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8월22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이 물난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해 지역을 돌보시고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활발한 복구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여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 피해 조사와 복구지원에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2년 7월 1일 제출되고 2002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15일 제202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관련법규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법규정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 시까지 심사 보류하였던 의안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하였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7월 25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을 받고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적재조사 및 과적차량검문소 등 현업 부서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62명에서 2,468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6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칙 개정으로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초과 현원에 대해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가 각호의 부분중 2,462명을 2,46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06명을 1,41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251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3조제2항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 4페이지는 개정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토지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및 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해 지적과에 전담인력 2명 즉, 행정 또는 지적 7급 1명, 지적·전산 8급 1명을 보강하고 도로구조의 기능보존과 파손방지를 위해 건설종합본부 도로관리과에 과적차량검문소 운영인력 4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8일 제출되어 8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행정수요의 증가와 과적차량단속업무의 증가에 따른 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0일까지 그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앞서서 지난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원조례에 6대에서 논의 됐던 사항중에 제가 자료 낸 것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돼서 그것을 잠깐 질의할까 하는데요.
○위원장 유동찬   이 안건 외의 안입니까?
김정복 위원   이외의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동찬   간단히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정원조례를 심사하면서 그간 6대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저는 7월 개원 이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6대에서 7대로 바뀌고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혹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어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국장님의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이 혜안이 빛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으신 답변 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계속된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부서의 증설, 증원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도의회 의원 생활한 지도 한 달밖에 안 된 일천한 입장입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의전이나 홍보, 자료수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제3차 본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금 유주열 의장님께서 1, 2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55명에서 52명으로 줄어 3명이 초과된 데에 대하여 즉, 정원 외의 인원이 있다고 본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초과된 3명을 계속 우리 의회를 위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자 6급 이하 인사이동시 2명을 빼가고 그 자리에 1명만 충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그 어떤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보좌나 여러 가지 의전상 관련된 일에 애로가 많이 초래돼 있고 보다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관련해서 사무처 의전 및 홍보팀 증원과 직원보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진실로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98년부터 저희들 총 정원이 2,788명입니다만 499명을 감축을 해서 2,289명이 됐고 그 동안 구조조정후 ’99년부터 2002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44명이 증원 됐습니다.
  144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방파출소나 소방서가 증설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라든지 부득이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3월 9일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전관계라든지 홍보관계의 폭주한 업무로 인해서 의회의 정원을 비롯해서 경제과라든지 기타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등등해서 증원요청을 79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지적과와 우리 과적차량 단속 해서 6명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난번 6대 의회때 현재 의장님이신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김홍기 국장님께서 직을 걸고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79명을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일반직은 1명도 안 되고 기능직 4명과 행자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적전산화에 따른 지적불부합 등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한 사항만 2명을 내려주고 나머지는 1명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정복 위원님께서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행자부를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또 인간적으로 통하는 분을 통해서 의회의 어려움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6명을 확실히 아니면 6명이 아닌 다만 몇 명이라도 증원을 받도록 절대적으로 제가 확실히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이건 분명히 제가 책임을 걸고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하기가 뭐하고 전 김홍기 국장이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이상의 어떠한 책임을 걸고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답변 됐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정원을 증원할 때는 미리 행자부에다 신청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얼마 전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명을 지난 3월 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약 3~4개월 전에 신청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3~4개월이 조금 넘는 거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의회가 현재 단절이 된, 의원님들이 이런 증원이 필요하다거나 증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더 일하기가 좋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꼭 필요한 증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3조제1항에 보면 내년 2월 28일까지 8명은 정원에 해당 없이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어느 부서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주문입니다마는 분명히 증원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명은 증평출장소에 있는 직원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됐든지 8명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6급 5명과 기능직 9급 3명입니다마는 그때 2월 28일까지 가서 이 사항이 과원이 소진 안될 경우에는 다시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 6개월 정도 경과를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조치가 어려우면 또 다시 연장신청을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은 무제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6개월까지만 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승인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6개월 하면 내년 8월말인데.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8월말까지가 가능하고 그 동안에 해소방안은 자연감소와 인사교류라든지 직렬·직급조정 등 이런 방안으로 그 동안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더 연장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더 안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은 여하간에 현원이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증원을 한다는, 현재 증원하는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무슨 돈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방비로 나가게 되죠.
장준호 위원   지방비로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과적차량단속반하고…
장준호 위원   차량단속반 4명하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지적과의 전산처리하기 위한 직원 2명하고요.
장준호 위원   정원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승인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에는 여태껏 이것을 안 했습니까? 지적직은 국가에서 아마 그런 기본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건 이해를 하더라도 과적차량 검문소에는 여태껏 그냥 인원이 없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지금 건설종합본부장께서 와 계십니다만 정규직이 4명이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32명 해서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기에 정규직이 1명씩 포함돼 있습니다만 퇴근 후 일과후라든지 일요일날, 휴일에는 정규직이 거기서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슨 부조리 관계라든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번에 6명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2명은 제외하고 4명만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이 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송영화 본부장님.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검문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적검문소는 옥산하고 부강에 두 개의 고정검문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직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1개 검문소에 1명씩만 근무하다 보니까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근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적이 걸린 것도 그냥 봐줄 수 있는 부조리가 생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개 검문소에 3명씩 해서 8시간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증원되면 1개 검문소에 2명씩 증원해서 3명이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기능직은 2개 검문소에 1명씩 밖에 없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2명이 있는 겁니까? 1명이 있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1개 검문소에 1명씩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두 명밖에 없고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그래서 4명이 증원되면 1개 검문소에 3명씩 되니까 8시간씩 교대가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조조정 끝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계속 각 실·과나 실·국에서 자기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계속 늘리기만 한다면 앞으로 얼마 안가면 ’98년 이전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화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근무한 건 저도 인정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의 다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야간에 공익근무요원만 근무하는데 과적에 대한 벌칙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걸리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상당히 저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검문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국도유지에서 하는 국도상의 검문소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인원은 위원님들이 꼭 증원을 시켜주셔야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고요. 기왕 송영화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문소 이외에도 이동 검문하는 것 있지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이동검문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저희들 선거구에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도로는 안 다니고 요새 뭐라 그러나 지방도로…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지방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로 빠져 다니는 게 제 선거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선거구에 실제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아마 도로파손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점에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이동검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아까 79명을 올리셨다 그랬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권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 구조조정이 필요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위에서 몇% 하라 그랬으니까 해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79명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증원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총 앞으로 예상되는 증원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3월초에 79명을 증원요청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중앙에 증원 신청할 때는 지사님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사항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또 얼마를 증원할 예상이다 그런 것은 파악도 안하고 분석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일단 79명을 올려서 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걸 검토해서 했지 그냥 막연하게 79명이 필요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79명 했으면 내년에도 6명 빼 놓고 나머지 인원을 계속 증원요구를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증원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기능직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조정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조정에서 이 인원이 구조조정된 것 아니에요. 건설본부장이 얘기하세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검문소는 제가 작년 연말에 갔습니다. 그때 가니까 기능직 1명만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줄은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증원이 됐어야 되는데 증원을 못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줄은 인원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구조조정에서 혹시 줄지 않았나 꼭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하위직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운 사항으로 그전에도 요구를 했던 적이 있나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요구를 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야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년 2월달에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기능직을 우선 늘려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으면서 도저히 안돼서 도로보수원 일용직을 거기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일용직들이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감시하도록 했지만 일용직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이걸 대치 한겁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걱정이 됐던 게 되짚어서 물어 보는 거지만 지금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파손이라든지 국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무지무지한 것 아닙니까?
  일찍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진작에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사실 과적차량이 움직임으로서 도로파손은 눈에 금방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모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방도에는 도비가 소모될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작 돼야 되는데도 늦은 감이 있다 만일 이것이 구조조정에서 바뀌었다면 그쪽이 힘없는 부서라서 인사 부서에서 힘이 없어서 구조조정이 혹시 됐나해서 되짚어 물어 본 건데…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구조조정에서 줄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명이 증원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증원요구를 하겠네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고정식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동단속반이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단속반도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요구를 당초 8명을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 4명만 돼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부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충청북도도 굉장히 손해인데 눈에는 금방 파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같이 그 부분은 하위직 이런 부분이 잘돼야 우리가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착실히 근무함으로써 우리 절세도 되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도가 몇 개 노선이나 되고 또 1년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는 1,417㎞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저희가 이것을 적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 때문에 저희한테 얼마 매겼다고 통보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적발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97,000대를 검차해가지고 정상이 82,000대, 경고가 1,400대가 나왔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바퀴 하나에 걸린 축하중이 10톤 이상 될 때 또 그 다음에 총중량이 40톤이 넘는 것을 과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검차했을 때 축하중이 10톤이 넘으면 이분들이 재검차를 요구합니다.
  재검차를 했을 때는 10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걸릴 듯 말 듯 하니까 경고를 줍니다 적발은 안하고. 그 다음에 10% 이내 그러니까 축하중 10톤이지만 11톤까지는 또 봐줍니다.
  계기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하중은 10톤이지만 11톤까지 봐주고 총 중량도 40톤이지만 44톤까지는 이것도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적발한 것이 128대입니다.
  이것은 축하중 11톤이 오버됐거나 총중량 44톤이 오버된 것 128대를 적발했는데 벌과금을 매긴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벌과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방금 건설종합본부장께서 처음에는 증원을 8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 지사께서 결심하시고 요청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종합본부장이 얘기한대로 8명 증원요청을 해서 4명이 된 겁니다.
송은섭 위원   8명에서 4명이 됐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관 위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이동과적차량단속 지금 과속차량도 설치돼 있는데는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촉구하는 것은 이동과적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송영화 건설종합본부장하고 상의를 해서 도로파손율을 꼭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원을 8명 요구해서 4명이 됐는데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이 이동과적차량 단속을 하려고 했었나 본데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
송은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지적과장 계시지요?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지적과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원이 2명이 됐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지사께 요청하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저희들은 2명을 요구해서 2명 다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2명 다 됐습니까?
○지적과장 윤태석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님, 4명이 증원됐다고 했죠? 이번에.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기능직이에요?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예,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기능직도 시험 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송영화   임용은 지사님이 임용권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기능직일 경우 특채를 봐 가지고 면접만 봐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기존에 있던 일용직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어떤 일정한 일반상식이라든지 이러한 시험을 거쳐 가지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정원승인조례 심사 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면 도의 조례개정 등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의회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앞으로는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원이 더 올라가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의회에 꼭 사전에 협의를 거치란 말이에요. 사전보고 의회에 해서 의회에서 올려주고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유동찬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덥석 그냥 행자부에 올려서 내려온 뒤에 상위법에 의해서 승인 받았으니까 조례 바꾸어 주시오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의회를 어떠한 껍데기로만 알지 속 거시기를 모르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은 거니까.
  꼭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라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도비 재원확보를 청주시에 소재한 603필지 445억원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입니다.
  방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는 연구타운 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마는 일단 약 1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공사와 협의가 그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순수한 도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도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활용가치가 비교적 적은 그런 토지들을 매각해서 그렇게 조성된 돈으로 추가적인 어떠한 재정부담 없이 이 부지를 취득하는 방안이 그 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부담을 줄여 볼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게 팔려고 하면 금방 팔리는 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내에 소재한 땅요?
권영관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 필지수로는 603필지인데 시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환금성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 도유지 전체가 청주시에 있는 게 603필지예요?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또 있는데 우선 활용가치가 제가 알기로는 떨어지는 그런, 이건 재산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설명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오창연구타운은 부지가 8만6,800평입니다마는 13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도유지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일부 잡종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마는 총재산 토지는 4만3,510필지에 23만㎡ 정도가 되고 잡종재산은 7,287필지에 9,43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소규모 토지이고 한 10개 항목이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존 부적합의 소규모 토지라든지 좁고 긴 토지로 인해 가지고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사유토지와 경합된 거라든지 폐천부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우선 연간 약 19억 정도를 확보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한 데 있어서 약 4억원이 됩니다마는 4억원 중에서 20~30%가 저희들 지방세로 확보가 됩니다. 지방비로 확보가 되어 국공유지 대부수입료 3억원 포함해서 약 26억원씩 5년간 하게 되면 130억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적 에 한 8만6,000평 되죠. 그런데 가용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거의 녹지가 많다고 얼핏 거기서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땅 평수가 8만6,000평 중에서 몇 %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절·성토가 필요 없는 그런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전체 8만6,000평 중에 7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30%가 임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성토 그러니까 고르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전체가 다 활용 가능한 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그것을 공사를 해서 70%를 쓸 수 있고 80% 쓸 수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안하고 애초에 한 30% 정도만 가용할 수 있다고 나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첨단산업과장 이태수   건폐율…
권영관 위원   예, 건폐율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이태수   건폐율은 20%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 건폐율요. 건폐율은 20%고요. 지금 현재 토지로 봤을 때 임야면적이 전체 약 3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가용면적으로 하는데 건폐율은 연구용지이기 때문에 기관의 성격상 건폐율 20%를 당초 산업단지조성계획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거의 녹지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나 사업성으로 봐서는 충청북도가 아니고 일반기업을 들어오라고 하면은 안 들어오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2필지가 팔렸습니다. 연구용지에 그 필지말고 인근에 2필지가 팔려서…
권영관 위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은 타운화된 땅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 옆 필지 2개가 팔렸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옆에 말고 지금 그 땅을 사업성으로 봐서 일반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당신들이 이쪽에 와서 연구단지로 쓰시오 하면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불리한 조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폐율이 높다면 분양가가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 130억인데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건폐율 20%를 적용해서 할 경우에는 결국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그야말로 쾌적한 첨단산업단지로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건데 현재 산업용지 분양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지금 연구용지쪽은 우선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전체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20%이기 때문에 20% 이상은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목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권영관 위원   그래요. 나는 뭔가 하면 우리 연구단지를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가 매입해 갖고 개발을 할 적에 오창단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거다 이런 생각은 갑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어느 대기업이나 일반사업자가 이 단지를 만일 우리 충청북도에서 권유할 때 그쪽에서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사업성으로 봐서 말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랬을 겁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창단지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좀 전향적으로 발전하려면 충청북도가 이런 걸 소위 얘기해서 앞에서 총대를 메줘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두 필지가 팔렸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결정할 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건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지 가격은 조금 싸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권영관 위원   그 액수는 얼마예요? 그건 평수가 아주 작을 것 아니에요. 여기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기 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도 건폐율 20%을 적용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작은 땅을 가지고 적용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는 정말 쾌적하게 되는데 이게 8만6,000평이라는 큰 땅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다른 데서 130억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에서는 이런 계획을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에서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연구만 한다고 볼 경우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기업이 결정할 때는 그런 걸 걱정할 겁니다.
권영관 위원   그건 틀림없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오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총대를 메고 희생을 감수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치되는 시설은 건폐율 20%을 왜 적용했는가 하면 건폐율 20%을 적용 받으면서 지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폐율이 높은 것보다는 20%정도의 어떤 쾌적한 공간 속에서 조성이 됐을 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목적으로 사실은 단지 계획할 때 이걸 그렇게 계획 했던 겁니다.
권영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지형도 다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연구타운 부지중 조성계획란에 보면 3항에 나노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노팹은 나노와 관련된 기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미 국비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고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우리 충북대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와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잘 알려지지도 않은 우리 충북에 과연 나노팹을 1만평씩이나 했을 때 그 효용가치가 일반 필요성에 의해 인식이 될 것이냐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40~50% 사이일겁니다.
김정복 위원   27%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충북이 과연 이렇게 많은 130억이라는 추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를 잡종지나 이런 것을 팔아서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도의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투입해서 거기에서 불투명하게 기대되는 이러한 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설명을 계속하시는데 그런 한두 가지만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제대로 인건비도 충당 못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민자로 위탁하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기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게 집행부에서 국비가 얼마 지원되니까 해야 되겠다 국비가 무엇입니까? 국비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그런 남의 나라 돈이란 말입니까?
  본 위원은 지금 오창 연구타운 부지취득과 관련된 사업이 진실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이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자꾸 불투명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기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신소재, 신약개발연구소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치조건에 의해서 외국의 기업들이 유치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이 싼 곳은 동남아시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떠한 유치조건보다도 요즘에는 노조 우리같이 강성노조가 있는 나라에서의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강성화 됐다는 이미지를 벗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탁상공론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이 연구용지 8만6,000평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구단지에 지금 40만평 계획돼 있는 여기에 많은 연구소들이 들어 와서 그야말로 오창단지가 제기능을 하고 또 오창단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연구소는 우리 지역 도내전체의 산업체와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연구타운을 활성화 시켜야만 인근 대전 대덕밸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구단지가 유치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환경정책연구원하고 우리 도로 유치하려고 노력할 때 제일 걸림돌이 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8만6,000평에 대한 확실한 활용계획이 있느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내에 비교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재산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환해 가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국가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장기계획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당장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너무 막대한 투자가 아니냐 하는 걱정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노팹은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유치가 돼있습니다.
  그건 공동팹으로 대규모팹입니다.
  그 중에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시키는 팹이 별도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계획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오히려 카이스트에 유치됨으로써 이쪽에 설치되는 나노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나노팹 유치하기 위해서 충북대와 우리도가 계획서 냈을 때 경기도에서는 부지 3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1,800억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부지나 이런 것 없이 대응투자하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서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2개 시설 그 다음에 앞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부터 확보를 해서 경쟁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유치를 하면 저쪽 오창단지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재산의 어떤 활용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유재산을 정리해서 지금 이 땅을 사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작년도에 도유재산 매각실적이 얼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18억7,0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실적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5년간 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도유재산 매각실적 5년간 것을 바로 주시고, 국장님 여러 가지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물어 보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도유재산을 적은 것을 팔아서 효용성 있고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한다고 계속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사업도 도비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스타일로 제가 답변을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도에서 도유재산을 팔아서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비조달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계획성이 없다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 그 중에서 20, 30% 정도를 도비로 확보하고 또 국공유지 대부수수료 3억원 외에 잘 아시다시피 청주 하복대지구 상습수몰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일모레까지 바로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정도가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18억7,000 정도해서 이런 사업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도유 잡종재산 팔아가지고 여기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데도 급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박경국 국장님, 지금 8만6,000평을 사면 아까 답변이 70%를 쓸 수 있고 30%는 녹지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활용 가능한…
장준호 위원   정확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임야가 30%고 그 다음에 평지가 70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20%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실질적으로 가용하는 평수가 5만6,000평이란 말이에요. 약 6만평.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건 건폐율에는 임야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니까요.
장준호 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있어요.
  그 규정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체 부지중의 2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만6,000평에 20%면 1만7,000평인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건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1만7,000평인데 지금 현재 지역 산업진흥센터에서 3,000몇 평을 짓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1만7,000평밖에 지을 수 없는 부지에 뭐를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물을 1만7,000평밖에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건폐율이 그것 밖에 안 되니까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고 아까 국장님 연구단지를 다른 단지로 해서 건폐율을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단지조성계획이…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연구단지로 20%의 건물을 짓겠다면 그대로 지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를 지으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20%를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걸 개인이고 관이고 모두가 그런 걸 위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걸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7,000평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과연 1만7,000평을 지어서 어떠한 업체를 얼마나 유치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대체로 건물로 1만7,000평 정도면 나름대로 몇 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중에는 시험생산시설을 부설해야 되는 그런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분으로 조정하면 많은 기관은 아니지만 연구기관이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쾌적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 국가기관인 환경정책연구원 오창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난해까지 계속 서로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년간 지금 연장이 돼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난 6월달에 끝났는데 다시 1년간 연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정책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지원시설 이런 것을 8만6,000평을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제가 봐서는 1만7,000평 가지고 우리가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유치하는 효용가치로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까도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지 건폐율 20% 때문에 지금 2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는데 결국 지금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쾌적한 공장을 연구소겸 시험하는 시설인데 짓고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여하간에 많은 기업, 연구소를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오창이나 오송에 어떠한 지원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바라는 건데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건물 1만7,000평밖에 못 짓는데 지금 지역산업진흥센터를 이 계획에 보면 3,100평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물을 결국은 다섯 개의 연구단체든 하여튼 다섯 개의 단위밖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기에 이 단지의 쾌적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관련절차에 의해서 부지의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재원문제를 질의하는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정지, 잡종지를 팔아서 취득하겠다 도의 자금사정,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고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주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고정재산 대체 취득하는 것이지 고정재산이 안 팔려서 일반재원에서 자꾸 고정재산을 한다고 하면 경직돼 가지고서 도 재정운영 큰일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송은섭 위원   내가 볼 적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 도정의 최고 참모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전제가 있고 또 단위별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유는 도비가 출연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도의 재정…
송은섭 위원   도의 전제가 붙는데 오창연구타운 부지매입을 8만6,843평을 할 적에는 본 안건이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만 하면 국가기관 내지 민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고정재산, 건축을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한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거기에 국비가 일부 들어가고 도의 부담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송은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부지만 취득을 하면 이 저기는 전부 다 제안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전체가 82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8억 도비가 24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죠. 지역산업진흥센터는 그렇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가 61억이죠?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가 45억이 오창연구타운 부지내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건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오송에, 그 다음에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제천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 거기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유동찬   이 건이 아니에요.
송은섭 위원   이 건이 아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부지재원을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장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땅이 있으면 매각신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습니까?
  일단 도유재산 팔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괄공매방식에 의해서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에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대지가 5년, 10년씩 이렇게 눌러앉아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자투리땅으로 인해 가지고 길고 좁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방법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자투리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도유재산 관리면에서도 빨리 이걸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빨리 우리가 팔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중의 하나가 팔 수 있는 땅을 전부다 공매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처분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 아니겠느냐 그런 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세한 사항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하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판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택지를 어떤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편입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손실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복대지구의 저희 농업기술원 구부지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12억3,000정도 입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하는 과정에서 또 편입되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군같은 경우에 700㎡ 이하인 소규모 자투리땅 즉, 그 자체로서는 효율성이 없지만 인접한 토지와 합하면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은 것은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지같은 경우에 경작가능한 농지라 하더라도 인접한 토지 소유주가 5년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장기경작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 계획에 의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도 팔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만일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본 도에서 이렇게 환경정책연구원 등을 민자나 국비에 의한 사업체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된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우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고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도 있고 조금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책연구기관 또 각 도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으로 관심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할 때에는 늘 어느 도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결국은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땅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면서 부지는 꼭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 국가시설을 끌고 갈려면 부지 정도는 제공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전제하에 예산심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그건 땅을 공짜로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서 출연을 해 줘야만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8만6,000평을 기왕에 2개 센터를 지으면서 이걸 취득을 해서 이 지역을 우리 도가 운영하는 연구타운으로 해서 우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라는 게 전국에 여섯 개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부지문제 때문에 그걸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정책연구원이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고 또 하나는 생명공학연구소에 영작물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원숭이 가지고 실험하는 영작물센터도 결국 부지문제가 그때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나노소규모팹시설 그래서 그런 류의 시설들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면 법정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재산권은 저희가 늘 갖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생각으로는 부지를 취득하는 김에 이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똑같은 연구용지는 평당 25만원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형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평당 15만원 정도 지금 저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산 과정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중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갖고 따집니다. 3,000평은 1,000평, 바닥면적이 1,000평입니다.
장준호 위원   별 문제가 없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만7,000평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확보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건  설  교  통  국
  지    적    과    장윤태석
·건 설 종 합 본 부 장송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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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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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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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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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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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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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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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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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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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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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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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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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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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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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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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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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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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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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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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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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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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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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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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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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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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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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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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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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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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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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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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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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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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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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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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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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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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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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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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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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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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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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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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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