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안전행정국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10시04분)
김용국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홍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신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길, 저녁시간대에 도정에 대한 방송 홍보를 통하여 도민과 보다 가까이하는 도정홍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SNS 등 최근의 홍보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터넷 및 뉴미디어매체를 통한 도정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자구역 지정, 오송역세권 개발, 국제행사 등에 있어 해당 시·군과의 협력 홍보가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리적 여건 등 장벽을 허무는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보관실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홍보협력시스템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 협력시스템 강화입니다.
금년은 민선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6기 시작을 알리는 도정홍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3.0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방 차원의 전략적 홍보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지원 강화와 지역기반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기반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 동반자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군별, 권역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도 간부 기고 활성화 등 도정소식코너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홍보아이템 발굴, 홍보효과 분석, 계층별 맞춤식 홍보교육 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체별 특성을 살린 신문광고를 통해 도정의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기획·특집기사를 통해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도정현안의 기획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소통·공감의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영충호시대의 도래에 따라 160만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민역량의 결집과 도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언론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브리핑·대담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와 양질의 정보 생산 공유 및 도정공감대 공유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정례회 수시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주요 이슈의 신속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행사에 대한 출입기자 현장투어를 통해 언론과 함께 도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정책, 대규모 행사 등 주요현안에 대해 TV방송 대담, 라디오 충북도정 정기운영, 스토리텔링, 기고 등 언론을 통한 대담·인터뷰·기고 활성화를 통하여 도정의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질의 정보 생산 공유 및 도정공감대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보도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365일 체계적인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오보, 비판성 보도의 확산을 방지하고, 언론모니터링 서비스와 유형별·주체별·실국별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내부적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외위상 강화입니다.
지역의 이미지·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문화, 관광, 투자유치, 국제행사 등 효율적·전략적 홍보를 통한 대외 위상 강화를 위하여, 홍보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제고와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홍보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입니다.
중앙 언론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초청간담회와 팸투어를 실시하고, 중앙 언론과 방송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기간행물 제공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명예홍보대사를 운영하여 경제, 문화, 관광 등 충북의 모습을 홍보하겠으며, 각종 행사 등에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활용하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에도 역점을 두어 대도시 주요 지점 전광판, KTX, 지하철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소식 발간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내고장 소식, 게시판, 열린마당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e-Book서비스 등 온라인 독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세계 한인회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외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스마트한 홍보를 통한 쌍방향 도정 공유입니다.
모바일·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파하는 뉴미디어시대의 확산으로, 기존의 일방향 전달방식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맞춤형 홍보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광역권 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 공중파·케이블TV를 통한 전략적·전국적 홍보로 충북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겠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정에 대해 케이블TV와 아이디어방송을 이용한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정캠페인, CF, 도정 기획 홍보영상 등 도정영상물 제작 시에 청내 홍보모델을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가가는 체감홍보 전개를 위해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도정 현장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영향력이 높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도정홍보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방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영하겠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SNS서포터즈를 구축하여 도정 현장의 취재활동 및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홍보하는 한편, 전국의 파워블로거를 초청, 도정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공감도정, 열린 홍보로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안 하셔요? 임현 위원님… 아, 아닙니까?
김형근 위원님.
19쪽에 보면 뉴미디어활용 도민과 소통활성화 쪽인데요.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 2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도민과 함께하는 UCC공모전 및 스토리텔링, SNS 서포터즈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가 신규사업, 그쪽에 3개 중에 2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2개 중에서 어떤 게 새로운 과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과 함께하는 UCC공모전 그 스토리텔링공모전 2개하고 그리고 인터넷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그 밑에 SNS서포터즈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이것이 3건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이거 UCC공모전은 작년에도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공모전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인터넷방송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SNS서포터즈는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2월 말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저기가 된 구성이 된 것을 지난번에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 편중도라든가 그리고 계층적 어떤 집적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280명, 현재는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80명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도 좀 하고 그리고 계층별로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도 한 200명 정도로다가 확대를 해 가지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또 기타 상임위 때 소속 위원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지적이 있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거의 완벽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반영을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회는 의회대로 얘기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가면 별로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제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는데 잘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기 공보관실의 처리결과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쌍방향 도정 공유, 쌍방향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와 인터넷신문에는 펀집자문위원회를, 도민이 참여하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소식지와 인터넷방송에는 도민이 참여하는 현장리포터를, 리포터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시행하는데 참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인터넷방송 그리고 도정소식지, 도정소식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사항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편집자문위원회 구성은 이미 5명 정도로다가 해 가지고 구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편집 전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그 해당 월의 편집방향이라든가 그것을 사전에 다 가서 공유를 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계획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지난해 공보관실 저희한테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다 시행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가지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보도 보니까 4개 사가 지원받는다고 그러는 거 여기에는 그거 없네! 중부매일 제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신문 언뜻 읽었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주는 건가요, 충북에서 주는 건가요?
충북에 있는 돈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주는, 매년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발행부수라든가 ABC 등록여부 그리고 또 수용자 규모 여러 가지를 갖다 판단해 가지고서 지역신문을 그런 기금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 기금이 처음에는 상당히 컸는데 매년 각수록 정부예산에 반영이 적게 돼 가지고 금년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29개 정도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4개 신문사, 그러니까 지방일간지가 2개 사 그리고 지역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우리가 시·군을 포함해서 전부 2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신문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우수 일간지라고 또 주간지라고 선정이 돼 가지고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규모는 보니까 작년 같은 예를 든다면 중부매일 같은 경우가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충북일보가 9,2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역신문인 옥천신문이 2억 8,000 정도 받고요, 충청리뷰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행부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보도의 질이라든가 등등 해서 제반 그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예를 들어 갖고 10개 있으니까 그중에서 20%를 주겠다,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 10개 있으면 2개를 주고 충남 같은 경우는 20개 있으니까 다시 또 몇 개를 주겠다, 몇 퍼센트를 주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어떤 적합도, 우수성, 건전성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문화방송국,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조심을 하겠습니다. 되도록 언론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우리 충북에서도 보니까 아직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론보도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북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발생도 안 했는데 막 발생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발생을 하면 그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데 더 있다가 그게 보도가 돼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빚진 것을 지금까지도 갚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보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떤 방법, 물론 제재는 안 되지만 너무 앞서서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방송국에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에 도정브리핑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고 전국적인 상황이 어떻고 우리 지역상황이 어떻고 금일에 방역의 주요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매일 아침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 너무 성급하게 전체 우리 도내에, 도내에 사실은 지금 종오리가 들어온 곳이 16농가에 10만 수 정도, 9만 9,000수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금 모든 출입금지를 한 상태에서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증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어제 최종 도정캠페인 라디오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서 캠페인 문안을 작성해서 수시로 아직은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어떤 예방활동에 도민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는 지상파 TV 있지 않습니까? 유선방송, 지상파 TV 전체에다가 자막방송을 넣어 가지고 오리고기 조류인플루엔자는 높은 열에 다 죽으니까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런 자막방송도 같이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여튼 끝날 때까지 하여튼 선제행정을 펼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스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편파 보도되지 않도록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론에도 보니까 출판기념회 보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다 좋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파 보도가 되면 정말 안 한 사람들은 사실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정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하고 가치지향적이고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도정성과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잘 알리고 등등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것을 훼손하는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이 도가 지향하는 바를 훼손하는 심각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치면 정면대응을 하겠지만 어떤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도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정치적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예 그런 사항은 상당히 유념을 해서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뭐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보고돼 있고, 상당히 자세히 보고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정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로, 도정을 어떻게 취합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취합하겠다, 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도정은 금년도에 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사실 보고서상에 상당히, 좀 전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긴 하지만, 작성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보고사항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도정이라는 말 한마디로서, 딱 단어로 표현할 게 아니라 도정에는 어떠어떠한, 좀 구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에 있다 보면 도정, 충청북도 도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전부는 모른단 말이에요, 업무의 직접 담당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취합을 하고 또 어떤 분야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홍보할 것이냐는 거는 이 보고서상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취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저는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기술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가 모든 도정홍보에 있어 갖고 모든 것이 다시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부분도 여기 산업디자인실이라든가 또 해당 과하고 전부 다 연계가 다 되고, 한 가지를 해도 그냥 저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다 움직이고 그것이 또 사전에 홍보 기획회의, 홍보협의회 거기서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제가 또 수시로 해당 과의 실과장들과 같이 불러 모아 갖고서 회의를 해 가지고서 결론을 내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너무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에 명기를 하지 못했고, 제가 또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 이해를 못해 드리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 때는 좀 더 알기 쉽고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15쪽에 보면은 시설물을 활용한 도정홍보에 KTX 광고가 2개월로 표시가 돼 있고, 서울 지하철이 1개월로 돼 있는데, 요거는 단기간이니까 뭐 국제행사 위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뭐 딴 내용인가요?
요것은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갖다가 염두에 둬 가지고 그 기간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다 예산을 계상을 했고,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갑오년 새해에 말의 기운을 받으셔서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
그럼 김창현 감사관께서는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감사관실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 1,3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 및 청백-e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사 대상은 도 본청 및 12개 시·군, 소방서, 출자·출연기관 등 총 5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014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에 두고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청렴문화 정착 기강감사의 3대 목표 아래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창조도정을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정목표 달성 성과감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대한 시·군 감사는 도정성과 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토착형 비리 근절,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감사자료 최소화를 통한 감사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 면책창구 활성화를 통해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자문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실태 분석 및 컨설팅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의 효과분석 및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하여는 기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추진 성과분석,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낭비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겠으며, 도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 관리사항에 대한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컨설팅감사입니다.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회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와 개선안을 제시하는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법·부당사례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참여감사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감사제도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및 청렴후견인 지정, 주민감사청구제 및 부조리신고창구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으며, 감사일정 예고 및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감사모니터링제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수인 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문제점 분석 및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반복·고질민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을 통한 합의유도 등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민원 불편·부당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민생활안정 저해요인 특정감사입니다.
주민 편의시설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서민생활안정 저해요인을 제거하겠으며,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청렴문화 정착 기강감사입니다.
13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의적·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표창 확대, 우수사례 전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양정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감사활동의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와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외부 청렴도 자체평가 등 부패 유발요인을 예방하고,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명상 등 반부패 청렴생활화로 청렴의식을 제고하겠으며, 상시기동감찰반 운영 및 취약시기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전비리 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범죄에 대한 엄정처리로 공직신뢰를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취업제한제도 및 선물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내부 및 외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청렴학습시스템, 청렴교육, 청렴후견인제, 청렴방송, 부패방지토론회 등 효율적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렴1등 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입니다.
6.4지방선거와 관련 행정기밀 유출과 특정 후보 지지, 선거기획 참여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선심성 행정 및 불법행위 방치, 민원처리 지연사항 등 국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달라지는 제도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입니다.
예산, 회계, 인사, 세외수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인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인허가 분야 자기진단 실시,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공직윤리시스템 등 3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청렴1등 도를 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5기 도정목표 함께하는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보니까 작년 업무에 비해서 개선하는 것 또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감사관실에서 정말 2014년도 새롭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 업무계획서에 고스란히 보여서 참 좋은데요.
주요현안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대비 특별 공직감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선거 있는 해에 매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모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줄을 섰다더라, 노골적으로 했다더라, 몇 급 이상은 다 관련이 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떠돌았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이 시작이 됐는데 모 후보의 경우 보면 전직 고위공무원이 아주 딱 달라붙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건 자유인데 전직 공무원이지만 고위직이었고 또 최근까지 했던 분이라서 ‘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저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정말 특별공직감찰 선거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일들의 확산이 안 되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직비리 사전예방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있는데 여기 자기진단 4개 분야 23항목은 자율적인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청백-e 3개 분야 83항목도 이렇게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모니터링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감사관실이나 감독기관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방선거 대비 공직 특별감찰은 실질적으로 선거개시 전 1∼2개월 전부터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지금부터 설 명절 동안에도 그런 의혹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도 저희들이 특별 공직감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선거 임박해서는 저희들 직원을 풀 가동해서 선거기간 전 한 달 동안은 저희들 감사일정도 배제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에 따로 특별히 감찰토록 해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인 청백-e시스템은 지금 청백-e시스템이 아직 구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주셨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통제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 1차적인 진단은 각 부서에서 입력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시정이 안 됐을 때 저희들 감사관실에 경고음이 울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3개 분야는 청백-e시스템은 사실은 모니터링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진단은 사실은 자기가 처리한 업무를 자기 스스로다가 진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 소문은 다 떠도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소문은 지역사회에서까지 막 떠도는데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를 수도 있는 그건 뭔가 허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철저한 선거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군수 사모 또 시장·군수 사모들이 다니면 공무원이 따라다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고 또 과장 사모들 전체 모여 갖고 아주 같이 동행을 하고 이런 것을 무슨… 공무원들이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군수 사모나 수행할 때 직원이 다닐 수 있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들은 일단 자기 근무형태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사모님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안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 외에 사적인 저기는 사실은 근무시간 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 행사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사모님들까지 가서 참여해야 될 행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감사관에서 한번 공문 내려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일단 공직자가 개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거기에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사모님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못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선거기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공직에 쭉 있으면서 경험인데요. 선거 때는 절대 같이 다니면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시·군에 제가 있을 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일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선거철이니까 그런 공문 좀 하나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부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해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 사모님도 그전에는 공무원하고 가끔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요새는 공무원하고 같이 안 다녀요. 사람이, 같이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한번 공문 좀 내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9쪽에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정보 모니터링 지금 예를 들어 도에서 감사 나갈 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군감사 전에 일단 감사정보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이·통장 이런 분들한테 일단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감사정보 수집을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감사 시작 전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팝업창을 띄워 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정보 수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전에 미리 해당 시·군에 어떠어떠한 비리행위가 있다든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든가 업무추진이 잘못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표창을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업무추진에 진짜 유공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탈루세원 확보를 했다든가 그러한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 끝나고 나서 거의 시·군당 한 5명 정도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까지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사님 표창까지 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윗사람까지 연루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된 건가?
청주시청 6억대 뇌물수수사건으로다가 지금 해당 과장이 1심 판결이 끝났고 2심 진행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확실하게 그거를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관련이 안 된 걸로다가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주시 종합감사할 때 일부 저희들이 업무적인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시간이 조금 오래됐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경찰에서 그때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도 중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종준 경제과장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현재 징계로 파면은 지금 했습니다마는 형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형과 징계부과금 그리고 벌금, 추징금까지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으로다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안 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지만, 일단 저희들도 모니터링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임현 위원님.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이제 선거직 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경상적 보조금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 가지고, 그 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그걸 그렇게 막 거절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자꾸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적 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은 그 당시의 회장의 치적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회장이 되면은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거여.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상 금년도에 경상적 보조금 요구사항이, 증액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다는 못 깎고 반만 깎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경상적 보조금이 사실은 꼭 참 좋은 목적에 쓰여지고 원래 취지대로 쓰여지면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렇다 치지마는 또, 참 물론 감사의 최고의 보루인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전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액도 그렇지만, 다수의 민간단체한테 경상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업 추진이라든가 행사경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군 감사 때도 그렇고, 도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로다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행정국의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염두에 두고 반드시 챙겨서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다. 안전행정국
그럼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더불어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로이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자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정호 세정과장입니다.
김호기 회계과장입니다.
한필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김석부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922억 1,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안전행정국은 신속한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도민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 도민대상 수상자와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직원 직무역량 강화, 후생복지의 내실화 등을 통해 조직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도지사 시·군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충북협의회와 민생사법경찰을 출범시킴으로써 안전충북도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도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확한 원가계약심사를 통해 36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금년은 민선5기 도정목표를 완성해야 할 시기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도민의 도정참여와 도민과의 소통 강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민생사법경찰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 등이 안전행정국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상생의 함께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7개 전략목표와 3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충북인을 발굴하기 위해, 21세기 청풍아카데미와 해외 테마연수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공직마인드 혁신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도민대상을 운영하고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공개하는 등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겠으며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능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엄정하게 시행하겠으며, 장기교육훈련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역량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직원의 후생복지 확대를 위해 노사 합동 워크숍과 화합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하계휴양시설과 콘도를 구입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청구된 정보공개 민원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와 소통, 협력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참여·소통 확대와 도, 시·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도지사 현장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명예도지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 등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정비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도-시·군 인사교류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역량 제고를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주민 중심의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반 교육과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 희망과 비전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신운동과,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회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NGO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법질서 확립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생활공감 모니터단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야간민원실, 자격증 민원 고객방문제를 운영하고, 생활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종합대책 대도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상황 신속 전파와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과 경보상황을 관리하고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생활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도세 목표액인 6,962억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비세의 세율 상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과표와 구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 고시하고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으며 납세자 권익위주의 구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도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24쪽, 도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가 만족하는 열린세정 실현을 위해 인터넷 전자납부를 확대하겠으며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 물품구매 등의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청렴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찰,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겠으며 체불 없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행하는 한편 물품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하겠으며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계약심사정보의 공유에도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복층유리창, LED조명교체 등 에너지 절감시책을 추진하고 청사 시설물의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정원을 항시 정비·보수하여 도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출장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협력하는 북부출장소 운영을 위해 건설업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이동 소통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출장소 홍보강화와 함께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출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같습니다.
31쪽입니다.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 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의 안전실태와 산림사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태양광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한 산업환경의 자율관리를 위해 환경멘토링과 환경홈닥터제를 운영하고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자율적인 예방중심의 환경관리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남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도정실현을 위해 출장소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도지사 집무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남부출장소 이미지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품질 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산업 특화지구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과실주 등에 대한 가공·유통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농정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건설행정 지원과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청호 금강수계의 내수면어업 지원을 위해 토종어류의 치어를 생산 보급하고 수정란을 이식하겠으며 메기 양식기술을 연구 이전하고 이스라엘잉어의 우량종도 보존하는 한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속 지도·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선거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며 도지사, 도의원 등 6개 직위 17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 법정사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순기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지자체의 민원서비스기반 등 3개 영역을 평가해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 인증마크 사용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14년 안전종합대책 대도민 설명회 개최입니다.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안전문화운동 충북협의회와 도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종합대책 4대 전략 25개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행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41쪽에 도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입니다.
도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금고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정의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도금고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계약심사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계약심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여 원가를 효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계약심사 예산절감액은 364억 원입니다.
43쪽, 북부출장소 청사는 제천시 남산로 10번길 일원에 부지 1,778㎡, 청사 609㎡, 숙소 377㎡의 규모로 사업비 19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증액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 준공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청사부지를 확정하고 2013년 5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약간의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는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제1회 추경에서 부족한 사업비 약 8억 원을 확보하여 연내에 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4쪽, 201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먼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원문정보 공개 시행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전자적으로 생산된 정보 중에서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보목록과 원문을 공개하게 됩니다.
다음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에서 확대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까지 확대됩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종전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 법인세액을 과표로 하여 부가세 형태로 10%를 시·군세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소득분과 법인분의 과세표준을 과표로 해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시·군에서 세액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2월부터 지방세인 시·군세로 전환될 예정이며 과세대상이나 배분방식은 현황과 동일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로 인하됩니다.
다음 재난의 유형이 오는 6월 7일부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별됩니다.
이는 재난유형에 따라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는 중앙의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46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11쪽, 자치행정과인가요?
예산 때 여쭤봤던 사항인데, 도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에 세 번째 항에 “출향단체 지원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협력 강화(43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43개 단체가 대충 어떤 단체들이에요?
충북도민으로만 된 데가 13개고요, 충남·북, 대전 공동으로 충청회라고 쓴 데가 18개, 그다음에 우리 시·군 재경향우회 열두 군데 그렇습니다.
광역시도도 돼 있고요, 그냥 시·군 단위로도 돼 있습니다.
고향 방문의 날은 저희들이 한 9월경에 바이오산업엑스포 하는 기간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11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있죠, 자치행정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통일교육을 4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1회 40명 공무원 교육해서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1회 40명은 통일교육 전문교육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행하는 각종 직무교육에 소양교육으로 1시간 내지 2시간씩 통일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꼭 하실 거면 이게 통일교육, 또 통일의식 고취한다면서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뭐 오히려 강경한 안보교육이 되거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보다는 반대로 통일에 대한, 또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만 잔뜩 갖게 되는 그런 교육이 안 되게 하려면은 강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 통일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뭐 안보교육이거든요.
진짜 통일교육인지 의문이 가는 그러한 세미나, 강연, 행사 위주인데, 적어도 이 취지대로 되려면 강사를 잘 선정해서, 그야말로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화해의 분위기로 가면서 남북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인데요, 그 뒤에 현안에 보면 안전대책설명회가 3월 달에, 두 번인데 3월 달에 예정돼 있죠.
그런데 18쪽에 보면 생활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2월 달에 나옵니다.
이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에 시행한 충청북도의 재해실태, 안전 위해요소 실태가 확보돼 있지 않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충청북도의 재해 안전위협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착수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안전지수 제고방안 연구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생활안전 위해요소 실태조사 분석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좋은 고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단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해서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1월 달에, 아마 거기서는 1월 한 20일 넘어서 연구과제로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현재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연초에, 해빙기 전에 안전교육을 빨리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좀 더 계획을 전문가라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더 정확하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포인트 납부제는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포인트 실적을 주는데, 대개 5년이 되면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를 지방세로 납부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환경카페 운영은 기업 환경관리 정보를 손쉽게 취득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들의 정보 활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환경정보를 공유를 하고 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물어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또 다른 때도 제기됐었는데, 도청 청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청사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그 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교육청과 교환해서, 교환해서 청사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옴과 동시에, 이것이 안 될 것에 대비한 것인지 또 다른 두 가지 대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중앙초등학교를 교육청의 고유 용도로 쓰겠다는 말을 했는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실무진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청 재산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직동에 소재하고 있는 충북체고 부지하고 중앙초등학교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을 1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매입이 문제일진데 아마 지금 생각하시듯이 다른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거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신축을 해야 되겠으나 일부는 리모델링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조금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은 아마도 차기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그동안 지난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 다 추진하시려면 굉장히 발 벗고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인증표식 제작 전달, 그동안에 500시간 이상자가 없었나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만 시간 이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국민훈장을 태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제 500시간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벌써 1만 시간을 해서 훈장까지 제가 태운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때가 늦은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표식제를 함으로써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런 걸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도록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NGO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그 NGO가 어느어느 단체가 NGO라고 했죠?
지금 NGO는 비정부기구는 다 NGO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NGO대상 분에게는 할인을 해 주고 아닌 분은 할인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는 NGO입니다.” 하니까 NGO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돈을 다 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도 NGO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어머니회 회장님이 아카데미를 했는데 “저 NGO인데요.” 이랬더니 NGO가 아니다 그래서 다 내고 또 저희 여성정치연맹 부회장이 또 그 교육을 받았는데 NGO단체가 아니다 이래서 돈을 다 내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NGO가 자기들만의 무슨 이런 단체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총 회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다는데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시기 전에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술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그런 돈인지 또 다른 무슨 행정예산인지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청구가 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 쪽으로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가 아마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창구는 우리 총무과 기록정보팀을 통해서 청구가 되는 거고요. 기록정보팀에서 해당 과로 분류해서 해당 과에서 직접 당사자한테 공개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혹시 국장님 판공비라든지 지사님, 부지사님 판공비 그게 아니었나 싶어서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는 거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요새 한참… 세무과 소관이 되려나 모르는데 한참 카드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은행 관리 감독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혹시 또 검토해 보고 그런 경험이 그런 게 없나요?
요새 한참 카드 사고… 제가 보니까 저도 3개 사 회사에 카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 좀 보지 않나 이런 것은 아마 어디서 점검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카드 사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카드, 농협카드, KB국민카드 이렇게 3개 사 카드의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인데 그 시기가 2012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12년도. 약 1년 넘었죠!
그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최근에 어느 지역에서 창원지역인가에서 수사하다가 그와 관련 된 내용이 발견이 돼서 확산이 돼서 튀어나온 건데요.
현재 제가 우리 도하고 의회에서 직접 쓰고 있는 법인카드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 확인을 했더니 법인카드에 대한 정보유출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출이 된 거에서, 전체적인 정보유출이 된 거에서 수사기관이 바로 압수를 해 와서 크게 유출은 안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과 관련돼서 농협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농협카드는 2012년도 10월 이후에 제작한 카드는 문제가 없고요.
2012년도 10월 이전에 만든 카드는 카드 중에서 비씨카드 같으면 비씨카드 회사에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에 채움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농협 자체적으로 만든 카드, 채움카드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정보유출이 다 된 게 아니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이 두 개만 유출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특별히 1년 동안 경과되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재정적 손실을 본다든지 한다면 농협에서 전액 보상해 준다는 방침이고 조금 불안하다면 비밀번호 정도는 바꾸어주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처음 들어와 가지고 카드 하라고 그래서 농협카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전에… 들어오면서 바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나 이것 좀 한번 잘 좀 관찰하셔서 물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롯데카드 뭐 좀 해라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코 다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목표 1, 두 번째 전략목표, 세 번째 전략목표 이 전략목표라는 말이 행정기관에서 적합한 말인가요?
내 주관적인 얘기니까 그건 틀리고 맞다고는 없으니까, 이 시점에 전술 전략 이러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같아서 이게 과연 보고서상에, 도에서 발간되는 업무보고에 전략목표라는 말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간부들은 전부 성과측정도 해 가지고 성과금 지급하는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략은 원래 군대에서 쓰는 용어지만 각 기업체나 각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1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시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금에 대한 게 많이 달라졌어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했다는 건데 이것이 도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서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로서 부과되던 것을 그 과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세율은 동일합니다.
이런데, 이건데, 이러면 달라지는 제도 시책을 보고하면서, 하면서 일례를 들어서 취득세 세율이 변경이 됐으면 그 변경됨으로써의 충청북도의 세수가 얼마만큼 줄 것이냐 늘 것이냐 그 추계가 있을 거란 말이여. 그렇죠?
그런 것이 사실은 여기 보고서상에 나와야 된다 그거여. 예?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득세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세수가 줄었어, 일단. 일단 주는 거야, 그렇지? 주는 거고, 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였던 것이 오니까 얼마만큼 늘었다 그거예요. 그거 늘어난 거지, 그러면? 그렇죠?
한 게 있나요? 한 게 있어요?
지난연도 주택 취득세분 영구인하에 따라서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2%에서 1%로 인하됨에 따라 한 600억 정도 감소되는데, 그것을 지금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함으로써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소득세에 독립세 관계는 전국적으로 한 9,000억 정도 증세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저희들 세액 산출로서는 한 76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여건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을 따졌을 경우는 한 580억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거의 전년도 세수보다는 더 증세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얼마가 줄 것이고 얼마나 늘 것이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자료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표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충청북도 내에 산재돼 있는 세원에 대한 근거는 다 있다고.
있으면은 이걸 자료를, 전문가니까. 세정과는 뭐 세금에만 전념하는 데니까, 그런 걸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도에 미치는 세입은 어느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난다, 줄면 얼마만큼 준다는 것은 예측은 해야 될 거라고, 예측은.
그럼 그거 자료 분석한 자료가 탁 나왔어야 돼. 나와 가지고 이 보고서상에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세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 업무 중에서? 그런데 그런 게 빠졌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막 취득세 인하하지 말아라, 도의원들도 가 가지고 영구인하를 반대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었네! 뭐하러 막 가서 난리를 죽였어, 그래.
세목만 가지고도 76억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거기 또 뭘 더 보조하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네!
세정은 뭐 법에 나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세원에 부과를 해 가지고 세금만 최대한도로 거둬들이면 돼요. 그렇지?
그래도 늘어나고, 돈이 늘고 주는 거에 대한 거는 세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여. 줄어도 할 수 없는 거고 늘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업무적으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야, 우리 충청북도의 세금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겠다, 우리 도지사가 결정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만큼 이렇게 세종이 변경되고 보니까 충청북도에, 또 도에 쓰는 재원, 도는 써야 되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세목이 이만치 줄었으니까 이만큼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 할 수 없이 줄일 때가 와서 줄일 때는 있지만, 그만큼 줄일 때의 부담감은 지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여.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돼요.
할 때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건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충청북도의 세율이 이렇게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의해서 세금이 얼마만큼 줄어든다, 얼마만큼 늘어난다 이거는 그런 건 분석을 확실히 해 놨어야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9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 해당 조례인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무부지사의 근무 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 중 상한연령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포도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와인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와인연구와 개발기능을 담당할 기구인 와인연구소를 영동군 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교환 시 발생하는 차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분할 또는 지연납부할 경우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 4% 이자를, 벤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 2%의 이자를 내도록 대부료 이자율을 신설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연 4%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상 직종개편과 함께,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근무 상한연령 등을 같은 날 제정된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정무부지사는 근무 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단서조항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임용자격기준 중 근무 상한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포도 가공산업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와인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영동군 소재 와인연구소가 금년도 1월 5일에 준공됨에 따라 동 조례 제25조제2항에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교환차금 정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의 신설과 함께 이자율을 낮춰 납부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대부료 이자율을 신설하고 벤처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연 2%의 이자율을 정하고 또한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대부료 이자율, 변상금 분할납무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2%에서 6%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 상위법령이 2013년 6월 21일에 개정되어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되고 있음에도 본 조례 개정안을 지연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시정돼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교환차금 분할납부 등 이자율을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종전 연 4∼6%에서 연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율을 연 4%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 금천동 현대아파트에 땅이 도 땅이라 그거 5년 해 달라는 거 3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럼 4%면 좀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 규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한 3% 정도만, 반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4%라 이거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천동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건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대부료나 납부하는 거에 대한 일시납부 그런 것에 대해서 4%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도금고 공시 이자율의 80%로 해서 정했고요. 다른 곳은 이제 보통 도금고 대출금리가 3.25%고 정기예금이 3.03%였기 때문에 그래서 4%로 결정을 했는데 타 시도도 거의 다 10개 시도가 4%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현 위원님.
상위법령이 작년 6월 달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시행이 12월 달에 됐는데 작년 6월 달에 변경이 됐으면 곧바로 우리 조례도 즉시 조치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의 6개월간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타 시도의 추진상황도 좀 추세도 보고 저희들도 이제 자료수집도 해 보고 이러는 기간에서 몇 개월 기간이 흘렀고 또 이제 작년도에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관련이 있는 경제국의 의견이 벤처기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좀 하향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다시 그때 유보가 돼서…
그런 방법도 있겠고 방금 정지숙 위원님이 3%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 중에 기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개인은 어떻게, 내가 전체 저기를 안 봤는데, 개인이 대부했을 때는 얼마를 받아요?
예를 들면 부가세에서, 1월 달에 부가세 조정하고 신고하는 달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부동산 임대료, 전세금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거기에서는 3%거든요, 3%.
즉,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3%를 준다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보면 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3%인데 우리만 4%로 했을 때에 그거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고 대출금리의 경우에서 기준금리가 1.65하고 가산금리가 0.6% 해 가지고 3.25%가 나옵니다.
그래서 4%로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는 넘어가고 4%는 약간 안 되는데 타 시도에서도 이제 4%로 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10개 시도가 정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췄습니다.
4%를 내야 된다는 것이 가산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던 건가요?
개정조례안인데, 개정조례안.
그래요, 하여튼 4%는 글쎄, 그냥 주먹구구식이 4% 같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리라든지 국가금리 뭐 이런 거 볼 때는 3%대인데 4%로 한 거는 하여튼 뭐 변상금이고 보니까 조금 높여도 되겠지, 뭐. 그렇지? 변상금이니까.
벌과금적 성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이 내도 되긴 되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1월 23일 내일은 10시에 충청북도체육회 등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황보고를 받은 후, 14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이성수
자치행정과장정효진
안전총괄과장손자용
세정과장이정호
회계과장김호기
북부출장소장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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