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5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3-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장기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살림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2012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7월 1일자 우리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으로 재직하다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된 박노화 국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 감사관으로 발령된 홍준기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기획관으로 발령된 박종칠 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원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손양희 서기관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행정과장으로 발령된 이문재 서기관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에 재직하다 재무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유성복 서기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풍피해 시설복구비 등 6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육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과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래는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이 상임위 회의 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가 바쁘셔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양해를 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부교육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2분)
관계관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행정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609억 1,4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8,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7,897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705억 1,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617억 4,5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6억 4,8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09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조 605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602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조 609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7,897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7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5.3%인 1,094억 200만 원입니다.
3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정 변경으로 세출예산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5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11년 1월 17일자 학교신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을 본청에서 집행하기 위해 31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 525억 1,8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에 31억 6,400만 원이 증가하고 8,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555억 9,900만 원이며 주로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 2,548억 3,800만 원에서 BTL사업비 6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2,48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 3조 6,953억 8,6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에 2,108억 1,200만 원이 증가하고 437억 5,3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3조 8,624억 4,5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물품 결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액 1,873억 5,200만 원에서 2011년도 중에 141억 3,300만 원이 증가하고 6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1,94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재무 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 에 따른 결산으로 2011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자산 2조 8,426억 300만 원, 부채 2,617억 2,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800억 8,2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 수익은 1조 8,357억 7,8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7,245억 6,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112억 1,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칠 기획관님 나오세요.
이어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79억 3,317만 4,000원 중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풍 피해복구 등 6건의 사업비로 5억 1,19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8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3일 충북예술고등학교 강풍 피해로 인한 교사 외벽 파손 피해복구비로 3,067만 5,000원, 전 진천여중 조리종사원 류은숙의 손해배상 사건 청주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만 원, 그리고 2011년 7월 20일 옥천상업고등학교 호우피해로 인한 옹벽시설 피해복구비 7,006만 원 및 옥천 장야초등학교 비탈면 유실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1억 9,458만 원, 2011년 8월 23일 제천 봉양초등학교 호우에 따른 비탈면 유실 피해복구비 8,400만 원, 2011년 9월 16일 진천 삼수초등학교 호우에 따른 비탈면 유실 피해복구비로 1억 2,4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서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9%인 2조 602억 8,3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86.8%인 1조 7,897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0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금, 보조금 잔액, 지방교육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6억 4,8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조 602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전체 세입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를 포함한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83.2%인 1조 7,135억 600만 원이며, 차입, 기타를 포함한 자체수입은 16.8%인 3,467억 7,7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수업료 297만 원 등 31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수업료 357만 원, 임대료 수입 5,011만 원, 변상금 2,886만 원, 연체료 23만 원, 기타잡수입 1,240만 원, 과년도 수입 1억 5,837만 원 등 2억 5,356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지난해 81.4%에서 83.2%로 늘어났고, 반면 자체수입은 18.6%에서 16.8%로 줄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700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4,1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를 볼 때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자체 수입재원의 발굴과 불납결손,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입니다.
지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6.8%인 1조 7,89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인 1,617억 4,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3% 1,094억 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2,70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5.5% 감소한 1,086억 4,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26.1%인 385억 4,0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예산 현액 대비 5.3%인 1,094억 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8%인 1,617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33건 903억 2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7건 714억 4,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 사이의 예산을 단체장 재량권에 의해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총 6건 55억 2,900만 원을 전용하여 지난해에 비해 29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예산반영 및 적정한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 대비 5.8%인 3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9,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대여학자금 553억 4,500만 원, 재산수입 1억 9,9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2.4%인 6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486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 소멸액은 BTL사업비 61억 6,0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재산현황 중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5%인 1,670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조 8,624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공용재산이 전체 예산의 99%인 3조 8,242억 1,900만 원, 공공용 재산 2,700만 원, 보존재산 4억 6,700만 원, 일반재산 377억 3,100만 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총 2만 9,378점에 1,949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수량 995점 7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9% 감소한 17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 피해복구비 5건 4억 400만 원, 교육활동 화상 피해배상액 1건 300만 원 등 총 6건 4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등에 대한 재난 피해복구 등에 적기에 투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살펴봤어요. 봤는데 특히 27쪽부터 죽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 전부 이런 얘기들이야.
예산 과다 책정, 운영계획 수립 부적정, 운영비 불용액 과다 발생, 뭐 예산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 발생, 예산 과다 책정으로 불용액 발생 과다 전부 이렇단 말이야.
이게 말하자면 운영계획이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예산 과다가 책정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과다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29쪽에도 보면 공유재산 매입예산 집행 부적정 여기도 보면 이게 당초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나중에는 못 사게 됐더라 뭐 그런 얘기인가 본데, 이게.
근데 이게 애초에 그럼 사전에 부지 매입할 대상자하고 이렇게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도대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좀 답답해요, 사실은.
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줬잖아요. 그럼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불용액이 나와.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 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용액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우리 연말에 또 불용액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하튼 보면 이게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경이라는 게 있으면 미리 한두 번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이걸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도 알 수도 없고, 점검을 했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안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조정내용이. 이런 게 답답한 거죠.
결산 위원들이 이거를 다해서 이게 뭐 자기들이 다 사인해서 올린 거긴 하지만 여기 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여튼 이게 추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거 그럼 불용액 발생 안 할 거여? 이거 다 사인 받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우리 저기 뭐야 우리 교육청 간부들이 다시 승진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자리바꿈하고 이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불용액이 됐던 사업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아마 최소화하도록 요렇게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중앙도서관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냐 하면 3억 7,900인데요. 그게 맨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매입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소유자가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분할이 불가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못했고요.
또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도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매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당초에 매도승낙서까지 받고 저기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끝판에 막 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팔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 못 샀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또 챙겨보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건이 다 주차장 부지였고 그전에도 보면 주차장 부지인데 일단 건물부터 지어 놓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차장 용지를 인근 땅을 더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원래 애초부터 살 수 없는 땅을 요구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시면 의회가 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오셔 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 볼 테니까 꼭 좀, 아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보고하실 때 하셔 놓고서 이렇게 되면 많이 허탈한 거죠.
결산검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을 한 예산을 그다음에 살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났으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한 건데 그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마지막 정리 추경에 안 팔고,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 추경에 했습니다, 감액을.
그런데 이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는 거는 그렇게 예측이 됐는데 왜 수요 판단을 잘 못 하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까 이광희 위원 말마따나 이 책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질타가 집행부로 쏟아지는 게 의회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어렵죠. 더 어렵게, 더 우리가 심각하게 심사를 안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심사를 더 까다롭고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산서 이것 세입·세출 보면 아주 지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지적 건이 내년에 또 제기된다면, 매년 이래 되풀이 되는 건데 내년에 또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총 책임자로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한번 물을 거는 31쪽 보면 미수납의 감액 이월 이게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각 시·군에 미납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꼭 받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래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받다받다 못 받으니까 감액을 해 준 것 같애. 내지 말아라.
그런 것을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2010년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을 그대로 이월하여 2011년 회계연도 과년도 수입 예산으로 계상하여 관리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깎아줬단 말이에요. 못 내니까 안 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감액을 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거여.
행정감사 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고 당초 계획상 이행을 하지 않아도 늑장 부려 가지고 안 내면 그냥 깎아 주는 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 청원의 낭성초 갈산폐교 임대료 수입인데요, 미수납액이 1,816만 원인데 감액된 분은 뭐냐 하면 임차인이 시설 개량한 개량비 1,324만 원을 이렇게 감액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못 받아 가지고 감액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설을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감액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못 받으면 당초 계획하고 계약상 이렇게 차질이 있고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저 해도 됩니까? 재무보고서 30쪽.
해도 되죠?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재무회계보고서를 한 4, 5년간을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누락되는, 잘못된, 오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16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냈습니다, 저쪽에다가, 교과부에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것을 완전히 맞춰 가지고, 이제까지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다 전부 전기오류수정 부분 손익에다,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11년 말로 딱 맞춘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지적사항 33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소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것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이런 내용인데 폐교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라든가 조치의견,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조치의견은 이런 식으로 꼭 해 주셔야 되고,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곤란하고 작은 건, 이런 것들은 좀 매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기도 나쁘고 작은 건이, 충청북도 도교육청 땅이 저쪽 구석에 조금 이래 몇 평, 한 이삼십 평 이래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여.
그런 것들을 이참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가 똑같아, 지적사항 열한 가지도 글자도 하나 안 틀려. 2011년도 그 의견서가 2010년도 거를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여.
그래서 어째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이제 지금 이 사업에서, 불용액 사업을 제가 대충 이렇게 세어 보니까 저는 잘못 세었는지 몰라도 100·40% 이상, 40% 이상 불용액된 사업이 115개로 제가 세었거든. 하여튼 100개에서 110개의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40% 이상 불용액 된 사업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이상한 건 연 2년을, 그러니까 2010년에도 불용액이 100%였단 말이여. 그런데 2011년도에 또 100%, 연 2년을 이어서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한 해 정도는 불용액이 이렇게 뭐 시행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뭐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 2년을 이어서 전에도 100%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듬해 또 세우고, 또 그 이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산업정보평생과가 과학직업교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직업교육과 과장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 100% 불용이 된 것은요 정부의 교육물가안정화 방침에 따라서 학원수강료가 2008년부터 작년까지 동결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결로 인해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지급이 하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100% 다 그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기획관리과 예산이 규모는 적습니다.
규모는 적고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해서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을 보면 우선 전광판 설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3억 6,000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낙찰률이 85.03%가 돼서 7,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국외연수가 시행됐습니다. 여기도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2,300만 원, 이래서 2건 해서 약 한 1억 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입찰 보고 난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 절감액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 2년을 계속 그냥…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 예산을 세우지 않든지, 필요하면 원 추경에서 하든지.
그 운영비 용도는 조정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합동 점검요원 수당이나 또는 특근매식비라든지 또는 우편요금 등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65쪽, 그 학생 진학진로교육에 보면 여비가 그냥 그대로 남았잖아. 여비가 564만 원이 그대로 남았단 말이여. 아직 그럼 진로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 그것도 아닐 텐데, 이게 2011년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여비가 564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것. 전년도에는 보니까 100% 집행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에 진로교육이 그럼 어디 다른 부서로 어떻게 넘어갔는가?
그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갖고 위원회 활동비 전액이 사용 못했습니다.
위원회? 무슨 위원회?
진로교육인데 진로교육에 무슨 위원회를 두나?
(…)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317쪽에 영동교육지원청의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해 가지고 3,153만 6,000원이 50%, 그러니까 50%가 불용액이 됐단 말이여.
근데 그 사업 성격으로 봐서 제가 봐도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인데 어째 집행을 안 하고 50%가 불용액이 됐는지 한번 사유가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거기.
317쪽의 영동교육지원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50%라는 3,15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여. 근데 이런 거는 불용될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시설사업인데.
책걸상 구입비가 집행이 덜 됐는데요. 학생 수도 줄고 그 예산 요구됐을 때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냥 쓸 수 있다고 학교에서 올라와서 잔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황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교실제 별도 예산이 와서 거기에서 구매함에 따라서 그것도 차액이 좀 남고요.
끝으로 아까 우리 전응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의 결산검사는 이런 올해 지적된 일이, 물론 지금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이거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보다는 불용액이 적도록. 금년에 불용액이 2010년보다 불용액 사업이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2010년도에는 이렇게 114건같이 안 되더라고, 근데 칠십몇 건인 것 같아 내가 세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건수가 금년보다 줄도록 불용액 쪽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여러 말씀,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는데 100% 불용액 중에 제일 많은 데가 기획관리과요, 보니까. 4건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말이여 이렇게 100%, 100%.
더군다나 또 하나 교육정책개발 추진비가 이게 502만 원, 6,000만 원을 남겨놓고 불용액을, 기획관리… 지금은 부이사관님이시지만 왜 그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아요? 뭐 한두 개만 있으면…
우선 큰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개발 추진 중에서 여비목에 500만 원 정도 불용액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청문관제 운영입니다. 종전에 청문관제 운영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40명으로 임기가 돼서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 지급액이 감소가 됐고요.
주요업무계획 추진 사업 중에서 보전금 목이 불용액이 100%인데 주요업무성과 보고회 때 외부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민간인한테 강사수당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것이 자체 보고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는 내용입니다. 계획이 바뀌면서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당초예산에는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일일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연초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게 있어서 계획이 본청에서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불용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떤 계획이 변동되거나 요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교과부에다 계속 그거를 어떻게 현실과 맞춰달라고 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11년도 시스템을 전부 이렇게 맞추고, 틀리는 부분을 잘못된, 오류된 부분을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 좀 하세요, 계원이 갖다 줬나 본데. 그거 읽어보세요.
근데 왜 그걸 전용을 했어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교원 인건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부족된 사유가 본예산에 사실 47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186억 원, 470명분 곱하기 12달 186억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9월달에 가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는데 이 전용사유를 보면 지금 여성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병가, 예측 못한 여러 가지 특별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세우고 그냥 마구 그냥 항목을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데 내년서부터 이러한 예산을 잘 글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안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액수도 보통 세 배 정도가 넘는데.
요 며칠 전에 북부지역 뭐 교육청이라고 안 그러는데 일간지에 폐교 엉망이라는 일간지도 제가 봤는데, 폐교관리 하여튼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제천 그 유덕초 복평폐교 외 5교의 임대료 미수납 내역입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이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그렇게… 거의 다 깁니다.
먼저 저희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지에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는 도중에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요, 오는 도중에 일간지 3개 지방지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 중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는 임대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나 1년 임대료의 20%를 보험이행증권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해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덕초등학교 복평분교는 원극기공수련원으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577만 9,000원 그 수련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경제사정으로 곤란으로 해서 2010년도에서 ’12년까지 2년간 저희들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회 독촉을 했고요 현장 방문을 하고 기수련원 원장과 임대자와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를 3회 분할 납부해서 7월 말, 8월 말, 9월 말로 해서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완납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7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는데요 남당초 삼선분교는 4월 27일날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학초 자작분교, 금성초 장선폐교, 덕산초 월악폐교는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전화독촉을 계속하고요 현장에서 면담을 하고 해서 8월 중으로는 완납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1건이 강풍피해 복구하고 3건이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박민수 과장님, 여기 지금 사업시행 기간을 보면 4월, 7월 아니면 7월, 9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옹벽시설, 비탈면 보수, 성토, 배수로 시설, 토목공사, 조경공사, 배수관 설치, 비탈면 보강, 펜스 설치 이런 게 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장마철이란 말이죠. 또 장마철인데 이게 지금 거기 다 점검해 보셨죠? 괜찮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해마다 장마철 되면 조금씩 피해가 납니다마는 작년도에 유난히 또 이렇게 집중호우와 돌풍이 좀 있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연도별로 없어야 원 맞는 건데 연례행사처럼 몇 개 학교씩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안전점검을 미리 하고, 필요하면 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세워서 미리 미연에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많이 못 세워서 그런 관계도 이제 더러,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지 못한 지역에서 더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시공을 잘해야 원 맞겠지만 기존의 학교시설을 다시 한 번 잘 점검을 해서 저희들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부분은 많이 예산투자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우기가 돌아오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또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기 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에서 가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특히 그런 부분들, 그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기관 비용과 관련돼서 은행 이자수입, 평균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죠?
은행별로 어떻습니까?
지금 1개월짜리 정기예금은 2.4%고요 또 1년짜리는 3.4%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잔을 1,000만 원 이상 지금 안 남겨놓고 계속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거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지금 0.4%면 작년에 가장 지금 저금리로 은행수입을, 이자수입을 올린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에는 뭐냐 하면 조기집행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금리가 자꾸만 내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금리가 다운이 된다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가장 점포가 많은 그런 농협을 지금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지금 0.4%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왜 은행금리를 보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통계로 보면 전혀 나아진 게 아니에요, 0.4%면.
그러면 도교육청은 손해인 거죠. 그 손해는 당연히 학교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치시자고 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죠?
말 그대로 이월사업비를 뺀, 넘어간 돈 중에서 명시·사고 이월사업비를 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넘어간 금액이 1,084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이것을 낮춰가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낮춰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런데 1,000억이 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고 나서 이 정도면 많은 거거든요, 1,000억이면. 우리 2조 예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현재 5.3%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평균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도 지역은 5.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내년 예산편성 때는 조금 더 잘해서 아마 5% 이내에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11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3쪽에…
재해 같은 게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속적으로 낮춰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한 번도 질의 안 하셨으니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잉여금 관계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또 공유재산관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결산검사 나온 책자 중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착오나 하자를 앞으로도 덜 내기 위해서 이 결산검사든지 저희들이 요번 승인 건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홍 감사관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의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27페이지 이후서부터 각종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뭐 불용액 과다 발생이라든지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상경비로 신청한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를 시설사업비에서 해서 반납 처리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그 밑에 건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9페이지 보면 우리 계약직 교원도 앞으로 계약직을 2012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추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규직 인건비를 전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출했거든요.
요런 거를 예방하고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별로 주의에 해당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가 된다든지 그런 사안별로 감사관실에서 무슨 향후 계획이 있을지, 또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여기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좀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향후 하자든지 착오가 덜 발생할 수 있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교육감님한테도 결산검사 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감사관실에서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각이 나서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려 보는데 작년도 교원성과급 지급을 할 때 타 시도와 날짜 이런 걸 협의를 합니까? 보조를 맞추느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성과급 지급할 때.
그게 교과부에서 시기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 시도가…
몇 월 정도 이렇게, 많이 몇 달씩 차이는 안 나고요.
그런데 요번 세종시같이 이런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좀 틀립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원성과급 지급을 좀 늦췄더니 이자수입이 얼마가 발생됐다. 모르지, 헷갈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져보고서 이렇게 쭉요.
타 시도보다, 한번 알아보세요, 타 시도보다 한 이삼개월 이래 늦은 것 같아, 우리 도가.
그래서 아까 이자수입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도가 얼마나 이자수입이 발생됐나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이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상입니다.
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총체적으로 2013년부터 예산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관이 부이사관 쪽으로 해서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과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경쟁적으로 해서 그것이 중복이 돼도 어디서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획관에서 모든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제가 보면 2011년도 세출결산 죽 보면 특색이 다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정책과는 670억인가 하여튼 학교정책과는, 아! 67억, 초등교육과 36억, 중등교육과는 30억, 체육보건급식과 27억 뭐 이렇게 죽 예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 장학사를 해 봤지만 지난 행사 쪽의 모든 걸 보면 자기 부서에 있는 건 무조건 올리는 거여, 좋든 말든.
그래서 이쪽에서 오버가 되면 예산파트에서는 그걸 잘라내느라고… 그래서 정말로 교육적으로 예산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하고, 교수학습 쪽에 학생들이 직접 서포트 자료, 교수학습 선생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배당을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많이 좀 해서 필요 없는 이런 예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한번 그걸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칠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실수납액이 얼마였죠?
(…)
2011년도 국고보조 실수납액이 69억 4,000만 원이 아닌가요?
예산액이 61억 918만 6,000원이었고요 실수납액이 69억 374만 6,000원이었습니다.
차액관계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미 기이 교부 완료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의 교부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 12월 30일에 추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시점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국고 대 특별교부금 대 지방비의 비율이 4 대 1 대 5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이 최종 바뀐 것이 국고 대 특교 대 지방비가 5 대 0 대 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추가되어서 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 이게… 그래서 특교는 감이 되고, 비율이 바뀌면서, 그리고 국고가 연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를 놓치고 재원이 바뀌어서 이렇게 증가된 요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폐교 임대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폐교를 계속 임대하고 계신 건가요? 새롭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만약에 안 낸 데는…
작년서부터 폐교 임대를 하는데 이행보증금을 받는데 연간 임대료 수입의 120%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채무를 관리를 하는데 이 채무 총액에 대한 현황파악이 누구나 봐도 딱 가능하게 만들어 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결산 위원들조차도 채무액에 대한 총액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금만 관리하고 있고 이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채무 총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관련해서는 원금이자 계산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하실 때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분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건 교과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같이 적용하는 원리금관리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무 결산상 상환 소멸액은 61억 6,000만 원으로 표기되었는데 실제 상환 지출액은 165억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채무상환 소멸액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는 건데 이거는 채무 총액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쫙 알아볼 수 있어서 그래야만 상환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않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저희가 2005, 6년도, 2개년에 걸쳐서 했고 지금은 하지를 않는데 그 당시 2개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신설학교 16개 교, 그다음에 운영을 하지 않는 강당 쪽 이렇게 한 40개 교…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국가의무부담 행위로 규정을 해 가지고 채무에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2007년도부터는 채무조서에 안 넣었다가 2009년도부터인가 저희가 이것을 넣기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부담할 거 채무 뻔한데 이 규정 따지지 말고 의회 승인 받고 예산 세울 때도, 그다음에 결산도 이렇게 하자 해서 그때부터 넣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자부분이거든요. BTL사업이 20년 하다보니까 이자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라는 게 알다시피 원금만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 이자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인데 BTL사업은 좀 장기 20년 하다보니까 원금만큼 정도 이상 되는 이자가 붙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라는 게 추적일 뿐이지 맞지는 않죠, 원금은 불변이지만.
그래서 또 채무조서상의 지금 양식을 보면 원금만 가지고 카운터를 하게 돼 있고 이자를 넣지 않았었는데 이자도 굉장히 많은데 원금보다, 이자를 알아야 전체 얼마를 갚는지 20년간 알고 싶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타 시도도 알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이게…
지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 자체가?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물론 전문가인 결산 위원들이 전부 중요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여기 지적들을 보면 몇 가지는 변명에 가까운 답변을 하셨는데, 특히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거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비율로 남아 있는 것 등은 뭐라고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추계를 제대로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게으름이라든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라든가, 또는 아까 고등학교 책걸상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해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책걸상 뻔한 숫자가 제대로 추계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 불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셔야 되고 과별로, 계별로 불용예산이 많이 나는 곳은 기획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또 승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머닛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낸 혈세인데 제대로 관리가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똑바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찬 이후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08분)
참고로 본 안건은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충자료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오늘이 7월 5일인데 날짜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조례에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 먼저 311회 때 보류내용,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군 전담 인력 배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선 제천·청원 1명씩만 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온 거 보니까 맨 그대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급식 관련 업무를 갖다가 전담하는 팀을 갖다가 시·군별로다 학교 수를 대비해서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직제를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야 되고 정원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발했는데 이 사람들 신원조회 이런 거 하고 이러면 10월이면 끝나리라고 나는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보류를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10월까지 제천 1명, 청원 1명 이런 거를 배치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조건이 된다면 저는 이것을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찬성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업무량을 갖다가 정확히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식품위생직에 대한 정원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도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식품위생직이 3명밖에는 배치가 안 돼 있고요, 반면에 청주교육지원청은 5명, 제천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본청에서 이미 1명을 줄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역에다가…
충주 3명, 제천 2, 청원 2명 이래서 이래 보면 제천하고 청원 1명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애.
그래서 5명 뽑았으니까 뭐 보충 채우고 이런다 하더라도 2명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잖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도, 학교 수를 갖고 타 시도에서 배치한 현황을 봤을 때도 저희들이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배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원배정을 해서 인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정원을 조정해서 배정할 그런 시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질의…
아,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류돼서 조례를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교까지죠? 지역 교육장한테.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급식용 평가만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긴급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모아서 연말이나 연초, 이때 전체적인 것을 해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일선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꼭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기획관에서 기획관님이 총체적으로 조례서부터 모든 것을 학년… 연말, 연초 이렇게 해야지 학교가 3월부터 되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원안통과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3-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15분)
그러면 본 건 및 수정동의 건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박상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
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현장 속에서 수렴한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통하여 장병학 위원님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박상필 위원께서는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이광희 위원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전응천 위원께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등을, 최진섭 위원께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을, 하재성 위원께서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등을, 그리고 본인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다른 상임위에 버금가는 활발한 조례제정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는 2010년도에 164건, 그리고 2011년에는 186건을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아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홍준기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최재상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김돈영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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