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0월 14일(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달은 각종 문화예술, 체육, 지역축제가 많은 달로써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 등 4건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께서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세계유기농대회 참석을 위해 불참하였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1.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명 발의)
3.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4건 중 3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에 조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규정과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기업유치지원과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조문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 중인 조례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모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신설하는 것과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목적에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7조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은 물론 규제개혁 대상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와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가 일부분 중복되고 또한 협약당사자 중 도지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협약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내용을 삭제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내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조례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보고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은 보고자료에서 제외토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중복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구성 시 당초 고용센터 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고용센터 직원으로 변경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것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사항,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안 제5조를 개정함은 물론,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 현재 운용 중인 조례의 제16조를 삭제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14조(보고 등)”에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해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을 애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 항목을 집어넣었던 배경이 뭔지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실적만 이제 내게끔 규제완화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이 기존에 조례안에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거기에서 일정 요건이 완비가 되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다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할 때 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인증을 받을 때에만 필요한 사항으로써 서식이 부표로다가 별도로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예비사회적기업한테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이렇게 명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이걸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 사업실적만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정요건이다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상에 조직형태라든지 유급근로자 고용형태라든지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계획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서류 받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는 인증할 때만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명기는 안 돼 있지만은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비사회적기업을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 포함),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3일 목요일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21일 금요일까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3번,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총 6명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에는 이양섭 위원장님을, 감사반원으로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감사사항은 2014년도 업무추진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지원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되 대규모사업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감사보고 및 서류제출, 관계자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 요구자료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14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촉구·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번,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질의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그리고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한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기관이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그리고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4개 기관이고, 나머지 승인기관 세 곳이 되겠죠.
승인기관 세 곳은 사실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데, 승인기관의 일정을 좀 단축을 하고 당연기관에 대해서 보다 심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재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령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이 같은 날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같은 날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에 쫓기고 또 일정상 쫓기고 하다 보면 보다 면밀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연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좀 늘리고 승인기관을 한 곳에 몰아넣고요.
또 하나는 현장감사 일정이 지금 일정표 상에는 넉넉히 고려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일정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17일 날 월요일 오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오후에 기술원인데, 이걸 바꿔서 오전에 기술원으로 하고 경자청을 오후로 미뤄서 더 늦게까지라도 오후 저녁식사하고라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이어 나가고, 19일 날 보충질의가 돼 있는데 그때 현장감사 필요성이 있으면은 현장에 가 볼 곳이 있으면 아마 그날 가면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같은데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좋은 안이 있나요?
12시 이전에만 끝나면 되니까 상관없어 가지고 오후에 돌리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19일 날 보충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셔도 되고, 또 현장감사 일정이 필요하시면은 20일 날 날짜를 따로 잡아서 현장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떻게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의 필요성은 제가 더욱 거듭 강조를 하는데 보충을 하기 이전에 현장감사 일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20일 날 가능하다라고 하면 19일 일정을 20일로 미루고 19일에 현장감사 일정을 집어넣어서 일정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접수해서 편안한 감사가, 또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둘러보면 사실 경자구역청 둘러봐도 자료가 없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가서 그냥 쓱 토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준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브리핑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사전감사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MRO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이 지역이 과연, 지금 경차청에서는 아직까지도 MOA라든가 또 토지 등기이전도 안 되어진 땅을 가지고 자꾸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일정을 우리가 지금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있지만 MRO지역이 없기 때문에 감사일정 기간에 현장감사로써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MRO 예정부지에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도 가봐도 특별하게, 선형만 여기다가 우리가 MRO를 할 지역이다라는 것만 있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방부하고 땅을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국방부 땅이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놓은 데는 땅이 다른 데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특별한 것은 하여튼 이번 수감기관의 방문은 경자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현황하고 위치 그거 정도는 한번 정도 볼 필요성은 있는데 가 봐도 특별하게, 철도 지나가고 땅을 거기를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 봐도 특별하게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장은 여기다라는 것을 짚어줘야 되니까, 그것은 그럼 우리 15·16·17 사이에 한번 다녀볼까요, 거기를?
가면서 잠깐 얼마 안 되니까, 공항 옆이니까 충주 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 방문일정에 그거를 추가하시죠.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그러면 17일 날 경제자유구역청이 오후로 가고 농업기술원을 오전에 받는 걸로 하고, MRO단지는 10월 17일 날 농업기술원과 테크노파크 가는 시간에 일정을 잡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얘기해서 그 위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충주지청장 포함)과 농업기술원장·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연구소장 및 사업소장·잠사시험장장 등 그리고 산하 출연기관인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각 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사무국장·각 부장·지점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각 단장 및 센터장·행정지원실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3일 월요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대상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금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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