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1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
4.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12인 발의)
1-1.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
4.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35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자구에 문제점이 있어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직의”를 각각 “공무직원의”로 한다.
제2조1호 중 ““공무직(公務職)””을 ““공무직원(公務職員)””으로 한다.
제3조 각호 외 부분 본문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4조1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8조1항 전단 중 “공무직의”를 “공무직원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도”를 “따”로 한다.
제9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별도”를 “따”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별도”를 “따”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직”을 각각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공무직원의 고용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4조1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5조1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준수한다”를 “지킨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현저히”를 “크게”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한다”를 “지킨다”로 한다.
제17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한다.
제21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준수한다”를 “지킨다”로 한다.
제22조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제2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를 “공무직원은 법규를 지키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손상하는”을 “떨어뜨리는”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6호 중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40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허창원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1분)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균형발전과 소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수질관리과 소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에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명 등 2건을 신설하며, 자연재난과 소관 하천점용 관련 중복 위임사무 1건을 삭제하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과 소관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 내 조치 관련 사무 1건, 식의약안전과 소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 중 3건, 균형발전과 소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시설에서 5건을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개정, 근거 법조항 개정 등 13건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균형발전과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 관해서 이게 상위법이 벌써부터 개정이 됐을 텐데 왜 이제 이거를 개정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관련 규정이 2018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정비하지 못한…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물 절약도 하고 또 그 물을 절약해서 다른 용도에 쓰고 이런 부분인데 충청북도가 좀 이게 늦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다른 특위가 많아서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특위를 구성해서 이 조례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2∼3년 된 것.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조례도 제대로 개정도 안 하고 또 조례도 만들지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시고 좀 조례와 관련된 것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50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2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위탁동의안은 충청북도의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마이스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스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과 능률성, 신뢰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위탁기간은 총 3년이고 ’20년 위탁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마이스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의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전시회 홍보관을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은 국내 관광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 기반 핵심산업이므로 충청북도가 전시회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적극 참여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홍보관 수탁단체의 자격, 업무, 홍보관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상되는 그곳이 수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수탁을 신청하는 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이스(MICE)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2시02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시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그 감사보고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관광항공과장이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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