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9월 14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숙 의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권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 긴급회의 관계로, 교육국장이 중국 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장근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도내 외국인 결혼 이민자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으로부터 농산물 불법 부정유통 근절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 재정비 촉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으로부터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5일 제출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으며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4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써 오던 법령의 제명을 일반주민이 보다 쉽게 법령 제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조례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 기준을 2005년 8월 5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동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 제3조제1항 중 “1일 80,000원”을 “1일 11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11시08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재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제가 보고드리고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이필용 간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5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 핵심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써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는 간접운영방식에 의해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의한 심사위원의 구성요건 미비, 개발공사 설립여부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하여야 하므로 중간보고서를 기초한 심사는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용역보고서 중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오송분기역 역세권 사업 등 개발공사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보완 등이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도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충북개발공사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충북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최종분을 보완 제출함에 따라 지난 9월 7일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심한 결과 수정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안 체계나 문구사용에 있어 불합리적이거나 의미전달이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4항을 제5조로 하고 조의 제목은 “출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49조를 제6조 내지 제50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 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 중 “4,000만주”를 “2,000만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0조의 비밀누설 금지대상에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및 소방관서·구조구급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 배치하려는 것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997명에서 50명을 증원한 1,047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로는 소방정 1명, 소방령 11명, 소방경 22명, 소방교 8명, 소방사 11명 등 53명이 증원되면서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등 3명은 감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소방관서는 진천소방서와 제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영동소방서 청산파출소 등 3개 관서이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청주 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 그리고 제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설치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 김정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사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사장이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숙 의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7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대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대원 의원입니다.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 조계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2005결핵관리지침에 의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재소자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충청북도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제2조 징수대상을 전염성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자로 하며 수수료 면제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한다. 제4조의 수수료는 징수대상자 1인 1개월 기준 2,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 이범윤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9월 6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7월 22일 환경부령 제79호에 의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로 하고 제3조1항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2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조계숙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조계숙 의원입니다.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 중 “1일 80,000원”을 “1일 110,000원”으로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시행 시기의 소급적용은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소급적용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11시25분)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8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이필용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입니다.
  2005년 8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출자계획안은 우리 도의 핵심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내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 및 현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인 설립등기일에 폐지하고 폐지일 현재 특별회계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던 현금 203억5,926만5,000원을 출자하게 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유재산 중 오창벤처 임대공단 28필지, 바이오 교육문화회관 4필지,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오창센터 3필지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물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펼친 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05년 8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 변경계획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복권기금으로 매입한 충청북도 아동보호 종합센터와 동계체전 충북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여 건립된 용평전지훈련관의 소유권을 확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충북개발공사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펼친 결과 재산의 취득 중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과 용평 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되 재산 건립 또는 매입계획 및 그 동안의 재산 취득경위 그리고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 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중 공유재산 현물 출자 건은 수정안 가결하였는데 관련조례인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식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동 변경계획안 2쪽, 4쪽, 6쪽에 표시된 주식수량 “669만9,634주”를 “334만9,817주“로, 주식금액 “5,000원”을 “10,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 아동보호 종합센터 기부채납 등 2건은 원안대로,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장세 의원)
      (11시33분)

○의장 권영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예?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요.)
○의장 권영관   예?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예, 한창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의원   한창동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자리에 입석해서 5분자유발언 요지를 담은 유인물을 살펴봤는데요. 5분자유발언 내용 중 오장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할 청주·청원통합 반대 논리에 대한 견해라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이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또 청원군지키기운동본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정당사 내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으면 개인적인 성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청원군, 청주시의회에서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아니면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같은 데에서 발표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이익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통합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5분자유발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통합이 되면 군 지역은 지역개발 혜택은 별로 없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유입된다는 우려가 있는 내용,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은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반면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여기에 폈습니다.
  또 셋째 광역시로 승격되어 충청북도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자기논리를 폈고 통합논의의 기간이 짧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기주장을 했습니다.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의 성격이 아니다. 또 여기 청주·청원의 통합은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논리에 현혹 당하지 말고 등등 이런 말을 써가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이건 부당하다,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를 개인적인 편향된 의견을 본회의장 5분자유발언으로 할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관   한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장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취소해 달라고 하시는 요지의 말씀이지요?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영관   본회의장에서의 5분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장 권영관   우리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 비호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담당관 말씀은 그렇게 듣고 있고 여지껏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이…)
○의장 권영관   잠깐만요. 그런데 오장세 의원님이 혹시 한창동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취소할 의사는 없으시지요?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권영관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또 지금 대로 한창동 의원님이 여기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창동 의원님의 의견을 끝에 나중에 또 하시겠다면 한번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를 이끄시는데요…)
○의장 권영관   아니, 발언신청을 하고 하세요. 나오셔서 해 주세요.
박종갑 의원   청원군 제2선거구 박종갑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걸 보면 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24시간 전에 오장세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접수가 됐고 거기에서 의장님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하게 의결을 거쳐서 찬반토론까지 거쳐서 찬반투표까지 해서 결의를 했고 또 해당 자치단체인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는 예민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지금 청원군지키기운동본부 또 통합을 찬성하는 본부 해 가지고 두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제그저께 부재자투표가 접수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날짜로.
  그러면 이렇게 첨예하고 예민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전에도 한창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 5분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 해당지역구 의원님들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을 상대로 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이 언론플레이를 개인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 얘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허가를 취소하실 생각은 없는 건지 오장세 의원님 개인적인 사견하고 관계없이 의장님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시다면,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구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내용에 보면 “청주시 풍부한 재정이 군 지역으로 투입되어서 군 지역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언론플레이입니다.
  지금 1인당 예산을 보면 청원군이 더 많습니다.
  부의장님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 동의 안 합니다.
  이 문서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서에 동의 저는 절대로 못 합니다.
  의장님! 어쨌든 다시 요구합니다.
  분명히 오장세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 신청한 거 이 자리에서 허가 취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요.)
○의장 권영관   됐습니다. 얘기 충분히 됐습니다.
  지금 우선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발언신청을 하여야만 하되 5분발언의 내용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만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등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지요.)
○의장 권영관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오장세 의원님의 발언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의 발언을 일단 듣고 그리고서 정회를 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오장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권영관   아니 계세요. 제가 정했기 때문에 전부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장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우선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원고가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담당관실의 잘못으로 해서 두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장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총각 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있는 이들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노총각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 종교단체에서 외국인과 결혼을 시키는 사례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는 우리 주변에 관심만 가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녀를 낳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과 이에 부가하여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학교생활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도와 교육청에 대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내 외국인과 결혼한 건수가 2,540건이며 그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 이보다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는 831명밖에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인 학생도 상당수 있을 것임에도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각종 문화 및 복지시책을 파악해 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만 국어교육, 위안잔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원에 대한 대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외국인 부인들이 언어소통, 생활풍습, 음식문화 등 각종 문화에 익숙치 못하여 주위로부터 질시와 냉대를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각종 복지시책과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종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괴리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성장기에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적대감을 키워 범죄자나 낙오자가 되기 쉽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바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상담활동 등 특별히 배려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인과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시책, 문화를 이해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움을 주는 시책, 부부간 애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자녀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 시책 등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21세기 복되고 건강한 충북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장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의원   영동군 제2선거구 출신 관광건설위원회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농가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WTO·FTA 등 개방 압력과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 농산물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는 얄팍한 상술과 개인의 사욕에 눈이 멀어 수입농산물과 밀수품을 교묘한 수법으로 국산농산물로 둔갑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식당과 외식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어질고 선량한 농민의 가슴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실상을 보면 쌀 시장에는 값싼 중국산 찐쌀의 대량 유통으로 쌀 소비량은 급감하면서 재고량은 급증하고 수매제도 폐지로 주 소득원인 쌀의 판로가 막혀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 마늘 등은 재배면적이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전통음식인 김치마저 수입이 되어 농산물 가격은 급락하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형국에 감당할 수 없는 생계고에 떠밀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 왔던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부채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산 냉동고추의 수입실태를 보면 지난해 7만8,213톤으로 최근 5년 사이 100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내 시장 30% 이상을 잠식당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실망스러운 일은 정부와 당국에서는 안일한 대처와 모호한 통관 기준으로 오히려 편법 수입을 조장 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냉동고추는 다시 건조하여 국산으로 둔갑·혼입·부정유통이 조직적으로 횡행하고 있다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하여 농민과 관련단체에서는 정부와 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외면당하기 일쑤이니 도대체 정부와 관계당국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일부 파렴치한 악덕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정부와 관계당국의 처사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농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중국산 냉동고추 건조장 임대거부 운동, 중국산 찐쌀 사용하지 않기 운동, 우리김치 살리기 운동, 수입고추 불법유통 감시단 발족, 국산고추 애용의 대국민 호소 등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수입농산물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고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는 날로 팽배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시한폭탄과 같은 심정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간파하고 쌀소득보전제도의 확대, 불법·부정 수입농산물의 차단, 원산지표시제 및 수입검사 강화, 농산물 생산조정을 위한 작목전환 자금지원 등 보다 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 땅에 불법 농산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보은군 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농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등단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대기, 폐수배출시설이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음식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고,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데 그것도 14년이란 긴 세월을 규제받았는데 어떻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경지면적의 7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인 산간지대는 농외소득원이 없어 인구는 급감하였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와 정부에 농업진흥지역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사유는 첫째, 정부가 당초 충청북도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면적을 배정했고 도는 다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이 배정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군별 경지면적대 농업진흥지역면적 비율은 전국 평균이 62.8%, 충청북도 평균 50.5%로 이를 웃도는 진천군 77.4%, 보은군 71.6%, 음성군 70%, 청원군 57.3%, 영동군 52%인데 이 배정이 적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지면적, 논면적, 경지정리가능면적, 경지정리면적, 임야면적 등 관련 5개 요인을 검토해 보았으나 농업진흥지역지정 기준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지정후 14년간 국내·외적인 농업여건이 크게 변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 및 DDA쌀 협상 등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줄다리기 끝에 농산물 100% 개방시대가 열렸고 국내적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충청북도의 정부쌀 재고량은 국산양곡이 11만8,600석, 수입양곡 19만4,600석이 있고 RPC 8만7,700석이 있는데 쌀시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RPC 재고쌀은 상당량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셋째, 2003년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기준을 하달했는데 즉 전국 평균 이상인 진천, 보은, 음성군은 대체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도시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변경, 해제 안을 왜 충청북도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충청북도 역시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넷째, 정부가 대도시 인구 억제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강도높은 규제를 했는데 최근 논란 끝에 30여 년간 고수해 온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한 제반여건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정부도 농지를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제 농지는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되 현 우량농지개념을 경지정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농업관련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농지를 해제할 것과 쌀 자급 범위 내로 축소하되 10㏊ 이상 경지정리지역에 국한하고 농지 규제를 최대한 풀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시·군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반적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가 매입량을 400만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수매량보다100만석이 감소된 것으로 올 가을 벼판매의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적정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부에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를 건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   음성군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입지선정 용역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발주한 충북개발연구원이 수행중인 연구용역과 충북이전 공공기관 노조에서 연합해 발주된 혁신도시 입지선정 용역이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지 또한 입지선정과 관련한 상반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경우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용역발주에 앞서서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토대로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용역발주를 함으로서 충청북도가 혁신도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과 혁신도시가 초기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지금이라도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공통의 용역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언급했듯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혁신거점 기준으로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이 20점, 혁신거점으로 적합성 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10점, 도시개발 용이성 및 경제성 15점, 친환경적 입지가능성 10점, 지역내 균형발전 10점, 혁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10점, 지자체의 지원 5점, 합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평가지표를 놓고 충북개발원과 이전 공공기관이 각각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시·군 자치단체가 과열된 유치경쟁을 벌여 왔습니다.
  어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요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차분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신행정수도후보지였던 음성, 진천은 신행정수도후보지 선정에서 탈락 이후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허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접근거리가 1시간대이면서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하는 음성은 1,400개의 기업이, 진천은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충북의 기업체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성, 진천은 20만평 미만의 공단만 있고 50만평 이상의 공단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청북도가 얼마나 중북부권 개발에 미온적이었고 근시안적이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음성, 진천은 도 차원에서 100만평 규모 이상의 대규모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인구 유인책을 쓴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충북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도미노 효과로 증평, 괴산, 충주, 제천, 단양까지 인구유입으로 발전의 토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기업도시 충주와 20분대, 오창·오송과 20분대로 양 지역을 배후지원할 수 있는 발전거점형 혁신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공공기관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창·오송 그리고 충주기업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음성, 진천이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동서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되고 행정복합도시와 40분대, 청주공항과 20분대, 수도권과 1시간대인 음성, 진천은 국토의 중심 중추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충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동부 아남반도체 공장, 극동대, 극동정보대 등도 자리잡고 있어 산학연 등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21세기 충북의 발전전략은 수도권의 인구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충북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내리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수도권의 관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바탕 위에 선정되어서 충북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이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박종갑 의원님과 한창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또 제가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 외에는 다 답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 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권영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장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의장이 허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장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5분발언 내용을 다만 유인물만 배포된 상태에서 본인의 5분발언 내용을 갖고 문제삼아서 이 공식석상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니 언론플레이니 하는 공개적인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제가 어떤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어떤 언론플레이를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직 5분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갖고 발언순서를 바꾼다든지 정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 모습이 본인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장님의, 또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그럼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이 부분 5분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방금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괜찮다는 법률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오장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주와 청원이 같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이익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덕분에 이제 9월 29일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의 결정을 기다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 통합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합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통합이 되면 군지역이 지역개발 혜택은 별로 없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유입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찬성을 전제로 충분한 보상에 따른 공모제로 설치되고 있으며 과학적 관리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만 군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둘째,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은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반면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의 각종 세금문제는 통합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고 기존 통합시에서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혜택감소에 대한 우려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군지역으로서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수혜가 통합시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하면 두집 살림을 하던 것이 한집 살림을 함으로 써 예산절약은 물론 청주시의 풍부한 재정이 군지역으로 투입되어 군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통합후 도·농간 농산물 직판장 설치 등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셋째, 향후 광역시로 승격이 될 경우 충청북도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4개의 광역시로 재편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을 11만~10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로 재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통합시가 광역시가 되고 나머지 잔여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청주·청원 통합은 중앙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아닌 순수하게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한발 앞서 진행되는 것으로써 오히려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원군민 여러분!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논리에 현혹 당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통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우왕좌왕하는 행보가 미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통합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앞장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10년 숙원이던 청주·청원 통합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절박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도에서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4.9%의 도민들이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청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군에 많은 도민들께서도 골고루 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0만 도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청원이 이번에 반드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영관   오장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권영관   아까 논리는 다 얘기 됐잖아요.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허가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은 허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 권영관   간단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한창동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한창동 의원   한창동 의원입니다.
  자꾸 시간을 뺏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준비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갑자기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오장세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군 지역은 지역개발 혜택은 별로 없고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유입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왜 그런 반론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청원군에 있다가 청주시에 편입된 지역 강서동, 월오동 등등 해서 그쪽 지역에 쓰레기장이라든가 공원묘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해서 청원군 지역에 있던 편입된 지역에 설치가 됐습니다.
  어차피 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된다면 당연히 이건 청주시에 할 데가 없으면 청원군으로 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청주시의 풍부한 재정이 군쪽으로 투입되어 군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예산이 약 6,000억, 청원군이 약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재정이 그렇게 풍부해서 청주시 재정을 청원군으로 주겠습니까?
  그리고 청주시에는 빚이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청원군에는 빚이 2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어느 군이 더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또 하나는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은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반면 혜택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통합시 조례로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민세, 상수도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지만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재산세 등등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 통합 논의가 짧고 졸속 추진된다는 거는 유인물에 있지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관   한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잠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갑자기 아주 현안이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장세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및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박경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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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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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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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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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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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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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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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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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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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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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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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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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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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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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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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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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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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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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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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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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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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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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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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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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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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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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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