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3.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회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한 대로 유인물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430억 3,369만 원으로 408억 5,0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406억 6,715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2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 세외수입 6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230만 원으로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반환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578억 9,956만 원으로 이 중 92.8%인 537억 2,206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303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억 1,42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집행잔액 528만 원은 여성단체 활성화 등 3건의 집행잔액이며 38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집행잔액 568만 원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등 3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인적자원개발 집행잔액 1,023만 원은 충북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3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건강가정육성의 집행잔액은 15억 444만 원으로 그중 가족센터 건립 사업 15억 400만 원은 지난해 12월 말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감액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집행잔액 974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공공운영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청소년건전육성 집행잔액 5억 2,720만 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 충청북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그중 5억 2,020만 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인 자연학습원 기능보강을 위해 2018년에서 명시이월된 5억 6,900만 원 중 설계비 4,879만 원을 제외한 건축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1,567만 원은 소속 직원의 국내 여비 집행 잔액이며, 보전지출 집행잔액 3,561만 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청년여성일자리종합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장소가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건물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 등 필요한 비용 7,3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7억 3,60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5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8,68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전시 사업입니다.
충북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적 사실 확인, 자료 수집과 흉상의 예술성, 작품성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2억 9,8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속리산 국립공원 사업시행계획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당해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7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국고보조금을 사고이월 결정하고 미교부함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0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직접사업 사고이월액 4,879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앞서 명시이월 사유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첨부서류 중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3쪽, 여성가족정책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챙겼어야 할 부분이 컨설턴트들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사업별 총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수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이 아니라 성인지결산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잘못 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더군다나 검토의견까지 받아놓고 수정을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 법이 2018년 9월에 개정이 된 상황인데 이거는 행정의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인 사업 총괄에서부터 회계별로의 구분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답변하십시오.
결산서 작성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저희가 보고 검토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보고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의 여성단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그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안 그러면 부실한 모니터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죠?
양성평등기금에 관련돼서 단체들 할 때는 올해는 예산을 작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더 듣고 잘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지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용역비도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재단의 그 센터에 과부하만, 업무에 과부하만 발생이 되었고 제대로 예산을 분석하려면 결산서에 대한 분석이 같이 예산서 대비 결산서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예산의 순환구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당초예산의 예산서에 대한 분석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올해 첫해,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보고서 작성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달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4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0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이게 2018년 본예산에서도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2019년에 또다시 불용이 발생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더 세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학습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환경보전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요 그 절차나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시간이, 절차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설계까지 진행하다가 못해서 올해는 지금 시작을 해서 벌써 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설계가 됐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차량이 들어가려면 소방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해인가, 그 전전해 거기가 하천이 흐르는 곳이 한 번 수해가 나서 무너져 내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의 진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도 마치고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공사를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올해 안에 그것들이 환경과 안전을 잘 고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월이 되게 되면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2019년에 일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더욱이 까다로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열심히 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일에 대한 결과, 성과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저희가 충북의 양성평등을 진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안전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시사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지역성평등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성과는 여기 성과지표에, 그렇죠? 성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일하신 부분들은 다 성과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세요?
한 분이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각 팀마다 작성하십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어느 분이 작성하세요?
한 분이 작성 하세요, 아니면은 각 팀에서 담당자가 작성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혹시 정책관님,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
못 보셨어요? 이 내용 안 읽어 보셨어요?
제가 의아스러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큰 지적사항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놨는데 분명하게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대한 개선 및 성과분석 철저’에 대해서 좀 방향을 다시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성과보고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아무 분이나 작성하신 분, 없습니까?
각 팀에서 작성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성과보고를 작성하면은 그냥 개인이 작성하고 그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지도 않습니까?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성과보고 결과에 대해서 그럼 정책관님 뭐 보고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하러 제출해요, 성과보고서?
여러분들이 일한 성과결과가 성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업무보고만 나타나요.
‘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분이 작성하세요, 정책관님 이거?
그냥 올리면 이거 결재도 안 받고 올리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이 그러면 다른 부서는 또 어떻겠어요?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들, 이거 성과보고서 작성하신 분들 안 계세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팀에서 취합을 해서 주무에서 정리해서 올리면 제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숫자와 명기되는 것을 보고 그 내용들의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만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니 성과보고서 결과를 어떻게 보고도 안 받아요? 결재도 안 하고 그냥 담당자가 임의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해 보세요.
(…)
아마 이 문제가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의 문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 다른 부서들도 오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을 다 짚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방송을 보면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들은.
성과목표라든지 작성하는 건 아마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담당자가 작성하고 나면 이것들이 회계과로 취합이 되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도 제가 보고 내용들의 성과나 목표 수치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관한 정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과가 나타내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제가 검토를 해 줬어야 되는데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그 성과가 맞는지 틀리는지가 전혀 누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성과목표를 정하고 본인이 성과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행안부인가요, 거기서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와 검증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 평가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체 평가 위원회 자체 평가하십니까, 정책관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다 기록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목표를 정하고 개인이 성과결과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올바른 성과 작성기준도 아니고 작성방법도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성과분석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분석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분석 기록과 관련 지침서에 보면은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방법 및 품질확인, 향후 개선사항, 내·외부 지적사항(사유발생 시), 이렇게 순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각자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대로, 아니면 다른 부서 하던 대로 업무보고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방법인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정책사업목표에서 주요내용 그다음에 성과지표 이것도 다 맞아요. 추진성과도 맞는데 성과분석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과분석을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침서대로 만약에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방법 및 품질확인, 향후개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다 쓰러집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최종결과를 성과분석에서 기록을 하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점, 이렇게만 기록을 하면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일할 방향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과거에는, 그전에 모를 때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고 나니까 성과방법들이 지금 도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그다음에 작성기준이나, 다른 건 괜찮아요. 성과분석에 문제거든요, 성과분석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데 좀 쉽게 작성하려다 보니까 업무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게 많다.
그리고 기왕이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과를 제대로 도드라지게 보이려면 여러분들이 각 일한 거에 대해서 1년에 최종적으로 한 번씩은 모여 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여기 나온 대로 자체 평가 위원회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로 자체평가를 한번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서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일할 맛이 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이나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여러분, 꼭 여러분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부서는요 내가 왜 이걸 ‘아,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각 팀에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성과분석과 주요 추진성과가 내용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성과분석의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만 딱 기록만 하면은 명확히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해서 이렇게 해서 잘됐구나. 어려운 건 이런 게 있었구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거로구나.’ 그 세 가지만 하면은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침서는 명확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정책관님?
힘이 드셔도 한 번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질의사항도 적어지고 궁금한 점도 저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들도 명심하시고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1년 고생, 고생했는데 성과에 대한 기록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취약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과분석에 있어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말씀 잘 듣고 저희가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개인이 적지는 않고 여가부나 관련된 지침이 정해져 있어 그 산율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하는 내용이나 기록하는 내용들이 잘 쓰는 문장이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전부 다 각 팀에서 개인이 했구나, 이게 금방 와닿더라고요.
하여튼 시정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 좀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도 향후 개선사항이 누락된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매뉴얼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향후의 개선사항 그 내용들을, 성인지결산서의 매뉴얼을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참고를 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매뉴얼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성인지결산 관련해서, 아니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자체평가 내의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방향의 쓰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설명자료 28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개요에서 “2019년도 예산집행실적(시군비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출액이 17억 6,000, 집행액도 마찬가지 집행률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된 액수가 없습니까?
지원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그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설명자료하고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이 달리 있어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게 충청북도 예산서잖아요.
그러면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말아야지.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예산의 어떤 동일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설명자료가 상임위결산서나 이런 43쪽 거를 포함해서 여기 적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청북도 결산서 첨부서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은 죽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설명자료에는 전액 다 집행이 된 거로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그러면 시군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총금액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다른 항목입니다, 항목이.
여기에 보면은 여성가족정책관 조직에서 과목에 노인·청소년 부문에 그리고 세부사업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괄호 열고 직접.
거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457페이지.
(…)
457페이지요.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왜 여기 설명자료는 그 내용이 없고 17억을 다 집행한 거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저는.
도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이 직접사업비에서도 벌써 이월이 7억 1,600이 돼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목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현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됐든 직접사업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나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계신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원사업은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직접사업은 저희 도에서 직접 수련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군으로 사업비를 다 내려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집행을 한 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사업,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기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의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에게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청소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8억 5,028만 1,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8억 9,6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11억 3,678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95.5%인 106억 4,11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외자장비 구입비 306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4.7%인 5억 3,0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5억 4,346만 1,000원과 이자수입 9만 8,000원, 그외수입 972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157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0억 4,093만 원, 기금 2억 5,255만 8,000원 등을 포함하여 13억 3,449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55억 6,569만 3,000원 중 55억 2,43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06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 4,000원, 도비 집행잔액 2,07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외자장비 구매에 따른 환율변동 및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보조금 반환 등으로 대기측정망 설치 1,47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56억 592만 원의 예산액 중 51억 23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직 하반기 신규임용자 인건비 연간지급액 계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5억 31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첨부서류 사고이월 493쪽입니다.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270쪽 보시게 되면 여기는 장비구입이 구매가 완료가 되어서 100% 집행을 다 한 걸로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미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306만 원인 사고이월은 이게 아마 2회 추경에 장비를 산 외자장비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됐는데 그 장비가 늦게 옴으로 해서 부대비용이라고 그래서 보험료, 운송비 이런 게 좀 남은 상태에서 그걸 사고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이 제로인 이유는 환경측정장비를 저희들이 토털 한, 집행잔액이 원래는 5억 8,499만 원이 남았었는데 이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상 예산액을 소진하라’.
예를 들어 이게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예산을, 그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페널티를 주겠다’ 행안부에서 막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집행잔액을 다 소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기초장비를 좀 샀습니다, 그 잔액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털로 묶이다 보니까 제로가 됐습니다.
사실은 ICP에서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이걸 다른 장비를 사느라고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겁니다.
납품지연은 아닌데 기간이 한 9월쯤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외자장비를 입찰을 보고 발주를 내다 보니까 물건이 그 다음 연도에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 그건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했고, 그전에 외자장비 구입 절차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면은 신용장이 개설되면은 신용장 개설된 거에 대해서 그게 1만 달러다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 1만 달러를 미리 바꿔놔서 은행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내자물품 같은 경우 외자물품 구분을 위해서 내자물품은 지급을 하고 외자물품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납품이 안 됩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일단 신용장 개설을 완료해서 그 환율에 따라서 달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지출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된 걸로 보고 306만 원은 그 부대비용 그것만 남은 겁니다.
2018년에도 4,900만 원이 납품지연이다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같은 사례가 동일하게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에서 9월이나 10월에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입찰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12월이 됩니다.
그런데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는 벌써 2∼3월 정도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그 사유가 납품지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럼 그 기간 안에 물건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후속조치로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유, 이월사유를 이렇게 넣으시는 건 안 맞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체보상에 대해서 받았냐’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아니면 ‘그 물건값을 그만큼 지체보상금을 대체해서 덜 줬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납품지연은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다르게 표현을 해 주셔야 그 나머지의 문제가, 후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납품지연은 아닙니다. 기간 내에는 다 왔는데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2월 달쯤에 오다 보니까 표현을 납품지연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여전히 고생하고 계시죠?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률에서 다른 거는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딱 10%가 집행잔액률로 남았어요.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육미선 위원님한테도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를 저희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데 지금 사유를 보면은 앞으로 개선점 좀 말씀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작년에 자꾸 이 집행잔액 가지고 얘기가 돼 가지고 직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직원들 얘기는 “참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지적돼서 2019년도 예산은 확정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확정된 게 지금 잔액이 남았고 2020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8,5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에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부족하게 해 놓고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줄 테니까 그러면 잔액 발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삭감을 8,500을 하고 인원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더니 한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부족 예산은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세울 거로 이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잔액은 많이 남았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세우는 쪽으로 해서 잔액 발생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력운영비가 10% 남았다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결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체검사인력들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신없이 24시간 풀가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보건연구부장님이 좀 답변하실까요?
근로자들이 요즘에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나 나옵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은 5개 조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5개 조가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밤을 꼬박 새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간대에는 약 15%, 야간대에는 85%의 검사량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최대 120시간을 하고 있고요, 평균 10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일반노동자들은 주당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예?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이게 120시간까지 한다면 이거는 일반근로자로 하면 정말 대단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일반회사도 아무리 급해도 그 정도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시키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뽑아 보니까, 2017년 기준이에요. 공무원들 과로사 그다음에 과로로 자살하신 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은 114명이 사망했어요, 과로사로.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정도에 과로사로 사망하신 노동자들이 약 500명 그렇게 돼요.
그리고 2019년에 산재 사망사고, 그러니까 사고사로 한 인원이 가장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 그게 855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망자 수가 총 따지니까 한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사고사망자 수가 971명, 질병사망자 수가 1,171명이에요.
이 과로사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발암물질일 수 있고 사망의 아주 굉장히 큰 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주셔야죠?
100시간, 120시간이라는 거는 살인적인 노동에 가까운 거예요, 살인적인.
이게 제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알면은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봐요.
아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그 노동자들의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의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이거를.
그 아…
그런데 아…
그러니까 알아요. 업무 로드(load)가 걸리고, 랙(lag)이 걸리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조치라도 이렇게 뭐 조력자들을 세워놓든지 좀 해야죠, 이거를.
아니 어느 회사도 사실 과장급 이상들은 사실 오티, 그러니까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건 맞는데 아,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돈도 돈이겠지만 이게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권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연구원장님, 언제 퇴임하시죠?
어떻게 좀…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하룻밤을 새우면 그다음 날은 출근을 안 하게 해서 충분한 휴식을 최대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야근을 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2급 발암물질 중의 하나예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니까요. 2급으로 분류돼 있어요, 야근이, 야간근무가.
그다음 날 잠을 재우는 그거 당연히 재워야지 안 재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야근을 하는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부장님들 뭐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정수를 달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서브하는 인원이라도 좀 급하게 주고, 인원 채용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이거 되겠어요?
아니 지금 연구부장님도 5일 동안 못 나오셨다면서요, 지금. 예? 얼굴도 반쪽이 되셨구먼.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반대로 그래요. 부장님이 그 정도인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관리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에는 모든 순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저는 사람 목숨이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도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도민들의 목숨이 중요한 거지만 그렇다면 여기 일하시는 지금 지체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민이잖아요.
그것도 정말 고민해 주시고 원장님, 나가시면서 한번 좀 어떻게… 아이고, 이 120시간은요 만약에 일반기업에서 그랬다면요 노조가 있다면요 펄펄 뛰어요. 펄펄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아이, 진짜.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심할 뿐이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도 저희랑 고생하는 건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며칠 전에 행안부도 방문했고 저희 충북은 별도로 또 다시 가서 저희 기준인건비를 조금 타 오려고, 그러면 지사님께 좀 떳떳하게 인원보강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안부 내지는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인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성원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두 달 정도 벌어지고 마칠 일이라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질본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거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울 테니까… 아이 참 답답합니다, 좀.
아까 위원님과 우리 부장님의 질의와 응답 중에 전시는 코로나와의 전시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분들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아마 이 코로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전을 대비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좀 상호 보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장님과 여기 오신 부장님들께서 잘 결정을 내려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원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30여 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코로나19 극복 노력에도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도민을 대의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의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 8월 2일 자로 발령을 받고 보니까 바로 88올림픽을 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6월 말로 계산해 보니까 32년에서 1개월이 지금 딱 빠지는 그런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질의응답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소명을 하고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이런 과분한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업무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렇게 거의 업무가 다 법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큰 성과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후반기 의회에 교체되시는 분도 계시고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무슨 행사에서 이렇게 만날 때는 자연인으로서 만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심사에 앞서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이 집안에 애사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부터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2조 5,617억 9,1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328억 2,65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8.9%에 해당합니다.
28억 9,818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260억 6,666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 5,328억 2,653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1조 3,070억 3,833만 원, 세외수입 260억 3,515만 원, 지방교부세 7,951억 300만 원, 보조금 197억 7,23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65억 8,562만 원, 이는 예산현액 2조 4,626억 3,919만 원 대비 10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9,655억 9,957만 원 중 8,691억 5,221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7,835만 원을 이월하고 1,29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38억 5,6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 912억 8,884만 원을 제외한 실집행잔액은 25억 6,718만 원입니다.
각 담당관별 세출 결산내역은 소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05쪽, 예산전용입니다.
도정정책분석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강호축 홍보 UCC 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11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전국 경제투어 충북방문행사 추진에 2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8,3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등 총 3건 25억 7,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에 이자수입 등 16억 1,657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상환 등에 10억 1,259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3,853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9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이자수입 등 2,795억 3,356만 원을 조성하여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시군 융자금에 1,526억 2,637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7,294억 4,7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재무제표 책자 129쪽부터 134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는 2018년 말 기준 6,423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지역개발공채 1,885억 원을 발행하고 1,345억 원을 상환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962억 원이며 모두 지역개발공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50쪽인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그런데 이게 우리 전국 광역에 일률적으로 2억씩인가요, 부담금이?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은 일률적인 건 아니고요 서울, 경기 같은 데는 4억 원씩, 그리고 회장 그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광역시입니다. 거기도 4억 원씩, 그리고 기타 시도는 2억 원씩, 그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각 시도에서 1명씩 이렇게 파견이 돼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먼저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률이 높았던 게 제안제도 활성화가 작년에도 굉장히 잔액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큰돈은 아니지만 제안제도 활성화가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에 있어서 91.3%, 97.8%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높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연 계속적으로 이러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 직제개편으로 지금 성과평가 때문에 정책기획관실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 활성화, 이 제안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 제안이 있고 국민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여기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상금이나 포상금인데요. 보상금이나 포상을 줄 기준에 합당한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책정해 놓고 90%가 넘는 돈들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용처가,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가 홍보가 덜 됐다든가 방식이 잘못됐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든지 홍보를 더하든지 해서 어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세요? 문제 있는 거지.
다만 이건 전국적으로 제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이 공무원 제안, 국민 제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도가 편성한 예산 금액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나 전국적인 편성 규모하고도 맞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또 이거 불용률이 한 칠팔십 프로도 넘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전면 개편하든지 분명하게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도 불용액이 전년도 그다음에 근 2015년·6년·7년·8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있던 것들이 한 자리 숫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금액으로 보면은 938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아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 가지고 타 재원으로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이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맞다. 이게 자칫 잘못 관리해서 또 불용액이 전년도처럼 15%나 그전년도처럼 18%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속집행하고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성과보고서는 누가 계획을 합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정책사업목표를 정해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추진성과가 나오고 성과분석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총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팀원이 만듭니까, 아니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목표를?
그리고 해당…
이런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개인이 성과목표를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결재를 하신 기록이 남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전자결재도 좋고 이거…
예산담당관님만 하셨어요?
그다음에, 물론 그 관심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부서장까지 다 보고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 쪽에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 증진” 해 놓고 정책사업목표에 그렇게 돼 있고 주요내용에 보면 “도의회에 제출하는 부의안건 통과율 제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놓고 성표지표 달성현황이 딱 하나예요, 통과율 딱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논의가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있다고.
그러니까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소통 증진 해서 제목은 큰 틀인데 딱 하나만 있다니까, 도의회에 제출하는 부의안건 통과율 제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증진이 된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도의원님들과의 의견도 한번 접수를 해서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팀 전체에서 미팅을 하고서 올라온 걸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성과분석 기록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분석 기록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과분석 기록과 관련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향후 개선사항, 내외부 지적사항(사유 발생 시) 순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전 부서가 이 방법대로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기준이 명확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보고서에 특히,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과분석만큼은 명확하게 해야지만 이 도정이 더 업 될 거 아니에요. 도정 퀄리티(quality)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형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그래도 잘 쓰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가 다 업무보고 형태로만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 방법, 이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이렇게 돼 있는 부서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서 성과분석이 이렇게 기록돼 있는 데 있나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도 자체적인 지침이 됐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지침도 만들고 어떤 사례 같은 거를 넣어서 예산 편성 지침 교육을 할 때 해당 부서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성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향 설정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지침서를 보다 보니까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와 검증성 강화를 위해 자체 평가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 그러니까 검증절차를 거치는 그 자체 평가 위원회를.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거 아마 하는 부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담당관님들과 그다음에 팀장님들 모이고 그다음에 해당 팀까지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게 된 사업인가, 뭐가 성과가 있냐.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님, 제가 감히 그 행안부 지침상 있지만 이 말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목표 달성부터 기록하려면은 여러분들 쓰러진다니까요. 이거 다 못해요.
그렇다면은 성과분석자료에다가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이것만 딱 해 주면 방향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전부 다 업무보고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지만 성과분석에 집중을 해서,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전략목표 그다음에 정책목표 이런 거 다 괜찮은데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성과지표가 있고 성과분석이 있어요.
성과지표까지는 여러분들 쓰신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과분석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위원회도 반드시 한번 검증을 거친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하시면 저는 도정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부서마다 또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추세요.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볼 때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제가 충북도에 왔을 때 저도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성과분석평가라는 게 지표와 목표설정의 타당성, 분석평가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어떤 컨설팅단이 됐든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지침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걸 왜 안 했을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힘이 드셔도 이거는 하여튼 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지시고 하면은 아마 저는 정말 앞으로 도정이 더 한 단계 업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일반회계에 보시면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서 처분을 한 게 한 1억 7,000 정도 되고 무재산이 한 23억 되네요.
전체 이십 육팔억 중에 무재산이 23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 지나친 낭비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 차례 직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보공단에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무재산 같은 경우가 전체 결손처분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완전 무재산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출장을 가서 뭔가 납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효가 중지가 돼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1억 7,000에 비해서 너무 효용성이나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안 하시는 건데 되도록이면 시효소멸돼서 체납처분되는 경우는, 아니 결손처분되는 거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고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기가 바로 지나면 언제부터 독촉하나요?
그리고 행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사실상 그걸 해도 별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게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채권확보 순위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건 저희들이 배분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소액 같은 거를, 이게 소액이 모여져서 이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지 큰 금액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당년도 세입금에 대한 미수납액을 보면 여기도 폐업 또는 부도는 27억 정도, 전체 260억 중에서 무재산이 30억 정도를 차지해요, 무재산이.
그리고 납세태만이 한 77억 정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안 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납세태만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 세무부서에서 상·하반기에 걸쳐가지고 이런 거를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년도 거는, 2019년도 거는 4/4분기에 부과되는 것이 납부를 못해서 그게 지연될 수 있지만 2018년도에 대한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징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납세태만 건이 14억이에요, 삼십몇 억 중에.
하여간 미수납…
그리고 이월된 게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세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일제정리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그다음에 체납조치도 뭐 이런 여러 조치들을 합니다마는 더 꼼꼼하게 해서 하여간 지난 연도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납기 지났다고 15일 이내에 압류하지는 않으실 거고…
어떻게 됐든 세입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98.5%를 징수를 하는 거라 상당히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납부태만만큼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건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정액,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5조죠, 5조?
그 징수결정액이 5조인데 초과세입이 790억이 발생이 돼요, 초과세입.
초과세입이 790억, 거기서 또 환급해 주는 게 230억.
그 초과세입이 어떤 유형입니까?
이 갭을 줄이는 게 적정한 거잖아요, 원래는?
하여간 오차율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세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도 같은 경우 지금 최근 한 5개 연도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그런데 환급액만 해도 거기 초과 790억 중에서 환급액이 230억이 나가는 거예요. 맞지요? 230억 맞습니까, 환급액이?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납세자 착오니까 납세자가 금액을 가상계좌로 넣을 때 잘못 넣은 거는 본인 탓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의 착오가 24.9%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갭들을, 계속 연도별로 줄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는데 행정기관 착오는 되도록이면 제로에 가까워야 신뢰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마인드나 아니면 방법들을 고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지방세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지방세에 행정기관 착오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는데 여타 세입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좀 이렇게 관여를 해서…
그 해석을 잘못하거나 어떤 규정이 부과기준이 있으면 그걸 잘못 오류를 적용해서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로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 지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청년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약 한 60억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사업성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표현만 돼 있지 당초에 사업량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해서 이 예산이 다 들어간 건지 80명만 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건지 나름대로 이 성과보고서에는 명시가 돼야 된다.
예산집행 한 것만 100%로 표시할 게 아니라 당초에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진짜 100명이 다 목표를 수행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 충북대, 세명대, 서원대, 청주대, 극동대 이런 데서 주로 그런 예산을 지원받는 건데 그쪽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어떤 학생들 몇 명에게 수혜가 돌아갔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그 자체도 이 성과에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때는 한번쯤은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집행한 예산을 갖고 ‘올해 청년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된 사항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게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서 집행해 갖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하듯이 청년정책에 관련된 예산도 ‘이렇게 이렇게 올해는 청년정책에 기여를 우리 충북도가 했습니다’라는 것이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걸 지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전국경제투어 충북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에 오셨을 때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 방문 내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었나요?
그래서 미리 예산에 책정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376억의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집행이 안 된 사안으로 분석이 되던데 그러면 그 재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자료 어떤 자료에…
검토보고서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일반예비비가 100% 집행이 안 된 사안으로 376억이 그렇게 부기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이 검토보고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자료 사전 파악은 안 됐고요.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거죠?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설명)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내용은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로는 60쪽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률이 80%이고 진도도 80%밖에 계획 대비 집행이 안 됐는데 부진(미달)사유를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부기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로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세종시청에 있던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이 세종지방자치회관이 생김에 따라서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라든지 정보통신설비 같은 거를 별도 구축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게 100% 사업을 다 달성한 것도 아닌데 미달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안 하신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무자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진(미달)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충북학사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은 91.2%인데 종합진도가 어떻게 100%가 됩니까?
84쪽입니다, 결산서 59쪽.
계획 대비 사업의 집행률은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는데 종합진도는 100% 다 달성한 것으로 기술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충북 제2학사 동서울관 쪽이 당초 9월에 개관 예정이었던 거가 2월로다 되는 바람에 그 부분 때문에 집행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다가 준공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도율을 100%로다 잡은 사안입니다.
그거는 불용처리가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건물 준공이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다가 10월 달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다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100%로다 기재된 사안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의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재단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는 금년도 거 성인지예산 도 거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군 거 대상을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하고 사전에 용역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릴 때 위원님이 ’19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과업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아직 용역기간이…
금년도에 처음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과업범위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내년도에는 발주를 조금 더 일찍 해서 결산 포함해서 용역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단 포함은 돼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기본적으로 3년을 주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환구조에 제대로 피드백이 반영이 되려면 결산서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본예산, 당초예산을 기점으로만 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센터에 한 번 더 중간 진행과정을 점검하셔서 결산서에 대한 분석도 그 연구용역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정책담당관님, 지금 결산서Ⅲ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97쪽, 청년복지·저출산극복 대응 기반조성이거든요.
이 성과를 보면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18년 달성성과가 목표가 400명이고 실적이 400명인데 달성률이 400% 나왔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다른 뭐…
97쪽, 결산서Ⅲ 성과보고서 그 네모 칸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관련해서 ’18년 성과가 목표가 400명, 실적이 400명, 달성률이 400%예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 세정담당관님께서 오는 7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며 30여 년 몸 담아왔던 공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도민을 대의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회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변변치 않아 가지고 몇 글자 적어서 인사말씀 대신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세정담당관으로 보직되어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공직의 큰 울타리에서 30년 10개월의 짧지 않은 세월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우리 도의 살림을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세수를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훌륭한 대안 제시와 따뜻한 염려가 있어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심사에 앞서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이 사전에 계획된 교육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257억 1,400만 원 중 1조 2,292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6%인 1조 2,287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6억 2,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4,906억 8,800만 원 중 99.85%인 1조 4,884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을 제외하고 3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6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14억 9,400만 원 중 99.96%인 6,91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3,03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취소된 자활다짐대회 1,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 수당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2,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017억 중 99.86%인 7,007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4개 사업 8억 2,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4억 6,800만 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용역 1,600만 원, 충북형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구축 1억 5,000만 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19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동절기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7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8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1억 7,000만 원 중 98.89%인 93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 9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2,200만 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 2,200만 원 중 99.66%인 3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식품위생 감시활동 1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3,000억 9,5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 많은 3,002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8%인 3,002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00억 9,500만 원 중 99.99%인 3,00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국내여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23쪽부터 168쪽의 기금결산보고서 중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1억 9,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5,000만 원을 조성하고 자활 활성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21억 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89억 8,5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8억 4,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저소득층 장학금,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사업비로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현재 324억 6,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24억 1,900만 원에서 과징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 6,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설개선 융자지원, 음식문화개선 등 사업비로 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기준 124억 3,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반기 새로운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2,257억 1,48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2,292억 2,146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1조 2,287억 5,35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788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2,686만 원을 포함한 총 1조 4,906억 8,851만 원으로 이 중 1조 4,884억 6,793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9,3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4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2,257억 1,487만 원보다 30억 3,870만 원이 초과된 1조 2,287억 5,358만 원이 징수 되었는 바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으며,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언급한 대로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전액 미집행한 4개 사업의 경우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기금의 경우 자활기업의 열악한 영업구조 및 영세한 재무상태로 사업자금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연간 적정 예산 편성 및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결산서 69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쪽,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지출내역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10쪽인가 보네.
우리 도내 아동복지교사가 17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 있고 아직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데가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청주가 됐으니까 딴 데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럴 텐데. 청주가 제일 많을 텐데, 이게.
앞으로 시군에다가도 촉구 공문을 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사업성과(부진사유)”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도내 시니어클럽 미설치 시군 5개소에 1개소 이상 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한 초기 설치비 지원사업이나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지자체 설립 의지 부족”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지자체는 여기서 우리 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아니라고 제가 부정은 못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군의 의지긴 한데 도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니어클럽 활성화 관련해서는?
공문으로 받았고 특히 또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직접 영동군 과장한테 제가 확답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연구원이 우리 충청북도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북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데 피드백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해서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됩니다’ 하고,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반드시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 시니어클럽에서 제가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할 곳이 여기더라.
그리고 노인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도 일방적으로 없앴던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 제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충북연구원에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지자체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굉장히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아마도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6월 말이면은 다 정책복지위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계세요.
그런데 하도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떠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장내 웃음)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떠나더라도 좀 이런 정책들을 챙기셔서 앞으로 충청북도가 노인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은 지금 노인일자리가 노인인구도 늘어나는 거랑 수반돼서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시대에 맞춘 일자리 보급 내지 그런 개발 방향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하는 게 약간 그런 시대에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특히 그래서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니어클럽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도 했고 여러 현장에서 목소리도 들었는데 그분들 말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하기도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지원 내지는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일 시급해요. 정말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생산적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노인들을 확인하려면 건강이 확인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현황, 건강상태, 이런 것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하여튼 70이 돼도 충분히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진단하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상 앞에서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외부라든가 귀를 기울이고 또 필요할 경우에 가서 자문 내지 질의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 방향이 가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 부분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가 중요한데 옳고 그르냐의 생각들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어디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냐, 그런 쪽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도 더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특히 노인일자리 중에서 시니어클럽 역할이 중요하고, 저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 중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라든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단일임금제 연구용역이 올해 완료가 되었죠?
예.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건 재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조직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시군 조사를 다시 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의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의견을 더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정이 오히려 연구용역보다도 그 내용이 더 뒷받침이 되어야만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공감과 그리고 그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지금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그 시설들을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다른 데하고 맞춰서 추가적으로 하고 하는 1·2·3단계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 200쪽입니다. 결산서 81쪽인데요.
충북형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공모 선정된 게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돼 가지고 사업비가 중간에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2회 추경, 그러니까 9월 달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작년에 못 하셨죠?
2회 9월 추경에 됐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올해 1년 거의 다 되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늦어졌다, 그 늦어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게 빨리하고 그걸 더 정확하게 하고 그 시스템이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이 기간이 진행이 늦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하여튼 더 내실 있게 알차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이거 잘 구축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성인지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국이 12개 사업에 거의 5,000억 원 가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 그 결산서에 대한 컨설턴트들의 검토의견을 받아본 바가 있었는데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그리고 식의약안전과 같은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추가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조금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육미선 위원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보고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목록을 저희가 일단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컨설팅도 또 받고 이러고 이게 목록을 잘 작성을 해서 예산실로 넘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이거를 목록을 선택해 놓고 그리고 그냥 훅 자리를 뜨는 인사랑 맞물려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이거를 작성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해가 부족하고 이래서, 내용을 보면 좀 부실하기도 하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목록이 작성됐다. 그리고 일부는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목록도 사실은 몇 개 좀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저희 국이 예산이 큰 만큼 아마 성인지예산액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분리통계 내는 그 정도로밖에 지금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걸 떠나서 성평등의 어떤 효과분석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인지의 결산서에 대한 분석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잘 검토해 주셔서 내년 성인지예산서 작성할 때 제대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해서 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과의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여성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 개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치도 2018년도에도 똑같이 9개소였고 2019년에도 목표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참여자 수나 아니면 교육수혜율 그리고 만족도 이런 부분으로 성과목표를 재설정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정량평가로만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성평가 부분이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시죠?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 내에 이렇게… 제 견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최악과 최고가 다 있어요, 여기 기록한 게.
성과보고서 214쪽, 정책사업목표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형 건강실현,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아, 보건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과목표가,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은 게요.
개인이 담당자가 잡고 담당자가 성과분석까지 다해 버려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성과보고서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성과보고서 중에서는 그래도 “도민이 함께 누리는 맞춤형건강 실현” 성과분석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아마 기록하신 분이 잘된 점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 거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장내 웃음)
하여튼 문제도 많으니까, 지금.
아니 지금 개인이 목표를 잡고 개인이 분석을 하고 개인이 잘했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성과지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198쪽, 199쪽, 정책사업목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이건 어느 부서 담당이시죠?
복지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이게 성과분석과 주요 추진성과가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과장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 기획관리실에도 자료를 보신 과장님들이 계신데 몇 분 안 보셨더라고요.
과장님들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분석이랑 주요 추진성과랑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저는 이거를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국 내에서 성과보고서에서 최악과 최고가 다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봐요.
사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고 예산담당관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성과를 기록해 놓은 건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만 한 것만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원래는 지침서에 보면은 성과분석 기록과 관련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원인분석,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향후 개선사항, 내외부 지적사항, 성과분석 기록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복잡하고.
그런데 그렇게 다하면 여러분들 못하신다니까요. 이거 정말 ‘야, 최 위원 저거 완전히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된 점 그다음에 문제점, 앞으로 개선방향, 나아갈 방향 그러면 여러분들 일이 수월해진다니까.
여태까지 이런 거 안 하셨던 거야. 누구도 위원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침서를 보니까, 대단히 죄송해요. ‘아, 이분들이 쉽게 일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이 기록하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모든 부서가 지금 다른 건 돼요. 정책사업목표,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 주요 추진성과 이거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예산 사업결산현황.
성과분석에 대해서 이거는 전부 모든 부서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봐도 다른 부서랑 비교도 명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어떤 자기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기다 기록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중에 지침이 딱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록이 돼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하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개인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리고 개인이 평가를 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또 보면은 원래는 여기 보면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와 검증성 강화를 위해 자체 평가 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지침서에 보면요.
그런데 컨설팅 과정에서 이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
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업을 마친 후에 그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 성과분석 자료에다 올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에 성과분석을 하는 부분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전년도 성과분석 그리고 잘한 점, 잘못한 점, 시사점 이렇게 해서 그런 틀에 의해서 매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잘 작성을 하면서 이 회계연도 성과보고할 때는 아마 해당 목표치에 대한 달성이 됐나 안 됐나, 이걸로 성과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평가도 좀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업무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저희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셨던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는 7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며 30여 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도민을 대의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대에서 소회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직 32년을 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래도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와서 딱 1년 근무를 했는데 위원님들 전에도 간혹 말씀드렸지마는 5개 상임위원 중에 그래도 가장 팀워크와 열정과 배려를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작년 12월 달에 모 시민연대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가 최고 행정사무감사를 잘했다는 대외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 편성부터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고 또한 성실하게 집행부를 견제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대로 따라 주시고 그렇게 또 업무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그리고 지금 정책복지 소관이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실·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동료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그러한 사태면 사태 이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국 동료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설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보건복지국 가족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다 잘되시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한 승진이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기 계신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아마 열정과 패기 또한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복보건복지국 가족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시작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충청북도의회 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2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힘이 되어 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을 포함해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박중근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이상익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윤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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