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4월 20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1-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외 발의)
1-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외 발의)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
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최재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6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최재옥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7인 발의)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7인 발의)
5.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
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5분)
먼저 최재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앉은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청소년상담과 활동 진흥을 일원화함으로써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센터를 충북도내에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원장아래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을 두는 것으로 센터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청소년 건전육성과 지도 상담의 능력을 갖춘 자를 원장으로 하며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정수입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5장 21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자원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는 이용료의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학습원 운영의 내실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는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원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용자 범위와 이용료를 현실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복지시설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조례안 제5조는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내 수영장의 이용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단서조항 신설과 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최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정윤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과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과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에서 한부모 가족 및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아니지, 그럼 말이 맞지를 않지.
그럼 정원은 실질적으로 하나는 더 늘어있는 거네요, 사실은.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지원센터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센터는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조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규칙에서 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 후에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현 직원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다 하고.
원래 직원 외 2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최재옥 의원님께서 이걸 통합적으로 조직과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전 지침에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왕에 조례를 정해 주시면은 위원님께서 임용까지 완전히 여기서 정해 주시는 것이, 조례에 부칙으로 정해 주시는 것을 기대 합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질의는 수정동의안을 포함해서 함께 전부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임용에 관한 것은 임용권자 어쨌든 법 규정이 만들어지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임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서 꼭 부칙에서 명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기능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전 원장이,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 위치에서 제대로 근무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비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재임용을 한다, 그 문제가 없으면 재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임용해서 이번에 고려를 해서 사람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연한 뭐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여기서 원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원 외에 한시적으로 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임기에 속해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부칙으로 해 가지고 경과조치를 만든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율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든 도지사께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의 임기는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보장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해촉의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해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서 그 임기를 단축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정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년이 된 것을 임기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보장되면서 2년 임기로 해서 1년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넣으면 그때 연임의 문제는 다시 판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 된다면 이번에 임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년을 보는 겁니까? 기이 임용됐던 날로부터 2년을 보는 겁니까?
지금 61세로 그분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같이 바꾸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2년을 치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의 임기는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복지시설 또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임기는 대개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저도 김광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이겠지만 계속 앞으로 정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기로 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님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과조치라는 거는 이 조례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다가…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규칙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시행후 규칙이 정해질 때까지는 현 직원에 대한 적용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부칙에 제2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외 발의)
(11시00분)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는 원장과 직원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원장도 직원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이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된다면 원장도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원장이 임기제가 아니라 원장이 정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이 임용된 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분이 소급해서 그분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기를 2년을 준 다음에 그 임기 중에 그분을 평가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소급해서 그 분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또 발효되는 날 2년의 임기를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서로 좀 다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임용됐을 때에는 임기제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정년제로 61세까지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소급해서 61세의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서로 상충 법적인 권리가 상충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임용이라 하면은 당초 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장이 아닌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기이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 수정동의안은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서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무후무예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또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렇게 양 법에 의해서 따로따로 돼 있던 이 진흥센터 활동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그게 가장 주목적이고 또 원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장도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원장을 나머지 기이 직원들은 정년까지 가도록 하고 정년이 보장돼 있는 원장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게 주요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부터 임용으로 봐 가지고 2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그럼 임용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면 벌써 임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시 재임용을 또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조례 또 방금 여기서 경과조치라는 것은 조례가 결정되고 임용하는 시간까지의 관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백이 뜹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종호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조례가 결정되는 순간 임용으로 본다는 얘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수정동의를 했습니다만 원장의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다시 한번 재수정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 제2조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다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우리 김완경 과장님 의견이 없으신지요?
제안으로 설명되거든 질의를 받아야지.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호 의원님의 수정동을 정식으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1-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종호 의원 외 발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있는, 그러니까 상담센터의 소장하고 활동진흥센터의 소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정년은 61세로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근하도록 돼 있고 활동진흥센터의 소장은 비상근하도록 돼 있습니다.
겸직규정이 없다는 거는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를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운영 주체인가요?
다만 우리는 통합을 해서 센터의 소장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출연자산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법인을 만들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그런 거예요?
그럼 임명권자가 도지사라는 거 외에는 규율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조금 받아서 원장 자율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서 원장은 정당의 고위직을 맡든 어떻든 상관도 없고 어느 다른 사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거나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청소년 업무가 만만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정말 이제까지 청소년상담진흥센터나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었던 것을 더 보완하고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청소년 관련 업무를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좀 잘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의심과 걱정이 드는데요.
아까 대표발의하신 최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정년이 61세로 보장돼 있는 것을 소급해서 임기제로 해 가지고 2년 하고,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복무에 대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근이거든요.
상근이라고 했었을 때 자꾸 이중직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지. 이건 명확히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보수와 관련돼 있는 이런 거, 직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명칭의 직함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과장님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상근이다, 그거는 충청북도 조례 제12조 복무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장 이하 직원들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조례에 벗어나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겸직을 한다거나,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직을 가질 수 없는데 갖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칙에서 엄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그러면 임의대로 얼마든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범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윤숙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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