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내무국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무국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내무국에서 심의요청드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문화관광국장 김선웅입니다.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춘식 위원 한가지만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그 체력센터에서 그 이용료 징수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검진수가가 A형, B형, C타입으로 해서 3개 타입으로 해 가지고 52,000원에서 143,000원까지 돼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 체력센터를 운영하는 이용료하고 비교되는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지금 운영하는 데가 부산하고 인천서 합니다. 그쪽의 자료를 갖다가 조례안도 참고를 했고… ○김춘식 위원 그쪽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법률수가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한 거지요? 검진수가를…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률수가가 이렇게 고액으로 됐을 때 과연 이게 시설이용 측면에서 이게 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저희들도 이게 계획에 의하면은 연간 4,800명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이용료가 한 4억600만원정도는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히 그렇게만 되면 독립채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서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맡고 있는 법인에서 이렇게 보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이 지금 충청대학으로 돼 있는데 거기하고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협약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몇 년간 위탁을 해서 할건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3년으로… ○김춘식 위원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기정이 서있습니다. 성립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지금 5억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 2억5,000만원, 우리 도비 2억5,000만원… ○김춘식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안 됐어요. 아직 이것이 돼야 후속조치로다가… ○김춘식 위원 여기 설치를 하겠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충청대학에서는 자기 어떤 투자되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4억3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억300만원… ○김춘식 위원 9억300만원 하겠다, 그러면 충청대학에서 하다가 위탁자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재산의 처분은 어떤 관계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도 있지만서도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안되거나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위탁자를 바꿀 수가 있고 재산관계는 당연히 예산으로 다 샀기 때문에 전부 제대로 오는 겁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연간 4,800명을 여기다가 검진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어떤 체육교사라든가 체육지도자라든가 이런 특정인 특정계층에게 의무적으로 이것을 검진하게 하거나 강제해서 그 분들에게 검진수가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 그러니까 재정상의 문제입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돼서 손실을 보전하게 하는 그런 강제성을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4,800명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디까지나 홍보, 권유차원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김춘식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홍보나 강력한 권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 ○김춘식 위원 강력한 권고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는 곤란하고 체육의 의무적으로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라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협약을 할 때 지금 당신들이 이용수가 4,800명에 대한 4억300만원 정도가 안됐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보전하는 방안 그것도 협약서에 넣어서 지금 완벽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이것 한가지만 확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800명이라는데 지금 수탁을 받은 한군데에 수탁이 됐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건데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뭔가 좀 객관화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제할려고 하고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거고 단지 그러한 것들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일들이 체육교사라든가 지도사들이 대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라, 왜냐 하면은 수익발생이 안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성으로 제어를 한다면 그래서 자기네 어떤 운영상의 어떤 적정성을 기할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방향에 대해서 명쾌한 어떤 답을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디까지나 강제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체육단체 임원 이러한 선진적인 이러한 것이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선도해서 수범적으로 한 번 해 보라는 권유는 할 수 있고 홍보는 할수 있고…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제가 왜 얘기하면은 속말까지 제가 다 드릴께요. 뭐냐 하면은 충청권에서 대전에서 충남대학에서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충북권 충청대학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수료를 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체육지도사 2급, 3급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충청대학이, 그런데 여기서 수탁을 한다 그래서 이 체육센타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권고 이게 말의 표현 자체가 강력한 권고인데 이러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사람들이 체육관련 지도자들입니다. 전부다 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 나가고 감독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시정 공고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왜냐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예견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가 가 가지고 여기 10만원씩 14만원씩 내고서 이것 검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제가 보니까 그때 한 2억몇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1년에 2억몇천만원씩 충청대학에서 계속 보장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1억6,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김춘식 위원 1억6,500만원입니까? 그럼 그 정도라 하는데 충청대학에서 얼마만큼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시정공고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협약서에 넣으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협약서라는 것은 일종의 조문 비슷하게 저기를 하니까 지침이라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안을 양측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대책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수탁자를 바꿀려고 할 때 민사상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협약서도 완벽한 그런 협약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