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12일(목) 16시 01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5.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4.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6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이런 상황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과 허경재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임시회는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지원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소관 행정부서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6인 발의)
(16시03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 추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그러면은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문희 의원 등 6인 발의)
(16시06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8조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산업과 안 제10조에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허경재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내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16시09분)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 또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규정을, 안 제8조에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10조에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 허경재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시행하는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2분)
허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신성장산업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165만 도민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6월에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를 일구었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육성사업으로 국비 지원금이 당초 2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인 산자부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 즉 CBO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미래대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을 납입한 지자체 소재의 기업에 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심사 간소화와 우대혜택을 주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기업경영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충북의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역 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3월 4일 제출한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의 2020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기술 발굴, 기술 이전 사업화 및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과의 매칭비율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본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따른 혜택과 향후 출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 지식산업 활성화와 지역 자동차의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육성과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운영계획 및 운영 점검방법과 기업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허경재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혜택과 향후 운영계획 부분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기술 사업화 촉진 자금으로 국비가 매년 5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끝나는 연도가 없습니다.
또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도 주어지게 됩니다.
또 각종 부담금 그리고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 도내 특구 내의 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지역 R&D 역량과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강소특구 육성사업이 첫 시작하는 해입니다.
스마트 IT 분야 수요기반 기술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총 4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먼저 양방향 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에 7억 원, 발굴된 기술을 제품화하는 기술 이전 사업에 30억 원, 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강소형 기술창업에 7억 원, 특구 내 시험분석인증기관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 성장 지원 사업에 26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 3월 사업 공고 후 내년 3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운영계획 및 운영 점검방법과 기업 지원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유동화 회사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되며 정부·지자체·대기업의 보증재원 3,000억 원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동차 부품 업체에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자체별 지원 실적 및 출연금 소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은 최소한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으로 지원한도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중견기업은 최대 250억 원, 중소기업은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행금리 역시 등급별로 다르지만 출연금을 납입한 지자체 소재의 자동차 부품 기업은 기초자산 발행금리를 연율 0.2% 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장기 3년 그리고 고액 5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유동성 지원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정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진흥재단에 우리 충북이 참여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참여나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거지요?
원래 연구개발특구가 대덕특구 이런 것처럼 광역 특구가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저희 도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강소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섯 곳이 지정됐는데 그럼으로써 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여기가 있었고 작년 6월에 저희 도와 함께 여섯 곳이 강소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진주·창원, 경북 포항 이렇게 여섯 곳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특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3억 5,000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다시 더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5.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6시25분)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건의안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금일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1건, 건의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심재정
·신성장산업국
국장허경재
산업육성과장이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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