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27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2.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광호의원외8인발의)
2.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안 및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광호의원외8인발의)
본 조례안은 이광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이광호 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관계 서류의 증언·감정 등이 필요한 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감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감정의 경우 선서를 하도록 함과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한 벌칙내용을 두는 내용으로 권한 있는 지방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제안하는 것인바,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목적 달성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의)
지방자치 실시 근본취지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정부에 건의하기로 전 의원의 뜻을 함께 하기 위하여 본 위원장의 제의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성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건의안에 대하여 이광호 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인물로 모두 배부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120조의 예비비 항목 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결산검사하고 또 예비비하고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스러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 조항을 포함을 시켜서 단 동법 125조에 의한 결산승인 시 예비비를 포함하여 승인한 때에는 이에 갈음한다를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의안 19호 항에 보면 법 제15조 단서규정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보공개조례라든지 지금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에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 조항인데요. 15조를 그게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 제정권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을 하고 단서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무수정으로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에서 3항에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를 다시 건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의회감정에 대한 조례를 통과한 것에 대한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아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해놓고 바로 또 이걸 또 개정에 대한 것을 법률제정 필요성을 건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의 삭제를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0번하고 11번항 그 다음에 16번항 하나를 삭제를 해야되는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7번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선거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한, 한 규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 규정을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10번 11번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16번, 17번 중에서 하나를 삭제하고…
또 다음에 우범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3항은 이율배반적인 건의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들은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의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김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 120조에 관한 것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구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15조 19항을 자구수정하고 단서를 빼자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낭독한 건의안에서 보완한 내용은 그 내용을 수정한 대로, 수정한 내용이 없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윤태한 김재근 이광호 조성훈
우범성 김경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