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광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귀중한 재산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 등의 이해에 불가결한 것임과 동시에 장래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적절한 보존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문화재는 한번 손상·멸실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소중한 민족유산이므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나 문화재 보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재보존과 보호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에 제출한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문화재용역사업 수리·공사·평가를 위한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정해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되는 내용으로 문화재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수를 현재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행정부지사가 문화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던 것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문화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에 평가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며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당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일정지역,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500m, 도지정문화재는 300m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일정지역 안에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본 개정안의 전부내용이고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표를 대비로 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관련법규를 조문을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 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문화재위원수 조정과 위원장직 선출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종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28조에 보면 반출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이런 개정안이 지금 돼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경우에 파손 및 분실될 경우도 많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간연장이 꼭 필요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입니다.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운영을 해보니까 1년이라는 것은 문화재 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운영상 1년이 너무 짧다는 것도 느꼈고 근본적인 이유로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 1년으로 있던 것이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상위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위원 연철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2항을 보면 위원장의 기준에는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개정하는 사유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전 조례는 행정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위촉된 위원도 아니면서 조례조문에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라든지 또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으로 위원들 중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당연직으로 했던걸 빼고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그 분들끼리 호선해서 정하는 걸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철웅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선된 위원장이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고 있거나 관심이 부족할 경우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은 분과별로 나눠지지만 건조물, 사적지, 조각공예, 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선사유적 이렇게 분야로 나눠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도내에서는 전문가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을 못하는 거네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결과가 행정부지사로 할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재위원 전문가들이 아니면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라는 직위 때문에 당연직이 됐는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문화재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 문화재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우리 실무 담당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3년 내지 이 정도 돼야 전체 위원회가 열릴까 대부분의 문화재위원회 운영이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면 문화재위원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알려주시고, 여기 보면 재산권이나 건설회사나 건설공사 등에 규제가 이렇게 강화됐다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 조례가 오늘 결정이 되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알려주시고, 끝으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문화재가 손실되거나 위치를 변경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부득이 없애야 된다 또는 손실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위촉사항을 보면 현재 1분과, 2분과, 3분과 해 가지고 1분과에 6명, 2분과에 7명, 3분과에 6명해서 1분과는 건조물하고 사적지, 2분과는 조각공예·민속자료, 3분과는 무형문화재·선사유적 이래가지고 그 분야에 비교적 권위자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생긴다든지 향후 여러 가지 알릴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공포를 할거냐 하면 상당기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또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잘 몰라서 심의를 못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를 부득이 훼손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반드시 사전평가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위원회가 20명에서 5명이 추가되는데 기존에 20명의 문화재위원을 갖고는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5명을 늘리는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저희들이 현재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방침이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재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도 한·두분 더 위촉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20명으로 하다보니까 분과별로 1분과하고 3분과는 여섯분이다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시면 네분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25명으로 저기를 해서 일곱·여덟분씩은 배정을 해서 전문성도 강화하고 특히 여성위원도 참여폭도 넓히는 그런 뜻에서 25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전체 문화재위원이 20명이 한번 모여 가지고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논의하기에는 1년, 2년안에 한번 하기도 바빴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심흥섭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분과가 3분과까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1분과, 2분과, 3분과의 특성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러니까 1분과는 거기 모인 전문가들이 건조물하고 사적지, 2분과는 조각공예나 민속자료, 3분과는 무형문화재 선사유적문제 그런 문화재가 어떤 심의가 된다든지 제출돼 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분과로 나누었을 때는 그것을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나누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체 인원에서 1분과, 2분과, 3분과로 그 인원이 나누어지는 거죠? 분과위원회 다른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종장주식심흥섭연철웅 한창동강구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