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0월 18일(목) 13시30분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하천점용료 산출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국유지와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 「하천법」에서 정한 감면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가 10% 이상 상승 시 감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 시 점용료 산정기준인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 가격의 1/100”로 조정한 것입니다.
  2쪽부터 3쪽 의안전문과 4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조례안 제3조에서 삭제하였고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 시 점용료 산정기준인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하천점용료 산출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점용사용료의 부과방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 또한 점용료 부과 시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증가하는 일부 점용료에 대하여도 10%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2쪽의 3조에 이해가 안 가는데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해율이 높아지면 비율도 낮아져야 되는데 재해율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비율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본부장 송영화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조에 재해율 30 내지 50%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수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 조항은 그 뒤에 4쪽을 보시면 4쪽의 현행에 5항이 있습니다. 3조에5항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 사항이 위에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이 조항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율이 30 내지 50% 미만인 경우에는 30%, 50 내지 80% 미만인 경우에는 50%, 80% 이상 100% 이것은 변경된 사안이 아니고 그대로 이만큼씩 감해 준 다는, 이번에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감면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김인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전에 있던 그대로 이것은 옆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 일부 조례하는 거죠? 별표 1에 말이에요.
  농지소득금액에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바꾸는 거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하천이 토지가격이 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러니까 하천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하천부지를…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하천부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옥 위원   하천부지가 토지가격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하천부지도 경작을 하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렇죠.
  하천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천부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게 아니고 하천부지로 돼 있는 것, 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목이 국가 땅으로.
최재옥 위원   하천부지로 돼 있는 것이 그게 토지가격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돼 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으로다가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토지가격으로다가 바꾼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최재옥 위원   이 가격이 돼 있다!
김화수 위원   그게 공시지가가 있나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제방밖에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현재 논·밭으로 써먹는 그런 땅들입니다.
최재옥 위원   제방 안에 있는 것은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최재옥 위원   제방 안에도 점용…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것은 지방2급하천에 있는 점용료를 저희가… 제방 안에는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2급 하천에서는 사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땅 주인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사용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본부장님! 하천에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지목이 하천에.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러니까 양쪽에 제방이 있으면…
○위원장 송은섭   글쎄, 아는데…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필지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있어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전문위원 신승우   모든 토지는 다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제방 안에 있는 것은 없는 거고 제방 바깥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현재 하천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 아닌…
오용식 위원   지금 공장 외에는 제방 안에 있는 것은 점용허가가 안 된다잖아.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죠 점용허가를 저희가 경작을 목적으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개인 땅이니까.
  제방밖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다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니까 지목만 천이지 지금 현재는 농토로 쓰고 있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대신 국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가격의 1/100의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송은섭   토지가격이라 함은 공시지가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공시지가입니까?
○위원장 송은섭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지금 기존의 토지가에 이르는 토지가 있을 때 5/100의 소득금액을 지금 농지소득금액으로 내고 있고 지금 토지가격의 1/100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하고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는 더 적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것이 일반적으로 조금 증액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땅에서 얼만치 농사를 지었는지 농지소득금액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적게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땅별로 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걸 1/100로 바꾸는 건데 실제 지금까지 본인들이 신고한 금액보다는 조금 많아집니다.
  그건 농지 소득금액을 축소해서 자기네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언구 위원   그게 대강 몇 %나 많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한 20% 정도 증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감면규정을 둬서 20%가 한번에 증이 안 되고 1년에 10% 이내씩 증 되도록,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당한 금액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로부지 점용료도 토지 가격의 1/100로 같이 조례를 변경해 주셨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내는 것보다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많이 받기보다도 이게 농지소득금액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이언구 위원   그러면 1/100보다 1/500을 받든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이것은 도로점용로 산정기준이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다 마찬가지로 1/100로 하도록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을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세는 높아지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현재보다 높아지는 데도 있고 자기가 제대로 신고한 데는 같은 지역도 있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높아지는 경우는 금년에 냈던 금액이 내년에 10% 이상은 증액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은섭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어떤 사항이요?
한창동 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전국적으로 하천점용료 조례개정 권고해서 건교부에서부터 저희한테 권고하고…
한창동 위원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답 옆에 구거가 있을 경우 농로나 아니면 진입로로 사용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얼마만큼 내야 되나요, 사용료를.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도로는 지난번에 개정해서 도로부지도 토지가격의 1/100로 했고…
한창동 위원   구거, 하천.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구거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구거는 또 틀린 겁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예.
  업무 소관이 달라서, 다릅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써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지역에 대하여 2008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인 청주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시행대상 지역인 청주시장으로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치단체에서 정밀검사 사업자 지정 및 전문정비업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어 검토한 결과 정밀검사 업무 수행기관에서 사업자 지정과 전문정비업 등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청주시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종전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검사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청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저공해 자동차는 예외로 하였으며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주시장으로 하여금 정밀검사와 사업자의 지정, 전문정비업 관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등을 수행토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대응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첫 번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검토하는 해로 금년 12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법 제6조의2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8년에 우리 도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군지역관리계획의 협의, 지하수보전지구의 지정, 지하수보전관리·개발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15인이내로 하고 당연직으로 농산지원팀장, 환경과장, 수질관리과장, 위촉직으로는 교수, 변호사, 환경단체, 지하수조사전문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지하수보전지구지정, 먹는샘물 개발 등의 자문을 구할 충청북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효율적인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우   전문위원 신승우입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차량을 청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차량 검사주기를 차령 2년경과 사업용 자동차는 1년이내, 차령 3년경과 비사업용 승용 외 자동차는 1년이내, 차령 4년경과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이내로 검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다만 자동차 검사 업소의 준비와 차량소유자들에게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그리고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과 충청북도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검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환경과장 홍현태   환경과장 홍현태입니다.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검사수수료가 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5.5톤 이하는 한 5만3,000원 정도 되고 5.5톤 이상은 한 6만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만3,000원 내지 4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검사만 받는데 향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면 자동차검사도 맡고 배출가스검사도 맡는 거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비용이 2만원에서 한 5만3,000원~6만5,000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 사업자 지정을 하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되죠?
○환경과장 홍현태   설치비용은 지금 한 1억에서 1억5,000 정도 설치비용이 드는 것으로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지금 일반 자동차검사를 공업사라고 하나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법기 위원   거기서 맡는데 그러면 청주시에 정비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현재 자동차정비업소가 정밀검사업체로 지정받은 데가 세 군데가 이미 받았고요.
김법기 위원   아니 전체 정비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청주시에 등록돼 있는…
○환경과장 홍현태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김법기 위원   20여 군데요?
○환경과장 홍현태   20여 군데가 된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비업소가 한 두세 군데…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세 군데가 나가 있고요. 한 열 군데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는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 검사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청주시 대상으로 해서.
○환경과장 홍현태   대당 4만원 정도고 내년도에 받아야 될 대수가 지금 한 11만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4억 정도.
김법기 위원   44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홍보가 덜 돼 있고 지금 세금 때문에 서민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할 전국의 시가 다섯 군데입니다. 전주, 포항, 창원, 천안, 청주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내년도 1월 1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시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전주하고 포항하고 창원은 이미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천안은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시행시기 조정문제는 법에는 50만 이상의 시에서 시행규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으로 돼 있지만 모법에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김법기 위원   조정이 필요하죠?
○환경과장 홍현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화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법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11만대고요.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청주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자동차 대수가 사업용 몇 대, 비사업용 몇 대 이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통계가 나와는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전체가 지금 등록된 차종별로는 안 나와 있고 21만8,000대입니다.
김화수 위원   21만8,000대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청주시에 등록된 것이.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중 50%가 내년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홍현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될 차량이 있고…
김화수 위원   글쎄 차량별로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는데 그러면 총 자동차 대수가 21만8,000대라면서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화수 위원   그 중에 내년도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대수가 11만대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화수 위원   그럼 이번에 대략 50%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검사업소 세 군데가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에서 11만대를 소화할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홍현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금년 안에, 이것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기계만 사다 놓으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 하여튼 홍보가 되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되나를 이 사람들도…
김화수 위원   아니 과장님, 다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게 다 준비고, 말꼬리를 물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화수 위원   열 군데가 지금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준비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준비하는데는 크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대략 15일에서 1개월 안이면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이게 기존 장치에 검사방법이 조금 틀려지는 거거든요. 부하검사냐 무부하검사냐, 옛날에는 무부하검사라고 해 가지고 차를 그냥 세워 놓고 검사를 했는데 부하검사는 짐을 싣고 달리는 그런 환경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장에 가보시면 바퀴가 롤러에 딱 붙어 가지고…
김화수 위원   예, 봤습니다.
○환경과장 홍현태   그런 장치를 해놓고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시간은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정밀검사 업체에 정부보조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신청한…
○환경과장 홍현태   보조는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순수자부담으로 해서 영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검사미비나 이걸로 대전시가 시행을 연기했다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홍현태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화수 위원   대전시 이외에 타 지역도 지금 50만 도시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화수 위원   50만 도시 이전에 100만 도시, 150만 도시 할 때 그때 혹시 기준이 준비소홀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연기된 사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홍현태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요.
김화수 위원   그런 지역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검사업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연기한 사실이 있거든요, 인근의 대전시부터.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정비업소가 갖추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밀검사사업자 지정 및 전문정비업소 관리가 앞으로는 청주시로 이관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예, 위임을 하는 거죠.
김화수 위원   저희들이 조례만 개정해 주고 나머지 모든 소관 관리는 청주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청주시이기 때문에요.
최재옥 위원   지정도 그럼 청주시에서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홍현태   예.
김화수 위원   정밀검사업소 지정도 청주시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청주시에서 다 할겁니다.
○위원장 송은섭   4조에 나와 있네요.
김화수 위원   혹시 타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 이외에 타 지역도 연기한 곳이 있는데 그쪽하고 다시 한번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홍현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정밀검사업소가 완비된 이후에 이걸 시행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입니다.
  질의할 내용을 김화수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매년 11만대를 소화하려고 하면 정비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가 필요한가요?
○환경과장 홍현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개 정도면 적정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10개요!
  해마다 어차피 영업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홍현태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비업무용은 2년에 한번.
○환경과장 홍현태   예.
한창동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의 다 21만대가 해마다 하게 되거든요. 11만대가 아니고 21만대가 거의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한창동 위원   그럼 10군데 가지고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홍현태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정비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창동 위원   정비업소에서 이걸 하나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환경과장 홍현태   자동차검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1대가 지금 현재 일반검사로 하면 한 5분이면 합니다.
한창동 위원   이거는.
○환경과장 홍현태   이걸 하면 부하냐 무부하냐 방법의 차이지 사실 시간은 더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창동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걸 미이행 할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환경과장 홍현태 미이행하면 과태료 처분이…
한창동 위원   과태료만 물리나요?
○환경과장 홍현태   예, 받게 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김법기 위원이나 김화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마냥 현재 세 군데밖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머지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못하면 준비된 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만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경과기간을 좀 둬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이 사안이 청주시에 해당이 되는 사안으로서 모든 준비를 위해서 좀더 시행하는 시한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김화수 위원님께서는 타 지역은 연기한 사례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 「지하수법」은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하수법은 기이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언구 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이언구 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하수법」이 최초에 된 것은 ’93년이고요. 최근 개정은 2005년도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이언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5년도에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는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설치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지역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됐던 겁니다.
이언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게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바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바로 설치됐어야 되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설치는 안 됐던 겁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왜 그때 그 당시에 바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2005년이면 올해가 ’07년인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보면 이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돼 있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수관리개선계획을 만들면서 이거를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언구 위원   지금은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지금 같이 안 만들고 그냥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지하수문제가 계속 물관리에서 사회의 중요이슈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언구 위원   질의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시행일이 이렇게 많이 경과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한창동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진작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미 시·군에서는 지금 물관리를 위해서 지금 지하수 실태파악과 인·허가 문제 때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리를 이제까지 소홀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늦게 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에도 현재 우리의 기본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을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현재 추경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시·군에도 수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수립을 하고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지하수개발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하수개발 같은 거에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가 없어 가지고서 그냥 100톤 이상은 허가고 100톤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군에는 이미 이게 적용이 돼 가지고 암반관정이라든가 지하수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시·군에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아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진작 해서 시·군에 똑같은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일반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 이런 소규모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에 자문받을 필요 없이 시장,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회에서는 기능에 나와 있듯이 시·군의, 도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문이라든지 또 보존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자문이 필요하지 일반 지하수개발 허가할 때는 자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창동 위원   왜요. 필요에 의하면 지하수 자문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자문위원회 시행이 늦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지금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자문기구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자문기구입니다.
김법기 위원   자문기구죠.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허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기구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또 하나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 도에서도 위원회가 많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1년에 관리위원회 회의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자문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현재에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5~6회 정도…
김법기 위원   1년에 5~6회 정도, 자문기구로 해서요.
○위원장 송은섭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그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대개 해당 상임위 관련 도의원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 또 관련상임위의 도의원 정도는 참여를 해서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위원회 할 때 자문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좀 해서 관련 상임위원회 도의원도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비교적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했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의원님들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근거만 갖고서도 위원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회를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면서 실무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도의원님을 위원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   지금 지하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조례안 제3조3의 3항을 적용한다면 도의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환경국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고요.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승우
○출석공무원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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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