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동산수목원의 다양한 이용 활성화 및 결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동산수목원 내에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수목원 및 시설물의 사용 허가와 제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2항에서는 미동산수목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결혼식 장소 지원 및 시설물 등의 대여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미동산수목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결혼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향후 수목원 내 결혼식 장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민간 단체를 정의하고 관련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물환경 및 민간 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민간 단체의 미호강 유역 물환경 보전활동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향후 민관 협력사업인 미호강 유역 물환경 보전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호강 유역 통합물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로 수난체험시설 준공에 따라 수난체험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민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장’을 신설하고, 안 2조부터 10조는 체험관의 설치 목적, 체험시설 운영 및 체험관의 기능과 인력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제15조는 안전체험센터와 수난체험센터의 개관과 휴관,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는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안전체험관의 안전교육을 통해 도민의 자율적인 재난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도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안전 나침반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동우
○청가위원(1인)
유재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이 호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