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1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바이오산업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2.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0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진흥재단,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바이오산업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먼저 이번 7월 1일 자 정기인사 시 바이오산업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바로…」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호 산단지원과장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바이오산업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을 보시면 바이오산업과 예산집행현황이 있어요.
예산액을 이렇게 보면은 94억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쓰신 게 91억 1,700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한 96%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상반기 조기 달성을 하신 건지 지금 자금 확보가 되신 것만 이렇게 집행하신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균형집행, 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 집행을 많이 해서 바이오산업과는 집행률은 좋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계획된 정책포럼이나 이런 것은 행사 때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비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초기에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것들 또 저희 도 자체사업들 이런 걸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된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선 집행이 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전시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시관은 현재 감정평가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이 진행될 거고요. 아울러 부지조성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5쪽, 입주승인기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사실은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10개 사에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입주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어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입주하고 싶은 기업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대로 시정 명령만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저희 담당과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10년이 가깝도록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조치를 하셔야지,.
이거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사항으로 입주승인취소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첨복법상으로는 그거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상의를 해서요 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상으로 첨복단지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금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주 1년 이내에 미착공한 경우에 그런 시행조치, 행정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보다 좀 더 강력하게 사후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단지관리 법률로 넘어가게 되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청문을 할 수도 있고요 입주승인 취소명령까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하셨던 1년 이내 미착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조치강화 규정이 되면 거기로 인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바이오산업과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정부예산 확보는 정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3개 사업 중에서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과 천연물 신소재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금년도 4월에서 6월 사이 모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신소재개발지원센터 구축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문제점은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지식산업센터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신소재개발센터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세 가지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 중인 3개 사업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제개발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은 국비 확보가 현재 공모사업으로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자문회의를, 국가 산업부에서 자체 자문회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 또 아니면 거기에 장비구축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1차 자문회의는 끝났고 이번 주…
내일 2차 자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산업부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은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업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하면 지침상 전년도 6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사업의 위치, 사업 규모 이거를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나중에 국회에 가서 반영을, 국회 반영 요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산업부나 기재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것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어서 이걸 반영시키는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BH의 행정관하고 우리 각 부처 불러 가지고 합동회의도 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일반사업하고 달리 국회에서 반영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천생 국회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그리고 신소재개발지원센터는 ’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내후년으로, 내년도에 가서 정부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신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로부터 어떤 소재 개발 의견 또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아이템으로 해서 신소재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해 놔야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하는 데에 용이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맹 과장님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바이오 헬스 비전 선포식을 가졌죠?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태파악은 거의 매일, 매주 업그레이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에서 그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누가 관리를 해요, 누가 파악을 하고?
이수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했던 비전 선포식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표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상황을, 저희 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총괄로 해서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가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려고 최근에 협의회 구성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업 분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국가비전 선포식에 나왔던 그런 인력 양성이라든가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저희 도랑은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구니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우리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게 어떤어떤 기업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얘기가 많잖아요. 바이오헬스 분야,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수소자동차,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분야가 넓고 큰데 이걸 어떻게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말로다 풀라는 얘기가, 말잔치 누구는 못해?
그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왔다 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을 이제까지 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거지, 말잔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준비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거기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하면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앞 단계 사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비전 선포한 것 중에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구분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 다시 하는 게 맞겠어.
안 한 거 같아, 내가 딱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한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안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또 바이오국이 일거리가 늘고 예산도 늘고 또 지역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이오국이 생각보다 찾아서 일을 하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7월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지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다시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큰 하자 없이 1년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충북 출신이고 충북이 집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돌아가서도 충북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신다면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도로과장님한테 좀 지역현안사업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공사가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인데 중간에 지장물로써 삼성농원이라는 큰, 조경수를 관리하는 그런 삼성농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한 1㎞ 이상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으로 더 진전된 게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토공 균형을 맞춰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하고 잘 한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죠, 준비 중이죠?
그래서 기본설계를 얼른 끝내고 실시설계를 해서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얼른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위원회 도의원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해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도 보면은 사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이게 특정하게 이렇게 제한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기능도 분명히 있걸랑요. 또 자문기능도 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한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고 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에 더 부합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위원회하고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건 무조건 다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있지마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책자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은 좀 못하고 있고요.
한번 이런 사안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터널하는 데 높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가 잘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등산로도 연결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우리 증평군 관계자하고도 잘 해서 그거를 대전국토관리청에다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에 대전청장님이 우리 음성지역 현장 공구에 나오셨을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이게 너무 경사도 심하고 그렇게 해서 박스를 좀 높여 가지고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주공항활성화특위에 들어가 있지마는 혹시 우리 관광항공과하고 청주공항활성화 차원에서 세종, 충남, 대전, 중부권 또 우리 경기 남부권하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거에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그리고 경기 남부권 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외버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시내버스 중에서도 751번 버스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것 해서 경기 남부의 몇몇 도시와 직접적으로 시외버스가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요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 경기 남부의 몇몇 도시들 이런 데 접촉을 해서 해당되는 버스업체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 쪽에서 결국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쪽 부분이라서, 민간버스업체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몇몇 곳이 추가적으로 더 다닐 것이다라는 그런 저희가 희망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국도 병목지점 개선대상 수요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도로과장님?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시군에 줘서 시군 내의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서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하는 도내 7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1분기 추진상황 점검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셨다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추진상황 점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집행상황이라든가 또 사전절차이행 같은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3분기 점검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약 829억 원이 투자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단위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말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그리고 정말 저발전 7개 시군 삶의 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부터, 발굴서부터 정말 전문가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문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제 없이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송지하차도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철도시설공단이랑 협의도 하고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지산∼호정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벌써 한 6개월이 지났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갖다가 답변할 수 있는 우리도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척도로, 덕산면에, 지금 선로 개선사업 12억짜리 작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보통 걸어가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영주차장까지.
그래서 신척리 입구까지만이라도 인도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다음에 진천 합목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보상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는데 조금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혁신단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컨벤션타운 짓죠, 지금?
이번에 공사하려 그러는 거 혹시, 이제승 과장님이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 다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으면은.
그 테크노…
테크노타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의미를 하는 건지…
그런데 유인물 찾아 보니까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네요, 유인물 아무리 찾아 봐도.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에너지과에서 하는 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전고등학교 옆 부지에?
유인웅 우리 단장님께서 파악 좀 하셔 갖고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저희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유재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보조자료 62페이지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나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거고?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2011년부터 꾸준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는 한 7만 2,000여 동의 노후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데 대상이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만 1,994동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201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1,720동이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1,493동이 선정이 돼서 계속 올해 그 1,493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142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 건수는 한 230가구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석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은 시군에서 주거용 이외에 축사나 창고나 이런 건물까지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가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을 선별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당초 신청한 것보다 적게 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매년 거론이 됐던 부분이라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처리비 이외에, 철거비용 이외에 저기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개량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붕개량비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걸 좀 바로바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조자료 50페이지, DPF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담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게 15년이 된 차에다가 과연 이렇게 300만 원씩 들여 갖고 이걸 꼭 달아야지만 하느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봤을 때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정부정책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정부에 건의하고 이러신 게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건의한 건 없지마는 저희가 DPF 저감장치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을 폐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주민들도, 도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 2부제 같은 경우에는 한 16.4톤 정도 감축을 가져오는데 차량2부제보다도 이런 차량운행제한이라든지 DPF 저감장치 부착하는 거 이런 거가 한 세 배 정도 효과가 있다 환경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을 달아야 되는데 차가 한 15년이 지나면 노후가 많이 됐다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15년 이렇게 오래된 차들이 다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폐차를 해야 된다든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을 또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어 주어야 된다고.
이게 보니까 3개월 미만은 70%를 해 주어야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은 65%, 6개월에서 9개월은 60% 이렇게 계속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그 차를 못 쓰더라도 그걸 다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폐차를 시키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좀 짚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계산이 없잖아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폐차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DPF사업이 있는데 소유주께서 잘 본인의 차량이 DPF사업이 적합한 건지 아니면 폐차가 적합한 건지 그건 사업 신청하실 때 판단을 하셔서 대부분 적합한 그런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주시는지 알고 있어요?
폐차비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 DPF를 만약에 달았는데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조기 폐차비를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뭔가 좀 너무 노후된 차에다가 많은 지원 300만 원씩 달아주느니 차라리 조기 폐차 쪽으로다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그중의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성이 더 와 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DPF 장착하는 충청북도의 공업사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뭐 알아서 달아라…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미세먼지특위가 구성되었고 또 민간협의회 구성 등 많은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요. 환경분야 전문기관 전략적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환경관련 유관기관 유치가 3개소인데요. 한국환경공단연수원이 제천에 4월에 착공이 됐고 공정률이 지금 5%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상기후인재개발원도 진천에 5월 16일 날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중부권대기환경지청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기관리지역의 확대에 청주,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 현재 대기오염총량제에 대한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다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정할 가안만 나와 있는 상태로 각 시도 그리고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충북연구원에 총량제에 따른 저희 도의 실익을 분석하도록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7월 중순경에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시군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환경부에 저희 도에 적합한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기업체나 문제가 없도록 기업체 홍보라든지 이렇게 철저히 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대기환경지청 설립유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입지나 부지확보는 되어 있나요?
지금 중부권대기환경지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중부권대기환경청 또 동남권 해 가지고 4개 정도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행안부에서 직제개편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구역별로 인원을 늘려서 할 것인지 청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협의가 저희들은 그걸 예상해서, 예를 들어 조직이 만들어질 걸 예상해서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기구가 안 생기고 그 구역별로 사람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행안부 쪽에서 조직을 지금 막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권대기환경지청이 우리 도의 관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입니다.
79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하고 관련해서 전체 23공 중에서 완료된 게 5개예요, 그렇죠?
공사 중인 게 18개인데 금년 내에 꼭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군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에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관련돼서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치 조작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자율협약을 해서 감축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기준치를 조작하고 이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도내에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치 조작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먼저 환경산림국 입장에서 좋지 않은 그런 언론과 불신이 이뤄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2017년 이후 전국 대기분야측정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이번에 6월 24일 날 감사를 해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관할에 도에 관할하는 게 5개 측정대행업체의 정보 관계되어 가지고 밝힐 수는 없지만 5개가 있고요 청주시에 3개, 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위반이 1만 건에 대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미측정 부분, 공정시험 미준수 부분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도 나오고 점검도 해 가지고 나오고 조치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최근에 2018년도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전 거가 조금 부정확한 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노력하는 부분을 또 좋게 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기존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고 과감하게 새로운 입지를 가져갈 부분이 있다 생각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존의 거를 과거에 너무 저기할 수도 없는 거 같고 앞으로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 없는, 이런 부분에 문제 없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배출허용기준치도 좀 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이 같이 돼야지 그냥 자발적인 것만 해서는 실질적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마 15년 이상 된 게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마 15년 이상 되게 되면은 개수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하고 관련돼서, 이게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나 보니까 갑자기 ‘미세먼지’ 하니까 막 이거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관련돼서 지금 우리 도의 현안문제가 됐고 우리 도만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관련 현안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또 이게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 도만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도와 청주시가 특히 공조를 해서 펼쳐 가야 될 그런 예방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따로 놀고 있고 우리 도는 우리 도대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또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또 각 배출업소는 배출업소대로 이게 어떤 중심의 해결책이 지금 안 보인다는 데 대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만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그런 시책도 펼치겠습니다마는, 어떤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 관련된 부분 또 관련 예산 부분, 국비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건의하고 또 확보를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손발이 돼서 같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우리 도만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에만 너무 떠미는 듯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공조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건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도만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좀 펼치기를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도 가슴 속으로 제가 1월 달에 왔지만 하루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지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와서 항상 미흡하고, 열심히 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때로는 중앙부처에 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 틀로 가고 있고 저희 도에는 여기 윤남진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미세먼지 민간대책위원회도 거기서 가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거를 시책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또 예산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하지만 관련 예산이, 우리 조직과 인구에 비례해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다른 데보다 많이 따오는 것도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 상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서 우리 충북이 그래도 좋은,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 직원은 여기에 많은 부분을 치중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조례 시행할 때 다루기로 하고 제가, 진천·음성 광역 소각 증설 문제 이 현황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 설명서 28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16년 진천 및 음성군이 시설 증설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환경부 정부예산을 받아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소각용량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음성군에서 시행하여 소각시설의 용량을 50톤으로다가 결정한 상태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와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 소각시설 입지가 결정된 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
뭐 유인물로다가 읽어 봤으니까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연성 소각을 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다만,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매립장의 용량이 지금 2035년까지 쓸 수 있는 용량을 한 5년 정도를 앞당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시급하게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금 50톤 증설하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팽창돼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 준공되는 시점에 이 이상씩 돈이 또, 소각로가 또 부족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소각장은 최소한 100톤 이상이 돼야지만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도에서 나서서 민원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으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찾아 다녀야 돼요. 대안을 찾아봐야지 이게 벌써 언제 적 사업인데 맨날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 보세요.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 전부 다 매립하고 있어요.
저게 차 올라오면은 새로운 부지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충북 관내에 가연성 쓰레기가 부족해서 소각로를 줄여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갖다 줘야지.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아봐야 되고 더 큰 문제는 지금 50톤 증설 갖고는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 시즌2니, 지금 음성지역에만 산단이 한 150만 평에서 200만 평 가까이 돼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공장 증설되는 부분이.
거기서 가연성 쓰레기가 계속 나올 건데 지금 50톤 이거 가연성 증설 문제만 갖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왕 매 맞는 거 더 크게 맞아서 100톤 이상으로다 증설한다든가 향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 뭐 작년 업무보고도 똑같은 내용이고 올해 업무보고도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민원인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도에서는 뭘 했느냐 이거죠, 도에서는.
그렇게 민원인이 님비근성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맞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마냥 들여다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디다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50톤 갖고는 안 된다.
이거 ’22년에 준공되고 나면요, 지금 50톤 증설된다손 치자, 계획대로 간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 이후에 가연성 쓰레기 매립을 또 해야 돼요.
그래 예측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갔다 왔어요. 두 번 갔다 와서 실태가 어떠냐 내가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뒷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쌓이기는 쌓이고 태울 수는 없고, 다 태울 수는 없고 그럼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매립이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지만 매립할 수 있는 게 다 차면 대체부지를 어디서 만들 거냐 이 얘기죠.
더 큰 출혈이 생긴다는 얘기죠.
소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소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0톤 갖고 안 되니까 100톤 이상 증설하는 방법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든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천·음성혁신도시 관련돼서 일단 협의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50톤 이외에 추가로다 50톤을 설치해서 총 100톤 규모로다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 협의도 하고 입지 선정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향후 폐기물에 관한 이동에 관한 문제가 우리 진천·음성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다른 쪽으로다 이동하는 문제는 제3의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증설된 후에, 소각시설이 100톤 규모로다 증설된 이후에 현재 매립장으로다가 매립돼 있는 가연성 폐기물 일부를 발굴을 해서 추가로 소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톤 이상으로, 이제 150톤 내지 200톤 규모로다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실시설계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런 입지 선정이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쪽에서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다시 100톤으로다 설계변경을 해서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50톤 증설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반발이 저렇게 생기는데 또 이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50톤 또 증설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답이 안 되는 부분이고 기왕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100톤으로다가 증설하는 쪽으로다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사업설명회 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을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100톤이나 150톤 이렇게 증설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파트 안 짓는 부분도 있고 입주할 부분도 몇 천 세대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삼십 톤을 매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가연성 쓰레기가 배출이 또 되잖아요. 그 뒷감당을 뭘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진짜로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음성군, 진천군, 환경과장님도 가서 도에 회의 소집을 한번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바로 보고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미래의 어떤 부분에 맞다고 저는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광역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늦기 전에, 비용이 더 투자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는 상황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 그 관련되는 걸 위원장님과 또 상의를 사전에 드리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안을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심도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5분)
환경산림국장님은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대기환경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5조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차량 및 단속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이며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하여 단속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심의기구인 민관협의회의 설치 운영 근거가 마련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환경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파랗고 맑은 하늘을 되찾아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9년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과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에 비하여 조문에 담긴 내용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안 제8조 협의회 간사를 2명으로 두고 있는데 시행 중인 타 시도 관련 조례에서는 모두 간사를 미세먼지 담당업무 과장 또는 팀장으로 두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은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혹시 검토내용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제명의 문제에서 보면 은 우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조례의 저감계획이 예산 등 내용이 단순 자동차 운행에만 협의회 사항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법명에 근거로 해서 그걸 저희가 조례명까지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서 명을 정한 것이지 특별한 확대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또 안 2조에 운행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우리 충청북도민이 이 조례로만 본다면 상시운행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 2조에 보면은 상시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것 어떻게 조항을 넣으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2조에 운행 제한지역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그럼 여기에 물론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거기에 18조에 보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라는 제목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생략하고 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쓰는…
그리고 전국 준칙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타 시도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거를 그냥 미세먼지 저감조치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무방한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상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 또 도 공청회나 사전설명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조문 수정의 문제 또한 이 제도가 시행한 다음에 그 후에 민원에 대한 문제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게 우리 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중앙부서나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었어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맞죠?
지금 전반적으로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2월 27일 날 발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라 상당히 전국적으로 조급하게 이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입법절차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민관협의회가 지금 각 단체, 예를 들어 환경단체 위원님 각 부서의 대표하는 부분들이 민관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구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전 지역으로 해야 된다, 청주만 한정한다 이런 거를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했고 저희들이 보통 공고, 조례 각 도민들에게 내는 거라 한 2주 정도 보통 하는데 좀 더 많이 해야 3주 정도로 많이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타 시도도 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판단했는데, 또 시행이 진짜적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카메라 부착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라야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 말부터 시작해도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해 보면은 급히 1월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정부 추경안이 저희들이 12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청주시에 20개를 또 꼭지마다 설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빨라도 상반기 안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주민의 불편한 부분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들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만일 시행이 되더라도 많이 도움 주시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도와주시면은 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 보면은 특정단체 담당자를 간사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있고 이 지속가능협의회라 하면 충북에서 법적 이 장치를 이번에 그래도 여기다 넣어준 이유가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지만 지속가능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그래도 정식단체로서 가져가는 부분이 많고 또 도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국에, 공직에 담당부서도 있지만 같이 또 상생하는 의미로 이러면은 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좋고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낫게 저희들이 간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부분에서 그 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들은 좀, 이게 또 이번에 저희들이 약간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효율로 갈 때 위원님들의 건의라든가 위원님들 상의한 어떤 미흡된 부분을 다시 넣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쪽이라면은 저희들 다 받아 수렴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가능협의회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일반단체하고 틀린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단체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지금 아주 중차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약칭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안 제8조는 충청북도미세먼지관리대책민관협의회의 간사를 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은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시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00분)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의결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정안이 의결된 이후 단속 시행일 이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제안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허경재
관리부장맹은영
사업부장최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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