게 종합행정인데 행정부지사님 전혀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까지 가는 결재는 중간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게 하는 측면에서 행정부지사님도 같이 결심을 하는 거고요.
  각각 단독일 경우에 전결인 사항인 경우에는 경제 소관은 경제부지사님이 하시되 그 업무도 또 최종 결재는 경제부지사님이 하시되 행정부지사님한테는 별도로…
임현 위원   하여튼 의문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죠?
  이해는, 설명은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설명은 들었는데 문제는 있는 거네요,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 행정부지사는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1급이죠, 따지고 보면은 1급.
  경제부지사는 일반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청에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국이 별도로 딱 분리되니까.
  그런데 경제부지사의 자격요건 또 행정부지사의 자격요건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나중에 그것도 어떠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문제가.
  그러면 경제부지사는 아무나 갖다가, 그전에는 정무직이라 해 가지고 아무나 임명을 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 예를 들면 사실상의 정무부지사의 지원 요건을 지사가 만들어 가지고 했기는 했지마는 법상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이 정무부지사 가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행정직은 일반 행정부지사는 못 가거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직무가 확실히 경제부지사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국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제부지사의 어떠한 자격요건이 확실히 어떤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이성수입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로 있습니다.
임현 위원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나 할 수가 있지.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아닙니다.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임현 위원   정무부지사 자격요건이?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정무부지사 자격요건 조례가 있는데 이번 조례 뒤에 보시면은 타 조례, 같이 개정되는 타 조례 중의 하나가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걸 명칭을 경제부지사…
임현 위원   글쎄 하여튼 일반직공무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직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일반직은 아닙니다.
임현 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일반직공무원이고 경제부지사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규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그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자치행정과장 이성수   별도의 경제부지사 임용기준에 관한 조례가, 별도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 소관은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국장 강호동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은 일단 현재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보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직 못 찾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3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기준 또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임현 위원   일단 하여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에요.
○행정국장 강호동   아니죠, 공무원 출신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임현 위원   일단 사표를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발령상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강호동   별정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에서 별정직에서 돌았다가 다시 또 돌아갈 수 있고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분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제부지사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합한 분을 모셔다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   예민한 부분이 조금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될 거 같아요.
  옛날에 정무직이라 했다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경제부지사는 일반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
  별정직이라고 하지마는 일반직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문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로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도세감면조례 거기에 보면은…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하나씩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쪽에 12조6항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다시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세정과장 김희수   예, 세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 같아요. 그래요?
○세정과장 김희수   일단 매입을 했으면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게 부동산투기 방지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게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본래 이 조례를 그럼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을 간과해서 빠져있던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투기를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도중에 이 부지를 팔아먹고 떠난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이 조례를 신설해서 넣는 것인지 양자 중에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입니다.
  전자로 보면 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지금 신설하는 6조 그 규정과 같은 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있어 갖고 산업단지는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추징조건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충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분양률이 꽤 있었어요. 분양이 꽤 됐었죠.
  그런데 혹시 도중에 이걸 감면세를, 말하자면 떼먹고 부지를 팔고 떠난 사람은 혹시 그런 보고서나 그런 건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미처 조례가 좀 미비해서 그런 사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지금 현재 도세감면조례나 거기에서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애초에 벌써 이 조례를 만들 때 들어갔어야 되는 조항 같은데 늦었지만 투기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 명시하는데 그 조례로다가 경감률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타 시도도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거 사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25%를 경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경감률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도청 소재지 외에 시 지역은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분의 25로 확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저는 지금 아주 궁금한 게요. 꽃동네 있죠?
○세정과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   꽃동네에 재산취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했을 때에 어떻게 해 주셨나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단체에서 지금 많이 복지시설을 하는데 솔직히 음성군 같은 데는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시설도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하고 같게는 못하더라도 이거 너무 경감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동네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가 제가 알기는 거의 도림, 군림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임대해 주셔서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경감을 좀 해 주셔서 했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경감률은 도에서 조례로 정하라, 얼마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정지숙 위원   그런데요 아시지만 꽃동네가…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의료 하고 있어요. 거기 의료법인인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 의사도 배치돼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 환자 돌보고 그래서… 아니, 하여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재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로만 그전에는 혜택을 못 보고 그냥 군유림, 도유림을 그냥 사용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여튼 거기 꽃동네 가보면 거기 산이 전체가 꽃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이 걱정이잖아요 너무 부담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 국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솔직히 종교단체가 이거 종교 의료업이 됐든 의료업이 됐든 다른 업이 됐든 너무 확장이 많아서 이렇게 경감해 주고 나면 더 많은 종교인들이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만 이렇게 조례로 해서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도 지금 시행이 돼서 이렇게 혜택을 줬나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우선 이 경감률은 전국이 현재 통일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통일이 돼 있고.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은 청주 성모병원 하나만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음성 꽃동네는 사회복지법과 관련돼서 여기 취득세 감면하고 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럼 지금 성모병원이 터를 지금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감면 그런 것… 그거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의료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누락이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전에 조례로 돼 있으면 미리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이걸 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픈가봐요, 성모병원이.
  땅 감면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강호동   이거 2001년도인가…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이거는 계속 있었던 겁니다, 감면률은.
정지숙 위원   그런데 조례를 또 해, 그냥 그걸로 적용하시지, 법으로 조례로 돼 있으면 그걸 적용하시지 이렇게 또 개정조례안을 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도 알지만 종교에서 복지업이 됐든 의료업이 됐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 다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전에 운영을 안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행정국장 강호동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고 도세감면조례가 시한이 금년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넣으면서 3년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은 있어요?
  3년까지 되는 게 조항이 있는데…
○행정국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연말이 시효가 지나니까 다시 개정을 하는 거다. 3년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것도 여기 이 조항에 있어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들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것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그게 없네, 이상하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례안에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희수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   예, 이어서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계가 되는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 부분이에요.
  우선 좀 설명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1쪽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을 명시하기 위해서 3조를 통해서 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의 이유가 경감률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한이 종료돼서 시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데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으면 더 좋았겠죠. 없는 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정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내가 또 의문이 있어요.
  여기 5쪽에 신구 대조를 해 보니까 2조2항 다음에… 이건 뭡니까? 동그라미 친 거를 뭐라고 그러죠, 목입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이거 삭제입니까? 이번 개정하는데 이거 삭제예요. 2조2항에 그다음 2목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투기 때문에 있었던,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취지로 있었던 이 항이 없어졌는데 이거 삭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희수   세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표지에 제2조2항은 현재도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아니지, 없앤 거지.
김형근 위원   아니, 오른쪽에 보면요. 2조가 3조로 됐고 1번, 2번 이렇게 있죠. 1번, 2번은 기존 1번, 2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문에 2번 밑에 2항 동그라미 친 2항이 신조문에는 없어요. 이거를 삭제한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이 도세감면조례를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크게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됐는데 이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다 보니까 무슨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률도 명시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거는 정말 저희들이 표현을 멋지게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2조2항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쭉 나와 있는 그거는 삭제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해서 법체계를 맞추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게 삭제된 게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 기존 조례를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예컨대 종교 쪽의 요청에 의해서나 이것을 그냥 슬그머니 없애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표현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기이 조례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이 법에 살아있어서 관철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시면 애시당초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1쪽에 명시할 때 좀 더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 개정의 이유가 시한 연장도 있고 또 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5분)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봉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호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강호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명품 통합시 출범을 위하여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2억 3,800만 원이며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2012년 8월 31일 신설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합의에 따라 전체 운영비 중 양 시·군에서 30%씩 총 60%를 부담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 청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첫발을 순조롭게 내딪을 수 있도록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희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세출예산 편성이 없어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운영부담금 2억 3,863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 청주시, 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결정된 분담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환경국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문화관광환경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관광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등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액의 계상 등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의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46억 2,000만 원보다 1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93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97억 1,900만 원보다 3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46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1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등 5개 사업비 3,8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1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그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구 도지사 관사 활용 아트플랫폼 페스티벌 3,000만 원을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시범사업 1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 등 5개 사업에 1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9,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1,700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또 제14·15호 태풍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등 7개 사업에 17억 7,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5억 3,6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재해복구 공제금 1,5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부터 101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옛 산성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4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행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9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오송역사 내 전광판 표출홍보 등 4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었습니다.
  또한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두꺼비생태공원 개구리 서식지 복원 등 3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지원사업, 천연가스청소차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09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 6,000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부터 113쪽 중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종교시설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 14억 3,0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1억 2,000만 원, 단양군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36억 3,000만 원, 대통령 역사교육관 조성사업 75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935억 5,8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46억 2,026만 3,000원보다 0.6%인 10억 6,14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50억 3,3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3억 3,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청남대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이 5억 3,574만 5,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및 기타수입 등이 1억 1,498만 2,000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1,6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85억 2,5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3억 9,547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2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100만 원, 중원문화길 조성사업 1억 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8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사업 11억 5,2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억 6,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청남대관리사업소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 수입의 증액과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중앙정부 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66억 7,4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97억 1,944만 9,000원보다 1.23%인 30억 4,5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대비 예산증감이 많은 부서로는 관광항공과가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행사업 1억 원, 충북 웰컴투 홍보ZONE 설치 운영 3,000만 원 등 신규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중원문화길 조성 1억 원 증액 등으로 1.5% 증가하고, 수질관리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억 5,24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3억 4,579만 원 등이 감액되어 2.3%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중앙의 신규사업 공모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과 정산에 따른 국·도비 내시액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보고서 7쪽의 표-7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검토보고서 9쪽의 표-8의 부서별 명시이월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관광항공과 소관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감했어요, 이번에.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전국 공모전에 입상된 상품이나 기념품 이런 게 도내에 1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다 보니,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금이 안 내려오고 동시에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변경사유는 뭔가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까지는 시도에 이 자금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온 겁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것도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명세서 104쪽 이것도 3,000을 세웠다가 관광업체 육성 지원인데 3,000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 감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건가요, 실효성이 없어서?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라이브톡톡…
심기보 위원   아니면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가져왔다가…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라이브톡톡 사업은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7,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만 내버려 뒀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할까 열심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2회 추경 때라도 일찍 있었으면 일찍 감액을 했을 텐데 이게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야 정리하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추경 때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결정을 해서 그때 감해서 다른 데 쓰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연말까지 끌고 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 못한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액을 시켜주신 거라서 추가로 또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 사업은 연초에 바로 착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착수를 못해 가지고 시기를 조금 상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으면 그때 바로 감해서 이 3,000 내버려두지 말았어야지, 지금까지 가져오지 말았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충북 웰컴투 홍보존 설치 운영에 3,000만 원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37사단에 충북관 정비하는 건가, 뭔가요, 이게?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금년 9월에 우리 37사단에서 거기에 우리 방문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면회자들이 대개 부모님들이 되겠는데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관광홍보물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안에 넣는 시기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못 넣고요. 이것이 12월 중에 설치가 돼야만이 내년 1월 달에 홍보관이 준공되는데요. 1월 중순 경에 준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확정돼서 설계안이 도면이 들어가 줘야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현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 것을 요구를 못해 가지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 넣은 거네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 면도 있고 시기적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사단에 홍보관이 기왕에 있는 건데, 기존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 거기에.
  충북관이라고 그러나 무슨 관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37사단에 있다고 그게.
  알아요? 있는지 알아?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있는지 아는데 새로 다시…
임현 위원   정비하는 거예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정비하는 거라야지…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다시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신축하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다시 만들어?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임현 위원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아닌데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넣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을 싣기로 해서 부득이 넣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저는 궁금해 가지고요. 설명서 157쪽 청남대 주차료 수입, 수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택시를 몰고, 자가용을 몰고 오면 하루종일 주차를 하는데 하루종일 주차료가 얼마예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입니다.
  주차료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16인승 이상은 3,000원, 15인승 이하는 2,000원 그다음에 경차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종일도 똑같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   예, 시간으로 따지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또 차량이 보통 500대에서 1,000대 정도 막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리하기에.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은 주차료를 말하자면은 양, 용량으로 따져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 개인 어디 병원이고 어디 단체 가면은 종일하고 시간당 다른데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수입이 적은 편인데 활성화 안 된다고 부담률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종일 주차하는 거하고 몇 시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구분해 가지고, 거기가 주차난이 심하더라고요.
  만일에 용역회사에 주면 가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어떻게 부담을 조금 시켜야 될 거 같아.
  너무 후하게 해 준다고, 우리 어딜 관광지 가 봐도 이렇게 후한 데는 없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   주차료를 받기 시작을 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승용차가 작년 7월 1일부터 입장이 됐는데 올해 주차를 열외 없이, 하여튼 올해는 주차료를 다 받았습니다.
  입장료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감을 시켜줬는데 주차료에 대해서는 다 받았는데 올해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다른 데는 또 주차료 안 받는데 청남대는 왜 주차료를 받느냐, 이런 또 민원도 제기가 돼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워낙 주차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과연 관리를 해서 하루종일 받는 거하고 몇 시간 받치는 거하고 이것을 꼭 구분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거의 하루종일 받치시는 분은 없고요, 아무래도 관람시간이라든지 또 식사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장 받쳐놔도 아무래도 한 4시간 정도 여기서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하여튼 도청마냥 시스템을 갖춰놔 가지고 조금 좀 우리가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맨날 적자라고 예산심의할 적마다 혼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수입 좀 해 주면 좋을 거 같았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그러니까 166쪽 내년도 사업비 됐는데 이거 어째 작년도 세워 가지고 전부 다 깎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돈이 기금사업으로 오는 건데요.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부터.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문광부에서 안 왔기 때문에 깎는 건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아마 방향이 전환된 거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잖아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내년도 예산도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올 줄 알고, 내시자료가 올 줄 알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금년에도 안 와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정지숙 위원   삭감이 됐나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정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우리 인센티브 주는 거 이거 활성화가 많이 됐나봐요?
  이거 추경에 4,000만 원씩 더 추경에 됐네!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진에 있는 빈해공항에서 지금 매일 전세기가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매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 부족해서 4,000만 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비행기가 많이 우리 청주공항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옆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주는 거 이것도 엄청 많이 올렸네요. 1억 5,000이면.
  이것도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4분기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이 인원이 전체가 1만 5,000명입니다.
  1만 5,000명이 추가로 우리 충북을 다녀가기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줘왔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계속 반영하는 겁니다.
정지숙 위원   이거 불용액이 발생 안 할 거 같아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 안 합니다.
정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161쪽에 설명자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물론 국비 포함됩니다마는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있는데요.
  실제 효과가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 보실 때.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가경복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평가할 때에는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6,000만 원이 섰지만 3,000만 원이 인센티브격으로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옥천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 3년 됐다고요, 2년?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예, 2010년도부터.
김형근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3년을 한 건데 예컨대 그런 감각적인 거 말고도 전 해에 비교해서 매출액이 얼마 올랐다거나 또는 시장 이용객이 몇 명 증가했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혹시 없습니까?
  이 효과를 수치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평가는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자료가 좀 조사가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가경터미널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매출액이 2009년 대비 40.5%, 2010년 대비 10.7%가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2011년도에 2010년과 대비해서 유입 인구 증감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64.1%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물론 이런 매출액이나 시장 고객의 증가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때문만은 물론 아니겠죠.
  아니겠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알았고요.
  166쪽 아까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이거 말씀 나왔는데 이 감액의 사유가 유통활성화 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변경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김형근 위원   문체부! 예, 문체부에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네요.
  그 이유는 뭐죠? 간접지원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전에는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생산장려금을 직접 그 업체에다 주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마 성과를 문화체육부에서 성과분석을 하니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집행을 하면서 홍보, 판매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 예산이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데 깎였죠?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불과 얼마전까지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당초예산안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왔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당초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지금 추경도 깎는 것은 아닙니까?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웠다가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고요. 감액 요청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내시가 안 온다는 확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감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0쪽, 오송역사 전광판 표출 관련인데 감액의 이유가 계약기간이 단축되었다, 단축시키고 10개월로 단축시키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예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2개월 단축하는 이유가 뭐죠? 2개월 동안은 표출 홍보를 안 하나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1월 달에 바로 하지를 못하고 좀 늦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김형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1월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1월에 계약을 못하고요. 늦게 계약을 하는 바람에 계약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산은 잡혔고 계약시기가 늦어져서 그럼 올 초 한 2개월 정도는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겠네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175쪽, 이게 보니까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에 우리 도를 알리는 관광 특별 페이지를 개설한다 또 역시 중국 쪽에 홈페이지와 SNS에 우리 주요 관광시설과 상품을 홍보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감액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현지 관광매체 및 관광사업체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짤 때에는 현지 관광매체 및 관광사업체와 의견조율도 안 하고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또 예산 짤 때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짰을 텐데 해 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지금 감액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좀 말씀해 주시죠.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관광항공과장 민광기입니다.
  이 라이브톡톡사업은 중국 현지인 입장에서 도내 관광지를 투어하면서 동영상, 사진 이런 것을 촬영해 가지고 중국 현지에 있는 포털사이트에 올리고요. 실시간으로 이걸 게시를 해 주고 이러는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실시간으로 홍보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충북 관광 홈페이지와 같은 역할을 중국 내에서 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저희들이 고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의회에는 1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7,000만 원을 깎는 바람에 사실은 이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중국 신화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3,000만 원 가지고서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된 게 금년 하반기에 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국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게 문제가 되네요.
  그럼 이 증감사유에 예산액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을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텐데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준비성이라든가 예산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올렸으나 올해 깎였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4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아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근 위원   이거 관련 예산이 아주 수난을 받는군요.
  올해는 의회에서, 내년 거에는 예산실에서, 아무튼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는 의회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작품을 잘 만들어 보시든가요.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잘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협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민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형근 위원   182쪽, 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청소차 보급사업의 증감사유를 보면 차량 내구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은 예산 짤 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차량 내구연한은 이미 다 아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죠. 차량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충족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짜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짰다가 감액하는 이유로 이것을 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거는 사유가 내구연한 미도래로 했는데요. 사실상 천연가스청소차는 청주시가 환경부에다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대를 신청했는데 내구연한도 미도래 됐지만 의회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면서 1대밖에 못해서 9대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시 자체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내구연한도 이유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일부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내구연한 같은 것은 도비가 이게 도비가 뒤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과에서 잘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시에서 예산이 깎여서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불가항력이지만 시 실무부서에서 내구연한도 안 따져보고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시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에서 일을 그렇게 하는 하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이런 것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190쪽과 191쪽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액의 사유가 환경부 국고보조 변경 내시의 조정에 따른 거다 이런 건데 정작 보면 국비는 변경된 게 여기 예산 표에 보면 없거든요. 도비만 변경이 되고 도비에 따라서 시·군비가 변경되는 이런 연동되는 사안인데, 190·191쪽.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로는 국고보조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 표에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서.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사업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충주 동지역의 경우에는 1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추진이 잘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업지구는 감액 조치를 하고 사업추진이 빨리빨리 잘되는 지역은 증액조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분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김형근 위원   글쎄요, 국비는 그대로인데 도비와 시·군비는 변경이 된다.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충주 동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14억이 증액이 됐는데 청원 강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준공 예정 사업인데 사업이 얼추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소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3억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조치가 되고요.
  또 청원 오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억 8,000 정도, 2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보은 삼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준공 예정 사업인데 사업추진이 잘 돼 가지고 마무리를 조기에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 사업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시가 변경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김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결산의 성격을 갖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당초예산과 달리 여기서 특히 감액이 발생하고 하니까 과연 당초예산에 예산을 제대로 계상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특히 감액이 되는 그런 형편과 이유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봉회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희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문화종교시설 건립입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하는 한마음체험센터 지난번에 구인사의 총무원장이 직무대행체제에서 지금 대행체제가 끝나고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취임을 해도 사업 추진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강성택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무원스님 전 직무대행 하셨던 분하고 새로 취임한 분하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이 문화부로부터 12월 10일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이번 주에 국비가 교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수   잘 알겠고요.
  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하면 이게 이름은 좋은데 이걸 바꿔 말하면 산업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단양군의회에서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걸 부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부결된 원인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제가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는데요.
  찬반양론이 있고 결과적으로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 2월인가 3월인가 재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고 단양군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유선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하여튼 내년 3월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공문으로 지금 의견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직 공문 발송하신 것은 아니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 발송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오늘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오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예.
○위원장 김희수   예, 좋습니다.
  제가 보는 반대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됐고.
  두 번째 부결된 게 지난 9월 달에 부결이 됐고 12월 달에 다시 단양군에 승인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군의회가 주민들이 선출한 그런 주민들 대표인데 전적으로 경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도된 내용을 모두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찬반양론이 있다라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그날 현장을 보면은 우선 집회한 장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찬성을 하는 찬성자들의 집회장소는 단양군청 정문 앞이고 또 반대하는 집회 참석자들은 거리가 떨어진 문화예술회관에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집회 신청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그쪽이 먼저 했든지 나중에 했든지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찬성 쪽에는 신문에 분명히 사진이 실렸어요, 실렸는데. 아무리 세어 봐도 20명도 안 되더라고, 안 되고 반대쪽에는 보도에는 200명으로 나와있는데 한 300명 이상 왔습니다, 왔고.
  신문에 실린 사진은 오전에 시위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눈이 막 날리고 하니까 일부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군청에 가서 상여를 메고 가 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단양군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반대라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다 또 단지 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지금 우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친환경농법을 택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판로 문제가 가장 걱정이다, 언론에 한번 그게 나가면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이 우리 도내에서도 단양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대입니다, 전부.
  그다음에 팬션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곡 쪽에, 민박 그런 것 하는 분들, 전부 반대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고,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아시다시피 GRM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반대논란이 심했었는데 어쨌건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단양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확대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당시 입주하려고 할 당시에는 그래도 대기업체가 들어온다니까 기대 반 우려 반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가동 중에 있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또 다시 제2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기이 조성돼 있는 산단에 그와 관련된 폐기물 업체가 입주를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GRM이라는 공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도 처리 안 되는 것은 영천마을에 영구폐기물처리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것도 단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전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거기 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드리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근로자 사망한 게 보도가 됐어요. 사망한 사람이 27세인데 그게 밀폐된 공간도 아닌 데서 그랬다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충주소각장에서 TMS조작했다는 거 국회에서 양심선언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반대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현재 GRM회사의 가스측정장치 위치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TMS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하고 그럼 아까 공문을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TMS는 도내에 한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MS를 설치해야 되는 업소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GR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배기가스가 진입하는 기준으로 굴뚝 내경의 8배 이상 지점 거기로부터 그 이상 또 굴뚝 꼭대기의 내경에 2배 이상 지점인 아래 부분, 그러니까 어느 특정 예를 들면 아래서부터 몇 미터 이하 딱 그 지점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난 부분은 정확히 그 기준 내에 들어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단양군에다가 공문으로 오늘 보냈는데 내일까지 계획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오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위에서 세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는데 이걸 꼭 명시이월에 올려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아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의지도 좋습니다, 좋은데.
  다수가 반대한다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매포읍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시멘트회사가 지금 3개 회사가 있는 것은 다 잘 아시고 시멘트회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어떤 폐기물이라는 폐기물은 다 갖다가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연탄으로 쓰던 것을 지금은 전혀 무연탄으로 쓰지 않고 생활폐기물 갖다가 쓰고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타이어 파쇄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발생량이 많아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고 있어요, 연료로.
  최근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게 수입이 돼 가지고 부산에서 열차로 컨테이너로 도담역에 도착이 돼서 밤에 이게 전부 대형트럭으로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낮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거까지는 좋은데 시멘트회사에서 배출하는 허용기준치 내라고는 하겠지마는 3개 시멘트회사에서 배출을 하고 있고 또 단양군에 생활쓰레기처리장도 매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약고를 이전을 하는데 산단을 예정하고 있는 인근에 그것도 그 읍입니다, 매포읍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 군에서 알리는 극히 일부가 반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반대한 정확한 근거가 지난번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동상사 문제 때 서명한 반대 인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단양군의회에서 12월 7일 날 열리기 전에 그때 반대 서명을 해서 제출한 게 2,000명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소수입니까, 이게 아니지.
  지금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게 사업비도 보면은 280억이 되는데 물론 도에서도 14억인가, 14억이죠?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이것은 재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도에서도 명확히 아시고 더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계시면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단양 매포에 시멘트회사도 있고 GRM의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든 화약고 이전 또 충주에서 최근에 불미스럽게도 TMS조작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환경정책과는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이 높아졌고 또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단양군에 합리적으로 좀 판단하도록 촉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10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에도 단양의 도담삼봉 위에 사업하는 게 포함이 돼 있는지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수질관리과장 김영환입니다.
  단양 매포천을 말하는 겁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원장 김희수   성신시멘트 아래 도담삼봉하고 그 사이에 현재 하고 있는 거 여기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제천 하소천에 대해서만 얘기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천 하소천이요?
○수질관리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김희수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도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자원순환단지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단양에서는 좋다고 덥석 받으니까 인센티브로 그것을 줬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고, 물론 인센티브를 줬던 뭘로 줬던 거기다가는 그런 것을 할 장소가 아니에요.
  생태하천이라면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하천을 살리는 건데 이것은 뭐를 만든답시고 지금 사업을 한 게 담수가 되면 다 잠겨요, 그게 또.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참 돈 쓸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조건 준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또 부처의 공모사업도 도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준다고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희수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계약이 2012년 2월 1일자로 체결되어 청주공항의 운영권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민간 운영자로 이전됨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항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공공성, 경제성,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상자의 70%가 공항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참여지분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영자율권이 보장되도록 민간운영자 자본금의 5% 이내로 출자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운영자인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의 자본금의 3%를 지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하고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분출자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금년도 2월 1일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충북도에서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자본금의 3%를 지분출자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주공항 운영권이 민간 운영자로 이전됨에 따른 시설사용료 인상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충북도에서 지분참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본금의 3%인 우선 매각금액 기준으로 산정 시 8억 원 정도를 지분출자 시 공공성 및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난 11월 8일 출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자본금의 지분 3% 출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이사와 감사의 해임청구권 등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공항운영권의 공공성 및 책임성 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부터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그리고 논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공공성과 민간 자율성 이 양자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지점에서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출자 프로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도민들의 우려도 있었고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 기회를 빌려서 한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들이 용역 의뢰되고 논의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와 밀접한 논의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용역 나왔다 또 무슨 관련 토론이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상임위로 오는데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느 과든 불문하고 도정의 중대한 현안은 상임위와 긴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적절하게 조화 균형시키기 위한 프로테이지가 5%다, 청원하고 청주가 각각 1%씩 하죠, 출자를?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도가 3%니까 5%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랄까요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듯이 최소 주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3%면 됩니다.
  그런데 3%면 되는데 딱 3%를 해 놨을 경우에 혹시 증좌를 한다든가 그래서 주식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3%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럼 권리 행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는 우리 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1% 정도씩 해 놓으면 저희들 지분이 3%에서 떨어지더라도 청주시와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협조하면 충분히 저희가 소액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주시와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 마치신 겁니까?
김형근 위원   예.
○위원장 김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어제 아마 예결위에서 단설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대결해 가지고 데모하는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물론 민간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국민이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민보다는 관을 그래도 좀 좋아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서비스도 옛날같지 않고 관이라고 그래서 서비스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요금이 훨씬 더 싸단 말이에요, 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가 지분을 3% 갖고 1%, 1%! 5%라고 해서 권한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우리 지사님 목적은 사실은 직영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자꾸 정부시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거기에 이제 저는 찍혔다고 그때 봤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서로 타협하는 동안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 만일에 우리가 공항사용료 거기 내잖아요, 저기 인천 가면 거기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만일에 비싸진다고 그러면 지분 3% 가지고 당신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될 수 있을까요? 비싸면 좀 조정이 되고 그럴까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지분 3%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운영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저희 도나 소재지인 청원군·청주시하고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교통체계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협조와 더불어서 지분도 같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경우 우리가 권한으로써 행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가령 적자가 나니까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회계서류 한 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저희가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또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활주로 연장해 주고 또 활성화부분 등등 도로확장 등등에 전부 관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분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회에서 우리하고 상의한 것은 아니니까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대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한테 넘어가면 사실 뭐든지 비싸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정의례준칙 하에서 예식장을 민영화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저희가 드레스 받을 때는 30만 원인데요.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금방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래 가지고 아우성을 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면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오죽하면 어제 그렇게 예결위 하는데 계속 단설유치원 해 달라고 그냥 얼마나 끝까지 그러고 지금까지도 메시지가 오거든요, 고맙다고.
  그렇게 단설유치원 유치를 하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개인으로 넘어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2월 1일자로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가면 2월 1일자부터 민영체제가 출범이 되고 민영화가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분출자 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증자라는 절차를, 그쪽에서 증자를 해야지 저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쪽에서 지금 증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증자 절차가 시작되면 저희가 참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그런 지분을 확보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인데 그 시기가 사실은 언제 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증자가 어느 순간에 의회의 의결을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그쪽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면 저희가 사전에 이 절차를 안 해 놓으면 증자의 적기에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주도 가는데 항공료가 얼마죠, 왕복?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예, 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17만 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정지숙 위원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 되죠.
  이제 완전 민영화가 되면은요 한번 보세요. 25만 원 넘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
  그때 가면은 이게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지. 다 민간한테 주면은 우리도 사실 편하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분 조금 참여하는 건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요금 비행기 삯하고, 지금 항공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지금 여기서 가는 게 굉장히 싸요.
  거기서 간다고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고 가깝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하셔서 이 다음에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좀 조정해 달라, 해 달라 저희도 그러다 결국은 기권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냥 대번 배가 그냥 더 늘어, 몇 배가 늘어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처음서부터 이거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사님도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쪽이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돼서 민간한테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한 가지만.
○위원장 김희수   예.
김형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분 3%에 따른 보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분에 따른 권한이 이렇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 402조, 542조 여기에 권한 보통 1%, 3%,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지금 3%는 임시주주,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원, 이사·감사해임청구권 그래서 상당한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3%는 여기 자료에 있고 10%가 되면 추가되는 게 뭐예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10%인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해산청구권이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얘기네요?
  이것도 우리 재정여력 이런 것도 또 감안했겠죠.
  해산청구권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권한은 3%만 있어도 될 것은 같고 그런 느낌인데, 원래 작년에 이거 논의할 때 공항운영협의회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운영협의기구가 있고 거기에 도가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지분 플러스 지분에 따른 권한 행사 플러스 그 협의 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랬었는데요.
  예,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입니다.
  이게 민영화를 하게 되면 시설은 여전히 국가 소유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항운영에 대해서.
  가령 지금도 군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일정한 비용을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까지 어떤 식으로 비용분담을 할 것이냐, 그게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협의체를 만들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에 논의되던 그 협의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 들으신 거 같은데 작년에 이게 한참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운영협의기구를 두고 거기에 도가 참여한다고 했었거든요. 초창기 논의 때는.
  그래서 그거 과거 논의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그게 안으로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안할 수 있죠? 청주공항관리가 운영과 서비스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운영, 서비스면에서 협의기구, 거기에 최소한 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참여가 합의가 되면 지분도 지분이지만 항상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세기 지원이나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사실은 공항운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분을 가지고 그런 협의기구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출자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자치연수원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을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위한 자치연수원 교육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자치연수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55억 5,854만 8,000원에서 인력운영비 452만 4,000원이 증가한 55억 6,307만 2,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본원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하여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241만 4,000원과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수당부족분 41만 원,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부족분 29만 5,000원, 고용보험 기관 부담금 140만 5,000원 등 총 452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희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세입예산 편성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452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6,30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증액분으로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4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1분)

○위원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의정활동 마무리하시고 2013년 계사년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정연철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이학재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행정지원과장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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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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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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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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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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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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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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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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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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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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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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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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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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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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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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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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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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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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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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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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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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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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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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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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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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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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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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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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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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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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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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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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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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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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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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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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