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3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
5.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정윤숙의원외6인발의)
4.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
5.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5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28분)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당초에는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제85회 전국체전의 준비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정질문을 연기하기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9분)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정윤숙의원외6인발의)
(11시30분)
본 규칙안은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미흡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정윤숙 의원 외 6인이 발의를 하여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신 이필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20일 제정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이 실제 운영에 맞지 않아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 연구단체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개정하며, 의원 및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종료시점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4년 9월 10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필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심의를 위한 회의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회의는 필요한 때에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회에서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종료시점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일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 있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
(11시35분)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6조5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네 분의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데 같이 심의에 참여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네 분의 위원님도 같이 심의에 참여하여도 좋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은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5조의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 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 연구결과 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31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정상혁 의원 외 8인으로 구성 등록된 충북의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 하고자 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충북의정연구회의 정상혁 대표 의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사업계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이 2001년 7월 2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연구회의 규칙을 정한 목적은 의회의 발전과 도정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보면은 의회 회기는 광역의회의 경우 연간 120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또 행정감사도 10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일 한다든지 15일 한다든지 20일을 연장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1,500개가 넘습니다. 농정국만 보더라도 270여 개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명의 의원이 전폐하고 여기 뛰어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기가 정해져 있고 행정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의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정을 견제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하기 위한 의정연구회입니다.
지금 각 시·도의 광역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경상남도, 부산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우리 규칙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든지 대구시 같은 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라든지 활동비는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연구회 발기목적은 충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반문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충북의정연구회 사업은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도정 각 분야에 걸친 문제발굴 및 대안강구, 도정시책 개발 및 입법활동 연구,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의회에서 처리한 조례 건수가 82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원발의로 된 것은 단 4건에 지나지않았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중에서나 언론사에서나 도의회가 과연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아주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의정연구회가 앞장서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의정연구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내의 학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지역의 주민, 또 시·군의 기초의회와 정책적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정의 현안 관련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기타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업을 저희들 연구회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4년도 불과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8월 25일에 결정된 과제선정 기준, 과제 제외기준, 추진계획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선정 기준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업무에 한한다. 도비 예산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의회권한 범주 내에 있는 사업으로 한다. 도정발전에 부합되는 것으로 한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예산 사업을 망라해서 하겠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과제로 삼지 않는 기준은 뭐냐 하면 특정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것, 도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 도지사 권한 이외의 것, 의회 개입 논의 여지가 불필요한 것, 전체 도민과 전혀 무관한 것 이런 것은 과제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선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냐 과제선정은 의정연구회 회원들이 모여서 선정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내용을 확정짓고 두 번째는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해서 일단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구두로 설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신 받은 자료를 다시 연구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 사항이 있는가 미비점이 있는가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해당 사업대상자라든지 주민을 만나 가지고 또 관계공무원도 면담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부 발굴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출장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파악된 것을 가지고 실내에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개선할 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것을 대안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과제활동 결과보고서로작성을 해서 확정을 하면 그 다음에 각 의원 27명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활용은 의원 각자가 개인이 활용을 하든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정연구회에서는 그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이러이러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안까지를 만들어서 의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지 않을 때는 의장명의로 집행부에 요구할 겁니다.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회신이 올 겁니다. 회신이 오면 의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확실한 복안이 답변이 있을 때는 수용을 하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이런 미온적인 집행부의 의견이 회신 올 때는 다시 재론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여부도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가지 과제를 금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입니다. 도민의 인명, 재산보호와 직결된 소방업무의 제반현황을 파악해서 문제 및 개선점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도내에는 최근 5년간 소방파출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의용소방대는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고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 면단위의 의용소방대는 모일 자리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이런 시·군에 따라서 불균형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면 공중보건의들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군보건소장 감독 하에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지소를 금년에 4개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은1/3밖에 되지 않습니다. 2/3는 해당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농촌 서민들을 위해서 또 노령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값싸게 가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진료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료소를 대폭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또 세 번째는 도계지역 실태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충청북도로 들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 보십시오. 충청북도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제천, 단양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경상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인가 도와 시·군에서 지원이 아니면 시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도계지역에다 어떤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가 이걸 조사해서 밝혀 보겠다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원연구회의 모임에 의원들이 나와서 활동한다고 하면 회기 내에도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비회기 동안에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보다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의원 의정연구회 회원의 개인명예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정연구회가 적절한 활동을 많이 해서 도정을 바로 잡고 도민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도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의정회 지원비를 얼마 내놔라 부의장이 얼마 내놔라 상임위원들 얼마 내놓으시오 또는 의원들이 얼마 거출해서 활동비를 얼마 내 놓으시오 이거 아닙니다.
돈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의정연구회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원 안 받고 하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위원회 어떤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상임위원회와 상충된다 상충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던져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회원의 명예나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충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충북도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 각자의 명예 또 충북도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고자 해서 이런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추호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원 구성 끝났습니다. 여기 의정연구회 들어온 어느 의원이 어떤 특별한 야망이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어떤 비겁하게 그런 것 없습니다.
제 말씀이 지나쳤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고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충북 도의원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활동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앞으로 의정연구회를 이끌고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연구회정관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런 것은 기록에 남겨서 상임위원장들한테 반드시 우리 연구회장님이 가서 이런 것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연구과제를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상충된 의견이 안될 것 같아서…
우리 연구단체 회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 과제선정에 있어서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네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충분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제선정, 너무 의욕적이라서 회장님이 내용까지 설명을 다 해가며 이렇게 오래 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셔서 장황하게 해서 싫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도계에 관한 것은 이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 하죠?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이고 노인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연구하는데 왜 남의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가지고 너희들이 떠드느냐 당신네들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연구를 하되 또 그것을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아까 설명이 의정활동에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나 과제선정해서 의원이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써 활동하는데 어느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공식적인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개인이나 어느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충청북도 의원 전체로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공유하지 않고 혼자 이걸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 27명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든 관계없이 도의원으로서 도정전반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27명에게 나누어준다는 겁니다.
나누어주면 의원 개인차원에서 활용을 하든 지역구민들에게 활용을 하든 의회활동을 하는데 도정질문을 하는데 활용해서 하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정연구회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자료를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놨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정연구회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그 의정연구회가 하나하나 가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승낙을 받고 해서 사정하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제 연구해 가지고 주면 좋은데,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같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해서 과제를 주잖아요. 주면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좀 저기하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한다고 타협을 해서, 상의를 해서 하면 좋잖느냐 이거지.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통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아니잖아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집지 못한, 누락되는, 누수되는 부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주고 연구해서, 시간낭비 하면서 좋은 자료를 던져주는데 위원장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뭐가 있어.
그거 뭐 꼭 거기 가서 승낙을 받고 이런 차원은 버리고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할 겁니까? 하지. 하는데 이왕이면 좋게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위원장의 자존심이나 그 위원회 명예를 더럽힌다든지 충청북도의회의 위상을 깎는다든지 그런 연구회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구회 모임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보다 앞서 가는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나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자료를 해서…
회칙이 있고 고대 말씀드린 대로 대구나 전남 같은 데는 회칙도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클럽을 조직해 가지고 현안을 계속 풀어나가요. 그리고 부산하고 경남 같은 데는 1,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미나도 하고 마음대로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이것을 어떤 대내적인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활동하는 것은 우리끼리 할 수 있고 자료를 배포해 드리면 끝나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충북도의회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견이 개진돼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든지 어떤 대외 관계 되는 사람들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제가 의원들이 충북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과제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면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충분하게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도지사한테 그 의견이 전달되고 도지사의 의견개진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미진하게 짚었다든지, 그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는데 도 전체로는 중요하다든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랑 중복돼서 우리 소관인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쟤들이 해 주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활용은 그 위원회에서 하라 이거예요, 자료는 던져줄 테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밑받침은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됐든 상임위원회 위원이 됐든 의정연구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자료 참 잘 작성했다, 이거 문제 있네,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국장을 상대로 따진다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지금까지 집행부가 꺼리고 내놓지 않은 자료까지도 전부 끄집어 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현장의 문제들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도 찾아내서 자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이 됐든 위원장님이 됐든 걱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범윤 위원님 의견과 일치합니다. 정상혁 의원님 연구활동의 열의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간에 생각이 좀 각자가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정연구회라는 것이 충청북도 1대서부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처음 구성이 되는데 8대, 9대, 10대에도 이런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국회에도 그런 모임이 포럼이라는 명칭 아래 한 40개 됩니다. 거기서 엄청난 정부시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에서 제한된 시간에 다루지 못한 것을 그 의원들이 다른 과외활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충북의정연구회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어떻게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가지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저기서 다루어주나.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란 얘기 예요.
자세한 자료를 의원들 각자한테 던져주고, 위원회에 던져주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틀을 벗어나야 충북의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따지고 이거 따지고 니 지역구 내 지역구 따지다가, 그러면 도위원회 활동이 누가 제약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제약은, 어디에서도 제약할 수 없어요. 도위원회는 도를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인, 고대 말씀드렸지만 10일 간 행정감사, 120일 회기 가지고 다 못 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밀착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좋은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 자체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연구위원이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 의원님께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정상혁 의원님께서 우리 의정활동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신다는 데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발족은 안 된 거니까 회장님은 아니신 거 같고 가칭 회장님이시죠?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정상혁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를 발족할 적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단회의에 다녀오셔 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연구회 활동하는 것을 매끄럽게 보지 않는 거 같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모든 결정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상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무처장님, 우리 정관에 대해서 챙겨봐 주세요. 정관 갖고 계시죠?
“본 연구회의 관련 사무는 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의정연구회 정관을 보면.
그런데 이걸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마 5조의 사무에는 “본 연구회의 관련 사무는 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등록사항까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대신 심의부터 해 가지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조직보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다 입법담당 사무관을 하나 두고 직원을 갖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한 보좌를 갖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등록까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조3항에 보면 “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떠다밀면 안 되죠.
지원은 저희들이 마침 의정공통연구비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에서 보좌가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두고 하기 때문에 또 입법담당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업무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등록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기능은 심의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분장기능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만 여기 보좌관이 있더라도요 분명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빼다가 총무담당관실에서 맡아주든지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이것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4조3항을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 보세요.
총무담당관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상혁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 포함해 갖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 같이 1,000만원 예산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00만원만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만들어서라도 더 해드리고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다른 시·도 보다 앞서가는 의회로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이 업무를 맡으실 겁니까? 규칙을 바꾸실 겁니까?
아까 의정연구회 정관은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지금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의정연구모임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정관을 마련하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무처의 운영위원회에 입법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나와있는 이 규정은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등록과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이렇게 했습니다. 등록 및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보좌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기능이 아까 보신대로 여러 가지 등록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심의 그 다음에 활동계획 여러 가지 네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사항은 업무적인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등록 및 활동비 지원은 분명히 총무담당관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항에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구활동 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를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심의만 해 주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분장을.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의정연구회에서 정상혁 의원님이 5조 정관을 만드실 적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만드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이것 정관 변경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위원회를 총무담당관실로 뜯어고치면 그만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총무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분명히 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분명히 활동비 지원입니다. 총무담당관이 관장하는 것은.
등록과 활동비 지원, 예산사항이면 예산사항,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을 갖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비 지원까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라고 돼있고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위원회 조례나 의회 규칙을 갖다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상임위원회와 똑같이 그 업무분장에서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및 연구단체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의원 및」은 연구위원님들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무를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의원이라는 것은 연구단체는 단체이고 개인의원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나 혼자 활동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5인 이상이면 단체입니다. 그냥 보통 의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연 설명하게 됐는데 우리 연구활동모임에 있는 사무가 보면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등록해서 활동계획서를 넣으면 모든 것을 갖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회로 대체 되니까 본 기능을 하시니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심의가 되면 활동이 됩니다.
활동하고서 끝나면 결과보고서 하고 정산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활동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바로 2항에 보면 심의회 운영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위원회 조례라든가 우리가 의회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면 된다 하는 조항이고 세 번째 조항이 바로 개인적으로 등록하는 의원이나 단체로 연구단체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활동비 지원도 예산담당을 거기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상혁 의원님께서 연구회정관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실제적인 업무보좌는 입법담당이 마침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같이 도움 받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5조 사무를 갖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하고 규칙하고 우리 정관하고 상충되는 이런 저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입장에서 법 해석을 해 보세요. 못 해요?
안 됩니다. 이건. 규칙에 따라야죠. 무슨 얘기예요. 규칙이 위에지.
사무처장님, 정관이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어떤 규칙에 꼭 구애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 사람도 나 개인적으로 어떤 과제를 연구하겠다 하면 100만원까지 규칙에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예를 보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비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예산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등록을 하지 않고 회칙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여서 하여튼 등록을 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데 의회사무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정관 연구회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를 어디다 한다는 것을 정해놔야지 누가 관장한다는 게 있어야지 없으면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사무처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운영위원실에 입법보좌하는 분들이 세명이 증원이 되어서 오니까 그 부분에서 하고 경리문제나 이런 문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연구회 입장에서는 총무담당관실이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지원을 해 주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대로 오늘 결정이 의회운영위원에서 규칙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모임에 거기서 이게 총무담당관실 및 이렇게 해서 하나 총무담당관실을 앞에다 넣는 새로 삽입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논의되는 대로 의회의 정관도 기왕에 등록을 하는 단체로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규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결정이 떨어진다면 여기다 총무담당관실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모든 것은 규칙대로 해 나가고 정관은 또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관은 정관 나름대로 나중에 규칙안 대로 처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의원의 개인적인 또는 몇 명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활동영역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비판 받을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충청북도의회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등심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연구과제 선정할 때 사전에 참고로 해당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만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결하겠습니다.
5.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2시30분)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1%인 1억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본급 3,895만1,000원 증액은 2004년 8월 의회사무처 정원 4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본수용비 50만원 및 급량비 80만원 또한 도의회사무처 정원 4명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 증가액이며, 의회 회의록 발간비 600만원은 회의록 양의 증가에 따른 회의록 발간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50만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 기본여비 증가분이고,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 500만원은 도의원 국제교류에 따른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의정지원 및 홍보활동 수요증가에 따른 증액분으로,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지원 및 의정간담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등 주요 현안사항 업무추진지원 경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50만원 및 복리후생비 5,470만원은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에 따른 증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 500만원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성화 봉송에 따른 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수용비 증가분 등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3.1%인 1억4,820만4,000원이 증가한 48억5,981만7,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1억4,320만4,000원과, 의원 의정활동예산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은 지난 8월 조직개편 공포에 따라 증원된 직원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증액분 1억2,840만4,000원, 의회회의록발간 등 일반운영비 730만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 등 여비 75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정활동예산은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봉송 추진에 따른 의원의정활동 여비로 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의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필용 위원님.
일반 입법및선거관계 해 갖고 이 금액이 어떤 거로 쓰여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6페이지입니다.
입법및선거관계에서 예산액이 485만9,817원 이건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회사무처 예산이 입법및선거관계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의원해외연수에 야마나시현을 가는데 한 사람당 얼마큼씩 소요예산이 듭니까?
의원공무국외여행수행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 의원님들 공무여행이 상임위원회별로 가는 해외연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수행을 하고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 그런 국제교류에는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일부 가서 수행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8쪽에서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액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에 아마 전국체전 때문에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7월달에 승인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일정액 세우고 의회사무처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국체전 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하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3,000만원 증액을 갖다 저희들이 받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대략 예상을 한 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순회의정간담회가 아직도 5개 시·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시·군에 100만원 해서 500만원 예상하고 있고 또 전국체전과 관련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 홍보하는데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고 또 야마나시현은 우리가 방문을 하고 흑룡강성은 방문을 받습니다.
그 분들 경비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 기타 의정워크숍할 때 의정모니터들 한 54분 초청하고 간담회 하는데 600정도 해서 3,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이필용 위원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 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운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총 무 담 당 관신익수
의 사 담 당 관박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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