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월16일(수) 15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2.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교통국
(15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출발선에서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어려웠던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사랑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 여건 및 전망, 2002년 역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2년 예산액은 도 일반회계의 21.3%인 총 2,158억2,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7.1%, 경상예산은 2.9%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독자적인 청주광역권도시계획 수립완료 및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추진 등 도약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하였고 오송단지 141만평 개발확정 및 오창단지조성준공 등 21세기 핵심전략산업단지를 중점 육성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설계착수, 중앙고속도로 완공 등 경제력 제고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재난예방서비스활동,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대중교통서비스개선 등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모습을 실현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지역건설경기 부양 등 도민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했으나 설해·수해피해를 사전 방제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 및 지방4대선거와 대선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년 월드컵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국제행사로 인한 손님맞이 업무증대가 예상되며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 밀레니엄타운 조성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개발사업유치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테러와의 전쟁 및 이상기후 등으로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토록 사전예방과 대응태세 확립강화대책 등의 요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역점방향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성공적 뒷받침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도로·교통망 정비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충북 미래비전의 골격형성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망 구축, 충북선 전철화 조기완공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4대발전축 개발사업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건설, 오송·제천 산업단지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고 도민만족의 건설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토이용계획 운영을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토지이용관리를 해 나가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수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민들이 도시계획입안내용 열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활용 정보 제공토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해제는 청주도시계획정비 재정비안이 지난 1월 1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청주권은 금년 1윌말까지 해제 완료토록 하고 대전권은 상반기까지 해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존치·폐지대상시설 사후정리 등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정비는 47개소에 474억원을 투입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10개 노선 51㎞를 추진하겠으며 충북의 이미지홍보를 위한 도캐릭터조형물은 금년에 7억원을 투입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옥외광고물설치 관리강화를 위해 3억원을 투입해서 주요관광지주변 불법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10억원을 투입 엑스포행사장에서 육거리간을 시범 가로조성하는 등 2002월드컵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야간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우선 3개 시 관내 학교운동장에 4억7,400만원을 투입 보안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금년에도 보은에 80억원, 영동에 63억원을 투입하고 단양·괴산 등이 추가지정 되도록 추진 노력하겠으며 도계마을의 주거환경기반 강화사업은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충추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은 외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대전권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마을안길포장 등 3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하겠으며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은 8개 지구를, 소도읍개발사업은 5개 읍에 50억원을 투입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보상물건조사 및 용지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5월경에 단지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오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공사가 지난해말 준공됨에 따라 도로, 상수도 등 단지시설물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지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제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조성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는 금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항구적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연중무휴의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별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도상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해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설치에 이어 금년에 지리정보서버 등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재해위험지 모니터제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등 현장관측이 용이한 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한 후 위촉장수여 및 모범요원 연말표창 등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돌발성악기상 예보체제구축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청주, 청원, 괴산지역만 청주공군기상대와 정보공유체제를 갖추고 있어 도내 전역으로 신속한 기상예보전파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기상대 및 충주공군기상대와 직통전화를 가설하여 기상악화시 도내전역에 신속히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10개소에 63억원을 투입하고 재해대책기금은 12억6,7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 2,268개소 관리를 위해 연 12회 점검 및 안전점검실명제를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은 3억1,7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지적인 돌발성 집중호우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모뎀방식을 랜방식으로 읍·면까지 확대 설치하고자 강우량측정기 104개소 설치비 4억9,900만원 및 수위측정기 15개소 설치비 5,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은 연 2회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무료점검수리 및 재난예방요령과 안전사용방법을 홍보토록 하고 상설안전점검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관리모범업소 인센티브제를 신규 도입해서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민간시설 모범업소를 선정 표창 및 점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자율적인 안전점검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2급하천 2개소를 추진하고 하천정비 사업추진은 수해상습지 7개 사업에 196억원 및 소하천정비 35개 사업에 13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편익과 믿음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2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을 추진하고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20회를 운영하며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2만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4만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충주·제천시 사업이 2003년 완료되도록 하고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으며 지적정보센터 시·군·구온라인 확대로 지적정보자료 공동이용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지적도면 전산화는 금년에 1만6,000장을 추진하고 보은·괴산에 설치되어 있는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을 철저히 해서 투기를 근절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도, 시·군 합동 및 교체단속을 실시해 나가면서 모범중개업소 5개소를 지정하고 표창하여 건전한 업소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종합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내·외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하겠으며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고자 민간단체활용 범도민운동 전개 및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1만7,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운수연수원을 이용하여 여성운전자 및 자가용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의 교통개선대책이행 강화를 위해 현지출장 등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오송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강화를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법규위반차량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사업용차량 운행지도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10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냉난방시설을 전체 차량에 79.3%까지 진척시키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지원확대를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전년보다 4억6,000만원이 많은 18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농어촌공영버스 14대 구입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정부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통팔달의 입체적 간선교통망 구축입니다.
먼저 국가철도망의 중심축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 750억원을 투입 총공정 50%에서 80%까지 진척시키고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에 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착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2010년 이후에 책정된 사업인 제천-원주간 전철화사업을 2004년 착수되도록, 이천-충주-문경간 철도는 2005년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금년에 3,902억원을 투입하고 여주-충주간은 금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청주-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에 800억원을 투입해서 전구간 공사를 착공 추진하고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금년에 1,644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도내구간인 평택-음성구간 착공 및 음성-충주간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옥천에서 김천간 6차선 확장에 500억원 및 청원IC 확장공사에 1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22개소에 2,812억원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5개소에 477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 4개소에 374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 21개소에 374억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포장율을 84%까지 상향시키고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72억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2억원을 투입하여 70㎞의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도개선 및 신규시책사업으로 도로변 낙석 등 위험지역발생시에 승용차적재운반이 가능한 조립식 안전표지판을 제작 활용하여 긴급 대응토록 하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에 반영해서 원활한 공사추진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도로변 안내표지 설치방법을 개선해서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도로표지판 등에 도 로고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산사태 등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접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 추진입니다.
분기와 노선에 관한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서 금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구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송기점역 당위성의 논거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등 범도민적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41만평으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물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보상가 현실화 민원 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대체농지 지정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서 금년 5월경에 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청주도시계획 재정비 반영 및 통합영향평가 용역착수 등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용지 매수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엑스포행사 후에 민·외자유치 등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지난해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 2월에 역사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용역착수 및 4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설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설계완료 즉시 공사가 착수되도록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주국제공항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항공노선확충 및 면세점개장 등으로 작년대비 여객이 16.1%, 화물이 7.8% 증가되는 등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해서 화물청사를 설계 및 신축 착수하고 2002월드컵 및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대비 동아시아 중심으로 취항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입니다.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관계가 우리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외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조합에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또 실시설계하고 인가 및 공사착공을 추진하겠다 해서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독일과의 외자유치관계는 계속 우리 국내와 독일과의 법관계가 상호 틀리기 때문에 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은 동명기술단에서 용역을 맡고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 토지 지주조합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견이 사뭇 엇갈렸습니다.
토지를 환지로다가 추진하는데 법적인 것까지 40%까지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말경에 독일 설계팀과 우리 설계팀과 서로 조우를 해 가지고 추진방향을 제시를 해야겠고 우선 사실상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온다 하더도 받을 만한 주체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조합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행정지원사항으로 지사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서 금년도 진입도로를 우리가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우선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다른 사업같다면 사업주가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휴양레저타운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제간에 어떤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그런 행정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경제과의 신완호 서기관님이 주관으로 외자유치추진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사무관 한 사람하고 서기관 한 사람이 거기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통상과에서는 하나의 가교역할만 하고 기타 추진관계는 외자유치위원회에서 적극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휴양레저타운을 중심으로 하다가 대체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 관계도 있었고 그 관계를 점차 정리해 나가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정상에서 우리 도민들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고 특히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회의적이란 말이죠,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우리 우혁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자유치가 잘 성사가 돼서 그 돈을 끌어들여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1월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1월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국대교수로 있는 양박사라고 그 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내적인 문제…
그 구성을 보면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선 외자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본인들도 이제 이번 기회를 잃으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건지지도 못한다는 것까지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겸해 가지고 조합원들도 설득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공사를 착수하게끔 유도하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총대를 짊어졌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 관계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지도 모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보수는 건설종합본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형개량을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 감곡 상평리 상평교 에스자형도로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종합본부에서 했습니까? 선형개량 예산요구를.
예산요구를 하면서 아마 거기 대처를 옳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감곡 상평교 접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건의사항이 올라온 각기 삼거리 있죠. 각기 삼거리가 매포IC가 생기면서 교통이 엄청 불편해 졌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작년과 올해는 눈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폭설로 인해서 아마 작년과 올해 건설종합본부에서 이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새벽 5시면 단양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군 군도에서도 모레살포기를 구입해서 모레를 살포하고 있는데 지방도에는 지금 수로원들이 트럭 뒤에 매달려서 봉지를 흔들고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여기 충주사업소장님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폭설이 오면서 충주 소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설기를 아주 싸게 구입해서 지방도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라고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올라와서 산간오지지역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제초기라든가 제설작업 하는데 군도에서는 살포기를 가지고 살포를 하고 다니는데 지방도에서는 그 넓은 면적을 수로원들이 차 뒤에 폭설을 맞으면서 뿌리고 다니는 것 이것은 뭔가 생각해 볼 문제고 건설종합본부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많은 인건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라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고 예치작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제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성 감곡의 상평저수지 옆에 부분에 선형개량부분은 우리 충주지소장도 와있고 먼저번 지소장 때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선형개량을 잠정 미루어 왔었는데 지난번에 그쪽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으로 소이부터 넘어가면서 탄약고 있는 데로 넘어가 가지고 쭉 노은까지 넘어가서 그것이 충주로 들어오는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상평리 부분이 빠져서 이제 저희가 우리 충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는, 그러니까 감곡의 국도와 만나는 삼거리부터 노은까지 그 부분이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상평리 동네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보다는 오히려 교량을 막 건너서면서 직각부분 가까이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량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70여억 정도의 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선형개량을 여러 군데 할 수 없고 해서 1년에 몇 군데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계속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판단해서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포IC 새로 되는 부분에서 나와 가지고 적성으로 넘어가면서 그 갈라지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선형을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맞게 또 단양군과 협의해서 군도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모레살포차는 저희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종합본부라든지 충주지소에서는 주로 외곽지도로, 시외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모레를 살포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값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쓰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모레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시내도로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빨리 모레를 쫙 살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갖추지 못했는데 작년 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해서 저희가 장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예산형편상 한번에 많은 장비를 못 갖춥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교량점검차를 샀고 또 충주지소에 백호(BACKHOE)를 교체를 했고 또 이번에 예산에 트럭도 교체하고 그래서 더 급한 고가장비를 몇 개 사는 바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장비구입에 투입할 수 없어서 아마 예산이 반영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는 계속 사려고 노력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아니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실제 일하는 작업인부나 또는 담당공무원이 단시간에 많은 일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음성 감곡 상평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건설교통국 쪽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너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계속 많이 요구를 하지만 도 전체예산을 보는 저쪽에서는 조금…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영동의 자동차검사료와 경북 김천의 자동차검사료가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많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료 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지금 실제 검사를 할 때 그 검사료 외에 점검이라든지 고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해 가지고 더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비로 1만5,000원은 일정한데 그거 외에 다른 명목으로 더 붙여서 실제 검사를 한번 통과하는데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영동쪽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장준호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담당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체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고 영동읍에서까지도 김천으로 가서 검사를 맞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노후된 차량 같으면 수리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검사하는 차도 공히 마찬가지로 근 2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경북에까지 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만 보더라도 하루에 차량 느는 것이 많은데 주차장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만 앞서지 노면주차장 같은 거라든지 민영주차장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지 않고 차량은 느는데 단속만 강화해 가지고 여기 보면 견인업무 민간위탁확대, 제반시설은 갖추지 않고 주차할 수 없는데 단속만 해서 세수수입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주차면적에 대한 문제점이 청주시나 충주나 제천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없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주차면을 늘리는데 아예 힘을 안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약 42만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 그러니까 공용주차장, 노면주차장 하여튼 여러 가지 건축물부설주차장 해서 주차장의 절대면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주차면수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당초에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에 증가할 때쯤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차가 판매되는 수만큼의 어떤 주차면적을 확보한 후에 차가 증가되도록 이런 국가적인 조치가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절대적으로 주차면수 확보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차량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면도로를 지나서 간선도로에까지 와서 주차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이 약 5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간선도로라든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주차금지구역 등에 대해서만큼은 차량소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얘기고 또 도에서 이런 일방적인 방침을 시행해서 내려주지만 실제 단속하는 사람은 또 기초단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은 또 나름대로의 애로가 많습니다. 선거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영세민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하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하기 때문에 또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것이 사실보고서에 한 장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없어요. 해마다 답습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 것도 제가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뭐 여기 보니까 교통질서확립이라고 해 놓고 단속만 강화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도민들이 안다면 주차면적은 하나도 늘려주지도 않으면서 단속만 한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보조좀 해 주고 융자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비용이 수반이 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군수가 설치해 줄 수가 있고 또 민간인이 해도 일정면적 이상이 될 때는 얼마까지 또 얼마에서는 얼마까지 이렇게 법적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서는 이것이 시급히 필요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산같은 데서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 광역자치단체인 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단위기관인 청주시, 충주시 등에서 도심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어떤 조치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널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죽은 법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모르니까 알려줘서 지금 제가 사는데 가경동 같은 데는 아주 주차전쟁이에요. 툭하면 와서 견인해 가지고 가버려요. 저한테 보통 얘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시행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주차타운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면 우리 도에서 일깨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 군수들한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군수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도에서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노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은 어떤 특정한 지구 예를 들어서 단양의 사인암지구의 유원지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 도비를 일정액을 보조해 줬다든지 또는 진천에 백곡천같은 데, 충주 교현천, 음성에 음성천 같이 도심부분에 어떤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심에도 주차타운을 만들든지 또한 자기네가 담을 쌓아놓고 있는 데면 담을 헐어서 만들 수 있는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융자를 해 준다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월드컵, 오송바이오엑스포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큰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2001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5대도시의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과 교통난해소 및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99년 12월 국회발의로 개정되었고 우리 도에 청주, 청원, 보은, 옥천이 대전광역교통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을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조정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 100분의 15를 100분의 7.5로 조정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도 아파트건설의 활성화와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분할납부사유를 검토해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분할납부 범위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는 부담금의 20%, 30일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초과 2년 이내는 30%, 2년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에는 20%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군수에게 교부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징수관·경리관은 건설교통국장,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은 교통과장, 지출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작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 기간동안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시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와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에 보면 부담금부과율이라고 부담금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는데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100분지7.5 그 밑에 6항까지 나와있는데 사실 부담금이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한테 사실 부담금이 돌아가죠? 업자들이 자기네가 부담하면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수요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등록세, 취득세를 한번 더 내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부담은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사업 같으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비용에 비용을 내서 그 비용의 얼마를 7.5면 그 100 분의 7.5를 부담하게 되면 그 7.5가 전부 원가에 얹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원이다, 평당 30만원이다 이렇게 더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종부담은 그 입주자나 그 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전권이 광역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경동 개신4지구나 가경동 앞으로 할 성화지구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주공이 실제 저쪽 세광고등학교 가는 길을 사실 주공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정한 기준도 없이하지 말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단지면 단지로 인해서 교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만큼의 일부 부담금을 거기서 뽑아서 그것을 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까지 아울러서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에서도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자치단체가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자치단체가 부과했다가 또 받아들이는 결국 그 재원이 그 재원이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또 주택건설사업 5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 공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택에 대한 어떤 이주자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면제를 시키고요. 또 국가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50%,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이런 것은 약 50%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차등이 주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도 로 과 장연해용
교 통 과 장심상호
건설종합본부장송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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