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조례안의 제안설명,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의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26억 3,515만 원으로 기정예산 405억 1,100만 원 대비 5.24%인 21억 2,4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5억 1,938만 원으로 기정예산 599억 4,543만 원 대비해서 4.29%인 25억 7,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 11개 사업 증액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등 6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고,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라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5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증가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내 생활가전 구입비를 여가부 단가 조정으로 2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에 1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15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입니다.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접사업비는 새일센터 여성인턴 및 경력단절… 새일여성인턴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확대 지원 등에 따라서 3억 6,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다이음사업비 소폭 조정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비 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로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에 따라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지원사업비 18억 7,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 가정 추가지원 및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한부모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활급여 대상자도 월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비 2,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지급대상 증가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8만 원 증액 편성하고, 통·번역서비스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서 통·번역 지원사업비 1,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계급별 복무기간 변동 및 급여 인상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급감에 따라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비 1억을 증액 편성하고 위생용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비 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교구 구입비 250만 원 신규 계상입니다.
20쪽입니다.
수당 대상자 변경으로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군센터 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도에서는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비가 404만 원 감액되고 시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비가 47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잠깐 볼까요, 설명자료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편성 및 증감사유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 및 학용품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해서 기금으로다가 16억이 이번에 증액돼서 매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기에 지원대상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분도 아동양육비 지원을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그렇지 않는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한부모나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바뀐 법이?
1인당 연 8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2페이지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 외벽 수장 사업이 우리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방수사업 그건가요, 방수공사?
그러면 그때 방수공사나 그런 건 아직 예산이 안 올라온 거고요?
같이 진행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충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수공사를 포함한 주 공사는 방화공사고 방수까지 포함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작년에 완료되었고요.
이거는 행안부 감찰에서 안전문제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균특 이거를 10억을 따로 세워서 외벽만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건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가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10억 가지고서 감리비는 소액이기는 하나 이 감리비를 하면서 과목변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벌써 설계는 끝났을 텐데 이게 지적이 되면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설계비가 단가가 좀 낮아지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비를 좀 낮췄어요?
나중에는 이런 공사를 하시게 되면 잘 봐서 감리비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용품비가 작년에 5만 4,000원에서 8만 3,000원으로다 이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시설이 피난구조대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시설이 설치가 노후된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걸 교체하시는 거죠?
노후된 피난구조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올해가 작년·올해 코로나19 그런 상황으로 여성들이 특히 많은 실업 상황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고용 위기에 대처하는 일자리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새일센터와 같은 경우 또 광역·산단 모두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상담사로 하는 실무자들도 1명 내지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일센터 본부에서 취업하는 그 취업.
이제 취업률을 따지려면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속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여성인턴 53명에서 81명 증원하면서 그 직업교육훈련을 9,4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1,388만 원을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훈련비를 삭감하고 운영비로다가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가부에서 교육과정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여가부에 신청을 하면 여가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심의해서 결정돼서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그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선정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거에 따른 성과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성과비가 81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새일센터가 설치가 안 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7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 센터별로다가 취업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가부에서 새일여성인턴 정원 수를 좀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그러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 1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거두절미하고 맨 밑에 보면 “한시적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자립적 운영 유도”인데 과연 가능하냐,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그렇게 조기에 마감되거나 종료될 거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과연 올해 1억 추경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종료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자립운영 유도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집어넣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현재 주성학원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위탁을 하면서 1억을 기정 보조금으로 해 놨는데 추가 1억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1억 원 정도를 원래 그냥 위탁에 대한 고정비용으로 했으나 2020년 코로나를 직면하면서 16명의 직원 중에 10명이 휴직에 들어가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고조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1억 4,500을 2회에 걸쳐서 지원해서 총 2억 4,5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족 숙소가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이 돼서 균특예산으로 진행이 돼서 가족 숙소가 8동 완성되고 또 야영장도 사실은 완성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운영을 아직 시작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운영비 1억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은 도에 있는 유일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월호와 메르스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6년부터는 바로 또 10% 정도씩 이용자 수가 상승추세에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작년에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주성학원 측에서도 위탁을 하면서 자체적인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올해는 지금 앞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에 연구용역비 없는 정책과제를 지금 의뢰한 상태고요. 전문가 자문회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올해 상황을 견디고 앞으로 향후에도 자연친화적인 어떤 그런 청소년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은 사실은 도내에 유일할뿐더러 앞으로도 지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점점 청소년수련시설은 도심에 청소년들 가까운 곳에 짓는 그런 추세라서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물론 학령인구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억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단체로 이렇게 전 학년이 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1명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대충 그냥 억 단위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 줘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인데 이게 언제 채용하는 건가요?
채용시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익…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된 후에 뽑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쪽 좀 봐주실래요?
여성취업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달부터 12월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이게 증원이 된 건가요, 시점이?
제가 지금 현재 인원이 배치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액이 360만 원 됐는데요. 광역센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하고…
그래서 같이 거기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채용이 된 거예요?
19쪽도 봐 주실래요?
19쪽도 육아나눔터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출기초가?
여기 산출근거 보면 신규 2명에는 12개월… 2명이 12개월이고 1명은 6개월.
꼬이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26쪽도 봐주세요, 26쪽도.
언제 채용한 거예요,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그것도 1월 달에, 12월 달에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당초에 배치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자연학습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후반기에 운영비 모자라면 추경에 또 지원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작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가족동이 올해부터 새로 완성돼서 개원해서 지난번에 조례로 7만 3,000원으로 비용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족단위로 하는 그런 활동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여기 우리 도 청소년시설뿐만이 아니고 시군 청소년시설에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좀 전에 지적하셨던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천 가정폭력상담원 1명 인건비 증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84만 5,000원을 증액을 하셨는데요, 산출근거가 2,084만 5,000원이 나온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2,084만 5,000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야죠, 산출근거를.
권익팀장님이신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그래요, 10페이지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14만 4,000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대셨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추경 114만 4,000원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114만 4,000원이… 아니, 114만 4,000원이 아니라… 그렇죠, 114만 4,000원.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114만 4,000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추경에 감액 금액이?
여가부에서 나온 기준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나온 기준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가부에서 114만 4,000원 깎아서 그냥 그대로 그거를, 여기 114만 4,000원 왜 나왔는지 안 하셨잖아요.
2,084만 5,000원이 나온 게 1억 2,600에서 1억 4,700으로 증액이 돼서 2,084만 5,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상담원 몇 명에 대해서 몇 개월간 급여 얼마씩해서 이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산출근거 이렇게 본예산 갖다가 그냥 통으로 넣어놓으시고 설명 없이 이렇게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는 그 관행은 좀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02억 9,561만 원보다 16.15%가 증액된 119억 5,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보건의료검사입니다.
농수산물 검사시약 구입비 2,000만 원, 법정감염병 검사시약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입니다.
감염병검사과, 농산물검사소 충주사무소의 신설에 따라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등 분석장비 14종 구입비 6억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비 교부결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진단시약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시약 및 재료 구입을 위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비 3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21년도 1월 기준 정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비 5,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감염병검사과, 농산물검사소 충주사무소 신설에 따른 검사시약 및 장비구입,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 진단시약 및 재료비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 지금 현재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비가 3억 6,190만 원으로 계상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2018년도부터 금년도 본예산까지 19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분석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3억 6,190만 원 이 예산안이 반영이 되면 이제 모델링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측정망 운영에 따른 모델링시스템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9㎞, 가로·세로 9㎞ 정도의 범위로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범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염도를 표시를 해 주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게 되면 가로·세로 1㎞ 범위까지 좀 더 정확하게 시군단위까지도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오염지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염물질 중에 다이옥신이라든가 또 그렇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다 측정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다, 측정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온성 물질이라든가 탄소성분이라든가 중금속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대기 배출시설에는 대기배출허용물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이제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항목하고 겹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마는 이것은 대기측정망 진단·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른 것은 일반 환경 대기에 있는 탄소 성분이라든가 이온 성분이라든가 중금속 성분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이게 도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측정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오염원에 대해서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입자상 물질에 대해서, 거기 가스상 물질에는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클로로벤젠이니 클로로페놀이니 이런 발암성 물질, 유기화합물질 성분들을 갖다가 다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원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식사 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4시0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5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농촌 및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1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2020년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145억 4,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2020년 세입 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 1,781억 8,4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건립 축소에 따른 건축비 절감액 49억 원과 고용노동부 청년희망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억 5,000만 원,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에 따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6쪽의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964만 8,000원을 증액한 230억 1,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2,40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및 조직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56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9억 4,674만 7,000원을 증액한 1,988억 4,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정산분을 반영한 특별조정교부금 59억 50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 미실시로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21억 2,26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6,880만 원, 조직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7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3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442억 3,677만 7,000원을 증액한 6,106억 1,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반영한 시군 징수교부금 20억 4,255만 6,000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105억 8,687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316억 735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3억 896만 1,000원을 증액한 1,073억 9,0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제공알림 우편수수료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48억 3,139만 9,000원, 신규 평생학습도시선정 1억 5,00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오송캠퍼스 증축에 31억 5,83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조직 정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277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5,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1건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시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주시 등 4개 시군에 400억 원을 융자하는 건과 도 융자금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등 11개 부서에 13건의 사업에 대해 5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의 주요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있는데 본예산에 80억 잡고 이번 추경에서 23억 원 잡은 건데 과년도 이렇게 생각하면 본예산에 과년도분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추경재원으로 남겨둔 거냐 이거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일부 출연하는 금액을 갖고 나누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금액이 내시는 되지만 어떤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잡지 않고 그 과정을 추이를 봐가면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내시금액에서 약 한 38억 정도를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서 쓸 수 있는 만큼을 이번에 당겼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시가 당초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작년에도 보면 12월 22일 날 어느 정도 추계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이런 추경에 추가로다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모가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도 전혀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학생 수용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가 한 500에서 550명 정도 수용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기숙사를 2인에서 4인실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하는 과정이 사업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우리 각 도 산하 기관에 예산이나 사업들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 어려움을 느끼는 게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석장비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내 전체 장비들이 많은데 아마 전문가들 아니면 모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건지 필요성부터 또 타당한 건지 어떤 기종이 꼭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분석이 안 되는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요, 구입 장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석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거나 구축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적정한 장비가 구축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전문가로 어떤 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각 사업 분야에 이 분석장비가 과연 필요한 건지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장비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도립대 오송캠퍼스 증축만 하더라도 일단 이번에 물품과 기자재가 또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기자재 중에서 화학적 제제 그쪽에 필요한 분석장비를 올렸고,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는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문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장비만이 도입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심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장비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제 그쪽이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고민을 하시라,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요. 우리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 해서 제가 설명은 간단히 간담회 때 들었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이제 금년 7월서부터 12월인데 사실 이 바이오생명의약과 입학정원 20명이 는 거는 사전에 여기 자료에 보면 ’19년 12월에 결정된 건데 이 증축이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기가 맞는 건가요?
’19년도 12월에 이게 결정이 됐으면 적어도 당초예산안은 이 증축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방침은 결정이 2019년 12월에 방침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2019년 12월 달에 교육부에 정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작년 4월 달에 조정 결과가 통보가 돼서 정원을 증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한 학년당 40명에서 60명으로.
그래서 ’21학년도 금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됐는데, 금년부터 바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강의실 이런 실습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A반·B반 나눠서 주로 아직 실습기자재나 이런 환경이 여건이 안 돼 있어서 이론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축공사비 30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 지사님이 아까 앞서서 우리 기숙사비 430억 사업비에서 49억을 삭감해서 381억인가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이거를 증축하면서 그 비로 좀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지사님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오송캠퍼스 증축하는 부분 사실은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사실 기숙사 비용이 430억이면 자치연수원 새로 제천에 짓는데 건축비가 400억 조금 넘는 거거든요,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숙사를 지을 때 너무 과다 계상됐다라는 부분이 저도 말은 안 했지만 들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렇게 3월 달에 방침이 결정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영동·괴산 2개소에, 7,500만 원씩 2개소 해서 1억 5,000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각 시군별로 지정이 돼 왔는데…
하여튼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국비 이런 지원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 행태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할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걸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관련 사업들을 예산을 따다가 계속 하게 되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은군에서, 일단 해당 시군에서 먼저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이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2분)
조례안은 박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2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14시44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601억 9,500만 원 대비 1.06%인 15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757억 2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5억 6,600만 원, 지방세 9억 8,000만 원, 보조금 1조 3,797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934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542억 7,700만 원 대비 1.12%인 19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조 7,738억 7,8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50억 6,900만 원 대비 0.36%인 27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6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등 15개 사업에 2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7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분을 반영한 누리과정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6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84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유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인력 지원 등을 반영하여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81억 6,900만 원 대비 1.74%인 15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9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부터 61쪽,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동 및 마을경로당 관리 책임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지키미 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는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2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5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2개 사업에 4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세부사업 간 분리 등 통합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비 68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2개 사업은 과목 및 재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7억 6,500만 원 대비 6.36%인 5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충북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강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3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8억 1,600만 원 대비 6.44%인 14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충청북도 공중보건의 증원으로 숙소임차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물품구입 등 11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78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신설 및 정원현황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원 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5,800만 원 대비 7.13%인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0쪽 사무실 이전에 따른 행정운영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와 아동을 즉각적 분리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죠?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주요 설명자료 136쪽을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탁가정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이 인원만으로는 즉각 분리에 따른 인원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용품 구입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가정에 최초 1회 100만 원씩 여덟 가정에 총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가정에 이렇게 아동용품만 지원을 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 부모에게도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씩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0만 원의 예산도 함께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명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본 거고요.
위탁가정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게 단순히 분리보호뿐만 아니라 분리보호 중에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조사 등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2쪽,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예산심사 시에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 지원사업 범위에 어린이집이 더 많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23개소만 예산이 좀 책정된 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이 다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36개소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13개소를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적했던 부분을 세워주셔 가지고… 또 이게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건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3쪽, 경로당지키미 사업 이게 지금 거의 해마다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거는 아까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의견은 나눴습니다만, 이게 수당 성격이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 경로당지키미 사업은 경로당에 책임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경로당이 좀 안전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또 경로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이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방역 관리도 좀 해 주고 또 그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 주면…
그 안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의 형식으로 지금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이런 생활일지 예를 들면 그날 하루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정도의 일지를 간단하게 적는 정도로 해서 그 업무를 이렇게 부담을 시킴으로써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89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청주의료원 측과…
청주의료원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를 원래는 대개는 병원을 다 짓고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어떤 장애아를 데리고 사신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거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미리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해서 그 장애아 부모들의 의견을 좀 설계나 기타 병원 운영하는 데 접목시킬 수 있도록 조기에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4월 30일까지 건축설계 공모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7일까지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재활의학과 전문선생님들 그리고 물리치료실, 인지치료실, 언어치료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재활치료센터가 지어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부모님들의 욕구와 또 저희 의료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너무 욕구가 다양해서 이게 제대로 또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재활의학과 선생님들과 전문치료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추후에 한번 의견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토론회에 적극 협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130쪽을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해서 있는데요. 이게 투자 계획에서 보면 시군비가 7억 3,000 배정이 돼 있다가 이걸 전액 도비로다가 바꿨어요, 이번 추경에.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고요. 국장님이 하셔도…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지…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금 도와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담담부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분담금을 받아서 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비로 세우지 않고 시군비로 세워서 이것을 감 시키고 다시 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분담금 부분인데 아마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173쪽에 장사시설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신규는 아니고 추경에…
자연장지하고…
그리고 피플퍼스트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는 겁니까?
설립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었는데 다른 센터가 도내 전체 열 군데가 있는데 아홉 군데는 이제 도비 사업이 네 군데이고 국비 사업이 아홉 군데인데 여기가 지금 도비사업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센터는 일반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 전용 지원센터인데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부제를 달든지 아니면 원래 제목을 그렇게 달고 피플퍼스트센터를 다시든지 이렇게 좀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43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서 사실 21억을 삭감했습니다, 확충 예산에서.
여기 밑에 삭감사유를 쓰시기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22년까지 40% 확충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하시게 된 사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21년 당초예산 대비 지금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것은 13개소를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소가 감이 되고 8개소만 지금 확충을 하게 되면서 예산액이 이렇게 줄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보은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의회에서 이거 부지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이거가 하나가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증평도 1개소가 감이 됐는데 저희가 원래 이거를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증평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그래서 또 감이 좀 됐고요.
리모델링사업 중에서도 또 유형이 바뀌면서 이렇게 감이 된 부분들이 있고, 장기임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기임차도 저희가 3개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복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감이 돼서 현재는 13개에서 8개로 줄었지만 하반기에는 장기임차 청주에 3개소 그리고 충주에 1개소가 또 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신축하면, 아이들도 많이 줄고 있고 이래서…
21억 5,9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지난번에도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건 되게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잘 내놓으시거든요.
거기를 샘플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다음에 2차 추경하실 때는 이런 산출근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하셔서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런데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만들면서 정말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건환경연구원 거 보세요. 거기는 너무 잘했어요.
혹시 위원님들 또 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안창복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김광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황재석
미생물과장이광희
감염병검사과장윤건묵
농산물검사소장김용성
환경조사과장신현식
미세먼지분석과장전병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