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4월 21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공사
·보은군 공공시설 건립예정 부지매각(게이트볼장)
·보은군 공공시설 건립예정 부지매각(대추공원)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필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활발한 제안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의적인 창안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토록 하는 제안제도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가치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에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도민들과 우리 도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활발한 제안을 통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제안제도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와 제안의 종류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제안의 제출·접수, 제안의 심사와 관련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제안의 심사, 안 제5장은 제안에 대한 시상과 및 보상에 대한 규정으로, 창안에 대한 부상금은 도민의 경우 최고 500만원으로, 공무원의 경우 최고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창안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제안이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병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모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4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일반인은 500만원 또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금을 받고도 인사상 특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제안한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좋은 창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상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청주시 있을 때는 이랬습니다.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승급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자기가 상금을 선택할 거냐 이래서 한 번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위원장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중적으로 혜택이 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안입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5분)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타 시도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도에 적합하게 2006년 12월 22일 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은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임대사업자와 주택조합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타 시도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과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상정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서 조례제정 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임대주택자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당히 임대주택이 성황이었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임대사업자한테 특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서 법률에는 없었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그렇게 법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에 정하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또 그 다음에 타 시도의 추진상황도 어느 정도 봤을 때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특히 우리 도에는 청주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준비가 미비된 관계로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인사 발령되어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부득이 업무 주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3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난 1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사업소인 생명산업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조문내용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을 삭제하고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지역개발팀 소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사무를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고 건설정책팀 소관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국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청소년아동과 소관 청소년사무관련 위임사무가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 삭제된 사무, 사무 명칭이 변경된 사무 등을 개정함은 물론 근거법령이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수질관리과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관련 사무를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일원화하고자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폐지에 따라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중 “생명산업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청소년아동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지역개발팀, 건설정책팀, 환경과,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와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부서별로 개정된 위임사무 내용이며 9쪽부터 52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무가 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된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무슨 이유에서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되는 것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급한 일로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대신 담당사무관인 신선기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통보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나 등록 또 폐지 신고 수리업무는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 것이 시장·군수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지사 위임사항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4년 2월 9일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허가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련시설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시·도지사의 허가로 다시 환원해서 아주 정확하게 많이 이런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최근에 보은에 수련시설 관계로 다녀왔는데 요새 수련시설이 너무 난립이 돼 가지고 적자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돼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건설업 등록은 중앙에서 직접 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무위임규칙으로 시·군에 재위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도지사 권한사무였다가 작년 5월 17일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이 종전에는 이원화돼 있었는데 일원화로 된 겁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걸 현재는 국토해양부입니다, 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거를 재위임하는 겁니다.
그거를 일원화해서 지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인데 중앙 건교부장관 하나로 일원화했고 대신 그것이 전문건설업이 도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도지사로.
그걸 다시 시·군에 재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 위임조례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제95조 및 제141조에서 제104조 및 제151조로 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근거 조항을 제95조 및 제141조에서 제104조 및 제151조로 하고 혁신담당관 소관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를 사무의 객관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신설하였으며 전략산업팀 소관 “민속공예산업 육성 사무”는 위탁대상기관의 경쟁 강화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변경·지정하였습니다.
청소년아동과 소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였으며 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법정사무로써 한센이동진료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를 제104조 및 제151조로 하고 민간위탁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4쪽은 민간위탁대상사무 내용이며 5쪽부터 8쪽까지는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실 운영에 맞게 위탁 사무를 개정함은 물론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 공모전은 지난 ’75년부터 작년까지 지금 33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공예산업의 저변 확대와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회 대회부터 20회 대회까지는 즉 ’75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우리 청주상공회의소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95년부터 작년까지는 충북공예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에다가 공모전을 맡긴다는 것이 행사 운영에 당초 취지라든지 어떤 효과성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공예단체와 법인에게 그것을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사·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Happy Call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py Call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년에 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한 달에 약 3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우리 도청을 방문하신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리 도청에서의 공무원의 친절도 아니면 불편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전화로 문의를 해 가지고 만일에 그분들이 불편하셨던 사항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Happy Call센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7년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만족도가 약 80% 후반대였습니다. 우리 도청을 찾았으니까 불편했던 것 이런 것 만족도가 80% 후반대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Happy Call센터에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 98%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속공예산업 육성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공예비엔날레를 하는데 우리 도에는 그 중에 자금 일부를 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예비엔날레를 지금 현재까지 5번 개최를 했는데 과연 우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를 공예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효과라든지 또 도민들이 생각하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청주가 공예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당초 민간위탁 시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텐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2001년도 3월 20일 이게 청주 YWCA에서 위탁되던 것이 우리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 얘기로는 이 청소년상담센터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단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운영 추진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도보다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직영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사업을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도별로 다 운영체제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Happy Call센터는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미리 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Happy Call센터는 2006년 7월에 설치하면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I&CM에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청주 YWCA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2001년 3월에 직영으로 바뀌었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 직영으로 전환됐고 또 2006년도에 민간위탁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의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appy Call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appy Call센터는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입찰을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0만원 이하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사항도 되고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수탁을 하는 거로 하면 금액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도 해야 되고 또 한 2,000만원 정도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입찰을 보지 않고 조례에 넣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들이 업무 편의성도 있고 해 가지고 새롭게 여기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찰을 봐서 했던 겁니다.
이미 Happy Call센터가 2006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요, 2001년도부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에 와서 바뀐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그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2001년도 3월 20일 청주 YWCA에서 위탁을 하다가 도 직영으로 전환체제가 되면서 사실 바로 다음에라도 이 위탁조례에서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걸 실무진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삭제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과장 이상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의회를 정말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건지 위원장한테 담당과장도 출석 못한다고 사전에 그런 통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보도 없었고 그렇다면 담당 국장님이라도 여기 오셔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사무관이 와서 답변을 한다면 이거는 의회 규칙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이 배석하도록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무의 위임조례를 총괄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동료위원이신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건설적인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조례심의를 받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잡아내기 전에 사실상은 이 조례 심의를 받을 때 어떤 내용들이 충분하게 사실적으로 검토가 돼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먼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번번이 사무의 위임조례를 심의할 때 보면 너무나도 이게 보기가 난해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도 난해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기도 하고 불과 며칠 전에 주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 지금 같은 경우 「도시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수질관리과 다 변경이 되면 그 법을 국가에서 변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변경한다고 한다면 그 변경하는 것이 우리 도에는 어떤 이익을 주는가 아니면 시·군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 Happy Call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민속공예사업 육성 이런 것들이 변천돼 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직영으로 갔다가 직영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런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왜 변경이 그때 그때마다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항들이 최소한 정도는 참고자료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자료요구를 하면 다 자료요구를 받아서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계속 이런 관례대로라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쉽게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사전심의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관련된 업무의 변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련된 소상한 자료가 충분히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연만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가 된다면 위원이 잡아내기 전에 사실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질타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한센이동진료사업을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는 이유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그리고 2008년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서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서 민간위탁대상사무에서 삭제한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조례안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현재 도내 한센병환자의 발생 실태나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에 한센병환자는 340여 명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현재 부강에 춘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환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또 보은 나가다 청원농장이라고 농협연수원 그 앞에 있고 또 수름재 나가는 데 청애원이라고 있는데 청애원은 실질적으로 나환자분들이 다른 데로 다 퇴원하셔 가지고 현재는 두 군데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들한테 경비 지원이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공사
·보은군 공공시설 건립예정 부지매각(게이트볼장)
·보은군 공공시설 건립예정 부지매각(대추공원)
(14시49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청주의료원이 도민에게 재활치료와 호스피스 등 통합진료를 통한 고품질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공간을 확충하고자 특수병동을 증축하고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대추공원과 게이트볼장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 청주의료원 내 3층으로 신축중인 특수병동인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를 지상3층을 수직으로 4개 층을 더해 2,850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지하1층에 216평방미터를 수평으로 넓히고자 29억8,0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한 59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공공시설 예정부지 매각은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 외 25필지 6,231평방미터는 대추공원 건립부지로, 내북면 동산리 165-2번지 1,295평방미터는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부터 8쪽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과 보은군 공공시설 건립예정 부지의 매각은 도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은군의 공공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청주의료원 시설 확충을 위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은 청주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이면서 의료기관도 없는 북부나 남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을 확충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안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보건위생과장으로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낙후지역이 북부권, 남부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건과장으로서 의료원을 그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러한 권한은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의회에 승인을 해 주셔야 가지고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전국 34개 의료원 중 유일하게 세 군데 기관이 흑자를 낸 기관 중에 두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타 시도 의료원보다는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우선 의료원장님께서 다른 의료원보다 차별화된 의료원으로 한번 역동적으로 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양·한방 협진진료체계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가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13억1,000만원을 따 가지고 와서 도비 13억1,000만원을 부담해서 26억2,000만원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원 4층 수직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또 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올렸지만 일반 민간병원보다는 수가가 싸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상에 애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강검진센터라고 해 가지고 수익 그런 면에서 경영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해서 이미 자부담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국비 얻는 것하고 해서 26억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30% 공정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다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다가 4층으로 더 올려 가지고 우리 도립의료원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암환자들이 말기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한번 해서 고통환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 그리고 그 외에 교통사고환자라든가 또 뇌출혈환자, 거동이 불편한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다른 병원보다 재활훈련을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국비를 여기에서 74억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을 증축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도립의료원의 의료수혜자가 청주시민에게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주민들은 도립의료원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립의료원 자체가 기채를 차용해서 벌어서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마땅하지 이게 꼭 충청북도 도비를 가지고 이런 증축공사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현 실정으로 볼 때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원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주로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약 65%, 7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혁신도시 건설이니 낙후지역 균형발전이니 뭐니 하는 차원에서 청주시에는 그래도 기타 병원도 많은데 여기다가 구태여 시급성을 요하는 도비까지 투입해서 증축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 출자를 해서 공공병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혼자한테만 맡겨 가지고 이러한 답변을 하셔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공문으로 보건위생과장이 오라고 공문이 통보가 와서 제가 와서 답변을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의료원 측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도립 의료원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홍한표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3층으로 기 설계가 지난 7월에 됐는데 이제서 그 위에다 4층을 더 올린다면 그 설계가 애초부터 7층으로 돼 있어야 될텐데 그렇게 미리 지난 7월에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을 알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창 공사중이더라고요, 3개 층은.
7층으로 올라가는 거로 해서 기초공사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정책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비 출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도비 출연에 문제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관리실장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도록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로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 저희는 위원회에서 통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에다가 별도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럼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도 의료원에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국비 74억을 확보하는데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비 74억에 대해서는 도와 그동안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이러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의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투융자심사과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회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했는데 사전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뒤늦게 참석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자위에 올라온 본 안건은 2008년도에 증축 및 리모델링 신규사업으로써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방진료사업과는 달리 복지부에 공공의료팀이라고 하는 한방진료부와는 다른 팀에서 전국에 있는 34개 의료원 중에서 1개 의료원을 선정해서 올해 2월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 의료원이 증축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러한 것을 자세히 몰라서 아직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 사업이 복지부에서 선정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건과를 통해서 이것을 올해 본 예산에 올려주기를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건과에서의 답변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듣고 2월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추경에 반영을 최대한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자원이 현재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국비 74억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74억을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그리고 올해 2008년도에는 우선 18억 정도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나머지는 내년도하고 차후년도에 반영돼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란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쪽은 저희 보건과 쪽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시설이나 리모델링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에 따른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취소되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투융자심사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공유재산 면적 변경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 거 말고 기타 보은에 관련돼서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여기에 도유재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내북면 소재 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북면에 있는 저희 도유지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필지를 옆에 깔끔하게 새로 지은 보건소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현재의 도유지는 향후 다른 주민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북면에 갖고 있는 토지는 폐천부지로서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은 한 1,295㎡ 300평 정도 됩니다마는 그 땅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효용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땅을 공용과 공공용으로 공익성을 갖고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땅 300평 정도만으로는 별도의 토지의 효용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 매각을 해서 고가로 받을 수 있겠지만 보은군에서 공익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토지의 공익성을 살리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약간 경관상에 보기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그런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 아마 그 날도 교회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 두 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된 예산은 지금 우리 도비 재산은 전부 대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대부할 적에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보면 공공기관이 공공이나 공익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변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도유재산으로 전부 임대 대부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데서는 상당히 문제는 없다. 지금 거기뿐 아니라 대추공원 부지도 다 대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된 데에서는 문제점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경관성의 문제는 그 날 도로 쪽에부터 분리돼 가지고 도로 쪽에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안 쪽으로다가 영구시설물 축조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서는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승인해 줄 적에 조건적으로 경관을 유의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대각은 대체취득하는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물론 재원이 돼야 하겠지만 25억원의 공유재산 매입 대금을 지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지금 자치연수원이나 과학대 내에 국유지가 있고 청남대 내에도 청원군 토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하고 또 도유재산을 집단화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올해 안 될 때는 내년에 확보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그 날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맡은 회계과에서는 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없다고 보시는지,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게끔 야기시킨 회계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는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 박재국 위원님 모시고 그 날 현장에 갔을 때 토지가 형질이 변경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토지가 형질변경된 사항은 책임사항을 따져서 계약이 해지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거기다가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유재산 관리는 전 필지를 모두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소홀히 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시에 민원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발생은 그것을 대부한 보은군에서 적당한 편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게이트볼장은 이미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도비 1억원과 시·군비 1억원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기로 공표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교회의 대부적인 토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부는 됐지만 그보다 토지가 더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북면 동산리 게이트볼장 예정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위치가 상당히 깊이 웅덩이마냥 돼 있던 데를 돈을 상당히 많이 교회 쪽에서 들여 가지고 지금 평탄지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정부지를 법적으로 보은군에서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도 또 예정부지를 추진하다보면 지금보다 더 민원이 크게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그분들의 돈도 많이 투자가 돼 있고 해서 억울하다는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하는 것을 그 날 현지방문 때도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은군하고의 무슨 서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도 보면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렇게 민원이 자꾸 크게 발생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게이트볼장을 하게끔 도에서 보은군으로 땅을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앞으로 차후에라도 보은군에서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잘 되고 이런 상태에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꼭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한 250여명이 민원제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체육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 하려면 그래도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위치를 찾는다든지 해서라도 민원이 안 생기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기 편한 이런 데가 또 제2, 제3후보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민원 생기는 데를 꼭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지말고 다른 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른 데 제2후보지나 이런 데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 날 현장 갔을 시에는 아직까지 거기서 갖고 있는 것은 3개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규격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못하고 여기다가 꼭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은 형질변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다시 원상을 시켜라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다 퍼내야 되는 민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 대부계약이 취소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계약 취소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부계획 취소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 다음에도 대부계획 취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강태원 부위원장께서 간담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가 4월 28일 예정되어 있고 이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재정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본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고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65-2번지, 면적 1,295㎡·재산가격 1,955만4,500원은 현지확인 결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매각대상에서 삭제하고 대추공원 조성 예정지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 등 총 26필지·면적 6,231㎡·재산가격 6,123만4,090원의 재산매각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강태원 부위원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회 계 과 장김완경
·경제투자본부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건 설 방 재 본 부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보건복지여성국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문화관광환경국
환 경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청 주 의 료 원
원 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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