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8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 충주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주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헌혈 참여 시 공가를 인정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공포로 학교주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이전, 지번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 변경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변경에 따라 금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금능초등학교를 충주금릉초등학교로 명칭과 주소를 행정동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병설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학교 주소를 청원군 오창면에서 청원군 오창읍으로 주소를 변경하며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산업단지로의 학교 이전에 따른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만수초등학교 주소를 변경하고 괴산군 및 증평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헌혈 참여운동을 확대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사회 헌혈운동의 자진참여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등 이들 개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행정구역 조정 및 오창읍 승격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으로 학교 주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이전, 지번 변경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설유치원 10개교, 초등학교 11개교, 중·고등학교 7개교에 대해 학교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의 행정구역 조정 및 청원군의 오창읍 승격과 오송 신도시 건설 그리고 증평군과 괴산군의 일부학교가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에 보면 2항에 추가된 것인지 “허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게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90일 출산 휴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일을 휴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좀 있었나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출산을 하고 나서 산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산 후에 조리기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기 위한 차원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 사용을 하는데 출산 후에 기간을 충분히 줘 가지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정부에 의해서 온라인원격근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신데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근무를 하는 것은 재택근무를 염두에 두고 입안을 한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을 시달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완대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임신 전후 해서 90일간 휴가를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여기 충주 소재하는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금능”을 “충주금릉”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도내에 ‘금릉’이라는 동명학교가 있나 왜 이렇게 바꾸게 됐죠?
충주의 행정 동명이 “금능”에서 “금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릉으로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동명칭을 가진 시·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도 있고 경북 김천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충주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학교명칭이 지역 명을 잘 모를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주”를 붙이게 됐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가운데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효율 있는 기업 운영을 지원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첨가물 검사기간을 20일에서 18일로, 식품의 기구·용기 및 포장류 검사기간을 20일에서 18일, 목욕수 검사를 8일에서 7일, 대기·소음·진동 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를 25일에서 23일로, 하천수·호소수·오하수 분뇨·폐수 검사를 14일에서 12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효율 있는 조례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과 기업 경영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첨가물 검사 외 13개 품목에 대해 검사기간을 1~2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보건 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을 비롯한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1일 내지 2일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대기·소음·진동 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가 처리기간이 25일에서 23일로 2일 단축하는 거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대기 검사라든가 진동 검사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가 있습니까?
각 처리 기간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은데, 25일이면.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슨 장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기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청주에서 멀리까지는 단양까지 장비를 싣고 나가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도 있고 또 시료를 채취해 와서 다시 또 실험실에 와서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단축한 것이 이틀을 단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걸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곽한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기능이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80년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에 80병상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는 18개 과 216 병상 166명 임직원이 중북부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충주시 알림동 산 45-1번지에 부지 3만평 연면적 7,0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300병상 규모로 2006년 5월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거쳐 2007년 1월 22일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을 받아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무부담 행위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중북부권을 대표하는 공공의료 기관인 충주의료원에 신축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은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1980년 건립한 충주의료원이 시설 노후로 인하여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향후 기업도시 등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날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BTL방식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시설을 준공한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1980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지역사회를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시설의 노후와 기업도시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의료수요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시행지침에 의거 의무부담 행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로 처리할 시 향후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미의결 시에 계약자(사업자와 자치단체)간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에 따른 대안, 동사업의 추진과정의 사전 이행절차 여부, 도재정에 미칠 영향으로써 앞으로 도에서 예견하고 있는 BTL사업의 추이, 타 사업으로의 확대시 재정지원 방안, 도재정의 채무액 현황, 동일사업의 타 시·도 사례 등은 설명이 필요하며 그리고 의무부당행위로 처리할 경우와 채무부담행위로 처리할 경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비교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을 얼마씩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임대 수익률을 기획예산처에서 6%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년 동안 임대수익률하고 원금해서 27억3,900만원 매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부담 행위하는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예산담당관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부서쪽에서 보면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2005년도에 하수관거사업 그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도가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하면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예산만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무부담행위로 하면 예산을 그냥 201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예산을 20년동안 무조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히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BTL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자꾸 BTL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예산이 자꾸 증가가 되니까 SOC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투자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BTL로 해 갖고 국가의 부담을 줄여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지금 현재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을 건축할 민간사업자 그 분이 그러니까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그때 1순위 2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그분하고 거기에 우리 건축주로다가 된 사람하고 협상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률도 그때 정해지는 거로다가 자세한 금리는 그때 거기 협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최상의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최저로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지만 수익률만큼은 최하 4% 이상 안 넘게 나중에 협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액이 57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71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최종년도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571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571억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으로 승인된 금액인데 이 돈을 나중에 민간사업체로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투입된 571억을 국가에서 50%를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갚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갚는 금액이 매년 저희가 예상한 것이 27억3,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095억인데 국가에서 547억을 갚아주고 도에서 547억을 갚게 됩니다. 2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을 건축한 민간사업주하고 도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하여간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대수익률을 조금 주기 위해서 그때 협상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285억 또 국비가 285억 그런데 최종적으로 571억원에 대해 20년 후에 갚아야 될 돈이 1,095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도비야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세워서 되지만 국비도 거기에 따라서 1,095억이면 거의 50억을, 국비도 그럼 50억 정도를…
그것은 저희 도에서 협상을 하면 국가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년간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기간이라는 것은 이미 당초부터 20년간이라고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상환 1차년도에는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국비를 많은 돈을 주면서 그냥 국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건축비만 해도 한 570억 정도 되고 또 그 수익률, 향후 발생하는 이자 임대료 감안하면 상환하는 게 지금 예견되는 게 1,095억 정도인데 앞으로 20년간이면 현재는 금융기관의 이자가 6%가 넘는 게 없는데 아마 하향 금융 금리가 되면 향후에 협상해 가지고 너무 고율로 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마 요지는 그겁니다.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도에도 BTL사업 관련해서 국고 중앙정부 부담이 50% 된다라면 아마 그런 수익률, 이것은 어떤 특정 사업에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별 우려를 안 해도 되는데 혹시 협상에 따라서 5%도 되고 6%도 되고 4%도 된다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현 위원님이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건데.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하느냐,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거의 구분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 총액에 들어가지만 의무부담행위로 하면 예산 안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예산 총액에는.
27억3,9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로써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것은 아예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지금 전체 사업비가 571억이잖아요.
571억의 반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원금 이렇게 되면 285억인데 사실상 285억을 20년간 갚다 보면 이자가 한 262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547억을 우리가 도비에서 부담하고 국비에서 547억 해 가지고 1,095억이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의무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과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공모하잖아요.
그럼 571억이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보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500억이 될 수도 있고 400억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 가면 6% 이내에서 협상을 하면서 수익률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완공하고서 2011년도부터는 그 금액에 대해서 또 나눠봐야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그때부터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무부담행위니까 저희들은 올려야 됩니다.
채무부담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는…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여기 투자보다는 다른 게 더 급하다 그래서 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급금 구성에 보면 부속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당해 사업 시설을 활용,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제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부속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구내매점이라든가 부속시설로 되어 있는 거, 장례식장 같은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 거기서 나는 수익을…
그럼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속사업이란.
지금 예를 들면 구내매점 사업은 일반 사업자가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구내매점을 직영을 한다든가 장례식장을 직영을 해서 거기서 순수익이 발생해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외를 하고서 우리가 임대료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27억3,9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여기서 7억3,900만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20억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부속사업이라는 것은 만약에 충주의료원이 완료가 돼서 시설임대료하고 운영비는 도비로 주지만 거기에 구내매점이랄까 아까 얘기하신 장례식장 같은 것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의료사업하고 뺀 나머지 이것에 대한 이익금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급금으로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면 운영비의 내역이 여기에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할 때 유지비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 세콤같은 경우 월 보수료 얼마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시설 보완하고 이렇게 추가하고 할 때 그런 대상 선정을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유지보수 관리,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 교체라든가 중간에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언가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20년 동안이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중간에 교체를 하고 그럴 건데 그런 대상 선정을 누가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그래서 운영비 같은 거 거기 들어가는 시설보수유지비 건물에 들어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반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경비는 운영비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더 좀 아껴서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겠지만 운영비가 지금 도비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도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무언가 이런 부분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 BTL사업 전반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왕왕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 부분에 의무행위를 지금 우리 의회 의결 절차를 온 거니까 그 승인여부에 관한 초점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질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그런 복안이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때 가서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본 바가 없느냐 그것을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는 이거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는 협상을 할 때에 물가가 우리가 상환하는 원년부터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다가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비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20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 딱 아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억을 주면 3억을 준다 20년 동안 매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또 유지보수가 늘어날 때도 있을 테고 보수한 부분이 또 한번 보수해 놓으면 몇 년은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은 보수비가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무언가 차등적으로 안전장치가 제 말씀을 잘, 뭐라고 하나 초점이 틀린 것 같은데 선정 후 협상할 때 운영비만은 도에서 승인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금은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 선택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기 내지 반기로 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반기별로 주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유리하죠.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급금 산정 중에 20년간 시설임대료를 연간 국비 27억3,900만원 도비 27억3,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임대료를 밑에 보면 국·도비가 각각 50%씩 운영비는 도비가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표에 의하면 국비 50%, 도비 50%가 돼 있고 또 시설임대료 지급 방법에 보면 별도로 운영비는 도에서 10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임대료를 매년 지급하는 금액은 국비와 도비가 좀 달라야 될 건데 이건 똑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주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충주 해 가지고 도립의료원으로 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한푼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그걸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 같고요.
도에다 도지사한테 사실은 지역정서가 이러이러 하니까 이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하고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목소리를 내는 거 같아요.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충주시 안림동에 충주의료원을 이전신축하는 것으로다가 기획예산처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충주시하고도 여러 가지 미팅도 갖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충주시에 지난번에 와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충주시에서 거기서 얘기는 지금 그리 옮겨가게 되면 문화동에 도심이 공동화 되고 그리 가면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충주시에서 보면 대체적인 여러 소속단체 기관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은 안림동으로다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는 것을 거의 제가 볼 때는 90여%가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동 주민이라든가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충주시같은 입장에서는 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앙에 지금 사업승인이 안림동으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모든 것을 승인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이 금년도 안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서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안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우리 도립 충주의료원이라 하더라도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도의 재산 아닙니까?
소방대원도 우리 지사님이 다 임명을 하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같은 경우에 군유지를 부담했어요. 군에서.
재산은 우리 도의 재산이지만 그런 경우를 볼 때 오히려 충주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도에서도 시에서 좀 부지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이것을 업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공기업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중앙부처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다가 우리 도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도 부처가 보건복지부가 되고 도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저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모든 결정이 그 전에 끝나 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 충주시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충주시민들을 위해서 커다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공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주시에서 얘기되던 것이 탄금대가 있는데 탄금대가 여러 가지 시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또 얘기가 됐었거든요.
현재 의료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안림동으로 가는 거 하고 그런데 중앙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에 마땅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도유지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이렇게 571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BTL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요구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도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30%도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런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요구할 경우 우리 재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하수관거라든지 또 충주의료원 이렇게 해 가지고 BTL사업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두 건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도의 여건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담당관님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은 좀… 오늘 의안 상정한 것은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관한 질의인데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부터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충주시에서의 재원부담은 지금도 저희들 주도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데 콩 놔라 팥 놔라, 시장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지금 막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라도 조금 댔으면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지금 이 속성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해서 부지매입비까지 승인해 줬으니까 일관된 자세로 하셔야지 엄청난 재원도 부담되고 또 종전에 했던 거와 달리 이렇게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민자유치사업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난관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우리 행정 조직에서도 BTL사업을 접하지 못했으니까 많은 어떤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산재돼 있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 왔더라도 빨리 업무파악 정통해서 당해 지역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무마시키고 교통 질서 할 것은 해서 해도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말지입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해 주시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걱정의, 우려의 말씀으로 총괄해서 주문사항으로 인식하시고 일관성 있게 밀어 부쳐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BTL사업으로 하는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뭐 20년 동안이라고는 하지만 이자를 거의 500 몇 십억을 물어주는 건데 BTL사업 정부가 하라고 그러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옛말에 빚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고 우선 돈 안 들어가니까 BTL사업으로 마구잡이로 사업 벌이고 이래서는 이것 잘못하면 자체단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거 BTL사업 애초부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회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동의안 이야기도 해야지 다 일 벌여놓고 나중에 동의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는 신설해야 되는데 재원은 교육예산 같은 거 80%가 국고 의존재원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나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한계를 우리 의회도 인식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 집행부도 아셔서 제가 아까 주문한 사항 잘 검토하셔서, 저는 이게 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 말지도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56분)
본 추천의 건은 오는 6월 25일부로 의료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며 도의회에서 민간인을 1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충주시 교현2동 1281번지에 거주하시는 박만서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양희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연 구 부 장조상기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 경 조 사 과 장홍성호
대 기 보 전 과 장심재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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