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자치연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순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04분)
오늘 예산안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으로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899억 3,3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84억 2,783만 4,000원보다 15억 5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총무과 소관으로 15억 2,9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직장어린이집 대체위탁보육비 1,519만 5,000원, 연금부담금 9억 4,313만 7,000원, 보전금 4억 5,594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2,532만 7,000원 재해보상부담금 1,560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451만 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1억 5,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회계과 3개 사업으로 7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 2억 원,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 4억 7,000만 원, 전기차 신규구입 4,8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부서별 현안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84억 2,783만 원 대비 0.3%인 15억 599만 3,000원이 증가한 5,899억 3,382만 7,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9,236억 6,608만 3,000원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대체위탁보육료 지원 1,519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15억 1,4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지원과 소관 출산양육지원금 1억 5,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장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연금부담금의 기관부담금 추가소요 발생에 따른 증액,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3개 사업으로 7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은 제작기간의 사유로, 전기차 신규구입은 최근 전기차의 수요급증에 따른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전기차 구입의 전액이 다 이월을 해요. 이게 지금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구입은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이거는 올해 해도 이게 지금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세워졌죠, 전기차?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전부 이월을 시켰놨단 말이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9월 4일 날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들 권고사항도 있으시고 이게 그때 당시 현재 상황에서는 제작업체들이 납품하는 그 내용이 주행거리가 짧고 또 충전시간이 길고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좀 앞으로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천히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뜻도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지금까지 성능변화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다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서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 플러스 직속기관, 사업소 총망라해서 출퇴근버스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그런 시간도 소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작기간이 6…
그래서 차 따로 충전기 따로 물론 하는 거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설치 해 갖고 명시이월이 되지만 그중에 전기버스는 당연히 내년도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겠고요, 충전시설은 그 안에도 가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를 구입을 했을 때 가장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본청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게 운영이 될지 아니면 소속 기관 쪽에서 더 적절하게 운영이 될지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사용하는 기관을.
그래서 연수원으로 가든지 다른 데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전기버스를 하는 게 적정한지가 결정이 되면 충전소는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청에서 쓰면 도청 내에 충전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이 버스가 전기버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연수원에서 활용하는 게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자치연수원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검토과정에 있어서 충전기 설치도 같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서서 또 몇 대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의회 위원들 농락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먼저 사 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그 예산을 세웠을 때 도청에서 쓸는지 아니면 어디 청남대에서 쓸는지, 어디서 쓸 건지가 확정이 되고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의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는 지금에 와서 그걸 어디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이월 다 했다라는 거는 좀 의회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는.
사업을 그렇게 풀어나가셨다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의회의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뿐이, 결론적으로 볼 수뿐이 없는 건데, 왜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좀 더 빠른 식의 버스가, 지금 의회에서 주행거리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긴 이런 차량이 나올 수 있고 또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적절하게 어딘가 쓰임새 있게 쓰여질 데에서 충전소가 미리 설치가, 이게 또 충전소도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곳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기간을 요하고 이러는 건데 한꺼번에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더 같은 쪽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작은 지원은 한번 지원을 하면 그거 갖고 거의 마무리를 짓는 건데, 어디 어떤 곳에 어떻게 이게 쓰여졌던 건지는 모르지마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기존에 1,200을 줬는데 또 500이 올라왔어요.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이 되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건?
그거는 의원사업비입니다.
그쪽 활용하려고 하는 이곳에 시로 나가든 군으로 나가든 그쪽에 검토는 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하든 누가 요구를 해서 하든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방범대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뻔할 텐데 초소나 이쪽에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를 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쉼터가 부족해서 쉼터를 만들어준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의원이 요구해서 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못 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동절기도 다시 다가왔고 그래 동절기에 대한 기능보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 약간 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기능을 보강시켜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거하고 또 시설이 도배, 장판 이런 거 때문에 약간 더 해 주는 거고, 의자·책상하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 3회 추경은 서너 가지 있는 거는 다 보육 아니면 대상자가 증가함으로써 증가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전소나 이런 부분이 전과 지금에 대해서 충전기능이 좀 더 좋아진 거라든가 아니면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정도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한두 개 정도의 국내 생산 업체가 전기버스를 상용화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가 좀 늘고, 1회 충전거리가, 또 충전시간이 더 줄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가격 면에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또 심도 있게 생각하는 부분도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기자동차가 생활화가, 지금 많이 보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시간 단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돼 있는 게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또 사 놓고 나서 금방 구형이 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하는 데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 성원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52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4억 5,800만 원보다 2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4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8억 4,5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4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 4,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100만 원, 그외수입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6,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71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9억 4,400만 원 대비 0.03%인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7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0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4억 6,800만 원 대비 2.7%인 1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바이애슬론 장비 구입비 1,200만 원, 지방체육진흥 지원 6억 1,000만 원,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로 3억 원,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방세 납부 200만 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8억 9,500만 원, 제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개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4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3,800만 원 대비 0.6%인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5,800만 원 대비 0.1%인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시상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000만 원 대비 0.4%인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2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200만 원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귀속 개발부담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200만 원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0쪽부터 50쪽과 1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체육진흥지원 5,400만 원, 도민체전시설지원사업 12억, 체육진흥시설지원 11억 500만원, 백서·화보집·영상물 발간 2,000만 원,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7,700만 원,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옥천 장계 녹색탐방로 조성 10억 원, 제천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3억 6,000만 원,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3억 6,000만 원, 충주시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3억 6,000만 원,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15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건축문화과 국비변경 내시로 주거급여지원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으로 도비 880만 원 포함하여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소관 업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계상한 것인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26억 2,8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1억 7,0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이 0.1%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반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당초 계획된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143억 1,9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 4,9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8,543만 원 감액과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외수입 1억 3,366만 9,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성립전 사업으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36억 8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20억 2,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7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2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지방체육진흥 지원 6억 1,000만 원 증액, 관광항공과 소관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증액, 건축문화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7,767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기금사업, 지방교부세 증감분 반영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세입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48억 8,9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0억 4,3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9,236억 6,608만 3,000원의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612억 1,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국고보조금반환금 2,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18억 7,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등 4개 기금사업 15억 4,500만 원 증액, 성립전예산인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 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9,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증액,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등 2개 사업 3억 6,0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문학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인 1,24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서포터즈 시상금 400만 원 전액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의 8,643만 4,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인력운영비 3,4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진천 초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개 사업 23억 5,92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백서제작 2,000만 원, 관광항공과 소관 옥천 장계 녹색탐방로 조성 10억 원 등 8개 사업 29억 6,072만 8,000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청남대 테마숲 조성 15억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편성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314억 288만 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 예산인 도 귀속 개발부담금 6억 2,613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나 기금 공모사업 등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정리 추경의 성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국장님,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천에 청소년세계무예마스터십을 개최를 한 게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일단은 처음에 원래 5억이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4억 4,500만 미리 내려왔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 당시에 5,500만 원은 나중에 이게, 아마 공모사업 선정에서 총액을 놓고 봤을 때 전체 사업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5,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또는 재해구호 또 복구와 관련된 경비이면서도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단체장이 먼저 그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전액,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지 이거 사실상 50%밖에 기금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도 안 받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금번 충청북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언제 의회에서 심의를 했죠?
(…)
아마 9월 달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다뤄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이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이게 5,5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된 게 9월 22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2회의 추가경정 예산이 9월 달에 있었으면은 이것을 9월 2회 추경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째 지방비가 50%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예산은, 5,500만 원을 제한 예산은 추경에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5,500만 원만 3회 추경 때 계상하고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10억을 이미 잔액은 얼마가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세출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 안 해 주면은 나머지 도비, 뭐 군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비로 2억 5,000만 원 충당할 거예요?
(…)
아니, 우리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과연 지방비가 50%가 있는 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성립전 그 규정을 보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판단에는 이 5,500만 원 국비 교부된 거에 따라서만 성립전 집행을 한 거라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 지침 이런 거에서 한번 성립전예산에 이게 적절한 건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국한돼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들을, 법에서 명시한 그런 사항들을 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확대해석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먼저 집행하는 것은, 모든 세출 예산은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그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번 성립전 집행은 잘못된 것이다, 이왕 대회가 11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 이걸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은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9월 달에 최소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됐던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5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금년에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 봤자 사실 우리 청주공항의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한 95%를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량은 9,500명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10월 말까지 이렇게 10인 이상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수가 집계된 게 있어요?
10월 말까지 통계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9월 말까지는 한 2,000명 조금 넘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있는데 중국정부에서 아직 여행사들에 가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많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진행되는 거는 없고요.
그리고 중국정부에서 이 금한령을 해제하더라도 여행사들이 상품 구성하는 패턴상 보면 상품을 구성해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띄운다든지 여행객을 데려올 때까지의 기간이 한 3개월 통상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등을 둔 게 여행사 중에서 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있고 우리 도 외에 있는 여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있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도 밖에 있는 여행사는 인센티브가 적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고된 사항이고요.
8조는 말이죠 관광업무의 위탁이에요, 우리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이거 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좀 성의 없이 말이에요 8조가 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는 대상업무거든요. 우리가 보조금 용도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7조의 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우수한 관광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여기에 적용되는 그런 조문 같은데 표기된 것이 틀린 것 같아요.
6조하고 7조로 이렇게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문제는 금한령에 따른 그러한 우리 관광객 감소를 정부의 해결만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출장을 갔다 왔고 12월 초에도 중국에 가서 사전에 금한령이 풀리기 전에 중국 현지의 여행사나 현지 관계기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 관광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관광객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저가상품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뷰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상품구성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금한령이 풀리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금한령 이후에도 많은 타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청주공항은 아주 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늘상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비단 중국노선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을 러시아나 대만 또 일본 쪽으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로프스크인가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치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그 노선이 우리 청주공항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까?
청주공항의 정기국제노선은 중국으로 가는 노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일 큰 타격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국가정책상으로 청주공항을 중국노선 위주로 구상하고자 했던 과거의 정책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구공항을 모기지처럼 사용하는 LCC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그 LCC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를 지금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토부에 면허심사 중이고요.
그리고 외국노선 중에서 대만노선이나, 대만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의 1개 항공사가 대만노선 정규노선을 개설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설하는 걸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대만 현지의 현지 조업이 안 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 쪽으로 지금 연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일본노선 같은 경우는 오사카 쪽에 부정기편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걸 전세기 정기선으로 바꾸는 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하바로프스크로 4월 달에서부터 11월 초까지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대이상으로 탑승률이 높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부터는 동계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계시즌에는 지금 운행 연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서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좀 더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2,148만 8,000원에서 5,392만 8,000원을 감액편성 총 62억 6,756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보수 미집행분 6,2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분 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분 감액과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청년지원과장김두환
세정과장김태선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남부출장소장손재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자치연수원
원장성기소
행정지원과장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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