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7월 14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
4.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원과 더불어 처음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입장에 피곤하시고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지 않겠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정무직 부지사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자격기준을 이렇게 이런 일을 관장한다 했는데 이것의 해임사항이라든지 위촉사항은 전적으로 지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사 임기가 3년일 경우에 이번에 한번 임명을 하면 3년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가 아무 때나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정무직 부지사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가 언제든지 또 다른 분으로 교체도 할 수도 있고 해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공무원 자격기준을 보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권영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에 대한 자격규정이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은 이따가 세 번째 안건에 나옵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2조 2항에 보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건에 대해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의 관장업무 사항이 포괄적이다, 그래서 지사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관장되는 업무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지사간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중적인 업무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그런 내용이 초래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이대로 하되 어떤 우리 도의 운영에 관한 내규나 그런 성문화된 내용으로 해서 업무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문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2조 2항에도 명시한 것 같이 일반 행정부지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행정부지사한테 업무를 주고 그 중에서 정무부지사의 업무만 별도로다가 빼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부지사는 일반 행정업무 모든, 예를 들면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다 관장한다, 결재서류고 모든 것은 다 행정부지사가 관장을 하고 이 정무부지사는 정무적인 이러한 지사를 대리해서 정당관계 또 각종 이런 행사에 나가는 문제, 언론관계 또 국정감사할 때 국회에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 이러한 것만 관련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는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이러한 허가를 한다든지 인가를 한다든지 공무원을 임명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모든 행정에 관한 이러한 일반업무는 정무부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은 별 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 사항에 보면 지금 의회에 관련한 각종 정무직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이러한 역할이 안 되는 것인지 또 도정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부지사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정하되 우리 내규로서 이러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업무의 분장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내용을 우리가 도의 사무분장 규정에 각 국장이 이제까지는 부지사의 업무분장이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나와 있었고 뭐에 관한 사항, 뭐에 관한 사항은 부지사는 업무분장이 없었습니다.
  없고 정무부지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나왔고 또 우리 도에 보면 사무분장 규정에 각 국장이 관장하는 사무 또 각 과장이 관장하는 사무, 또 각 계장이 관장하는 사무 이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위에 있는 분들은 뭐에 관한 사항 포괄적으로 피라밋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지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한다, 정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그렇게 정해 놓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게 일반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행사를 간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지사가 못 갈 때 정무부지사가 좀 갔다가 와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정무부지사 사항이 아니고 지금 행정부지사가 나는 출장을 갔고 정무부지사만 있을 경우에 정무부지사가 갔다가 와라 하면 정무부지사가 다녀와야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정무부지사는 거기 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갔다가 와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놓고서 지사를 보좌하는 부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그때그때 명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은 일반 우리가 없던 직을 정무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민의 관심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기 전에는 정무직 부지사의 역할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좀 세세하게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무직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일반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정무직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줬을 경우에 부지사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일반적으로 결재를 정무직 부지사가 전혀 안 한다, 일반적인 행정이나 이러한 것을 잘 안 하는데 자기 의견이나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 역할이 전혀 없는지 아니면 협조라도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반적으로 봐서 말이죠, 지사도 안 계시고 그럴 경우에 각 부지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정무직 부지사는 전혀 의견 개진도 안 하고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전혀 노코멘트인지 그것을 잘 알려주시고 지금 김춘식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정무직 부지사는 새로 두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국장님들께서 그쪽 방을, 한쪽 방을 예를 들어서 기우입니다마는 많이 드나들 경우에 한쪽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일반 결재라든지 인·허가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것은 행정직 부지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일반 행정에서 우리가 보통 집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에서 무슨 모든 결재 문서는 행정부지사가 다 합니다.
  다 하고 다만, 여기에서 물론 홍보 또 언론기관 협조 이러한 사항도 각 과에서 생산이 될 때 그때에 정무부지사의 협조를 받고 그 외에 무슨 행사 이러한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정무부지사의 협조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결재는 행정부지사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무부지사님의 의견을 지사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일반 정책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지사님께 의견을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결심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 결재서류나 무슨 사항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반드시 거기에 결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가능성으로 봐서 상당히 정무부지사 역할이 지사님이 역할을 실어줄 적에 그 역할이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사가 무슨 허가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것은 정무부지사가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무부지사의 의견을 지사가 받아들이기는 하되…
권영관 위원   내무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간부진들이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김춘식 위원   추가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결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러한 것을 할 때 거기에 정무부지사가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결재를 할 때는 각 국·실에서 기안을 해서 올리겠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렇죠.
김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죠. 결재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다, 전부 다 해야만 한다라고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과 같은 포괄적인 정무부지사의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결재권을 갖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여기에 관한 사항은 정무부지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김춘식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한테도 결재를 받고 더불어 같이…
○내무국장 최경주   정무부지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행정부지사가 결재를 하면서 정무부지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정무부지사의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행사라든가 이러한 계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결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는 행사, 정무적인 협조, 주민여론수렴 같은 과정에서 일선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행사를 나가서 집행하는 분은 정무부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정무부지사가 나가는 그런 것이 되죠.
이향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모든 추진계획은 행정부지사가 추진 결재를 하고 정무부지사가 내용을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몰랐을 경우 책임은 행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또 자기가 추진했던 계획이 있었음으로써 나중에 대민관계라든가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행사 부분에서도 정무부지사가 결재난이 있어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무부지사도 결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가 1번에 보면은 「도지사를 도와 정무직 행사나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정무적 행사나 회의, 정당에 무슨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거나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타 기관에서, 정당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하니 도지사가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을 때 도지사가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해라 하면 참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획을 도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내무국장님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정무부지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포괄적이다, 내용이요,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결재권이,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도정의 행정사무 중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행정부지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는 도정에 관한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정책사업이라든가 등등의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무엇을 갖고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무슨 내용을 갖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또 도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하겠다, 무슨 수렴을 하겠습니까.
  그게 또 그러면 수렴된 내용은 우리 도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한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조례안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규로서 그 업무의 분장사항을 세분화해서 내규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도정홍보를 하는데 정무부지사가 도정을 결재도 안 하고 그러는데 도정을 어떻게 알아서 도정을 홍보를 하느냐 얘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도정홍보,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재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도정을 홍보를 하려면은 각 과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보관을,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언론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자료를, 그렇다고 해서 정무부지사가 도정의 이런 때 이런 도정을 홍보를 하겠다, 전반적인 도정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정무부지사가 해당 거기 국장이나 또 과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와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무부지사가 결재권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서는 정무부지사와는 관계도 없으니까 담을 쌓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무부지사가 어느 과에 어느 것이든지 자기가 이런 것은 이번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료로서 홍보를 해라 하고 각  과에 대해서 지시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홍보 자료 하는데 거기다 밑에서부터 죽 결재받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말씀이라면은 그것을 그냥 지금 국장님의 어떤 이때까지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구술적인 내용보다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또 안 할 수 있고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지사가 행정부지사에게 힘을 주느냐, 아니면 정무부지사에게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행위 자체가 상당히 달리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규정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의 업무에 각 국·실별로의 업무내용을 관장을 못하더라도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규라도 규정이라도 명시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규정보다도 조례가 상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부지사는 그 관계 업무를 담당한 실·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 지시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명령도 할 수가 있고 뭐 자료요구도 하라고 할 수 있고 다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어는 법에, 어느 조례에 의해서…
○내무국장 최경주   조례에 의해서 부지사가 관장사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지금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행사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대외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무부지사가 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어떠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무부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조례안을 이대로 하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 내규로 그러한 것을 구분을 시킬 수는 없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이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최경주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저희로서는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도 업무의 범위나 한계는 규정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저희가 도 자체에서 이런 업무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 공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이 검토되고 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네,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근거법령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정무부지사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설치안에 대해서 그 법령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준에서 과연 그 정무직을 우리가 둬 가지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업무관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정무직 비서가 없을 때, 부지사가 없을 때 지금 현재 부지사 그 기준으로도 이 역할을 해 낼 수 없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이제까지는 정무부지사가 없었어도 다 이 기능을 자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또 행정부지사가 이런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 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국회에서 정무부지사를 별정직으로 한 분을 두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또 그 이하의 우리 조례로서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정하는 겁니다.
윤병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의 의견개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부지사 역할 기능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해왔음에도 다시 정무부지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선단체장의 논공행상 기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관장 업무를 정확하게 어떤 규제를 해 주셔야만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도정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김춘식 위원님도 아마 지적한 사항 같은데 그러한 기준에서 각별히 더 세심한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 규정을 져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원래 근본취지에서는 이 기구설치 근거법령에 따라서 기구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 기구를 늘림으로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요원이라든가 여러 인력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까지는 정무부지사를 두지 않고 부지사 한 분으로서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우리 도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왜 두느냐, 둘 거냐, 안 둘 거냐 하는 그것은 법으로서 국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법에 있어도 정무부지사를 안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회에서, 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정무부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하나 둔다라는, 지금 기구에 정무부지사를 하나 둔다라는 것을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야 뭐 판단을 지사가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거야 그때가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최종적인 책임이나 결재는 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는 지사의 행위에 대한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무부지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박아 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지사가 알아서 역할을 주고 정리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는 이 정도 사항으로 해 놔도 별 문제가 없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해 보다 더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내규로다가 정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내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또 이것을 하자, 이것은 조금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에 온 안대로, 원안대로 그냥 통과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5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유명호입니다.
  증원에 관해서 지금 도민들은 보통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체로 충당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정무직 부지사는 지금 1급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직급이 높은 그런 직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군다나 정무직 1급 상당 지방별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비서요원 3명은 하나는 행정6급 비서고 또 지방기능직 두 명은 하나는 부지사실에서 있는 여직원, 하나는 운전수입니다.
  그래서 비서 하나, 여직원 하나, 운전수, 그래서 부지사하고 네 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도 지금 현재 그렇게 넷이 부지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공무원이 지금 많은데 이것을 증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공무원에서 깎아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을 하고 일반의 지금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또 그 조직상으로 필요한 인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감축을 하지 못하고 이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서 우리가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이향래 위원님!
이향래 위원   이향래 위원입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894명에서 898명으로 4명으로 증원된 것은 이해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필요로 하고 거기에 따른 보좌역이나 기능직들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필요한 인원증원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아마 여기 내무위원님들도 세부적으로 그렇고 894명이 꼭 전부다 필요한 인력들인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참고로 내무국은 몇 명이 어느 과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인원배치현황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꼭 이 894명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그것을 심사할 수 있고 또 제가 아직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면 또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서 국장님께서는 898명이 소요되는 인원을 세부적으로 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인원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자료로다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청직원들에 대한 이 인력에 대한 배치현황표는 저희가 각 실·과 단위까지 해서 그 표를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연 그 인력이 지금 다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민선 도지사가 되었고 시장·군수가 민선으로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조직 인력에 대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민선시대의 행정에 대해 거는 기대고 또 민선으로 되신 분들도 그것을 제일 큰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일을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행정조직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무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읍·면·군, 도, 사업소 단위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초 분석을 다 했습니다. 조직, 필요한…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하냐 이 기구가 필요한 것이냐 또 거기에 인력이 몇 명이 배치되어서 얼마만한 일을 하느냐, 개인별 업무량이 얼마 하느냐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금년 상반기에 다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 그것을 연구기관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구에 대한 필요인력, 사무배분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금년 말쯤이면은 거기에 대한 읍·면·동 또 시·군, 도 본청, 사업소 이런 것에 대한 조직과 필요한 인력, 업무배분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금년 연말쯤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년 가서는 지방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것이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그 때 개편할 때에 인원 감축하느라고 감원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선 새로운 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증원을 시켜가면서 자꾸 이렇게 지방자치의 비리가 된다면은 일반 주민이 생각할 적에 지방자치 하면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자꾸 기관은 커지고 지방자치 자꾸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의원들 가서 자리나 자꾸 만들어 놓고 앉았고 이거 도대체…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가 조직을 해서 세 명이 예를 들면 네 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네 명을 어디서 감하라, 어디서 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누가 하나 앉아서 거기 사람 필요 없다 사람 하나 감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감축을 하고 또 그래도 그때 가서도 줄일 데는 줄이면서 또 늘릴 데는 늘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무부지사를 두는 한은 법으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 한은 그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늘릴 것은 늘리고 또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뭐 또 늘려놓고 또 줄이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는 조직관리가 안 됩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내무국장님, 김춘식 위원입니다.
  부지사 요원은 조금 전에 통과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정무부지사 요원은 꼭 두어야 되는 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부지사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6급에 상당하는 행정의 경험 있는 6급의 상당요원 1명이 필요하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그 정무부지사실에 전화를 받는다든가 부지사의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등등의 일반 행정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요원이 하나가 필요하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부지사가 대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하의 요원으로서 운전사가 1명이 필요하시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지금과 같이 본 위원은 위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사 요원이 1명이 또 필요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서요원 3명이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예, 추가질문…
  아까 우리가 부지사 요원은 우리가 이미 조례로 통과를 했고 비서요원 3명 중에서 지방 행정 6급은 다시 6급 대우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재 있는 요원 중에서 이것을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직이기 때문에 채용은 못합니다.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거기에 적임자를 거기다가 인사 발령 내는 것이지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별정직이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기능직은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것은 현재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쪽 정무직 부지사실로 지금 발령을 내는 것이죠?  
○내무국장 최경주   배치를 하는 것이죠.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0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격기준에 대한 기준이 말이죠. 어디다 기준을 두었는지 2급 이상 3년, 3급 이상 6년 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 4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 기준으로 봐서는 공직에 있던 분 아니면은 기준에 제외가 된 것 같고, 제일 끝에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 기준을 보면은 공무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정무직 부지사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저기가 비치는데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을 넣으려면은 선출에 의한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도 여기에 같은 기준으로 준해서 이걸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만 들어가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여기서 제외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시장·군수·구청장 4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3년 이상으로 재직한 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금 임용자격 기준에 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격기준을 세 가지로 우리가 그걸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항하고 2항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쓸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고 3항은 시장·군수의 경력을 가진 자를 그것이 또 그 양반들이 직접 지방행정을 집행을 하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넣었고 4번째에는 학식과 경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는 공무원 경력도 없고 일반 선출된 시장·군수의 경력도 없고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누구든지 지방행정분야에 대해서 좀 알면은 여기에 행정부지사로 임명할 수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시장·군수 4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법에 시장·군수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번에 선거하는 위원님들이나 시장·군수 임기가 3년으로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4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으로 그건 전국적으로 그것을 균형을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된 시장·군수는 4항에 기타에 준용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무국장 최경주   준용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기 3년 끝나고 한 사람도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위에 4항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타 지방 전문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그거 하나면 되지, 그걸 굳이…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런 사항을 놓으면은 위에 그걸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급입니다.
  4급도 부지사로 임명을 하고 도청 계장을 갖다가 부지사로 임명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호 위원   지방 행정분야에 경륜과 학식이 있는…
○내무국장 최경주   하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또 시장·군수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세 가지로다가 이렇게 지금 거시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룰을 하는 것이죠.
김동진 위원   제한규정을 좀 둔 거지…
유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규정은 대개 보면은 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어요.
김동진 위원   법이란 게 또 그러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리고…
권영관 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아까 그 김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3항에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했는데 이게 선거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선거직을 3개만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군수·구청장…
○내무국장 최경주   지방행정으로 직접 집행하는 선거직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요.
권영관 위원   그런데 선거직을 기왕 하면 밑에다 더 달아넣어도 되는데 달아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왜 안 넣었는지 모르세요?
  왜 그 항은 안 넣었는지…
  그것은 행정 경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뭐가요?
권영관 위원   지금 이 광역의원이라든지…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글쎄 지금 말이죠.
  여기 규정상에는, 물론 광역의원님들은 하면은 4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지방행정에 관한 것을 다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거기서 다 집행부를 감독도 하고 했기 때문에 4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할 때 시장·군수는 지방행정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광역의원 넣르려면은 여기서 또 군의원은, 기초의원은 안 넣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항에 그런 게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관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단서를 이렇게 달 적에 지금대로 이게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내무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다 전에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군수로 하시든지 이렇게…
  이게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행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내가 강력히 하루빨리 없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강력히…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했으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이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걸 전부 다 그걸 나열을 하자면은 한이 없습니다.
  광역의원 하면은 기초의원은 우리도 그럼 지방행정에 4년간 경력이 있으면 안 되느냐, 우리보다 못한 학식과 경륜 이거 따지면은 지방행정에 더 못한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항에서 모든 것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다 나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이죠.
  우리 광역의회가 앞으로 이런 토론의 장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위원들이 발의도 하고 만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지마는 중앙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꿰어 맞추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끝을 내는 거죠.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시면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치죠?
김동진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 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추세가 전국적인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체육회관이 일반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위탁관리가 민간한테 위임되어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리에게서도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체육회장이 아니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체육회장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사가 체육회장이 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체육회장이 지사에게, 그런데 앞으로는 체육회장하고 지사하고 별개로 따로따로 될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체육회장을 충청북도지사로 하도록 대한체육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장을 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체육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도 민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의 정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지사가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체육회관을 기부채납 당사자인 도체육회장이 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 도지사는 회관운영 사항을 조사, 검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체육회장이 다 겸임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는 성격상 지금 현재로서는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도지사가 하고 있으면 이 조례는 맞질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것이 회장은 도지사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권영관 위원   아니 국장님, 많더라도 말이죠, 이게 글쎄 도지사가 체육회장에게 보고하고를 한 사람인데 이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내무국장 최경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체육회에 대해서는 거기 체육회장 밑에 사무국장, 차장 거기 과장들 죽 조직이 인력이 있습니다.
  또 여기 집행부의 지사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담당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 다릅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압니다.
  그거야 도지사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주요골자에서도 여기 나오듯이 도지사는 회관 운영사항을 조사, 검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함,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혼자서 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이 안 맞는데요. 이것은…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도지사가 여러 가지 직책을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 내무국장도 여러 가지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사단법인이죠?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법인체죠.
김동진 위원   법인체의 대표고.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언가 하면은 말이죠, 이 조례는 도지사를, 미리 제가 아까 읽어보고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민간기구로, 다른 사람으로, 도지사가 당연직이 아닌, 일반체육인으로 선임을 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나는 이 조례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이 조례의 성격상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조례에는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국장님 지금 그걸 묻는 건데…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 그것을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체육회의할 때에도 옛날 관료주의 때에는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어야 체육발전에 기금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한체육회 중앙에서부터 도지사를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있 는데 이것을 앞으로 도지사가 아닌 다른 민간인도 체육회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적인 그러한 것은 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주장을 하고 있고…
권영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죠, 제가 묻는 말씀은 여지껏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관을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감사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다 한 사람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독자나 집행자가 한 사람 아닙니까?
  체육회장이 책임을 지고 체육회비도 결정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체육회장지지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정말 서서히 무르익어 가니까 체육회장을 당연직 지사에서, 당연직지사 아닙니까?
  시장·군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사단법인에서 순수민간단체로서의 회장을 뽑는 게 아니냐…
○내무국장 최경주   거기에 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할 수 있다 자꾸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우리로서는 체육회장인 주병덕씨와 충청북도지사인 주병덕씨는 별개로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도지사가 아닌 사람이 체육회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국체전을 나갈 경우에 그런 기능은 기능상 지사가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육회관을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받은 자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는 사람도 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제대로 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과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상호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기도 하면서 상호견제도 하는 건데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의회 의장도 도지사가 하고 집행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얘기는 지금 기능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걸 위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니까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를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앞으로는 충청북도 체육회장도 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도 감안이 되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단체라도 동일인이니까 운영위탁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기능이…
유명호 위원   사단법인이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면요.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이향래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권청사
  지 방 과  장홍일성
  사회진흥과장김성기
  세 정 과  장정중환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당관김재욱
  문화체육과장이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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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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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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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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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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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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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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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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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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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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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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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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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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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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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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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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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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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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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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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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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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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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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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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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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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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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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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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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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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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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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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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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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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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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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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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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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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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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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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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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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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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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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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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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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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