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4월 26일 (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완섭   좌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0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역간담회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11시12분)

○위원장 신완섭   의사일정 제1항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계장 한 분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반 여러분 제9차 댐특위에서도 제가 충청일보 사설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습니다.
  대청댐, 충주댐이 건설된 지 어언간 15년, 10년이 박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주민들은 지금 지칠대로 지치고 시들대로 시들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은 팀들은 잘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더 도출되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더 많이 도출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적인 농촌문제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에 빈도가 더 강하게 지금 도출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직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댐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또 진취적인 사상으로, 피곤하시겠지만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댐관련 요구 자료를 받아 보셨겠지만 개인적인 소감을 각 과별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소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모두가 67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댐지원반에서는 이 민원사항을 15개 소관부서로 분류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이나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67건 민원사항 중에서 자료에 누락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을 제가 시·군별로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 카피한 것이 한 서너 장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그것을 보시면 공통사항에 다번 「부유물처리 일원화 및 근본대책 강구」이것이 누락되어 있고 청원군지역에서 건의된 6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국비, 도비 4억5,000만원 지원」 이것이 누락돼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건의된 1번에 「댐 건설 이후 폐휴경지에 대한 간접보상」 또 6번에 「골재원 수몰에 따른 군수입 감소대책」 이 두 가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번에 충주시에서 건의된 5번에 「보조댐 수위상승에 따른 상수도 시설대책」 6번에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운영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요망」 이렇게 해서 도합 6건이 이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원인은 제가 생각컨대 이 소관과가 불분명해서 어느 과에서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댐지원 반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소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지원반 반장님, 참고로 하시겠어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네.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서로 이 업무를 미룰 문제가 아니고 지원반 반장님 직권으로서 담당계장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다시 다음 특위 때 보고가 되도록 그것을 선정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계가, 누가 하라 그것은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담당계장님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무계장 경내현   총무과 서무계장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마이크 앞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서로의 얼굴도 익히고 좋습니다.
○서무계장 경내현   총무과 서무계장 경내현입니다.
  청남대의 개방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93년 4월 1일자로 4㎞밖까지 보안상 통제를 하던 것을 지금 경내 정문까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영농과 임야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8년 5월 26일날 국가보안 목표가급으로 청남대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94년 4월 4일날 대통령비서실, 청남대 측에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이상의 개방은 보안상 어렵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참고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문앞까지는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휴일날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주민들이 와서 그쪽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 차원에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청남대 개방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천 위원님!
김효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신완섭   ’93년 4월 1일자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정문앞까지는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은 영농문제고 임야관리 문제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님, 됐죠?
김효천 위원   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세정계장 박도순   세정과 세정계장 박도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서 수자원세 신설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신설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세율체계가 낮아 ’93년 지방세 총수입액의 2.7배 신설목적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신설세목은, 수자원세는 타당치 못하다 이제 이렇게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지방세법 세율조정 개정안을 전에 몇 번,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금번 4월 20일 의회 내무위원회에 위원회 발의사항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억4,600만원이 지역개발세의 징수실적입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됨으로서 6억2,3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겸해서 3월 9일날 저희들이 관광세를 신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관광세 실설과 지역개발세를 통틀어 가지고 자원세 신설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자원세!
  그래서 국회 민자당 경제연구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전직 관료출신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무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다가 의견조정이 되었는데 금번 하반기 전면 지방세법 개편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 교부금을 댐면적 비율로 시·군에 교부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할 적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징수교부율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법으로 교부율이 50%로 되어 있고 50만 이하는 30%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데는 벌써부터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중앙에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인구기준이 상주인구로 할 것이냐, 주민등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말 세법 개정할 적에 주민등록인구로다가 확정을 봐가지고 통과된 때가, 세법 개정된 때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도세 징수교부금을 50%로 올려 달라고 건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우선 수자원세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수자원세 신설하고 지금 현재 관광세를 말씀하시는데…
○세정계장 박도순   그것하고 겸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댐특위에서 자원이용세를 국회의원 발의로 뭐 좀 우리 충북도에 이익이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해 가지고 떠든 것이 작년서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원이용세를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하겠다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관광세 신설은 도대체 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의원들이 하는, 의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이용세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세정계장 박도순   자원이용세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회의 그만둡시다.
  지금까지 떠든 것을 전부다 듣고만 말았고, 지금 하나의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얘기가, 의회에서 그만큼 논의하고 해서 한 것이 제대로 건의되지가 않고 이렇게 방치가 돼 가지고 행정부 장관의 실적위주로만 하고 관광세 만들었다 해 가지고 신문에 광고나 하고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의회는 뭐하러 존치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앉아 가지고 시간낭비하면서 논의한 것이 반영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행정홍보에 의해서 다 놀아나지.
  또 하나 교부세율 관계가 말이에요.
  교부세율 관계가 인구 50만 이상 50%고 이하 30%라는 얘기는 기존 우리가 벌써부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댐특위를 처음에 지역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와서도 그 지역의 지방재정 감축된 것에 대한 논의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어떻게 먼저 지방세법 개정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건의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까 또 건의하기가 힘들다.
○세정계장 박도순   아니죠.
  교부율 관계는 기존법에 30%, 50%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인구로 하는 것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계년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인구로다가 기준한다는 것이 ’93년 12월말 세법 개정할 때 확정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지방재정의 감축에 대한 대책을 현재 대책 강구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정계장 박도순   지방재정 감축이요?
김진학 위원   네, 댐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감축이 되었다면 뭐를 거기에 채워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뭐를 연구하였느냐, 현재 도내에 경영쇄신연구실인가 생겼죠?
○세정계장 박도순   연구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경영화 측면에서 29, 30일날 거기 그 관계 때문에 보은군에서 이틀간 경영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충북에서 보은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죠?
○세정계장 박도순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구나 모든 것을 봐서 제일 작습니까?
  인구는 다른 데보다 많고, 또 면적도 많은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이유를 어디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세정계장 박도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서는 관광세, 보은 같은데 그런 것도 관광지는 전부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관광세를…
김진학 위원   아니, 의회에서 자원이용세를 의원 발의로 내놓겠다고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통괄적으로 묶어서 지금 지역개발세 자체도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통틀어서 자원이용세로 만들어서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자, 청원도 제출하자 하고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니야,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 의회 존치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완섭   가만있어요. 김 위원님!
  세정계장이 지방세법 개정문제를 특위에서 다루었는데 그것을 몰랐다, 진짜 몰랐어요?
  작년도 기획담당관한테 세법을 어느 조항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김진학 위원   그 회의록 좀 찾아와 봐요.
○위원장 신완섭   몰랐어요?
  아니 댐특위에서 지방세법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논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이 사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가만있어요. 회의를 좀, 속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특위에 모처럼 참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광호 의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세정계장, 나오세요.
  96회 임시회 ’93년 11월 26일 댐특위를 열었습니다.
  ’93년 11월10일 오후 3시 46분 충주댐광역상수도 산업추진현황 청취의 건으로 해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열었어요.
  지역개발국장이 지역개발세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 지방세법 제275조 과세표준과 세율을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 현재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 개발에 취수된 물 1㎡당 10원, 지하자원 체감된 광물가액이 1/1,000 그것이 현행입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될 것이 그 밑에 도표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계장님이, 그다음에 댐관련 세원 확충 방안도 논의됐어요.
  그다음에 자원이용세 신설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르셨다니까 그것은 깜짝 놀랄 일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어서 점심식사 후에 해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계장님이 지원반으로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집행부 쪽의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에 관해서는 거의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시 반까지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댐특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약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댐특위에서는 자원세 신설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했었습니다.
  담당주무부서인 세정계장님에게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계자님의 신상발언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세정계장 박도순   세정계장 박도순입니다.
  오전에 자원이용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도세교부금 문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계장님께서는 어차피 우리 지원반으로 오셨으니까 오늘 분명히 이 사항을 인식하시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댐특위에서는 수자원세만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시 전체적인 수자원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관광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우리가 그 당시는 신경식 의원이 건설위원이었습니다.
  신경식 의원이 청원을 넣어서 국회입법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는 특별히 지방세법을 도에서도 지금 관광세를 신설한다 이것도 내무부에 상신하고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댐특위에서 의도하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방세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다음 우리 댐특위 때까지 상세히 보고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지도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환경관리과 환경기획계장 김태우입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의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대청호 상수도 수질보전대책 지역규제 완화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써는 대청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중부권 상수원인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써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규제완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댐을 관리하고 대청호를 이용해서 원수를 판매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수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가산징수 해당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환경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은 환경기초시설확충에 따른 부담금 국고지원 확대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환경오염유발 제품에 대한 부담금 문제 신설 등 재원확충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고양여금 등 보조율이 상향되도록 저희들이 환경처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안으로는 현재 한 80%로다가 저희들이 상향조정해서 건의한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충주시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상수원인 달래강 오염방지를 우한 오물처리시설 국고지원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충주시 상수원에 지금 달래강 지원의 하절계획, 4월부터 10월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쓰레기 오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놀박스 두 대를 양쪽, 좌우로다 설치해서 수시로 수거 처리토록 하고, 상수도사업도 청원경찰 두 명을 지도 단속요원으로 고정배치로 계속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은군에서 건의한 사항은 오물제거장비 지원 6억2,400만원 쓰레기 차단망 설치하는 것하고 쓰레기 제거선 건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차단망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했는데 홍수기 때 일시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차단망을 했을 때는 차단망이 유속을 지태하기 어려워서 계획을 보류하고 향후에 입지별로다 선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제거선 건조는 현재 전용선박 5톤짜리를 미리 구해서 건조하는 것으로 해서 6월 중에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쓰레기를 계속 수거하기로 한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옥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옥천쓰레기매립장이 ’93년 만료되는 것으로 신규매립장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천군에서 받은 것은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 데는 총 33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50%인 16억7,000만원을 저희가 환경처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율이 늦게 조정될 것에 대비해서 단독매립장으로도 내년에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월 2일날 저희가 환경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옥천군 개별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므로 수혜자부담 조치 요망인데 아까 14페이지에서 했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금과 중복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이 옥천군하고 보은, 청원에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충남하고 대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협약을 체결해서 옥천하고 보은, 청원에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옥천군의 개별사항으로 대청댐 주변 쓰레기 등 오물처리대책인데 이것은 지금 댐내에 있는 오물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댐내에서 유역내의 육상쓰레기를 옮겨 놓으면은 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의 댐내 부유물 처리대책 시달이라는 공문이 ’88년 6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댐내 부유물은 수자원공사 유역내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토록 시달되어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댐내의 부유물 처리계획을 일원화하여 수자원공사에 책임수거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대책, 지역규제완화, 이 건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장훈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장훈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관계는 있지만, 조금 다른 사항인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 충청북도하고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분담하는 것은 다 금년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금년도 협약안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대전하고 충남에 보냈는데 대전서는 의회까지 다 승인이 났고 바로 통과해 준다고 그랬고 충남에서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전서 오면은 바로 될 것입니다.
한장훈 위원   별 문제가 없구만요.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육봉호 위원   육봉호 위원입니다.
  옥천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93년도에 아주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20일전에 가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매립을 해서는 안 될 형편인데도 어쩔 수 없이, 아주위생매립장이 재래식 매립장으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신설에 관한 50%를 환경처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이거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해서 한 것은 금년 1월 11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했구요. 환경처에…
  그리고 단독매립장으로 건의를 할 때는 보조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95년도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4월 2일날 저희들이 건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육봉호 위원   두 가지 건의안 중에서 해답 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아직은 없습니다.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장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청주권, 청원군하고 학천지역이지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하는 것?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한장훈 위원   그거 어떻게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죠?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한장훈 위원   도에서 빨리 조정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청원군의회에서 그게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한장훈 위원   청원군에다가 뭐를 줘야지 그냥 땅만 자구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되나요?
  작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청주시나 도에서 신경을 쓰면은 합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조금 신경을 쓰면은 별 문제가 없이 해결되리라고 예상이 됐는데 어떻게 그 후로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먼저 청원군에서 주민하고 간담회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장훈 위원   앞으로 이번에 새로 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걸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번 빨리 추진을 해 줘요.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국장님께 보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 중에 현재 지금 대청호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운영비분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충주호의 경우, 충주댐의 경우 수혜자인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에 이 운영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지금까지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이렇게 댐 상류 지역에 있는 기초시설에 대해서의 분담관계하면은 저희가 받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도 또 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써 우리 댐특위에서 건의도 됐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충주댐의 경우는 연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별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대청댐에 치중된 논의 같은 인상을 줘 가지고 조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은 대청댐도 있지마는 충주댐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당초에 이 건의안을 해서 종합처리 할 때에는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걸러서 하다 지금 저희 현재 개별사항으로 분류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개별사항이 아니라 공통사항이라는 의미를 가져 주셔서 대청댐 어느 한 곳에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다음에 이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그런데 이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충주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관광개발을 하려고 그랬다가 그 자체도 지금 국토이용변경계획 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인 것이 과연 저 하류에서부터 어떻게 묶여왔느냐 하는 상황도 우리가 판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하류지역에 묶여지지 않고 상류지역에만 묶여져 가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할 때에 현황파악을 면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요?
김진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댐 주변의 보존지역으로 해서 지역의 규제가 된 것이 있죠.
  개발규제가 된 사항, 그래서 서울서부터 거슬러 올라온다면은 현재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는 상수원 보호지구로다가 개발규제지역으로 현재 돼 있고 하류를 내려가면서 그런 지적이 과연 그렇게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만 희생당하는 거죠.
  우리만 희생 당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이 면밀히 파악이 돼서 명실로 지방자치가 된다면은 우리 것을 지키는 의미 이것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일정액을 수혜자부담원칙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된다 또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무언가 대안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물제거장비 지원관계인데 이것은 홍수만 한번 지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과연 부유물 전용선박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에 보면은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중에서 대청댐이 건설됨으로써 운영되는 도선에 대해서는 국비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법 개정된 내용이 있었죠?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내가 신문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갖질 않아서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충북에도 대청댐뿐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논의장에서 자꾸 대청댐, 대청댐 해서 대청댐을 강조하다 보니까 충북의 문제는 대청댐뿐이 없고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오판을 할 소지를 우리가 남겨줬다 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편에 강조를 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수거 과정하고 연관시켜서 지난 우리 지역주민여론 할 때, 단양에 갔을 때에 충주댐 사무소가 충주에 있어 가지고 인부를 거기서부터 데리고 온다 하는 얘기죠.
  오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착하면은 10시가 넘고 또 4시 되면 가고 그러니까 시간낭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각 지역의 물가에 사는 각 마을이 있으면은 거기에 낚시터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차라리 양성화시키면서 그 주변을 관리하도록끔 하고 오물을 제거하도록끔 이렇게 한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대안 제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옥천쓰레기장 관계 산업체, 일반폐기물의 발생증가 요인이 뭐 특별히 있는 겁니까?
  댐으로 인해서 일반폐기물이 많이 증가가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옥천 쓰레기매립장…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옥천 쓰레기매립장…, 그런 것은 아니죠.
김진학 위원   댐으로 인한 내용…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아닙니다, 이건.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좀 기저에 두시고 우리 도내에 대청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주댐과 같이 있으니까 공히 댐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의미로다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음 회기 때는 그런 것을 좀 충분히 현황조사를 해서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지원반 나오신 여러분 댐특위가 거의 8개월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마음으로 모르시는 사항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토의를 한다, 질의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계장님이 참고하셔야 될 게 역시 논의된 것은 사실은 충청북도에 없던 대청댐, 충주댐이 생김으로써 지역개발 문제하고 자연환경보존 특히 맑은 물 공급이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이라는 것을 맑은 물 공급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이 억제돼 있고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의 대공사이고 국가에서 필요한 공사이니까 여기 대청댐이든, 충주댐이든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애국심의 발로로써 순응해 가지고 이전도 하고, 정든 땅도 떠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권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이 돼 놓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환경처장관도 하고 하니까, 그 대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개발도 해야 되겠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논의된 것은 지역개발문제하고 환경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댐특위의 숙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금 국고지원 확대 이것은 각 시·군 의장단 회의 때 이게 나온 겁니다.
  옥천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전하고 지원이 되지만 단양이라든가, 충주라든가는 그렇지 않아도 시·군 재정이 열악한데 연간 7∼8억의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시·군비로.
  이것은 도저히 군의회에서도 못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인건비가 삭감될 우려도 있어요.
  이 대책을 세워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리고 일본도 개발문제에 있어서 일본도 자연보호는 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 사례는 어떤가 하면은, 말하자면 충주호 주변의 관광호텔 짓거나 할 때에는 철저한 환경기초시설을 합니다.
  그것을 50%는 국고지원을 하고, 50%는 장기 저리융자를 해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억제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이고 부유물 문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댐특위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배를 1척이 아니고 두 척을 한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두 척을 미국에 뭘 해서 수입을 해다 충주호 하나, 대청호에 하나 그것을 하기로 했고 또 여기 환경지도계장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단양 같은 경우에는 15㎞가 물이 빠져 있어요.
  지금서부터 잡초가 나기 시작합니다, 풀이. 환경에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장마가 6월달에 지든 7월달에 지는 겁니다.
  지금 대청댐도 물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 펄이 기름지고 좋습니다.
  검은 게 앉은 데가 잡초가 아주 무성하게 1m 이상씩 커 올라옵니다.
  이게 수천톤이 된다고요.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어디 안 버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5㎞가 빠져있는 데는 지금 강주변의 지금 펄을 한다고 하면은 면적으로 따지면은 수백 헥타가 될 거예요.
  거기 잡초가 올라온다고요. 아주 무성하게 이것은.
  그러면 7월달, 8월달 호우기가 돼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에는 일시에 딱 댐물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담당계장님.
  그럴 때에 여름에 그 더위하고, 물 뜨겁고 한데 1주일 내로 쑥을 갈아 놓은 것 같이 퍼렇게 썩습니다, 그게.
  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하든지, 이 잡초를 제거를 해 줘야지 충주댐 같은 데는 금년도말까지 1급수가 안 될 때에는 모든 개발이 제한입니다.
  환경처 고시로 그렇죠?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그 사이에 댐에서 논의된 것을 처음 나오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만 톤, 수천만 톤의 풀이 자라 가지고 일시에 댐물이 고일 때는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이 그 시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질보존, 수질보존 하지만 눈으로 딱 뻔히 보고 있는 이런 대책을 못 세우고는 수질보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위원장 신완섭   그 대책도 세워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육봉호 위원   한 가지…
  댐 주변에 옥천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대전 자가용이 휴일날만 되면은 헤아릴 수 없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우리 특위 적에도 옥천에 다 낚시터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위원장 신완섭   뒤에 나오지 않아요.
  옥천 낚시터, 대청호 낚시터…
육봉호 위원   뒤에 나오나요?
○위원장 신완섭   예.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완섭   예.
김진학 위원   18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군비부담 수혜자부담 조치요망 해 가지고 충남 대전하고 지금 서로 행정협정에 의해서 서로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셨죠?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김진학 위원   분담기준은 어디가 두고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재정자립도하고 원수 사용량을 가지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 재정자립도요?
  재정자립도하고…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원수 사용량…
김진학 위원   원수 사용량… 그러면 원수에 대한 가치를, 단가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얼마로 책정해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환경처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공식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제가 산림청에서 신문에 보고서 산출방식을 한번 받아 가지고 본 게 있는데 산림의 대기정화기능 산출방법 해 가지고서 산출방식을 제가 받았거든요.
  물에 대한 것도 이러한 산출방식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 간 행정 협정할 당시에 그 계산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수혜자분담을 요구했을 때 확실한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모든 게 확실해지지 않느냐…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저희 협약서에 산출기초까지 해서 협약을 받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증될 수 있는 산출방식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김진학 위원   그 산출방식을 한번 서면으로 해서 좀 저희들한테 주세요.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김진학 위원   충북에서 전체적으로 산출방식에 의해서 자연의 소득원이 얼마나 됩니까?
  물에 대한 소득원.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금년에 18억8,200만원을, 총 분담액 금액이 18억8,200만원인데…
김진학 위원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총괄액일 테고 물이 주는 소득액 환가 소득액은 얼마정도 되느냐…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그것이 제가…
김진학 위원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정을 할 당시에 그런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야만이 서울시장이든지, 대전시장이든 누구에게든 이만큼 내놔라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산출근거가 아마 중앙단위의 연구소나 이런 데에 보면은 산림에 대한 산출방식이 있듯이 물에 대한 산출방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하셔 가지고 도내에 과연 양개댐이 가지고 있는 환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기획계장님, 참고적으로 논의된 것을 한 가지 내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유물처리 문제가요.
  부유물처리 문제가 어떠한 사항이 시·군에서 올라왔느냐 하면은 홍수가 나면 부유물이 뜹니다.
  그래서 충주댐을 늘 봤기 때문에 충주댐 예를 들겠는데, 물 위에 뜬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또 하상변에 있는 것은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홍수가 났을 때 부유물이 수천톤이 떠내려옵니다.
  그런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처리를 늦게 하면은 바람이 불고 해 가지고 이게 계곡으로 모입니다, 부유물이.
  바람 따라서 쫙 모이는데 홍수가 나서 145m까지 왔든지 좀 넘었다 할 때는 급속히 또 댐물을 뺍니다.
  그럼 위에 물이 다 와요.
  그럼 댐물이 쭉 주는 순간에 부유물이 거의 계곡으로 다 붙어 버린다고요, 문제가.
  시·군에서 올라온 문제가 뭐냐면 절벽으로 붙으니까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처리할 문제가 안 되고 시·군으로 떠맡겨진다고요.
  바람이 불고 하면은 1주일내로 다 붙습니다. 강변절벽으로.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예비군을 동원한다, 배를 내가지고 난리를 쳐도 거기 길도 없지, 푸대에 담아 가지고 묶인 하지, 운반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1주일내로 안 걷었을 때에는 강변으로 다 붙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애로사항으로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홍수 났을 때, 부유물이 떴을 때 사실 처리하는 배 위에서 뜨면은 차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빨리 수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 따라 계곡에 가서 철커덕 다 붙어버리니까 이것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절벽으로 내려가서 끌어올려야 되고 어디 차로 운반할 때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영소득계장 김혁기   농어촌개발과 경영소득계장 김혁기입니다.
  건의내용이 댐 부근 관광농원 유치 적극 검토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댐뿐이 아니고 일반 지역도 같습니다마는 각종 개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농발법 또 산림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농원을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희망자가 우선 시·군에다가 복합심의를 요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선거부서에서 규제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규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규제가 되는 지역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내 대략 지금 관광농원 개황으로 보더라도 댐 부근의 관광농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한되는 지역은 개별법에 저촉이 되니까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은 신청이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조성과 계장님 나와 보고해 주세요.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기반조성과 용수관리계장 강태운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조정지 댐의 가금면지역 농경지가 잘 떨어지는 흙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농경지가 계속 유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지확인을 한 결과 위치는 가금면 누암리에 97번지이고, 지목은 전, 지적은 1,475㎡에 소유자는 충주시 교현동에 거주하는 양승연 씨의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현재 조정지 댐부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수면과 50cm 정도의 교차를 이루고 있고 토질은 보명개로써 파랑에 의해서 유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실되는 정도는 약3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경계에 호암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장은 190m에, 높이는 5m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그러면?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저희가 처리방안만 지원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제출을 하고 아직 협의는 하질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도 없구요?
○위원장 신완섭   예산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와야 된다고?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었죠?.
김재근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있으니까 사업비를…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예, 그 내용은 따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요구하고 진척사항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예.
김진학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구한다는 것은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건설부로 요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수자원공사입니다. 댐을 관리하는 데는 수자원공사입니다.
김진학 위원   댐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수자원공사에는 그러한 권한도 없잖아요?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실질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있으면서 충주댐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충주댐 관리사무소하고 서로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향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자원개발공사 문제는 취합을 해 가지고 댐특위 위원들이 수자원개발공사, 건설부, 내무부 해서 이번 우리 추진방향이 결정이 되면 각 부서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댐특위에서도 수자원공사 본부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용수관리계장 강태운   예.
○위원장 신완섭   산림과 보고해 주세요.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산림과 산지개발계장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주민소득사업 지원확대 그래 가지고 표고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문제점으로는 표고재배용 자목이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자금이 좀 지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표고자목 공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내 전체 17,000㎡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청원군에 문의지구가 건의된 것 같아서 청원군에 1군 1품목 사업지구로 책정해 가지고 재배장소를 6,000평을 해가지고 10만본을 접종하는데 여기에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서 단기 소득 임업생산자금을 6억7,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자목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인 자목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림계획을 운영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목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군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 농촌지도부서를 통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표고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이것은 지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댐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이 표고로 지금…
한장훈 위원   아니, 글쎄 표고밖에 없어요?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예, 지금 다른 것은 지금 국제경쟁력으로 봐서 못 미쳐 가지고 표고가 가장 지금 저희들이 나은 품목입니다.
한장훈 위원   표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지라든가 느타리라든가 표고보다 소득도 높은 것이 많은데 거기도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예.
한장훈 위원   영지 같은 것도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소득도 표고보다 상당히 높고 땅도 많이 안 차지하고 자목도 많이 안 들고 느타리라든가 영지 같은 것도 같이 관심 가져 보세요.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예.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장님 말이에요. 3억은 보조입니까?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이것은 교부세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군비도 있구요.
김진학 위원   ’94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구요?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94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 계획되어 가지고 청원지역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비단 청원지역뿐 아니고 말이죠. 지금 광범위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예, 그래서요. 청원군은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6억7,200만원을 지금 농어촌특별구조개선 사업해 가지고 단기 임업생산자금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6억7,000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디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어디는 융자사업하고 하면 형평에 맞질 않죠.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이것은 이 건의된 것이 먼젓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문의지구에 대해서 지원을 당초부터 말씀이 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문의에 대한 편중적 어떤 특혜의혹이 생각 안 납니까? 그런 의심이 없어요?
  장학기금도 그렇고 별다른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저희들 다른 장학기금은 모르고 저희들은 산림과…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문의지역에 피해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육봉호 위원   김 위원님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자꾸 대청댐에 대해 집중적으로,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불편한데요.
육봉호 위원   우리가 청원군에 소위원회애서 나갔을 적에 젊은 청년들이 표고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여기만이 아니고 지원이 있다면 어디든지 원하는 지역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한장훈 위원   김효천 위원이 있어 가지고…
김진학 위원   있어도 마찬가지지.
  사업 분류가 말이야… 알았어요.
김재근 위원   위원장님,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원반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이게 지금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개별사항이 실지 우리들이 정리를 할 때 중복이 되면 생략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댐 주변지역에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지개발계장 주영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보고해 주세요.
○농산계장 이진원   농산계장 이진원입니다.
  댐 건설로 안개 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건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는 댐 주변에 미세 기상현상 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작물 작황이라는 것은 비단 기상변화뿐만 아니고 토양의 상태라든가 관리상태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상변화만으로서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조사가 극히 지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현행 농업대책법에 의해서 사실상 지원이 지금 현재 지난합니다.
  대책으로서는 또 그러한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실험연구와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사실상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댐 주변에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강화하는데 적극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 조사 또 시험한 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 지금까지 ’90년서부터 ’93년까지의 소득지원 사업이 약 1억원 대청댐이나 충주댐해서 1억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소득사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라도 이러한 댐 주변에 있는 안개 등등 미세 기상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공가에 지원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   댐 건설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실험 및 연구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 것이에요?
○농산계장 이진원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요?
○농산계장 이진원   그래서 그 전환으로다가 농가소득사업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선방안은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젓번에 우리가 지구별로다가 순회간담회 했을 때 충주시 원예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것도 있는데 알고 계세요?
○농산계장 이진원   예.
유영훈 위원   원협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대책으로 엄연히 표기해 놓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안 세운다면 이상하잖아요.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어느 농가든지 나중에 안개 때문에 피해봤다고 하면 다만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방안을 만들어 놨으면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어야죠.
  그것이 나온 다음에 해결책도 나올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이죠.
  표기방법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 놓고 하나 계획도 없으면 오늘 넘어가면 그만 아니에요. 해결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계장 이진원   연구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농민생산자단체에서도 그것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소위 도에서 이것을 그냥 개선방안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 방안 아닙니까?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답을 갖고 나오셔야죠.
○농산계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농민을 위해서 농수산국이 있잖아요.
  우리 댐특위에서 안개일수하고 기상변화를 기상대에 체크를 해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안개가 댐 전보다는 40일 정도 더 길더라고요. 아시죠?
  지금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병충해 발생률도 높고 특히 고추 같은 것은 댐하류 댐과 같이 인접해있는 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병이 왔었어요.
  그리고 우박피해도 예전에는 없던 것이 수백년만에 처음이라고 거의 기록이 없던 것이 상승기류관계라고 그래요.
  전문가하고 피해지역에 가봤는데 진짜 요새 생긴 신품종 밤톨 그 정도로 큰 것이 떨어졌다고요.
  이것은 하나의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댐과 관련 있는 상승기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박피해도 보고했는데 이것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여기 유영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원이든 연구관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맡겨 가지고 진짜 상세한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하고 현장도 답사해 보고 기상도 체크해 보고 그러한 것을 맡겨 주세요.
○농산계장 이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해 주세요.
○수의계장 이풍희   축산과 수의계장 이풍희입니다.
  청원군에서 건의한 오·폐수처리장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시설 지원계획은 저희 부서에는 없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오·폐수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축산폐수도 일부 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사업 지원은 양축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 및 지방비 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사업으로 간이정화조 100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80% 보조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또한 중앙사업으로는 간이정화시설 292개소와 정화시설 153개소, 개별농가 비료시설 6개소 그리고 퇴비처리장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41대로 총 492건에 38억4,9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확정이 되면 물량배정이 되면 사업에 착수할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가입장에서는 직접 소득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규제에서 벗어난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한 저리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대상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세요.
○수의계장 이풍희   다음은 수산계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수산계 김동식입니다. 수산계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계 차석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39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가두리양식장 영업허가기간 만료 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면허기간 만료 후에 재연장 허가가 금지된 대청호 가두리양식장 건수는 총 24건이고 연도별로 면허기간 만료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건, ’94년도에 5건,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11건, ’97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26일 현재 2개소가 면허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철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수산업법 등 관계법에는 상수도 수질보존을 위해 가지고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을 시에는 보상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처, 수산청, 시·도경제협의회에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 등 대책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면허기간이 만료된 가두리양식 해당 범위는 대전고등법원에다가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1억4,000만원씩을 갖다가 1개소당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실적을 보면은 ’91년도에 1건, ’94년도에 3건 도합 4건에 대해서 5억6,000만원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이 융자로만 지원을 하니까 가두리양식 어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는 관계로 보조금을 갖다가 50% 이상 반영해 줄 것을 갖다가 관계부서에 건의 중에 있고 ’95년도 사업계획에 수산청에 9개소 45억원 1개소당 5억원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줄 것을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통사항 어류 산란기 댐수위 적정유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댐에 보면 어류 산란기인 4월 내지 6월에 댐 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방류를 해 버립니다. 그 바람에 고기가 수초에 알을 낳는데 이 수초가 전부 물위에 드러나 버리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류 산란장이 없어지고 또 고기가 알을 낳아 놓은 것이 고사돼 가지고 자연번식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문의도 해보고 했지마는 지금 현재 4 내지 6월달에 댐 물을 방류하는 것은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물을 방류해야 되고 또 농업용수를 위해서도 댐 물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산란장을 위해 가지고 댐 물을 갖다가 방류를 억제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댐에다가 인공산란장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치어 방양을 실시하고, 빙어란 이식 등을 통해 가지고 어류자원 조성 및 그다음 자연번식률을 갖다가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류 인공산란장 설치는 전국에서 최초로 ’88년도부터 본 도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94년도에도 지방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청 충주호에 10,000m의 인공 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어 방양사업은 ’93년도부터 지방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에도 지방비 6,000만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잉어, 향어, 메기, 뱀장어 등 치어 94만미를 갖다가 대청, 충주호, 괴산호에 방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빙어알 이식사업은 ’8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4,600만미를 갖다가 3개 댐 및 7개 저수지에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갖다가 확대 실시를 해 가지고 산란기 댐 물 방류 등으로 어류자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는 수의계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4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보은군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농민들은 영농자금을 받고 있으나 어민은 영어자금을 받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생활소득 향상에 상당히 지장이 많으니까 어민들도 영어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협에 관한 일체 기구가 없습니다.
  단지 청주에 수협 지점이 1개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은행과 똑같이 그냥 금융사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 일원을 갖다가 충남도지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식어민들은 충남도지회에다가 영어자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갖다가 영어자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로어민들, 배로서 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실제로 영어자금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도지회에다가 여러 번 질의를 한 결과 어로 어민들에게도 영어자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다, 단지 영어자금 지원용도가 어구 구입비나 유류비 정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면의 경우 어구 구입비가 30만원 정도 듭니다, 자망 경우에.
  그다음에 유류비가 1년 하면은 30만원, 그래서 60만원인데, 60만원의 8할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액수가 48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수속이라든지, 담보를 세운다든지, 보증을 세운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는 돈을 갖다가 빌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지금 한 건도 내수면 어로어민들은 영어자금 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수산청하고 수협중앙회에다가 내수면 어로어민들에게도 좀 더 많은 액수의 영어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보완해 줄 것을 갖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역시 개별사항으로서 보은군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경제성 있는 토산메기 등을 갖다가 대청호에 방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처음에 방양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양 어종은 잉어, 향어, 메기, 뱀장어로 국한을 하고 단지 어종은 그 지역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치어를 갖다가 구입해서 방양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당 군에서 지역어민들의 의견을 청원군이 수렴을 해 가지고 메기를 갖다가 많이 방양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은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은군 개별사항으로 부락 공동육성 양어장으로 시설자금을 갖다가 수자원공사에다가 10개소 25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갖다가 건의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해당 보은군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한 어민이나 어민단체에다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계획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올리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어장을 갖다가 시설하려면은 단순히 양어장 시설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갖다가 수량이 나올 수 있는 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양어장시설이 되고 난 뒤에도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어장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은 1년에 사료비만 해도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료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양어장을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부락민들이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가, 또 그다음 양어장시설 적지는 어느 곳을 잡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지원을 건의할 것입니다.
  그다음은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역시 개별사항으로서 보은, 옥천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가두리양식장 어업면허 연장 허가가 되지 않아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되도록 하여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대청호 가두리양식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가지고 환경처고시 제15호, 16호가 고시가 돼 가지고 대청호 수면 내에서는 내수면 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연장허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처에다가 이 고시를 갖다가 완화하여 줄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두리양식장시설을 절반으로 줄일 테니까 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환경처고시 완화를 검토해 달라는 것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해당 어민이 역시 대전 고법에다가 면허기간 연장 불허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다가 승소할 확률이 희박해지자 자진적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호로서는 앞에서 면허기간만료 가두리양식장 지원대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허기간이 완료된 가두리양식장은 육상양어장 이설을 권장을 하고 보조금이 반영된 이설자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적극 이분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역시 개별사항으로 옥천군과 보은군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옥천군에서 건의된 사항은 대청댐 주변 낚시터 조성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은군에서 건의한 사항은 회남면에 있는 회남대교 간에 낚시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다가 답변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대청댐 낚시터를 지정해 달라는 두 곳이 공히 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거기에다가 낚시터 시설을 위한 관리사라든지 혹은 휴게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마는 만약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그 운영계획이 충실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낚시업 허가기관은 군입니다.
  그래서 보은군과 옥천군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낚시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수면사용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충주호 주변을 갖다가 유료낚시터로 저희들이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충주호 주변은 유료낚시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91년도에 대청호 주변도 유료낚시터로 허가를 하기 위해서 관계 군에다가 공문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수면사용 협의를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사용 협의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군 회남면 일원에서는 저희들과 의견수렴을 나갔더니 어업허가자들이 낚시터 허가를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 어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결사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은 충주호는 일원을 갖다가 전부 유료낚시터로 묶을 수가 있지마는 대청호는 상수도 보호구역인 문의면 일대는 거기는 낚시터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다가 낚시터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낚시객이 상대적으로 문의지역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낚시요금을 안 내도 좋은 문의지역으로 모여들게 돼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인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육봉호 위원님.
육봉호 위원   지금 낚시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요.
  옥천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수면사용 협의 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부동의를 했습니다. ’91년도에 했습니다.
육봉호 위원   이번에 해 주신 것에 그것은 옥천군에 무슨 낚시터를 유료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육봉호 위원   우리 계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옥천군에 전부 낚시터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쫙 빠지면은 말이죠. 거기 풀도 없는 뻘입니다.
  거기 가서 천막 치고 라면 삶아먹고 쓰레기 버리고, 앞뒤로 볼일 볼 것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지저분한 것이 댐 주변이 쫙 지저분한데 홍수기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물속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 지역을 낚시를 못하게 막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느 기간만 이렇게 낚시터로 지정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전혀 낚시를 못하게 하고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다가 전부 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까운 노인회에다가 이것을 주어서 노인회의 기금이라도 조금씩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물도 오염에 보호가 되고 노인들도 뭔가 소일감이 생기고 또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래서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먼저 회의에서 다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옥천군에서 엄청히 지방세를 올리려고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상수도 보호지역 내에서는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상수도 수원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발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말이죠. 옥천군 전 지역을, 낚시터를 절대 막아야 됩니다.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육봉호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그래서 옥천군 전 지역의 낚시터 전부 막고 보은 전 지역도 낚시를 못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수질보호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 막기는 사실 그렇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고 우선 거기는 오염이 안 되도록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세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청호 지역은 문의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은 수면은 상수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 기타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상으로 보면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법적으로 낚시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낚시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낚시를 갖다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호에다 유료 낚시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수질오염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정한 지역만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낚시터를 갖다가 낚시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육봉호 위원   아! 그게 또 법에 걸려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낚시 행위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단지 그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그 낚시 행위를 할 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구역만 지정을 하고 다른 구역에는 지정이 안 되는 구역에서 낚시를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육봉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법이 그렇다면은 뭐 도리가 없지요.
  그리고 아까 가두리양식업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책에 대한 ’93년에서 ’94년 그 4건 5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것이 나오는데요.
  그 4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어느 군이라는 것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40페이지에 어류 산란기에 댐 수위의 적정유지, 거기에 개선방아네 그 대책에 보면은 빙어알 이식이 좀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육봉호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빙어알 이식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육봉호 위원   치어 방양하는데 들어가는군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치어 방양하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육봉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충북도내에 말이죠.
  댐뿐만 아니라 저수지까지 전부 우리가 치어도 하고 빙어도 그전에는 우리가 전부 도 예산을 갖다가 고기를 갖다가 넣은 것 아닙니까?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육봉호 위원   그래서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저수지까지도 빙어가 전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이 있고 또 이 빙어로 하여금 또 짭짤하게들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산란기에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옥천군 이원면 장창리 저수지를 보면은 금산군에서 굴을 뚫어 가지고 물을 장창리 쪽에서 댕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이 내려오죠. 산란기에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그냥 빨갛게 말이죠. 알을 깔리는데요. 뭐 사람들이 그냥 빙어가, 손만 가서 푹 담그면 거짓말 안 보태서 5∼6마리씩 손에 잡혀요.
  그러면 초장만 가져가서 찍어서 그냥 거기서 배 딸 것도 없고 말이죠.
  소주하고만 가져 가면은 그냥 새카맣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러는데 거기를 말이죠.
  이렇게 무슨 망을 친다든가 해서 얕은 데를 안 올라오면 말이죠.
  그 안에서 전부 산란을 하면은 그게 전부 고기로 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한번 했으면 싶어 가지고서…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빙어가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말도 못해요. 엄청이…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그다음에 앞에 그 4건에 대해서 답변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93년도에는 보은군에 1개소고 ’94년도는 보은, 옥천, 음성이 각각 1개소 해 가지고 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시설 자금을 지원을 할 때는 대청댐 주민을 가두리양식 어민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만 하면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더 수용을 해 가지고 해주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을 때는 저수지 기타 육성양어장시설 희망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배정됐는데 대청호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돌려 보내면은 그다음에 사업 배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수지라든지 또 혹은 육성양어장 시설 갖다가 육성양어장 시설을 희망하는 어민들에게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량을 갖다가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진학 위원, 뭐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어요?
봉하용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봉하용 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을 잘 이해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양식장 문제에 대해서 「가두리양식장 어업면허연장 허가되지 않아 생계 지장초래 연장요망」그랬습니다.
  그 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양식장이 개인들한테 면허가 부여돼 있는 겁니까? 공동으로 부여가 돼 있는 겁니까?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저희들 관내에 가두리 양식장은 두건인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인에게 면허가 돼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은 이것이 공동으로 각 부락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허가권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또 ’93년 7월 2일 건의를 좀 하셨어요.
  가두리양식장 그 생계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과연 행정부에서 또 이걸 건의를 했어야 될 사항이냐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환경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실제 공동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고 사업이 추진이 돼줘야 그런 것을 건의하고 그랬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충주 유료낚시터라고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그 유료낚시터의 그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료낚시터를 지정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새마을양식계에서 댐 주변에다가 그 새마을양식계를 조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양식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봉하용 위원   새마을양식계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단체를 해 가지고 새마을양식계라는 걸 조직하게 해 가지고…
봉하용 위원   공동으로…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공동으로 충주 유료 낚시터를 갖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봉하용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은 거기 관리를 해서 어떤 조직을 해서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 그게 관리를 해서 뭐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유료낚시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서 여타 타 지역에도 각 군에서도 그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해줘 가지고 개인만이 득을 보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럼 충주호도 어떻게 몇 명이 구성이 됐는지 지금 질문을 드렸더니 잘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정확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봉하용 위원   글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광범위하게 부락 단위로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유료 낚시터로 지정을 해서 공동으로 모든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공동적인 데서 환경의 문제가 되는 문제 즉, 쓰레기라든지 등등 버리고 간 것을 공동이 부담을 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장려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행정부에서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계 실무자가 나오셨으니까 얘긴데 충주호에서 그 어종의 문제가 되는데 산란기 때 물도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상한 준치라는 거 일명 준치라는 고기가 댐 밑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그 치어를 방양을 하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지금 고기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컸던 거 그러면 충주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에 튀어나온 향어 그 몇 ㎏씩 되는 거 이건 살아있고 원 처음에 눈 뜬 잉어 그것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치어라는 깡패 고기가 수천마리씩 몰려다니면서 싹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암만 넣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대책을 그때해서 뭐 거기 댐하는 어민들이고 뭐고 해 가지고 이 깡패 고기 때문에 하여튼 속을 썩여 가지고 지금 그물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낚시꾼도 단양 같은데 하나도 안 옵니다, 잡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실무자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대책이 있어야지,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저희들도 댐물이 막히고 난 뒤에 충주댐에는 강준치라는 것이 상당히 번성을 하고 그다음에 대청댐에는 브루길이라는 고기가 상당히 번성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해 보고 다른데 문의를 해 봐도 생태계의 변화로서 일어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강준치라든지 브루길 같은 이런 고기들의 요리방법을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잡아내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뿐인데 아직까지도 그 강준치의 맛이라든지 브루길은 가시가 많고 이래 가지고 요리방법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신완섭   그런데 치어를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요.
  이게 충주댐에 실지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붕어새끼 한 마리 없어요.
○축산과수산계 김동식   예,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것은 아무튼 전문가한테 뭐 자문을 한번 받아보든지 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어민들이 그물도 안 쳐요, 단양 쪽에는.
  저 위에 상류 쪽에 기존에 있던 쏘가리든 메기든 있으니까 그거는 잡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부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호 내무위원장께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99회 임시회에서 이광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을 댐특위업무에 처리토록 하는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우선 이광호 의원의 용담댐에 관한 소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앉아서 말씀하시죠.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신완섭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댐특위에 참석을 해서 회의진행을 제 자신 보는 가운데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 댐특위가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획기적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6일 제79회 임시회 때에 용담댐에 대한 도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고 제99회 임시회 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댐특위가 용담댐 문제까지 포함해서 업무로 해 달라고 하는 의안을 제출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은 다 내용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우리가 용담댐에 대해서 문제시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규모와 용수배분지역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천유지 수량을 산정하는 가운데 현재 1963년부터 1988년 26년간의 유수량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그것에 의해서 유지수량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건설부가 현재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갈수기 1.2톤을 초당 5톤의 물을 내려 보냄으로서 오히려 많은 유지수를 내려 보냈고 또한 하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크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톤이라고 하는 이 유량 산정의 그 문제점이 1.2톤은 1963년부터 1965년 5개월간의 최악의 한해가 들어서 그 당시에 갈수기를 포함했을 적에 1.2톤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6년간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충남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갈수기 4.3톤이 나오고 전라북도에서 한 것은 4.8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기준 갈수기로 산정한 것은 2.25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수기 기간은 보통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수기의 평균 유량은 그동안 26년간의 평균치를 내보면 초당 10.5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당 5톤을 유지수로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건설부의 용수배분계획은 실제 충남이나 전북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양만큼 내려보낸다는 얘기고 평균 유량으로 따져본다면 반밖에 안 되는 물을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수 5톤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충남이나 전북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재원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초당 10톤의 물을 내려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주권에 대한 하나의 용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문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댐특위에서는 10톤의 유지수량을 내려보내 달라 하는 요구를 해야 되겠고 초당 5톤의 유지수로서는 여러 가지 자정능력상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렇게 5톤이다, 10톤이다 유지수량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청댐이 건설될 적에 초당 30톤을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톤의 방류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5톤은 주겠다고 하는 5톤 자체도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5톤은 실제 평균 유량보다도 반에 지나지 않는 적은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우리가 영천댐이나 지금 금호강의 여러 가지 산 교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해서 용담댐 하류의 환경유지비를 위한 문제가 생긴다, 환경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꼭 일어날 겁니다.
  10.5톤이 흐르던 그러한 물이 5톤으로 줄어졌을 적에 자정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럼으로써 기초환경시설은 그 수요는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초환경시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될 적에 그 원인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유량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국고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용담댐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동지역 또는 옥천 이 하류지역에 우리 도 관할의 지역에 어떠한 기초환경시설이든 앞으로 유발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용담댐과 대청댐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5톤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용담댐은 기술적으로 분명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청댐과 연계하는 기술적인 또는 제도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용담댐이 또한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류의 관광 유락시설 등은 일체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동이라든지 여기에 국민관광지 또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은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그대로 초당 5톤을 내려보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부가 계획을 하고 있으나 국토개발연구원은 우리 국토개발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하나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답변이 여러 위원님들께 그 질의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수자원에 대한 기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용담댐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하천이용률은 51%밖에 안 된다, 그럼 51%에 대한 나머지 물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건데 무슨 기득권이냐 하는 정도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댐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좀 무책임하고 또 서로의 진의를 알 수 없는 이러한 공방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용담댐에 대해서는 물론 댐을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용담댐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가 있고 해서 그 공청회 때 그러면 용담댐 하류에 대한 환경평가를 민간인이나 기술진에게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의뢰를 하겠다 그 답변에 의해서 지금 현재 1억5,5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충남에서 교수 3명, 대전에 2명, 충북에서 3명 그래서 여덟 분의 교수님이 용역을 맡아서 금년말 시한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의 양심적인 또는 전문적인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한 가지 저의 과민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대전시민대회, 이 환경오염문제 시민대회에 본위원이 참석을 했을 적에 시민대회 지도위원들이 전부 용역을 받은 교수들이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시민대회가 수없이 열려 가지고 용담댐 건설방지라고 하는 데모를 하고 했었지만 현재는 용담댐에 대해서는 일체 대전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저도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용담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현재 충청남도 집행부에서도 용담댐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전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은 오히려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충북도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충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용담댐의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서 우리 도로서 앞으로 영향을 받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근 영천댐으로 말미암은 금호강의 오염문제 이러한 사안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해서 댐특위에 용담댐 문제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배부된 건설부 회신내용 검토보고 충청남도의 대외주의라고 한 이 공문서인데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국토개발연구원의 답변서 이걸 참고로 하셔서 용담댐 문제도 우리가 대청댐이나 충주댐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에 관해서는 건설부 회신내용도 지금 와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검토, 이광호 의원이 질의한 회신도 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굉장히 전문가들이 다룰 문제니까 어려운데 저 반장님 말이에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위원장 신완섭   이걸 담당을 하셔 가지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위원장 신완섭   특히 지금 이광호 의원 말씀을 들으면 대전 쪽도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교수님들은 그전에는 용담댐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지금은 유구무언으로 침묵만 지키고 있는 이러한 상태고 하니까 충북의 세 분 교수님이 환경영향평가를 맡았다고 그래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용담댐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도록 말이에요.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리고 교수님들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청댐소위원장하고 저하고 이광호 내무위원장하고 한번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든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이에요. 그 문제는 충북대 3명 또 대전서 2명, 충남 3명 그렇다면서요?
이광호 의원   여덟 분이에요.
한장훈 위원   그 양반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면서요?
이광호 의원   예.
한장훈 위원   그 사람들은 분석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광호 의원   연말까지로 돼 있으니까 내 생각 같으면 이제 우리 충북 담당교수님이라도 우리가 참 초빙을 하든지.
한장훈 위원   그렇죠.
  이런 모임에 초빙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광호 의원   초빙을 해서 우리가 다같은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라도 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애요.
한장훈 위원   글쎄요, 저도 그래요.
이광호 의원   그래서 뭐 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이 무리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차원으로 또한 하나의 연구도 나왔으면, 그네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한장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영동의원님들이 이병규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게 하고 옥천의 안철호, 정진철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북대 교수님 세 분을 한번 모셔놓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건의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예, 일단 그분들이 아직 연구결과가 안 나왔다 그 정도로 얘기할 테지만 만나봐서 방향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건설부도 확고한 회신이 와 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회신이 왔으니까 연결을 해서 하죠.
  또 내무위원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공업과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업계장 이기성   공업과 공업계장 이기성입니다.
  공업과 소관으로다가 댐 부근에 무공해공장 적극 유치와 댐 주변 기업체 유치 등을 통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댐 주변이 수도법상에 상수도보호구역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공장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 이내, 개별공장 입지지정은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그리고 일반 공장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은 기존 공장이 있는 곳이 50%의 공장을 증설할 경우 단, 폐수나 대기배출시설은 공장을 제합니다.
  그리고 레미콘 제조시설이나 양식장 자재생산시설 등 일부 공장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댐, 충주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상수도의 수원으로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한다는 물 보존의 환경과 그다음에 공해배출이라는 공장설립은 상대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공장유치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이외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규제지역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 그 현도공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업계장 이기성   현도공단요?
김진학 위원   예.
○공업계장 이기성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로공장 들어선 데 있잖아요?
○공업계장 이기성   진로요?
김진학 위원   예.
○공업계장 이기성   한 10,000평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글쎄 남았는데 그것은 거기는 원래 규제지역으로 묶인 거 아닌가요?
○공업계장 이기성   아, 거기는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에요?
○공업계장 이기성   예.
김진학 위원   그럼 그 상수도보호구역에서 10㎞밖입니까?
○공업계장 이기성   그러니까 수계상으로 말씀드려서…
김진학 위원   수계상에서?
○공업계장 이기성   예, 수계상은 벗어나면 상류 10㎞ 이내라도 가능합니다.
  담수유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근 위원   상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계장 이기성   예, 상류.
○위원장 신완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죠. 지원반 여러분은 좀 양해해 주실 것이 이 각  사항별로 뭐 인제 청원군 뭐 옥천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천군에서도 똑같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또 단양군에서 들어온 것도 우리가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대청댐, 충주댐 전체적인 것을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관광과 관광시설계장 김재홍입니다.
  지역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건의된 내용이 종합휴양업 입지승인이 법적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신규 관광지로,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문제점으로는 인제 그 위치가 군북면 증약리 87,500여평의 계광건설에서 지금 ’93년 4월부터 민속촌, 식물원, 관광호텔 등 해서 종합휴양업으로다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국민관광지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변경 그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동 지역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수질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으로는 그 환경문제 전문회사에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금년도 4월 1일 재협의 제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원군하고 제천군에서 건의된 내용으로는 충주호가 국민관광지로 개발, 촉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충주호 관광개발계획은 ’87년에서 ’89년 사이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1단계로 ’89년도에 칠금, 교리 두 개 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돼서 관광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국토이용변경이 미수립되어 가지고 아직도 관광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5개 지구는 물태지구, 능강지구, 탄지, 괴산, 설운지구 5개 지구를 ’94년부터 ’98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마는 ’93년 6월 15일자 최종 건설부에서 충주호 수질이 앞으로 1급수로 상향조정된 다음에 관광개발을 검토해 보겠다 해서 중지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 제천군에서 관광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우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내용도 충주호권 관광개발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우선 충주호권은 개발과 보존, 수질오염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에서 충주호 수질개선 추세를 감안해서 ’95년부터 2단계 사업이 여건이 좋은 데는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거점관광지를 개발해 가지고 수안보권이라든지 단양권을 개발해서 그동안 충주호의 관광객을 거점관광지에서 관광객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거점관광개발지구로 수안보지구에 31억원이 금년 사업계획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지역에 27억8,000여만원이 관광개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   계장님 말씀이죠.
  지금 현재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애요.
  지금 댐 주변에 있는 잔여농가 내지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개발의 의미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권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댐이 건설되면서 그림 같은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데, 주민들을 붕 띄어놓고 지금 그것을 물거품화하는 데에 주민들이 왜 약속을 해 놓고 안하느냐 하는 얘긴데 그것을 뒤집어서 거점관광지구니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뜻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충주호 주변은 ’87년도에 대통령 연도순시 때 공약사항으로다가 국제적인 호반관광지를 만드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2년동안 관광개발 전문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10개 지구를 거점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2년도에 관광기본법에 보면은 관광지 지정은 교통부장관이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권역이 충주호권에는 10개 지구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지로 7개 지구가 ’93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 21일날 교통부에서 그 확정된 관광지를 중점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 대답도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안 되고 현재 수안보지구니 소조령지구니 하는 얘기가 현재 이 댐 관련된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개발과 거리가 멀다 하는 얘기예요.
  이 수안보지구니 소조령지구니 하는 얘기는 충북행정, 충북이라는 지방정부 내에서의 계획 하에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는 됐지만 현재 댐 관련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개발을 빨리 촉구해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하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것을 미화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그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다음에 관광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을 부분적으로 우선 개발해 달라 하는 얘기는 여건이 좋아진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국토이용변경계획 자체가, 관광개발하는 것은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이 먼저 이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현재 어려워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사에게 위임된, 지방장관에게 위임된 그 범위내를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권한 내에서 빨리 빨리 조금 조금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 받아서, 거대하게 단지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셔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어요.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국무총리가 국민관광지를 지정했는데 환경처장관이 고시로 ’94년 말까지는 1급수가 되지 않으면 지역개발을 제한하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글쎄요.
○위원장 신완섭   총리가 지정을 했다고 할 때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라고요.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그런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서 관광지정을 하는 것은 관광지 권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네.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관광지 권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장 신완섭   지정을 한다는 것은 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을…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런데 환경처장관이 자기 고시로 그것을 억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러시겠어요.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네.
○위원장 신완섭   그러면 도시과에서 듣도록 하고, 건설부에서, 건설부가 아닙니다. 환경처입니다.
  고시로 충주호 수질을 현재 2급수에서 1급수로 상향조정하는 수질개선 추세에 따라 관광개발을 ’94년 이후 재검토 회시했다 이랬는데 회시가 아니고 환경처고시로 그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환경과에 속하는 문제 같은데, 충주호를 1급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하고 맑은 물 공급하고 맞물려서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주민불편사항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1급수를 만드는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구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단양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충주도 되고 했는데 문제는 단양과 인구가 비슷한 매포읍이 더군다나 3개 시멘트회사의 폐수가 다 흘러 나온다구요.
  거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요.
  간단한 예로 거기에서 내려온 물이 하도 나빠서 단양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취수탑을 삼봉으로 올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빨리 해 가지고 1급수를 만드는 노력이 따라야 될 거라고요.
  안 그래요.
  자연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물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1급수가 될 턱이 없잖아 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1급수가 되겠습니까?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1급수로 개선된다고 하는 것은 참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그러면 옥천 물한계곡서부터 수안보로 해서 단양까지 죽, 관광충북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렇게 묶이면 개발은 전혀 못하는 것이고 하시불청이죠.
  언제 1급수가 됩니까?
  그러면 충북은 가만히 손 붙들어 매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그래서 거점관광지 개발을 구상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요.
  우선은…
○위원장 신완섭   관광지가 지정이 됐어도 환경처고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그렇죠?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네.
○위원장 신완섭   지금 두 군데도 그것이 ’90년도인가 제천군수 박정수 군수가 있을 때 이춘구 위원장한테 들고 뛰어 올라가 난리를 쳐가지고 12월달에 개발계획을 10억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추진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1급수가, 하늘만 쳐다보고 1급수가 될 때까지 손 붙들어 매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 계장님 나오셨어요?
  좀 불러주실까요. 담당 지원 계장님을.
봉하용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1급수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환경처고시를 보면 지금 저희 충북에 관계된 곳이 충주호, 그다음에 충주조정지구, 괴산호 그다음에 대청호 이렇게 해 갖고 환경기준을 갖다가 예고적으로 봐서 3년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한강수계를 보면 파로호,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청평호, 팔당호까지 전부 다 이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도 전부 다 줬고 금강수계도 대청호와 탑정지, 금강하구까지 해서 전부 다 그 기간을 갖다가 설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아니 글쎄, 고시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은 좋은데, 우리 충청북도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든, 우리가 1급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지금 여기 환경처고시가 일단 3년간, 저희 충북은 3년간이기 때문에 이 고시의 만료시점인 ’94년 5월 30일이 만료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봐서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1급수가 되면 이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2급수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수질조사를 했는데.
  또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도 2급수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기간은 박두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3년간이든 5년간이든 또 묶인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어요.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5월 30일입니까?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5월 30일이 저희 충주호하고 괴산호, 충주조정지댐 해 갖고 1급수로 3년간…
○위원장 신완섭   아니 그래서 5월 30일자로 1급수가 안 됐으면 또 묶일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네.
○위원장 신완섭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충청북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은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청호도 들어가 있죠?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예, 대청호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완섭   대청호는 더군다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요.
  이러면 충북은 양개댐 때문에 전혀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림 같은 국제거인 관광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에요.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저희 관광과에서는 지금 기존 관광지가 있습니다.
  수안보라든지 충주호변에 칠금 또 교리지구에 이것은 1단계로 완전히 사업조성계획 승인이 도기 때문에 여기를 더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단양지역에 거기 천동, 고수, 다리안 3개 지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이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보완개발을 해서 보조를 좀 맞춰 나가면서 이 지금 충주호의 타 지역은 수질개선을 봐가면서 2단계로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완섭   관광계장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 연간 관광수입이 20억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관광수입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수입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팔든 텔레비를 파는 것보다도 뭐 가장 관광수입이 높은 것인데 200억불은 돼야지 국가가 경쟁력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2001년까지는.
  그러면 200억불의 수입을 올리려고 할 때에는 관광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충북은 수질 보존에 묶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무계장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이 관광수입이 1,000억불이에요.
  일본이 800억불이고 불란서도 800억불 나온다고요.
  우리나라는 200억불 수준은 돼야 됩니다, 2000년대.
  그러자면 어마어마한 유락시설과 인공적인 관광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호텔도 만들어야 되고 콘도도 만들고 빌라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충북만 뒤떨어지고 낙후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1급수는 될 가망성이 없고 손 붙들어매고 앉았으면은 어쩌자는 것이에요?
  환경계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예.
○위원장 신완섭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환경처 고시로 해서 충주호 수질이 ’94년 5월 31일 1급수가 될 때까지 모든 개발을 억제하겠다, 그게 고시예요. 그게 금년도 5월 31일까지라구요. 1급수 금년도 5월 31일까지, 5월 31일이 지난 후에 1급수가 안 되었을 때는 또 묶일 거라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대책요. 손 붙들어 매고 있을 거예요, 지금?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지금 저희가 수질보전대책으로는 크게 환경기초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지금 충주호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청호는 환경기초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완섭   글쎄, 그것은 충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단양 걸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청댐이든 충주댐이든 1급수가 되지 않을 때는 개발제한을 받는다구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5월 31일까지 안 됐
을 때는 또 3년이든 5년이든 묶일 거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우리 충청북도의 역부족이다, 개발 안 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지사님께도 강력히 건의를 해서 만약에 단양 같은데 도담에서 내려온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수산, 덕산에 나오는 물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한다든가 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대청댐도 그렇고…
○환경기획계장 김태우   환경기초시설 하급수에 대한 관계를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 간이급수처리장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고, 쓰레기하고…
○위원장 신완섭   글쎄, 이것은 관광과, 도시과, 환경과 다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건 연석회의를 했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서로 도시과로 미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이제껏 환경처 고시했으니까 했는가 보다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대책회의도 관계과끼리 해서 대책회의라도 한번 열어봤어요?
  서로 미룰 문제가 아니고…
○관광시설계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분석을 하고 대책을 좀 조속히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할 수 없는 게 명시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른 규제별 완화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른 각종 규제현황을 국토이용관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제반현황을 지금 추출해서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 조속승인이 되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100만㎡ 이하는 도지사가 변경, 결정하고 그 이상은 건설부장관이 변경, 결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결정시는 각 개별법,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부서에서 보면은 35개의 법률에 해당되는 저촉여부를 갖다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옥천 군북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불요비가 와서 지금 옥천군에서 재입안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바로 대전환경지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호권 관광지 개발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91년도 5월 31일 환경처 고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93년도 4월 19일자로 건설부에 재요청했던 바 ’93년도 5월 4일날 재검토 지시가 와서 현재 변경신청서 보완제출 시 관련부처에 재협의 예정으로 해서 시·군에서 다시 관련 부처에 공문서류를 갖다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그 환경처고시에 의해서 당분간은 지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제천군 물태지역의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작년도 9월 18일자로 완료가 되어서 현재 제천군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도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충주호권 고시가 풀리는데 바로 협의할 수 있게끔 저희는 현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사항으로서 제천군에서 건의한 충주호 명칭을 청풍호 명칭으로 개칭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포해 드린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호 명칭개명에 따른 의견은 ’94년도 3월 4일 제천군수가 청풍호로 개명요구를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천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94년도 3월 11일자로 인접 시·군 충주시, 중원군 그다음에 제천시·군, 단양군에 의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18일자 시·군의 의견이 접수된 바 찬성은 제천시, 제천군에서 찬성을 했고 충주시, 중원군, 단양군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제천군에서 찬성내용은 기이 배포해 드린 공문과 같이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서 청풍으로서 개명해야 된다는 거와 청풍호반의 대규모 단지조성으로 효과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을 나타냈고 충주시, 중원군, 단양군에서는 충주호의 전국적인 인지도로 보아 개명 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충주댐의 위치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지명도가 훼손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호수명칭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와 누가 권한을 갖고 있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지리원과 건설부 댐기획과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하게 이것이 누구의 권한이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된다는 법이나,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충남에서 서산A지구, B지구로 명칭개정을 한다고 그래서 충남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충남에서도 특별하게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국립지리원과 건설부 댐기획과 쪽으로 지금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그쪽의 절차를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부속서류는 해당 시·군에서 제출해 준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제천군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수몰 보상 시 1차 감정가격으로 3차년도 보상으로 인한 피해보상대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댐 보상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보상물권 조사는 ’79년 1월부터 ’80년 7월까지 2차에 걸쳐서 했고, 보상물권 감정은 ’81년도 6월 15일부터 ’83년도 9월 22일까지 6차에 걸쳐서 보상물권 감정을 했습니다.
  보상기간은 수몰선에 따라서 6차적으로 구분해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성면 중정리 보상은 타 지역과 똑같이 충주댐 전체 보상하는 것의 수몰선 계획에 의해서 6차로 군에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상받은 기간이 정확한 자료가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뽑지 못했지마는 현재 그 보상한 기간이 전년도 10월달에 했으면 그다음연도 4월이나 5월에 보상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개별사항 두 건은 도시계획계장이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충주호 명칭 개정관계는 전국에서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절차하고 권한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중앙부처에도 알 수가 없고, 충남에서 언론에 한번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충남에서 서류를 받아 본 겨로가 거기서도 정확한 절차와 권한 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충주댐 별곡4단지 개발문제, 단양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위원장님! 그 관계는 도시계획계장이 나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김 위원, 질의하실 것 없어요?
김진학 위원   네.
○지역계획계장 김경용   그리고 위원장님이 관광계획 질의하신, 국무총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환경처장관이 고시를 제안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 사항은 뭐냐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은 변경권자가 도지사라 하더라도 관련 중앙부처 또는 도내 관련 실·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서 보면은 23개 실·과와 8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이 적합으로 왔을 경우에 한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비록 국무총리가 지정했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체는 그것과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건호   도시계획계장 김건호입니다.
  지금 개별사항 별곡4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단양군민 및 행정부 또 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동안에 사실 건설부에 많이 건의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약 15만7,000㎡의 주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는데 그 구역이 ’79년도 11월 28일날자로 하천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나 군에서 하천구역을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에 죽 있었는데 ’91년 3월 7일날 건설부장관한테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허가를 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같은 해 5월 17일날 부결이 돼서 하천구역으로서의 매포하천하고 남한강 고천하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백워터 현상도 많고 또 거기를 매립해서 영구 공장물 내지 건축을 짓는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사실 댐하고 관련된 고수부지 관계의 이요이라든지 특히 단양의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주민의 택지라든지 놀이를 한 시설에 대한 공간이 상당히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대청댐 중에 문의 고수부지에 사실 운동장 잔디밭을 시공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택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하자고 하는 내용은 건설부에서도 승낙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구역을 잘 정리한 운동장 정도라든지 관광차원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는 가능하도고 보여져서 그런 정도의 시설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완섭   계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내가 단양출신 의원이니까 제가 상세하게 별곡4단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신단양이 별곡리로 이주할 때 도시계획은 10만평을 했습니다. 그 고수부지에다가…
○도시계획계장 김건호   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신완섭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다 메워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막상 이주해서 신단양으로 올 사람들을 소집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800세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전리하고 별곡리만 개발해도 1,800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막상 신단양으로 와 보니까 관광객도 오고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신단양 건설 당시에 밀어닥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1단지를 개발했어요. 1단지를…
  고수부지를 메우는 것보다 1단지 개발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장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신단양이 이주를 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도담삼봉 근처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도시계획 지면상에 있지만…
  지금 그거 도시계획 짓는 땅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림 같은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 준다, 신단양으로다 가라, 60만평 개발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4단지가 그 당시는 개발이 됐었습니다. 건설부도 다 승인이 나고 했었는데 그 개발비 부담문제 때문에 1단지를 개발하고 2,300세대만 신단양으로 이주를 했다구요.
  그러니까 4단지는 그 당시엔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이전되고 자꾸 커지다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구요.
  그래서 그 내용에 ’89년, ’90년 연속수해가 났습니다.
  ’90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매포 평동리 주민들이 4단지로 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민귀식 군수입니다.
  그래서 민귀식 군수님이 다 해서 10만평 평동 전부 이주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지사님도 좋다, 건설부도 다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내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평동리로 매포 주민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천심의위원 하나하나한테 투서를 했어요. 투서를…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부결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계장 김건호   예.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부결을 한 것, 전문위원들이니까 연구를 했겠지만 내용은 그렇게 된 거라구요.
  그러니까 민귀식 군수님이 다 해 가지고 평동리 다 이전해 주고 틀림없이 다 됐다고 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딱 부결이 되니까 정신이상에 걸린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사안이…
  그래서 그것까지 상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신단양 집 한 채 지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4단지 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 이제는 투서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주민이 꼭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막연히 백워터 지역으로 이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하는 얘깁니다.
  지금 취수장이 앞에 나가 있어요. 다음에 성신아파트로 나가 있다구요. 여기 물이 들어왔다, 고였다 빠지는 것뿐이지 흐름은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백워터하고도 관계 없어요. 여기는…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계장 김건호   백워터라고 하는 얘기는요. 상류지역의 한 군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흐르는 물하고 정지한 물하고의 교차지점에서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매포천하고 남한강 지점에 그러니까…
○위원장 신완섭   그러니까 우리는 10만평을 원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서 한 5만평 정도 개발과장님한테도 내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5만평 정도라도 주민을 위해서이건 해 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추측불가 이것은 우리 안 되는 게 좀 되도록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담당계장님부터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용이 죽 역사적으로 그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 위에 상수원 취수탑이 앞에 나와 있어요.
  크게 나와 있고.
  이쪽에는 성신화학하고 산이 있습니다.
  이쪽 강변로가 돼 있고 이 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메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심의위원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이라도 해 볼 건데 무언가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건설국장님하고 좀 대화가 돼야지 우리도 찾아가서 인사를 하든지, 빌든지 뭘 좀 해 달라 부탁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도시계획계장 김건호   그래서 좀 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의가 어떻게 거기도 그런 시설 내지는 좋은 시설을 하고자 특채식으로 좀 매립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아주 홍수 때 담수가 되는 것을 보고…
○위원장 신완섭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고요.
  단양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 정신이상이 걸릴 정도의 사항이 있었으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실은 그게 10만평까지도 필요가 없다 그 얘깁니다. 한 5만평 정도. 내막적으로는.
  3개 시멘트회사에서 폐석이라도 얼른 가서 그것만 허가만 얻어오면 메워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개발과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불가하다 그래서 캔슬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부 쪽에 한번 타진을 해 봐 주세요.
  청사진도 있고 하니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장 정하영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김건호   그다음 두 번째에 신단양 계획, 도시가 계속 발전토록 지원 대책을 말씀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92년 6월 20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해 가지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군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그 입구에 군부대의 이전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좀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위쪽으로 군부대가 이전, 거의 실시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곧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은 관광이라든지, 유락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시·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이전한 것과 같이 때를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토록 이렇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입안권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지역의 유락단지 내지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군수님이 상당히 열렬하게 입안을 하고 계시고 있고 이전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결정을 얻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또 도담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남한강을 횡단하는 교량관계가 안 돼 가지고 사실상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국비나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교량만 해 놓으면 도담지구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군민 휴양단지로도의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죠.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도시개발과의 상하수도계장 신필수입니다.
  맨 먼저 63페이지에 공동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지역개발의 제한이나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의회 댐특위 위언 여러분들의 여러 말씀이 계셔서 그에 따른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그다음에 시·군에서의 의견 및 건의를 받아서 타 시·도하고 공동 협의하에 환경처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금년도 4월달에 환경처에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생활기반시설, 주택건설이 당초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이 117㎡ 이렇게 한 35평 정도만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제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집안의 장님이나 아니면 자식이 장가를 들어 가지고 세대가 분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울타리에 살더라도 방을 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시골의 전형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 많은데 타인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땅을 내놓게 되면은 대지 말고는 다른 용도지역의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주택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셋방만 살고 있었던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좀 좋아서 그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반시설로는 그간에 면적규모가 문제점에서 보시는 내용대로 그 정도 면적밖에는 더 지을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유치원 아니면 경로당, 마을회관 아니면 구판장이나 기계수리소 등에 한 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규정에 의해서 이용목적이 동일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금번 4월달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거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것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에 한해서는 대지가 아닌 전답에서도 주택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고 면적도 당초에 117㎡에서 154㎡로 한 47평까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UR에 대비해서 영농시설에 대한 규제, 다시 말해서 온실 같은 것도 500㎡까지 완화가 되었고 종교시설도 300㎡ 한 100평까지도 신규로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것으로 금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청원군에서 개별사항으로 건의가 된 수질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문의지역에 있는 취수탑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수탑 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이 심해서 수돗물에 이취미가 발생이 되고 또 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93년도에 국회대정부 질문 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인용을 드리면은 취수탑 이전은 소요사업비가 약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그다음에 호소수의 특성상 수질이 호수의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질개선의 효과는 의문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국정감사실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사업이 용역이 동시에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2단계가 일일 40만톤 공급용량으로 실시가 되고 또 서해안 아산만 지역에 40만톤 공급이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역시 수원이 전부 다 대청댐의 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취수탑을 이전하는 걸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에 있는 취수탑의 용량이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로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단계입니다마는 그때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어지면은 취수탑 이전까지도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취수탑에서 나온 물을 우리는 얻어만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그런데 위치선정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거고, 위치선정 자체를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 달라 하는 식의 반영을…
김효천 위원   가만 있어요.
  취수탑 이전은 2단계 추진 시 적극 건의한다고 그러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말도 못하게 데모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면 어떡합니까?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그런데 건의할 때마다 사실은 사업비 내지는 호소수의 수질이 어느 지역이나 균일하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는 없다고…
김효천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호소수의 수질이 같다고 그러는데 실지는 그건 행정이나 그건 수돗물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갖다 그냥 얼버무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리하고 옮겨달라는 소전하고는 천지 차이이고 또 옛날 취수탑 자리 오가리 있는 데만 해도 오가리 밑에 잠수를 해서 들어가도 오가리 있는 데는 잠수를 해서 가면 한 1m나 2m 앞까지 보이는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단 50㎝ 앞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폭기조, 지금 취수탑 있는데 폭기조 설치한 데는 대청댐밖에 없어요.
  호조수의 수질이 비슷하고 그러면은 청주시민이나 천안이나 대청댐 광역권에 있는 사람들의 수돗물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냥 얼버무리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의 댐특위에서 제시를 해서 현재 있는 취수탑 부근하고, 당초에 거론이 됐던 이전지역에 대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댐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댐특위에서 제시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제출을 한 바도 있고 그때 시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한 자료를 지출을 한 자료에 의하면은 크게 수질상의 문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그게 평시에 이렇게 만수됐을 때 조사를 해서 그렇지 지금 취수탑이 갈수기 되면은 한 100여 m 이상 죽 나가서 도수로를 파가지고 그때 들어올 때 그때 한번 검사를 해 봤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맞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적극 건의한다고 개선방안에 지금 나왔으니까 이 방안을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먹는 대청댐 광역상수도권이 청주 또 충남에는 조치원 뭐 천안 아산만까지 지금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건의를 적극 한다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니까 광역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내 생각은 이런데…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대청광역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취수탑 이전내용이 거론이 되면은 그때그때 수시로 위원 여러분들하고 상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어느 기관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대청 우리 취수탑 문제는 50만 청주시민이 마시는 물인데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분은 10%박에 안 됩니다, 지금.
  수돗물을 먹고, 그 대신 정수기를 사용하든지, 끓여먹든지 하는 게 90%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나 어떻게 좀 될 수 있으면 그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같이 노력하시자고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댐주변 지역의 낚시 행위를 재허용해 달라는 내용은 축산과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청원군에서 문의 하수처리장 설치로 미천리 1구하고 6구지역의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상수원 관리규칙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하수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행위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여기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현재 환경처에서 검토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정비구역의 조속한 지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옥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17㎡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200㎡ 60평까지 허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역안에서는 휴게음식점까지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규제완화가 되면은 그간의 댐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제 개인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미천리 1구하고 6구의 해제된 지역이 있죠?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부분적으로 문의면 지역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고 그다음에 취락지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같은 소재지이면서도 지역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김효천 위원   그 관계는 먼저 과장님하고도 수차 이것을 내 지역이라 수차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여하튼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수도계장님하고 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주광역상수도 사업에 관련한 사업비 전액을 국고지원 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현재 통합정수장 시설비가 시·군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 수수시설비 소요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정기국회에서 통합정수장 건설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방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라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 관한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치단체에서 수수시설에 따른 시설비 절감하고 그에 대한 중앙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밖에 없는데 시·군 경계지역까지만 관로를 매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방침에는.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배수지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입찰 잔액을 수수시설로 돌리는 방향으로까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여하튼 시·군에서 수수에 따른 시설비 소요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가만 있어봐요.
  댐특위가 구성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광역상수도 때문에 생긴 것인데 갈수록 어떻게 된 게 해결의 실마리는 안 보이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또 실시설계 시기가 언제입니까?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실시설계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건설부에서 6월 이내로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수용한다는 시·군은 있습니까?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지금 괴산은 당초에 구역범위에 들었다가 괴산지역은 충주호 상류지역이고 수질도 충주호보다 더 좋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배제가 되고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산군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도 포함을 해서 공급을 해 달라 해서 추가 건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지금 상정 중에 있고 다른 지역은 배분된 양 전체를 공급받는 걸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은 너무 비중이 없어요.
  먼젓번에 통합정수장 처리비용도 문제지만 지금 얘기들은 시·군의 관로개설비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라도, 시·군비라도 정확하게 나열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 단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아직은 용역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정수장을 어디다 놓고, 배수장을 어디다 놓고, 관로반경을 얼마로 하고, 설치연장을 얼마로 하고 하는 그런 개략적인 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아직은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개략적이라도 나오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라도 시설비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아직 기본 구상도 종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현재로써는 좀 곤란합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통합정수장도 마찬가지죠?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것도 해 봐야 아는 것이죠.
  관로배설도 마찬가지죠. 예상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몇 백억씩 되는 것을 시·군에 부담을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개략 설명회가 있어서 참가를 했었는데 전혀 아직 기본구상 단계에서 시·군별로 용량을 얼마로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기는 한데 관변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인구가 계획 지표상 얼마고 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공업용수가 얼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충주시에는 얼마를 공급한다는 정확한 것이 나오면 그에 따른 개략 수리시설비나 아니면 시·군 부담을 개략적으로라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용역업체에서마저 추상적으로라도 나온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영훈 위원   만약에 그것이 용역이 끝나서 실제 예산이 참예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충주나 중원이나 음성이나 진천 못하겠다, 예산이 많아서 못하겠다 하면…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공급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수도사업자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도에서는 방치하게…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수요만큼은 충분히 공급을 받는다고는 봐지는데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리시설비나 아니면 통합정수장에 따른 비용이 자기가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든다하면 자체 개발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용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비용이 감소할 수가 있으면 자체에서 받는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영훈 위원   결국은 시·군에서 부담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장님 말씀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어떻게 도에 관계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군에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우리가 덜어주고 중앙하고 연관해서 다만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내놔야지 막연하게 시·군에서 못한다면 그것으로 그만두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도가 되어서 되겠어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그렇지 않고요. 현재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원칙적인 얘기가 현재 통합정수장 건설비는 지방비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작년도에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으로 추진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유영훈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중앙방침이고 우리 지방방침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가 어떠한 팀웍을 갖고서 따질 수는 없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정기국회에서 부담비 방침 결정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수용하고 싶어도 지방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하고 어떠한 관계개선을 한다든지 뭘 어떻게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가야지 당장 해결책이 없더라도 시·군이 수용을 못하는 시·군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다가 배짱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건설부 계획에서도 5월경에 다시 2차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유영훈 위원   지금서부터 또 계장님이 실무자 측의 입장에서 혼자만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차피 중아에서는 지방분담을 시켰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지금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은 중앙의 지원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우리가 어떻게든지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냥 건의만 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특히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숙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이 가고 뭔가 노력한 것이 엿보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내놓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동안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신완섭   작년도 이종익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통합정수장 건설비는 시·군의 예산으로 전액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군 부담비만큼 전액 토특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은 당초 방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완섭   그렇게 융자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국가에서 어디 군수나 시장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시·군이 빚을 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 줄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김진학 위원   그 관계는 여기에서 물을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자고요.
○위원장 신완섭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고 했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완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계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죠.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청원군에서 건의가 된 내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밀집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보상을 해야만 현안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제도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를 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주댐 권역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읍급 이상인 매포지역도 아직 설치를 못했고 최근 2, 3년에 들어서야만 본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의지역에 산만하게 퍼져있는 작은 마을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그러한 막대한 사업으로는 현재 재정 능력상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양군에서 건의가 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지원을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내용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전국적으로 하천이 수질보존을 위해서 국비보조 70%하고, 지방비 30% 이렇게 부담비율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비를 서울시 등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방법을 마련하기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금액, 비용 이러한 산정방법 등을 강구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한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완섭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 계장님 인건비, 운영비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방비에서 부담한다고 연간 7, 8억을 인건비로.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현재 환경처에서 공문상 지시된 것이 원인자하고 수혜자가 합의가 될 시에는 그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노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예를 들어서 영월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이것을 단양이나 충주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단양이나 충주지역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에 서울뿐만이 아니고 충주나 하류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칙이나 기준이 환경처나 아니면 중앙기관에 조금이라도 열거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겠는데 이로 인한 기준이나 아니면 전례가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기에는…
○위원장 신완섭   그런데 지금 옥천 같은데…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논의된 사항이라서 거기는 충남, 대전, 충북 해서 원단위 다시 말해서 상수도 사용량하고 재정자립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마련된 것이라서 더구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 논의대상이 됐는데 아직 타 지역에 관한 것은 이러한 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저쪽 하류지역하고 별도로 협의하기에는 나름대로…
○위원장 신완섭   이종원 지사님 계실 때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서울시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다고요.
  시장실로 한번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진학 위원   국비하고 지원비 부담률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현재 국비가 양여금으로 해서 70%이고요. 지방비 30% 중에는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15%…
김진학 위원   도비가 얼마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15%입니다. 시·군비 15%.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말이죠. 댐 관련 돼 가지고 대안적인 것을 실행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연정화 방법에 어떠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식물배양이나 아니면… 먹는 식물을 키워 가지고 하는…
김진학 위원   글쎄, 그 방법인데 댐이 되면서 그 주변을 규제를 하지 말고 댐 양수면 위로 해서 하수관이나 이러한 것을 면밀히 해서 그 주변에 오는 생활오폐수는 전부 다 모아서 군데군데 큰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적당한 높은 산으로 뽑아 올려서 스프링클러 식으로 돌려 가지고 다시 정화돼서 내려가도록 한다면 그것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정화가 되는지 이러한 것을…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맨홀을 설치해서 맹암으로 다시 말해서 햇빛을 안 받는 형태로 차집을 하게 되면 정화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정화라는 것은 햇빛을 받고 산소를 받고 같이 흘러나가 줘야만 정화가 되는데…
김진학 위원   그것을 다시 산으로 뽑아올려 가지고 자연에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오염된 물은 자연에 거름이 되고 자연은 그것을 걸러서 다시 강으로 흘러내려 보냈을 때에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오염된 물을 산으로 끌어올려서 토양오염 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왜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오염된 물을 산으로 끌어올려서 식물이 오염된 것을 소화를 하면서 탄소동호와 동시에 자연정화 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오염된 물이 토양 속에 스미면서 토양오염이 됨과 동시에 지하수오염이나 이러한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김진학 위원   범위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죠.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그런데 하수관계도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수를 그런 식으로 산으로 끌어올려서 자연정화가 되면서 흐르게 해서 물을 먹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더…
김효천 위원   하수를 산으로 끌어올릴려면 전기세하고…
김진학 위원   전기세가 그것이 얼마나 든다고 그것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신완섭   예, 다음 보고해 주시죠.
김진학 위원   연구 한번 해 봐요. 가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해외에 갔을 때에도 호주 갔을 때도 보니까 해변에 있는 주변마을에 집들의 생활폐수를 호수로 죽 해서 관으로 해서 가 가지고 공원에서 스프링클러를 잔디밭에 물을 줘가지고 정화돼서 들어가도록 해서 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그것을 시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상하수도계장 신필수   과제로 알고 그 관계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계장 김흥규   구획정리계장 김흥규입니다. 다음은 제천군에서 국립공원지역내 건축물 고도를 3층에서 7층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상 현행 고도 제한내용은 집단시설지구에서 상업시설지, 숙박시설지, 기타 시설지가 모두 3층 이하로 이렇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라든지 관광지역에 한해서는 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공원법을 개정해야 되겠는데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서 법 개정이 어렵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조망권 확보라든지 과밀이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쾌적성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마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가만있어요. 이 문제는 댐 관련 돼 가지고 왜 올라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거론되지도 않았던 문제인데.
○구획정리계장 김흥규   저희들도 없는지 알았었는데 보니까 있어 가지고 이전에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학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완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댐지원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댐지원반에서는 지금까지 토의과정에서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 댐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한장훈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봉하용  김재근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정하영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장김건호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김경용
  도시계획과 구획정리계장김흥규
  총 무 과 서 무 계 장경내현
  세 정 과 세 정 계 장박도순
  농 산 과 농 산 계 장이진원
  공 업 과 공 업 계 장이기성
  환경관리과 환경기획계장김태우
  농어촌개발과 경영소득계장김혁기
  축 산 과 수 산 계김동식
  축 산 과 수 의 계 장이풍희
  관 광 과 관광시설계장김재홍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계장신필수
  기반조성과 용수관리계장강태운
  산 림 과 산지개발계장주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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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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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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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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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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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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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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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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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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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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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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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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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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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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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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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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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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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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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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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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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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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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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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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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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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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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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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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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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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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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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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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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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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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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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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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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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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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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