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1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7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학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학원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등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청주시가 2014년 7월 1일자로 출범됨에 따라 학원 시설규모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시로 통합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 읍·면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학원시설 면적기준을 종전 청원군 지역과 동일하게 군 지역 학원시설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8월 23일자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장학생 대상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특별장학생의 목적, 요건, 정수, 선정에서 중학교를 제외하고, 장학생 선정시기를 매 학년도 개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며,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7월 1일부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학원 시설규모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군별 시설규모가 달리 적용되는 보충학습 교습과정의 학원의 군 지역 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통합 청주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읍·면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 중 특별장학생을 선발하여 재학기간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를 면제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2012년 8월 23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 중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하재성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대희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화석
중등교육과장조성준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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