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충청북도교통연수원·균형건설국·충북개발공사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먼저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조운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등 수해복구와 관련한 우리 도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해서 이룬 성과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교통연수원, 균형건설국, 충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충북생활정치 여성연대 정지인 님,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미숙 님 등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안전정책과장 최성회
재난관리과장 박문근
치수방재과장 신봉순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박문근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어 특별교부세 2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05억 원을 확보 항구복구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건의·결의문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정원은 3과 11개 팀 6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47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재난걱정 없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총 3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에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에 부응하는 안전관리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환경에 부응하는 안전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 4개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심정지환자 저감방안 등 2개 분야는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도내 대학원생 연구논문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안전관리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3년간 15% 감축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등급 제고를 위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한 방문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대응업무별 안전계획 수립과 도-시·군 지역안전정책협력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범도민 생활속의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5월 17일 개최하여 공감대를 조성하였으며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 및 연찬회를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시내버스를 활용한 시기와 분야별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부터 안전이라는 의식 생활화 정착을 위해 범도민 안전 생활화 ‘안전스티커’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보의식과 훈련이 겸비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증강과 환경에 부합하는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 관계 유지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주민신고망을 현행화하고 비상대비 을지연습을 통해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역량 강화와 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 대처능력 교육과 함께 시설장비와 331개 업체 자원조사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경보단말기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위성수신기를 교체하는 등 경보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재난 대응능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 훈련을 지난 10월 30일부터 5일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 대비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초기대응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고,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제와 안전모니터 봉사단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재난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사고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특정 관리대상시설 4,038개소와 1·2종 시설물 1,31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대규모 공연 및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에 민간 참여를 확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와 물놀이 등 4대 분야 안전관리매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예방·홍보활동에 적극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 등 안전점검결과 사후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의 효율적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전파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상황 접수, 전파, 보고훈련을 3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시 재난정보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용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영상시설 보강 및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 생활안전 및 행복증진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특별 기획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군, 검, 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 및 수사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민생사범 예방을 위해 라디오 방송 등 수사활동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재해 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전환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분야 방재교육을 현장체험형으로 전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과 재난정보시설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1,913개소와 인명피해 취약지역 155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비롯한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총 12회 실시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재난현장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7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6개 지구를 추진하여 91%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토록 시내버스 외부 부착광고, TV 방송광고 등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담당자 역량교육과 피해복구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4개소의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를 4회 운영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DB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23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7개 지구 등 총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44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5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하천 관리의 합리적 유지를 위해 지구온난화,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도내 3개 지역 49억 원을 투자 소규모 다목적저수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AI 대응, 범죄예방에 대한 세미나 개최, 재난안전 분야 연구논문 공모 등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확산 예측과 대응방안 등도 재난안전 시뮬레이션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5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진,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형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토론기반훈련과 현장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도민 생명보호를 위한 초기대응 및 실전 대응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업 대응훈련을 통한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안전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6개 분야 46종 1만 1,377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점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보수·보강 415개소, 정밀안전진단 14개소, 행정처분 67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심각한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산간계곡에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불진화용수 등 다목적 용수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3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49억 원을 투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지구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다목적 수자원확보 사업으로 롤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3쪽과 24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 걱정 없는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여름에 집중호우로다가 우리 조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 안전문화교육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38쪽 안전문화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발되며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 안전문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문화는 우리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수립해서 주로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또 장애인 등이 직접 교육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방문을 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안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주로 강사를 저희들이 풀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이 현장에 가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교육을 하면서 주로 그 분야별로 교통안전이나 응급처치 또 어린이들은 물놀이 안전, 화재안전, 성폭력 예방, 승강기 탈 때 승강기안전 등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대상자들로부터 교육효과가 매우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시·군별로 횟수가 죽 있는데요. 주로 그런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 있는 북부권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부족한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위주로 많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에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내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이전에 기존 설치된 공공시설물이 무려 1,800여 개소가 넘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내진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추진속도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차적인 그런 성능평가와 내진 보강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내진대상 시설이 1,812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6년까지 28.9%가 내진성능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은 내년 3월 달 되면 포함이 돼서 약간의 증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드는 그런 내진성능평가나 내진설계가 돼 가지고 현재 실정으로는 100%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력이 약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다소 투입을 해 보려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또 일반 교부세라든지 하여튼 최대한의 지방비 도비 정도를 투입을 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국가에 국비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감안이 되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방비를 최대한 투자도 하고 국비 건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의 방침이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이 정해져 있고 결국은 시설관리 당사자인 자치단체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가의 원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비예산만 지금 타령을 하고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의 어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 우리 도도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의 책임소재도 논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보면 지금 현재 내진성능평가 대상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물이 도 직할 관리사항이 제일 많아요, 현재 개소로 따지면.
그러면 그중에서 추진율도 도가 결코 높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도가 우리 시·군을 관리 감독하고 또 독려해야 될 우리 도의 책임상 우리 도의 직할 현재 관리 그런 시설물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어떻게 일선 시·군한테다가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가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도 성능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 정도까지는 마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공공시설물도 드나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대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재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 확보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는 국비지원 대로 최소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사업은 성능평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보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상당부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우리 도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분야에서 내진 평가 상태가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도비 예산에 많은 투자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안전대책이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54페이지, 방독면 보유량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 담보할 수 있는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 보유량이 시·군별로 보유량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오히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지역에 청주권, 충주권의 시민 인구수에 비례한 방독면 보유량이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군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요즈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한 그런 시기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만방위대원 수에서 7만 4,090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4만 7,087개를 보유해서 보유율은 지금 64.6%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화생방 방독면 보급목표는 기술대하고 지역대에서 민방위대원 수의 80%까지 목표하도록 지침으로 지금 하달되고 있는데 요.
지금 청주시하고 충주나 진천군이 유난히 확보율이 좀 저조한데요.
2016년도까지는 신규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해서 방독면을 확보했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다 보면 경과 및 샘플이라든지 그런 시험결과에 불합격 품목과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의 일괄 폐기로 인해서 신규구입 수량보다 폐기수량이 많아져 가지고 보유율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구입한 것이 1,600개인데 3년간 폐기한 것은 5,800개, 그리고 진천군 같은 경우도 최근 3년간 구입한 것이 600개고 폐기한 것이 1,600개 이제 신규 구입량보다 폐기량이 많다 보니까 좀 보유율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시·군 자체 예산을 확보 독려를 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는 4,200개, 진천군 같은 경우는 800개를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내년도 예산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9,000개, 진천군은 850개 그래서 신규구입 예산을 자체 반영을 해서 구입 예정 중에 있고요.
2018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청주시는 1,430개, 진천군은 700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게 구입이 다 되다보면 지금 현재 보유율이 64.6% 되는데요. 내년도 지나면 보유목표 대 한 80%까지는 구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면 일괄 구입해서 일괄 폐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유율이 높았다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연차별 확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시·군에 독려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이 중간 한 7위 정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방독면이라는 게 물론 큰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화생방사고는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민방위 대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 민방위대원이 0.56%… 5.6% 정도 됩니다, 우리 총인구수의.
그럼 그중에서 80%를 보유하겠다, 방독면을. 그러면 우리 도민의 6% 정도나 7% 정도도 안되는 4% 정도도 안 되는 인원만 결국은 화생방사고나 특수상황에 대해서 방독면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반 시민들은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그것을 갖추려면 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부분까지도.
또 방독면 내구연한 3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의 정화통.
보통 저희들이 군 복부 중에 보면 정화통만 교체해 가지고 방독면을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화통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갖고 또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과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에서 대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를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6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여기에 보면 유·도선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금 현재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는 댐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유·도선이 우선 충주호가 있고, 대청호가 있고, 괴산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더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관리 안전점점을 보면 주요내용이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관리만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승선인원 초과라든가 승선일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기능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유·도선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서 선박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류하면서 충돌해 가지고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유·도선 안전점검과정에서 꼭 규정을 지켜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물론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박안전관리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검사가 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선박은 지금 정지시켰고요. 과태료 부과까지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에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이수현황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런가 항상 제출받는 교육이수현황을 보면 계획보다 훨씬 더 늦게 또 미이수자가 너무 많은 그런 지금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재난전문관리자가 실무자로서 배치가 되면 제일 먼저 배치되는 순간에 일단 실무 신규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교육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재난안전관리 전문가가 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이수현황 집계된 거는 몇 월까지 집계된 겁니까, 이거 이 부분?
아니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 실무자가 45명인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22명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수율이 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는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전부 다 22명이 교육에 들어가면 업무는 누가 봅니까, 업무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을 어떻게어떻게 몇 월에 몇 명, 몇 월에 몇 명 시키겠다는 어떤 계획서 정도는 시·군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해야지,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9조2에 의해서 신규자는 1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고 또 정기 2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를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인사 이동자를 포함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10월 말 현재로 자료 뽑은 것이 3% 하락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신규자가 일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재난에 종사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지만 법적 사항이 1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88% 집계가 나옵니다, 12월 말 현재로.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12%는 1년 이내인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수를 못하게 되면 이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기관장한테 징계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안 받은 종사자는 1명도 없었 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신규교육이 1년 내에 받으면 된다라고 법적인 조건이 됐다고 해서 그럼 1년간은 재난관리에 대한, 물론 교육을 안 받았다 그래 갖고 전혀 모르지는 않겠지만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받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신규자가 인사발령 나서 바로 교육을 간다, 업무파악도 안 돼서 간다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형편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도입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어떤 매뉴얼 만들어서 페널티 또는 격려 차원의 어떤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을 목표로 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병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우리 조운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뒷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아시겠지만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면서 또 잘된 점은 우리가 더 장려를 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자리 인 거 다 아실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궁금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된 부분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다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그동안 민방위 관련된 그런 대피시설 또 교육·홍보 여러 가지 누차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하우가 많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실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북의 핵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생화학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노출된 위기가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이 민방위 교육·훈련·시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수치만 가지고 안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 핵, 특히 핵으로부터의 공격, 발사됐을 때에 우리 현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정말 5분, 10분, 15분 초를 다투는 이런 시간에서 우리가 과연 이 국민들이 또 나로부터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이 정말 최소한의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일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대피훈련만 우리가 계속 받아왔지 이 핵 공격으로 인한 대피는 반복훈련도 우리가 부족했고 기존 시설도 또 그 속에 있는 비품도 정말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비품이 과연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우리 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7년도 현재 주민대피시설을 지정·운영 중인 게 44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읍이라든지 동 단위 이상 지역의 인구 1인당 0.82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은군을 제외한, 보은군에 지금 자료에 25.7%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런 지하시설이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데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 도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가 넘는 그런 상태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화생방이라든지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핵공격으로부터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안전배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핵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민대피시설에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에 판초우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이거 핵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여러 모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군부대하고도 여러 가지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최적의 그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 150%가 됐더라도 과연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주민들이 내 이웃과 내 기관과 내 단체와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 대피훈련이 공습훈련이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인지하고 숙지했던 대피시설이 내 주변에는 어디 있는가,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다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안내에 따라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이렇게 형성이 된 건가, 이게 100%, 110% 이 수치를 우리가 믿고 국민들이 가야 되는 건지는 저는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설사 이렇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100% 이상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일반 대피가 아닌 정말 북 핵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와 반복훈련, 교육 등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각 시·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불감증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 위기감이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부터 이거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하 대피시설에서도 실질적인 안전한 방독면이 필요할 거고 뭐가 필요한 건가를 정말 최소한의 거기에 대피하는 만큼만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품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안내하고 유도하는 그런 요원들만의 보호가 아닌 실질…
북핵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 보호가 아닌 북핵은 지하실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 방독면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돈만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우리 도만이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래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 이따 재난안전센터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독 그런 재난안전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우리 북핵으로부터 어떤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임무가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기본업무만 우리가 다루는 안전센터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렇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우리가 100%, 110% 확보하고 있는 이 시설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홍보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비품을 우리가 다시 교체한다든지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주민 대피시설은 일반 공격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북한의 핵이라든지 화생방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저희 도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 지원시설은 현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설치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서해 5도 4개소에 대형 주민대피시설이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다시피 일반 지하시설에서는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접경지역만 정부 지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주민 대피시설은 일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평상시는 주차장으로 쓰고 공원으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그런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형 주민 대피시설을 시·군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접경지역이 아닌 후방지역에 대해서 핵이라든지 화생방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시도만 빼놓고는 이런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시설은 전무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후방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핵이 났을 때는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도민 행동요령을 이런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시급하게 지금 저희들이 연말 안에 제작을 해서 일단 배포를 하고요.
전 가정에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핵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가 정말 처음 만들어질 때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고 또 충북연구원에 위탁운영을 줘서 정말 우리가 기대도 많이 크고 정말 이 재난안전센터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난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게 실제 현장까지 보급이 돼서 실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기대를 했고 또 지금도 주요 성과에 보면 어느 정도는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때 우리가 만들어질 때 예상을 해서 정말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몇 가지 이렇게 질의도 했고 보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주 내용은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인적자산들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또 재난연구센터에 맞는 그런 인적 요인들이 재난과 관련된 그런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 좀 포진해 있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많이 개선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이수 학위라든지 이런 연구원들 지금 자료가 있나요?
그게 지금 박사급이 있고 석사급이 있는데요. 박사급은 도시공학을 한 박사고요.
또 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학위를 받은 석사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 쪽에 어떤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시대가 시기가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센터가 운영된다라면 당초 설립할 때의 그런 우려가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시에 인적요원들이 전문가를 포진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정말 센터와 긴밀히 협조·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조금 전에 아까 좋은 페이퍼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가정까지 다 돌아갈 수 있는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가가호호 배포를 하겠다는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가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재난안전 브리프 이거를 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정말 뭔가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인 또 과거에 언론 기사 났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목록을 넣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 한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물론 확대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정말 도민들이나 관련 공공기관 단체에 한정돼 보급하고 있는데 이래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내용 봐서는 정말 많이 아쉽고 부실하고 정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책이 발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 안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매뉴얼들이 담겨져 있어서 정말 행동요령이라든지 어떤 위기감을 우리가 한번 더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좀 뒤돌아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아직 이것까지 파악 못 해 보셨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센터장은 채용인력이 아니고요.
지금 박사급하고 석사급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요.
다만 센터장은 이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 연구원에 같이 보직을 같이 받고 있고요.
이 전담 연구원은 2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분야에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대해서 기고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이거 딱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릴 수 있도록 그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심 있게 보고 그걸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충분한 역할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재난안전센터가 우리가 과거에 그냥 반복해서 했던 이런 역할을 우리가 빨리 탈피를 해서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맞는 그런 센터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각별히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가기 전에 페이지 63페이지, 재난관리과장 그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D등급, E등급으로 해서 우리가 도내 14개소가 있는데, E등급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1·2·3번, 7번이 네 군데가 E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E등급 조치계획에 보니까 음성에 삼영연립 나동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음성인데.
이게 조치계획에 보니까 “이주독려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방안 모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주가 다 끝났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E등급 맞은 삼영연립 3개 동은 총 36세대입니다.
그동안에 위험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이주 독려를 해서 13세대가 퇴거를 했어요.
지금 남은 게 23세대 53명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 달에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은 이제 강제 이주하는 행정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도 LH공사에다가 저리융자로 해 갖고 임대주택을…
57페이지하고 59페이지까지 연관되는 건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일곱 군데가 다 서면심의를 받았어요.
어느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출석심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서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서면심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받는데 표에서는 저희들이 위원장인 부지사님을 위시해서 하려고도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했고요. 사실은 서면심의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실제 대면심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 선정을 할 때는 각 과나 시·군에서 사업내용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심의를 했으면 더 자세한 얘기도 토론이 될 텐데 일단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서면심의보다 는 대면심의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 서면심의 전에 이게 사실은 시·군하고 저희들이 우선은 문제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총 정리를 해서 매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대면심의하는 데 참고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감사자료 91부터 97페이지인데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이 부분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삼사페이지 내용을 죽 봤는데 보통 우리가 긴급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 내진성능 이런 거 또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은 주로 충분히 예견이 된 거고 준비기간이 있고 또 이런 거는 예산에 세워도 될 사업이 거의 한 4∼5억 가까이가 계산해 보니까 긴급 우리가 재해방지용 기금으로 지금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거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예측, 이게 충분히 사전 기간이 있으면 예산을 활용하고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하고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맞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 지원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보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 평가라든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평가에 많이, 아니 지진안전평가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도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확보율이 좀 낮은 거는 사실이라서 도비라든지 무슨 데가 됐든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지났는데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우리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고 평가를 잘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북한 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런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핵공격이 진행된다면 아마 스커드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장착해서 올 텐데 그러면 시간이 10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지하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심정지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정지환자들에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가 구급이나 이송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자동제세동기 설치·보급·관리 이런 부분은 보건정책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파트에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도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부서에 맡겨둘 정도의 단계는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초기대응 이런 것들이 잘되면 환자를 살리는 데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개별 분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분도 그렇고 지역사회 전체 기관의 연계, 기관들 연계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큰 틀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심정지환자를 어느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인공저거를 해 가지고 살렸다, 또 이런 언론을 종종 접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충북에서는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소소심’이라고 해 가지고 소화전, 소화기, 심폐소생술(CPR)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 AED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낮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사망자 수를 볼 때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큰 틀에서 저희가 한번 정말 아까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개별 분야별로 연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시책화해서 종합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마침 고민하고 있는 차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자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충북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26%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자료 중에서 보면 지역별 편차 또 연령대별 또 어떤 소득수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유의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초기에 발견자가 응급구조를 했느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생존율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대개 보면 심폐소생술 전국에서 13% 정도 이렇게 하는데 충북은 8.5% 정도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아서 한 1.3% 정도 이렇게 데이터에서는 분석돼 있는데 이런 거로 보면 우리 충북이 굉장히 초기대응이 미흡하다, 미흡하다.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각 분야에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거를 낮추고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개별 분야에서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우리 재난관리 부서에서 이것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한 파트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것이 총괄관리가 또 필요하냐 하면 각 분야에서 소방에서는 구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소소심’ 교육이나 이런 거 그 부분에서만 하지 않습니까?
또 제세동기 보급은 보급하고 관리만 하는데 지역사회 전체에서 각급 기관에서, 산재해 있는 기관에서 다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지관에 있는데 노인이 쓰러졌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초기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역사회의 자원들이나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의 연계가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특정 심장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뭐 전진배치를 한다든지 이송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난부서가 총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같이 상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나름대로 초벌적인 연구지만 그걸 보면 심정지환자가 우리 도내에 어느 지점에서 발생을 많이 했느냐 그런 점을 찍어서 통계치를 낸 것도 보고, 앞으로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골든타임 내에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벌적인 고민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의 각종 관련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보급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건정책팀 쪽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급 확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용률도, 활용률도 그거 어제 저희들이 소방본부 가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거 보고 위급상황 시에 이거 사용방법을 보고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한 번 해 보지 않으면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대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위험부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보급도 많이 하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덜 꺼리잖아요, 누르면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기계를 활용하는 거니까 전기충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위험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설치된 방범용 CCTV인데 보니까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에 설치된 CCTV는 우리 재난안전실 비상민방위팀에서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생활방범이나 도로방범 CCTV는 행정국의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실도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재난안전실이 2015년도에 생길 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쪼개서.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범 CCTV인데 어디는 어느 지역에 설치된 것은 이쪽 부서가 하고 또 도로나 어디에 설치된 것은 다른 부서가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범용 CCTV는 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실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지금 저희 경보통제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직이 6명이 하루에 2명씩 해서 3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사시에 일이 있을 때에 근무를 못할 때에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통신직 1명을 보강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원을 늘려줘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과 인력을 빼서 저희 재난안전실로 주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이런 업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에 돼 있는 CCTV…
그리고 효율도 다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관제실에서 다 이렇게 전체의 CCTV를 다 관찰하고 상황이 터지면 딱딱딱딱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관리팀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 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원화 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보면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이다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바로 하면 경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되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소방 쪽으로 그게 바로 넘어가서 거기서 바로 초동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할 그런 됐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현실은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고민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CCTV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그것이라도 상당히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소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95개소 한 3.4% 됩니다. 프로 수는 많지 않은데 95개소 정도가 1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설치된 게 2,825개 정도인데,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만 이렇게 되는데 이 100만 화소 이하짜리는 사실은 구체적인 식별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 특히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건 교체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 특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많아서 50개 중에서 25개가… 27개 54% 정도 되는데 이게 100만 화소 미만이고 또 증평군은 71개소 중에 63개소 한 90% 정도가 저화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예산 보니까 교체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교체하는 예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이 됐을 경우는 사람의 눈동자까지 식별이 가능하고요. 100만 화소 정도 되면 눈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그 밑에 가면 형체 정도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식별이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돼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920개 CCTV 중에서 고화질이 2,825개고 저화질이 95개로 한 3.25%가 저화질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증평하고 괴산의 경우 저화질 CCTV를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교체토록 개선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했고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에 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향후 CCTV사업 수요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계속 행정안전부에… 7월 달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115개소 253대하고 도시공원 내 62개소에 249대 설치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저화질 CCTV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에 걸쳐 고화질로 전부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교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생각만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교체가 금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근처나…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전 같으면 국비가 한 30% 지원돼서 시·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됐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다. 또 내년도분도 내시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나요?
그러면 그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국비 30% 안 내려온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지방비 부분에서는 지역의 안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국비 없다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일정 정도는 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지금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특별교부세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할 것은 하고 또 지방비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치수방재과 4대강사업 친수공간 유지관리 현황 77쪽입니다.
이쪽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사업이 단기간에 이렇게 아주 막 추진되는 바람에 짜임새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친수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물단지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시설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미 시설을 해 놨지만 그냥 시설했다고 그냥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률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부담만 계속 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정비를 하시라 이렇게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4대강사업 친수구역 조사한 것 보면 2016년도에 조사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B등급이 5개소, C등급이 15개소, D등급 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등급은 없는데요.
적어도 D등급 이하나 그만큼 이용률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나온 게 있나요, 논의가 된 게?
국토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하고 그 문제 가지고 면밀히 따져본 것은 없고요.
일단 국토부에 ’16년도 지금 말씀하신 A등급, B등급 관광객 수를 갖고 따진 숫자는 비공식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젓번에 위원님 지적대로 실적 조사 실지로 해 보니까 전체 31지구 중에 3개소를 뺀 나머지 28지구를 갖고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76개소 중에 지속가능한 것이 65개소가 되고요.
자연환원으로 해야 될 것이 5개, 폐지될 게 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시·군하고 상의한 숫자입니다만 지속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폐지를 시킨다든지 자연환원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추가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제초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하고 또 정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 활용되고 이렇게 다 불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활용되고 그래서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시·군에 제기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상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것이 오히려 관리부담도 더는 거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관리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14억 원까지 내려왔는데 올해 14억 원, 당초에는 20억 원대에서 계속 내려와서 14억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런 부담도 좀 같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봤고요.
그래서 11개소가 폐지나 자연환원으로다가 조치를 하겠고요. 앞으로 지속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과감하게 퇴출하든지 자연환원시키든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풍수해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는 특히 더 수해가 많이 나서 농업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을 좀 이렇게 확대하자 그래서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터 보면 주택이 24만 8,491가구가 대상인데 올해 가입목표는 2만 5,000가구 10% 정도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리대상이.
그런데 실제로 가입한 거는 1만 1,839가구 한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온실은 좀 많은데 온실은 가입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109.5%.
가입목표로 세운 거에 비해서 이렇게 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풍수해보험을?
85% 가량을 국비나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호우가 났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배 이상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저희들도 강력하게 보험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뭐 우리가 피해를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홍보는 많이 합니다.
저도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서 보면 반상회가 아니라 통장 회의나 이장 회의할 때도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하는데 실제로는 결과를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저도 고민스러운데, 이 가입목표 자체도 좀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세대가 주택세대 전체 나온 거는 저희들 사는 가구를 모두 망라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중에 저지대라든지 이렇게 가입이 필요한 거는 약 10%보다 넘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10%로 잡은 거거든요, 임의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이라도 좀 목표달성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는 목표대비보다도 100%가 넘는 경우가 생긴 거고.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영동이나 진천은 1건도 없고 증평은 1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좀 심하다, 그리고 이것도 관심 있는 시·군에서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1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도 이렇게 어떤 보험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지대나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체를 목표로 잡으셔서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10%, 15%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전체 대상을 목표로 잡고 해마다 올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전체 저지대 확보된, 파악된 게 아직까지 없어 가지고 그거는 또 파악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농업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입하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안 하려고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약간 이거는 보험료가 주택보다는 비싸고요.
또 이게 그냥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는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들고 싶어도 못 드는 경우도 생기고 하여튼 지속 광고를 해서 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규격에 맞는 거는 들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 상품을 쪼개서 이렇게 다변화, 다양화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병진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감자료 63쪽에 E등급을 받은 불행하게도 우리 음성군에, 제가 지역구가 음성군이다 보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는 다 들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주할 형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저번 7월 달에 수해 때 수많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시설이지만 우리 재난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 방안을 잘 모색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 대피시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료수, 식용 우리 먹는 음료수가 부적정한 게 많더라고요.
대장균 검출 뭐 이래 가지고 부적격된 게 많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께서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상황이 발생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못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님이 무슨 교육 있죠, 도민안전문화교육.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교통연수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교통연수원에서 어린이나 어르신들 종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으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여기에 강사나 위탁을 주시든지 해서 이 교육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 이 자체감사 23쪽을 보면 “특허권자가 아닌 실시권자 협약” 그래서 “부적정” “기술보유자 관련 없는 자와 협약 특허사용협약 부적정” 이런 감사를 지적받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자체감사는 저희들 도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인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면 이 자체감사에 자체감사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 사실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이런 거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데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소홀하게 했다는 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조치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도비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올해 성립된 예산을 다 쓰셔야 하는데 우리 치수방재과나 도로과가 이월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은데 올해도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지금부터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안전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감사준비를 위해 1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사무국장 나기성
총무과장 정교식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비전으로 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양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장선배 위원님.
우리 김상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보고자료 보니까 이렇게 잘 업무추진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교육강화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3일 날 또 전 국민적으로 큰 걱정을 끼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창원터널 화물차사고 그 부분도 70대의 고령운전자께서 운전을 하시는 차였다 이렇게, 사고원인 자체가 명쾌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령운전자 이 부분도 사고원인 중에 일부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여하튼 고령운전자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적성검사 갱신주기 축소부분 이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전체 비율이 한 14%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지금 60대 이상 면허 소지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한 14.8%인 461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또 운동능력도 감소해 가지고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한 상황인데 외국에서 보면 고령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이라든지 또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성검사주기 단축제도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화물업계라든지 고속업계, 여객업계 이런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바로 시행은 못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나오면 우리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방교육을 좀 더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더욱 강화를 해서 고령자 운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이렇게 수능시험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능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11월 28일부터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12개 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2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3,51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초기에 운전습관을 어떻게 들이고 또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운전문화를 어떻게 잘 갖추어 가느냐 이거를 처음 단계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개 교 하고 계신다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도내에 고등학교가 84개 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학교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희망 학교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전학원에서… 저희들도 처음에 운전학원에 가서 배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운전문화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능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기능을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잘못하거나 어떤 남에 대한 배려나 사고의 가능성 우려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운전자로 진입하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짜로 다 한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때 수능 끝나면 자유롭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서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각 학교에 좀 내달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학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4개 교라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생을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날짜를 전부 다 잡아서, 학교 신청일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강사는 우리 자체 우리 직원하고 또 도로교통공단하고 합동으로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균형건설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균형발전과장 김연준
도로과장 이상권
교통물류과장 허정회
토지정보과장 곽호명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충북 혁신도시에서 택시사업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에 교통물류과장이 참석키로 되어 있어 잠시 후 퇴장하실 예정이오니 교통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물류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과징금에 관련된 사항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을 살펴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건수 3건에 235만 4,000원이 체납돼 있다 이렇게 돼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위반내용이 뭡니까?
또 이것이 위반내용이 있다면 행정단속에 의한 위반입니까, 아니면 누구 고발이나 신고에 의한 부과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교통불편신고에 의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도와 시·군이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그때도 단속된 건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학교의 학생 수송용 통학차량이 보통 자가용 차량과 전세버스가 연한 수령이 다 돼 가지고 폐차할 때가 되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양도받아 가지고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학생들 등하교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버스조합 측에서 이의 제기하면서 고발하고 또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청주권에만도 300여 대가 넘는 불법 운송차량들이 자가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범칙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전세버스조합이 저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전세버스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에는 봉고차라고 그래 가지고 11인승, 12인승 봉고차를 가지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학교라든가 이런 저기는 전세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학교버스 같은 경우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 300대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유상운송을 받은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시·군 또 전세버스조합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운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허가를 받아서 하면 적법하다고 보는데 지금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여튼 확실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조합이나 이런 측에서 불법운송행위를 고발해도 경찰서에서는 범칙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도청인데 도청 자체에서 어떤 단속권이라든가 지도 단속권의 행사를 강력하게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황상 직원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어렵다라는 말만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도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자가용 불법운송행위는 그냥 어떤 개인의 불법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격이라든가 안전교육조차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차령 또한 자가용이 15년이나 20년 이상 된 차령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로써 사고위험도 높아지고요.
특히 운송대상이 일반 시민들이 아닌 학생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시·군과 연계해 갖고 우리 도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좀 더 해서 불법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한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다른 도도 거의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적인, 법상 테두리 안에서의 맹점도 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안전에, 요즘 같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 시 생각하는 시기에 안전에 굉장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교통물류과의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가장 차량 감차대수가 많은 데가 청주시인데 청주시가 4,147대 중에서 463대를 감차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택시 면허대수가 25만 대인데 4만 2,000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대전시에서도 감차 중지를 업계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 보면 택시 감차를 요구할 때에는 업계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택시총량제 감차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청주시내에서 사업이 상당히 잘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되니까 감차를 하기 싫어하고 또 업계에서 출연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이 잘되는데 출연금을 내면서까지 감차를 하기에는, 이게 저기를 느껴 가지고 청주시가 지금 감차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다가 1,554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차대수 비례 3.7%를 감차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88대를 감차해 가지고 전체 대비 8.7%를 해 가지고 전국 대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감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택시 1,300만 원 이외에 국토부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택시 부가세를 갖다가 경감을 90%를 했었는데 5%로다가 경감을 해 가지고 그 재원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억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우선순위 해 가지고 상하반기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제천이라든가 보은, 단양까지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시·군은 증평군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 원에다가 시·군에서 나머지 차액이라든가 조금 보태고 인센티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저기가 혁신도시에 택시 저기가 있다고 하는데 터미널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천군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군을 왔다 갔다 하면 요금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택시사업 구역은 시·군 경계로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에서도 사업구역이 통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진천군 지역에서는 진천택시만, 음성지역에서는 음성택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터미널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음성군 지역에 있다 보니까 터미널 옆에 택시승강장에 진천 택시들이 와 가지고 상주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진천군 택시들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진천군에서 하고 싶어 하고 음성군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충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오늘 하는 건데 연구원의 대안을 보니까 대안이 상당히 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안을 보게 되니까 진천군 지역의 아파트지역에다가 시외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해 달라, 승강장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진천하고 음성하고 택시업계가 택시사업이 거의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갖다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을 행복택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진천군도 마을 수가 30군데, 영동군도 30군데 그런데 이제 진천군은 이 마을행복택시가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올 8월 달까지 실적을 보니까 탑승인원이 2만 7,000명을 아주 거의 제일 크게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 영동군도 마을 운행 수는 30군데인데 한 9,000명 8월까지 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천군이 예산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저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진천군하고 영동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마을 수가 30군데인데 이렇게 진천군은 많이 저기가 되고 사람들이 운송이 많이 되고 영동군은 똑같이 마을 횟수가 30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운행실적이 탑승인원 수가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는 이 운행횟수라든가 운행횟수는 3회,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거리는 700m, 그다음에 마을이 5세대 이상 10명 이상 이런 기준을 정했었는데 저희가 시·군에다가 해 가지고 자율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가 운행횟수라든가 사람 수라든가 해 가지고 줘 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효율성 있게 이 택시가 그런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아마 더 유도리 있는 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200개 마을이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221개 마을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저조했던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는 무분별하게 사용을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상당히 높은 도덕성과 또 건전하게 정착이 돼 가지고 전에는 자기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두고 그런 택시를 탈까 이런 거 해 가지고 기우 상당히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걱정하셨던 보조금 지급방법이 좀 늦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군에서 읍·면·동으로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빨리 지출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지금 53%인데 금년 연말까지 가 가지고는 90% 이상이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예산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정부에서도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갖다가 공공택시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요. 내년부터 1개 시·군당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5억 5,000만 원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맞춤형 교통정책 정착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지금 100원택시 하고 있는 데는 보은군하고 영동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하고 있고, 청주시만 지금 500원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500원이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500원 받기 때문에 택시도 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교통물류과 먼저!」하는 위원 있음)
교통물류과요, 안 끝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물류과 소관 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현장 가셔 가지고 잘 조절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 2015년부터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기반시설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든지 관광, 생활복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2015년부터 매년 2개소씩 총 지금까지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역별로 안배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전국에 성장촉진지역이 7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70개 시·군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국토부가 한 20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이 5개 시·군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5개 시·군인데 우리가 매년 한 2개소씩 되는 것은 성장촉진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호협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단양군하고 영월군이 연계한 것은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가 있고요 그 옆에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라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되어 있고요. 오래 전부터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고 단합도 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에 지금 영월군이 갖고 있는 감삿갓묘라든지, 김삿갓문학관, 외씨버선길 이런 관광자원하고 단양군의 온달관광지와 소백산자락길 이런 지역 특화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양군하고 영월군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국비가 한 14억이고 군비가 6억 그래서 단양군이 한 20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영월군의 국비는 10억이고 영월군비가 12억 그래서 국비는 총 24억으로 단양군이 14억, 영월군이 10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단양·영월의 연결 보행데크를 소백산자락길에서 외씨버선길까지 2㎞를 보행데크를 설치하고요.
개별사업으로는 단양군의 캠핑장, 의풍분교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하고 주차장 정비, 그다음에 영월군에서는 홍보관 증축이라든지 관광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취지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8년부터 도내 지역 간 연계사업을 잘 발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거는 복합적으로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으니까 균형건설국장님이 책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노선 폐지돼 있는 도로 내에 있는 미철거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려고 이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기존 도로에 교량이 세 군데가 지금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천에 있는 청풍교, 두 번째 충주에 용전교, 충주에 탄금대교 이렇게 해 갖고 세 군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관리계획에.
기존 용정교하고 충주의 탄금대교 두 군데는 애초부터 조치계획에 신규 교량을 가설하더라도 존치를 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청풍교는 신규 교량을 건설하면서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어 갖고 신규 교량을 가설했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더 고려했다기보다는 교량 내에 안전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신규 교량을 건설하면서 기존 교량은 철거하기로 애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존치로 계획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아주 흉물스럽게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교량 안전에도 굉장히, 그 교량 밑으로 유·도선들이 하루에도 수백 차례 운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상 통행량은 없어도 그 구 대교에, 수상으로 아주 많은 배들이 다니는 그런 중요 배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가지고 기존 교량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철거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보존하면서 관리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그걸 갖다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관리 주도권을, 관리권을 넘기려고 해도 제천시에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애물단지 그거 받아 가지고 관리비하고 들어가 갖고 앞으로 향후 처리가 힘들 거라는 게 확연히 보이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폐교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청풍대교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 청풍대교가. 그래서 폐지가 됐는데, 구 청풍대교는.
그 당시에 교량을 설치할 당시에 신 청풍대교를 설치할 당시에 그 교량 안전점검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당시에는 B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청풍교는 2012년에 청풍대교 국지도 노선변경이 되면서 폐지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사실도 그랬고요.
국지도 개설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정밀점검을 했는데 그때 민간 용역사에서 점검한 게 B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가 2015년도에 충청북도 내 노선 폐지도로 내 미철거한 교량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내용에 들어 있어요, 그 공문 내용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설도로를 건설할 때 디비닥공법을 적용해서 연장 315m 교폭 10m 4경간으로 가설되었으나 지속적인 경간 도로의 처짐으로 인해서 청풍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2012년에 청풍대교를 가설하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충청북도는 약 87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도로 노선은 폐지하고 관리는 제천시하고 협의하도록 했는데, 관리를 제천시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천시에서 불응함으로써 결국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안전을 위해 갖고 펜스 설치하고 그냥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B등급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밀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금 소장님은 저한테 정밀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육안검사를 통해서 교량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B등급이 되는 도 교량을 신규로 가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금 B등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2012년 3월 달에 ㈜성안기술단이라고 교량전문 안전진단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점검한 게 B등급으로 결론이 나온 게, 지금 저도 정밀점검 용역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처음부터 청풍교 구교가 붕괴위험 우려가 있어서 청풍대교를 가설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선형개량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개량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호, 충주댐 수몰로 인한 이설도로 가설할 때 대교를 가설했는데 경간 사이가 처지고 있어요. 경간이 4개가 있어요,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사이가 처져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건교부에다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시켜 갖고 건의해 가지고 대교 건설 다시 하시기로 건의해 갖고 하시고요, 무슨 노선 변경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확장에 의해 갖고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거지.
다리를 새로 놓으니까 노선 변경은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전후, 앞뒤로 다리 연결부위에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서 확장함으로써 4차선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노폭이 더 넓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 설치만 좀 더 됐어요. 차선도 2차선인 거 아시죠, 그거 양쪽 차선.
그것도 4차선으로 놓은 것도 아닙니다.
노선 그대로 폭도, 폭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더 커진 게 없어요.
다만 위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25톤 이상 차량은 통행 못하고 통행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 안전점검에서.
그래 가지고 25톤 차량은 전부 우회해서 단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거기를.
그러면서 대교 건설을 새로 한 건데 이제 와 갖고 건설 다 해 놓고 나서 안전에 문제없다고 B등급이라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래 안전에 문제없는 거를 왜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앞뒤로 철문을 막았습니까, 지금?
그간에 저희들도 국지도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국토부에 철거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간에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지사님도 건의했고 저희들도 보고도 수차 드렸고 그랬었는데 기존 도로에 대한 철거비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도비로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총사업비 승인을 못 받았고, 그 당시 2015년 공사비를 산정했던 게 한 73억 정도를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87억 정도 철거비가 소요된다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선뜻 철거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우리 원래 교량은 시특법이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봐도 매년 2회, 공무원들이 연 2회씩 정기점점을 합니다.
그건 육안점검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정밀점검을 하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 차량이 통과되지 않고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아까 B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받았는데 그 용역을 줬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등급 받은 자료하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현황을. 그렇죠?
밑으로 폭이 좁은, 300m가 충주댐의 가장 좁은 폭입니다. 올라와서는 거기가 300m,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200m 그 폭이.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신단양으로 올라가는 모든 유람선, 도선 다 그리로 다니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많은 승객을 태운 그런 유람선들이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거기 진짜.
차량 다니는 위에, 밑으로 배가 다니지 않는 다리는 대교에 문제가 있어 갖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 갖고 붕괴가 된다 그러면 위에 지나가던 차량에 피해가 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밑으로 사람을 수백 명씩 태운 배들이 지나다닙니다, 많이.
오히려 차가 통행을 안 해서 더 위험한 지금 시설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태까지 도에서는 한 번도 방법 강구조차도 없고.
제가 아는 바에는 그냥 건의는 해 봤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국가예산을 요구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기존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신설도로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데, 국비가.
현재 있는 폐도돼 있는 폐교된 교량의 철거비를 국가에다가 요청을 한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더군다나 명목이 국가지원지방도예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관철했으면 지방비 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지원지방도도 지방비 30% 부담하게 돼 있어요, 공사비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충청북도가 강력하게 건교부에 요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충청북도하고 제천시가 앞으로 감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비에.
또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로 지적까지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 지적 받고 나 갖고 결국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게 뭐냐,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한 번 했던 거밖에 없습니다, 안전점검.
이래서야 됩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여태까지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장님 시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도비를 한 번에 투자를 못하면 순차적 투자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위에 도로 상판만 우선, 제일 위험한 거는 상판의 문제예요.
교각이 넘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상판만이라도, 기술상의 문제없으면 상판이라도 걷어내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안전점검을 해 갖고 특별하게 정밀점검을 해서 교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충청북도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다못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말 그대로.
관리비를 허비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보고를 하시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전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철거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폐지방안이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지금 이게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게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반기별에 1회,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했듯이 충청북도에서는 교량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도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비를 미확보하고 안전점검들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3개의 교량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청풍대교만큼은 최단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서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행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관리 책임을 유기하고 있다, 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최단시간 내에,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그래서 최단시간 내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행감 자리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충북지역 균형발전 관련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저발전 시·군을 우리가 6개 군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7개 시·군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7년도에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기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준비단계를 마치고 이제 시행단계로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저발전 시·군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우리가 좀 더 높이고 또 개발을 통해서 지방 시·군 간의 경쟁력도 우리가 키우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통해서 7개 시·군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3단계사업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3,473억인데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최근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3.47%가 우리가 3단계사업에 약 3,473억을 7개 시·군에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5%까지 우리가 향상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상 3.4%에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4% 이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 부탁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혹시 또 균형발전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17년도에 각 시·군에서 이제 지역균형발전 관련 이런 일을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주로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는 궁금하고요.
저는 2단계 사업 때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올해 계획과 같지 않고 우리 영동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올해 와인터널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에 그랬다시피 여러 가지로 도와 시·군에서 약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또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도가 주도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시·군이 주도가 돼야 되는 약간의 갈등도 오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3단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균형발전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지금 다 들어왔을 걸고 보이는데 그거 지금 현재 승인이 됐고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은 당초에 지난 2월 달에 추진 지침을 시·군에 시달을 해서 4월 28일 날 공모사업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받아 보니까 이게 관광 분야라든지 쏠림현상이 있고 이게 어떤 저발전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총 7개가 들어왔는데 관광 분야가 6개, 바이오 분야가 1개 이렇게 분야가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하반기에 이거를 재발굴 요청을 시·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내 달라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 20일 날 공모사업을 다시 우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세 건씩 받아 가지고 지금 21개 중에서 지역균형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총 각 시·군별로 1건씩 7건을 선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거를 오는 11월 28일 날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시·군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이렇게 순위를 결정을 해서 최종 선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은 저도 한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이 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을 우리 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시·군에만 맡겨 가지고는 정말 좋은 안들이 나오기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질의도 하고 또 그렇게 요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시·군의 입장을 보면 참 시·군 입장도 답답하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발전촉진, 여러 가지 성장발전 관련된 우리 균형건설국의 여러 가지 연간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보따리인 거죠, 먹거리인데.
각 시·군에서 이제 그럴 걸 기반조성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실정은 또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시점에서 정 부득이하면 그 지역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존중할 필요도 어느 부분 있지 않느냐, 오죽하면 참 그걸 도에서 원하는, 또 도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보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렇다고 군에서도 물론 시간과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서두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시·군 군수나 실·과장들이 충분히 논의 끝에 또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도에서 또 도 기준에 맞추다 보면 이게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시·군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개발사업의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저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으면 신청한 내용을 저는 다 일일이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조금은 어느 부분 이해를 해 주고 존중을 해서 시·군 입장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그걸 재요청해서 재취합을 해서 확정단계에 있다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인데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책임감리 계약현황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의∼대전 간 대표적인 게 도로 확·포장공사 외 한 4건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해서 선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주로 치수방재과가 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 도로과의 5건은 거의 전면 책임감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치수방재과가 여러 가지 23개소 하천사업에 거의 책임감리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도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지금부터 쭉 제가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행정업무하고 공사업무를 우리가 도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개인당 보면 최하 2∼3건에서 서너 건 정도는 우리가 개인당 담당공무원들이 대형공사 건을 우리가 지금 맡고 그걸 마무리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행정업무는 보면 주로 예산확보 특히 중앙부처에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 또 각종 평가자료 작성해야 되고 합동평가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일일업무보고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공사 쪽의 업무 보면 여러 가지 민원 해결부터 설계변경부터 여러 가지 기성검사, 준공검사 다 다뤄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건설 진흥법에 제39조를 보니까 그냥 300억 이상… 200억 이상 20개 공정사업에 전면 책임감리 대상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님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리하고 있는 5개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지방도는 당초에 설계를 국토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때 총사업비하고 감리비를 확정을 해 가지고 국토부로 올려 가지고 국토부에서 다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승인받을 때 감리비까지 같이 승인을 받아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타도의 경우를 보면 이 행정업무하고 감독업무가 이원화돼서 도로과가 있고, 우리는 그런데 건설본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 감독, 또 행정업무까지 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같이 처리해 내야 되는 아주 고난, 아주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효율적인 공사업무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어떤 사기도 올리고 효율적인 업무도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200억 이상 20여 개 공정 관련된 지금까지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밑의 어떤 중소형 100억 단위, 50억 단위 이런 공사현장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감리제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골자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누적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사기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굳이 공무원들이 지금 건설본부가 없으니까 일원화를 못 시키니까 행정업무하고 끌어안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담당관실하고 요구를 부분감리를 좀 우리가 맡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아니면 지금 타도 일부에서는 통합, 그러니까 우리 치수방재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그 업무의 어떤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는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량이라든지 주요공정이 있을 때는 전면책임감리를 주지 않고 부분책임감리를 줘 가지고 그 구조물에 대해서만 감리되는 걸로 내년부터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건설본부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사기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요건이 맞는 데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큰 공사도 통합관리나 아니면 부분감리제를 해서 맡겨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유 있게 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이 통합관리 내지는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도 물론 실무 입장이지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도 좀 여유 있게, 쉬는 개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 공사현장에 대한 어떤 부실공사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실제 공사현장에 공정별로 일이 있을 때 나가서 현지에 가서 한번 직접 지켜보면서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좋은 공사 시공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조금 확보돼도 부분감리제를 확보한다면 많이 업무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국장님 그건 하실 일 아닌 것 같은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저희 입장에서 통합감리라든지 아니면 부분감리 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감사자료 75페이지 설계 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우리가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여러 가지 설계도와 다르다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현저한 경우에 주로 제한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 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예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미계상됐다든지 또 당연히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예산을 더불어서 증액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까지 이어지는 그런 무책임한 이런 일들이 가끔 현장에서 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예측 가능한 예를 보면 여러 가지 암반 판정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또 오수관로 이설 설계비 또 절토구간에 대한 암파쇄방호시설 같은 경우 또 통수단면을 반영한 개거 및 배수관 반영 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설계 이전부터 예견 가능한 거여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락함으로 해서 결국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도로 확·포장,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게 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개 현장의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당초 이 용역설계 시에 충분한 지질상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하고 여러 가지 요새 기계 장비 좋으니까 보링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제대로 충분히 암반 같은 것도 예측이 됐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다하게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낭비도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문의∼대전 간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46억 또 49억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왜 이럴 수밖에, 설계변경이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박병진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리조트∼청풍대교 도로 확·포장공사 16억이 증액됐는데 16억이 증액된 사유는 암을 절취하다 보니까 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절리가 있어 가지고 작업을 조금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붕괴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가 가지고 이건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되는 게 아니고 다시 국토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평가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에 와서 보고서 “아, 이거는 사면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암 때문에 그 사면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문의∼대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터널 앞에 사면이 절토가 있었는데요. 사면이 작년도 우기로 인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당초 설계한 대로가 안 되고 붕괴가 돼 가지고 다시 그것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시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국토부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그럼 보강을 하라”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시 증액해서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여튼 이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장마다, 큰 현장마다 보면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예측 불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보고 신경 쓰면 이게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감사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소송현황 및 진행처리 내역에 대해서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소송 진행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패소를 해 나가는 그런 요지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도에서 보니까 이 300억 이상 대형공사를 장기 계속공사로 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게 공사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로부터 소송제기를 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사기간을 자꾸 늘려가면서까지 이 대형공사를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거 해결책은 없는가 대안도 제가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을 갖게 되면 이걸 좀 굳이 장기 계속공사로 안 하고 결국 예산 확보니까 이걸 계속비로 좀 돌려서 연차 단위로 해서 그 연차별로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한다면 이 시공기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비로 계속 이어진다라면 매년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 이걸 장기 계속비로 보니까 이게 연차별로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지원지방도는 국토부에서 할 때 공사기간하고 감리하고 사업비까지 다 확정을 해 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기간을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제일 지금 문제가 문의∼대전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을 당초 국가에서 세워줄 때 6년이라는 사업기간을 주고서 감리비하고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로다가는 보상금만 주고 공사비는 100% 다 국가가 부담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업기간이 6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했는데 6년 동안에 사업이 안 되니까 10년, 11년이 걸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할 때 ‘사업기간을 여기에서 5년, 6년 딱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사업기간을 그렇게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공사 지연에 따른 거는 공사가 끝나면 다 지금 업체에서, 큰 업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사비, 관리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토부나 기재부에 가서도 얘기를 하면 ‘그거는 중앙기관이 책임질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져야 된다’고 ‘아니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 되느냐’ 얘기를 의문을 하면 ‘그거는 시도지사가 그만큼 못했으면 다른 사업비를 갖다가 지방비로 우선 투입했으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그거 국비만 보고 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하고도 이거는 앞으로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 기간 내에 관리비 청구하는 거는 책임을 져 달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저희들 지방도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내에 다 끝나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지금 다른 것은 다 사업기간 내에 끝나는데 문의∼대전이 제일 지금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중앙부처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형사업일수록 이 예산 확충에 따라서 항상 이런 소송 건에 휘말릴 수 있는 여건은 항상 우리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일부 타도나 우리 가까운 청주시도 대형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계속사업비로 많이 돌리는 입장들이에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반영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문제 가지고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시공사도 약간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이러는 것이지 그거 뭐 지방도가 우선이냐 국지도가 뭐, 서로 떠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그런 계속비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효율적인 공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토지정보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페이지 170페이지, 무인드론 활용 업무추진실적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드론 활용도가 아주 높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토지업무나 특히 건설, 재난, 소방 분야에도 드론 활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토지정보과에서 1억을 승인을 해서 지금 2기를 운영하고 있죠?
2기 9,700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고정익하고 회전익이라고 그래 가지고 측량이 가능한 고가의 장비로 우리가 어떤 지적확정측량이나 성과검증 여러 가지 재조사사업 등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로 분야나 하천 분야 그런데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로 분야, 하천 분야 측량 부분에 많이 연계해서 드론이 활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그런 지적재조사나 여러 가지 정밀작업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처음 구입요건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영상제공 47건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런 영상촬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 고가장비를 활용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가벼운 우리가 얼마 들이지 않고도 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 일반적인 영상, 일반적인 업무 관련된 부분은 그런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고가장비가 그런 불필요한 부분까지 우리가 투입돼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으로 지적업무에 주로 사용을 하려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건 같은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영상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일부 활용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지적확정측량 이쪽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여유 시간이 있다든지 직원들이 좀 덜 바쁠 때 나가서 촬영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확정측량지구를 3개 지구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 너무 막 돌려 가지고 또 그거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장 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 좀 더 대안을 줘서 그런 부분 이쪽에 따로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토지정보 쪽에서 주로 관련돼서 써야 지, 여기저기 막 내보내다 보면 그거 기계라는 게 한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 좀 한번…
그래 그쪽에 직원들을 교대로 교육도 보내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단계까지 이렇게 균형발전사업을 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저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2단계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2,5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 2단계 사업을 끝내놓고 저희들이 2단계 발전도 지표 전후 비교결과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발전지역 발전도가 2011년도에 -5.0이 2015년도에는 –4.3으로 좀 지역격차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역 발전도 합도 2011년에 5.0에서 ’15년도에 4.3으로 완화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시·군의 투자 이런 것까지 다 다른 사업 투자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저발전 정도나 완화 정도를 측정한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인지는 잘 정밀하게 측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1·2단계 보면서 이 사업부분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더 정밀화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소규모 사업들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적으로 고민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은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그거다 저거다 이렇게 세분화,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보면 대충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본질, 본 목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사업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더라도 기반 갖추고 그래야지 저발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있는데요. 헌법 불합치 판정 후에 유예기간 20년이 돼 있는데 2020년이 일몰 시한이죠?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17년 다 지나가고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정밀하게 해서 해제해야 될 부분은 해제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매수 정도까지만 하든지, 여하튼 시설부분은 확보를 해 놔야 된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현황에 보면 미집행시설이 54.1㎢인데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이 36.9㎢로 돼 있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렇게 세우도록 해서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나 돼 있습니까?
지난 2015년 8월에 개정된 국토 계획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 해제시설을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계획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 정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게 ’99년도인데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3년 남겨 놓고 장기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 10월 말까지 우리 도 전체는 한 1,432억 원을 시·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247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어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3년 있다 해제할 거 해제되고 20년 된 거 매수 못한 거는 다 시설 해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두 군데 지금 추진한 거 1㎢밖에 더 됩니까?
좀 너무 안이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3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1,200억씩 한다 하더라도, 1,300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어렵다 이거죠.
이건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닌데 전국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도 전국 상황이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도로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못내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 갖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 차례 정비 촉구도 하고 했는데 좀 더 시·군하고 또 시장·군수님들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을 일깨워주셔야 되고 앞으로 남은 3년간이라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해 나갈 거냐, 그리고 진짜 3년 후에 2020년 후에 못하는 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장기미집행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짜로 관심 가지셔야 된다,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상의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지금부터라도 ‘이렇다,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뭐냐’ 이런 거를 강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중부고속도로는 지금 상임위에서 설계비 4억, 국비 4억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억이 반영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타재는 조만간 그거는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어쨌든 최대…
최소한도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력투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재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정도의 예상을 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망을?
그래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문제제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산성∼무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관정∼이목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가운데 공사구간이 안 되는 공사구간이 있는데 현암∼무성 간이죠. 5㎞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은 동남지구 택지가 개발되고 들어서고 또 저쪽 금천동 택지개발 하지 않습니까?
(「호미지구」하는 이 있음)
호미지구! 호미지구도 입주하고 들어서고.
그래서 그쪽의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없다 그러셨는데 단계별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병목구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확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무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준공이고 관정∼이목 간 도로공사는 2019년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 5.7㎞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니까 실시설계가 바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우리 TBN인가 이게 업무 추진상황에 현안사업으로 아주 크게 한 장씩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번 보고사항에는 단 한 줄이 들어갔더라고, 이게 공약사업인데.
도저히 이게 교통방송이 어떻게 보면 물 건너 간 건가요?
이게 도저히 우리 충북도에서 이거를 실시할 수 없는 건가요?
교통방송은 지금 도로교통공단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주에 교통방송을 그동안 설립하느라고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 건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게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하는 부분은 지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그 이사장이 없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통방송이 여기 충청북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들어왔죠? 지금 두 군데 남았나요?
처음에는 임차기관이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제공하려고 그러다가 과기평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고 바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를 산업용지하고 클러스터용지하고 나누어 보면 산업용지가 69.8% 한 70% 정도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용지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는 우리가 87.9% 거의 88% 분양을 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유보지를 2차로 우리 클러스터 용지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2차 클러스터 용지가 지금 분양률이 2.1%밖에 안 돼 가지고 작년에 그거를 유보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률이 지금 47.3%로 낮은데 지금 LH에서 산업용지 미분양 17필지 중에서 지금 한 2필지 정도 협상 중이라서 연내에 매각이 예상돼서 이거 한 73% 정도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용지도 지금 미분양 33필지 중에서 한 20필지 정도가 기관매수 희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LH에서 분양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 14필지, 또 진천에서 1필지, 음성에서 2필지, 또 고용정보원에서 3필지 이렇게 해서 20필지가 나가게 되면 지금 한 28.7% 클러스터용지 분양이 거의 한 70%대로 이렇게 돼서 많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걸로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산업용지가 64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옆에 진천에 신척산업단지가 우리 개발공사에서 했고 그 옆에 산수산업단지가 계룡건설에서 했어요, 진천군도.
거기는 40만 원대였어요, 40만 원대.
이건 60만 원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북진천IC를 기반으로 해서 입주여건이 좋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분양이 더 늦어지면 지금 또 우리 개발공사가 바로 그 옆에 인곡산업단지를 한 60만 평 하러 갑니다.
그게 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제 개발공사가 음성군에 가서 하는데 그게 평당 분양가가 55만 원에 거의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입주여건이 거기가 더 좋아요.
이게 빨리 인곡산업단지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저기는 분양될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분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이게 우리가 혁신도시가 정주여건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어차피 우리 도는 이제 출장소를 2개 군과 나갔다가 들어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양 군에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50만 원씩 고등학교를 이리로 이전을 해 오면 우리 장학금 주죠?
그러니까 이곳에 이주하러 온 직원들이 거의 이리로 이사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인구가 그리로 쏠려가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아파트용지가 진천군에 많다 보니까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가 없어서 이제 진천군에 짓는, 음성군 사람들이 그리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천군이 더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화를 거기다가 투자유치를 해 놓고 아마 더 큰 4조 원 한화가 또 진천군에서 더 유치를 해서 더 큰 저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진천군에서 갖고 있는 그 땅이 아파트 부지가 한 팔십 몇 퍼센트 되다 보니까 인구 증가율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진천군이 가장 높은 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천군수가, 그러니까 지금 군수가 아니라 전 군수들이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잘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음성군은 상업용지만 많지 저기는 별로 없어서 벌써 아파트는 다 들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차서 이제는 전천군으로 가는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저기 할 우리 혁신도시에 뭐 할 게 없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이 되려면 물리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주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이 올 때가 돼서 또 제설작업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친환경 우리 제설작업 저기를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나요?
이광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자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11월 말이면 강설이 시작이 될 건데요. 저희들이 지방도 52노선에 1,697㎞ 제설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그간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데 특별기동반이라고 해서 43개 조에 131명 편입을 해 놓고 있고요.
제설장비도 자체 장비하고 민간장비 임차장비까지 합해서 59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도 지금 주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과거 3년 평균 사용량보다 한 1.5배 정도 더 추가 확보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한 353톤을 썼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5톤 정도가 남아 있고 금년에 170톤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격대로 보면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물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소금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7만 6,000원 정도 하는데 염화칼슘은 1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제설제 같으면 32만 원씩 합니다, 톤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 고갯길이나 높은 급커브길 같은 데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써보니까 빙설보다는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얼음이 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을 좀 줄이고 조금씩 써보면서 개선이 되면 양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지소에도 물량을 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고 나면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비가 우리 음성군도 많이 왔지만 비가 오고 수해가 난 지역을 가보니까 지방도가 너무 구멍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 팍팍 패여 가지고 앞으로도 이거 제설 이걸 하고 나고 한 3월 달쯤 가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텐데 앞으로 그런 저기가 빨리빨리 우리 긴급가동반을 좀 운영해서라도 그런 저기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 이게 균형발전을 하려면 도로망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됩니다.
제가 2014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와서 집행부하고도 수차례 ‘이거부터 해야 된다, 우선사업이 이겁니다.’ 하고 집행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진척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청주에서 제천까지 청주에서 영동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청주에서 제천까지 지금 상황이 처음부터 제가 구간을 나누어서 해서 빨리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예산문제겠지만 이게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준공이 언제 마쳐질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임순묵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충청내륙고속도로는 청주에서 제천 간인데 청주시 북이면에서부터 음성군 원남면까지 23.1㎞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음성 원남에서 충주 주덕까지이고 13.5㎞고, 3공구는 충주 주덕에서 충주 가금까지입니다.
2·3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토부에 올려 가지고 국토부에서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관리과에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공사비 대비 한 20%가 늘어났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보니까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과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느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에 가서 빨리 총사업비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착공이 돼야지 내년도 사업비도 저희들이 충청내륙 그 1·2·3공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73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증액시켜 가지고 한 900억 이상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총사업비만 빨리 협의가 되면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고 4공구는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까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금년 ’17년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공해 가지고 ’19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바로 이건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다음은 국지도 문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칠금에서 노은 북부IC까지 그 국지도가 몇 년도에 착공한 거죠?
충청북도인데 북충주IC∼가금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게 좋다고 해서 충주시에서 그 사업을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충주시에 줬습니다.
그러면서 충주시에서는 우리 도에 대해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충주시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공탁을 중토위에 하려니까 문제는 농지전용허가를 불법으로다가 2만㎡ 이상이 됐으니까 시·군의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할 게 아니라 농림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2만㎡가 불법으로 됐으니까 농림부를 첫 번에 방문했을 때는 ‘그 공사한, 불법전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 얘기를 하다가 먼젓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그러면 외부로다가 너무 이거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왕 하는 거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수습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하면 농림부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충주시에 빨리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중토위에 수용계획 신청은 충청북도지사가 할 거니까 그것만 만들어 와라, 농지전용허가만.
그런데 그걸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그것만 빨리 만들어 와라, 그러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수용재결이고 나머지 절차는 우리가 밟을 테니까.
그런데 아직 그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준공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인계인수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까지 유지관리비 부담이 돼서 충주시에서 우리 도에 그걸 인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농지전용과, 지금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토지보상이 완결되지 않은 부분은 중토위에 보상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 협의가 지금 제일 큰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 가지고 충주시가 지금 농림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도로구역 변경고시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건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지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로 와요, 이거.
민원사항이 다, 주변에. 그 도로변에 수로 모든 게.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충주의 지소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말썽이 된 지가 한 3년이 됐어요, 하마.
그러면 이 관리청이 결국은 책임자가 충청북도 아닙니까?
공사 관리감독도 못한 거고, 충청북도가.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게 도로공사가 2007년 착공한 공사가 지금까지 뭐가 안 돼서 못했다, 미불용지가 있다, 뭐가 협의가 안 됐다.
길은 사용한 지가 3∼4년이 됐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문제가 많…
지금 충주시가 됐든 충청북도가 됐든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저도 거의 수시로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충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은 농림부하고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농림부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들여다보니까.
국장님 이하 도로과장님 전체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하자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서로 충주시와 협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북개발공사장 계용준
본부장 임헌동
경영기획실장 박윤승
사업지원실장 임노열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10대 도의회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후반기에 마지막 회기를 맞게 되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역동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염원하는 충청북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의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7년도 우리 공사는 충북 4%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무목표로 37만 5,000㎡의 용지공급, 매출 1,470억, 당기순이익 290억 원을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역량집중을 통한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지자체 및 도내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경제 4% 조기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성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보은산업단지는 3월 사업 준공을 하였으며 언론 및 옥외광고 등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분양률 92%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전체 분양을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는 공사 진행을 공정률 82%, 토지 분양률은 75%를 달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경자청 등과 투자유치 TFT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80%의 분양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주민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상반기에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수용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금년 10월에 수용재결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는 9월에 협의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약 24%의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초 지구지정 인허가 완료 후 토지 기본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밀레이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말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금년 9월에 협의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67%의 보상을 진척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인허가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연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대행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토목공사를 준공하였고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건축사업은 4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연구원 신축공사는 5월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충북학사 건축사업은 4월은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8월부터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연내에 인허가 승인을 득하고자 중랑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상반기 공정률 36%이며 2018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진입도로 보상사업의 보상 진행률은 78%이며 내년 초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공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성 유촌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사업은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생활편익 증진 및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증평, 영동, 옥천 지역에서 약 32개 지역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충북경제 4%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옥천 제2산단, 제천 제3산업단지, 충주 북부산업단지 등을 착수하여 19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투자기반 확대를 위하여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청주권 내에 산단을 조성하여 약 210만㎡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사는 성과중심 조직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력과 내부 제도, 시스템 등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별 면접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성과목표 수립 시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그 목표수립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공사의 경영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래사업과 연계된 조직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직무 특성에 맞는 보직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며, 구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의 활용도 및 사업별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 및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입니다.
공사는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청렴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환원 및 기여도를 제고하며 내부 조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고객만족자문위원회 및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고객 참여를 통한 고객 감동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외부 전문가의 감찰을 위한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청렴거버넌스에 참여하여 다양한 청렴활동 사례들을 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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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 추진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추진 및 특별휴가제도 도입 등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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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전락목표인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영 추진상황입니다.
세계경제와 국내경기의 회복 지연, 새로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시책 변경 등에 따른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의 경영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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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 정부의 정책분석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내부 역량을 검토하였으며,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사업 등 신사업을 반영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창출 등을 위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고객만족자문위원회, 청년옴부즈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전문가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영자문을 통한 경영리스크를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일꾼으로서 도내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17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 나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건실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경영평가 올해 나등급 받으셨죠?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부채비율도 행자부 230% 이하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지표가 이렇게 잘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에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가 출자로 500억을 했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공익사업도 지금 하시는 게 공식적인 부분이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에도 나름대로 공익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 출자를 했고 또 그런 의욕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추진한 것은 산업단지나 도시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이나 밀레니엄타운 개발이죠, 또 대행사업 이런 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토는 하셨겠지만 당초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를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우리 업무의 영역 범위에도 집어넣었고 또 비축토지사업도 집어넣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우리 부서도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셨는데 우리 도 재정의 형편상 출자문제는 의회에 현재 계류만 돼 있는 상황으로 출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재생 및 공익, 어떤 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컨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우리 공사가 어떤 사업성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공익성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잘 구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쪽에 신척산업단지 공사 설계변경 부분 감사원 감사결과인데,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때 지적당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설계계약 계약을 부당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의 지방도 계약을 분리 발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낙찰자한테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얹어줬다 이거죠.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통상 그런 경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존 업체에다가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낙찰단가가 다릅니다.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금액이, 원래 공사발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낙찰단가가 떨어져 있거든요, 낙찰률이.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경비의 저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지적을 당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감사처분결과 조치 중이라고 주의 6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의조치가 계속 조치 중인 건가요,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규정이니까, 그렇죠?
규정을 어긴 건 어긴 거니까 이런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규정을 다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게 엄밀하게 보면 우리 공사도 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만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지탄을 받는 거죠. 공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또 저희들이 접촉하는 업체, 고객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평가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고 또 나름대로 이거에 만족하시지 말고 여기 16개 개발공사 중 4위지만 여하튼 실제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충북개발공사 하면 ‘아, 청렴하고 깨끗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확정이 됐고 그래서 유원지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바뀌어서 용도에 대한 변경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연말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날 거라고 사료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사유지가 많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유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해서 약 6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착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착공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는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해양과학관과 같은 이런 공공시설을 선도적으로 우선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건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간투자자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계획 하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접촉을 했는데, 그건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
해양과학관은 종전에 타당성이 안 나와서요, 전체적으로 이름도 미래해양과학관으로 정립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타를 해야 되는데 그 타당성 서류를 아마 12월 초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나면 국비가 확보되고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하여간 우리 개발공사에서 뚝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이번에는 아주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인곡산업단지가 음성군에서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우리 임헌동 본부장님이 아시면.
음성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수질오염총량은 지금 신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본안을 아마 12월 10일쯤에 제출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계획 심의를 아마 내년도 2월 말까지, 그래서 3월 달에 승인이 되고 착공은 아마,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입찰을 보려면 지금 종합심사제라고 해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조달청에서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쯤에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같이 착공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꽃동네가 그 앞에 있다 보니까 맹동면 일부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반대 저기를 지금 플랜카드가 붙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거는 있습니까?
거기 꽃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진입도로의 위치라든가 또 꽃동네하고 너무 인접한 그런 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존 이런 문제는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 맨 뒤에 보면 우리 사업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와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나 이런 행사 홍보비 이런 거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12월 달이 완료돼야 이 돈을 다 쓰는 건지, 그렇게 행사 홍보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쪽에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지금 연초에 못해 가지고 지난달부터 발주가 나가 가지고 연말쯤에는 계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일부 집행 안 된 거는 올해 집행을 못하면 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보상 몇 프로 하셨나요? 어느 정도 보상되셨나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거기 소송을 통해서 보상비를 더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그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보상 응하는 거를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해서 협의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중간에 들어서 협의보상 해서 협의보상금이 갑작스럽게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이 분들이 수용 재결과정 그다음에 행정소송 이 단계별마다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그러니까 보상 받는 사람들은 돈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더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1차가 11월 말 정도까지 하고 2차 협의보상 기간까지 하면 50% 이상은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 업무분장은 소관 상임위 업무분장표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는데 충북개발공사는 공기업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라든가 조례안 심사 같은 것은 우리 업무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책복지위원회 상임위의 규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관할하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업무의 유기적인 부분 또 업무의 파악 부분에 불편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조례안 심사라든가 투자안 심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차라리 정책복지위원회로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정책복지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심사권에 대한 소관 권한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로 옮겨서 한군데로 단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의회 규정을 한번 이번에 손을 보든가 해 갖고 이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 우선 그런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개발공사 측의 어떤 의견보다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충북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관할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요즈음에 들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계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개발공사의 어떤 투자의 건전성, 재무의 건전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대행·수탁사업에 치중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너무 사업에 대한 개발의지가 부족해서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업무 부분을 어떤 비리, 청탁 또는 어떤 사고의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공사라는 위·수탁기관을 중간에 내세워서 결국은 사업시행과 충청북도의 사이에 개발공사를 집어넣는 그런, 결국은 부동산 소개업자를 하나 중간에 두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비쳐집니다, 지금 모든 사항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단독적인 사업시행을 못하고 거의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대행하는 형태의, 물론 거기에 어떤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들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권장할만한 사무는 아니다.
여태까지 충청북도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행·감독해야 될 부분을 발주권하고 감독권을 개발공사에다가 넘길 뿐이다, 위탁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공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거의 뒤에서 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책임소재만 개발공사로 옮기는 그런 형태의 업무분장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신규사업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량이 굉장히 늘어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도 굉장히 늘어나셨고.
그런데 그 늘어난 것이 결국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 검토해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높다.
결국은 충청북도에서 직접 사업시행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시키니까, 도에서 시키니까 젓가락·숟가락 갖다 얹어놓고 사이에 어떤 책임소재 회피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개발공사 측에서 앞으로 자생하기 위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 사장님 의견을 한번 우리 사장님 의견을 밝혀주시죠.
그것을 그건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문인력을 새로 뽑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개발공사에다가 위·수탁을 줘서 그 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대행사업의 사례는 저희 개발공사 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예컨대 충남, 대전, 전남, 전북 할 것 없이 모든 지방공기업이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 개발 공사의 입장에서 도의 어떤 책임회피를 위해서 저희들이 떠맡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체 사업을 더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위·수탁사업만 있어 갖고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소재는 확실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위·수탁사업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 포함돼 갖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에 있는 인원도 어차피 도에 소속된 공기업인데 도에 소속된 인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규사업에 인원이 필요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뽑는다 그러면 도에서 인원 뽑는 거하고 똑같다.
물론 도 공무원 정원에 의해 가지고 더 뽑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100억 원대의 건축공사에 과연 개발공사의 역할이 그전에 100억 원대 건축공사 설계 다해 가지고 어차피 설계 공모해 갖고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끼어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냥 발주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마침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동안 건축경험이 없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건축 위·수탁을 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경험을 쌓고 이런 건축경험의 토대로 인해서 도시재생, 재개발 이런 쪽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규사업 개발에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해 갖고 신규사업 개발하세요.
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복지하고 이원화 돼 있는 그런 문제, 또 사업개발에 있어서 개발위주가 아닌 이번에 우리 제주도 연찬회에 가서도 배웠듯이 우리 충북만의 특수한 업무개발이나 사업개발을 해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존재감이 있이 충북에 우리 개발공사가 이렇게 전국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박문근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김희수
균형발전과장김연준
도로과장이상권
교통물류과장허정회
토지정보과장곽호명
도로관리사업소장김명회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박윤승
사업지원실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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