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3월 4일(화) 14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가사형편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6분)
교육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관계관의 간부 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기 인사에 따라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권오삼 장학관입니다.
제천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신강수 장학관입니다.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다 교육정보화과장으로 발령된 정진구 장학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영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교류협력의 대상을 정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는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하여 왔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증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활동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시 교류대상, 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세부 추진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것으로 상위법의 관계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첫째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로 실시토록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정례회 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하여 10월 정례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실비변상 관련 조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실비변상 조항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개 국이나 됩니까?
특히 캐나다 토론토교육청에는 우리나라 교사가 가서 연수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반텐주는 우리가 그쪽으로 정보화기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혹시 일본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화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교류협력과 그런 자매결연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가 외국에 가서 연수하는 것 또 외국의 결연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연수하는 것 이렇게 교환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캐나다 같은 데는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셔서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학생이 또 교환을 해서 교류활동을 하면서 그쪽의 영어나 생활풍습을 익힐 수도 있고 그쪽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면서도 또 우리말이나 우리 생활풍습을 익힐 수도,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에 아직 학생 교류까지는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교사가 그쪽에 가서 연수하는 것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쪽보다는 정보화 측면에서 특히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정보화기기 지원, 정보화 연수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미국의 치코대학과는 오랜 동안 교류를 해서 작년에 교류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학과 우리 교원들이 많이 가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에는 왜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제가 미흡한 건지 잘 되지를 않고요. 우선 이거 자체가 예산을, 정책은 모든 예산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류협력을 하려면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관련해서 교류협력을 통한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근거를 제대로 방향과 정책을 제대로 정립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있는지 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와 교류협력을 하는데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속에서의 교류협력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에 계획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류협력을 통한 이 조례안이 그런 의미에서 즉 교육위원님들이 교류협약과 이후 해제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교육위원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협약을 필요한 경우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계획을 세우게 되고 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교류활동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코대학교 교류는 이 조례안에서 이것이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치코대학이라든가 다른 대학 학교와 하는 것은 교육청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또 출석하지 아니한, 증언을 거부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종근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교육정보화과장정진구
기 획 관 리 과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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