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호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마무리 잘하셔서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5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늘 현명한 판단과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탐구창의의 과학교육,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학교체육,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관리T/F팀을 구성하여 학교안전관리와 학생들의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그동안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고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배움과 돌봄을 책임 있게 실천하는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미래 핵심 역량이 높은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셋째,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누리고 꽃 피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두 다 배려하고 존중받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폭력이 없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총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9,934억 원에 비해 2.6% 증가한 2조 452억 원으로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2014년 5월 8윌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장 관할 학교의 학급배정 업무를 삭제하고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공립 관할 학교, 관할 구역 내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해고, 징계를 추가하며 교육지원청과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 복무, 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속 근로자의 보수, 복무, 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대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보좌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여 비서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의 별정직·정무직 정원책정기준을 현행 0.1%에서 0.2%로 상향하고 별표2에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표3에 별정직 5급 상당 이하에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총 정원 3명을 감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11월 4일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4년 1월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2014년 5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1호 가목으로 교육장의 업무에 교육지원청과 소속 기관 및 공립 관할 학교와 관할 구역 내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관내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해고, 징계를, 나목에는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 복무, 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9호 및 제7조 제7호를 통하여는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소속 근로자의 보수, 복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던 사항 중 관할 학교의 학급배정 업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는 등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대 취임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을 보다 더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정직 정원 3명은 5급 상당 2명, 6급 상당 1명으로 5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별정직 정원을 살펴보면 10개 교육청의 평균이 0.31%로 도교육청이 이번에 책정하려는 별정직 정원 0.2%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타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별정직 직급별 정원 분포에서 5급 상당 이상의 비율을 높게 책정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위원님들, 대답을 해 주세요. 대답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충북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아마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보좌기능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필요성을 교육감께서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보좌인력의 필요성을 간곡히 느껴서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학교 관련 등등 이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TF팀의 팀원들의 역량이나 새로 조직원을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별 기대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혁신학교를 위한 정책보좌기능으로 국한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최소 인력을 배치를 해서 어떤 정책보좌를 받고 싶은, 또 그리고 소통교육감이라고 이렇게 많이 내세우셨는데 그런 대외적인 협력 요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좀 한시적이지 않은가 요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별정직 자체가 임용권자와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직위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희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시적이라는 말로 남의 승진기회를 오직 열심히 일하고 능력 인정 받아서 단계별로 승진하는 것에 최대의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한시적이라는 말로 6개월 참아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분들의 아픔을 제대로 파악 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명단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명단이 나오면 성향도 알고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앉히게 하는 그 의도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평생을 교육행정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희망과 사기를 꺾어버리는 우가 일어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그 직책이 단지 혁신학교 업무와 관련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사업을 언급을 해 드렸고요. 어떤 정책방향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가요?
그래서 지금은 별정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정책보좌 그리고 대외협력입니다. 그리고 6급은 비서기능 이렇게 해서 정책과 보좌, 그 정책 중의 하나를 혁신학교를 제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거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 별정직으로 지금 임명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으로 임용된 직원은 없습니다.
우선 타 교육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교육청 전체 17개 교육청이 있는데 그중에 비율을 보면 전체평균이 0.32%고 충북은 현재 0.1%입니다.
그리고 책정된 정원을 보면 대표적으로 강원도 같은 데가 4명이고 전북이 4명, 경남이 3명, 제주가 3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세종 같은 데는 1명씩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이것은 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25분이니까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결정을 잘 내려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4.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35분)
관계관께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국가 재정여건 및 교육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한 유·초·중등교육의 재정투자 방향을 사전예측하고, 중·장기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교육시책이 각 사업별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교육분야 재원배부 규모는 연평균 9.6%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규모는 약 2.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9조 6,909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조 4,334억 원, 자체수입 2,826억 원, 지방교육채 1,662억 원, 기타수입 1,250억 원 등 총 11조 6,981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7조 6,592억 원, 기본운영비 9,302억 원, 재무활동비 3,418억 원, 예비비 212억 원 등 경상적 경비에 8조 9,524억 원을, 시설비 및 교육사업비 등 사업성 경비에 2조 7,457억 원 총 11조 6,98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예산 변동추이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세출의 65.5%를 차지하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총 세출의 8%를 차지하며 학교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기본경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총 세출의 23.5%를 차지하며 시설비는 학교신설 및 통폐합, 이전 추진으로 연도별 변동 폭이 크며 계획연도 내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기관의 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교육사업비는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5∼2019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은 교육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투자,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원, 창의·경영학교를 통한 기초학력 제고, 학생 안전제고 시설투자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충북교육의 주요사업 반영을 통한 함께 행복한 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세부사업 폐지 및 조정 등으로 652억 원을 감축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민간단체보조금, 시설부대비 등 경상경비를 20%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외연수비도 필수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6%가 증액된 2조 451억 6,06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5,855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451억 원, 자체수입 434억 원, 지방교육채 1,662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으로 정부이전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121억 원 증액,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은 312억 원이 감액되어 순수 세입은 전년 대비 19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708억 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2.6%인 51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인 인적자원운용 1조 2,14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012억 원, 교육복지지원 2,73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5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9억 원 등 1조 9,7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일반 187억 원, 기관운영관리 188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37억 원 등 678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과 학부모 보육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돌봄교실,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숙형중학교 설립,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인지예산은 7개 정책과제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 대비 2.6%인 517억 원이 증액된 2조 45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1조 8,306억 원, 교수학습활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433억 원,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 교원명예퇴직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1,661억 원, 2014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이 5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조 9,744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30억 원, 교육일반 부문 67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문별 2014년도 대비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검토보고서 4·5쪽 표 재원별 세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0.7%인 121억 원, 차입은 74.3%인 70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인 8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은 85.8%인 30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쪽의 표 부문별 투자규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2.9%인 560억 원이 증액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인 5,9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5.8%인 4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2조 451억 원으로 2014년도 대비 5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전금 규모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0억 원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확정 교부금 대비로는 119억 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차입금 규모가 2014년 대비 74.3% 증가되었고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5.8%인 303억 원이 적게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 외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사업은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별 81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전체 예산의 9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은 인건비로서 전체 예산의 59.4%인 1조 2,143억 원으로 계상된바 2012년 결산 시 137억 원, 2013년도 결산 시 8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세밀한 인건비 추정이 필요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외국어, 과학교육 등 교육사무 고유 영역에 관한 부문으로 2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의 4.9%인 1,0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2014년도 대비 10.5% 감소된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도농학교의 균형발전과 소외계층 교육지원 등의 사업으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대비 11.4% 감액한 2,738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보면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개선 60.6% 증액, 방과후 등 교육지원 35% 감액, 교육복지 우선 지원 28.3% 감액, 누리과정 30.8% 감액 등 사업별 증감비율이 상당한 편차가 있는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은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대비 42.3%인 5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 중 보건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9%가 감액된바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단위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 대비 8.7% 증액한 2,857억 원을 계상한바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적정한 인상이라 사료됩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급 증설이나 학교 신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한 것으로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2014년 수준인 30억 원으로 계상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21쪽입니다.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관리나 각종 업무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 대비 31.5% 감액된 187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관운영관리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2014년도 대비 12.6% 증액된 18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을 위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필요한 예산 2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편성기준율 이상으로 전체 예산의 0.2%인 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대비 27.2% 감액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1개 단위사업 중 60.5%인 49개 사업이 감액되었을 만큼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59.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인상, 학교 신증설, 노후시설개선,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 확대, 지방교육채 상환 및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절감 노력 등 어느 해보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고민을 많이 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은 붙임과 같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123쪽에 교원연구비 세부사업 내용을 주시고요.
546쪽의 청소년한마음축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697쪽의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위원님들 의사표시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모레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이숙애 위원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세입예산 관별 총괄표하고 여기 지금 중기교육재정계획 2015년하고 약간 계산상 차이가 좀 나는데 왜 이런 거죠?
중기재정계획은 30쪽이고요,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입니다.
(…)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답변을 좀, 기획관님!
중기교육재정계획에는요, 연간 총 금액을 편성하는 거라 올해 본예산에는 내년 추경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계획기간 동안에 82.8% 수준을 계속해서 차지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7.5%예요. 전년도에 80.9%였거든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그런데 지금 280억가량이 1.7%가 줄어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됐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지금 280억가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5년 이후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한 10% 정도씩 세수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갑자기 이런 세수 부족 현상으로다가 지방교부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누리과정 같은 문제도 생겼고, 그런데 앞으로 5년간은 이렇게 세수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약 31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다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전체 200억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지방교육채가 늘어나네요.
지방교육채가 작년에 950억 정도였다가 올해는 7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더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늘어나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낮아지고 이자수입도 낮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20%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긴축재정이 예상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지금 안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15년도는 15%, ’16년도는 6.8%로 이렇게 해서 평균 9.6%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재원배분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고, 다만 작년, 올해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다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증액해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5개년 계획 동안 내려올 재원이 내려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작성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시설사업하고 명퇴수당을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설학교 지방채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새롭게 누리과정이 1,280억이 생기면서 사실상의 지출액을 대충 계산해 봐도 1,5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그 이전과 비교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20% 절감을 했을 때 약 650억 정도인데 그거에 따져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예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작년부터 편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긴축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서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채 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재정계획은 중앙정부에서 5개년 동안의 세수를 저희들 이전할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기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서 예산이 또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지방채라든지 구분을 중앙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세수가 부족하게 돼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향후 중기계획하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향후 계획을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왜 그러냐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세출추계에 보면 새롭게 들어간 사업을 볼 수가 없거든요.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공약사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이게 뭐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예산반영 어디 예산을 끼워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9.6% 상승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누가 들어와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 교육청 차원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중기재정, 이거 왜 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비용추계가 발생할 것인지 세입추계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중요한 대비책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10쪽에 중앙정부의 교육부문 투자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운 건데요. 이 재원 배분대로 교부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들 협의사항에도 보시다시피 교부금률이 20.2%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수입의 25%로, 내국세 수입의 25%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의 이번에 내신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제가 보기에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하여간 중기재정계획이 내년부터 첫 해인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 전망치만큼 그 이상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시도 교육감님들 협의회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재정담당자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이든 이자수입이든 자체수입이든 전체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늘은 거는 그건데, 그거하고 차입금 지방교육채 늘은 거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체 회계상의 문제제기를 교과부에 교육지원청별로 같이 상의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계획으로만 남을 것이고, 5년간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넣으려고 해도 어디 예산상 계획이 세워질 수 없는 이런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우선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교육부에서 정하는데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사업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최종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여기 성별 수혜분석을 매년 해 놓으신 걸 보면 예를 들자면 사업대상자 중에서 8,385명 중에서, 자료 68쪽입니다.
8,385명 61.2%이잖아요. 그리고 남성은 38.8%입니다, 5,317명.
그래서 이게 단지 여성과 남성의 이렇게 비교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61%와 50%, 아니 38% 여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올해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각 사업별로다가 지금 27개 사업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매년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녀를 여성, 남성 비율대로 연수계획도 짜고 있고 지금 현재는 관리직하고 그 밑에 교사선생님들하고, 사실적으로는 여성선생님들이 많지만 직렬별로 직급별로다가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다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할 때마다 그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사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의 여성교원의 숫자 대 비율, 남성의 숫자 대 비율로 해서 몇 퍼센트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비례해서 그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적게 받는지.
이건 단순히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비교를 해 보셔서 만약에 남성교원들이 교육을 더 적게 받고 있다 그럼 남성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교원 직무연수는 여성분들이 34.6%였는데 내년도는 그런 분석을 해서 49.3%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감자격연수인 경우도 25%였었는데 45%를 반영했고요.
요런 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이렇게 직무연수를 받는 비율이 여교사는 몇 퍼센트이고 남교사는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비율에 비해서 교육 받는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성과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좀 더 이 비율을 얼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그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해당 인사부서하고 예산 올라올 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단재교육연수원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교육청 산하의 기관에 가는 걸 강사들이 꺼려해요. 저도 소개해 달라고 할 때 1시간 강의하고 요즘에 7만 원 주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국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어디 가서 왔다 갔다 시간 그날 하루 다 소비하고 그리고 평균 그분들이 받는 강사료에 비해서 너무 이게 금액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요 매뉴얼은 다른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에 보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2013년도가 354억 원이고 2014년도가 35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액이 50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자료를 기획관실로 넘긴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액들을 감액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불용액이라든지 관련된 이월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까지 합해서 86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에 철저를 못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썼고요, 집행할 때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한 200억 가까이 줄어드는 69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편성한 이유는 정리추경 12월 5일에 제출할 건데요, 그때 218억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체부담으로 하는 지방채를 155억 원을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발행을 안 하고 저희들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319억 원 정도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향후에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학교직원들 인건비 상승액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세수결손이 올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0억 정도로, 올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앞으로 동절기라든지 해빙기에 어떤 안전점검해서 보수해야 될, 긴급한 보수사항이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다가, 나머지 269억 원을 예비비로 정리추경에 편성하고 50억만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무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산안 81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07억 원이고 2014년도에 81억 원인데 2015년도를 보니까 49억 원입니다, 예산편성안 보니까.
또한 2013년도 결산액 이자수입액이 114억이죠. 이자수입이 지나치게 낮게 편성이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8월하고 10월 달에 두 번이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8월 달에 0.25%, 10월 달에 0.25%.
따라서 지금 0.5% 정도가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추가 인하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114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지만, 그리고 금년도에 81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계를 해 본 결과 한 64억 정도의 수익만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49억 정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49억 이상의 예금이자수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정부 세수수입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제때제때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운영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을 하는 금액 범위도, 금액 총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가 올해 얼마 늘어났죠?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나요?
금년도에… 2015년도에 70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말씀하셔서 2014년…
맞습니다.
(…)
이건 큰 틀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교부금은 작년도보다 282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굉장히 심화된 거, 단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충북재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 함께 느끼고 계시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은 일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뭐라고 합니까? 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일반 지자체와 달리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님?
네.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지방채 뭐 교원명퇴가 됐고요, 학교시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방채는 증가가 됐고 교부금은 감액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를 삭감하라는 감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감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 갖고 결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다 정한 겁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력저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약 10억, 그래서 17, 24, 30으로 계속 늘어나서 약 임기 동안 82억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육감은 471개를 다 혁신학교화하겠다는 말씀으로 259억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정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혁신학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예산문제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민원인을 만났는데, 당신 같으면 고등학교 혁신학교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이 같으면 보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9억입니다. 그러면 9억으로 끝나는 거 같죠? 여기 보면 신규 10개, 준비 교 20교 그래서 9억으로, 지금 내놓은 안으로는 9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숨은 예산이 또 있습니다.
교원연수에 도교육청에서만 3,110만 원, 각 교육청에서 다 하니까요 6,210만 5,000원이고요, 교원연수비입니다.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비용으로 또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원청이 다 해서 액수가 1,542만 원, 컨설팅비 및 행정경비 해서 쭉 나옵니다.
혁신학교 말고도 이렇게 숨은 꼭지로, 목으로 이렇게 따로 집행이 돼 있어서 올라오기는 혁신학교는 9억이라고 하지만 약 10억에 가까운 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교육본질의, 아이들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액수를 깎고, 그것도 어디서 깎는 줄 알아요? 저소득층 자녀, 힘없고 백 없는 목소리 작은 저소득층가정을 지원하는 교육비는 감액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모든 예산을 웬만하면 다 20% 감액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년도 신규사업을 보면은요, 한정된 세입규모에서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번 신규사업은 처음에 할 때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혁은요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한번 세워놓으면 그건 못 없앱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24쪽의 사업명입니다.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그게 9억 4,200… 여기 들어갔기도 했겠죠. 9억 4,227만 원, 148쪽에 학교정책개발,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다 이게 그겁니다.
1,444만 5,000,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 공청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을 지원하는 돈은 감액하면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 공청회, 155쪽, 교육거버넌스 추진기획단 운영, 157쪽, 신규사업들입니다, 교육거버넌스 공청회, 159쪽, 대안형 공립학교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혁신학교는 뭐고 대안형 공립학교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꾸 거듭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죠? 교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있는 것도 없애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규사업으로, 누가 빚을 졌나요? 왜 교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이러한…
아직도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신규사업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학력과 관련된 예산은 과감 없이 감축이 되면서 혁신학교에,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그 열악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지원청을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그만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덕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열악한 각 시·군의 지원청에서도 이러한 사업비의 관련 예산을 목으로 정해 놓는 이러한 충북교육의 비정상화를, 이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십시오.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해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삭감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는, ’13년까지는 다 편성되어 있던 항목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 예산형편이라든지 세월호사건 이런 것 때문에 추경 때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 사실 반영된 것이고요.
해외연수는 국내정세가 그래 갖고 꼭 가야 될 부분인데 편성을 안 하고 안 간 겁니다, 올해는. 모든 연수가 다 중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거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 갖고 안 간 것이 아니고 꼭 가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소득층의 그런 학습지원 사업은 감액하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기존에 또 있어요, 교원연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없앤 게 아니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목으로 사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한 쪽에서는 감액하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 목으로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나요?
해외연수 부분을 위원님께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의 연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무연수도, 어차피 해외연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꼭 반영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공동체 헌장 조례 공청회라든지 거버넌스추진기획단 공청회, 정책연구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만 어느 분이 교육감님이 되셔도 공약사항 추진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폐지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것이지 무리하게 많이 편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참 잘하셨어요.
교육감의 공약을 추진하는 것도 폐지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이라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예산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급한 게 뭐고 이것을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교원의 해외연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왜 저소득층에 대한 학습지원에 대한 사업은 삭감하고 폐지하고 다른 경비는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렇게 꼭 이번 이렇게 재정의 심각도가 어느 해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느냐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우리 기획관님.
빚 내 갖고 학교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실정까지 온 시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자부분이 올 2014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이자부분이 얼마를 갚았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이자가 49억 6,000여만 원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금사정을 봐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를 반영할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도, 금리에 대해서도 차입할 당시에 금리로다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금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 승인받은 금리는 4.13%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방채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게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4.85, ’13년도에 3.66, ’14년도에 5.19, ’15년도에 4.13.
지금 확정금리인가요, 이거는?
일부 확정금리도 있고 일부 변동금리인데 2009년도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873억을 받았는데 요 부분은 기재부에서 고정금리로 4.85%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한 번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요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차환을, 대환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18%로 해서 농협으로다가 해서 대환 받는 걸로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요거는 연말에 12월 중에 차환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학교신설 222억 받은 거는 변동금리입니다. 당초에 받은 금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3.97%에서 3.66으로 지금 인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2015년도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13%지만 그때 가서 받을 시기의 금리에 따를 것이고요.
오점 몇 프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요것도 내년 2월경에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서있는 것에 대해서 자금형편을 봐서 최대한 늦추느라고 차입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2014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 출납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받는데 그때 가서의 이자율로 조정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3,600억 원에 대한 금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충북 교육청이 재정압박을 안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18쪽 학교직원 노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직원 노조사무실 임차료가 3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직원 노동조합사무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규모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 9월 29일 날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노동조합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활동보장을 위해서 2개 단체에 임차료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네 군데 단체한테 지금 우리가 사무실 지원해 주고 있죠?
그 2개 단체 설립연도하고 우리 4개 단체 설립 당시 설립연도와 우리가 지원해 준 연도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직원노조사무실 임차료로 한 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의 상황을 보니까 노조사무실이 시청 내에 혹은 군청 내에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 내에 사무실 여유분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여튼 슬기롭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는 어쨌든 답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삭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367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관련되어서요. 지금 고교동아리축제 지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2,400만 원.
요것은 충청매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죠, 언론사로? 홍보비와 다르게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매년 지원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여쭤보겠는데요. 그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하는 게 의례적인데 충북예총 청소년한마음축제 행사비 지원에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예총이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혼자?
예, 그렇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갖다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한마음축제라는 1억 2,000짜리 전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행사기관이 여러 군데가 나누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충청리뷰, 한국자유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지금 평생교육시설지원 안에 이 행사지원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민간단체지원이 산출기초에 평생교육시설지원에 따로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 지원 안에 사설 평생학습관 운영은 또 평생교육시설 지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 또…
이게 항목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설 지원하고 행사지원하고 겹쳐져 있거든요.
여기 지금 평생시설지원비에 단체행사지원이 있는데 이 단체행사지원 지금 하는 데를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프로그램 지원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시설에서 하신다면서요, 이 프로그램을.
다음은 973쪽에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천유치원이 지금 가칭 뭐죠?
가칭 진천유치원입니다.
지난번에 축협 부지를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됐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탁상감정가하고 한 5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진천 축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덕폐교나 이런 데를, 거기다가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쟁여놓은 상태에서 이건 있는 거는 이게 회계 원칙상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제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확정이 됐던 거를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요 이미 부지는 확정돼 있던 거죠, 사실은.
그게 매입을 못 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사실 현재는 저희 땅입니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학교설립 계획안을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낼 예정에 있는데 그 변경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개인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1차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늦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처음에 조금 논란이 됐던 것이 한 4㎞ 정도인데 멀지 않느냐, 그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좋은 장소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유치원 학생들은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버스기 때문에.
설명서 11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를 전년 대비 10억 7,3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억 2,300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획관님 준비되셨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요 행복나눔실무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00명을 임용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요도 없고 또 그렇게 장애인들이 취업할 사람도 없어서 80명으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분이 감액된 거고요.
또 행복나눔실무인턴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유아특수교육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반영을 했고요.
행복나눔실무원 고용장려금은 작년도에 100명을, 각 학교에 임용하도록 하면서 학교에서 임용을 하면 장려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려금을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한시적인 사업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한시적으로 임용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다 보니까 방학 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퇴사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월별로다가 부담금을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고용률이 낮으면 또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 개선을 하실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 이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80명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전체 고용인원의 비율이 지금 비율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벌금으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말씀드린 건 고용부담금 1억 2,000을 반영한 것은 그 사이에 퇴직하고 다시 임용하는…
부담금은 익년도에 바로 부담하기 때문에 연도를 쭉 365일간을 고용을 판단을 해서 그 순간에 고용했던 사람들이 퇴직했을 경우는 고용부담금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고용률보다 우리가 상회되어 갖고 임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을 정규직에 장애인고용률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89쪽인데요. 학교 석면시설 보수비를 1개 교에 6,1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학교 건물들이 대부분 석면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면은 발암물질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3억 3,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요 결과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충청북도 내에 822개 교 중에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708개 교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유해성평가를 받았는데 중간 평가를 받은 학교가 7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1개 학교는 자체 해결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5억 9,000만 원을 받고 또 저희들 자체 예산 6,000만 원을 합해서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9,000만 원이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려왔습니까?
지금 학교 석면이 저도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운데 822개 교 중에서 708개 학교가 석면이 있는 상태입니까?
708개 교가 석면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면과 관련해서 석면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관리자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국장님, 혁신학교의 당위성 중에서 교사의 업무가중을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행정도우미라고 그러나요, 비정규직의 사무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나요?
예, 교무행정실무사.
그 부분은 우리 혁신학교기획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보조해 주시는 분이 1명 갖고도 그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수업하고 생활지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감을 중심으로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무사하고 그다음에 담임을 맡지 않은 비담임교사, 부장교사로 편성이 되어서 모든 행정업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공약한 게 4년 정도 되는데 매년 10개 학교씩 해서 4년 동안 40개 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지금 새로 요번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의 철학이 하여간 계속 추진하고 싶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4년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공교육 모델학교이기 때문에 한 4년 동안 실시해 보면, 그 모델학교에서 공교육 모델이 나오면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는 쪽으로 가야죠.
한 학교에 1명이 됐든 가정해서 약 400명이 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도교육청에서 할 때에 들어가는 입구에비정규직이 정문 앞에서 이틀간 파업을 했죠. 그죠?
저는 이러한 사회의 그런 갈등, 불협화음 양상에, 지금도 교육현장에 약 6,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오천이삼백 명 되는 걸로…
또 계속한다면 한 학교에 400명, 500명이 됐을 때에 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비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교무실무사 배치는 한 80명 정도 배치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 현재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혁신학교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러나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비정규직의 그런 집회하는 파업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의 그런 교무행정실무사라고 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4년 뒤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갈 곳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냥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폐기처분해 버리는 그런 소모품의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조직이 됐든 비정규직으로 그 조직 안에 들어오면요 그 뒤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필요할 때 다 쓰고 아니면 페기처분해 버리는 그러한 인격체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깊이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2015년도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될 거지만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해야지만 내일을 담보할 수 있고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액과 행정사무감사 액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각 교육지원청, 청주·충주 이렇게 쭉 와서 보면요, 어떤 거냐 하면 2014년도 교단선진화 구매 현황입니다. 보면은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액수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이번 2015년도 예산을 전제로 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충주나 옥천 이런 데는 예산이 아예 교단선진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데? 교단선진화 예산, 어느 분이 답하실 건가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어떻게 세웠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를 말씀하시는…
지역 교육청에서 세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타 학교재정지원이라고 해 갖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별로다 재원 배분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
어떤 시책에 따라서…
(…)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급이라든지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실적이라든지 수도급수 조례 관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이런 부분을 해서 인센티브 식으로다가 지역 교육청에 공통경비하고 그 외 추가 경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장님들이 재량으로다 그 부분을 세우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우는 교육청이 있고 또 시설사업비로 편성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른 교육, 우리 예산에도 편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충주나 옥천은 예산도 없고, 물론 감사는 거기에 없으니까 없겠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된 게 심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5년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학교별로도 최저에 2,500만 원 지원한 데서 많은 데는 최고 배부액은 1억 3,400까지도 줬습니다, 한 학교당입니다. 지역별 편차와 학교별 편차가.
이게 무슨 교육장님의 능력인지 교장의 능력인지.
물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상황도 올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균형적인 차원에서 너무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수립할 때에 꼭 염두에 두셔서 어느 선에서의 편차는 줄이면서 각 지역에 안배를 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역 야영장, 제가 하루빨리 문제를 느꼈을 때에 바로 다른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1년에 수입이 십몇만 원인데 운영비는 3,000만 원씩 대는, 여기의 ’15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 야영장 취사시설개선비로 또 이천몇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야영장. 어느 곳…
(「내일」하는 이 있음)
내일입니까, 이거는?
우리 관련 있는 국장님 답변…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을 얘기하시면요.
여기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관실에서 하시나요?
야영장 관계는 이제 진천 종합수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운영은…
그래서 저희가 폐지 문제도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용역을 작업 중인데 거기도 내용을 넣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저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특히 옥천·청천·중원, 세 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무총리 산하 교육평가원하고 또 2014년 6월 달에 있었던 학업성취도평가하고 2014년도 수능평가에서, 물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혁신학교에 배정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학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이,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의 일부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번에 혁신학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교육국은 우리 교육국장님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비중 있고 또 아주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는 교육기관에 맡겨서 1년이나 2년 뒤에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학력평가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단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혁신학교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뒤에, 매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맡겨서 종단평가를 할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본예산 편성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연도에 7,000, 2차연도에 6,000, 3차연도에 5,000, 4차연도에 4,000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치면 4년간 평균 연 5,500 정도 됩니다.
일단 18학급 규모의 교원 30명 있는 학교의 예산안을 편성을 해 봤는데요, 7,000만 원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사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이 적어서 다시 더 예산을 달라고 할 계획이 있느냐, 추경에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금년 추경은 아니고요. 내년도 추경에 일단 출발 당시 시행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추경에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타 시도의 사례에서 혁신학교에 지원했던 선생님들에게 근평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특혜논란 시비가 있었어요, 타 시도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혁신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박탈감을 느낀다, 문제가 있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 충청북도의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우대 사항, 혁신학교에 배치 받은 교사들에 대한 특혜가 있습니까, 혹시?
현재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혁신학교는 자율학교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율학교 지정을 받게 되면 학교장이 초빙권이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초빙권. 그래서 인사이동 시에 좀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승진이나 그 밖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힌트를 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예산이 요번에 집행되고 나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드릴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가 성공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면 돈으로 성과를 이뤄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하여튼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따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65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구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은 교육감님께서 공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공약한 내용이고요.
저희들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자녀가 1,873명, 기초생활대상자 1,128명, 한부모가정 745명, 동복비가 20만 3,000원하고 하복비가 7만 9,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졸업생 각 학교 1년에 한 15명씩 해서 90여 명 정도 사업을 해 봤는데 와 가지고, 교복상회에 와 가지고 교복 주면 “체육복 안 줍니까? 하복 안 줍니까?” 너무나 이런 부분이 교복업체에서도 너무나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사업에 교복지원 사업을 넣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교복비 지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기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굳이 교복문제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믿고요.
교복비뿐만 아니고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지원받는 아이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서 교복구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게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전라북도의 신문에 여러 군데 난 사례인데요. 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지원을 중단했어요. 문제가 됩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진로인성교육과장 유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미처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유권해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유권해석 결과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녀, 학생가장 등 특정해서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26항에 의거 장관이나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문서답변을 요청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다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품을 제공하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고 드리죠, 안전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다 문제가 돼서 교육감님 고생을 많이 하셨네.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조례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 경우에 맞도록 동복과 하복, 아니면 하복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영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0개 지역에, 옥천, 구 청원을 제외한 10개 지역에 433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에 24억 3,000만 원입니다.
요거는 지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충북예총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청소년효한마음축제 3,04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예술제 1,44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총 4,4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효한마음축제 사업계획하고 청소년예술제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 그대로 5월 달에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가지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로 하여금 7개 분야에서 중·고생 경연, 그다음 특별행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효한마음축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통상 6월 중에 그 학생들 효한마음축제를 통해서 입상한 팀이나 입상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한글백일장이라든지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학생들이 예술·문화 활동을 더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행사가 청소년예술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16회의 효한마음축제를 했고 27회의 청소년예술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새 학생들 인성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이긴 합니다만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잘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무슨 1,4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이거는 어쨌든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별다르게 차이가 없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작은 거요, 2-2입니다.
2-2 875쪽에 그전부터 계속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충북교육소식이 1만 3,000부가 1억9,500여만 원을 들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소식지 나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양도 많을 뿐더러 내용을 거의 제대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려나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다 오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안 봅니다, 이거. 내용이 거의 중복됐거나 천편일률적이라 굳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도교육청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를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소식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발간하고 있는 교육시책 홍보물이 충북교육소식지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1만 6,000부를 발간하다가 2014년부터는 월 1만 3,000부로 약간 줄여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된 데가 9개 시·군이, 9개 교육지원청이 일부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식지의 지면상 다 게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관내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자료 123쪽에 교원연구비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겁니까?
(…)
123쪽입니다.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교원연구비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서요 보전수당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에 돼 있던 것이 교원연구비 항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예, 맞습니다.
다음은요, 혁신학교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고요.
학교정책개발은 어떤 걸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149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개발은 저희들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학교 도출을 위해서 정책개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한 거고요. 컨설팅단 운영은 내외부 전문가 15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컨설팅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자료발간, 용품비이고요.
학교정책개발 워크숍은 그 담당자 연수나 업무협의차 이런 것을 해서 업무담당자 150명 정도를 하기 위한 강사료라든지 용품비, 급량비 이런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같은 그런 과정을 수업환경 조성이라든지 중심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을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해서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라는 건 학생하고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에 대한 고른 권리신장과 각 교육주체 간의 상호 협력적인 어떤 관계 규정을 통해서 참여하고 협력해서 교육공동체를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권리헌장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해 갖고 조례를, 헌장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교육거버넌스 공청회가 따로 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대안형 공립학교 수요조사 및 정책연구까지 소위 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거 내용에 다 한 가지로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를 따로 한 사유가 뭐죠?
지금 같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갖고서 분야별로다 연구할 분야가 다 있고…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큰 제목 틀 안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개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그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현재 몇 개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충주·제천·진천·음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에 청주지역에 초등학교 88교에 대해서 연계 구축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해 올린 내용입니다.
학교 교실수업 국제비교연구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8쪽, 설명자료 초등 218, 중등 312, 유치원·특수 40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교사 5명 2,000만 원, 초등교사 10명 4,000만 원, 고등학교 교사 10명 4,000만 원, 특수교육 유공 교원 국제비교연수로 5명 2,000만 원 해서 총 30명 1억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연수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수업연구발표를 통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어떤 국제비교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지원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조직개편으로 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특과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인원이 안배가 된 게 10명, 10명, 5명, 5명…
현재는 캐나다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다만 같은 직장에서 수업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자칫 소수직렬에 대한 어떤 소외, 배제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캠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반기문 글로벌 리더십 캠프의 대상자, 해외의 캠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배경설명을…
그게 대부분 영어경시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자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 2015년부터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애초부터 고민했던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차 선발은 서류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다음에 2차 선발은 심층면접 내지는 심층 글쓰기, 3차는 국내 캠프.
그렇게 해서 선발된 아이들을 데리고 기존에 반기문영어경시대회 할 때에 미국연수를 가는 형식을 마지막은 똑같이 하되 앞에 진행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꾼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어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서 성적이 좋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글쓰기, 면접, 그다음에 국내 캠프를 통한 어떤 인성평가 이 결과를 가지고 뽑아서 국외연수를 간다, 이런 기본 포맷을 바꾼 내용으로 올해는 준비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종료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 오케스트라 관련 질의입니다.
예산안 479쪽이고요 설명자료 540쪽입니다.
도 지정 오케스트라 학교와 자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지원금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 지정은 1억 5,000이고요 자생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는 5,000만 원인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지정은 지금 한 교당 1,500만 원, 그다음에 자생 오케스트라는 한 교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고요. 조금…
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악기 물품, 악기구입 대금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놓고 실제로 그것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은 데 대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철저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53쪽인데요.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도입국 자녀 지원이 있는데 새날학교에 대한 지원 1개 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학교 이외에서 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날학교 한 군데만 지원을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충북 제천에, 위원장님 지금 그 지역에 다솜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도입국 학생들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굳이 비용은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말 훈련된 강사를 좀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날학교뿐만 아니라 다솜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 이들을 위한 지도도 계속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원금을 주고 있는 문제는 지금 현재 새날학교만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자료 70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직업과정 운영에 1억 2,76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일반계 고의 직업과정 운영을 어떤 걸 계획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직업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직업거점학교 구축비로 8,560만 원을 계상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위탁교육으로 4,200만 원 해서 1억 2,76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조사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실무사를 혁신학교 내년에 10개 교가 선정이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배치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하고 생활지도만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머지 일반 행정업무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행정실무사를 중심으로 한 교감선생님하고 일부 선생님이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기본은 현재 공교육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모델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자님의 말씀을 빌리면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제일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실제 수업시간에 수업을 즐기지 못하고 잠자는 학생이 있다거나 또는 선생님께서 수업목표를 진술했는데 수업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대개 지금까지는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혁신학교의 기본 콘셉트는 바로 뒤쳐지는 아이들까지 꼭 함께 같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개선이 첫째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의적 교육과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단원마다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또 교수학습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죠.
미래 역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문제해결력, 협동력, 성취감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교육 모델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선정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중심이 될 거고요, 고등학교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이런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확신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학력저하 문제하고 사교육비 부담 문제, 이 문제는 선정 당시 계획서 심사를 40%를 하고 현장 실사를 60%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 현장 실사단계에서 반드시 학력저하를 극복하는 방안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반드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개 교가, 10개를 선정하실 예정인데 41개 교가 신청을 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한 학교들이 정말 좌절감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목표하신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미래사회의 정말 경쟁구도 속에서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가야 갈 사회라는 걸 학생들이 꼭 느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님께서 주신 그 자료 12쪽에 비정규직의… 2014년도에 비해서 약 1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 기획관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축한 내용은 3세대 하모니라고 그래서 34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치원에 3세대 하모니 34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부분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다.
308쪽에 보면, 설명자료 308쪽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은 ’14년도에는 시행이 됐던 예산인데 올해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연수비 지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313쪽에 교원 국외연수, 408쪽에 교원 국외연수, 911쪽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연수는 신규사업으로 313, 408, 911은,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계상돼서 신규사업으로 목이 정해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은 세 가지는 집어넣었는데 308쪽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아마 우수한 교원인 것 같습니다. 그 연수비 지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죠?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라든지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이 1인당 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말고도 학교 자체로 연수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떤 연수를 가겠습니다.”라고 학교장한테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질의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사번입니다, 사번.
전통식문화계승사업에 전통음식체험한마당은 ’14년도 예산이 ’15년도에는 완전 삭감이 됐는데 공립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립초는 1억 540만 원인가가 신규사업으로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14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이 공립초 1억 540만 원, 이건 무슨 사업이죠? 공립초. 제가 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뭐예요? 그냥 공립초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신청 초등학교가 112개 교가 대상이고요. 그 학교에 기구 구입비 및 실습재료비 교당 2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총액 예산입니다.
임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양사.
어떤 영양사는 정규직이고 어떤 영양사는 비정규직입니까?
943쪽, 간단한 겁니다.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학습하는 데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시설에 관한 액수가 약 10억입니다.
그 계상내역을 보니까 본청 위험시설 옹벽개축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했습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A, B, C, D… E등급이 돼서 아주 불안전 시설로 나온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500쪽입니다.
통일·안보교육에서는 약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증액하고 그러는데 이 통일·안보,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남북이 대치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과연 감액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정도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데 통일·안보교육, 우리가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청의 의지는 바로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안보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 18교를 통일·안보교육을 지원하던 것을 13교로 조정이 된 셈이고요. 한 학교에 50만 원씩 들어가 있던 돈을 대신 50만 원 너무 조금 적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했고, 그 외에도 통일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아주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말이 첫 해에 9억이죠. 그 외에 아까 숨은 예산, 각 지원청별, 또는 도교육청에서도 집행하는 9억 말고도 여러 가지의 그런 감춰진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고무풍선과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늘으면 반드시 교육청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어딘가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데,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듯이 힘없고 백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지원비나 이런 시대적으로 중요한 통일교육에 대한 이런 지원비, 단돈 얼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바로 교육청의 의지 탓이랍니다. 예?
저는 이런 액수는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나요?
8번에 교원노조교육활동행사지원, 그랬습니다.
당초 2014년도보다 54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720만 원 곱하기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단체, 어디어디죠?
2개 단체를 보시면 8번에 나와 있는 것은 교원노조 쪽이기 때문에 전교조와 대한교조이고요. 또…
거기도 7번에 있네요. 같은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97쪽 7번에 보면 여기는 이제 교총은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720만 원 똑같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년도에 900만 원씩 지원했던 내용들을 2015년도에는 720만 원으로 해서 3개 단체 또는 노조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교총은 ’14년도에 비해서 180만 원인가요?
그래서 다시 목으로 예산에 넣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 한번 보세요. 그 구성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언뜻 보기에는 작년에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가 이번에 지원하면서 2개 단체를 공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렇게 나누기 셋을 하다 보니까 위에 교총은 오히려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비율을 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형평성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원단체, 또는 노조활동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생들과 연계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똑같은 액수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명이 움직이는 거와 1명, 2명 있는 거하고 똑같이 지원한다, 예산이 많으면 더 지원해도 되지만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67쪽, 도교육청 내 행복카페운영을 위하여 2억 2,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카페는 장애인들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실습공간을 마련하고 도교육청 내 직업능력 향상, 일자리 창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나아가 민원인을 위한 쉼터제공을 해서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교육청 본관 민원실 옆에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장애인의 날을 기준해서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로.
충분히 1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강원도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보고 왔습니다, 하는 걸.
다음은 489쪽, 거기 보면 교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82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정신건강증진 지원 관련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요것은 교원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교권보호 관련 사안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교원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병·의원 상담비,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관 공모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협력 병·의원 상담비로 1인당 30만 원씩 25명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78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사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지금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을 위해서 40억 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셨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목장 이전문제.
지금 9월 달까지 축사를 신축 중이고 현장교실 신축 반영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구입 및 신축 축사이전을 201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2015년도 이자부분을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경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이자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다만 내년도 1,660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형편을 봐서 차입시기를 결정을 하겠고요. 그 결정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을 걱정하고 희망을 함께 열어가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오전 직속기관과 오후 교육지원청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정항수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유철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방과후학교지원단장김홍권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김왕년
시설과장조성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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