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6월18일(수)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송옥순의원발의)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중 의결을 보류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루고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송옥순의원발의)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화 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문제보다는 일단 정회를 하고 비공식회의에서 의견을 일단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는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다 그래서 하룻동안 연기가 됐는데 이게 원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 저기를 해야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한 것을 가지고 휴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에 대해서 참고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삽입을 한다든가 또 자구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항목이 있는데 대해서 지금 심사하면 되지 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원안에 대해서 가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안을 대충 조금 전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보고 제1조라든가 뭐 제4조에 위원수라든가 이런 저기해서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저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 게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이렇게 의견을 제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을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기왕에 제출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말이죠.
기왕에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특별하게 구별되는 사항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 하십니까?
의견을 잠깐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박학래 위원님께서는 어제 집행부의 의견을 내라고 그래서 의견을 제출 했으니까 휴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이런 걸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김인식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하면 되지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차라리 휴회를 하고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는 냈다하고 얘기를 드리면 되는거지 지금 여기 진행상에는 이 원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이 답변을 드려야되나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의견이지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심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송옥순 위원이 발의한 이게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심사만 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휴회까지 하면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의견 설명만 드리면 이것은 회의에서 설명은 필요없지 않느냐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원안에 대해서 가부간에 여기서 심사하시는거니까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송옥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39명의 동의를 받아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심사과정에있는 거니까 아직도 이 시점이 심사과정이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이게 심사 결정해서 의안이 제정이 됐다고 할때에도 수정할 수 있는 게 그 회기내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음 회기에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나왔다고 할적에 그때 심사할 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되고 수정안을 여기서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안하고 그때 나왔을적에 타당성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때 심사 하는데 우리가 거부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을 적에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안건심사가 됐느냐 그런 문제점이 남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완전하고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조례안이 아주 우수한 조례안이 제정이 됐다 하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충청북도 자치단체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심사과정에 좋은 의견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쯤에서 송옥순 위원의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죠. 심사과정에서 또 이게 결정이 됐더라도 다음회기에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의 자신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또 수정안을 내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거기서 보완할 것 또 삭제를 할 것 여러 가지 하는 문제가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안을 낸 것을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그 말이 조금 틀렸다 뿐이지 목적이라고 그럴까, 담겨있는 뜻은 똑같은 저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휴회를 하면서까지 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심사만 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의견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까지 휴회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원안 가지고만 그냥 심사를 합시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하루라도 유보가 됐고 또 원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더라도 이 제안한 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심사해 봤으니까 여기다 가감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뭐 숙고해 보는 거고 없으면은 원안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맥 자체도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다면은 다듬어야지요. 문맥자체도요.
그럴려면은 이번에 비교 대조해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안 듣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이라도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심도있게 우리가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제시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 같은 처리를 한다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 운영을 집행부 관계에 대한 관계도 조금 예의상의 어떤 문제도 어떨까, 일단 저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들어보는 게 저는 예의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을 서류상으로다가 참고자료니까 이것을 수정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수정안이 나온 것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 성의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자세의 자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최소한도의 예의고요. 저쪽이 성의를 가지고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의사진행을 협조하는 뜻으로 받아 준다면은 정회를 한다는 것이 큰일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그런 동기는 저 혼자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동안 오랜세월이라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이 문제가 굉장히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것을 지적해 주고 원하고 이래서 사실은 자료를 갖고 있던중 금년 4월 16일 도정질문에서 비쳤고 또 질문을 하고 거의 한달쯤 지나서 사실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집행부에다 이런 것을 한번쯤 해 보겠다는 의사는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비추고서 한 9일간 기다리는 과정에 저는 또 한번 확실한 타 시·도의 자료가 근래에 또 만들은 것이 있나 그것을 또 받아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실은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서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관계관께서도 여성문제에 항상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도정에 바쁘다보니까 좀 등한시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깊은 관심과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만들었다 의회에서 만들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그것은 조금도 그런 것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고 이것을 만들어서 낸다면 집행부의 일을 다소 돕는다는, 의원으로서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고 사실 3월달 의정회보에서도 제가 거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제가 공동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검토해 보신 결과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조례안은 잘 만들어졌다고 관계관도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이 하든 집행부가 하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본인이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하자가 없이 타도에 비해서 과히 떨어지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집행부와 서로 도움이 돼서 여기에 제가 만든 발의안에 다소 조례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주면은 삽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의견도 사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굉장히 관심갖고 있는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어디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규칙을 만들어서 잘 집행을해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느냐 이러한 문제가 가장 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다루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실 따진다면 대한민국 헌법도 시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한두 번 고칠 수 있고 어떤 헌법의 안을 보면은 열두 번씩 고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절대로 고칠수 없다는 영구불변하다는 그러한 조항을 다룬 것도 아니고 송옥순 개인이 그렇게 그만한 권력과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다소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정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의한 본인으로서 이런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이 온 것은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괄호하고 "안"하고 의원발의에 대한 조정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문맥상으로 봐서 매끄럽지 않고요.
제출을 하는데 어제도 분명히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문상에 오자가 있어서 다시쳐오도록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의원이 발의를 한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내는 거니까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금방 박학래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하자는 동의안이 있는데 저는 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저기로다가 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정회를 하느냐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지 심사에 들어가지 자꾸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부터 표결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개의를 먼저 물어보시죠」하는 위원있음)
그렇게 하면 조금 감정대립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의견서를 낸 입장인데 김인식 위원님이 의견서를 여기에서 심사할 내용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다가 발의위원인 송옥순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오신 조례안을 저희가 정회를 해서 관계관에 의한 설명도 들었고 또 저희 위원님들끼리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위원이, 발의자로서 수정 제안할 점이 좀 있어서 정식으로 수정 제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에 본 위원 외 15인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는 11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3인 정도로 수정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9조에 보면은 제3항에 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거기에 다만이라는 게 붙었습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된 것을 삭제하는 것을 거기에 동의해서 삭제할 것을 제가 수정 제의합니다.
동의하는 뜻으로 제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소 표현에 조금 틀린 것이 있다 하지마는 그대로 통 과해서 시행상 시행을 해 보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개정하는 것을 그렇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도 여성회관의 시·군 여성회관과의 차별화와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지도자를 적극 양성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개정하는 것인만큼 도여성회관에서 추진한 모든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 6월 12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사용료 관계가 일반 예식장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이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 사용료는요. 지금 일반 예식장의 예식비 보다 저희들은 아주 영세한 가정을 위해서 예식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휴일에는 증지대 10,000원 받고 보통 주일에 할 때는 9,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 예식장 보다는 비교가 안 될만큼 저렴한 가격이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가 예식장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요. 신고제로 되면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마다 요금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한 데에 비해서 부가가치는 요금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은요. 요금을 너무 싸게 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일반 예식장에 크게 악영향을 줘서 손해를 미치는 결과가 있다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셨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중간에 상향조정 되지 않은 것은 현행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이 신축 여성회관에는 예식장이 없습니다.
강당하고 시설 그런 사용료로 해서 현행 시·도를 기준해 가지고 조정해서 상향 조정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싸게 해 가지고 특혜를 입히는 그 자체가 그것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구요.
정당한 시설에 정당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뭔가 의도적인 게 있어서… 또 이 행정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철학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보편타당성이란 가치관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싼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구요.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 조례에는 현 여성회관은 현 시세로 전국 것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관장의 직급 내용이 구조문에는 나타나고 했는데 여기 빠진 이유하고 또 먼저번에는 전부를 위탁관리를 할 수있게 했는데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직급이 빠진 이유는 19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이 되어서 대통령령으로다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가 전부가 왜 일부로 됐느냐면은요. 지금 현재 그전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 이런 것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축해서 이사하면서 사회교육하고 기술교육 5개 공과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은 여성회관에 기본목표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고 기술교육은 위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전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명실상부한 도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 명분이 큰 명분중에 하나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물론 총괄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군 여성회관을 위한 업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으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여성회관이 말 그대로 도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자면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운영조례안에 보면은 제3조에 업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군 여성회관은 시·군 나름대로 여성회관들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1년에 한번씩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휘상으로다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제6조 제4항에 보면은 "시설사용의 경우 부득이 사용자가 형편에 의거 날짜와 시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야 한다." 와 "하여 주어야 한다"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사용자가 형편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변경하여야 한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로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30인 이상 해서 29명인데 단체 아니다, 이런 것은 관장의 재량권으로 단체로 봐 주면 되죠.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
아까 제6조 제4항 수정할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급식학교 운영상황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제국 송옥순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관장최정자
○의안회부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1997년5월30일)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1997년6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