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19일(수)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완영의원발의)
2.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9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문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보호조례는 4장34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항은 정비하여 5장34조로 구성하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정해놓고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건강,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물품의 조사 및 시험검사, 회수, 수거,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제8조 내지 제12조에는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거래를 금지하고물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 실태와 계량·규격의 실태를 조사하며 부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내지 제17조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소비자피해 구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사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8조와 제19조에는 소비자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제20조 내지 제22조에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각종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 구입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내지 29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시설에 검사 및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34조에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 및 부과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이며 관련법규 발췌분과 행정자치부에 통보된 소비자보호표준조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소비자보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강구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소비자보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24조 심의사항에 행정자치부표준조례안에 명시된 소비자단체의 사업 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 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도에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행정부지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맡게 되면 결국은 한 단계 위원장이 격하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시책이 아닌가 특히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정책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이것도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3월말까지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약 40.5%가 증가를 했습니다. 2,639건인데 전년동기가. 금년에는 3,707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대략 유형을 보면은 해약 반품에 관한 것 서로 할부로 구입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의 해약관련된 사항이나 반품이 635건, 수리나 보수와 관련된 게 134건, 서로 교환에 문제가 있는 것이 117건 또 합의 배상하는 것 잘못 팔았거나 잘못 샀거나 이런 게 166건, 환불이 161건, 시정·권고가 108건, 기타가 64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소비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또 다양해질수록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왠고 하니 결국은 각종 생산품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도 이것이 자꾸 이렇게 파기가 된다는 자체는 그쪽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자꾸 수준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업자측이나 생산자측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회단체 쪽에서 소비자의 불편신고라든가 각종 정관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어요?
다만 소비자보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YMCA, YWCA, 주부교실, 주부클럽 이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주부클럽연합회는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도 그 등록에 따라서 정식으로 소비자고발센타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관련된 단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각종 봉사단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의 좋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소비자단체 정의가 뭔가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대체로 다 있고요. 청주가 4 군데, 충주, 제천이 3 그 다음에 진천이 2, 음성이 2, 증평이 2 나머지 각 시·군에 1개소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당연직이라 소리 아니에요? 당연직이란 문구는 전혀 없고 밑에서 위촉위원 소리만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 이거예요. 위에 당연직이란 소리가 써 있으면 되는데 위원의 구분이 전혀 없어서…
그냥 연결을 시키는 계속 문장이 뭐 하고,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어디까지가 마무리냐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안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은 보통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교수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이분들이 실제 진짜 소비자가 부닥치는 내용을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소비자들이 부닥치는 것하고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좀더 그런 데에 많이 치중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습니다.
당 수정안 조례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완영의원발의)
(14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외국 농산물수입과 관련된 원산지표시 문제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외국 농산물 수입원산지표시 단속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갖고 있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은 거의 손을 놓고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위반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자보호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의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을 함께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특수하게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또 한가지 지금 소비자 교육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정보전시회니 이러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대폭 강화가 돼서 이 소비자단체한테 뭔가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농정국 관련 부서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 부서가 상호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뭔가 우리 도만이라도 그렇게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갖추어 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일하는데 수월하고 이렇게 상호협조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전에 수입농산물 단속을 나가보면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단체 대부분 주부클럽연합회에 있는 이런 분들이 농산물을 실제 자주 구입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겸 단속겸 해서 나가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5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결연을 위해 사전보고를 드린 후 충청북도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방문하여 ’99년 11월 15일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남미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양 지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 형성과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서 충청북도의 국제교류 능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지금까지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지역 등으로 확대시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금년 5월중에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추붓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6월이나 7월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 추붓주 대표단과 경제교류단을 동시에 초청해서 충청북도에서 자매결연협정 조인식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붓주 대표단을 초청해서 충청북도에서 6월내지 7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협정서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양 지방정부는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행정, 경제, 통상,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우호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며 또 투자 및 경제통상, 과학기술 부문과 기업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서 양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한 것이며 지난해 8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 동법시행령에 교류협력 범위를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으로 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의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주한아르헨티나 경창헌 대사의 추천을 받은 후에 외교통상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주 브에노스 아이레스 총영사관 등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 검토하였고 10월에 본회의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11월에 충청북도 대표단이 추붓주를 방문하여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붓주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체면적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우리 도의 1/3 수준으로 전체 24개 주중에서 면적으로는 3위, 인구로는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류적 측면을 보면 우리 도는 현재 일본과 중국 중심의 교류로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남미지역의 아르헨티나 추붓주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추붓주와의 교류차원이 아닌 남미진출의 거점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남미공동시장을 활용해서 칠레, 브라질 등으로 의 우회진출기지화가 가능하고 또한 선진국 소비형태를 띠고 있어서 신시장 개척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상담회를 가진 결과 100만불 현지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서 샘플오더, 플랜트 제의 등이 많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시장진출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주요수입품이 전기, 전자, 화학제품, 섬유류 등으로서 우리 도의 수출품과 유사하여 시장진출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교통망과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고 전기, 가스, 공업용수가격 등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내 기업 진출시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붓주 개황 및 추붓주 지도와 뒷장에 아르헨티나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 체결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 및 경제통상 등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경제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양 지역이 원격지이기 때문에 과다한 물류비용이 예상되어 수출입 경쟁력이 우려되나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아니라 일본, 중국 중심의 교류에서 남미공동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나요?
’86년도에 이게 체결이 됐습니다. ’86년 7월달에 체결이 돼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했었겠습니다마는 그쪽 자치단체와 우리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결연만 맺어놓고 별 다른 교류가 없을 때에는 안 맺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여러 가지 경제나 문화 여러 가지 면에 매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계속 바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업적위주로 나가면 종전에 맺은 자매결연 지역하고는 소홀해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를 하셔서 맺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문화나 경제나 여러 가지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내실있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충청북도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비록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유사하고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류비나 이러한 원거리 수송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쪽 추붓주를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남미의 1차 사업으로 그쪽에 있는 바이어를 이번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같이 초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상담회를 가져서 저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전략을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하고 남미쪽에 라틴아메리카 문화권인데 이쪽에 저희가 교류가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신 바와 같이 매년 그 다음 해에 교류사업에 실질적인 내용들을 협의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와아르헨티나추붓주와의자매결연체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영락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김경용
국 제 통 상 과 장함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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