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8월22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해 지역을 돌보시고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활발한 복구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여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 피해 조사와 복구지원에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2년 7월 1일 제출되고 2002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15일 제20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관련법규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법규정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시까지 심사 보류하였던 의안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였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25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적재조사 및 과적차량검문소 등 현업 부서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2명에서 2,468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6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 개정으로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가 각호의 부분중 2,462명을 2,46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06명을 1,41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3조제2항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 4페이지는 개정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토지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및 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해 지적과에 전담인력 2명 즉, 행정 또는 지적 7급 1명, 지적·전산 8급 1명을 보강하고 도로구조의 기능보존과 파손방지를 위해 건설종합본부 도로관리과에 과적차량검문소 운영인력 4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8일 제출되어 8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행정수요의 증가와 과적차량단속업무의 증가에 따른 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0일까지 그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오늘 정원조례를 심사하면서 그간 6대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저는 7월 개원 이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혹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어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국장님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이 혜안이 빛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답변 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부서의 증설, 증원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도의회 의원 생활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된 일천한 입장입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전이나 홍보, 자료수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금 유주열 의장님께서 1, 2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55명에서 52명으로 줄어 3명이 초과된 데에 대하여 즉, 정원 외의 인원이 있다고 본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초과된 3명을 계속 우리 의회를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자 6급 이하 인사이동시 2명을 빼가고 그 자리에 1명만 충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그 어떤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보좌나 여러 가지 의전상 관련된 일에 애로가 많이 초래돼 있고 보다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관련해서 사무처 의전 및 홍보팀 증원과 직원보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진실로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98년부터 저희들 총 정원이 2,788명입니다만 499명을 감축을 해서 2,289명이 됐고 그 동안 구조조정후 ’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44명이 증원 됐습니다.
144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방파출소나 소방서가 증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부득이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3월 9일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전관계라든지 홍보관계의 폭주한 업무로 인해서 의회의 정원을 비롯해서 경제과라든지 기타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등등해서 증원요청을 79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지적과와 우리 과적차량 단속 해서 6명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6대 의회때 현재 의장님이신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김홍기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79명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일반직은 1명도 안 되고 기능직 4명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적전산화에 따른 지적불부합 등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만 2명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1명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행자부를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또 인간적으로 통하는 분을 통해서 의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6명을 확실히 아니면 6명이 아닌 다만 몇 명이라도 증원을 받도록 절대적으로 제가 확실히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이건 분명히 제가 책임을 걸고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하기가 뭐하고 전 김홍기 국장이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이상의 어떠한 책임을 걸고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정원을 증원할 때는 미리 행자부에다 신청을 하시죠?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주문입니다마는 분명히 증원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명은 증평출장소에 있는 직원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일반직 6급 5명과 기능직 9급 3명입니다마는 그때 2월 28일까지 가서 이 사항이 과원이 소진 안될 경우에는 다시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 6개월 정도 경과를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장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지금 건설종합본부장께서 와 계십니다만 정규직이 4명이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32명 해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기에 정규직이 1명씩 포함돼 있습니다만 퇴근 후 일과후라든지 일요일날, 휴일에는 정규직이 거기서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슨 부조리 관계라든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번에 6명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2명은 제외하고 4명만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이 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검문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적검문소는 옥산하고 부강에 두 개의 고정검문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직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1개 검문소에 1명씩만 근무하다 보니까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적이 걸린 것도 그냥 봐줄 수 있는 부조리가 생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개 검문소에 3명씩 해서 8시간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증원되면 1개 검문소에 2명씩 증원해서 3명이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화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근무한 건 저도 인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의 다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야간에 공익근무요원만 근무하는데 과적에 대한 벌칙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걸리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상당히 저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검문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국도유지에서 하는 국도상의 검문소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인원은 위원님들이 꼭 증원을 시켜주셔야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아까 79명을 올리셨다 그랬나요?
이번 79명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증원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총 앞으로 예상되는 증원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3월초에 79명을 증원요청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중앙에 증원 신청할 때는 지사님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사항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얼마를 증원할 예상이다 그런 것은 파악도 안하고 분석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이 인원이 구조조정된 것 아니에요. 건설본부장이 얘기하세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검문소는 제가 작년 연말에 갔습니다. 그때 가니까 기능직 1명만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줄은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증원이 됐어야 되는데 증원을 못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줄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항으로 그전에도 요구를 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야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년 2월달에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기능직을 우선 늘려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으면서 도저히 안돼서 도로보수원 일용직을 거기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일용직들이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감시하도록 했지만 일용직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이걸 대치 한겁니다.
일찍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진작에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사실 과적차량이 움직임으로서 도로파손은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방도에는 도비가 소모될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작 돼야 되는데도 늦은 감이 있다 만일 이것이 구조조정에서 바뀌었다면 그쪽이 힘없는 부서라서 인사 부서에서 힘이 없어서 구조조정이 혹시 됐나해서 되짚어 물어 본 건데…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단속반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요구를 당초 8명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 4명만 돼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같이 그 부분은 하위직 이런 부분이 잘돼야 우리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착실히 근무함으로써 우리 절세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도가 몇 개 노선이나 되고 또 1년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는 1,417㎞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저희가 이것을 적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저희한테 얼마 매겼다고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97,000대를 검차해가지고 정상이 82,000대, 경고가 1,400대가 나왔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바퀴 하나에 걸린 축하중이 10톤 이상 될 때 또 그 다음에 총중량이 40톤이 넘는 것을 과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검차했을 때 축하중이 10톤이 넘으면 이분들이 재검차를 요구합니다.
재검차를 했을 때는 10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걸릴 듯 말 듯 하니까 경고를 줍니다 적발은 안하고. 그 다음에 10% 이내 그러니까 축하중 10톤이지만 11톤까지는 또 봐줍니다.
계기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하중은 10톤이지만 11톤까지 봐주고 총 중량도 40톤이지만 44톤까지는 이것도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이 128대입니다.
이것은 축하중 11톤이 오버됐거나 총중량 44톤이 오버된 것 128대를 적발했는데 벌과금을 매긴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종합본부장이 얘기한대로 8명 증원요청을 해서 4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촉구하는 것은 이동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파손율을 꼭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원을 8명 요구해서 4명이 됐는데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이 이동과적차량 단속을 하려고 했었나 본데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님, 4명이 증원됐다고 했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기능직일 경우 특채를 봐 가지고 면접만 봐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기존에 있던 일용직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일정한 일반상식이라든지 이러한 시험을 거쳐 가지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정원승인조례 심사 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죠?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은 거니까.
꼭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라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비 재원확보를 청주시에 소재한 603필지 445억원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방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는 연구타운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마는 일단 약 1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공사와 협의가 그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순수한 도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도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활용가치가 비교적 적은 그런 토지들을 매각해서 그렇게 조성된 돈으로 추가적인 어떠한 재정부담 없이 이 부지를 취득하는 방안이 그 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여 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설명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오창연구타운은 부지가 8만6,800평입니다마는 13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유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일부 잡종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마는 총재산 토지는 4만3,510필지에 23만㎡ 정도가 되고 잡종재산은 7,287필지에 9,43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소규모 토지이고 한 10개 항목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존 부적합의 소규모 토지라든지 좁고 긴 토지로 인해 가지고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사유토지와 경합된 거라든지 폐천부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우선 연간 약 19억 정도를 확보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한 데 있어서 약 4억원이 됩니다마는 4억원 중에서 20~30%가 저희들 지방세로 확보가 됩니다. 지방비로 확보가 되어 국공유지 대부수입료 3억원 포함해서 약 26억원씩 5년간 하게 되면 130억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략 절·성토가 필요 없는 그런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전체 8만6,000평 중에 7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0%가 임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성토 그러니까 고르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전체가 다 활용 가능한 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0%를 가용면적으로 하는데 건폐율은 연구용지이기 때문에 기관의 성격상 건폐율 20%를 당초 산업단지조성계획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20%이기 때문에 20% 이상은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지 가격은 조금 싸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유치되는 시설은 건폐율 20%을 왜 적용했는가 하면 건폐율 20%을 적용 받으면서 지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폐율이 높은 것보다는 20%정도의 어떤 쾌적한 공간 속에서 조성이 됐을 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목적으로 사실은 단지 계획할 때 이걸 그렇게 계획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형도 다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연구타운 부지중 조성계획란에 보면 3항에 나노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노팹은 나노와 관련된 기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미 국비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고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우리 충북대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와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 충북에 과연 나노팹을 1만평씩이나 했을 때 그 효용가치가 일반 필요성에 의해 인식이 될 것이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충북이 과연 이렇게 많은 130억이라는 추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잡종지나 이런 것을 팔아서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도의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불투명하게 기대되는 이러한 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계속하시는데 그런 한두 가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제대로 인건비도 충당 못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민자로 위탁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기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게 집행부에서 국비가 얼마 지원되니까 해야 되겠다 국비가 무엇입니까?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그런 남의 나라 돈이란 말입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오창 연구타운 부지취득과 관련된 사업이 진실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자꾸 불투명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기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신소재, 신약개발연구소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치조건에 의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유치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싼 곳은 동남아시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떠한 유치조건보다도 요즘에는 노조 우리같이 강성노조가 있는 나라에서의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강성화 됐다는 이미지를 벗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탁상공론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구단지에 지금 40만평 계획돼 있는 여기에 많은 연구소들이 들어 와서 그야말로 오창단지가 제기능을 하고 또 오창단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연구소는 우리 지역 도내전체의 산업체와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구타운을 활성화 시켜야만 인근 대전 대덕밸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구단지가 유치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환경정책연구원하고 우리 도로 유치하려고 노력할 때 제일 걸림돌이 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8만6,000평에 대한 확실한 활용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내에 비교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재산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환해 가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국가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장기계획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당장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너무 막대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걱정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노팹은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유치가 돼있습니다.
그건 공동팹으로 대규모팹입니다.
그 중에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시키는 팹이 별도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계획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오히려 카이스트에 유치됨으로써 이쪽에 설치되는 나노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나노팹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대와 우리도가 계획서 냈을 때 경기도에서는 부지 3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1,800억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부지나 이런 것 없이 대응투자하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2개 시설 그 다음에 앞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서 경쟁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유치를 하면 저쪽 오창단지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재산의 어떤 활용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유재산을 정리해서 지금 이 땅을 사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작년도에 도유재산 매각실적이 얼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18억7,0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사업도 도비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스타일로 제가 답변을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도에서 도유재산을 팔아서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비조달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계획성이 없다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 그 중에서 20, 30% 정도를 도비로 확보하고 또 국공유지 대부수수료 3억원 외에 잘 아시다시피 청주 하복대지구 상습수몰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일모레까지 바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정도가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18억7,000 정도해서 이런 사업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박경국 국장님, 지금 8만6,000평을 사면 아까 답변이 70%를 쓸 수 있고 30%는 녹지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그 규정이?
8만6,000평에 20%면 1만7,000평인데…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연구단지로 20%의 건물을 짓겠다면 그대로 지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만7,00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과연 1만7,000평을 지어서 어떠한 업체를 얼마나 유치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연구기관중에는 시험생산시설을 부설해야 되는 그런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분으로 조정하면 많은 기관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이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쾌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 국가기관인 환경정책연구원 오창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난해까지 계속 서로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년간 지금 연장이 돼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난 6월달에 끝났는데 다시 1년간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지원시설 이런 것을 8만6,000평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을 결국은 다섯 개의 연구단체든 하여튼 다섯 개의 단위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재원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정지, 잡종지를 팔아서 취득하겠다 도의 자금사정,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고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주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정재산 대체 취득하는 것이지 고정재산이 안 팔려서 일반재원에서 자꾸 고정재산을 한다고 하면 경직돼 가지고서 도 재정운영 큰일납니다.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부지만 취득을 하면 이 저기는 전부 다 제안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가 45억이 오창연구타운 부지내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도유재산 팔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괄공매방식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지가 5년, 10년씩 이렇게 눌러앉아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자투리땅으로 인해 가지고 길고 좁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판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택지를 어떤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입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복대지구의 저희 농업기술원 구부지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12억3,000정도 입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또 편입되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군같은 경우에 700㎡ 이하인 소규모 자투리땅 즉, 그 자체로서는 효율성이 없지만 인접한 토지와 합하면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은 것은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지같은 경우에 경작가능한 농지라 하더라도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5년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장기경작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도 팔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일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도에서 이렇게 환경정책연구원 등을 민자나 국비에 의한 사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된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죠.
우선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책연구기관 또 각 도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으로 관심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할 때에는 늘 어느 도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결국은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땅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면서 부지는 꼭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 국가시설을 끌고 갈려면 부지 정도는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 예산심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그건 땅을 공짜로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서 출연을 해 줘야만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만6,000평을 기왕에 2개 센터를 지으면서 이걸 취득을 해서 이 지역을 우리 도가 운영하는 연구타운으로 해서 우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라는 게 전국에 여섯 개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부지문제 때문에 그걸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정책연구원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고 또 하나는 생명공학연구소에 영작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원숭이 가지고 실험하는 영작물센터도 결국 부지문제가 그때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나노소규모팹시설 그래서 그런 류의 시설들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면 법정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재산권은 저희가 늘 갖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생각으로는 부지를 취득하는 김에 이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연구용지는 평당 25만원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평당 15만원 정도 지금 저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산 과정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중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갖고 따집니다. 3,000평은 1,000평, 바닥면적이 1,000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확보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건 설 교 통 국
지 적 과 장윤태석
·건 설 종 합 본 부 장송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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