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15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색 빛깔 단풍이 물드는 가을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상쾌한 가을 하늘처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이것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로 전국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분의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 볼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미투 문제, 미투가 발생하는 연유는 우리가 미투 추후에 조치하시기보다는 그 이전에 예방대책이 중요한데 누누이 그 강조해 왔었던 그런 예방대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천의 여학생 사망사건 또한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시05분)
상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안이 승인된 이후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일괄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 및 연수, 도핑방지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운동부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방식, 서류 제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의 징수규정이 없어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세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되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전형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교육정책의 소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2019년 3월 1일 자 중학교 개교에 따른 중학구 설정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등 현행 고시의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충주기업도시 가칭 용전중학교와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개교에 따라 충주, 영동지역의 중학구를 조정하였으며, 학교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청주시 남이면 팔봉리를 청주 3학교군과 제4학교군 공동학구로, 오송읍 정중리를 미호중학구, 조치원학구, 오송중학구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중학교 진학 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고시문 일부 오기를 수정하여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관사 사용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생활비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현행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사에 기본생활비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사운영비 중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호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의결에 대한 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부모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 남이면 팔봉리의 중학교구를 기존 제4학교군에 제3학교군을 추가 지정하고, 오송읍 정중리의 중학교구를 기존의 미호중학구와 조치원학구에 오송중학구를 추가 공동학구로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가칭 용전중학교가 신설되는 충주시 중앙탑면의 학교구를 용전중과 앙성중학교 공동학구로 조정하고, 영동군의 용문중, 황간중, 상촌중학교를 통합하여 2019년 3월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통합 전의 3개 중학교의 학구를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관사 거주자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5조제4호로 신설하는 지원 가능한 기본생활비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추가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학구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학구로 설정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학구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그 인근지 학교에 중학교가, 가까운 중학교가 2개 내지 3개가 있을 때 어느 단일학구로 설정했을 때보다는 그 학교와 가까운 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의 선택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천 문백면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에 살면서 오창중학교를 다녔어요. 보니까 요번에 문백면 봉죽리, 계산리, 도하리, 은탄리, 옥성리 학구를 진천중학구하고 오창중학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주신 것 같아요. 공동학구로 정해서.
제가 이제 문백에 살면서 오창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시골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동네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공동결집이 강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오창중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리로 쏠리는 경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동네의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상당히 또 어떤 작은 거에 민감해서 그룹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은탄리 출신인데 은탄리 그 동네별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탄리에 4개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1개 동네는 오창중학교로 가고 1개 동네는 진천으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개 동네에서 오창중학교 다니고 또 진천중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또 이렇게 그룹을 조성해 가지고 갈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청소년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별로도 그룹을 조성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저도 문백에서 오창을 다니면서 왜 난 진천중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 구분을 해서 학구를 딱 정해 주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공동학구로 하실 것 같으면 방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학교로 또 다 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학교별로 그룹을 정해서 학생들 갈등을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동네별로 또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학구로 설정하는 것이 행정구역이 인접해 있으면서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진천군 문백면의 봉죽리라든가 은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진천 관내 학교보다는 오창 관내 학교가 지리적으로는 좀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면이 있는데 행정구역이 진천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오창으로만 설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진천중학교하고 행정구역이 틀린 오창하고 같이 공동학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거기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도 그 취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학교가 인근 학교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있을 때 통학버스 좌석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중학교로 계속 다녔을 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공동학구로 해서 진천으로 가는 학생들이 생기면 진천으로 가는 그런 어떤 교통, 학생들의 등·하교에 대한 교통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가 통학버스 지원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고, 다만 초등학교에 한해서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학구제로 묶여 있는 부분에서 전에는 중앙탑면하고 지금 앙성하고 공동학구제가 묶여 있다가 지금 용전중학교를 신설하면서 같은 학구제를 이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작은 학교 살리기 이래 가지고 앙성중학교도 지금 많이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군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중앙탑하고 대소 쪽에 지금 인구수가 한 2만 명이 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학구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가 작은 학교 살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앙성중학교 학구만 지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중앙탑면의 기업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작은 학교인 앙성중학교에 보낼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지역의 앙성중학교하고 중앙탑중학교를 공동학구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업도시 내의 학부모들이 작은 학교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앙성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단위에서는, 면단위 학구제에서 시내 학구에 있는 친구들이 이 면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도 몇몇 제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작은 학교 선생님들은 시내 학교에서, 그건 뭐 교직원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해서 작은 학교들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지금 시내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학생들이 그 학군에 있는 중학교를 반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작은 학교가 속하는 지역에서는 일방적으로 큰 학교를 갈 수가 없지만 큰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일반 학구제를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동단위를 다 그냥 공동학구로 묶어버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목행동이나 그리고 이쪽의 살미 쪽도 시내 쪽의 학구제로 묶어 가지고 수안보중은 좀 아무래도 인원들이 살미에서 충주를 나가는 부분하고 수안보 쪽을 가는 부분하고 거의 중간 지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내 쪽 학구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시골 학교 수안보중이나 이쪽을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동학구를 운영을 하면서 그 제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일반 학구제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면단위, 솔직히 중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학구제를 겸해서 운영을 하면서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군에 갈 수는 없지만 큰 학구에 속한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학구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나마 그 인원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공동학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학생 수가 더 줄어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동학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으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동학구를 추진하는 그 목적은 지금 현재 면단위 소재 지역의 중학생들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적정규모 학생 수를 좀 유지하고 또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선택권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면소재지 중학교에, 특히 1면 1교 지금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에 일반 학구제를 갖다가 확대 적용을 하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일방적인 전입은 허용을 하고, 소규모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전출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농촌 중학교의 어떤 지금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규모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에서도 목행지역에 학생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학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부분은 학생 수가 감한다고 해서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쪽 학교, 그 이동거리라는 게 중학생들 수준으로 이동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이동권을 가지고 공동학구제를 묶는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동제한보다는 그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기준으로써 저희가 학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1면 1개 중학교 정도 있었는데 이제 몇 개 면에 있어 가지고 중학교가 1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몇 키로 이상, 이내 그거는 별도로 설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학구제를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그런 학교 부분을 가지고 건의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다른 학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한 반씩 줄이고 있다. 이래서 그냥 공동학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시내 전체를 5개 학구로 나누어서 학생 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공동학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학부모들, 학생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를 공동학구로 지금까지는 묶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를 들어 충주시 전체를 2개 학군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든가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보다 더 학구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칭 영동기숙형중학교 학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옥천지역에도 3개 부락이 편입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조천리, 묘금리, 양저리 이렇게 3개 부락이 있는데 그 인근에 합금리도 있고 고당리도 있고 삼남, 궁촌도 있는데 이렇게 3개 마을만 편입시킨 이유는 뭐죠, 과장님?
현재 묘금리하고 조천리, 양저리 옥천지역은 현재 용문중학교 학구와 옥천 관내 옥천중학교하고 옥천여중, 3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에 영동기숙형중학교가 신설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학교,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 부락에 있는 재학생들이 학교선택권, 예를 들면 영동기숙형중학교에 다니고 싶다 하면 영동기숙형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옥천 관내 옥천중학교나 옥천여중을 그 지역상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3개 부락에 대해서는 공동학구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옛날 용문중학교에는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기숙형 중학교 되면서 편입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사전협의 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도시나 첨단도시 같은 경우에 버스가 지금 원활치 않아서 충주시에서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을 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00원씩 내면 나머지 비용은 지원해서 학교를 지금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와 통학버스 협의라든지 이런 건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저희들이 통학버스 지원이나 이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럼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 용전중학교를 개교를 했을 때에 그 졸업생들이 나오는 3년 뒤에 고등학교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공동학구제로 이렇게 큰 틀에서 해놨을 때에는 지금 기업도시나 이쪽에서 충주시내권을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용전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에 대한 대안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칭 기업도시지역에 고등학교를 2023년도에 신설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2019년에 개교하는 용전중학교 졸업생들이 2022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의 어떤 수용대책을 감안할 때 좀 더 빨리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해야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의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야 교육을 가지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니까요 좀 검토하셔서 연계성 있는 고등학교 신설 부분도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통합학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습득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럼 「정부조직법」이 개편이 되거나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조례나 규정을 다 이렇게 건건이 바꿔야 되나요?
2017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정부조직법」이 바뀌고 나서 장관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마 일괄적으로, 그 명칭에 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누락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관사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관사에 텔레비전 없나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비의 부담은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뭐 임대료를 주든 아니면 구매를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던 것에 관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급해서 받으실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죠?
유지관리비는 지금까지 개인이 부담을 해 왔고요. 저희들이 통합관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신축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이미 비치를 같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관리비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개인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 관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거조항이 없었고요.
다만 지나간 얘기지만 공동관사의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기본생활비품을 구입해 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렇게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지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구매 또는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손실이 있던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일괄 심사하는 거로 약간 우리 여기 전문위원 측에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일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요.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정을 해서, 속기에서 조정을 해서 기록을 하는 거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일괄 상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임기중 위원님 혹시 학교군에 관한 질문이십니까?
더 이상 학교군에 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안건별로 심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미 말씀을 시나리오에 하셨기 때문에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조의3에 대해서 기존은 3항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4항을 신설했어요. 그 4항의 내용을 보면 제출된 안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번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번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3번은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어쨌든 5조의3 4항에 이 항목을 넣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명시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행정국장 담당이신가요, 누가 담당이신가요?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정해졌으니까 이 항목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항에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재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문구도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제가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 실익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인데 단순 경미한 사항이 기준이 뭔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상의를 안 하고 넣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일단 해 놓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정하든지 규정으로 정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반 학교에서는 공작물 철거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이라 하면 일반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교문을 다시 확장한다든지 담장 이런 게 공작물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학교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돼서 이런 것까지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까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심의회 위원이 7명인데 내부 위원이 3명이고 외부 위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개최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그리고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이게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거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융통성을 보유하게 해 준다면 심의회 운영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당연히 긴급히 처리할 사항들이 연말에 가면 생기니까 이 안을 넣었다, 이 사항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그 사항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공유지분, 토지 공유지분 매각이라든지 공작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소통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만드는 내부지침은 조례안에 의거해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의 초점은 우리 위원회하고 분명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받고 상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서류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례 하기까지 안 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들은 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서면심의하는 기준, 긴급해야 되는 어떤 기준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그리고 단순 경미한 경우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런 4항에 걸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지만, 그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집행부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는 어느 선에서 경미한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자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사적인 모임도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지침이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업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적절히 했을 때 경미한 경우를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서류를 안 주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호를 보면 그 실익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조례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했길래, 이 실익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제가 뭐 근 십 몇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항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이 판단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실익이라는 말의 용어가 좀 걸리신다면 필요성으로 저희가 그렇게 바꿀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익은 이익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 실익이라는 거는.
그래서 조례의 용어로는 적절치 않다, 필요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임기중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절차를 할까요, 아니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5조의3 4항 신설에 있어서 2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살펴볼 때 실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실익’을 ‘필요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33분)
임기중 위원님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기중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0월 24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김덕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최광주
중등교육과장박영철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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